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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5회-제3차-사회도시위원회-2017.12.12 화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25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8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도시국·보건소)
2. 2018년도 예산안(계속)(안전도시국·보건소)
    가. 도시과
    나. 건설과
    다. 건축과   
    라. 안전총괄과   
    마. 교통과   
    바. 지적과   
    사. 공원녹지과   
    아. 보건소

(9시 58분 개의)
○위원장 김양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안전도시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본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도시국·보건소)      처음으로
   2. 2018년도 예산안(계속)(안전도시국·보건소))      처음으로
(9시59분)
○위원장 김양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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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자료]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부 록]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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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경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29쪽에서 38쪽까지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시나리오에 보니까요, 본 위원이 잘못 들었나요.
   기금이 2014년도에 설립됐다는 기금이 있었어요. 주차장적립기금 시나리오에 혹시 2014년도에 설립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2004년도
이희환위원   2004년도죠? 설립연도를 잘못 말씀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제가 아까 읽는데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입니다.
이희환위원   주차장적립기금조성이 2004년도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희환위원   14년도로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2004년 1월 10일날 조례 제618호에 의해서 개정이 됐네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 내용은 바로 잡겠습니다. 2004년도에.
이희환위원   예. 잘 확인해 보시고요.
   녹지기금 있죠? 녹지기금 보시면 전체 조성액과 집행액 내역이에요.      15년도부터 17년도까지는 3,000만 원씩 전입금이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하나도 없네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내년도 예산 형평상 이번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을 집행부에서 못 받은….
   도시국 기금들이 거의 못 받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보니까.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있죠? 재난관리기금 시설비에 재해예방 및 긴급 복구비에서 일시불해서 5,000만 원 지출할 예정이에요. 2018년도에.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희환위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해서 5,000만 원이 어떤 내용이죠? 시설비인데 시설을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건지, 기금 같은 경우는 세부내용이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본예산 내용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희환위원   예.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재난관리기금도 여기에 보면 2018년도 보조금이 없네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내년도는 경제적 여건 자체 예산이 저희가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이희환위원   2017년도에는 11억 보조금이 있었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희환위원   2016년도에는 8,598만 원 있었고, 2018년도는 없고요.
   여기에서 보면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염화칼슘하고 제설자제가 그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됐다가 이 기금으로 들어온 건가요? 1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기금으로도 사고요.
   시비보조금도 시 도로도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희환위원   이게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돈이죠? 그 돈은?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서는 기금에서 1억이 나가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기금에서도 자체적으로 씁니다.
이희환위원   주차장적립금 있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희환위원   연도별 기금조성을 보면 2017년도에도 전입금이 없었고, 2018년도에도 전입금이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 부분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2018년도….
이희환위원   16연도에는 10억씩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15년도는 40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보면 2015년도에 40억을 전출 받아서 채용을 했고요.
   그 이후에 대개 한 3년 단위로 한 번씩 그동안도 통계적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따로 전출계획을 잡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예산 자체가 경상적 경비 외에 사업이 가급적이면 신규사업도 지양을 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아니요. 이것은 현재 전체적인 금액이 2018년도에 봤을 때 167억 7,000만 원이죠? 18년도 연말까지 금액이.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것은 전체회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차장적립기금만 78억이 되죠.
이희환위원   지금 주차장적립기금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주차장적립기금은 연말까지 78억 5,635만 원을 기금액을 연말 18년도 기준으로 해서 78억 5,635만 1,000원을
이희환위원   그리고 18년도에도 이 집행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 그 내용은 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하셔서 걱정하셨던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 관련된 예산도 이번에 주차장 관련된 조사용역도 저희가 시행을 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이희환위원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이 기금도 사용할 거라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 중간에 아마 기금도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원활한 진행과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 다음부터는 과별로 진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89쪽에서 98쪽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99쪽에서 107쪽까지 주차장 적립기금과 기금운용계획안 139쪽에서 148쪽까지 교통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권영진위원   기금 사용계획에 의해서 본예산과 같이 올라왔잖아요. 기금운용계획까지
   그러면 용역이 필요하면 사전적으로 용역을 해서 내년도 운영계획안을 사실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맞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운용계획에 있어서 총 세입규모와 지출규모를 같이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권영진위원   그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면 미리 예산을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 따르는 계획 속에서 자금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 줘서 승인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교통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79쪽에서 87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녹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과      처음으로
○위원장 김양경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예산서 515쪽에요 기타직보수 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있죠? 3,516만 3,000원.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쪽수가
이금선위원   515쪽 예산서. 보충설명자료는 72쪽.
   3,516만 3,000원이 한 사람 인건비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1일 7시간 근무한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금선위원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광고물 자체가 현장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플랜카드만 있는 게 아니고 보도를 걷다보면 에어라이트라고 큰 바람을 넣어서 야간에 하고 있는 에어라이트도 하고 있고, 엊그제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만 현수기라고 해서 가로등 옆에 붙어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 이런 불법적인 광고물을 정비하고 관리하고 지도단속해주는 그런 역할을 통합적으로 합니다.
이금선위원   전문적 지도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기간제근로자를 이용을 해서 같이 팀을 구성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직 인력으로 시간선택제로 해서 저희가 채용을 해가지고 오너역할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금선위원   이분들은 단속을 하고 철거비용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철거비용이요?
이금선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철거비용은 따로 편성은 안 되어 있고요.
이금선위원   그럼 단속만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단속하면서 자재장비나 이런 것은 또 따로 비용은 산정이 되어 있죠. 가위라든가, 사다리라든가 장비 구입하는 비용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단속을 하면 철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단속과 철거를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
이금선위원   이분들이 같이 한다고요? 이 한 사람이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한 사람이 아니라
이금선위원   한 사람 인건비를 다른 분하고 같이 해서 한다는 얘긴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우리 정규직 인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임기제를 한 사람 더 적용을 해서 채용해서 쓰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금선위원   철거비용 별도로 안 되어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위원회 수당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몇 가지 위원회에서 올해 연도보다 삭감된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저희가 그동안 위원회 예산을 풀비성격식으로 세워 놓고 예를 들어 분기별로 4회를 한다, 월 1회를 한다 이런 계획으로 진행을 하는데 위원회는 여건에 따라 생성되는 일정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계획은 분기별 1회씩 해서 4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해보면 건 자체가 발생되는 게 도시계획위원회가 3개월에 한 번할 수도 있고, 6개월에 한 번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쓴 내용자체가 어떤 때는 들쑥날쑥합니다.
   그런 과정전년도 예산 대비 지출된 현황에 근거해서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서 조금 삭감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그게 연도별로 탄력적으로 변경되잖아요.
   위원회 개최하는 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권영진위원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올해연도에 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내년도에 사업심의를 하게 돼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연간 4회를 한다 이렇게 조례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몇 회 이내로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권영진위원   그랬을 때 그 예산은 확보를 해 놓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금액이 많지 않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저희가 만약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안 된다면 추가적으로 세우는 방법도 있지만, 서면심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면심의자체는 가급적이면 중앙부처에서 지양해라 이런 건데 예산이 없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서면심의도 개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여부는 저희가….
   상당히 저희도 고심을 하고 어차피 위원님들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부분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게 원칙적으로 당연한데 그 부분이 미흡할 때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도시국에 관련된 위원회는 개발사업이나 아니면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올라가고 건축행위가 막 일어나고 할 때는 위원회 건수가 많이 만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조금 침체되면 그거에 비례해서 줄어들고 하는 실정도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하여튼 필요경비 예산은 많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확보를 해서 불용처리 돼도 금액적으로 재정운영상 큰 문제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거나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서 큰 금액들이 이월되는 건 좀 더 관리를 해서 방지를 해야 되지만, 소액인데 사실은.
   위원회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서면심사와 실질심사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이런 회의수당 적은 금액 때문에 서면심사로 돌린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지적을 했고, 상급단체에서도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개선사항이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렇게 간다는 건 조금 운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중간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그것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다음에 봉명지구 명물카페거리조성 있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이게 몇 단계 사업입니까? 전년도도 있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원래 3개년 사업으로 해서 20억씩해서 60억으로 제안공모를 했고요.
   국비해서 작년에 2억이 내려오고, 설계비목으로 해서 작년에 2억이 내려왔고, 시비와 구비 저희가 합쳐서 4억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고요.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총 4억해서 국비가 2억 내로 시구비 매칭사업해서 1억씩 해서 4억이 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현재 설계
권영진위원   이게 3개년 계획인데.
   이게 몇 년도 시작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시작은 내년도부터 본격사업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권영진위원   올해연도도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설계만 진행을 했습니다.
   본사업자체는 내년도부터 본격화할 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권영진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 후년 해서 3개년입니까?
   2017년을 기준으로 3개년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2017년을 3개년으로 따져서 설계부터 진행을 하고
권영진의원   2017년, 2018년, 2019년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2019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권영진위원   총 예산사업비가?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60억입니다.
권영진위원   60억. 2017년도에 4억이고, 2018년도에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24억입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31억인데요.
   원래 계획 제안을 할 때는 20억, 20억, 20억을 해서 60억을 했는데 국비 배정 내시되는 기준이 조금 변화가 있다 보니까 내년에 24억을 가지고 1단계, 2단계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권영진위원   구간을 나눠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구간은 아직 다 나눠놓은 건 아니고요.
권영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계 결과에 따라서 단계 또는 사업범위를 정하려고 합니다.
권영진위원   설계발주가 언제한 건가요? 2017년도 올해연도에 설계가 반영이 된 거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설계는 9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권영진위원   왜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추경에 섰습니다.
권영진위원   이게 몇 차 추경이죠? 몇 월에 한 거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5월입니다. 5월 1회 추경에 성립이 돼서 9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권영진의원   발주가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본 사업에 대한 내용에 용역발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심혈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특화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타 시도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조사를 했고요.
권영진위원   9월 발주해서 납기일이 언제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2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용역기간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2월에 최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권영진위원   중간에 보고 있겠네요? 중간에 협의하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 기초자료 조사하고 현장에 주차장 현황이라든가, 개인별 주차기능 여건이라든가 상권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기초자료를 3개월 정도 조사하는 걸로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중간보고나 이런 것도 진행을 안 했습니다.
권영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하고 협의 좀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중간 결과 내용이 나오면
권영진위원   결과 나오기 전에 과정 해서 결과에 담길 수 있도록.
   누누이 강조하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권영진위원   의회의견인 주민의 대표기관의 의견을 반영시키라는 말씀이고, 또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중간 중간에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참여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1월 초순이나 중순 사이에 일정을 잡아주시면 따로 용역결과 진행되는 상황을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중간보고 1월 중.
   우리 도시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어떤 겁니까? 큰 그림은.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 현재 그림은 기초자료가 다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난 뒤에 그림방향을 전문가한테 의견을 듣고, 또 주민 대표분들 통장이나 그쪽 주민에 거주하는 상가대표분들하고 같이 안을 듣고 그다음에 대안을 설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안은 따로 나온 건 없습니다.
권영진위원   주민설명회 있을 예정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것도 할 예정입니다.
권영진위원   주민설명회와 의견 반영 이건 언제 계획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이건 같은 경우는 전문가분들이 따로 국비를 받은 제안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터치를 받는 내용도 있어요.
   우선 1차적으로 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전문가분하고 한 번 또 상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권영진위원   공모사업이면 여기에서 제안서 넣은 거 있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여기에 큰 줄기는 있을 거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 당시에 제안공모를 할 때는 거기 지역 중간을 관통하고 있는 보행자 도로를 정점으로 하고
권영진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의회에다가 따로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러면 그것은 그때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사전에
권영진위원   사전에.
   왜냐하면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
   이런 것들은 공모전에도 사실은 협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나중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전액 국비도 아니고 매칭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도요.
   사전적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들은 사전에 의회하고 공모전에도 협의 좀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글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안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하기는 사실 조금 애매한 점도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선택의 결론이 된다, 안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절차에 의한 내용에서도 저희가 시기적으로
권영진위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아니 시기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는 6개월, 1년을 두고 한 게 아니고 내려오고 난 뒤에 바로 정신없이 작업을 해서 넘기고 하는 작업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의원님이나 관심 있는 의원님한테는 사전조율 좀 하고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권영진위원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주민설명회 설명하면서 의견을 듣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거 그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 두 가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봉명동 명물카페거리 조성에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인 말씀이 거기가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고, 또 주차장 건립에 대한 욕구가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를 의뢰할 때 그런 걸 반영해 달라고 설계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우리가 그쪽에 용역을 줄 때 그런 의사를 타진하긴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과업내용에는 다 표현이 있어 있습니다.
   우선 완료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중간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주변 상가주민분들한테도 주차기능에 따른 대안도.
   궁동지역도 전에 할 때가 문제가 있었어요. 주차장을 타 용도로 쓰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법절차에 진행할 예정이고, 또 설문을 받습니다.
   주차기능 확보여부라든가 토지용 계획도 다 과업으로는 줘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어찌됐든 늘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게 본인은 몰랐었다 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위원장 김양경   그래서 그 상가에 계신 분들한테 설문할 때 완벽하게 설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511페이지 속기사.
   심의위원회 할 때 속기사 처음 쓰는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도시계획위원회를 진행하는데 다른 것 보다도 재산권에 관련된 내용, 또 법적인 사항이 예민한 내용 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위원회가 어떤 공개보다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횟수가 여러 차례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작업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사실은 속기사와 그 내용까지 병행해서 같이 올렸다가 이번에 속기사 수수료만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회의가 1시간이나 30분, 40분에 끝나는 거 같으면 속기사가 필요가 없는데, 1시간 반 이상 2시간씩 가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공무원이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 언성도 높아지고.
   도시과에 세워 놨으니까 아마 처음 6개월간 해봐서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건축과라든가 어디 다른 데 안전총괄과 같은 데에 이해상관이 막 걸린 데는 속기사가 꼭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감사합니다.
설장수위원   먼저 번에 과장님 말씀에는 해독비인가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회의록 기록비
설장수위원   그것도 보충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계에 상의해서.
   실이 가면 바늘이 가야 되고, 바늘이 있으면 실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있어서 효과가 나타나기가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효과가 가중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513페이지 중간에 형광물질 하는 거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도포하는 거요?
설장수위원   예. 우린 처음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저희가 기획사업으로 해서 첫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 건은 아직 대상지가 선정을 안 했습니다.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설장수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상을 선정하려고 하나.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경찰청이 우범지대로 되어 있고 잡도둑이 많고 한 그런 지역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형광도료를 도포를 했을 때 효과로 타 시도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보면 그런 안내문이나 형광도료가 묻혀 있다는 내용만 가지고도 범죄율이 상당히 향상이 되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 관내도 일부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설장수위원   경찰청에 의뢰하면 가스배관이라든가 뭐 타서 올라가면서 절도 당한 게 있으면 그런 데에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저희가 지금 이걸 하기 위한 기초자료 내용에서는 아직 경찰청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만, 선정을 위해서는 봉명동과 구암동이 우리 관내에서는 범죄율이 제일 많았다는 데이터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또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거기다 다 해 놓으면 다른 동네로 도둑놈이 가는 거 아니여? (웃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아니 우리는 시범사업이니까 이걸 해 놓고 나서 점진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확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하여간 경찰청하고 하긴 하지만 선정할 때 잘 선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 답변에 형광물질 도포하는 것에 대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경찰청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 계상을 할 때 지역이나 규모를 생각지 않고 사업비를 이렇게 한꺼번에 세울 수가 있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건 아니고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우선 1차로 경찰청에 범죄율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라고 했더니 봉명동과 구암동이라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면적에 따라서 금액은 또 달라지거든요.
○위원장 김양경   그러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도료를 칠하는 걸.
   100에서 150 가구 정도를 추정을 해서 예산을 2,100만 원 성립을 한 겁니다. 시범적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량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100세대를 칠할지 아니면 200세대를 칠할지 아직 결론은 안 냈습니다만 그 정도 규모에서 할 계획으로는 저희가 검토는 해서 예산 반영은 했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정확한 사업규모를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 안에 담겨 있는 모든 예산들이 혹시 그렇게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범적인 사업에서는.
○위원장 김양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반석천 벽화조성 주민참여예산 2,100만 원 사업 있죠? 안 보셔도 됩니다.
   올해 송강지구에 벽화사업 한 거 아시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희환위원   주민들 여론이 별로 안 좋은 거 아시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1,500만 원짜리 사업을 하셨는데 주변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됐어요.
   커피점에 가서 앉아 있으면 볼 때마다 얘기를 해요.
   “저거 유성구청에서 작업한 거래”, “1,500만 원짜리래”
   이러한 사업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위탁을 주다 보니까 계약할 때 아마 도시 관련해서 교수님들과 관련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고 실제로 설치하는 데는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반석교니까 이쪽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라도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쪽 구즉동에 송강마을 설치하듯이 그런 문제 안 생기도록 관심갖고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게 하겠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첨언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경관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교수님이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분들이 보는 눈높이하고 전문가가 보는 눈높이하고 분명히 다른 건 사실입니다. 사실 여건에서.
   그런 점에서 미흡한 내용이 있다면 한 번 더 더듬어 보겠고요.
   송강동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만 반석천 진행할 때는 그 부분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희환위원   혹시 시간되시면 사업한 거 한 번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보고 비교해서 사업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벽화사업 있죠? 제가 수년 전부터 말씀드린 지역이 있어요.
   진잠중학교하고 공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권영진위원   공고 골목이 학교와 상가로 주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교있는 쪽 담벼락은 불빛이 없잖아요. 석축 쌓아서 쭉 해놔서 굉장히 어둡다고.
   학교와 협의하고 벽면을 이용해서 벽화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냥 함흥차사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남기고 그 과정을 현장을 보고 따로 위원님한테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이든 그 이후에 주변여건에 맞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거기가 굉장히 어두워요. 저녁때는.
   그리고 낮에도 그쪽이 막혀 있다 보니까 옹벽 쳐서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상당한 길이가 있거든요. 그쪽을 잘 해놓으면 거기가 명물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쪽 주민들 문화욕구도 충족시키고 그쪽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한 번 관심을 갖고, 언제 확인해 보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몇 번을 얘기하셨다고 하니까 참 죄송해서 뭐라고 따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꼭 써서 필요한 내용을 했었는데 아마 누락됐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다시 챙겨보겠고요.
   그 부분은
권영진위원   언제 방문해 보시겠습니까? 현장에.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올해는 연말을 대비해서 일정이 조금….
권영진위원   저랑 같이 한 번 가죠? 제가 점심 살게요. (웃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청탁법에 관련이 없다면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사도록 하겠고요.
   현장은 수일 내로 일정을 잡아서 같이 한 번 방문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김양경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양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처음으로
○위원장 김양경   이어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예산서 531쪽, 설명자료 90쪽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요. 오지노선 트랙터활용 제설인부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2018년도 예산이 4,749만 원 편성됐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전년도에는 9,171만 9천 원 편성했고요.
   전년보다 4,422만 9천 원이 적게 편성됐어요. 이유가 뭐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조금 덜 왔던 것도 여건이 되고요.
   오지노선 같은 경우는 유성구에 농촌 동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에서 그 분들한테 오지 노선을 따로 동에다 배정을 해 줘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작년도의 실적을 보면 눈이 덜 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집행률 자체가 10% 전후 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걸 감안해서 자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오지노선이 9개 노선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오지노선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9개 노선 37km 해서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게 표현을 해 드렸습니다.
이금선위원   예산반영 사유에는 3개 노선 해서 성북동, 세동, 용계동만 되어 있어요.
   9개 노선에는 금탄동, 세동길, 송정동, 구룡 고개, 구룡동, 방동 선 이렇게 해서 9군데가 있는데, 예산 반영사유에는 3개 노선 해서 성북동, 세동, 용계동만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4,700을 가지고 오지노선이 있는 동에는 똑같이 배분을 할 겁니다. 3개 노선만 할 게 아니고.
이금선위원   전체를 다 하겠다는 건가요, 그럼?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같이 다 할 겁니다.
이금선위원   그럼 아까 동사무소에서 개별적으로 하겠다는 건 어떤 얘긴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저희가 동사무소에 배정을 해 줘가지고 거기에서 기간제를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돈 자체는.
이금선위원   동사무소에서 쓰는 돈이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538쪽, 설명자료 119쪽 401-01, 401-03 도로조명, 보안등 연간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도로조명 산출기초 보니까 연간 유지보수 공사가 2억 원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금선위원   보수비가 많이 드는 거 같은데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 동안에도 보면은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우리가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등수가 많고, 또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그런 내용은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노후화가 자꾸 되어서 그런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돈 자체는 연말에 정산해서 모든 내용이 다 나옵니다마는, 등기구를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등주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내용에 따른, 아니면 전선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노후되니까 자꾸 발생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금선위원   인력운영비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된 금액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이게 위탁을 주기 때문에 인력비나 자재비나….
   자재도 저희가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인력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시설부대비 연간 유지보수공사 해서 0.63%를 했잖아요. 산출기초를 보면?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금선위원   설명자료 122쪽, 예산서 539쪽에 보면 여긴 시설부대비 산출기초 보면 시설부대비의 0.72%로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건 사업비에 따른 요율이 다릅니다.
이금선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540쪽, 설명자료 125쪽 시설비 401-01, 부대비 401-03 대덕연구특구 하수관 정비사업 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현황을 보면 실제 예산교부현황에 2013년도 하고 14년도는 예산이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떤 거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이게 1단계 사업 자체가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4년 6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14년 6월부터 해서 15년 8월까지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2단계는 2016년 7월부터 17년 5월 7일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3단계는 올해 1월부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금선위원   21억 8천만 원이 지금 불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추경 때 전액 삭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이 내용 자체가 예산 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시에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 국․시비보조가 된 내용을 적용해 놓은 건데, 돈은 사실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시에서 국비내시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고.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매칭으로 해서 이걸 안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금번에 세운 내용인데, 사업에는 지장 없이 단계별로 해서 3단계까지 마무리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금선위원   시에서는 그럼 이 예산이 세워졌나요, 그럼?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시에서도 세워서 내려왔죠. 이번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구비를 안 세운 게 우리가 매칭할 수 있는 것은 기 사업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시비만 이번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2억 8천을 시에서 예산 세웠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21억 8천에 대해서요?
이금선위원   예. 이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2억 8천.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여기에 표현은 삭감한다는 표현을 안 하고 사전에 설명을 드릴 때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여기 예산서 상으로는 국비하고 시비가 배정이 되어서 우리한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비 매칭되는 비용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시비와 국비만 예산 편성을 이번에 했습니다.
이금선위원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시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시에서도 편성이 돼 가지고 11월 1일자 가내시 공문으로 저희한테 내려 온 겁니다.
이금선위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아마 시에서 나중에 또 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금선위원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추가경정 예산 1회 때 전액 삭감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때 설명도 해 주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금선위원   추경예산을 하려면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초에는 못하잖아요, 추경을?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어차피 추경이 몇 월에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에 이거하고 선거와는 관련 없이 진행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금선위원   초에 추경예산을 하나요, 그럼?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추경이 진행되면 시에서 진행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과 협의 후) 아,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아마 변경이 될 내용으로, 구두로는 그렇게 파악을 했답니다.
이금선위원   저도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할테니까요. 국장님도 이 부분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건설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조금은 줄었습니다.
권영진위원   건설과가 사실은 주민들에 직결되는 민원사항이 많은 부서잖습니까?
   보편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늘었는데 여기가 좀 줄었어요. 예산의 우선순위를 확보 못하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누적되어서.
   그거는 추경이라도 일부 반영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권영진위원   그리고 나눔 숲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있죠? 그게 2017년, 2018년 이렇게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다 합쳐서 한 53억 정도 확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도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10억 받아서 편성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국비부터 다 받아서 투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이건 국비가 80% 지원이 되는 사업이잖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 내용은 원래는 구청장 고유권한입니다. 20미터 미만 급의 도로이기 때문에 구에서 100% 대야 되는데, 그린벨트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시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 계상된 게 국비가 80%고 시비, 구비는 10%씩 8대2로 되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린벨트 지원 사업비를 받는 내용은 그렇게 받습니다.
권영진위원   이게 되면 이제 끝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성북동 쪽에서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고, 계산동에서 들어오는 노선이 2개가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계산동에서 어디로 이게 되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아, 죄송합니다. 계산동이 아니라 대정동.
   임도 올라가는, 성북동 넘어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계획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하고 2개가 같이 합쳐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그게 연결이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임도 끝과 끝을 연결해 주는 거니까요. 임도를 활용한 진입도로 기능은 그 안에서는 되어 있고 마을에서 임도까지 들어가는….
   지금 대정동 마을 있는 데 도로가 확장되어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계산동을 거쳐 학하동 넘어오는 그 도로와 연결되는 계획선 도로를 따로 넣을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10미터로.
권영진위원   아직 개설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개설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다 합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방동에서 저수지 옆의 도로로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게 주 진입구잖아요?
   그러면 국도 1호선, 논산가는 선, 방동에서 넘어 가면서, 언덕 넘어가면서 우측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옆에 꺾어지는 쪽으로 해서 그쪽을 보완할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 자리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가 국도 1호선과 방동 쪽 들어가는 주 진입도로에 경사로로 접해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 우려도 많이 있고요.
   더 더구나 교통처리에 불편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도 했고요.
   그건 시 소관인데, 시에서도 교차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편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자리 부분은 교통처리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면적을 차지해야 될 내용도 있고,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아마 시에서 판단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영진위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단기적으로는 들어가는, 꺾어지는데 옆에 일부 구간을 화암동 가변차선 비슷하게 만든 것 마냥 조금만 개설해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차선 하나 만들어서 들어가게 해도 상당히 체증도 그렇고 위험한 것도 많이 덜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예산도 많이 안 들 거 같거든요.
   이게 어차피 전체적으로 바로 될 거 같으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면 되지만, 단기적으로 그 부분 해소하는 건 면적도 얼마 안 차지하고 비용도 많이 안 들 거 같던데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셋백을 해서 우회전 전용차로 하나 만들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그런 게 시 소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라도 먼저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대정동 쪽으로 해서 도로 확보하고 하려면.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 서대전 IC 입구에서부터 계룡까지 구간을 시에서 교차로 개선사업 접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요.
권영진위원   그 도로 확장사업은 확정이 됐잖아요. 예산도 확보가 되었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권영진위원   그래서 중간 중간 마을 진입로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동 있는 데 거기는 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하여튼 교차로 개선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따른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잠지역구 의원님이신 권영진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안이니 국장님께서도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건축과      처음으로
(11시21분)
○위원장 김양경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건축과도 예산이 전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문제 없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공동주택관리계 업무 중에 커뮤니티사업 작년 1억 5천 세웠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업무가 일자리추진단으로 업무가 갔습니다.
권영진위원   저번에 지적됐던 내용이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권영진위원   그건 잘 바뀌었네요. 사실 건축과에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라. 안전총괄과      처음으로
○위원장 김양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예산서 565쪽 사무관리비 201-01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있잖아요.
   어린이놀이터 몇 군데를 안전점검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우리 관내에는 461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것도 있지만 공동주택에도 있고, 어린이집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점검은 각 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시행되는 내용을 보고요.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 개인이 부도가 났다던가 아니면 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지정자가 불분명해졌다든가 이랬을 때 안전점검을 긴급하게 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저는 어린이놀이터 개소가 많은 예산이 적게 세워져 있어서 말씀 드린 거예요. 아이들에 관련된 건데 한 개소 당 얼마씩을 하길래 50만 원이 세워졌을까 라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내용이다 보니까 개소를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하천에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 완결이 언제 쯤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2019년까지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386억입니다.
권영진위원   기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41억입니다.
권영진위원   집행 예산은 얼마예요, 총?
   총 집행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이 통과된다고 가정하고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과 내년도 집행할 예산까지 총액이 얼마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총 사업비는 376억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공사비가 2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기존 한 건 얼마냐고요. 현재 집행하고 내년도 확보된 예산까지.
   내년 2018년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산을 확보해야 할 내용은 계산을 해 보면 126억 2,400만 원이 부족분입니다.
권영진위원   그럼 상당히 많이 미확보된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전체 370억 중에서 120이니까 약 250억 정도는 확보가 되었고
권영진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완공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저희는 이 기준에서 의해서 국비는 주지 않을까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더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맞도록.
권영진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권영진위원   굉장히 오래됐는데 확보를 이렇게 못하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지금 2018년도 예산까지인데 19년도 완공 목표로 하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이게 매칭펀드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20%, 구비가 20%인데
권영진위원   아, 국비는 국회의원님들이 뭐하십니까, 대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은 예산 좀 확보해 주지.
   그거 당정 협의 안 합니까?
   이게 2011년도부터 했으면 몇 년입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까지 국토관리청에서 잔여 국비는 100%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는 완료가 된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진위원   협의가 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권영진위원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화산천은 8억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구간이 어딥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화산천 합류점, 진잠천하고 붙는 구간을 아마 아실 겁니다.
   진잠천에서 내려가다가   수통골 쪽으로 올라가는 하천이 접해 있는 그 구간, 심경장원 밑에 합류점 거기가 되겠고요.
   끝 지점은 저희가 학하교까지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권영진위원   학하교면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학하지구를 빼고 학하지구 바로 밑에 까지요.
권영진위원   지금 수통골에서 내려오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도 일부 구간만 했잖아요? 밑으로 남아 있잖아요, 지금 잔여구간이.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 부분은 기본계획상 문제가 있어서,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내려온 돈 자체 8억을 실시설계비로 이용을 할 겁니다.
   실시설계 과정에 그 위부분에 따른 걱정하시는 내용, 유스호스텔에서부터 수통골 그 구간에 대해서도 이번에 기본계획변경 검토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그게 자전거도로하고 하천에 인도 비슷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수통골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끝나는 지점이 중간에 버스정류장인가요. 거기 들어가는데, 다리 있는 데 거기까지 했던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럼 거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거기가 단절되어 있잖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권영진위원   거기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 밑에가 기존에 아파트가 들어왔고, 지금 신규 아파트도 짓고 있잖아요. 그게 완공되려면 1-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대단위 주민생활공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구간도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래서 이번 설계에 기본계획까지 반영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기본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난 뒤에 사업비 확보는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권영진위원   아, 설계부터 해야 되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번 설계 내용에다가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거기가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거기가 아주 명소가 되어 버렸어요. 예전에는 동학사 쪽이 많이 활성화 되다가 요즈음은 가까우니까 그쪽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존 아파트 주민들, 그 다음에 신규로 들어올 아파트, 유성구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잖습니까? 거기가 아주 명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해 놓은 데 있잖아요. 하천 쪽으로 해서 만들고 해 놓으니까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거기는 우리가 육성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간은 빨리 정비가 되어야 될 거 같더라고요. 밑에까지 쭉 연결해서.
   그쪽까지 설계는 반영이 되겠네요, 그럼 일단은?
   추후에 확보를 하면 되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우선 기본계획부터 바꾸고 난 뒤에 설계가 진행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은 사실 이번 본사업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이번 실시설계 할 때 그 구간도 검토를 같이 해서 국토청까지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럼 용역설계까지는 가능한 겁니까, 이 금액 갖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기본계획변경을 하고 난 뒤에 그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기본계획변경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기본계획변경의 권한은 구청에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설계에 반영해서 검토하고 결과를 가지고 총사업비 변경을 국토청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천관리가 늘어나잖습니까? 일반 자연상태의 하천보다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개수된 하천으로
권영진위원   관리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여비나 재료비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이 특히, 5개 구 중에 유성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기존에는 자연형 하천으로서 제방 이런 관리에 대해서도 안 하다가 계획적개발이 완료가 되면서 자전거도로나 둔치 자체의 운동기능이라든가 특히, 구민들이 하천 변에 있는 아파트단지나 집단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그에 따르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가 녹지공간 자체의 관리면적이 3-40%가 늘어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되는데, 예산이 조금 미흡하게 가는 것도 현실이고요.
   여하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도 해서 예산을 받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지금 우리 주요하천들 여러 군데가 재정비됨으로 인해서, 또 노은지구 같은 경우는 반석천이나 그 다음에 탄동천, 진잠천 관련된, 그 다음에 수통골 관련된 주요 하천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재정비 되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탈바꿈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관리적인 요소들도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예산에도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의 확충 문제라든가 직원 확충이 어렵다고 하면 여비라든가 관련된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감되고 동결되고 이래요. 이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도 거꾸로 감되고 동결되고 이런 식으로 아주 미미한 예산으로 되어 있으니 곤란하지 않나.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에게 일만 강요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예산이 얼마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챙겨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03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서 예비군 기능보강 지원이 있죠? 575쪽이네요.
   올해 예산이 4,500만 원 반영되었나요?
   전년도에 3,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증액 됐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1천만 원이 보강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1천만 원을 증액시켜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심도 깊게 들여다보니까 다른 구하고 비교분석을 좀 해 봤어요.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계장님한테.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좀 미흡합니다.
이희환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다른 구의 내용을 보면요.
   1인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도 다른 구보다도 금액이 맞지 않다!
   왜 우리 유성구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비군 육성 지원 자체가 경상적 보조하고 자본적인 보조 두 가지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예비군의 숫자를 가지고 진행이 되면 중구와 비교하면 거의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비군의 인력, 우리 구민이 그 동안 35만까지 올라올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사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못가는 그런 여건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담아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고요.
   특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성구 예산 자체가 내년도 예산은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예비군 관련된 군부대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경이든 아니면 더 확보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사실 국방비 예산도 중앙에서 해서 예비군 대대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구비로 지원되는 이런 예비군에 관련된 예산도 우리 유성구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타 구에서도 다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다 지원하는 예산인데, 동구 같은 경우는 1인 기준해서 3,125원, 중구는 4,090원, 서구는 3,126원, 대덕구는 3,764원, 유성구는 2,600원이에요. 타구를 봤을 때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우리 유성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내년도 예산 계획 수립하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사실 우리 유성구에 군수사령부, 3성 장군 부대도 있고, 자운대는 여러 학교 기관도 많이 있고….
   그 분들이 다 지켜주겠지만 안보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시설적인 면에서의 자본보조 관련된 내용도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고요.
   그래서 예비군들이 훈련받는데 지장이 없는 훈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 번 확인도 해 보고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지원계획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에 대한 질타가 많으신 거 같아요. 예산 때마다.
   어찌됐든 그 분들도 나름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당을 떠나서 그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질타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위원장 김양경   그래서 그런 자리가 더는 되지 않도록, 혹시 필요한 예산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 교통과      처음으로
(11시43분)
○위원장 김양경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설명자료 265쪽, 예산서 597쪽 225-01.
   주정차위반,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등이거든요.
   2018년도 세입 추계를 보니까 -3억으로 되어 있어요. 체납정리를 많이 했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체납계가 생기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체납률 자체는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정리가 안 됐던 자체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요.
이금선위원   보니까 2016년도에 거의 12억 정도 해서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 동안에는 7-9% 이렇게 진행 되었었는데
이금선위원   58억 4천만 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체납정리를 53억 5천만 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금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유호문 과장님을 비롯해서 과원들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 지적과      처음으로
(11시45분)
○위원장 김양경   다음은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지적과 예산서를 보면요. 지적과는 과별로 세입이 별도로 첨부가 도어야 되지 않나요? 세입부분이 있는데.
지적과에.
   25억 정도 세입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말씀하시는 것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발생된 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환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건 아마 잡수입으로 해서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잡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의 세입으로는 잡지 않는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동안도 그렇게 진행을….
   죄송합니다. 28억 7,800만 원
이희환위원   28억 7,800만 원이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해서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아, 조정금으로 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아 놨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보니까 기타 사업수입으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잡혔네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수입자체가 나오기까지는 이 재조사사업 자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멘트하고 타 시도까지 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참 힘든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해서 여기에서….
   세출부분이에요. 세출부분인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면적감소분, 우리 유성구청에서 돈이 25억 정도 들어왔으니까 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희환위원   제가 답을 드리는 겁니다.
   내 줘야 되는데, 이 돈이 얼마인가 하니 15억 5,300만 원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이희환위원   보시면 나와요 거기에.
   25억 정도 세입이 됐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희환위원   나가야 될 돈은 15억이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10억의 이익금이 생겼네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희환위원   이것은 지적과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발품 팔아서 벌어들인 돈이라고 볼 수….
   그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렇게 볼 내용은 아니고요. 그동안 지적재조사 자체는 지적이 불부합지다 보니까 재산권을 행사하는 위치를 정확히 찍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을 확정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 25억을 벌어들였는데 왜 이 15만 가지고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유성구 집행부 입장에서, 지적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억을 벌어들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계산상으로 따지면 그렇게 나오죠.
이희환위원   10억을 벌어들였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희환위원   공무원들 고생했다고 표창도 상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억 세입을 잡아 줬는데?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 부분에 따라서는, 실적이 나오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따로따로 상 관련해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11시48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49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김양경   간과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 공원녹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김양경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보충설명자료 347쪽, 예산서 626쪽에 배울골 어린이공원 정비 있죠? 시민공모.
   이게 배울골 어린이공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관평동 670번지에요.
이금선위원   여기하고 윗관들공원하고는 다른 데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다릅니다. 중일고등학교 인근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왜 그러냐하면 윗관들공원에 제가 알기로 이상민 의원님이 5억 특금을 따서 정비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 건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시민공모사업으로 해서 구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 제안을 받은 내용 중에 선택된 비용으로 전적으로 시비 100%로 해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국회의원 분들 특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상민 의원님이나 조승래 의원님이 특금을 따온 게 몇 군데에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볼 때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고 있는 거 같은데 홍보도 좀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예산 나온 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한 해 동안 사업과 민원해결 등으로 애쓴 안전도시국 직원들께 국장님께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양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김양경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경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양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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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자료]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부 록]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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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655페이지 간호학교 지역사회 현장실습 지도비라고 해서 만 원씩 받는 거 작년인원보다 많이 늘었네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많이 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대전보건대학교 외 7개교에서 254명이 현장실습을 나왔고요. 2017년도에는 대전보건대학교 외 7개교에서 266명으로 12명이 작년에 비해서 더 늘은 상태입니다.   
설장수위원   만 원씩 받는 건 왜 받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경만   실습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을 해서 만 원씩 받고 있고요. 간담회 하면서 다과비 등의 준비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설장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만 원어치 먹고 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설장수위원   그러면 더 받고 더 주지(웃음)
   오히려 이런 거 안 주면 어때요?
○보건소장 최경만   실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을 해서 간단하게 차라든가 과자정도 해서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설장수위원   학생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학생한테 받습니다.
설장수위원   학생한테 돈 받는 다는 것이
○보건소장 최경만   학교로부터 받습니다.
설장수위원   그럼 더 많이 편성해도 되겠네 학교로부터 받으면
   이게 받게끔 되어 있어요? 다른 데도 다 보건소마다 이런 거 하면 받아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받고 있습니다.
설장수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 원씩?
○보건소장 최경만   예. 일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설장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치매센터 증축하려고 하잖아요. 3층으로.
   3층이죠?
○보건소장 최경만   치매센터는 보건소 옥상 4층에 임시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장수위원   겨울에는 공사 못하잖아요?
○보건소장 최경만   1월부터 착공을 해서 3월에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설장수위원   준공날짜가 2월달까지 증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겨울에 공사하다 보면 부실하지 않겠나, 그걸 잘 착안해서 해야지.
   타일 같은 거 붙였다가 나중에 우수수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일기를 봐서 공사 적정시기에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최경만   예. 알겠습니다. 기온이라든가 일기를 잘 봐서 공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감독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
○보건소장 최경만   회계과에서 합니다.
설장수위원   나중에 책임은 보건소장이 진다고.   
   회계과는 상관도 안 해.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부실한 공사가 안 되도록.
   돈은 언제까지 써야 돼요? 쓰는 날짜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경만   내년으로 이월해서
설장수위원   이월 하는데 몇 월달까지
○보건소장 최경만   6월달까지 쓰도록 되어 있고요.
   3월에 완공예정이라 그때까지
설장수위원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최경만   알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검사비 있죠?
○보건소장 최경만   예.
권영진위원   보충자료 426쪽에 보면요, 기준중위소득 72%이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하 및 다자녀 3인 이상 가구 출생 신생아면 72% 이하도 해당이 되고, 세 자녀 이상도 해당 되는 거니까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중위소득 72% 이하거나 아니면 다자녀 가구 출생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신생아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권영진위원   적용돼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숫자나 되나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각 사업별로 틀리겠지만
○보건소장 최경만   사업별로 좀 다르지만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안내를 잘 해주고 있어서 대부분 신생아 대상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산부인과를 통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산부인과?
○보건소장 최경만   예. 그쪽에서 신생아가 태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신생아 난청과 관련된 검사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에서 다 안내를 해서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지금 산부인과를 100% 거의 다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요즘은?
○보건소장 최경만   분만과 관련해서요?
권영진위원   예.
○보건소장 최경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렇지 못한 가정들은 없나요?
○보건소장 최경만   집에서 분만하시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진위원   예.
○보건소장 최경만   저희가 그것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자료로 첨부를 해도 될까요?
   대부분은 산부인과를 이용해서
권영진위원   자료 준비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아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준비를 못한 겁니까?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자연분만에 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고한다고 그래요.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한 번 더 조사를 해보고요. 유성구 자료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분만하는 경우가
권영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경제적인 여건의 이유로 해서 산부인과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취약계층도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이런 혜택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이 혹시 있나 해서 유성구에 자료가 파악이 됐는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최경만   예를 들어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보면 신청건수가 거의 유성구의 출생아 건보다 오히려 많은 상황이라.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라는 건 산부인과에서 6종에 대한 검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출산은 산부인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영진위원   혹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나 한 번 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죠?
○보건소장 최경만   예.
권영진위원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최경만   중위소득 80% 이하내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권영진위원   이것도 대상은 앞서 설명한 사업하고 똑같은 건가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자격을 판정해서 국민의 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생성해 드리면 민간건강관리업체들을 개인이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부터 바우처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권영진위원   개인이 선정한다는 건 뭔가요?
○보건소장 최경만   신생아 및 산모건강관리업체에 대한 정보를 주면 소비자가 본인이 어떤 업체를 이용할 건지 선정을 해서 그 업체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권영진위원   그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유성구에 7업체가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7업체를 안내해서. 그러면 그 자료는 병원을 통해서 자료수집이 돼서 안내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웹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주민센터
권영진위원   그러면 산부인과는 대충 몇 가구정도 되고 그다음에 웹사이트나 동 행정조직을 이용해 접수되는 민원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산부인과는 보건소에 있는 산부인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대전시 서구에 산부인과들이 있어서 그쪽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부인과를 통한 인원은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구 행정기관.
   쉽게 해서 보건소 웹사이트가 됐던, 주민센터가 됐던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접수되는 인원이 몇 분씩 되나요?
○보건소장 최경만   신청은 보건소로 와서 직접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는 경우는
권영진위원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인지하는 경로자체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학한 퍼센트는 저희가 자료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영진위원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면.
   그러면 사업비 산출할 때 대상인원이 전년도가 됐던 올해연도가 됐던 해서 신청대상자 사업실적에 따라서 명수를 산출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동안 신청한 유형이 있을 텐데 그게 파악이 안 되나요?
○보건소장 최경만   죄송합니다만
권영진위원   쉽게 해서 신생아 도우미 관련된 사업을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715명을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715명이라는 것은 그냥 비상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그렇지 않아요? 내년도에 몇 명정도 신청자가 있어서 혜택을 받았으면 그 신청에 유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해서 산부인과를 통해서 온 인원이 몇 분 정도 되고 행정조직을 이용해 앞서 말씀하신 보건소 웹사이트하고, 동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들어온 신청인원들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수치가 설명이 되시면 설명을 바란다는 그런 취지의 질의입니다.
○보건소장 최경만   저희가 홍보는 산부인과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인지하게 되는 경로에 대해서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권영진위원   질의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의 요지는 쉽게 해서 산부인과는 고정된 게 아닙니까? 매년 이용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바로 집계가 될 테고, 그다음에 웹사이트를 활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웹사이트 활용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 행정조직을 이용한 홍보를 통해서 그쪽으로 접수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가 집계가 되어 있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최경만   예.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 집계 내용이 없는 겁니까? 여기에서 답변할 자료를 안 갖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보건소 내에는 갖고 있는 거고?
○보건소장 최경만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는 693건이고, 2017년에는 738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보건소에 직접 와서
권영진위원   2017년도에 몇 건이요?
○보건소장 최경만   738건입니다.
권영진위원   이게 몇 월 기준입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11월 31일 기준입니다.
   이분들은 직접 보건소에 와서 신청을 하고 상담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로자체,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하는 지역은 산부인과와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이 됩니다.
(13시52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3시55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권영진위원   청소년 산모관련 있죠?
○보건소장 최경만   예.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권영진위원   5명은 어떻게 근거해서 산출한 건가요?
○보건소장 최경만   저희가 보통 5명까지 신청하는 경우는 없고요.
   2016년도에는 3명이 지원했고, 2017년도에는 1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5명까지 예비적으로 예산을 마련해두는 사항이고, 시 보건정책과에서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러면 사업결과에 따라서 감액돼서
○보건소장 최경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비해서 감액이 됐고요. 국시비 사업으로 시 보건정책과에서 예상 가능한 대상자를 내려주게 되면 거기에 맞춰 예산을 편성합니다.
권영진위원   2018년도 하고 2017년도 하고 이게 예산이….
   본예산이 800이고, 2017년 올해연도 최종예산 600이라는 건 무슨 인가요? 최종예산이라는 건?
○보건소장 최경만   발생현황이 2017년도에 없어서 저희가 추경에서 감액을 200만 원했었습니다.
   그나마 200만 원을 다 쓰지는 못했고요. 1명만 발생해서 저희가 한 100만 원정도 쓴 거에 대해서
권영진위원   2016년도 말에 확정해서 2017년도 예산이 800 있는데 추경에서 감해서 600이었단 얘기죠?
○보건소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권영진위원   600을 세웠는데 어느 정도 지출이 됐나요?
○보건소장 최경만   2017년도에는 1명 신청을 했었고, 실집행액은 97만 5,000원이었습니다.
권영진위원   한 번밖에 안 돼서 97만 원밖에 소요가 안 된 거예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16년도에는 몇 분이었어요?
○보건소장 최경만   3명이 신청을 했고 지원 3명 했으며, 실집행액은 329만 2,000원이었습니다.
권영진위원   이건 약간 과다계상이 된 거네요?
○보건소장 최경만   여유 있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100만 원씩 따져도 6명분이네요?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장 최경만   보통 120만 원정도 생각을 해서 5명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최대금액이 120입니까? 이게 뭐 차이가 있나요?
○보건소장 최경만   임신출산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임신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료비 지출이 되는 그런 상황들, 합병증이 있다거나 그러면 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이지 않고 그 비용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병원비가?
○보건소장 최경만   예.
권영진위원   하여튼 소수지만 취약계층이고 그러니까 좀 세심한 관심 속에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경만   예. 알겠습니다.
권영진위원   보건소도 거의 막 취약계층에 관련된 예산들이네요 보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에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출산 후에 바로 산후조리과정에서 파견되는 도우미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출산 후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1명이 60일 동안 받을 수도 있나요?
○보건소장 최경만   10일에서 20일까지 몸조리과정에서
이금선위원   대상이 다자녀하고 저소득층 쪽인가요?
○보건소장 최경만   중위소득 80%이하이기 때문에 저소득이라고 부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자녀 가구가 마찬가지로 포함돼서
이금선위원   100%고요? 자부담 없고요?
○보건소장 최경만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은 대상에 따라서, 소득수준이나 다자녀수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신청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경만   일반인은 대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업체에 연락해서 서비스를 이용 받으셔야 됩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소득수준에 따라서 자부담 프로테지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다릅니다.
이금선위원   그 내용을 제가 받아보고 싶고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이후에 드리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여기에 7개 업체가 있잖아요. 이분들의 도우미 서비스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하나요?
○보건소장 최경만   복지부 차원에서 서비스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유성에 있는 게 7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성에서는 안 하고 복지부 차원에서
○보건소장 최경만   예. 저희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런 부분도 어느 업체가 우수업체인지 도우미들 파견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지 이런 내용도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알겠습니다.
   서비스만족도조사 결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676쪽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건강증진센터 일반운영비 75만 원씩 해서 12개월이요. 찾으셨어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찾았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보면 75만 원 12개월 900만 원 예산이 섰고요. 그 하단에 보면 무료체조교실 홍보물제작 해서 주민참여예산 5만 원씩 4회해서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은 어느 동에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주민참여예산 따로 책정이 된 건가요?
○보건소장 최경만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하면서 온천 2동에서 유림공원을 이용한 체형교정운동, 거북목교정
이희환위원   온천 2동에서 올라온 거예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그렇습니다. 제안이 있었고 그게 당첨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밑에 운영수당 있죠? 강사수당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있는 무료강좌 강사료가 1시간에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죠?
○보건소장 최경만   예.
이희환위원   그분들 3만 원씩 받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는 5만 원씩을 주네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건소장 최경만   저희가 체조전문강사로 해서 지급기준에 맞게 5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다른 데도 강사들 수준 다 높아요. 보건소라고 해서 보건소만 책정하면 형평성에 안 맞죠.
   그리고 677쪽에 307에 민간이전 있죠? 하단부에.
   여기 검사시약 및 소모품이 있어요. 의료 및 구료비 해서.
   500만 원 해서 12개월 6,000만 원이에요. 시약하고 소모품 내용은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간단하게.
○보건소장 최경만   보건소에 내소하는 환자 내지 민원인을 대상으로 에이즈, 매독검사, 혈액검사, 미생물검사, 체액검사 등 일괄적으로 의료에 필요한
이희환위원   아니요. 소장님.
   여기 밑에는 성병검사약이 따로 있어요. 550만 원이
○보건소장 최경만   예.
이희환위원   지금 6,000만 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산출근거는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보건소 직원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는 가는데요. 679쪽에 자산취득비 있죠?
   405에 혈액자동분석장치하고 혈액냉장고 구매하는 거 있잖아요. 6,320만 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는 장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아예 사용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최경만   내구연한이 거의 지난
이희환위원   내구연한도 거의 10몇 년 됐고, 이 장비를 새로 구입하면 그건 폐기처리하나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폐기처분할 예정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681쪽 중앙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03 행사운영비 있죠? 행사운영비에 주민속 건강마을만들기 발표회 해서 100만 원씩 2식으로 되어 있어요. 2개소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보건소장 최경만   춘계, 추계 상하반기로
이희환위원   상반기, 하반기?
○보건소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건 어느 진료소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경만   진잠건강나눔센터에서 현재 동아리 운영 6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동아리 운영을 할 거고요.
   동아리활동을 정리하는 모임으로
이희환위원   다른 보건진료소도 있죠? 다른 보건진료소는 이런 사업이 없나요?
○보건소장 최경만   지금 다른 건강100세센터도 마찬가지로 건강나눔센터에서 같이 동아리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를 들어서 대동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사업은 안 해요? 그 전에 한 번 예산을 일부분 세워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걷기대회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보건소장 최경만   올해 건강마을만들기 발표회를 했었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했었고.
   그때 진료소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희환위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도 예산이 나갔으니까 한 거죠.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정기예방접종 백신 B형간염 외 3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충자료 482쪽이에요.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죠?
○보건소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권영진위원   내년도 신규 입주할 곳도 많고, 대규모 아파트도.
   그러면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같거든요? 인구가 증감으로 인해서 대상도 늘어날 텐데 갖게 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상이 늘어나는 건 예상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B형간염하고 장티푸스, 유행성출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백신비하고 시행비인데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동결을 했습니다.
   인구가 증가를 하지만 B형간염 같은 경우가 예방접종이 많은데 B형간염예방접종 건수가 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B형간염에 이완되는 환자 수가 적고 기존의 B형간염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이미 많이 수행됐기 때문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권영진위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권영진위원   건강100세 사업 좀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사업을 기존에 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한 개소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권영진위원   시범사업을 해서 투자대비 효과비용편익분석을 하신 내용이 있나요? 시범사업을 할 때는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를 봐서 효과가 있을 때 확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석한 것이 있냐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최경만   투자대비 효과분석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수행 중에 있다?
○보건소장 최경만   예.
권영진위원   수행 중에 있으면 안 되죠. 확대하려면.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그게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확대하는 정책 아닌가요?
○보건소장 최경만   작년에 효과성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만족도가 95점 이상 나왔습니다.
권영진위원   만족도조사만 한 건가요? 이 1개소를 운영 하는데 있어서 몇 분의 인력이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지금 건강100세 센터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1명이 건강측정과
권영진위원   동 주민센터에 파견된 인력이 몇 분입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진잠과 구즉은 주민센터와 별도의 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은3동하고 원신흥동은 진잠주민센터 내에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질의할 때 내용을 들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인력이 몇 분이 배치됐냐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최경만   간호사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간호사 한 분이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권영진위원   그러면 확대할 때마다 간호사 한 분씩을 계속 채용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최경만   기존에 방문건강관리에서 일하던 인력을 전환해서 100세센터 쪽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권영진위원   방문관리?
○보건소장 최경만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건강관리사업하시는 간호사분을….
   이분도 간호사 분인 거죠?
○보건소장 최경만   예.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시는 인력을 빼서 각 동에 배치한다 그런 뜻인가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거기에서 인력을 빼면?
○보건소장 최경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문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인데요.
   앞으로 우리 센터가 조금 더 자리를 잡게 되면 그쪽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일부를 담당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규모를 줄이지 않고도 2개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에서 일하면서 방문건강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일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전환시켜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진위원   방문건강하고 내방해서 오시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자체가 성격이 틀린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주민센터에서 건강관리를 제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권영진위원   방문건강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성격이.
○보건소장 최경만   독거노인이면서 병이 만성질환을 가지고계신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취약계층이고 저소득층이시고.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권영진위원   거기에 인력을 빼서 건강100세 주민센터에 배치를 하면 상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방문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문건강사업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거기에 현재 몇 분이 종사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최경만   방문건강관리는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일곱 분이 하시는 겁니까? 일곱 분이 하시면 그 인력을 동 하나 개소할 때마다 한 분씩 빼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건강100세 센터에서는 자리를 지키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로당을 방문해서 경로당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취약계층 독거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지역에 있는 자원들과 같이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할 수 있어서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14시14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17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마치기 전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9쪽에 하단부에 건강도시협의회와 관련한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연회비 7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 저희가 이번에 가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회비를 지금 내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이미 가입이 돼 있었고 지속적으로 회비를 내왔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예.
○위원장 김양경   회비를 냈었는데 전년도에는 회비가 계상이 안 됐었습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저희가….
○위원장 김양경   예산서 상에 보면 전년도 회비가 납부가 안 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부기 세부사업명이 바뀌면서 저희가 다른 쪽에서….
   통계목이 바뀌면서 건강도시와 관련된 이전사업에서 빠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빼서 국제부담금으로 통계목이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건강도시협의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게 건강도시협의회에서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우리 구에서 4,000만 원 예상해서 7,000만 원에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간은 며칠 입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기간은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김양경   1박 2일이시죠?
○보건소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참가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3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300명 예상이면 부기자료에 보면 건강도시 89곳이라고 되어 있죠?
○보건소장 최경만   예. 도시는 89곳이고
○위원장 김양경   참가하는 인원이 300명이죠?
○보건소장 최경만   예.
○위원장 김양경   89곳하고 전문가하고 합해서 하면 300명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충분히 라는 게 아니라 300명은 너무 과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최경만   보통 1개 도시에서 2명 내지 3명, 또 많이 오는 곳은 참석하는 기관장들이
○위원장 김양경   수행하는 사람들까지 여기에서 해주겠다는 이런 의미죠?
○보건소장 최경만   예. 수행하는 분들도 다 참가비를 내고, 또
○위원장 김양경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수행하는 분들도 다 참가비, 숙박비하고 식비를 내고 참석을
○위원장 김양경   제가 담당자로부터 설명 듣기는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개인등록비를 제가 받느냐고 했을 때 개인등록비를 받지 않고 협회에서 지원해주는 3,000만 원을 가지고 그 안에서 다 포함이 된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보건소장 최경만   그 참가비는 사무국에 내게 되고요. 저희 유성구가 직접 받는 건 아니고 사무국에서 3,000만 원 지원을 하게 되면 그 3,000만 원을 저희가
○위원장 김양경   그러니까 3,000만 원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그런데 1박 2일 하면서 300명에 대한 사업비로 7,000만 원은 좀 과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숙박비하고 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행사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행사에 와서 강의하시는 분들
○위원장 김양경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7,000만 원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1박 2일 300명에 대한.
○보건소장 최경만   7,000만 원에 대한 정확한 산출기초는 없지만….
   1박 2일 동안 행사장을 빌려서 운영을 하고, 버스를 운행해서 숙박장소, 행사장소 이런 게….
○위원장 김양경   아니 그냥 간단하게 7,000만 원.
   1박 2일 비용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비를 줄여야 된다면 최대한 머리를 쥐어짜서 경비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계획서를 잘 세워서 다시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도 우리 유성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전한섭

○출석공무원(집행부)

  •   안 전 도 시 국 장임영호
  •   보 건 소 장최경만
  •   복 지 정 책 과 장심순보
  •   사 회 복 지 과 장최범순
  •   여 성 가 족 과 장최선일
  •   지 역 경 제 과 장곽원신
  •   위 생 과 장박동우
  •   도 시 과 장최영윤
  •   건 설 과 장문하석
  •   건 축 과 장태준업
  •   안 전 총 괄 과 장한성수
  •   교 통 과 장유호문
  •   지 적 과 장이몽룡
  •   공 원 녹 지 과 장김대곤
  •   건 강 정 책 과 장심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