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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7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18.04.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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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4월 5일(목)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실·단·원)
    가. 기획실
    나. 홍보실
    다. 감사실
    라. 일자리추진단
    마. 평생학습원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년 전 구민의 행복과 유성구의 발전을 위해 봉사자로서 구민의 의사를 대변할 것을 다짐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했는데 어느 덧 7대 유성구의회 임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위원 여러분들께서 바쁘실 줄 알지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심사를 통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자료와 진지한 자세로 회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개회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5건의 조례안   심의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단·국 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은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한섭   전문위원 전한섭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2분)
○위원장 구본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우수식재료 유통 및 급식전반에 걸친 학교급식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질적향상 도모를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친환경 식재료 수급 체계 구축 및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안 제2조의 급식경비의 용어정의에 급식지원비를 추가하였고, 둘째 안 제5조에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수식재료로 변경하였으며, 셋째 안 제7조 및 제8조에 위원회 심의 사항 및 구성 대상을 정비하고, 넷째 안 제18조 및 제19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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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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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예.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5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자치행정국장 이석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8년 공무원노사단체 협약에 따라 공무원재직자 특별휴가 확대와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공무원증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정으로 관련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23조에서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를 조성코자 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해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재등록 등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공인의 적용범위에 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재등록 및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재등록사항을 현행규정에 맞게 신설하였고, 안 제7조, 제9조, 제11조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재등록 사항의 신설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통·반장의 임기 연장을 통해 행정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통·반장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을 통장, 반장의 임기는 3년, 통장은 1회 연임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업무수행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설치규정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뀜에 따라 이에 따른 업무의 방법 등을 개정 취지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세무부서 외 조직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6조까지 납세자보호관의 선발, 업무와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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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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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신설되는 것이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 10일이 신설되는데요.
   국장님, 이게 5년도 장기근무로 볼 수 있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특별히 장기라고 하는 것은 몇 년부터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직의 기간에 따라서 주는 것만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숙자위원   지금 7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가 한 번 조정을 했었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2014년도 8월 5일 날 개정을 했습니다.
강숙자위원   지금 구청장님도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이런 게 올라와서 조금 저희로서는….
   우리가 7대 의회에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하고 모든 게….
   자리에 많이 앉아 있는다고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직원들한테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7대 말기에 이런 게 올라오니까 의원님들로서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다고 치면 국장님 생각으로 우리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돼서 더 잘하고 타구보다 우리 유성구 공무원 숫자가 적은데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지금 공무원 1인당 구민 수가 유성구가 대전광역시에서 두 번째고, 서구가 1인당 492명이고, 유성이 464명 거의 비슷한데요.
   하여튼 공무원 수가 없기 때문에 피로도는 높죠. 높다고 볼 수 있죠.
고생한다고 보죠.
강숙자위원   고생하니까,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적은 직원들이 일은 하니까 일 양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일 양이 많은 건 즐겁게 하면 다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쁘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고 즐겁게 일을 하면 배가 돼서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과 가정의 양립차원에서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고 복지차원과 사기진작차원에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숙자위원   국장님이나 각 부서장님들이 잘 안배해서 하시겠지만 우리 직원들 열심히, 5개 구 중에 제일 잘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감사합니다.
강숙자위원   동구 하나가 실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성구도.
   우리가 휴가를 준다고 해서 일을 못하고 이런 건 없겠죠. 더 잘 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숙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5년은 사실 장기휴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각하기에 달라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들어와서 5년 정도면 30대 전후의 나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결혼해서 한 사람은 아기를 가져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런 시기로 봐서 출산장려차원에서 휴가를 줘서 산모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휴가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도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노후에도 20년 이상 된 사람도 휴가를 줘야 되겠지만, 젊은 부부에게도 육아휴가 같은 휴가를 줘서, 우리나라가 인구감소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라도 이런 혜택을 줘서 저출산에 기여하는데 헌신을 하자 그렇게 생각해서 보고.
   앞으로 휴가를 드린다고 해서 아기 낳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결혼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또 결혼해도 아기를 안 가지려고 하는 그런 폐단이 생겨서 장래에 우리나라가 걱정이 되는 시기에 이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젊은 분들에게 본보기가 됐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송봉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업무와 가정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앞으로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당부 한 마디하겠습니다.
   연가도 있고, 특별휴가도 있고 휴가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연가는 서로의 업무량을 조정해서 쓰는 상황이기도 할 테고, 특별휴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업무량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가면서 특별휴가도 즐기고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의 직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업무량을 적절히 분배를 해서 휴가를 다녀왔을 때 업무량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미리미리 챙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당부 드리고 다들 열심히 하셨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예. 노승연 위원입니다.
   법정휴가로 연가라는 제도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직원들 연가사용실태는 어떻습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지금 최대 며칠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6년 이상이면 법적으로 21일을 줍니다.
   그래서 21일 중에서 저희들은 거의가 그전 같지 않고 요새는 가정을 충실하다 보니까 연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연말에 보상을 해서 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쓰는데 지금 거의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못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13일 정도로 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미 사용시는 최대 13일까지 보상을 주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연가를 다 쓰고 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거의 쓰고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실질적으로 휴가가 부족해서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한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그렇죠.
노승연위원   5년이 장기냐 이건데,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장기근속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특별휴가라고 하면 연가 이외에 직원들이 유급휴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복지차원에서 도입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그게 맞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맞습니다.
노승연위원   일반 기업체는 하계특별휴가라고 해서 보통 5일씩 주고 그렇습니다. 이건 장기근속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런 제도가 있는데, IMF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그런 제도가 줄어드는 실정에 있는데 어쨌든 연가를 다 활용하고 부족한 휴가일수에 특별휴가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저도 봅니다.
   하여튼 기왕에 제도를 도입했으니까 직원들이 재충전의 기회로 잘 활용할 수 있게 직원들한테 격려차원에서 집행부서장으로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20년 전인가 초창기에 동 폐합 2개를 했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위원장 구본환   지금 동 폐합 2개 정도 하면 한 40명 정도 그 당시에 폐합을 해서 동이 없어졌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위원장 구본환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총정원제 때문에 직원이 증가를 못한다 한다 이런 문제가 됐는데 이제 조금 완화가 됐으니까 휴가를 보내서 사기진작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동 폐합 전의 그 인원,
   그 당시의 인원 한 40명 정도면 지금까지 20년 됐으면 저는 40명 정도가 또 필요하다고 느껴요. 적재적소에.
이 문제를 구 차원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대덕구나 동구나 이런 데서 직원들을 픽업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에서 부족한 인원을….
   세무과니 건설과니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유성구 35만의 80%가 아파트인데 그걸 관리하는 건설과 직원, 주택관리하시는 직원이 두 세분 밖에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빗대서라도 좀 부족한 인원….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사기진작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건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좋은 말씀입니다.
   행안부에 계속 기존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계속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너무 부족하니까, 일에 취해서 녹초가 되는 분들 휴가 보내면 뭐해요. 갔다 오면 또 그 일에 취해 사는데.
   그걸 다음 7대 청장님 새로 오시면 그분하고 같이 해서 선 해결을 먼저 해주십사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약속하신 겁니까? 약속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위원장 구본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서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1개 동을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했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 만진 지 얼마 안 됐지만, 안 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진행돼 온 사항을 굳이 바꾼 것에 대해서 의견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원 분들의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미리 해서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와 소통을 깊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올렸던 사항은 제가 자치행정과장 시절 때부터 이 사항을 계속 건의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장단점을 계속 분석을 해봤어요.
   처음에 서구가 3년에 1회 연임해서 6년으로 했는데 그 뒤로 동구가 같이 참여를 했고, 동구하고 서구의 장단점을 해봤어요.
   오히려 장점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마지막이지만 이번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해서 이번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소통을 해서 상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하여튼 단서조항은 아니지만 동장님들 역량강화를 더욱더 해서 3년의 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자치국에서 확실히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알겠습니다.
   동장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상의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3년으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납세자보호관이 기존에 조래가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있었습니다.
노승연위원   그때도 강행규정인데 실질적으로 도입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조례를 전부다 개정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번하고 달라진 게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의 조직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에 조례는 감사실에 두게 되어 있었어요.
   부서를 특정을 했는데 지금 세무부서 외에 둔다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지금 세무부서를 준다는 것은 주민의 권리구제 소송사무라든가, 행정심판, 법률지원 등에 가능한 부서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미….
노승연위원   지금 어느 부서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지금 중구하고 대덕구가 이미 기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민원봉사과, 민원실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청하고, 동구하고, 서구하고, 우리 구는 어디 어디에 배치할지 고민 중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청 같은 데는 감사관실에 할 것 같고요.
   동구하고 서구도 감사실에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각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가 기획실이라든가, 또 감사실, 민원여권과 세 군데 중에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노승연위원   그러면 그건 조직 업무분장에 명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노승연위원   이 조례에서는 세 부서 외에 두되 구체적으로 업무분장에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업무분장을 다시하려고 합니다.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보호관으로서 갖춰야 될 요건을 명시를 했더라고요.
   6급 이하여야 되고, 지방세 업무가 7년 이상인데 이런 인력이 지금 유성구에는 확보가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현재 인력은 구청에 있습니다.
   지금 무보직 6급이 있고요.
노승연위원   세무직 무보직 6급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노승연위원   7년 이상이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조례심사를 마치면서 집행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재·개정 등 심의안건 상정 시에는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으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며, 공감과 소통의 관계에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 전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실·단·원)      처음으로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일자리추진단, 평생학습원 순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실      처음으로
○위원장 구본환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박민범   기획실장 박민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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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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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본 위원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관리부서 세분화로 개선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화장실 입구에 안내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안내판에 전화를 하게 되면 화장실 내부에 잘못된 것이 바로 연락되고 조치가 되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박민범   관련부서를 한 거기 때문에요.
송봉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담당부서로 연락이 되어서 조치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일률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박민범   그 담당부서에다가 하는 걸로
송봉식위원   아, 만약에 변기가 잘못되었다, 휴지가 떨어졌다, 물이 안 나온다 했을 때는 그 부분에 전화를 하는 부서가 정해져 있다?
○기획공보실장 박민범   아뇨. 그 관리를 하는 부서가 7개 부서잖아요. 그 7개 부서에다가 연락할 수 있는 그거를 부착하는 거구요.
송봉식위원   그러니까 미비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다 해 놨다고요?
○기획공보실장 박민범   예. 총괄부서가 아니고 관리부서가 할 수 있게끔.
송봉식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박민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완료가 된 데도 있고.
   지금 시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계속 점검을 하셔서 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세심한 관리를 부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박민범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위원   그럼 이 부착한 것이 73개가 되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박민범   지금 시행 중입니다.
강숙자위원   청소하시는 어르신들 이야기로는 고장이 나며 자기네 회사에다 연락하는 게 아니고 구청으로 하면 부서가 다 틀려서 찾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 주시면 그 분들이 부서로 전화하기가 더 쉽겠네요?
○기획공보실장 박민범   예.
강숙자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박민범   더 독려해 가지고 빨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숙자위원   조속히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입니다.
   지금 소송을 담당할 변호사 채용계획이 있었잖아요? 채용 완료 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박민범   저희가 두 번 심사를 해서 채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등록할 때 본인이 고사를 해 가지고 두 번 다 채용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선택임기제로 일단 채용을 하고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일반임기제로 전환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선택임기제가 불안정하게 느껴진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의 지위에 안 맞는 그런 거로 판단이 되는 거 같아서 다음에 채용할 때는 일반임기제로 전환해서 직접 채용을 하는 게 낫다는 그런 내부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노승연위원   그럼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해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박민범   예.
노승연위원   언제쯤 채용하실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박민범   7월 넘어서 될 거 같습니다.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던 주차장적립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기획은 잘 했지만 용역이 올 하반기에 끝나면 순서를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금이 78억이잖아요. 한 번 더 이걸 사용한 적이….
   아, 한 번 있구나 작년에. 그죠?
   작년에 성북동인가 거기 주차장 하나 사가지고 확장한 데가 한 군데 있는 거 같아요, 작년에.
   그런 것처럼 시급한 게, 물론 그 지역의 주차장도 되겠지만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교통과하고 한 번 협업을 하면 알겠지만 그런 데 같은 데는 특히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다!
   내 땅이 아니면서 내 땅인 양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새마을사업 시대 때 받은 땅을 활용을 못하고 지역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분이 돌아가시면 그 분 자손들이 이게 분명히 동네의 땅인데 내 땅인 양 생각을 하고 얽히고설키는 게 사실 탑립동에 그런 데가 있어요.   
   보면 안타까운데 할 게 없는 거야 지금.
   그게 사실은 또 주차장부지이고.
   하여튼 여러 군데 상황 파악을 해서 29군데가 점검한 모양인데, 순차적으로 해서 민원해소에 적극성을 띄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박민범   예. 교통과랑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성구 11개 주민센터 중에 제일 협소한 게 온천1동 주차장인데요. 지금 임시방편으로 목원대 골프연습장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찾아들어가서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근간에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각 동마다 직능단체 월례회를 하잖아요.
   이게 동에서 배려를 해 주는 것이 30분 민원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에서 직인을 찍어 가면 구에서 해결을 해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직능단체에서 건의하는 것이 회의시간이 보통 1시간 이렇게 하는데 직능단체 회원들이 오면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1시간 30분가지고 무슨 주차를 하냐.
   그래서 직능단체 회원들은 1시간 정도는 시간여유를 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30분하는 것이 이 주차장적립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동에서 주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박민범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럼 이거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박민범   그 사항은 제가 교통과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과 같이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래요. 상의하셔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공보실장 박민범   예.
○위원장 구본환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처음으로
(10시58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송호현   홍보실장 송호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본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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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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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보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홍보실장님 제가 지난번에 홈페이지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처리결과를 보니까 완료로 되어 있어요.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홍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 문제는 동의 재량이라고도 하셨지만 홍보실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셔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거나 동에서 행사를 했는데 아직 못 올라온 게 있거나 하면 검토하셔서 추진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 하면 동 주민센터 사랑방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그리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데가 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로 주민센터를 들어가서 보는데 아직도 그런 말을 해요. 볼 게 너무 없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실장님께서 동으로 말씀을 하시든 아니면 홍보실에서 더 신경을 쓰시든 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실이 유성구의 얼굴이라고 보면 되죠?
   구에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홍보가 안 되면 그러니까 홍보실 역량강화에 더욱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송호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감사실      처음으로
(11시02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수형   감사실장 황수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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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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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관내 민간위탁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감사실장 황수형   단기적으로 1년 위탁기간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3년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총 2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금액이 크고 예산이 큰 데, 8 군데를 주기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위탁기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구에서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에 몇 번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황수형   유성구 자체감사 규칙 제3조에 보면요. 2년 주기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소관 부서에서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위탁기간이 1년인데 2년마다 감사를 한다고요? 그 안에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황수형   소관부서에도 매년 연말에 정산이라든가 이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행정적인 감사도 감사지만 건물관리도 난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구민들이 낸 혈세로 건물이 지어지고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몇 군데 다녀보면 이 양반들이 진짜 거기서 돈만 빼 먹고 끝내려고 그러는 건지 살림을 아껴서 내 거 같이 관리를 하는 사람들인지 의아할 정도로 그렇게 쓰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여기서 짚으라면 짚을 수 있는데 그 해당업체의 명예 때문에 못하지만.
   수시로 점검 좀 하세요.
○감사실장 황수형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행정적으로만 감사를 할 게 아니라 건물 관리측면으로도 한 번 보자고요.
   그래서 그런 미비점이 있거나 잘못하는 데는 다음 위탁하는데 마이너스 되게끔 해서….
   적당히 위탁기간만 넘겨서 끝내려고 하는 그런 업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건물을 내 건물처럼 아끼는 그런 업체도 필요하단 말이죠.
○감사실장 황수형   하여튼 소관부서하고 협의해서 강도를 강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전반적인 감사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감사실장 황수형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일자리추진단      처음으로
(11시08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일자리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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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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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일자리추진단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식품파일럿플랜트 통합물류지원센터가 6월에 준공이에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6월 7일까지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가 한 15일 되었고요.
송봉식위원   두 달 정도 남았는데 40% 되었다면 완공할 수 있어요, 그 때까지?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가능합니다. 충분합니다.
송봉식위원   진입도로도 문제없고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지난번에 말씀하신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으로 도시계획선은 그어져있거든요.
   있는데, 사업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송봉식위원   지금까지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점 같은 건 없어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원      처음으로
(11시15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평생학습원장 김가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7일자로 평생학습원이 1개과에서 평생학습과와 도서관운영과로 분과가 되었습니다. 분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구본환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분과를 계기로 평생학습원 전 직원이 합심하여 유성구가 한 단계 더 높은 평생학습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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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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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평생학습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위원   제가 골든 벨 골든 벨 했는데 하시네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강숙자위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을까가 관건인데, 읽는 아이들은 많이 읽어요. 안 읽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동안 구에서는 공공도서관도 그렇고 작은도서관을 많이 확충을 해 왔잖습니까?
   그래서 잘 조성된 도서관을 활용해서 앞으로 책 읽기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많은 구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강숙자위원   제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우리가 걷기대회 같은 걸 할 때 아이들한테 봉사시간을 주잖아요?
   책 읽는 아이들한테 주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을까….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도서관에 와서 책 읽는 실적을 봉사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면은 저희가 학교 측과 일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숙자위원   우리가 학교하고 해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 왔을 때 봉사시간을 준다든지 하면 어떨까,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읽으려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학교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숙자위원   스쳐가는 생각에 걸었을 때도 주는데 책 읽었을 때도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자유학기제에서 휴먼북 토크콘서트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활성화 되었네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위원님께서 특별히 당부말씀 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휴먼북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반응도 좋고 참여하는 학생들도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9개교에서 신청이 있었고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경옥위원   방금 강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으로 읽는 거에 아이들이 관심이 덜하거나 반응이 없는 아이들이 와서 같이 들으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읽어야만 다 습득이 되는 게 아니라 들어서 습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병행해서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학교로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요. 하반기에는 공공도서관 인근에 있는 학교와 연계를 해서 공공도서관 강당으로 학생들을 초청해서 동아리 활동하고 휴먼북하고 연계되는 휴먼북콘서트를 개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신청에 의해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학생들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토크콘서트를 통해서 듣다보면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홍보를 해서, 주변에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토크콘서트가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독서 골든 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읽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방법 아니겠어요?
   즉흥적으로 생각이 난 건데, 어른이나 아이나 뭐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제를 한번 해 보는 건 어떤가.
   주 단위라든지 월 단위로 해서 독서를 많이 한 사람에 한해서 문화상품권이라든지 도움을 주는 포인트제 그런 것도 한 번 해 볼 만한 방법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독서포인트제와 관련해서는 대전시에서 5개구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독서포인트제를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한 권당 50원씩 적립해서 그것을 독서포인트에 참여한 서점에 가면 도서 정가의 10%까지 할인해 주는 혜택이 올해부터 실시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거와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줘서 학생들이 더 많이 책을 읽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혹시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아이들이 선물 받으면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확산되어 가지고 너도나도 책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책은 많이 안 읽지만 존경하는 노승연 위원님 다음으로 제가 책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 위원님께서 책을 많이 보시는 걸 제가 본받아서 노력을 하는데, 제가 사실 관심 많은 게 도서관과 책인데, 지금 보편적으로 주부들이 과거에는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하면 10%, 20%, 30%까지 할인으로 책을 사서 지역 소·도매 상권이 죽는다고 아우성쳐서 아마 그런 제도가 거의 없어요.
   해 봤자 5%정도 밖에 안 되는 거로 해서 책 사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의 트렌드는 책입니다. 모 대통령은 그랬다면서요. ‘나를 이 자리에 만든 거는 어머니도 선생님도 아니고 독서다’ 라고.
   우리가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한해서 지역주민들이 추천한 도서를 구입할 시에는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활용하면서 인센티브 주는 방법을 다른 시구에서는 하는 데도 있고, 생각을 하는 데도 있다는 말씀을 뒤에 계시는 담당 계장님들은 알고 계시죠?
   타 시도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도서관 이용하는 분들에 한 해서 시민추천에 의한 도서를 놔두고서 그거를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상권도 살고 책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또 도서관 이용객에 한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인트제, 이건 남들이 보면 복지 포퓰리즘이니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책을 읽히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구에서 각 학교에다가 도서구입비를 500, 300씩 이렇게 금액 지원하는 게 교육과학과에서 한 2어 정도가 소비가 돼요. 굉장히 많은 돈인데, 협업을 하든 어떤 방법을 취하든 도서관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지역 상가도 살릴 수 있는 다방면적인 방법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도서구입 관련해서 생각도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해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5개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구입하고 있는 책은 다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책을 가까이 하고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작년에도 릴레이 책 읽기도 전개를 했고, 올해는 골든 벨 행사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학교 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나 주민들께서 도서관을 가까이 하고 책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적극 도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모 도시에서 가장 멋있는 정책을 한 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용품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림책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크지는 않지만.
   물론 아이 용품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먼 미래를 봐서는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관에서 그림책 한 권이라고 갖다 줘서, 그게 매개체가 되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그 부분은 출생용품 지원과 연계해서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알겠습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위원   학교 동아리 공연 같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외삼초등학교에 관현악단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조그만 아이들이 난타를 하는데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잘 하더라고요. 난타뿐이 아니고 오케스트라 이렇게 해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방과 후에 해 가지고.
   그런데 다른 학교도 초등학교마다 다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예능을 학교에서 가르쳤으면 좋겠다! 부모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 거는 학교마다 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악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다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외삼초등학교 아이들이 폼 좀 내보게 했으면 좋겠네요. (웃음)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알겠습니다. 독서 골든 벨 행사든지 휴먼북 토크콘서트 행사 때 외삼초등학교 측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참여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구본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사회도시전문위원전한섭

○출석공무원(집행부)

  •   평 생 학 습 원 장김가환
  •   기 획 실 장박민범
  •   홍 보 실 장송호현
  •   감 사 실 장황수형
  •   일자리추진단장박우송
  •   평 생 학 습 원 장김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