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7대-제225회-제2차-사회도시위원회-2017.12.11 월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25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8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8년도 예산안
    가. 복지정책과
    나. 사회복지과
    다. 여성가족과
    라. 환경보호과
    마. 지역경제과
    바. 위생과

(9시 58분 개의)
○위원장 김양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한 해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의를 갖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리고 사회도시위원으로서의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신 설장수위원님, 권영진 위원님, 이희환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고 적극적인 상임위 활동으로 덕분으로 자칫 소홀할 수 있었던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구민들의 바램이 깃든 꼭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유성구 공무원들의 노고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민을 위하는 따뜻하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공무원들께도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마음을 모아 대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열리게 될 2018년도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제7대 유성구의회를 마감하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 제8대 의회를 디자인하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지금까지 해주신 바와 같이 세심히 살펴 구민들의 뜻이 예산에 반영될 수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 사회복지국을 대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10시01분)
○위원장 김양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시고 본 보고서에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정, 촉구, 검토 건의한 안들에 대하여 사안별로 세심히 챙겨 나날이 살기 좋아지는 유성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복지국)      처음으로
   3. 2018년도 예산안(사회복지국)      처음으로
(10시02분)
○위원장 김양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을 대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고, 차기 회의에서 안전도시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사회복지국장 김일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양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별책자료]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부 록]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
○위원장 김양경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9쪽에서 67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지원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일단 국장님, 각 과장님들이 사전에 와서 2018년도 본예산 설명은 잘 해주셔서 질문사항은 많지 않지만 나름대로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미흡한 부분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있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식품진흥기금 2018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음식문화개선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해서, 매년 지원을 했죠? 400만 원씩.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400만 원씩 매년 지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다른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다른 역량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이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 부분만 기금에서 지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기금이 있어요.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는 게 맞나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양경   저소득주민지원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이희환위원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위원장 김양경   다음에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희환   전체다가 아니라 과별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양경   예.
이희환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9쪽에서 49쪽까지 환경보호과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전체적으로 질의할게요.
   사회복지국 기금에 관련해서
○위원장 김양경   우선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중심으로 해주시고요. 먼저 질의하시고 나서
권영진위원   과별로 하라고?
○위원장 김양경   예.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69쪽에서 78쪽까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적인 기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총괄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기금의 목적이 있잖아요. 조성계획에 있어서 매회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기금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 본예산 확충계획에 대해서 목표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매회 몇 년 했을 때 내년도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금년도하고 거의 별 차이는 없습니다.
권영진위원   매회 반복되는 지적이었기 때문에 매회 같은 수준의 확충방안을 갖고는 목적사업을 이루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감사합니다.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처음으로
(10시26분)
○위원장 김양경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44쪽하고 345쪽, 346쪽에 통합사례관리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약 10년 됐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런데 여기 344쪽에 통합사례관리 사업해서 2017년도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없어요. 16년은 예산이 나와 있고, 17년도는 예산이 안 나와 있거든요.
   설명서 44쪽 한 번 봐주세요.
   2016년 예산은 나와 있고, 2018년 예산은 지금 세우는 거고, 2017년 예산이 안 나와 있거든요. 본예산하고 최종예산이.
   인건비에 대한 건데 2017년도는 인건비를 안 세웠던 건가요?   
   인건비 예산은 없고 여기이 보면 운영비 예산은 다 세워져 있어요.
   운영비 예산 세워져 있고, 사무관리비 예산 세워져 있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인부임 세출예산 다 있는데요.
이금선위원   사업 설명자료 봐주세요. 44쪽에.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기간제 보수인데요.
   목 간 변동되다 보니까 2017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이때는 몇 명이 근무 했어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1명이고 공무직이 4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1명 근로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명이 전체를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1명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공무직이 4명이 있어요. 총 5명이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가 1명 있고, 공무직이 4명 있고 그래서 5명.
이금선위원   동별로 11개 동에 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아니요. 구청에 복지정책과에서
이금선위원   아니 통합사례관리사들이 11개 동에 다 되어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관리를 하는 거죠.
이금선위원   몇 명씩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동에는 없어요.
이금선위원   그럼 11개 동에 운영비 지원하는 건 뭐예요? 사업비 지원, 운영비 지원.
   345쪽에 운영비 지원해서 360만 원 곱하기 11개 동이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동 복지화, 허브화 하면서 각 동으로 배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사람은 없고 1명이 전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금선위원   이 사업이 전에 원래 시에서 하던 걸 구로 이관이 됐나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구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금선위원   구 자체사업이에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할 때는 희망티움센터를 했던 거고요.
   그것이 바뀌고 이걸로 된 것입니다.
이금선위원   희망티움센터에서 통합사례관리사로 바뀌었다고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금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구로 이관되는 사항인데 원래 전에부터 고생하셨던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 분들이 희망티움센터에 각 동마다 2명, 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건 재단통사라고 해서 금년에 다 끝나는 사항입니다.
이금선위원   재단통사….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대전시 복지재단이라고 해서 시에서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로.
이금선위원   올해 끝난다고요? 그 사업이.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다 끝난 사업입니다.
이금선위원   끝나고 구에서 이관해서 하는 건 없고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사회복지국에서 전체적으로 18.20%가 늘었거든요.
   다 늘었는데 정책과만 3.50%가 감됐어요. 줄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복지정책분야는 좀 가미해서 내려왔습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보다 보니까 수요를 정확히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도 본예산 다루듯이 하더라고요. 적은 것은 추경에 반영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권영진위원   내년도 예산에서 본예산에 담겨질 예산 중에서만 그렇다는 얘기고, 추가적으로 국시비가 보조내시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증가분이 탄력적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여기만 감됐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뜻인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있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몇 쪽인가요?
권영진위원   346쪽.
   전년도 예산보다 1,000만 원 증액됐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2016년도 당초예산과 집행액은 차이가 좀 있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권영진위원   전년도 보다 3억 2,000에서 2억 7,200정도만 썼잖아요? 2017년도 3억 4,000, 3억 4,000.
   이 예산은 왜 늘은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직원들이 거기에 5명 있는데요. 직원 호봉승급에 따라서 인건비가 올라가고요.   
   죽동문화센터에 가려다 보니까 운영비가 매년 조금씩 상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거기 직원 현황하고 관련된 인건비 있죠?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평균 연봉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평균 연봉은….
   복지시설에 준하는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뒤에 과장님 계시죠? 누가 담당하나요?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김양경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예산서 363쪽에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있죠?
   1억 4,700만 원.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금선위원   사업목적은 정년퇴직 가시화로 만 60세 이상 대상으로 은퇴자 활용을 위한 교육, 일자리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어린이집에 동화구연이나 손인형극, 마술 시연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70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다른 데서도 하는 사업이 있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몇 명 정도를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평생학습원에서 몇 명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인원파악은 제가 못 했고요.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항인데
이금선위원   수요가 많이 부족한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부족하고,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대학 이런 데서 선호를 해서 금년에 추가를 해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평생학습원에서 수료자가 많이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노인복지시설 17군데라든지 노인대학 7개소 이런 데로 강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금선위원   사업의 필요성 보니까 경력 있는 은퇴자원을 활용해서 불용화 시대에 일회성 단순 일자리가 아닌 교육 일자리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화구연이나 손인형극 이런 건 65세 이상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일자리로 하고 있잖아요. 이걸 굳이 60세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60세 이상이라면 단순 노무일만 했는데 앞으로 전문가 분야에서 은퇴한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이라든지 노인복지관에서 더 강의를 들으셔서 전문화 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유성구에 만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정확한 인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지금 70명만 선발을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실 거예요? 대상을.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노인복지관이라든지 평생학습원에서 수료자들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금선위원   수료자 위주로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금선위원   수료자 위주로 하면 70명이면 충분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 정도 되고요.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해도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요처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70명을 선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문하는 이유가요, 어린이집 쪽이나 이런 쪽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동화구연을 오시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조금 더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분들은 젊기 때문에 전문가로 사용을 안 한다면 굳이 꼭 동화구연만 하는 것 보다는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하려면, 요즘 보조교사나 주방선생님들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혹시 주방보조나 이런 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안 되나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방보조까지는
이금선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도 12개월 주던 걸 8개월로 줄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점심시간 때나 이런 때가 제일 바쁜 시간대이고, 애들이 안전을 요할 때가 그 시간대거든요.
   이분들이 오셔서 이왕 노인일자리로 할 거면 수요자 측에서도 필요한 걸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금선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70쪽에 장애아동 탁아방 운영 있어요. 시비 50%, 구비 50%인데
   송강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 봐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런데 여기 탁아방에 장애아동들이 몇 명 정도가 오나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지금 현재 장애아동 치료교육 이런 건 한 557명 정도가 금년도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557명으로 송강복지관에 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전체 인원수 대비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금선위원   그런데 보육교사 1명이 이걸 다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금선위원   그러면 상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주 2회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주 2회로 해서 아이들이 오는데 500몇 명이면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것은 연인원으로 하니까 그러는데
이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인원인데….
   그러면 여기 특수교사인가요? 장애아 특수교사?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시간은 주 2회이고, 시간은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1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이금선위원   1시부터 6시?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금선위원   많이 몰릴 때는 조금 힘들겠네요. 장애 아이들은 원래 3명 정도로 다른 데서는 1대3 비율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많이 오지는 않고요. 적당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금선위원   연 500몇 명이면 인원이 꽤 된다는 얘긴데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1년을 하다 보니까
이금선위원   일주일에 2번이니까….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371쪽에 제가 전에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있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금선위원   이 부분은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증장애인 급수별로 해서 금액을 굳이 꼭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게 조례에 나와 있지 않다면 똑같이 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돈이 얼마 차이도 나지 않는데 이걸 분리해서 준다는 것도 좀 그렇다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보니까 감액이 됐어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게 CMB하고 협약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CMB 안 보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제외되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이왕 보시는 분들은 지금 급수별로 나눌 필요 없이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감사합니다.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금선 위원님께서 연 인원에 대해서 궁금증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 실일원과 연인원에 대한 개념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을 통해서 이금선 위원님께 연인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363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있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권영진위원   어르신들 관련된 예산은 거의 매칭펀드가 많거든요. 국비도 있지만 시구비로 거의 매칭펀드가 많아요.
   물론 순수시비도 있어요. 그 항목이 뭐냐면 경로당 부식비 관련해서 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운영이라든가, 활성화,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등 해서 매칭펀드 사업으로 많이 해요 거의.
   부식비 관련된 것만 시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실제적으로 방문해 보면.
   이게 개소당 20만 원이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렇습니다. 개소당 20만 원씩 부식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이게 월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월입니다.
권영진위원   월 20만 원인데, 한 경로당에 보편적으로 몇 분 등록되어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평균적으로 한 20여분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얼마 꼴인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20명이면
권영진위원   월 20만 원에 30일 기준으로 하면, 20분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한 끼당으로 계산을 했을 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만 원 꼴이 채 안 되는 거죠.
권영진위원   아니지, 만 원이 안는 되지.
   20분이면 20만 원이면 1인당 월 만 원이죠. 그렇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권영진위원   월 만 원이면 30일 기준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런데 운영비가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권영진위원   아니 부식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부식비도 운영비에서 지원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족하다는 얘기들은 없으십니다.
   운영비에서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권영진위원   운영비는 얼마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운영비는 지금 현재 차등으로 주고 있죠.
   지금 현재 10평 이하는 45만 5,000원을 주고요. 20평 이하는 46만 5,000원.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비 속에 전기료니 뭐니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냉난방비니.
   남는 다고 말씀하기는 조금 그렇고. 남아야 얼마나 남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부식비로 해서 식비로 나가는 보조금인데 그렇게 보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구 시책사업으로 지금 초, 중까지 하나요? 지금 현재.
   확대해서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끼니당 250원입니까? 친환경보조 형태로 해서 나가는 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일자리추진단에서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대비하면 턱없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들에 대한 식사관련 부식비가.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건강에 관련되고 그분들의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나머지부분은 그렇고.
   거기에서 식사하시는 건데, 식사하시는 부식비가 너무 턱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성구에서 청소년과 어린이에 관련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간 예산도 막대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도 시비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유성구에서도 고려해 볼 사업이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 봐서 경로당가서 그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검토를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우선 경로당별로 급식하는 데를 현지 출장해서 회장님들이나 거기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걸립니까? 파악하는 데.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1월 초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 초에요.
권영진위원   우리가 영유아나 학교 급식은 기본 단가가 있잖아요. 지금 다 무상지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지금 경로당 관련 돼서는 그 금액이 없어요. 이게 전부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열악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당시에 할 때도 중일중학교인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고등학교요.
권영진위원   급식식당에 중, 고등학생이 같이 썼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하자고 했었던 건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해서 소요예산이 얼마 되는지 해서 형평성을 맞추자고 해서 전체적으로 실시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어르신들이 경로당 별로 몇 분이 등록이 되어 있고, 평균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수요조사 해서 그렇게 산출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액을 다 보조하기는 어려우니까 최소한 청소년과 어린이 관련해서 하는 금액 이상은 보조를 해주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하여튼 그쪽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위원장 김양경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장애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구는 장애체험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좋은 제도이죠. 모든 구민들이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 체험을 해서 그분들께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양경   그러면 장애체험관 건립에 대한 우리 구의 의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우리 구만 가지고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대전 전체적으로 봐서 대전시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대전시로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이러한 사항을 대전시 자체적으로 해서 대전 시민들이 한 번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대전시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엑스포장에 일정부지에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그러면 우리 유성구에서는 서면을 통한 건의 외에 다른 할 일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직능단체라든지, 또 공무원들이라든지 이 체험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본 위원은 장애 체험관이 유성구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조그만 규모의 시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답변하신 바와 같이 시청에 건의만 서면을 통해서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위원장 김양경   우리 유성구에서 좀 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강구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공문을 통해서 올린 사항을 가지고 시청에 계신 직원이 제안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수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만큼 어쨌든 장애체험관 건립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어찌됐든 유성구 공무원들이 올려서 된 사항인데, 시청직원께서 대신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께는 축하할 일이지만 우리 유성구 공무원들께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국장님 답변에 엑스포 남문을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서구 관할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엑스포 구장 내는 아니죠.
○위원장 김양경   엑스포 구장 내입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엑스포 구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양경   그게 뭐 대전시에서 추진이 점차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 유성구에서 건의된 사항이니 체험관 건립이 될 때 유성구에 위치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어떻겠나 합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양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과      처음으로
○위원장 김양경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여성 사회참여확대 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5,578만원이 줄었거든요.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금방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주 감된 예산이 비콘앱 예산이더라고요.
   비콘앱 예산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게 설치한 지가 언제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금년에 했습니다.
권영진위원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요? 이게 시범지로 해서 궁동인가요? 그쪽 지역에 설치한 거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궁동, 봉명동, 학사마을 쪽으로
권영진위원   이게 몇 개 설치한 거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330개소요.
권영진위원   그럼 안 된 동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안 된 동은 유성관광특구지역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실효성이 있나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요즘 여성들이 그런 사건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타 시도도 이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권영진위원   이게 경찰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경찰서, 가정….
3개 정도가 같이 나갑니다, 이게. 경찰서, 자기 부모 이런 식으로 해서.
권영진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활용된 예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권영진위원   홍보는 많이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그것이 앱을 설치하는 건가요? 그냥 핸드폰 옆에를 누르면 된다고 설명을 들은 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앱을 설치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알겠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어린이집 전기하고 가스 점검하는 거 있잖아요? 가스는 도시공사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안 해주죠.
설장수위원   가정집은 가스점검을 다 해 주는데? 와서 자기들이 검사하고 표시 해주고 가는데?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런 계량기를 해 주는 것이지
설장수위원   아니죠. 주방에 와 가지고 다 해 주고 가는데?
   동네별로 다 와서 칠해보고 체크해주고 가고 하는데?
   그런데 이중을 할 필요가 뭐 있나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우리가 지원해 줘서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설장수위원   어디다 지원을 해 줘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어린이집 이런 데다 지원을 해서
설장수위원   어린이집은 자기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설장수위원   아니, 주방에서 자기 거 하는데 무슨 돈을 줘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가스안전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해 주는 거죠.
설장수위원   다시 알아봐요. 나는 몇 번 봤는데.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조사를 해 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가정어린이집 이런 데서는 도시가스법에 따라서 10년에 1회를 한 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간의 폭이 길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해서 매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아니, 가스공사에 몇 달에 한 번씩 와서 체크하고 하던데 구태여….
   이중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아니죠. 이중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10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가정은 제외시켰고, 나머지 민간이라든지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아니, 가스공사에서 수요자한테 와서 다 해 주는데 어린이집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가스를 쓰는 집은 다 해 줘야지.
   도시가스에서 다 해 주고 있는데.
   그거 안 해 줄 리가 있겠어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가정만 해주고 있고요. 도시가스에서 아파트나 이런 데 가정만 해 주고 있고, 민간이라든지 직장 어린이집은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이사 갈 때도 다 와서 해 주고 새로 이사 왔을 때도 그 사람들이 와서 설치해 주고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 때는 출장비를 내야죠.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밑에 행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쪽 센터나 이런 데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제가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행사 진행비를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이나 내년도나 그 전년도나 변동이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계획을 세우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간다고 계획에 1천만 원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진행하다보면 인원이 주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들이 행사에 인사 다니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 인원은 처음 예상보다 적은데 사업비는 전체 다 쓰고 남아서 반납되는 금액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이게 힐링캠프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예약을 할 때 40명이면 40명, 50명이면 50명 예약을 하는데, 거기서 안 가게 되면 그 돈을 다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양경   제 얘기는 부득이하게 못 가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갈 때 인원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100명이 간다고 했는데 차 한 대로 50명이 가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두 차 간다고 했다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든 예산의 일부가 좀 남아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 세운대로 다 쓰고 결산할 때 보면 다 쓴 걸로 되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쭉 있어서 그거에 대한 거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산할 때 심도 있게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그리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토요일 여성가족과에서 아동구정모니터링단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고, 청소년의회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위원장 김양경   어떻게 되었든 우리 아동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확대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 행사를 보면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아동들이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참여를 하면서 조금 더 우수하게 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부득이하게 참석률이 좀 저조한 친구도 있었고 할 텐데 구청장께서 표창장을 주는 때에….
   표창장이라는 것은 물론 우수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는 특별한 우리 모니터링단 아닙니까?
   그래서 표창장에 대해서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같이 표창장을 주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뭐 등수를 매기고 하는 것도 아닌데 표창장을 못 받은 친구들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전체로 수료증은 다 줬거든요. 모둠 별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제안을 한 사람들이 발표도 하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잘하는 학생들한테 주다 보니까 표창을 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어찌 되었든 한번 좀 고민해 봐 주시고요. 학업성적도 아닌데 그런 데에서까지 편차를 나누는 거는 아이들한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보충질의 좀 할 게요.
   어린이집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있죠? 423페이지. 보충자료 331.
   이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면요. 전기 안전점검하고 가스 안전점검 2개로 나누어져있거든요.
   전기 안전점검은 직장 어린이집을 제외했고, 가스 안전점검은 직장하고 가정 어린이집을 제외했어요.
   그러면 대상이 어딥니까, 이거는? 가스 안전점검은?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가스 안전점검은 직장 어린이집
권영진위원   가정 어린이집도 제외인데?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것은 가스 안전점검이고요.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전기하고 가스하고 두 가지인데, 전기 안전점검은 직장 어린이집을 제외했고, 가스 안전점검은 직장하고 가정 어린이집을 제외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가 대상인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러니까 민간하고
권영진위원   민간?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권영진위원   민간 어린이집하고.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전기는 민간하고 가정하고 했고, 가스는 민간만 계상된 사항입니다.
권영진위원   왜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직장 어린이집 같은 데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시설하기 때문에 제외시킨 거고요.
   가정 어린이집은 존경하는 설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스안전공사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외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가정 어린이집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해결을 해 주고, 민간 어린이집은 안 해 준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권영진위원   왜 그런 거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민간 어린이집은 가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규모가 커요. 거의 100명 정도 되는 데도 있고.
   21인 이상의 어린이를 관리하는 데가 민간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대개 단독적으로 건물을 세워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규모 있는 큰 데를 우리가 가스 안전점검 비용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자라나는 세대들, 우리나라의 주역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대접을 잘 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끝난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개 구가 공통으로 다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이게 가스 안전점검을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가정 같은 데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해 주고 있는데 건물이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 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가스 안전점검을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럼 1년에 그 큰 규모인 데서 4만 9천 원이 없어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논리입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이게 5개 구가 같이 하는 사항이라서
권영진위원   아, 5개 구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유성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래서 같이 맞추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해 주면 좋죠.
권영진위원   아니, 해 주면 좋은데 세금인데, 세금을 과연 그런 데다 편성해서 해 줘야 되냐 그런 얘기예요. 민간 어린이집이 운영하기가 어렵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어렵죠. 자꾸 저출산문제가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권영진위원   민간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있어요? 거기는 몇인 이상입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20인 이상이 민간 어린이집인데요.
권영진위원   그럼 큰 곳이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크죠. 가정보다는 크죠.
권영진위원   그런데 1년에 4만 9천 원이 없어가지고 우리 세금을 지원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렇게 따지면 별 건 아닌데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어떻든 그런 걸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되어서
권영진위원   아니, 경영상 큰 도움이 안 될 거 같아서 그래요. 이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더 많은 걸 지원해 주기 어렵고요. 이런 거라도 지원해서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특이한 예산이네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좋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심사숙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그러면 점검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가스공사에서 하는 거 아니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가스공사 전문가가 해야죠.
설장수위원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설장수위원   한 번 오는데 4만 9천 원씩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설장수위원   검사하러 오는데?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설장수위원   아니, 가스안전공사가 다 동네별로 있잖아요. 점검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서 거기 오는데 4만 9천 원씩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건 가정집 위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니까 별도로 돈을 줘야 돼요.
설장수위원   그러니까 가스공사에다 주는 거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죠.
   우리가 지원 안 주게 되면 어린이집에 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대납해 주는 거예요.
설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요. 가스공사에서 가정집에 해 주는 건 가스를 쓰기 때문에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직장 어린이집이나 어디를 막론하고 사실은 가스를 쓰기 때문에 다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에서 이러한 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을 생각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거에 앞서서 가스공사에다가 이러한 것을 건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게 그렇게 되려면 법이 아마 개정되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어려움이 있는 거 같고요.
○위원장 김양경   어쨌든 건의하는 절차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니까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위원장 김양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환경보호과      처음으로
(11시30분)
○위원장 김양경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예산서 435쪽에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07-05.
   2016년도 8억 1,821만 원이고요. 2017년도에 5억 8,200만 원, 2018년도가 15억 1,700만 원 됐어요. 전년 대비해서 160% 증액 편성했는데, 9억 3,464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가 뭐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이것 때문에 예산계하고 환경보호과 지원들이 한 달 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밀폐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밀폐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도 덜 필요하고 수거인력도 덜 필요했는데, 밀폐형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수거하는데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을 부득이 했고요.
   지난번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이금선위원   밀폐형이라는 거는 운반할 때 냄새 안 나게 밀폐를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냄새도 안 나고 휘날리지 않고.
   가다가 막 도로에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지저분해 지고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그걸 개정해 가지고 고시를 했어요.
   밀폐형으로 하다 보니까 수거에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또 수거인력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작년도에 인력을 올려달다고 했는데 그냥 한번 해 보자 해서 했어요. 했는데,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또.
   밀폐를 하지 않고 그냥 가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영업정지를….
   영업정지 시키면 안 되잖아요. 과태료가 300만 원인가 부과되고.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했는데, 과징금이 1,300만 원이 나왔어요. 금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안 해 줄 수가 없다!
   이건 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해서 한 것이 산출기초가 나온 겁니다.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437페이지요. 과장님한테 로봇 청소 얘기는 들었는데, 2대 가지고 거리를 다니면서 흡입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설장수위원   그럼 1대가 사람 몇 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1대 당 5-6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도시가 자꾸 팽창되다 보니까 환경관리요원을 증원시켜 줘야 되는데 증원은 어렵고, 그래서 장비를 현대화해서 한번 해 보자 하다 보니까 로봇 가로청소 구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가정에서 쓰는 청소기를 확대한 대형 청소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장수위원   그럼 2대 사면 그게 배치되는 동은 인원을 빼야겠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빼서 다른 쪽으로 투입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야죠.
설장수위원   위험하지는 않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차로 운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냥 끌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설장수위원   인도만 할 거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렇죠. 노면청소차가 들어가지 않는데.
   인도라든지 뒷골목 같은데.
설장수위원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더 샀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광주가 하고 있는데요. 아주 좋더라고요. 직원들이 갔다 오고 했는데.
설장수위원   이런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알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미세먼지도 그렇고 온난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매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유성구는 그러한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탄소포인트제를 활용하는 거하고, 저탄소환경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만 아주 적은 양으로 환경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저희들도 자동차배출가스를 단속한다든지 건설 대형공사장 이런데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물청소차도 도입을 해서 노면에 있는 재 부상되는 먼지를 잡기 위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산화탄소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집중적으로 하시지만 지구 온난화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적극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구에서 할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방관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지자체에서 못할 일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지구 온난화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로 해서 용역을 주든가 뭐 이런 거를 해서 한번 고민을 심도 있게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437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흡입식 로봇형 가로청소장비 구입” 신규로 구매하는 거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예산서를 보면 2016년도 예산에 책정된 것은 2,600만 원인데요.
   그러면 로봇 구입하는데 2,600만 원씩 2대 구입하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면 일단 1대만 구매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한 다음에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대씩 꼭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1대는 너무 적고요. 2대를 해 봐야 그래도
이희환위원   아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로봇을 구매해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나온 다음에 좋다면 더 구매를 해 가지고 10대도 좋고 100대도 좋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더 절약이 되겠죠.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439쪽에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비,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있죠?
   전체적인 예산액을 보면요. 일반운영비에서 1,466만 2천 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는 320만 원 예산이 배정이 됐었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재활용품 수집운반이 장기계약이다 보니까 조달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걸 더 세우다 보니까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증액이 2017년도에는 320만 원였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1,466만 2천 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뭐 관리비 얘기하고 방금 국장님 얘기하시는데, 설명자료 하고 산출 근거가 세분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이 와서 설명할 때는 사실 다 앉아서 그걸 다 못 물어봐요. 과장님이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 줬습니다.
   해 줬지만, 세부 산출내역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산출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442쪽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비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3천만 원이 전년도 보다 증액된 부분인데요. 3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왜 민간대행사업비가 왜 3천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이게 공중화장실이 늘어났어요.
이희환위원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68에서 72개로 늘어났는데요. 전에는 6명이 관리하던 것을 7명이 관리하다 보니까
이희환위원   이것도 위탁 들어가는 겁니까? 입찰해서 위탁 관리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아래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 “공중화장실 관리” 해서 3개소 월 12개월 540만 원 반영되어 있죠?
   여기에 3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유성시장하고 전민동 게이트볼장 하고 자운대 희망쉼터가 있습니다. 그 3개를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다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아까 얘기 했던 위탁관리 하는 데 있잖습니까? 북대전IC 앞에 만남의 광장 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다.
이희환위원   구에서 관리는 하는데, 그 청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거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대행업체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하잖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거기 확인 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민간단체에 위탁관리만 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냥 유성구 담당부서에서는 1년 12달 돈 나가니까 놔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만남의 광장 같은 데 한번 지나다 들어가 보세요. 저번에도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지가 없어요. 청소도 엉망이고.
   그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일반 사업장 공중화장실도 관리 잘하는 데는 포상도 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더라고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위탁 관리비를 주면서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은 확인 감독을 해서 위탁업체에다가….
   그런데 위탁업체가 매년 하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매년 바뀐다면서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희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건 비용을 처음에 다 주는 건 아니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최초 얼마 주고 중간 주고 나중에 최종 결산할 때 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더라도 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세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 지역경제과      처음으로
(11시45분)
○위원장 김양경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과 일반회계 예산안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예산서 461쪽하고 460쪽에 보면 공동체 텃밭 조성이 있어요.
   이 텃밭은 취미활동으로 하시는 거죠? 생업이 아니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생업은 아닙니다. 주말농장식으로 해서
이금선위원   수요자들이 많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460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1-04.
   “기간제근로자 인부” 해서 올라와 있어요. 신규인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텃밭 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6군데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런데 사업규모에는 5개소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하나가 자율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개인이 하는데.
이금선위원   개인이 하는 데는 어디에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용계동에 있는 겁니다.
이금선위원   그럼 이거를 임차해서 쓰는 분들은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렇죠.
이금선위원   5평당 3만 원씩인가 주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개인들이 하는 건 조금 비쌀 겁니다. 개인이 관리를 잘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금선위원   이 분은 그럼 여섯 군데를 돌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간이화장실이 있어요, 거기가. 화장실 청소도 하고 쓰레기 청소도 하고 배수로 같은 데 정비도 해 주고 그런 거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금선위원   텃밭 있는 데에 다 화장실이 하나씩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간이화장실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텃밭은 분양받으면 이거는 분양 받은 분들이 다 하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금선위원   근데 화장실 청소 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금선위원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요. “텃밭농장 조성”해서 장비임차료 310만 원이 있어요.
   트랙터 임차죠? 트랙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차를 해주지 않나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이것은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 골도 쳐주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요. 이 농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해주지 않냐고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임차만 해 주는 거예요. 장비만 임차해 주고
이금선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기계만 임차를 해주고 운전하는 사람은 별도로 우리가 써야 돼요.
이금선위원   310만 원이 장비를 임차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기술 일만 하는 거죠. 기계는 아니고요.
이금선위원   여기에는 장비임차료라고 쓰여 있는데요. 인건비란 얘기예요 그럼?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임차료예요.
이금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임차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거기서는 장비만 주는 거고 로터리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금선위원   전체 여섯 군데를 쳐주고 하는 인건비인가요, 그럼?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럼 여기 산출기초에 그런 내용을 좀 써주셨으면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좀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송강 전통시장 있죠? 송강 전통시장을 보면 유성구에서 주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송강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사실 그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보면, 전기료라든지 화장실 청소, 소화전, 수도요금, 보안등 전기요금, 송강 전통시장 보안등 시설유지비, 개방형화장실 360만 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나가요. 이런 부분들을 상인들한테 홍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유성구에서 전통시장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거기에 주무관님하고 계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유성구에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송강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해서 국비 공모사업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9,800만 원
이희환위원   올 초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됐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에 전통시장 소방시설비 1,200만 원, 전통시장 건물 방수비 7,720만 원, 송강 전통시장 안내간판 설치 950만 원.
   안내간판은 저번에 가서 보니까 LED로 해서 입구에 달겠다고 자체 구상들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송강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오래 전에 했죠?
   몇 년 전에 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정확한 시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 김용태 의원님이 있을 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영진 의원님이랑 있을 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때 거기에 하자가 많이 생겼었죠? 공사 진행하면서.
   문제가 많았죠? 업자가 부도나고 이런 문제가 많았었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감독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우리 쪽에서 하는 거죠.
이희환위원   지역경제과의 주무관이 가서 감독하시죠? 감독하실 때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예산 사업하는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문제 생기지 않도록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 위생과      처음으로
(11시53분)
○위원장 김양경   다음은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위생과는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7쪽에 공중위생관리에 일반수용비, 이․미용자율봉사단 용품 7만 5천원 곱하기 50개, 375만 원 있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사무관리비 525만 원이 2018년도에 예산액이 배정되었어요. 전년도에는 450만 원이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지금 75만 원이 증액됐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보면 세부내역이 2017년도 거하고 2018년도 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표창패는 150만 원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용품 구매비가 전년도에 300만 원에서 375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75만 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이게 이제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75만 원이 더 증액된 거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이․미용물품 구매하는데 어떤 용품 구매하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가위라든지 빗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죠.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조금 틀리는데 (집행기관 석을 향해) 자료 주세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이발기계라든지
이희환위원   예. 이발기계만 사 줬습니다. 이발기계가 300만 원 어치를 구매하는데 올해 75만 원이 인상됐다는 말은 좀 맞지 않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아뇨. 그게 매년 조금씩 증가하다 보니까
이희환위원   그거 산출 근거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질의 답변이 끝났는데요.
   마치기에 앞서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여성가족과요. 아까 가스 안전점검, 110소잖아요. 110개소가 4만 9천 원씩이면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5,390만 원인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539만 원입니다.
권영진위원   그런데 예산은 3,267만 원인데 나머지는 자부담인가요?
   이게 산출식이 4만 9천 원이잖아요. 1개소당.
   그럼 110개소로 해서 5,390만 원 해 가지고 사업비 산출기초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고, 예산서에는 총액만 나와 있잖아요. 3,267만 원으로.
   그러며 차액은 자부담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아니, 위에 가스를 합쳐야 되니까요. 전기 안전점검 2,728만 원을 플러스 해야죠.
권영진위원   2개 합쳐서 그렇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러면 산출기초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아니죠. 전기 안전점검이 있고 가스 안전점검이 있기 때문에.
권영진위원   아니, 여기 사업비 산출기초에는 전기 안전점검 해서 6만 2천 원 해 가지고 440개소인데 6,728만 원밖에 안 되나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권영진위원   밑에 가스 안전점검이 4만 9천 원 곱하기 110개소 해서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539만 원요.
권영진위원   539만 원이구나!
   그럼 이거 두 개를 다 우리 구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위에 거는 그러면, 전기 안전점검은 직장 어린이집만 제외하고 가스 안전점검은 직장하고 가정 어린이집 제외하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권영진위원   대상이 민간 어린이집만 해당 되는 거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권영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신규 예산에서요. 예산서 424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안전사고 손해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전체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전부 다 포함해서.
권영진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이 몇 개소입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439개소가 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얼마입니까, 그러면? 1개소 당.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6만 8,720원이 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연간입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이것도 1년에 6만 8,720원을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이것도 5개 구가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이건 구비잖아요. 시비가 아니라.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구비라도 전체적으로 담당자들이 모여서
권영진위원   아니, 이게 순수 구비잖아요. 시에서 할 거 같으면 시비로 줘야지.
   그런 논리를 펴시면 좀 그렇고.
   이건 순수 구비잖아요. 두 개 다 지금.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안전에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진위원   대상 1개소는 미미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 예산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많잖아요. 부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는 거고, 개별 사업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6만 8,720원이고, 하나는 4만 9천 원이었잖아요. 1개소 당.
   우리 구에서는 큰 돈이고 개별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잖습니까?
   그럼 과연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그래도 세금인데.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세금인데요. 어린이집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구에서 지원해 줘서
권영진위원   우리가 기타 이거 말고도 지원하는 게 많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건 이거죠. 다른 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권영진위원   아니, 급식비도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지 왜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여기 관련된 예산들이, 연료비도 보전해 주죠.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행사비도 우리가 보전해 주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권영진위원   많잖아요. 왜 없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이게 갑자기 신규 예산으로 많이 올라오니까.
   개별 업소에서는 사기업형태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업장이?
   그렇잖아요?
   특수한, 어린이 관련된 거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과연 6만 몇 천 원, 4만 몇 천 원 이런 거까지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냐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두 개를 다 합치면.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맞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어린이집들이 열악하고 하니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할 걸로 사료됩니다.
권영진위원   경로당 어르신들 식사하는데는 월 2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면서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내년도 사업 계획하시느라고 애쓰신 사회복지국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구청에서 연말에 우리 직원들 표창이 있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애쓴 사회복지국 직원 분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전한섭

○출석공무원(집행부)

  •   사 회 복 지 국 장김일기
  •   안 전 도 시 국 장임영호
  •   보 건 소 장최경만
  •   복 지 정 책 과 장심순보
  •   사 회 복 지 과 장김미자
  •   여 성 가 족 과 장최선일
  •   환 경 보 호 과 장조상화
  •   지 역 경 제 과 장곽원신
  •   위 생 과 장고희숙
  •   도 시 과 장최영윤
  •   건 설 과 장문하석
  •   건 축 과 장태준업
  •   안 전 총 괄 과 장한성수
  •   교 통 과 장유호문
  •   지 적 과 장이몽룡
  •   공 원 녹 지 과 장김대곤
  •   건 강 정 책 과 장심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