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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5회-제1차-사회도시위원회-2017.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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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12월 1일(금)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사회복지국
    나. 안전도시국
    다. 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양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회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속 이희환 의원님께서 어제 열린 2017 지방자치평가 기초의원분야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활성화와 지역현안의 훌륭한 수행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희환 의원님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고, 유성구의회 전체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축하의 박수를 전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한섭   전문위원 전한섭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0일 강숙자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권영진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설장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안이, 이금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17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2017년 11월 15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17년 11월 17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이, 2017년 11월 3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3분)
○위원장 김양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권영진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의원   권영진 의원입니다.
   강숙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숙자 위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공동발의자인 본의원이 제안 설명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안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유성구 노인회지회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다양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5항은 노인 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공유재산대부 및 지원 시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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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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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경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숙자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0시05분)
○위원장 김양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권영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의원   권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고 협조관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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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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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경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권영진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10시08분)
○위원장 김양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설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의원   설장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생동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기존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지하여 유성구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같이 이해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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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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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경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안은 설장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0분)
○위원장 김양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금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자연재해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우리 구의 실제 운영실정에 맞춰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방재단의 임무를 자연재난에서 재난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는 방재단 소집권한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교육 및 훈련관련 규정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완화하여 내실을 다지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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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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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경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금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2분)
○위원장 김양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사회복지국장 김일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고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 운용 조례로써 기금목적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의 규정상 사항의 법령과 중복된 중복 및 잘못 인용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0조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4항의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둘째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잘못 인용된 사항의 법령 조항을 정비하고, 셋째 안 9조는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문구로 정비하며, 넷째 안 4조는 기금의 존속기간이 2017년 12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여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아동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1조 목적에 아동친화도시 근간이 되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문구를 삽입하였고, 둘째 안 제2항 아동복지법에 따라 UN아동관리협약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2조 정의에 제3항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용어를 신설하였으며, 넷째 안 20조부터 22조 아동친화도시 구성참여단 구성 및 기능 등 아동들의 구정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23조부터 27조 아동권리옹호관 구성 및 기능 등은 아동의 권리보호 증진 및 구제장치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시 필수조건으로 신설하였으며, 여섯째 안 제28조부터 제30조 아동친화정책전담 추진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아동친화도시조성 시스템 확보를 위해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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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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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경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0시19분)
○위원장 김양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6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지역특구발전특구에서 의 광고물 등 표시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안 제7조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3항에 따라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기준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셋째 안 제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위탁 절차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넷째 안 제29조 옥외광고 허가 신고 및 안전점검 수수료에 대한 표준조례안에 의거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에 대해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규정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그에 대한 사항을 안 제2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명칭 및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명 및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조문의 명칭을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고, 둘째 안 제1조, 2조, 3조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명칭 및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 제5조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법령의 명칭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둘째 안 제8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사용료 징수를 면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하고, 셋째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개정으로 2018년 1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해 피해구민에 대한 생활안정과 간접 피해지원을 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사회재난구호와 복구지원에 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마련하고, 둘째 사회재난 피해자의 지원결정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사항을 명시하고, 넷째 생활안정지원자금의 지급방법 과 환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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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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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경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28분)
○위원장 김양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경만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보건소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신보건센터 등의 명칭을 법령에 맞게 바꾸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정의 및 범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첫째 조례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기존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했습니다.
   둘째 안 제1조의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제13조의 2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로 바꾸었습니다.
   셋째 안 제2조에서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정의를 정리했습니다.
   넷째 개정법령에 맞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19조 내에서는 보건이라는 용어를 건강 또는 건강복지나 정신건강증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5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15조에서 센터운영을 위한 기관 단체의 위탁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용어를 정리하고 자살고위험자 등 지원과 준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에 근거 법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보건법 제13조의 1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로 인용조문을 바꾸었습니다.
   또,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7조를 신설하고 제8조에서는 자살예방사업 담당자는 타인의 비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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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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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제5조 사업에서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게 명칭이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는 있죠?
   그러면 그 대상이 우리 유성구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정신질환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전 인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진위원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기존에는 정신질환자 중심의 사업이 주였는데요. 여기에서는 좀 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대상인 정신건강이상자분이 몇 분이셨습니까? 법 개정 이전에는.
   기존 대상이 몇 분이여서 이 사업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대상이 전 구민으로 바뀌면 그 숫자가 바뀌잖아요.
○보건소장 최경만   기존에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상담과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몇 분이였냐고요. 관리대상자가.
○보건소장 최경만   정신건강질환자는….
권영진위원   대략적으로 몇 분입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전체 구민의 한 10%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권영진위원   그렇게 많아요?
○보건소장 최경만   주요 우울증하고, 조현증 환자들 그다음에 양극성질환 장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럼 그게 등록대장이 있습니까? 관리대장이.
   기존에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센터에 회원으로 등록된 분들은 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센터에 등록된 회원만 그런 거고 환자분은 관리대상이 안 됐었던 겁니까? 그런데 케어가 안 됐던 거네요? 지원이.
○보건소장 최경만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과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
권영진위원   그러면 10%라는 건 어디에서 산출된 겁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 통계에서 나온 추계입니다.
권영진위원   추계?
○보건소장 최경만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러면 대상이 전 구민으로 확대되면 한 35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나 지원이 어떻게 변경됩니까?
   대상이 그렇게 많아지고 사업범위가 넓어지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나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만 바꿔 놓으면 실효적이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저희 센터가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관련된 사업은 해 왔습니다.
   크게 나눠본다면 정신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성인과 아동으로 나눠서 사업을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자살예방사업을 해왔습니다.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건 기존에 추계로 된 건 우리 구민의 한 10%정도라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우리가 케어했던 것은 등록된 소수인원만 우리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최경만   제가 아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요.
   기존에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했고, 전체구민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이나 조례상에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 변경된 법에서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고, 또 7조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주거환경 등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서와 협력방안 등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영진위원   시기적인 게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5조 사업만 놓고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10항까지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7항이 보면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환경 등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서와의 협력방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 부서는 어디 어디입니까? 관련된 부서가.
○보건소장 최경만   보건소 뿐만 아니라 전체 구청의 모든 부서들을 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소음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주거환경을 개선하를 위한 노력을 해서 스트레스의 수치를 낮춰야 될 것이고, 그러면 구청에 있는 주거와 관련된 부서와 업무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영진위원   조례가 너무 광범위하네.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보건소장 최경만   현재의 실정에 비해서는 이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조례는 구체성을 띄어야 돼요. 일반 법률하고 틀려서. 그렇죠?
○보건소장 최경만   예.
권영진위원   지금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시행령이 있을 수 있고, 장관부령이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 유성구 조례는 유성구에 국한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위에 법령을 근거로 해서 그냥 맞추다 보니까 좀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설명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사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회의시간에 이걸 다 의견을 교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야 되는데 그런 게 생략돼 버리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최경만   좀 더 구체적이고 유성구에 맞는 조례를 권고해 보도록 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연찬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전체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큰 틀에서 보면 유성구 인구가 35만이 다 수혜대상자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권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어떤 조례든 다 유성구민이 수혜대상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이 조례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그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에 대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유성구 인구의 10%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어찌됐든 정신보건과 관련된 중점적으로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한 답변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라고 하면 거의 재앙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우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최경만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양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양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하여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예산안의 심사절차는 당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직제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처음으로
○위원장 김양경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사회복지국장 김일기입니다.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사회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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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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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7분)
○위원장 김양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바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94쪽에 보면,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이 있어요.
   이게 구비 100%로 지원하는 거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이게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금선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원 했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금년에 처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여기 1,150만 원 삭감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럼?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50% 지원해 주는 건데 신청을 많이 안하셔가지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800원인데요. 50% 지원하니까 4,400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금선위원   이게 얼마를 세운 거예요? 2천만 원?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렇죠.
이금선위원   2천만 원 세워서 1,150만원을 삭감하고 850만원 세운다는 거죠, 그럼?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금선위원   여기 산출기초보니까 4,400원짜리가 145명이고, 3,300원짜리가 21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근거로 나눈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장애인 중증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금선위원   장애인 1,2급하고 3급하고의 차이를 둬서 지원금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유료 방송요금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같이 보는데 중증장애인하고 굳이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더 지원해 주고 조금 나은 사람들은 적게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왕 하는 거 금액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똑같이 지원하는 건 어때요?
   뭐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한번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저소득도 중요하지만 중증장애인 1,2급, 3급으로 나눠서 준다는 것도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같이 해서 같은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금선 위원님 질의에 궁금증이 생겼는데, 저희가 2천만 원 예산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2천만 원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때는 인원을 몇 명으로 예상하셨던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이게 당초에 145명하고요. 그 다음에 21명….
   중증장애인들은 145, 나머지는 21명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장 김양경   그럼 그 금액에 해서 2천만 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총 647명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850원 만 집행이 될 거란 예정이란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2천만 원을 세워서 반 이상이 남았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겁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이게 금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홍보가 미흡한 것도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홍보를 철저히 많이 해서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어찌됐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최대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이렇게 새워 놓고 안 쓰고 이러는 것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서 319쪽 보실까요.
   거기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해서 6,680만 원, 맞나요? 산출내용이.
   6천만 원이 증액됐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건 2017년도 본예산 할 때 산출해서 기정액에 반영했던 사항이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6천만 원이 왜 증액이 됐나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인구 등을 감안해서 3%정도 더 증액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쓰레기 발생이 늘어났어요. 8%정도로요.
이희환위원   8%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5%정도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희환위원   8%는 뭐고 5%는 뭐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쓰레기 발생양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희환위원   생활폐기물 처리 반입수수료 해서 6,680만 원 곱하기 12월해서 기정액이 7억 4,100이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여기 보니까 8억이 예산액이 반영되고 6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2017년 최초에 예산 반영을 했는데 추가분이 발생했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돈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대행업체로 나가는 돈이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324쪽에요.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가 있어요.
   보니까, 구비 100%해서 4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10-12월인데,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그럼 한 달 내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50마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50마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관내 5개 동물병원을 선정해 가지고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동물병원을 통해서 시술할 수 있도록
이금선위원   아니, 그럼 고양이 50마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다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렇죠. 포획해서 시술하고 다시 놓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여기 보니까 관내 3개월 이상 길고양이 암수로 되어 있어서.
   3개월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앞으로 남은 게 3개월 동안 더 하겠다 그 얘깁니다.
이금선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3개월 이상의 길고양이 암수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사업기간은 앞으로 할 것으로 나온 거 같습니다.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이금선위원   50마리에 대한 거는 다 하시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3개월 동안 하겠다 그 얘깁니다.
이금선위원   여기 예산반영 사유를 보니까 민원이 증가해서 시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추후로 충당할 수 없어서 예산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는 여기 예산에 없어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원래 당초에는 시비가 있었고, 900마리를 시비로 했고, 이번에 구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270만 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900마리 했고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고양이가 어디에 있다는 건 다 아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게 주거지역에
이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50만원을 하려면 한 달 내에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전민동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대개 아파트 같은 데 밀집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달에 50마리 다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도시국      처음으로
(11시22분)
○위원장 김양경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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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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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9분)
○위원장 김양경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364쪽 예산서 보실까요.
   여기 안전영상시스템 해서 5억이죠? 생활안전 CCTV 설치비가.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희환위원   특별교부세로 내려 온 것을 현재는 예산만 반영해 놓고 명시이월이나 하고 내년에 공사할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5억 가지면 몇 대나 설치해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약 25대 가능 한 거로
이희환위원   그럼 유성구 관내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지역 외에 또 추가로 설치한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이게 경찰청과도 우범지대나 이런 데를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각 동을 통해서 입지조사를 따로 할 겁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중앙관제서버 있잖아요? 거기 회선이 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 내용까지는 제가….
이희환위원   그래요? 여기 367쪽에 중앙관제서버 해서 예산을 753만 2천 원을 반납한 겁니까? 아니면 감액한 겁니까?
   367쪽에 중앙관제서버 웹기반 관제프로그램 포함해서 2,246만 8천 원이….
   기정액은 3천만 원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설치하고 난 잔액입니다.
이희환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5억에 따른 CCTV 방범용을 설치하는데 중앙관제서버에 물려가는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363페이지 지진대피소 설치 안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침구류라든가 그런 것도 갖다 놓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저희가 그건 보관하고 있습니다. 발생이 되면 투입을 바로 하죠.
설장수위원   울산이나 어디를 보면 몇 군데가 막 퍼지잖아요. 그럼 학교 강당으로 막 가 잖어.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저희가 지정해 놓은 거는 30개소를
설장수위원   30개소에 들어갈 침구류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이런 걸 다 준비를 하고 있냐고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저희 보유량 자체는 우리 구민 전체가 다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재난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수용하는 인원에 맞춰서 기본적인 것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설장수위원   그러면 어느 동네에 났다고 하면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리로 배달해 주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아까 조례 때도 사회재난, 전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내용만 있었는데, 방금 전에 하신 거에 사회재난도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 동단위로도 선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나 구비를 통해서 같이 포함해서 지급하는 비용도 저번 조례에 명시가 다 되어 있죠. 사망자는 얼마, 부상자는 얼마
설장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선 학교로 갔을 때, 대피했을 때 준비가 되어 있냐 이 얘기지.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기본적인 건 다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 이런 재난상황이 있을 중증장애인시설이라든가 요양시설이라든가 보행이 어려우신 분들은 침대나 휠체어로 이동해야 돼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험요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다만 맡겨놓지 마시고 안전총괄과에서 컨트롤타워 훈련을 좀 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 내용도 행감 때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그 대책이나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같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은구비공원의 게이트볼장은 언제 폐쇄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작년에요.
권영진위원   왜 폐쇄가 된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다른 데로 위치 이동을 해서 새로 하나 신설이 됐죠.
   전에 그걸 빌미로 해서 하나 또 생겨서 없애기로 했다가 못 없애고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최종적으로 노은동 쪽에 또 하나 생기면서 이것은 이번에 확실하게 확약을 받고 정리해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처음으로
(11시38분)
○위원장 김양경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경만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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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11시42분)
○위원장 김양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양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친 결과 국․시비변경내시와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 편성 등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판단하여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전한섭

○출석공무원(집행부)

  •   사 회 복 지 국 장김일기
  •   안 전 도 시 국 장임영호
  •   보 건 소 장최경만
  •   복 지 정 책 과 장심순보
  •   사 회 복 지 과 장김미자
  •   여 성 가 족 과 장최선일
  •   환 경 보 호 과 장조상화
  •   지 역 경 제 과 장곽원신
  •   위 생 과 장고희숙
  •   안 전 총 괄 과 장한성수
  •   건 축 과 장태준업
  •   교 통 과 장유호문
  •   공 원 녹 지 과 장김대곤
  •   건 강 정 책 과 장심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