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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2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7.06.13 화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22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6월 13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정   전문위원 김미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일 민태권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송봉식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각각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8일 김양경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희환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다음 조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10시04분)
○위원장 이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의회사무국장 한상훈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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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6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6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16회계연도 결산서(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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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서 본 서류 세입부분 79쪽, 세출부분 323쪽부터 326쪽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해주신 우리 한상훈 국장님이하 전 의사국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결산보고를 보고 느낀 점은, 물론 살림을 알뜰하게 잘 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열심히 해서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서 두 가지만 짚어서 얘기를 한다면, 의정활동지원비 예산이 좀 남았고 또, 직원들 복지지원비 예산이 남은 데에 대해서….
   이런 것은 아끼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
   열 한분 의원님들한테 더욱더 열성을 다해서 지원을 하면 의원님들도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고, 물론 아낄 건 아껴야 되겠지만 더욱 지원을 가해야 될 것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생복지차원에서 직원들한테 복지예산은 적절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지금 방금 송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중에서 의정활동비 지원이라든가 직원 복지후생비가 예산 편성에 비해서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적극 더 강구해서 금년도에는 집행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환위원   우리 의사국에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죠?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두 분 계십니다.
구본환위원   2층에 있는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2층에 두 분 계십니다.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보수하고는 다른 체계가 무기계약직인가요?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위원   그러면 이게 두 분 보수가 7,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두 분 합쳐서 7,092만 원 예산 확보하고 그중에서 7,053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구본환위원   우리 의사국에 무기계약직 티오가 두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더 세울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더 세울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티오는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본환위원   원 티오가 두 명이라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위원   플러스 원 정도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위원   무슨 규정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규정은….
   공무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을요.
   공무직의 정원 티오가 있기 때문에 그 공무직 정원을 늘리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증원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구본환위원   그건 따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우리 구본환 위원님께서 인건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에 덧붙여서 우리 인건비 잔액이 1억 이상이 남아서 이월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인건비는 예산을 기준호봉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준 호봉보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경력이 좀 짧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아서 집행액이 적고 잔액이 이렇게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계획을 할 때는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의 연수나 이런 걸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월되는 금액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기준 호봉으로 해서 인건비를 세우다 보니까, 연중으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기준 호봉보다 더 낮은 직원들이, 경력이 덜 된 직원이 오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집행 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경력이 적은 직원들이 오다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을 운영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그래도, 경력이 아무리 적어도 어느 정도 경력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김양경위원   어찌됐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청에 인사와 관련해서 서로 협의를 할 때 그런 직원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예산결산서에 총괄적인 내용을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제가 자료 준비를 하면서 쭉 보니까요.
   국장님이 보고 했던 내용하고 수치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의사국에 나와 있는 예산서에 사무관리비라든지 453만 6,000원, 이런 부분이 보고한 내용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따로 한 번 확인을 해보고요.
   의정활동지원비를 보면 추경에 97,400원 11명해서 4일 1,700만 원.
   그다음에 잔액 사유 보면 관용차 사용 및 숙박비 정산 등 여비규정 개정해서 622만 원이 잔액이 나오고요.
   몇 가지만 제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본예산 편성 외에 1회, 2회 추경삭감에도 집행 잔액이 발생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450만 원 잔액이 됐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15년 결산액이 7,000만 원이었는데 지출액은 5,200만 원이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잔액이 한 1,800만 원 잔액이 발생을 했었어요. 15년도 결산에.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15년도 결산내용.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15년 결산서를 못 봐서
○위원장 이희환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위원장 이희환   15년 결산내용도 보면 예산액이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5,200됐고요. 잔액이 한 1,800만 원정도 발생을 했었고, 여기에서 또 2016년도에 1,100만 원이 1,161만 9,000원 인가요?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위원장 이희환   이러한 금액이 거의 1,000만 원대가 잔액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장은 우리 유성구의회 예산집행을….
   이건 지금 결산서는 이미 다 사용하고 다 잔액 처리되고 다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그렇지만 예산을 산정하고 추계할 때 정확한 예산이 추계가 돼야만 매년 반복되는 그런 예산 잔액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라고 본 위원장은 봅니다.
   이 예산 추계할 때 분명히 전년도 예산 배정됐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5년이나 2016년도 결산에 보면 의회사무국에 사무관리비나 또는 행정운영비가 다소 예산 집행이 미흡한 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 추계할 때 3개년도 것을 종합을 해서 예산 집행 잔액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예산 추계할 때 관심을 가져주시고, 밑에 있는 경리담당 실무자만 그냥 예산 편성해서 올리고 하는 것을 중간계층에 있는 결재권자들이 확인을 잘 해주셔야 돼요.
   다 고생하고 하지만 결재권자들이 결재할 때 확인해서 결재를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처음으로
(10시31분)
○위원장 이희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실시 후 그 간의 지방의회에 대한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기한을 구체화하고, 의장의 선출에 있어 시기와 임기, 선출 방법 및 기간, 결선 투표시 당선자 결정방법을 명확히 하였으며, 의장의 겸직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임시의장 선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원이 체포 구금 시 영장 사본으로 청가서를 갈음하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번 제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와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입법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문의 구분을 위해 장과 절, 의안의 발의방법 및 제출기한, 비공개회의 발의에 관한 사항,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등을 신설하였고, 심사기간의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표결결과 선포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문서의 범위에 전자문서도 포함하고 규칙조문 개정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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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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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희환   예.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태권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민태권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35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봉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의원   송봉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유성구의회보 위원회 구성에 있어 현행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유성구의회보 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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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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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희환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안은 송봉식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37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양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의원   김양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성구의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그동안 고문변호사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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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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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희환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양경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구본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구본환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40분)
구본환위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희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이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해당조문을 일부 정비하여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안·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사회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9조의 3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 증인들에 대한 비용지급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증인 선서시 선서문 일부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행정의 적정성 확보하고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임을 참고하여 본 위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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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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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의원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불참 위원   

  •    노승연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복 영 일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한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