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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2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17.06.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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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6월 15일(목)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가. 기획실
    나. 홍보실
    다. 감사실
    라. 일자리추진단
    마. 평생학습원
    바. 자치행정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영일   전문위원 복영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6일 구본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과 6월 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세 건의 조례안 및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실·단·원·자치행정국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단·원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자치국 소관 사항은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10시02분)
○위원장 구본환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기획실      처음으로
(10시02분)
○위원장 구본환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과 기금결산 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민범   기획실장 박민범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통합관리기금의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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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6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6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16회계연도 결산서(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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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위원   페이지 87페이지요.
   201-01 규제관련 제도개선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수당으로 본 예산에는 98만 원 계상되었다가 1회 추경에 449만 원을 삭감하였고, 또 집행 잔액으로 다시 또 49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심의한 안건이 없었나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작년 같은 경우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개최될만한 안건이 없어서 저희가 1차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안건이 없어서 전액 지출을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숙자위원   그러면 거의 100% 다 불용된 거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100% 불용된 겁니다.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83쪽에 구민제안제도 운영 있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노승연위원   일반 보상금에서 집행 잔액이 265만 원 남아 있습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사유는 뭔가요?
○기획실장 박민범   이 사항은 구민제안에 따른 채택 시상금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선정된 사례가, 제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상금 지급이 안 됐고, 또….
노승연위원   결국 그러면 주민들의 참여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안 건수가 적다는 얘기는 주민참여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그것도 하나의 요인일 수 있고요.
   또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이건 제안으로써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고 그러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그러면 제안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뭐예요?
○기획실장 박민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승연위원   지금 예산의 1/3밖에 못 썼는데.
   사업계획은 그렇게 의욕적으로 세워놓고 실제적으로 지금 부진한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예. 맞습니다.
   제안제도를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제안에 참여하는 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제도라든가, 또 지금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공모라든가 이런 것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걸 통합적으로, 제안제도 별도로 운영 하는 게 아니고 제안제도 내에 다 포함을 시켜서 세부항목으로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향후 대책은 그렇게 세우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예.
노승연위원   알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불용 처리된 규제개혁 관련 49만 원도 있었고, 이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에 조정을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데 이건 왜….
   예산 주무부서에서 그런 점을 간과한 건 좀 아쉽네요.
○기획실장 박민범   규제개혁위원회가 어떤 규제개혁과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하는 건데, 시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내려올 거라는, 예상이라든가 이런 게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노승연위원   아니 그리고 정리추경에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리추경 12월에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예. 그건 저희들이 미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주무부서에서 이런 건 솔선수범해서 그 정도 행정처리는 해줘야 되지 않나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장 박민범   예. 다음부터는 이런 사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그런 점은 주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 결산서에 성과보고서가 필수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시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알고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그래서 결산서에 성과보고서가 있어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노승연위원   각 부서 성과를 취합하고 총괄하는 데는 기획실인가요?
○기획실장 박민범   저희가 예산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총괄은 저희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과에서 과장들이 책임지고 하는 부분인데 총괄적인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총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성과보고서 574쪽에 보면 각 부서별로 정책사무표에 대한 성과달성도가 나와 있어요.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이 있는데, 초과달성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각 과장, 부서장 책임 하에 성과목표라든가 이런 걸 선정을 해서 그게 1년 동안의 진행과 그 이후에 평가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자체 목표를 초과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초과달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는데
노승연위원   130% 이상 달성하면 초과달성이고, 100% 사이에 있으면 달성이고, 100% 미만은 미달성 그렇게 기준은 적용하지 않나요?
○기획실장 박민범   그건 제가….
노승연위원   성과보고서 처음 도입돼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박민범   그건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승연위원   혹시 기획실 성과계획서 알아요? 기획실 소관 성과계획서에 나와 있는 사업.
○기획실장 박민범   예. 지금 전략목표가
노승연위원   정책사업목표 세 가지를 정했네요, 보니까.
   세 가지가 뭐 뭐죠?
○기획실장 박민범   대내외 협력과 협치로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수행 하나고요.
   대내외 협력과 협치로….
노승연위원   기획실 소관 두 개 사업목표는 달성을 했고, 한 가지는 달성이 안 된 걸로 결산서에 보고를 했습니다.
   미달성된 사업이 뭐예요?
○기획실장 박민범   책자에는 제안 및 시책 실적 건수가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노승연위원   제안 실적 건수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노승연위원   성과계획서에 보면 측정산식….
   그런데 이걸 어떻게 측정해요? 각 사업목표별로.
   어떤 계량화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측정산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박민범   계량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로 성과목표로
노승연위원   그런데 여기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수행에서는 측정산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업목표를 측정을 하나요?   
○기획실장 박민범   대부분 지표를 할 때 개발할 때 측정가능하고 수치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표로 해서
노승연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계획서 보면 측정산식이 없다니까요.
   “계획 및 사업 등의 효과 등” 이렇게만 써 있어요.
   몇% 달성됐다고 하면 계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 산식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여튼 성과계획서가 법정결산서로 채택하고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관리자하고 담당자들의 관심하고 추진 의지는 제고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어차피 업무성과를 측정하는 거니까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서 성과지표도 개발을 하고 그다음이 작성체계도 구축하고.
   기획실이 주무부서니까요.
   구축 등 해서 전반적인 성과보고서를 기획하고 나중에 측정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 주세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알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박민범 기획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총괄적으로 느낀 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책자를 쭉 한 번 보고 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집행 잔액, 불용 처리된 금액이 예상외로 많이 있어요.
   물론 각 부서별로 공무원들이 알뜰하게 절약을 해서 정말 짜임새 있게 써서 잔액이 됐는지, 아니면 편성자체를 좀 과하게 측정을 해서 남은 건지 두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송봉식위원   물론 알뜰하게 사용을 해서 절약이 됐으면 다행이지만 편성 자체에서 할 때 과도하게 측정이 돼서 잔액이 생긴 건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금액이 더 중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묵히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걸 거울을 삼아서 내년도 예산 측정할 때는 각 부서별로 기획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각 부서별로 심도 있게, 물론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을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박민범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처음으로
(10시22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창집   홍보실장 김창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보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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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6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6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16회계연도 결산서(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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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홍보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보실장 김창집   예. 감사합니다.
노승연위원   먼저 세입 35쪽 봐주시겠어요? 하단에.
   국고보조금을 1,244만 2,000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수납액이 없습니다.
○홍보실장 김창집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결산부서에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홍보실이 2016년 7월 1일에 조직개편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들어온 게 그 전에 2016년 3월에 들어왔습니다.
   3월에 들어와서 3월 그 달에 다 모두 100% 소진된 사항인데, 결산시스템이나 그런 쪽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결산서에는 지금 현재 보이는 대로 계상이 된 겁니다.   
노승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정리추경때 이걸….
○홍보실장 김창집   모두 소진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은, 세입 들어와서 그 달 3월에 모두 지출이 됐습니다. 안 쓴 건 아니고요.
노승연위원   그러면 수납은 언제 했어요? 확정내시 돼서 수납을 했을 거 아니에요?
○홍보실장 김창집   예. 그렇습니다.
   저희 홍보실 되기 전에 회계과에서 수납하고 지출까지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노승연위원   그랬는데 홍보실이 분리되면서
○홍보실장 김창집   분리되면서 내역만 온 사항입니다.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90쪽에요. 기타보상금 369만 원 집행 잔액이 20%이상 되는데 블로그 기자단들한테 기사 쓴 거에 대한 보상금 지급하는 건가요?
○홍보실장 김창집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블로그 기자단들 활동이 미흡했던 게 아닌가
○홍보실장 김창집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블로그 기자단 정원 중에 중간에 한 명이 비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고료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한 명분하고 원고료가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지출원인행위는 했는데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홍보실장 김창집   1,680만 원 중에 지출원인은 1,300여 만 원 했고요. 지금 나머지 금액은 한 369만 원 남은 사항입니다.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중간에 직장신문 발간해서 있죠?
○홍보실장 김창집   예.
노승연위원   절반 이상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가 뭐죠?
○홍보실장 김창집   이 부분이 저희도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동안 직장신문이 2012년에 발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업무시간 외에 계속 이 직장신문을 발간해 왔는데, 5년 동안 그동안에는 소통공간이 없다가 직장신문을 통해서 소통하고 하다가 실제로는 그 사이에도 직원들이 업무 부담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소재도 5년이 지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재작년에 온라인으로 무기명으로 소통하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혁신 대나무숲’이라고 그 부분에서 소통 채널이 바뀌다 보니까, 작년에는 좀 직장신문 기자단이 인사발령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신문을 저희가 하반기에는 홍보실 자체적으로 발간을 하려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했고 실제로 직장신문은 예산사업으로 하기 보다는 홍보실 자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저희 홍보실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해서 본예산에는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승연위원   앞으로 직장신문 개선방안 있어요? 향후 방안은 뭐예요?
○홍보실장 김창집   일단은 직원들 부담을 없애야 될 거 같은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업무 있지, 이거까지 하려니까 피로감이나 부담감을 갖잖아요.
○홍보실장 김창집   예. 그렇습니다.
   다른 보상도 없고요.
노승연위원   개선을 하든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직장신문을 폐쇄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제시를 하든가 다른 사업적으로 방향을 틀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실장 김창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전향적으로 검토 좀 해보세요.
○홍보실장 김창집   예. 알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전략별 성과보고 가지고 계신가요?
○홍보실장 김창집   예.
노승연위원   홍보실 성과 전체 사업목표는 뭐예요?
○홍보실장 김창집   전략목표는 한 가지고요.
   거기에 파생된 그다음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로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노승연위원   네 가지요?
○홍보실장 김창집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다 달성한 걸로 되어 있네요?
○홍보실장 김창집   예. 저희는 100% 다 달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달성률 산출하는 측정 산식이 다 있나요?
○홍보실장 김창집   예. 내부적으로는 있는데요. 이쪽자료에는 그렇게 확실한 산식까지는 안 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승연위원   계획서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구정홍보 등 각종 정보제공 성과지표를 하셨는데 측정산식은 구체적으로 없어요.
   홍보 효과 등만 있어요.
   그 밑에는 홍보콘텐츠 생산 증가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콘텐츠 생산 증가율을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홍보실장 김창집   보통 보도자료라든지 홍보 건수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노승연위원   보도자료?
○홍보실장 김창집   예.
노승연위원   보도자료는 전년대비 금년도 뭐 그렇게 하는 건가요? ○홍보실장 김창집 예. 예년 평균 수준보다
노승연위원   전년대비 보다 많이 했으면, 100%이상 했으면 달성한 걸로?
○홍보실장 김창집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홍보실도 성과지표나 전략 전체의 사업목표도 다시 재검토하셔서….
   지금 2018년도까지 다 했는데 이건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진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것도 한 번 전략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홍보실장 김창집   예. 기획실과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처음으로
(10시33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감사실장님을 대신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민범   기획실장 박민범입니다.
   김신환 감사실장께서 국외정책연수로 해외출장 중에 있어서 참석치 못하게 되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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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6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6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16회계연도 결산서(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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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기획실장님이 감사실까지 대행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세입에 하나 있는데,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34조 1항 예산총계주의 아시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노승연위원   총계주의 원칙.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 했는데 이건 누락된 게 맞는 거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앞으로는 주의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박민범   예. 알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일자리추진단         처음으로
(10시51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일자리추진단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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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6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6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16회계연도 결산서(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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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위원   100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해서 307-11 어린이집 친환경 학교급식지원비가 3억 7,290만 원 중에 불용된 것이 7,936만 9,200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불용이 되었나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전체 어린이집 개소수와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소요액을 판단합니다.
   1만 1,300명의 인원이 파악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미신청 현황이 62개소에 1,603명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 사유가 타 기관, 자운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친환경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꾸러미에 맞는 식당 구성이라든지 회계서류 구비 등의 업무 부담으로 해서 신청을 않고요.
   또, 그 동안에 기존 구매하던 한 살림이라든지 아이쿱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괄 지속 구매를 하면서 신청을 않고요.
   또, 어린이집 폐원이 16개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서 신청이 안 들어온 사항입니다.
강숙자위원   폐원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안 됐는데, 그러면 그 중에 업무 부담으로 신청을 안 하면 업무를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회계서류는 정확히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회계서류를 맞추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냥 돈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신청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숙자위원   그거 조금 받고 회계서류 하려면 더 힘드니까 안 받는다 이거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예. 1인당 220원이다 보니까 10명, 20명 해야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신청을 않거든요.
강숙자위원   액수가 적으니까 회계를 간편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전년도에 신청을 안 했다가도 금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전수조사를 해서 그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강숙자위원   돈을 지원해 주는데도 사실 행정상으로 회계가 너무 복잡해서 그런 면에서 그런 일이 있는 같고.
   또, 99페이지 보면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구축” 거기에서 보면 “청년지원협의체 구성 운영” 해서 여기도 290만 원 정도에서 93만 8천원이 불용이 됐는데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청년지원협의체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일부 위원들이 불참이 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강숙자위원   왜 참석률이 저조하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관련 사업이라든지 업무를 보기에는 예산이라든지 규모로 봐서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이 일자리창출 때문에 국가에서 11조 2천 억 예산을 세워서 청년일자리에 우선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청년관련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하는데, 작년에는 지원하는 청년들이 많았었는데, 금년도에는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달이 되고, 재공고하고, 3회까지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청년 관련해서 대학교라든지 창조혁신센터라든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통 청년창업을 위한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지원하는 예산이 5천만 원, 1억 이렇게 주니까.
   저희가 주는 건 400만 원, 500만 원 이렇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참여를 거의 안 합니다.
강숙자위원   솔직히 일자리 창출이 몇 십 억을 들여도 몇 십 몇밖에 일자리가 안 나오는데.
   이거 충대가 가까우니까 그 쪽으로 일자리….
   명목은 좋은데 사실 노동부나 이런 데에서 지원하는 게 크거든요. 제안서를 내면 거기는 보통 2억, 3억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여기서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줘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거 가지고 뭔 창업을 해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어제도 행자부 차관님하고 영상회의를 했거든요. 부구청장님하고.
   청년 취업, 창업 관련해서 그 예산에서 한 70% 정도를 청년 쪽에 배정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9월경에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각 구로 예산을 배분을 하거든요.
   하면은, 그 때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강숙자위원   그런데 이게 전문성이 결여되고, 일자리창출하면 원래 노동부에서 했던 건데 거기서 제안 내면 지원되는 게 많잖아요.
   지원하고 채택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기관에서 그거를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우리 지금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그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도태되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네트워크 역할을 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거 돈 조금 대 줘서 창업이 되지도 않고 그 돈 가지고 일자리창출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말하자면 참여가 적다는 얘기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예. 그렇습니다.
강숙자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30쪽에 보시면요. 세외수입이 1억 2,100만 원 정도 예산 편입을 안 시켰네요. 그죠?
   앞으로 유의하셔서 업무처리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시도보조금 가 내시액 받을 때 예산편성을 하시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실제 내시가 되면은….
   가 내시하고 실제 내시가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실제 내시액하고 차이가 있으면 추경에서 삭감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정리추경이라든지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승연위원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예. 알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세출예산 96쪽요.
   1,900만원의 예산이 전용됐잖아요? 전용된 내역하고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네요.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전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이게 당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 사업을 종료하는 거로 했습니다.
   예산전용 사유가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자부에서 사업내용을 보고 선정 승인을 하거든요.
   하는데, 2016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행정자치부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돼 가지고 이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신청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경상비하고 자본비를 조정해 가지고 예산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노승연위원   일부 비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다음 페이지 재료비하고 인건비는?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그건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이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옛날로 말하면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그런데 10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재료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24일까지 연장을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이 재료비를 인건비로 돌려서 근무를 더 시키고
노승연위원   그 인건비가 더 추가로 소요돼서 전용을 한 겁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예.
   사실은 재료비가 많이 남다보니까 국비이고 그래 가지고 인건비로 그 분들한테 더 드리는 게 낫다 해 가지고….
노승연위원   같은 단위사업 내기 때문에 전용은 가능하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예. 가능합니다.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청년 관련해서 일자리추진단에서 공모사업이 몇 가지 되더라구요.
   협동조합자립화 시범사업, 사회경제적 학습동아리 육성지원 공모사업, 청년 취업, 창업 아이디어 발굴 공모사업, 청년의제 연구 공모사업 해서 공모사업이 많아요.
   이거에 대한 사업효과라든가 아니면 참여도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청년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여러 건 하거든요.
노승연위원   평가를 해 봤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심사위원들, 대학교수님들하고 해서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개 팀을 모집하면 10팀이 지원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 중에 거기에서 청년창업을 한 팀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몇 개 팀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육지와 해녀”라든지 이런 창업을 해 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이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모에 신청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공고하고 세 번까지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노승연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이 한 다섯 가지인가 되더라구요.
   이거를 선택과 집중해서 참여율이 떨어지면 이런 거는 좀 사업을 폐쇄하고 사업효과가 있는 거는 더 육성하고 장려할 수 있게 이렇게 검토 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예. 알겠습니다.
노승연위원   다음은 성과보고서를 보니까요. 달성 안 된 게 한 개 사업이 있더라구요. 그 한 개 사업이 뭐죠?
   어떤 사업입니까? 혹시 파악하셨어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저희는 성과지표는 100%이상 다 달성한 거로 되어 있거든요?
노승연위원   여기 성과보고서에는 7개 지표 수에서 초과달성이 하나, 달성이 다섯, 미달성이 하나로 결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574페이지 성과계획서에 보면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실적,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교육 참여 인원과 취업자 수가 있고, 로컬푸드 활성화 인프라 확충, 학교급식비 지급률, 네트워크 구축, 무상급식 대상 학생 수 이렇게 성과지표가 일곱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 개 지표가 미달성으로 나와 있는데.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
노승연위원   단장님 나중에 파악해서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성과계획서에 보면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실적 해서 성과지표가 있는데 목표를 2014, 2015년도에는 5-6개, 2016년은 4개, 2017년도 4개, 2018년도 4개.
   목표가 갈수록 줄어요?
   사회적 기업은 육성해야 된다고 조례까지 되어 있는데 목표가 소극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나.
   단장님, 목표 좀 한번 재 점검하셔서 수정하실 수 있으면 수정하시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예. 알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원      처음으로
(11시16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평생학습원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평생학습원장 김가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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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6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6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16회계연도 결산서(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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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위원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목표가 여섯 개고 달성 다섯, 초과달성 하나인데 초과달성 한 게 책읽기 릴레인가요?
   뭐가 제일 잘 하신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저희가 성과지표로 잡은 게 여섯 개인데요. 잘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 이상으로 이용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목표를 초과달성 한 거로 판단을 했구요.
강숙자위원   작은도서관을 가봤을 때 거기가 굉장히 열악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나보네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우리 공공 작은도서관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창기가 조금 지났고 해서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되어 가고 있고, 새로 생겨나는 도서관들도 앞서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많이 보고 배워서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걱정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직영을 하는 거 보다는 주인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사기앙양 그런 측면을 저희가 배려를 하고 고려해서 사기를 북돋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고 판단된 부분은 아직은 없는 거 같습니다.
강숙자위원   그런데 그게 자원봉사자로만 하다보니까 계속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뀌잖아요.
   제가 작은도서관 가 봤을 때 좋았던 거는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책을 읽고 있더라구요.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래도 그게 제일 잘 되었다고 자체 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자원봉사자들 자원봉사를 안 하고는 할 순 없는 건가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자원봉사자를 안 하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이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관하고 민하고 협력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한다는, 주민참여라는 그런 큰 의미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고, 보람도 갖고 일들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만 더 그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일을 하면 도서관이 잘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숙자위원   제가 작은도서관 가서 봤을 때 자원봉사자로만 이게 잘 될까 했는데, 그래도 성과보고서에 작은도서관이 1위로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또 일을 하면서 작은도서관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으로 해 가지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위의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또 작은도서관이 그냥 아이들한테 책이나 빌려주고, 와서 그냥 책이나 읽고 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모이고, 또 소통의 공간,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각종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고 해서 마을공동체 거점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자원봉사자들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강숙자위원   우리가 5개 구 중에 유성구가 모든 면에서 볼 때 정말 많이 차이 나게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들을 유성에 와서 교육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세입 쪽….
   평생학습원도 예산 편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사용료 수입에서.
   세외수입도 수납액보다 예산이 적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점은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좀 간과한 거 같습니다. 초과세입이 있는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마무리 예산 편성할 때 정리를 해서 세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누락을 한 거 같습니다.
노승연위원   과오납 반환액이 3,487만원이에요. 금액이 적지 않은데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그 반환금은 전민센터하고 구암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 프로그램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계획했던 거보다 진행을 하다가 보면 폐강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모집단계에서 인원이 모자라서 폐강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모집이 되어서 강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둘 경우에는 조례에 의거해서 강의 개시 전까지 취소를 하면 전액 환불을 하게 되어 있고, 한 1/3정도 경과했을 때 그만 두면 수강료의 2/3, 이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노승연위원   수강료를 환불해 준 거네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07쪽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절반 이상을 미집행 하셨는데, 예산을 절감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공공운영비 편성내역을 보니까 도서관 협회가 있어 가지고 각종 협회 회비하고 우편요금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저희가 절반 정도 미집행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우편요금을 한 400여 만 원 편성했는데 집행은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렇게 집행이 되었나 보니까, 당초에는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파트단지에다가 배포를 할 때 우편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직원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배포를 하다가 보니까 우편요금이 적게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집행 잔액은 우편요금 집행 잔액입니다.
   2017년도에는 150만 원 정도를 적게 편성했더라구요.
   2016년에 440만 원 편성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290만 원 정도로 한 150만 원 정도를 감 편성했는데, 올해 우편요금 집행상황을 봐서 연말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만약에 우편요금을 적게 편성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에는 좀 더 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관평도서관을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노승연위원   연간 위탁비가 약 5억 4,700만 원 집행한 걸로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어때요? 민간위탁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우리가 직영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저희가 얼마 전에도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나타날만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 공공에서 직영을 할 때하고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가서 다시 한 번, 엊그저께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직영으로 하는 도서관하고 어느 정도 만족도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 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민들로부터 관평도서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또, 거기 관장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 가지고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말 가까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만족도는 어떤지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엄정하고 철저하게 평가를 하셔서 살펴 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도안도서관도 향후 개관을 앞두고 있잖아요.
   도안도서관도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는 관평도서관을 한번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그래서 저희가 원신흥도 도서관도 직영으로 갈 거냐 위탁으로 갈 거냐 판단하는데, 지금 관평도서관이 이미 민간위탁 간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하고 직영으로 갔을 때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평가를 해서원신흥동 운영하는데 참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317쪽 연구용역비를 1,900만 원 집행하셨는데, 이게 평생학습원 발전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인데, 이 용역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게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용역에서 제안한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노승연위원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뭐가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공간기부라든가 재능기부를 통해서 주민들 가까이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3박자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용역에서 나온, 좀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하는 시책 중에 하나구요.
   또 하나는, 도서관하고 평생학습센터하고 같이 묶여서 평생학습원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도서관하고 센터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운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조직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민선7기가 시작되기 전에 조직을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흔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직개편 시에 그 부분을 조직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성과계획서를 보니까요. 정책사업 목표 중에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한다” 해서 성과지표가 ‘공공도서관 개관 개소’ 해서 목표치 설정한 게 16년도에 하나 18년도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과지표 설정이 좀 타당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이거 직원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 우리 공공기관이 성과목표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또 작은도서관을 확충하는 것이 평생학습원에서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한 부분이고 해서 작은도서관 개수를 성과지표 쪽으로 잡았습니다.
노승연위원   아니, 정책사업 목표가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한다” 해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이거를 설정하신 거 같은데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인해서
노승연위원   이렇게 되면 도서관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행사했던 횟수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목표를 0으로 잡는다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알겠습니다. 내년도 성과계획서 잡을 때
노승연위원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직원들의 노력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좀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알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숙자 위원님이 작은도서관에 봉사활동자 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저도 그쪽에 저희 지역구에 있고 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돌아본다고 보면 되는데, 자원봉사자의 개념 자체가 옛날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가 지금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비가 교통비하고 식대하고 해서 8천 원인가 나가는 거 있죠?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자원봉사자도 여러 분야에서
○위원장 구본환   작은도서관!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작은도서관에서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 노력하고 하는 거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큰 돈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일례를 들면, 송강마을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같이 쓸 수 있게 그 정도는 평생학습원에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차 댈 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차피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데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분들 두세 명 자원봉사자들이 최소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편의는 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아 당신들 교통비를 받지 않냐….
   요새 버스타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것도 한번 평생학습원에서 교통과하고 조율해서 최소한 그 정도, 많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편의는 각 지역마다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작년부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생각이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교통과하고 더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런 부분, 소소한 것까지 평생학습원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위원장 구본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자치행정국      처음으로
(14시01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자치행정국장 이석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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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6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6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16회계연도 결산서(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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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각 동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감사합니다.
강숙자위원   105페이지 공무원 출산휴가요.
   첫 번째에 있는 거. 101-04.
   이건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 말을 하자면 예산을 거의 집행을 안 했는데 공무원 출산휴가하고,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대체인력사업이 한 건도 없었거든요? 작년도에는 없었고 2015년도는 있었는데 작년도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 잔액이 남았습니다.
강숙자위원   없어서 남은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강숙자위원   전에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간제 직원을 채용을 하면 직원들이 힘들어도 직원이 일 하는 게 낫지 기간제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대체 기간제 채용을 안 하고 우리 직원들이 그냥 일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업무대행이라고요.
   업무를 혼자 대행하면 월 5만 원씩 수당을 타요.
강숙자위원   우리 직원들이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그래서 보통 자기가 끌어안고 업무대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업무가 많으면 2명이나 3명이 하고 있는데 2명일 경우는 3만 원씩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강숙자위원   거기에 필요한 기간제는 전문성 있는 기간제가 없으니까 그런 거겠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출산휴가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대체인력은 없었습니다.   
강숙자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이 그렇게 많은데 출산이 그렇게 저조한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먼저 39쪽 자치행정과 세입.
   세외수입이 예산액은 8억 259만 1,000원으로 편성하셨는데 실제 수납액은 8억 5,800 약 5,000만 원 이상 더 거쳤지 않습니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수입은 다 세입예산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누락이 됐습니다.
   정리추경 때, 금액이 차이가 미비하다면 그 정도야 간과할 수 있는데 5,000만 원 이상이면 정리추경 때라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게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앞으로 그렇게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앞으로 주의하셔서 업무처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공무원 교육훈련사업 중에 전화 및 방문응대 모니터링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노승연위원   1년에 두 번 시행하나요? 어떤 식으로 시행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위탁을 해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합니까? 전화하고 방문도 해서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전화상이나 직접 방문해서 친절도라든가 그것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항목이 있거든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서
노승연위원   민원인으로 가장을 해서 전화도 하고, 또 실제로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전화 받는 태도라든가, 목소리, 끝마무리 등등해서
노승연위원   그럼 그걸 평가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부서별로 평가를 하죠.
노승연위원   부서별로?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그래서 부서별 평가에서
노승연위원   시상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시상도 합니다.
노승연위원   부진한 부서는 무슨 패널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부진한 부서는 별도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재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노승연위원   연말에 한 번 포상을 해줘요? 아니면 실시할 때 마다 결과를 가지고 포상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상반기하고 하반기 한꺼번에 모아서 연말에
노승연위원   연말에 종합해서?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노승연위원   사실 이게 직원들이 감시 받는 그런 기분 때문에 직원들 업무추진에 위축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그건 없어요.
   모니터링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유성구 공무원이 상당히 친절히 해줬다.” 종합적으로 평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노승연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하는 게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그렇죠. 그거 아니어도 친절한데 또 그거 하니까 더 친절하다고 볼 수 있죠.
노승연위원   그거 안 해도 친절하면 이거 안 해도 좋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더욱더 친절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대외서비스를 위해서, 대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노승연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노승연위원   노조에서는 별 반응을 안 보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노조에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계속 시행을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성과보고서에서 자치행정과가 미달성된 게 있더라고요.
   성과보고서 한 번 보시겠어요? 성과보고서가 2016년부터 처음으로 결산서류에 필수항목이 돼서 이번 결산심사 때부터 이걸 저희들도 어차피 결산서를 승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점도 저희들이 중점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보면 “활기차고 원활한 구정 지원체계 구축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공무원 교육훈련 이수율이 미달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뭐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저희들이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의 초과달성이 16건 130%이상, 달성이 14개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달성 한 건이 공무원 교육훈련 이수율인데요.
   77%나와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77%요? 성과계획서 보니까 85% 목표를 설정했던데 77%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목표가 87%인데요.
노승연위원   목표가 87%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실제로 67%고 달성률은 77%로 나와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여기에는 85% 되어 있는데, 87%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결산서 본서류에 663쪽에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산서가 잘못된 건지, 계획서가 잘못된 건지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77%….
   원인은 직원들이 교육이수에 대한 직원 관심이 좀 저조했습니다.
   물론 바쁘고 해서 그런 면도 있는데, 이걸 금년부터는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미충족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직원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측정산식을 보니까 대상 인원 대비 최저기준시간 이수인원이 있는데 결국은 직원들이 교육이수를 좀 등한시한 결과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원활한 구정 지원체계 구축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성과지표가….
   혹시 계획서 여기에도 나오나요? 663쪽에도?
   아, 나오네요.
   여기 보면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포인트 이용실적을 측정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건 좀 업무추진하고 연관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성과지표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이거야 뭐 당연히 제도적으로공무원들한테 있는 건데 이걸 직원의 노력으로 성과가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우리 제목에 나와 있듯이 직장 분위기가 활기차고 원활하게 하다 보니까 구정에 연계되기 때문에요.
노승연위원   그 밑에 보면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로 되어 있는데 측정산식에는 전체 공무원 수 대비 6급 이상 여성 공무원 수.
   여성 공무원을 많이 승진을 시켜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작년 같은 경우는 136%로 달성을 했습니다.
   여성 공무원들이 승진하고 해서요.
   앞으로 계속 늘어갈 것입니다.
노승연위원   복지포인트는 다시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제고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알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중간 아래 쪽에 보시면 상용직 복지향상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복지향상비가 잔액이 1,000만 원이 넘게 불용이 됐는데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덜 썼다는 이야기인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여러 가지 있는데요.
   대체인부를 사역을 발생을 안 해가지고 그것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교육 관련해서 기간제도 교육을 보내는데 교육을 좀 덜 가고 해서 좀 남았습니다.
강숙자위원   인건비에서도? 지금 한 600만 원 가까이 하고, 기간제 는 교육을 안 가고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보험료도 운전자 공무직에 대해서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보험료도 그렇게 절약이 됐고요.
   보험료는 지급을 했는데 보험료에서는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강숙자위원   복지향상에서는 그렇게 된 거고 인건비에서도 지금 조금 불용이 됐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일자리창출 목표가 큰데 우리 기간제들도 우리가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렇게 세워 놓고 불용이 됐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하여튼 금년에는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숙자위원   우리 직원들 혹독하게 시키지 말고 기간제도 채용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알겠습니다.
강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각동 결산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송봉식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회계과 보니까 불용 처리된 금액이 많이 나와요.
   유난히 이렇게 불용 처리된 사연이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불용된 것이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이거나 사업변경, 낙찰 차액하고 예산 절감의 계약금액이 차액이거든요? 그래서 발생 했는데,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비비들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집행 잔액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어떻게 보면 기획실이나 회계과나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편성해서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아주 경영을 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런데 과다책정해서 많이 남았다, 또 불필요한 걸 책정을 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건 또 다른 꼭 필요한 예산에 투여를 못한 사례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본이 아니게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걸 거울로 삼아서 금년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을 현장답사 내지는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물론 뭐 100%까지 다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주 심도 있는 편성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말씀하신대로 명심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명심까지 할 건 없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감사합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회계정보과는 각종 회계자료를 집계하고 결산을 주관하는 주무부서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맞습니다.
노승연위원   41쪽에 보면요.
   국고보조금이 가내시가 되면 예산으로 편성을 하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노승연위원   실제 내시가 되면 수납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실제 예산하고 실제 받은 내시액하고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건 추경에 삭감조정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 됐어야 되는데 주무부서인 회계정보과에서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번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이런 건 주무부서에서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앞으로 주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성과보고서를 금년 결산부터 법정항목으로 들어가는데 계획서하고 이걸 비교해 보니까 계획서와 안 맞는 수치가 많아요.
   이 계획서를 이렇게 예산 제출할 때 같이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실제 결산하고 목표치가 좀 다른 게 많더라!
   이것도 법정사항인데 이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죄송합니다.
노승연위원   어차피 업무생산성이라는 게 이런 성과지표로 앞으로 측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기왕 하는 거 치밀하고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내용과 기금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위원   우리 문화관광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첨부서류 443쪽 관광사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5억으로 정함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그렇습니다.
강숙자위원   그런데 올해 당해연도 말 조정된 금액은 1억 9,000 조금 넘게 합쳐서 되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도 5억이더라고요.
   그런데 5억을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이자수입가지고 그걸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너무 적으니까, 돈은 5억이라고 하지만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그렇죠.
강숙자위원   우리는 여기가 과학과 온천의 복합도시인데 5억이면 지금 1억 9,000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출연금을 5,000만 원씩 해가지고는….
   아니면 우리 유성구 재정이 어렵다면 차츰차츰 조금씩 해지만 요즘은 재정이 조금 괜찮으니까 조금 더 높여서 빨리 5억을 달성하면 어떨까 하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존속기간이 2019년 12월 30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조례도 개정을 해서 목표액을 늘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 좋을 때 5억 원 기금을 조성했다는 말씀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숙자위원   지금 5억이 됐어야 빨리 해서, 조례를 다시 해서 10억으로 올려서 만들어 놓던지 하지 5억을 달성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우리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해서 우리 유성 관광특구가 정말 관광특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숙자위원   빨리 만들어 놓으셔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알겠습니다.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문화관광과 세입부분은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생략하고요.
   세출 125쪽 201-01 사무관리비가 집행이 미비한데 뭐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238만 원이 남았는데요.
   259만 원 중에서 많이 남은 편인데요.
노승연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이것은 문화재보존영향평가사 심사수당인데요.
   자문 건수가 적게 발생돼서 심사수당이 절약된 사항입니다.
노승연위원   심사 수량이요? 수당?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문화재보존전문가 평가심사수당입니다.
노승연위원   평가심사수당인데 문화재 평가하는 회의가 거의 없었던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자문 건수가 없어가지고요.
   작년에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노승연위원   관광안내책자를 작성해서 배포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2016년도는 몇 부나 책자를 만드셨습니까? 예산은 1,800만 원 쓴 걸로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죄송하지만 몇 쪽이죠?
노승연위원   129페이지.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관광안내책자를 영어, 중어, 일어판으로 해서 3개 국어로 하고, 또 유성관광 홍보판 설치 3개소하고, 관광진흥자문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다국어 관광안내책자 제작 그리고 관광안내 브랜드.
   그런 것을 우리가 한 2,000부하고 한국어로 2,000부, 중국어로 500부로 해서 2,500권을 제작을 했고요. 관광안내책자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요.
노승연위원   2,500부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2,500부.
노승연위원   2,500부 제작을 해서 배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유성관내 호텔 프런트에다 비치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호텔 프런트에 비치?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노승연위원   비치용으로 2,500부를 제작을 해서 호텔 프런트에 놓는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한 부씩은 각 기관에 배부도 하고요.
노승연위원   그러면 비치하면 거의 소진이 안 되겠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전국에 있는 기관단체라든가 해서 이렇게 배부하고 나머지는 호텔 프런트에 비치하는 걸로
노승연위원   그럼 이걸 많이 참고를 해요? 관광객들이?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지금 호텔에다 비치해 놓은 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외국인 관광객은 특별히 호텔 객실에 하라고 하는 건 어떻겠어요? 프런트 보다도.
   호텔측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계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객실에 놓으면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좋은 말씀이신데요.
   객실에 놓으면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노승연위원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책자인데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승연위원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객실에다, 내국인은 유성 다 잘 알잖아요.
   외국인들한테만 그렇게 해달라고 계도 좀 하는 게 어떤가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예. 다음은 유성온천연계 관광상품 운영사업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죄송한데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노승연위원   125쪽 301-11 기타보상금.
   예산 1,500만 원인데 419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이 사업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419만 원 남았는데요.
노승연위원   이 사업내용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외래관광 유출을 위해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노승연위원   그래서 인센티브가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일반관광일 때 20명일 때는 1인당 만 원씩, 2박일 때는 2만 원이고요.
   그리고 수학여행단은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요.
   25명에서 50명 미만은 25만 원이고, 또 300명 이상까지는 150만 원까지 주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1,801만 원 지출을 하고요. 남았습니다.
   작년에 관광업체 침체로 인해서 집행액이 좀 남았습니다.
노승연위원   작년에 침체된 주요원인이 뭐였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노승연위원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다른 이유는 없고
노승연위원   지금 장기경기침체인데요 뭘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그래서 작년에 1,5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노승연위원   재작년에는 메르스 이런 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작년에는 경기침체야 뭐 계속 이어져 왔던 거고, 결국 관광객 유치가 부진했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노승연위원   이 사업은 번창을 해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겠어요? 예산을 증액해서 더 활발하게 사업 추진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0만 원, 1,000만 원 작년에도 더 집행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남았습니다.
   금년에는 더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33쪽 작은 체육관 조성사업 6,000만 원 편성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은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2015년부터 2018년 내년까지 4년 동안 집행하는 건데요.
   금년에는 세 군데를 하려고 경로당 위주로 해서 학하1통하고 죽동 그리고 대동2통경로당을 조성을 해가지고 작년에는 또 세 군데 했고요.   
   내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보시면 낙찰차액으로 집행 잔액입니다.
노승연위원   저는 집행 잔액이 남아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경로당에다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주잖아요.
   과연 이게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사후에 한 번 확인을 해보셨나요? 예산 해놓고 유명무실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작년 세 군데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송강경로당하고 구암8통하고 교촌3통인데요.
   저희들이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노승연위원   활용해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노승연위원   생활체육활성화 한다고 그걸 설치했는데 이용을 많이 하셔서 건강증진에 보탬이 돼야지 그냥 유명무실하면 결국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종목이 뭐고, 운동기구가 뭔지 파악을 하셔서 추가로 설치할 때는 그 점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성과보고서 한 번 보시죠? 667쪽.
   거기 성과지표에 문화원 이용자수 증가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표를 “22”이렇게 되어 있는데, 측정산식에서 당해연도 이용자수, 전년수 이용자수 백분율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목표 “22”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성과지표단위에 문화원 이용자수 증가율 프로테지거든요, “22”라는 것이.
노승연위원   2면 200%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2% 증가율
노승연위원   아, 2% 증가를 목표로 한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노승연위원   맨 위에 문화재 보수실적 이건 그냥 건수?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이건 건수로 두 건이요.
노승연위원   이건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이 예정됐던 거 하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해마다 보수를 하기 때문예요.
노승연위원   업무성과로 이걸 측정을 해야 되는지 참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이 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성과지표는 직원들 노력에 의해서 업적이 향상되는 그런 위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지표를 한 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그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한 번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9쪽에 체육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예상 외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회비 그런 게 많이 좀 남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직장운동경기부가 그렇게 여유 있게 넉넉하지 않은 그런 처우를 받는 거 같은데 이 예산이 절감한 건지? 이용을 안 한 건지? 이렇게까지 꼭 했어야 되는 건지? 절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할게요.
   130페이지요. 직장운동 경비.
   주 원인이 레슬링한테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많이 남은 이유가요.
   혹시 퇴직할까봐 퇴직금을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편성해 놓은 게 있는데 퇴직한 분이 2명이 있긴 있는데요.
   퇴직하고도 남은 금액이 많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는데
송봉식위원   예비비로 퇴직금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많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6페이지 봐주시면요.
   문화관광과가 사실 지금 전 정부부터 시작해서 매달 마지막 주 목요 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문화가 있는 날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위원장 구본환   그게 지금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연장 정기공연부터 시작해서 찾아가는 야외공연, 어울림 문화콘서트 등등해서 행사는 잘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책정된 금액을 가지고 다 쏟아 부어야 거기에 걸맞은 공연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뭐 절약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공연 같은 경우는 가격에 한정이 없어요.
   내가 저 저번 주에 관평동에 돗자리 문화공연 갔더니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공연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시간상은, 타임은 조금 잘못됐던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이르게 해서 그런 부분인데 문화공연이라는 것은 전통이 됐던, 현대가 됐던 거기의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돈 남기지 마시고 다 쏟아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질을 높인다는 얘기는 투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위원장 구본환   1,5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해서 이걸 다 소비 못하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몇 퍼센트 해서 깎여서 한다고 하지만 그 공연이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문화공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서 문화를 사랑하는 국민만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저는 강조하는 사람인데 문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위원장 구본환   더 질 좋은 문화공연을 할 수 있게끔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질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이상입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이월된 사업은 다 완료가 됐어요? 지금 현재까지? 이월된 게 구즉체육관 시설개선사업.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구즉체육관은 5월 달까지 완료하고
노승연위원   테마역 조성하고 그거 다 완료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완료가 됐습니다.
노승연위원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이것만 미결상태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노승연위원   그러면 계약은 체결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계약 체결 지금 했고요.
   이제 보상금을 해서 이번 달 안에 등기를….
노승연위원   대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이번 달 안에 마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계획입니다.
노승연위원   온천테마역은 언제 사업이 종료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3월 12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노승연위원   효과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지금 온천역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보니까 저도 몇 번 확인을 했는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많이들 보고 있더라고요.
   여유 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만, 여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앉아서 보기도 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더라고요.
노승연위원   효과는 관심도가 좀 올라간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노승연위원   구즉체육관 이용자들이 만족합니까? 전에는 민원이 많아서,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시설개선을 해서요, 만족합니다. 이제.
노승연위원   만족도가 올라갔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노승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3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교육과학과 역시 세입 쪽은 같은 사항이 있어서 더 이상 지적하는 건 생략을 하구요.
   세출 136쪽 중간에 보면은, “기관학교 멘토링사업” 해서 1,986만 원이 예산인데 642만 원으로 집행 잔액이 좀 과다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꿈나무과학멘토 홍보 현수막하구요. 성과보고시 발간한 책자가 있는데, 책자 인쇄하고 집행 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당초 세 번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안건이 없어서 두 번으로 개최해서 참석수당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승연위원   사업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전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지장은 없었습니다.
노승연위원   그럼 일부 집행할 거를 생략하고 위원회 회수도 줄고 해서 많이 남은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노승연위원   137쪽 중간에 보면 인재양성 심화프로그램에서 사무관리비가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그것은 노보로 과학교실 운영이 당초 8개 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요. 작은도서관 운영 여건상 6개 도서관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강사수당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승연위원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작은도서관이 운영 여건상 두 군데가 안 맞아가지고
노승연위원   공간이 협소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141쪽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연간 8억 9,200이 소요되는데 2016년도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는 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평가를 했죠. 2016년도 5월 4일 개관해서요.
   1년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설문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설문 진행한 다음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그 평가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결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알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성과보고서 67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특구와의 소통 협력해서 목표를 2015년도에는 15회로 잡았는데 금년도는 3회로 잡았어요.
   목표를 대폭 축소한 사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그건 저희들이 업무 착오로 인해서 위원회 회수만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잘못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노승연위원   잘못된 사항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시인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금년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7회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소통을 자주해야 연구분위기 확산에 효과가 있는 거지 이 3회 하는 정도는 너무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위원   142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이게 인건비에서 다 보수, 기타직 보수 이렇게 해 갖고….
   불용이 꼭 안 좋다기 보다는 계획은 세웠지만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해서 잔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안해 가지고 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여기 보면 인건비 보수에서 잔액이 남아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그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인데요. 작년도 사무관 교육을 가는 바람에 시간외근무 미실시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구요.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있는데요. 작년도에 원래는 3월 달에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사유가 생겨서 7월 달에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101-01 600만 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이구요.
강숙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과학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세무과가 해마다 칭찬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작년도 세입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 결정액이 351억 9,900만 원, 징수 수납액이 301억 8,400만 원.
   그래서 징수액 대비 수납액이 85.8%로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수고해 주신 세무과 직원 여러분한테 그 공을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감사합니다.
송봉식위원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미수납액이 한 50억이 나왔어요. 50억 중에 한 6억 정도가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결손처분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결손처분은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실과에서 부과할 때 업무담당자의 오류 부과 건이 많아서 결손이 많았던 사항인데요.
   결손사유는 우선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선순위 채권이 앞서거나 차량의 경우에는 차령 초과로 환가가치가 없을 경우에 결손대상으로 선정하구요.
   그리고 신용등급 조회시 낮은 등급의 체납자들은 징수가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도 재산 발견시는 즉시 결손을 취소하고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지속적으로 관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결손처리 했더라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물론 세무과가 업무도 많을뿐더러 직원이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죠?
   한 과에 한 40여 명이 있다 보니까 업무환경이라든지 여러모로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아마 분과가 거의 되는 걸로 가닥이 잡히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정기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봉식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분위기도 좋아질 걸로 믿고 더욱 더 분발하셔서 세무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믿습니다.
   하여튼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기 증설에 4천만 원, 148쪽.
   다 구입해서 배치를 했습니까?
   교체에 대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노후화 돼서 교체
노승연위원   내구연한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여기 보니까 이용률이 낮은 곳이 있던데. 구암역 농협지소인가 그런 데는 이동배치를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계속 발급 건수를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노승연위원   지금도 설치되어 있죠, 거기?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노승연위원   이용실적이 다른 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던데요?
   지금 신도시가 많이 들어서서 그 신도시도 있을 텐데.
   유지비도 꽤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배치를 한번 검토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알겠습니다. 모니터링해서 실적이 적은 데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유성구도 행정여건이 변화되면 재정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각 부서에서는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추경 예산에 반납해 주시고 예산 편성시 집행실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편성과 집행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과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복영일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장이석규
  •   평 생 학 습 원 장김가환
  •   기 획 실 장박민범
  •   홍 보 실 장김창집
  •   일자리추진단장박우송
  •   자 치 행 정 과 장문인환
  •   문 화 관 광 과 장이하경
  •   교 육 과 학 과 장김미자
  •   민 원 여 권 과 장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