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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5회-제2차-의회운영위원회-2017.12.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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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속 구본환 위원님.
   어제 13일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체하는 2017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지역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인정받아 좋은조례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 모두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여기에서 잠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채택 협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의거 소관 상임위별 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 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례 제14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보고서는 위원회별로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해온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장이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정   전문위원 김미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8년도 예산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10시04분)
○위원장 이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제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처음으로
(10시05분)
○위원장 이희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의회사무국장 한상훈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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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8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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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 3쪽부터 16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위원   예산서 12쪽 보시면,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전자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489만 2,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구본환위원   그런데 본회의장을 회기 중에 1년에 몇 번 사용하죠?   본회의 시작하고 폐회할 때 한 10번 사용하나요?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본회의가 한 20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위원   1년 365일에 20회 사용하는데, 물론 시스템을 처음부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해마다 이렇게 1,489만 원씩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장비라고 하는 것은 설치를 해놓고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 1억 원짜리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그냥 세워두면 얼마 못 씁니다. 계속 유지하면서 오일도 갈아주고 기름 넣고 운행을 하는 그러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 전자회의시스템이 2억 2,9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입해서 설치를 한 전자회의시스템인데 여기에 따른 유지비가 1년에 1,400만 원정도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유지비가 시설비에 비해서 6%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
구본환위원   아니 이건 관리비잖아요.
   만약에 시스템이 오작동이 나서 기계를 교체하면 부품비가 따로 나갈 거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와서 눈으로 보고 작동하는 시스템에 대한 관여만 하는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물론 모든 장비라고 하는 것이 이 장비가 잘 돌아가게끔 해주는 유지관리비이고, 어떤 부품이 고장이 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부품비용은 별도로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본회의가 1년에 20회 정도 하는데 1년에 1,480만 원씩 이건 과다지출하는 게 아니냐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400이면 사실 큰 돈인데요.
   우리가 이 회의시스템이 있음으로써 위원님들도 편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결코 1,500이라는 돈이 이 장비를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본환위원   상주하는 게 아니고 회의 때만 오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회의하기 전날 오고, 회의하는 날 오고.
구본환위원   40번 오네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그렇죠. 한 40회 정도 오고 있죠.
구본환위원   그래서 조금 과다한 책정 아니냐, 그게 물론 1,400만 원면 한 달에 100만 원꼴 되는데 회의 20번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지출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의회사무국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10페이지 의정활동 대외협력비 900만 원하고, 일반운영비가 500 삭감이 됐는데 내년에는 의원님도 한 두명 더 증원이 될 거고, 할 일도 많으실 건데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신 건.
   물론 절감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산 절감한 것은 예산서 상으로 보면 1,900만 원정도 절감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2017년도 본예산에 선 의회행사지원 500만 원과 민간인 국외여행비 5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500만 원 각각 선 것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혹시 세워도 딱히 민간인이라든가 아니면 의원행사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특별한 계획도 없고 그래서 우선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8대 의원님들이 오셔서 민간인 국외여행 계획을 잡아서 하신다든가 아니면 의원님들이 행사운영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추경을 통해서 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봉식위원   우리가 이미 노승연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미리 줄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물론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만 하는 것이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18년도 8대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차질 없게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의원들 보좌고 지원하느라 올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9쪽 중간에 보면 의정운영공통비가 거의 43%정도 증액 편성했잖아요.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이렇게 증액 편성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근거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2018년도 예산이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활동지원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18년도 지방의회관련 경비가 예산이 총액한도예산제도가 도입이 돼서 예산 증액이 한 20%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구의회가 11분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총액이 약 한 1억 5,500정도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8,600정도 해서 3,158만 원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의원님들이 287만 원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9개 항목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개 항목이 증액이 돼서 의원역량개발비라고 해서 예산이 700만 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가 총액한도제가 도입이 돼서 금년도보다는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의원역량개발비에서 밑에 715만 원도 신규편성이 됐고, 의정운영공통경비도 한 2,500 증액이 됐고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내년도부터 집행하려면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에는 위탁교육 이것도 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현재까지 공통경비에서 다 집행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노승연위원   그런데 별도항목으로 의원역량개발위탁교육비가 1인당65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 사업연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예산을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의원역량개발비는 내년도부터는 민간위탁기관에서는 할 수는 없고요.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도록 아주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위탁을 해서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계획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11쪽에 보면 중간에 안건심사전문가 위촉수당 해서 이것도 처음으로 신규 편성한 거죠?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전문가에 따른 위촉수당을.
   단가가 14만 1,370원이었는데, 그 단가를 기술하게 된 것은 학술연구용역비 인건비 2017년도 기준단가로 해서 14만 1,370원을 해서 약 2명이 5일 정도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280만 원정도 우선 계상을 해봤습니다.
노승연위원   그러면 내년에 의원들의 조례안 입법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예산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불참 위원   

  •     김양경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한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