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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5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17.11.30 목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25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11월 30일(목)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10.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10.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실
    나. 홍보실
    다. 감사실
    라. 일자리추진단
    마. 평생학습원
    바. 자치행정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환   전문위원 장규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민태권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여섯 건의 조례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이, 11월 15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17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 아홉 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단·국·원장이하는 것으로 하며필요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은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10시02분)
○위원장 구본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민태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자리창출 및 촉진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 제3조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는 지원센터 설치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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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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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예.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자리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태권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제안 설명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은 민태권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6분)
○위원장 구본환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양경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의원   김양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 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장애인대상 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는 평생교육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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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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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예.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김양경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제안 설명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양경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의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8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 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송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의원   송봉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 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학협력사업 종료 후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학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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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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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봉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10시10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하경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하여 유성구민의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평화통일에 대한 목적, 기본방향,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 5조는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과 제정적,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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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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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2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잠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숙자 부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숙자   강숙자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구본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의원   구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역할 확대와 민간위원 증원을 통해서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활성에 기여한 민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8조 1항은 위원회 역할을   심의할 뿐 아니라 자문기능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2항에서 4항은 위원회 구성인원 위원장 및 당행직 위원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위원회 간사 변경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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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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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강숙자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구본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구본환   강숙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5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민범   기획실장 박민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 지방공무원 증원 내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 변화된 행정업무에 맞게 부서간 정원 및 직렬조정으로 효율적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745명에서 751명으로 6명을 증원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 증원된 정원을 6급 이하 일반직의 정원으로 정하여 기간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하는 각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문 등의 개정사항 등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정보화책임관의 사무가 회계과에서 홍보실로 변경되어 유성구 지역정보화조례상 정보화책임관을 회계과장에서 홍보실장으로 개정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하여 6개 조례의 해당 내용을 일괄 개정하며 유성구 공인조례 제명이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아 제명을 띄어쓰기 하며 상위 법령 명칭 및 조문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4개의 조례의 내용을 일괄 개정하여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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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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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로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음으로
(10시20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기획실      처음으로
○위원장 구본환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민범   기획실장 박민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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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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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예. 노승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22쪽 세출예산 사무관리비 620만 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증액편성 했잖아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노승연위원   620만 원 하셨나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세입 세출 예산서 보충설명자료를 발간하는데 사용할 용도로 증액편성 했는데, 보충설명자료는 이미 다 발간이 됐잖아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그렇습니다.
   발간됐는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노승연위원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간과한 겁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을 1차 추경과 연말에 정리추경 2번을 하는데 올해 새 정부 들어서면서 2차 추경을 전국적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9월달에 추경예산 편성을 하면서 수요에 대해서 예측을 안 하고 한 것입니다.
노승연위원   1차 추경에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실기를 한 거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1차 추경할 때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새정부가 5월달에 출범하면서 갑작스럽게 전국적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추경예산 편성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예정에 없던 2차 추경을 하게 된 것이다.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 좀 기울이세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알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225쪽 국내외 교류 및 자매도시와의 교류에서 감액된 내용의 이유를 보니까 일본 게로시 청년방문이 2018년도로 연기됐다고 그러는데 18년도에 다시 연기가 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박민범   청장님께서 게로시를 방문했을 때 게로시에서 청소년교류와 관련해서 요청을 하셨었고, 그때 청장님께서 청소년 교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내년 같은 경우에 청소년교류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예산 삭감한 건 사실 미국 욜로카운티랑 교류를 하고 있는데 욜로카운티에서 올해 7월 달인가 방문을 했고 저희가 답방형태로 12월 정도에 답방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일정을 미뤄달라고 해서 내년 1월달에 방문을 하게 됨에 따라서 내년 예산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다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송봉식위원   그러면 게로시 청소년들의 내년 방문은 연기된 된거죠?
○기획실장 박민범   내년방문을 추진할 겁니다.
송봉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예. 하경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5쪽에 보면 구정운영계획 수립해서 기정예산이 7,000만 원이었는데 3회 추경에 5,220만 원 올라온 거 그거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박민범   당초에 1차 추경 때 각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 용역을 통합적으로 기획실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용역예산 7,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진잠 기성관 관련한 것과 일자리추진단에서 하는 사회적 경제 관련한 용역하고 청년과 관련된 용역해서 7,000만 원 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진잠권은 충대교수 자문 결과에 따르면 학술용역으로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찾기 힘들다고 해서 용역을 하기가 어려운 걸로 났고요.
   청년 관련한 용역 같은 경우도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수행주체가 없는 걸로 판단해서 그 2개는 안 하고 대신 기존에 하려고 했던 마을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는 기존대로 했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1,820만 원을 환경보호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성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 그리고 도로시설 결정용역을 1,500만 원 발주를 해서 나머지 1,700만 원에 따른 것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신성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 및 도로시설 결정용역 그게 1,500만 원 들어갔는데요.
   그게 어느 곳을 얘기 하는지
○기획실장 박민범   신성동 주민센터 그 앞에 하고 뒤쪽에 주차장 조성을 하는 거고 도로를 내는 거거든요.
하경옥위원   그러면 신성동 앞에 밭 있는 것과 옆에 비닐하우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차장이 형성이 되면 경관광장 하고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획실장 박민범   경관광장은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과 이번에 하려고 하는 사업과 기간을 따로 따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기간을 거의 맞춰서 동시에 준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성주민센터 앞에 비닐하우스 있는 곳과 밭 주변 주차장 만드는 거 따로 그다음에 경관광장 따로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따로 하는데, 시기는
하경옥위원   예. 같이 하면서 따로 따로 해서
○기획실장 박민범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신성동 주차장 면수가 많이 확보가 되겠네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많이 늘어납니다.
하경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26쪽 제일 하단에 보면 재해 재난목적예비비가 46억 8,633만 1,600원이 늘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실장 박민범   그건 저희가 추가적인 세입이 잡힌 상황인데 그걸 기타예비비는 1% 이내만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예비비에 넣을 경우에는 그 1%가 넘어가기 때문에 재해 재난목적예비비는 상한선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편성을 한 겁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처음으로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창집   홍보실장 김창집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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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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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홍보실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절감한 예산이 많아요.   특히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예산절감이 많은데 이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많이 세우신 건지, 아니면 아껴서 쓰신 건지 절감이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창집   예. 홍보실 부분이 보통 전산쪽이 많습니다.
   그 부분 예산액이 많다 보니까 보통은 입찰차액으로 조달청을 거쳐서, 입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처음으로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수형   감사실장 황수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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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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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일자리추진단      처음으로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일자리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힘쓰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추진단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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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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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위원   페이지 255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 국비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2016년도에 추진했던 기업연계사업 두루두루꿈드림 규방공예 및 건강하고 가까운 행복먹거리 2017년도에 미추진 했는데 왜 미추진하게 됐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이 사업이 당초에 두루두루꿈드림 규방공예하고 건강하고 가까운 행복먹거리 두 가지 유형이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된 사유는 실질적으로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실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취소를 하고, 네 가지 유형으로 해서 꿈드림 규방공예, 찾아가는 일자리추진단, 다문화 커뮤니티타운 도시형 텃밭, 도시공원 정비, 자전거길 조성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강숙자위원   그러면 내내 지역공동체일자리 국비 이것도 미추진해서 그렇게 된 걸 다른 사업으로 한 거네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예.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한 겁니다.
강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단장님. 세입 쪽에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반환금이 10%이상 되는데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수행기관 사단법인 뿌리산업 창조혁신연구원에서 집행잔액이 한 4,500만 원 정도 있고,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 2,00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약 600만 원정도 집행을 못하고 반환을 했는데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그 내역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금영산업 활성화를 위한 뿌리산업 육성산업 집행잔액이 4,500만 원정도 남았는데요.
   거기에서 임차료가 당초 고용노동부에서 이 예산을 올려서 심사를 할 때 뿌리산업에서 올린 데로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냈는데요.
   실질적으로 교육사업을 하면서 사무실을 얻어서 하는데 거기에서 862만 원 정도 더 많이 요구를 해서 862만 원 정도 감액을 시켰고요.
사업운영비에서 118만 6,000원, 홍보비에서 101만 3,000원 정도, 연계활동비에서 80만 5,000원. 그리고 거기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액이 한 646만 원정도 돼서 그걸 인정을 안 해서 4,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된 거고요.
   지역먹거리 향토자원활용 일자리사업에서 품앗이마을에서도 임차료가 과다책정이 돼서 320만 원정도 감액을 했고요.
   강사료에서 680만 원, 사업운영비에서 180만 원, 기타 14만 4,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지해녀 팜팜의 경우는 시제품 재료비에서 132만 원이 과다책정이 돼서 감액을 했고요. 사무용품비에서 15만 원, 교육비에서 222만 원, 마케팅비에서 29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승연위원   이게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받고 정산과정에서 그만큼 감액을 한 거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노승연위원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는 이게 검증이 안 되잖아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실질적으로 수행기관에서는 예산을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여기 심사를 받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간다든지 해서 보면 거기에서 불인정액이라든지 과다예산이 편성이 된 경우가 있어서 지도 점검때 정산하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노승연위원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사업수행 하는데 혹시나 예산이 부족할지 모르니까 일단 과다하게 신청하고 보는 경향이 있겠네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직제순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평생학습원장님이 계속 앉아계시니까 평생학습원 먼저 하겠습니다.

      마. 평생학습원      처음으로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평생학습원장 김가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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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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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위원   페이지 271쪽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국비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7개월 인건비를 받았네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그렇습니다.
강숙자위원   그러면 문학마을도서관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7개월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공모사업이니까 그냥 공모사업으로 끝나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그렇습니다. 7개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 30일날 종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숙자위원   그냥 공모사업으로만 끝나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강숙자위원   그러면 작가가 있다가 없으면 좀 허전할 텐데?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다른 문학관련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자치행정국      처음으로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자치행정국장 이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구본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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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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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자치행정국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한 가지 궁굼한 사항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6쪽 중간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소액이지만 삭감을 하셨는데, 우리 유성에 북한이탈주민이 과연 몇 명이 되는지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인환   정확하진 않은데요. 65-70명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 수는 그보다 적고요.
송봉식위원   그 분들 생활하는데 어려움 같은 거, 건의하고 지원 부탁하고 그런 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문인환   실질적인 지원은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임대주택 관련 내려오면 거기 연결해 주는 거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송봉식위원   물론 타 여러 부서에서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새터민들 한테 관심을 갖고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혜량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인환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위원   161페이지 온천2동 동청사 관리. 리모델링 한 거 있거든요.
   이에 원래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집행 잔액입니다. 1억 4,900을 편성했는데, 1억 1,500을 집행해서 3,300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강숙자위원   감액하는 건 알겠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절감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139쪽에 보면 청사 유료주차장 사용료 해서 500만 원 증액 편성했잖아요?
   주차장 수입이 많아진 겁니까? 많아진 사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지난 6월 1일자로 주차료를 인상했습니다.
   1시간까지는 무료고, 1시간 이후부터 30분에 200원이었는데 10분마다 200원씩 하고, 1일 주차권이 원래는 2천 원인데, 3,600원 했고요.
   월 정기주차도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올렸고요.
노승연위원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해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노승연위원   그리고 전에는 6시 후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안 했는데 요금 징수하는 시간도 연장해서 더 수입이 많아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밤 11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5시 이후에 들어오면 무료입니다. 오전이나 오후에 5시 전에 주차한 사람에 대해서는 밤 11시까지는 정산이 되는데 5시 이후에, 한 시간이 무료기 때문에, 이후에 들어온 차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노승연위원   주민들이 구청 민원 때문에 오는 편의를 위해서 대폭 인상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특히, 스타벅스가 개업한 이후로 더 심해지는 현상을 피부로 느끼고.
   국장님도 느끼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그건 사실입니다.
노승연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스타벅스에도 ‘구청에 가면 한 시간 무료입니다.’ 이렇게 써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떼라고 했습니다.
노승연위원   아 영리목적으로 구청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거기서는 안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하여튼 더 적극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알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세입 140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해서 3억을 증액 편성했어요.
   지금 시중금리도 굉장히 낮은데, 1%대인데, 3억이면 이자수입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여유자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자금 운용을 잘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자율이 낮지만 그래도 잘 운용한 측면에서 3억 원이 증감되어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노승연위원   보충설명서 증액사유를 보니까 일반회계 수입 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함에 따라서, 150억 정도 해서 이자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정기예금 이자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1.8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1% 조금 더 될 거예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노승연위원   그러면 150억을 1년 해도 1억 5천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일반회계에 있는 자금을 1년간 정기예금을 못했을 거예요.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회계연도에 세원관리과에서 자금운용을 아무리 잘했더라도 3억이란 이자수입을 더 추가로 올리기는 어렵지 않나.
   아무래도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
노승연위원   하여튼, 금리가 낮더라도 자금운용을 잘해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앞으로도 계속 자금운용을 잘해서 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도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마친 결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이 국․시비보조사업, 조정교부금, 예산 절감 등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행정자치전문위원장규환

○출석공무원(집행부)

  •   자 치 행 정 국 장이석규
  •   평 생 학 습 원 장김가환
  •   기 획 실 장박민범
  •   감 사 실 장황수형
  •   일자리추진단장박우송
  •   자 치 행 정 과 장문인환
  •   회 계 과 장김영원
  •   문 화 관 광 과 장이하경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영길
  •   세 정 과 장복영일
  •   세 원 관 리 과 장박동우
  •   민 원 여 권 과 장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