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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5회-제3차-본회의-2017.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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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12월 5일(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구정질문(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민태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학돈   의사담당 김학돈입니다.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1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2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민태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음으로
(11시01분)
○의장 민태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04% 증가한 4,792억 3,591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144억 8,691만 원을 증액한 4,613억 1,1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4%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79% 감소한 179억 2,396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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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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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민태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처음으로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처음으로
(11시04분)
○의장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25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 의원이 신분 및 직무상 특수성을 반영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준을 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전국 시군 자치구 외 의장협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에 맞추어 현재 사용중인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을 한글로 변형하여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승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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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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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민태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2.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시08분)
○의장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2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민태권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민태권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예술단체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김양경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생교육사 배치에 대해서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기관 외 구에서 운영하는 단체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김양경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학협력 사업 추진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추진을 위해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관학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송봉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차원의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경옥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역할 확대 및 민간위원 증원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민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구본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증원내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개정 등 변화된 행정업무에 맞게 부서 간 정원 및 직렬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하는 각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문 등을 일괄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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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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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민태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시19분)
○의장 민태권   다음은 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의원   사회도시위원장 김양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2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강숙자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권영진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설장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도록 소집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교육 및 훈련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사항으로 이금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청소년 구정참여단 및   아동권리 옹호관, 아동친화정책 전담추진단 등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명칭 및 관련 조문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 구민에 대한 생활안정과 간접 피해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자살고위험자 등의 지원 및 준수사항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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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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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민태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구정질문(계속)      처음으로
(11시32분)
○의장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허태정   존경하는 민태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과 염려하는 바가 담겨있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이에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러 의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짧게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금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어린이교통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느새 미세먼지가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세먼지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 모두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세먼저 배출원인에 대한 원천 대응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주요원인인 자동차배출가스와 비산먼지에 대한 억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흡입식 가로청소 로봇장비를 본격 도입하여 이면도로 등 타 장비 투입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작업 기동성을 높여 미세먼지 저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등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실내공기 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환경, 복지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즉시 전파하여 실외 활동을 자제토록 하고 연1회 이상 실내공기 질 검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은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독자적으로 즉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시비 확보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은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과 공감대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유성구에서는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식 모바일 앱 ‘유성이’를 활용하여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량 감소를 위한 승용차 요일제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자구노력도 필요합니다.
   구와 사업장간 간담회와 협약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교통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3억 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옐로우 카펫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구성이 높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한 어린이안심존 13개소를 새롭게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이하로 운행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안타깝게도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량속도를 물리적으로 저감시킴으로서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고원식(高遠式) 횡단보도를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전격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횡단보도에 태양광 발광 다이오드 조명과 안전 유도블럭, 보행자 감지 안내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보행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시 어린이안심존 설치 필요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어린이안심존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통안전시설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조성한 교통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어린이와 교통약자를 위한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숙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출산장려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육아보육지원을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신생아 출산용품, 보육료 등을 지원해 왔으며,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전후 휴가사용과 육아휴직제도 등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보육과 교육을 위해서 세대와 성별을 뛰어 넘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재능기부와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동육아를 활성화 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남성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아이를 낳아 키우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여 자연스럽게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것은 출산율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청년이 청년문제의 해결 주체자로서 직접 구정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활성화하고, 청년이 지역사회와 호흡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저출산 문제를 청년문제와 함께 풀어나가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하경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성지구 경관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입안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경관광장으로 결정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접한 경관녹지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대전시와 적극 협의하였으나, 아쉽게도 기존대로 존치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현재는 경관광장 내에서 최적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배치계획을 수립중이며 금년 12월 중으로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절차 이행과 특별교부금 등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하반기에는 토지매입절차 이행은 물론, 본격적인 공사 착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희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용산동 현대 아웃렛 추진에 따른 지역 상생방안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용산동 현대아웃렛 등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여 타 지역 벤치마킹과 전문가 자문을 청취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이 세부개발 계획에
적극 반영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가 우리 지역에 입점하게 되면 지역 주민의 우선 채용 보장과 지역특산물 판매장의 별도 설치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권 위축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주변 수변공원과의 연계 등을 통해 주민편익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대아울렛에서 대규모점포 등록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노승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년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고용창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경기 침체의 하방 경직성에 따른 높은 실업률입니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일자리 정책을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에 두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대책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취업절벽으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청년들의 자존감을 되살리고,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주도의 지역일자리 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협동조합 방식의 ‘로컬푸드 청년 소셜프랜차이즈 창업 지원 ‘청년층이 밀집된 어은․궁동 지역을 거점으로 한’청년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 지원‘ 사업과 청년들의 구정 참여를 통한
‘청년지원협의체’, ‘청년네트워크’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탐색지원을 통해 사회진출을 앞당기는‘청년 취업․창업 아이디어 공모사업’, ‘청년 역량개발 교육과정’ 등과 같은 일자리창출 사업도 함께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寶庫)임을 인지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중요 일자리정책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상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육성과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2015년도 95개에서 2017년 11월 현재 144개로 급성장하면서 많은 고용창출을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내 선순환적 일자리생태계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봉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시 재생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기능을 재 활성화시켜 저소득층의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구도심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까지 함께 보존하는 것이 사업의 그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유성시장재정비촉진지구 봉명 D, E구역을 포함하여 두 가지 유형의 뉴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봉명 지역은 경합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렸고, 주민공동체 구성이 잘 된 어은동 지역은 예선을 통과하여 국토교통부의 최종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유성구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도시가 급속하게 쇠락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우위 경쟁에서 항상 불리한 위치에 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 유성온천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유관 부서와 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의 당위성과 전략 개발 등 꼼꼼한 사전 준비는 물론 자체적인 사전검증 작업의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성온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정치권은 물론 유성온천관광진흥협의회 등과도 함께 머리를 맞대 인구 집객력을 높일 수 있는 대규모 민자 유치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해법을 적극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구정을 위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성심껏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뜨거운 물과 끓지 않는 물의 차이는 딱 1도씨입니다.
   우리의 일과 삶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막상 일을 하다보면 당장 눈앞의 성과가 보이지 않아 때로는 초조하고 때로는 실망감으로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목표 지점은 너무도 멀고 이쯤이면 됐다고 중간에 타협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상한 각오로 주어진 소임을 다하며 중도에서 적당히 멈추거나 타협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로지 35만 구민만을 바라보며 제가 가진 마지막 열정의 온도를 높여 민선6기 정책비전인 ‘사람희망 행복유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힘찬 성원과 함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민태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구청장의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실천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폐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12.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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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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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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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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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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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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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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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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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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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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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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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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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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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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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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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한 상 훈
  •   행정자치전문위원장 규 환
  •   사회도시전문위원전 한 섭
  •   의회운영전문위원김 미 정

○출석공무원(집행부)

  •   구 청 장허 태 정
  •   부 구 청 장이 원 구
  •   자 치 행 정 국 장이 석 규
  •   사 회 복 지 국 장김 일 기
  •   안 전 도 시 국 장임 영 호
  •   보 건 소 장최 경 만
  •   평 생 학 습 원 장김 가 환
  •   기 획 실 장박 민 범
  •   감 사 실 장황 수 형
  •   일자리추진단장박 우 송
  •   자 치 행 정 과 장문 인 환
  •   교 육 과 학 과 장이 영 길
  •   문 화 관 광 과 장이 하 경
  •   세 정 과 장복 영 일
  •   세 원 관 리 과 장박 동 우
  •   민 원 여 권 과 장김 진 환
  •   복 지 정 책 과 장심 순 보
  •   복 지 정 책 과 장김 미 자
  •   여 성 가 족 과 장최 선 일
  •   환 경 보 호 과 장조 상 화
  •   지 역 경 제 과 장곽 원 신
  •   위 생 과 장고 희 숙
  •   건 설 과 장문 하 석
  •   건 축 과 장태 준 업
  •   안 전 총 괄 과 장한 성 수
  •   교 통 과 장유 호 문
  •   지 적 과 장이 몽 용
  •   공 원 녹 지 과 장김 대 곤
  •   건 강 정 책 과 장심 시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