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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4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17.10.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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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10월 23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유성구소송수행포상금지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유성구소송수행포상금지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환   전문위원 장규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9월 2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9월 2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10월 10일 김양경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단·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은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처음으로
(10시07분)
○위원장 구본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유성구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마음 편히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9조, 안 제15조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기고 본 위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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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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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은 이금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처음으로
(10시09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노승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의원   노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체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동 조항이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되었으며, 조례 제정 이래 운영 실적이 전혀 없고, 유성구 체육회에서 체육진흥 관련활동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별도로 체육진흥협의회를 두는 것에 대한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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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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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노승연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처음으로
(10시11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하경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이행에 따른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당초 목적과 달리 현실성이 떨어지고 징수율 제고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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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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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록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대전광역시유성구소송수행포상금지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4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유성구소송 수행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민범   기획실장 박민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유성구소송수행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자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세분화하고 현실에 맞게 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제5조 각 부서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실장에게 사전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기획실장에게 통보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자문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은 좀 더 세분화하고 현실에 맞게 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명 안 제2조, 제3조 및 제6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 포상금 지급액 상향 조정은 직원에게 소송의 직접수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행정신뢰도를 행사하고 소송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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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유성구소송수행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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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예. 노승연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행 고문변호사를 몇 명을 두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원래는 세 명까지 둘 수 있는데요. 두 명 두고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자치단체도 소송업무가 폭증함에 따라서 변호사를 직접 채용하는 추세인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채용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상황을 봐서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내년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일단 보류한 상태고요. 채용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소송업무가 증가되는 추세로 봤을 때 지금 현행같이 고문변호사를 두는 것과 변호사를 채용하는 실익이 어디에지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도 변호사를 채용해서 자체적인 조례 개정이라든가 제정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고 있고, 또 소송수행과 관련해서 직원들한테 조언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소송수행을 위해서 이걸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소송수행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송변호사를 채용하더라도 고문변호사는 존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소송을 수행할 수 없거든요. 변호사를 채용하더라도   
노승연위원   채용을 해도 직접 수행할 수가 없다?
○기획실장 박민범   예.
노승연위원   아! 그렇죠.
   자문만 하는 거지 소송수행은 우리가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변호사 단독으로 소송수행은 불가능하다?
○기획실장 박민범   직원이 직접 대부분 수행하는 것도 많고요.
노승연위원   직원들 소송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부하가 되니까 오히려 변호사를 채용해서 직원들의 그런 것을 감경해주기 위해서 변호사 채용제도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뜻인가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유성구소송수행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직원들한테 소송 관련해서 소송수행 우수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예.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연간 얼마나 되죠? 금년도에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금년도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5십 몇 만 원 지급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인당 10만 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직원들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변호사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 높이면, 그래도 직원들이 조금 더 신경 쓰면 이길 수 있는 사항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좀 높인 겁니다.
노승연위원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포상금을 상향시키는 거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노승연위원   상향시키므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어떤 동기부여하고 소송수행 하는데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예.
노승연위원   포상지급대상자하면 원고하고 피고인 경우가 있잖아요.
   피고야 거래 상대방이 우리한테 본인이 불복하는 것을 소송 제기하는 게 많이 있을 건데, 원고인 경우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의무나 했을 때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거나 아니면 우리 직원이 업무상 과실로 해서 했을 때.
   이를 테면 정당한 채권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제3자한테 줘서 그걸 받아내려면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그런 경우는 직원이 잘못을 해서 소송하는 건데 그걸 받아내서 승소했을 때 그런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 합니까? 여기 지급대상이라든지 그런 게 명확히 안 나와 있어서.
○기획실장 박민범   대부분 본인 과실로 인해서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하고 그런데
노승연위원   포상금 지급할 때는 무슨 위원회가 있는 건 아니죠? 심사하는 수단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예.
노승연위원   그럼 그건 지급할 때 감안을 합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우리한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요. 지급은 못할 것 같습니다.
노승연위원   지급 보다는 오히려 징계를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다 수습했으니까 징계를 면한….
   피고인 경우야 인허가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소송을 많이 하겠죠.
   해서, 우리가 패소할 때는 패소한 직원에 대한 구상권도 당연히 행사를 해서 책임을 묻겠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포상금 지급할 때 감안해서 포상자를 결정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예.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유성구소송수행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24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로컬푸드사업의 확장에 따른 효율성 제고를 위해 로컬푸드의 정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로컬푸드 유통지원, 로컬푸드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 로컬푸드의 정의 중 인근지역의 범위를 대전, 세종, 충청남북도로 명시하여 정비하고자 하며, 둘째 안 제4조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서 인근 지역의 범위 및 인근 지역에서 공급되는 농·축산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셋째 안 제5조 위원회의 성별을 고려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넷째, 안 제15조, 15조의 2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로컬푸드 정보시스템의 설치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다섯째, 안 제16조 로컬푸드 소비촉진관계법령을 추가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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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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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예.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28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자치행정국장 이석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에 따라 법정동 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별표에서 신동지구 개발지역 내 금탄동 일부를 신동으로 편입하고, 둔곡지구 개발지역 내 구룡동 일부를 둔곡동으로 편입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개발에 따른 법정동 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 총 114필지 244,709평방미터를 경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유성구합창단’을 ‘유성구립여성합창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단원의 활동연령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합창단원의 소속감 부여 및 합창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 제1조, 제2조의 대전광역시 유성구합창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립여성합창단’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 위촉된 단원의 활동연령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자치 및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규모 확대에 따라 경비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2의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16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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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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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동 명칭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관에서 행정편의상 명칭을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동의 합의하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이 사항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대해 새롭게 지형하고 하천, 대로를 끊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부득이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 봤는데 긍정적으로 해서 다 동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송봉식위원   불만표시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없습니다.
송봉식위원   아직까지 크게 개발된 지역이 아니라서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대로를 끊은 사항입니다. 하천을 경계를 했고요.
송봉식위원   그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옛날에 탁상행정으로 구역을 잘못 가름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역을 간간히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개발지역에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구역분할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유성구 합창단 명칭을 구립여성합창단으로 개명을 하는데, 개명하고자 하는 취지와 배경은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이번 구립여성합창단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합창단에서 전부터 계속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전국에 124개 합창단이 있는데 94개 구립이나 국립이나 시립이나 이런 것이 74%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구립으로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승연위원   그런데 보통 시립, 구립하면 그냥 통상적으로, 뭐 제 개인의 의견일 수는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증가되는 그런 것을 수반하는 개념이 포함된 명칭이 아닌가 그게 우려스러워요.
   법률자문 요청에 대한 것은 받았는데요.
   변호사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건데 본인의 법적인 의견이나 판단이 귀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그래서 그걸 한 번 조사를 해서 제출 좀 해주세요.
   전국에 있는 구립이나 시립이나 예산이 어느 범위까지 지원이 되는지? 보통 크게 광역단체에 있는 시립합창단, 시립오케스트라 이런 데는 운영비 전체를 다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시립합창단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단원들이 다 우리 대전광역시 직원들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유성구 합창단은 소속이 안 되어 있고 단원으로서 활동하는 거고요.
노승연위원   지금은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장차 그야말로 전공한 전문가들로 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향후에 그런 법적인 기반을 지금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감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종이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연령제한을 뒀잖아요? 이 연령제한은 위험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좀 전에 합창단 단규가 있었어요.
   조례에는 없었던 사항인데, 단규에는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로 명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노승연위원   합창단 단규는 사인간의 일종의 회칙인데 그걸 우리가 존중해서 해준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그래서 합창단의 효율성을 위해서
노승연위원   아니 그건 내부적인 규율로 해서 단원들을 심사할 때는 자체적으로 선발하잖아요.
   하는데, 조례까지 굳이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죠. 위험적인 요소를 조례에 담는 건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저희들은 이렇게 60세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넣어 놓은 사항인데요.
   여러 가지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부득이 60세로 한 사항입니다.
노승연위원   공공기관 조례에 이걸 명문화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운영과정에서 자율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유성구 합창단 단칙에 의해서 하는 건….
   이거 어차피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한테 사업비 보조금을 주는 형태지, 산하기관이 아닌데 굳이 조례에다 명문화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지금 다른 합창단도 연령을 기재하는 게 있고, 기획실 부서에 자문도 받고 한 사항입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이해해서 될 사항이 아니지 이건.
   검토는 하신 거예요?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걸로?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문제없는 걸로 검토 다 했습니다.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위원   지금 노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성구 합창단, 유성구립여성합창단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도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구립합창단은 우리 유성구에 소속돼서 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말을 하자면.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유성구 합창단, 유성구구립합창단 똑같은 공공합창단으로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더 지원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강숙자위원   지금 말씀으로는 현재로는 지금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추후에 지금 얘기한대로는 아니겠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아니요. 저희들은 더 지원할 생각은 없고요.
   평상시에 지원했던 사항으로 그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숙자위원   그냥 유성구 합창단원으로 갔을 때 자기네 회칙으로 하면 되는 걸 지금 조례로 만들어야 되고, 합창단 자문위원회로 둬야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냥 어원적으로도 유성구합창단하고 구립합창단하고는 느끼는 바가 틀려진다고.
   그러면 당연히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건데, 우리도 유성구에서 구립합창단이면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될 부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124개 합창단이 있는데 74%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합창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궁금하고, 지금 우리가 유성구 합창단으로서 들어가는 지원하고 구립합창단으로 되었을 때 우리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으로는 지금 지원되는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하지만 추후에는 그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예산이 조금 궁금한데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추후에도 더 지원해 줄 사항은 없습니다.
강숙자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 구립합창단이면, 구립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이면 틀려지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전국에 구립으로 있는 합창단을 파악도 해봤는데 똑같이 우리랑 흡사한 사항과 똑같이
강숙자위원   지금 궁금한 건 지금 현재 구립이나 운영하고 있는 것들의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다는 이야기죠.
   그것만 조금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124개 중에 74%면 꽤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궁금했었습니다. 몇 개 기관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한 데 예산에 대한 것.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에 대한 것이 걱정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알겠습니다.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에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구본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자치행정국장 이석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죽동지구 개발 및 향후 도시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온천 2동 인구가 2019년도만 5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다목적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죽동지구에 행정복합청사 건립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주민커뮤니티시설을 아우르는 다목적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행정편의 제공과 수요자 중심의 문화, 복지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부지 2,396.1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2,200평방미터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투자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약 21억 원, 건축비 약 59억 원 등 총 8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 21억 원은 기 조성된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을 활용하여 2018년 상반기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건축비 59억 원은 201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2019년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용을 완료하고 2020년 착공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죽동지구 행정복합청사 건립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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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01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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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평생학습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평행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평생학습원장 김가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하지구 내 작은도서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학하지구는 도시계획 사업이 완료되어 많은 공공주택과 일반주택이 들어서고 있으나 현재 계산초와 덕명중 2개의 교육시설 외에는 별다른 교육, 문화, 복지시설이 없어 주민들의 문화향유욕구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작은도서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잠동 지역에 위치한 대전교도소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 대전교도소 이전이 확정이 되면 도안 2, 3단계 개발이 더욱 활발해져 중장기적으로 진잠동의 분동 여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 청사 신축부지 확보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학하지구에 공공청사 용지를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도서관 건립을 하고, 여유 부지는 향후 동 청사 신축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복용동 557-4번지로 오투그란테 2차 아파트 신축 그 현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05.9평방미터이며, 대전시 소유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건축 면적은 330평방미터 규모로 하고 총사업비는 27억 2,700만 원이 소요될 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부지매입비는 18억 2,700만 원을, 신축비는 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향후 분동대비 공공청사 용지를 사전에 확보하려는 것임을 감안을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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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01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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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예.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예. 노승연입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시설규모를 330제곱미터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잔여부지는 동 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동 청사를 지을 때 건폐율이 60%.
   작은도서관하고 별도로 지으려면 동 청사는 따로 인접 부지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이번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지는 1,405.9평방미터로 한 426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 내에다가 동청사하고 작은도서관을 같이 지으려면 이 부지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인근에 붙어서 복용동 557-2번지하고 557-3번지에 체비지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 청사를 신축할 시점에 이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동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일단은 자치행정국에서 계획을 하고 시와 체비지를 향후에 매입하는 것을 협의해 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별도의 건물을 지금 신축을 하시는 거죠? 작은도서관은 1층 규모로 해서 이번에 매입하는 부지 규모가 330제곱미터면 건폐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건폐율은 6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건축전체부지에 가능한 면적은 저희가 255평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노승연위원   255평인데, 이 255평 중에서 작은도서관이 차지하는 바닥 면적이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100평이기 때문에 한 40%정도 됩니다.
   100평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노승연위원   100평은 건축 면적이고 바닥면적을 제가 물은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1층이니까요.
노승연위원   아 1층이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노승연위원   그러면 잔여면적 155평 이거 가지고 동 청사 짓기 어려우니까 인접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그래서 그 옆에 380여 평짜리 두필지가 체비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체비지에 대한 의견조회가 와서 앞으로 유성구에서 분동에 대비해서 공공청사 용지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 관련 부서에다가 공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승연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옆에 지번에 대한 매각은 유성구한테 하기로 약정을 한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그렇죠. 저희가 일단 매입의사를 밝혀놨기 때문에
노승연위원   제3자한테 팔면 결국 동 청사 못 짓고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이건 용도가 공공청사용지로 되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 의사를 반해서 다른 데로 이반매각은 어렵습니다.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원장님! 뒤에 같이 계시는 국장님!
   작은도서관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체비지가 언제까지 마냥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걸로 봐요. 그렇다면 지금 조정원가로 매각을 하려고 할 때 차기 동 청사부지도 미리 사두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뭐 사전에 조율은 하겠지만, 시에서 갑자기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사정이 안 되면 갑자기 매각을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지금 이 면적 가지고는 작은도서관하고 동하고 도저히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려야 됩니다.
   지금 온천 1동에 보면 복지관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양쪽 단체가 사용하는데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차기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이면 도서관,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이렇게 해서 한 부지를 해야지 작은 부지에 2개 기관을 넣어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학하지역에 얼마 안 가서 분동을 해야 될 거라고 나는 봐요.
   복용하고 학하지역을 한 군데로 묶어서 동에 조성이 될 거라고 본다 하면 언젠가 바로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

  •   행정자치전문위원장 규 환

○출석공무원(집행부)

  •   자 치 행 정 국 장이 석 규
  •   평 생 학 습 원 장김 가 환
  •   기 획 실 장박 민 범
  •   감 사 실 장황 수 형
  •   홍 보 실 장김 창 집
  •   일자리추진단장박 우 송
  •   교 육 과 학 과 장이 영 길
  •   회 계 정 보 과 장김 영 원
  •   문 화 관 광 과 장이 하 경
  •   세 정 과 장복 영 일
  •   세 원 관 리 과 장박 동 우
  •   민 원 여 권 과 장김 진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