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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5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17.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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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구본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민태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자리창출 및 촉진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 제3조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는 지원센터 설치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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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