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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5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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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유성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도 구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새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철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정   전문위원 김미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 2017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20일에는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실·단·국·소·원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단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10시02분)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민범   기획실장 박민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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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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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10시08분)
○위원장 이금선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의회사무국장 한상훈입니다.
   소통과 신뢰로 구민이 주인되는 참다운 의정실현을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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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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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131쪽 의정활동 대외 협력비 있죠?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권영진위원   이게 기정예산이 500이었죠? 행사운영지원 행사비에서.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권영진위원   이게 전액 불용처리 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전액 다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이런 예가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이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런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삭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는 예산입니다.
권영진위원   사무국에서 의정지원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이런 예는 처음일 거예요.
   당초 예산이 500이지 않습니까? 행사지원비가?
   그런데 행사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도 없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연간계획이.
   그런데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전혀 이행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활동이 미비했다는 얘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다음부터 이런 예산은 미리 계획된 것은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참고로 금년도에 5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대전시에서 주관으로 의원님들 체육대회라든가 행사를 할 때 예산이 필요해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대전시에서 주관하는 의원님들의 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진위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는 게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시에서 의원님들 체육대회를 한 번 주관해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2017년도에 세웠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의정활동 대외 협력비인데, 거기에 따르는 행사운영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세워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는 건, 의회가 집행부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에요.
   그런 부분은 잘 좀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알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10시14분)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일자리추진단,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민범   기획실장 박민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금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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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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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국내외교류활성화 관련해서 자매도시와의 교류 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당초 예산이 미국 욜로카운티, 그다음에 게로시인가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맞습니다.
권영진위원   게로시는 청소년 항공료 지원경비는 집행이 된 겁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게로시를 가거나 청소년들이 방문할 때 그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욜로카운티를 원래 12월 달에 가려고 했었는데 그쪽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 1월로 연기를 하게 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권영진위원   그러면 게로시 교류 사업은 원래 예산에 없었던 건가요? 지금 여기에 감액한 건 욜로카운티 건만 있거든요.
   당초예산이 게로시하고 욜로카운티하고 두 군데가 섰던 겁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당초 예산에는 게로시와 관련된 예산은 사실 올해는 안 섰었고요.
   집행액은 베트남 동나이성을 5월 달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리를 놓아주신 충대 교수 한 분을 저희가 모시고 가서 그 비용을 집행한 거고요. 게로시와 관련된 건 올해 청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가셨을 때 그쪽에서 건의가 와서 내년에는 추진을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3,000만 원에는 게로시와의 청소년 교류 사업은 없었습니다.
권영진위원   베트남 동나이성 방문은 계획에 있었던 겁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실무차원에서 베트남 동이나성에서 10월 달에 저희하고 와서 교류협약 체결을 하기 전에 가서 현지의 현황을 협의하기 위해서 공무원 세 명하고, 충대 교수 한 분 해서 네 명이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충대 교수에 대한 지원분입니다.
권영진위원   동나이성은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자매결연은 아직 아니고요.
   자매결연은 교류협약체결을 한 거고요.
   자매결연하려면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더 교류라든가 이런 걸 진행한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권영진위원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자매결연과 관련돼서는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권영진위원   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생각은 있는 건가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교류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해서 그쪽에서도 자매도시협약 체결을 필요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 자매결연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러면 사전적인 방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소요가 됐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사전적인 설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의절차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동의사항이잖아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사전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을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적으로 협의를 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전적인 경비 아니에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맞습니다.
   동나이성에서 연짝현이라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구청 비슷한 그 현 내에 주석하고 위원장하고 왔을 때 저희 의회 의장님하고도 만나서 했고요.
   국화전시회때 초청을 해서 관람도 하고 하면서 교류는 사전에 했다고 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기존 자매결연 맺은 곳이 두 곳 입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자매결연 맺은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권영진위원   게로시 하나죠?
○기획실장 박민범   아니요. 거기도 교류협약 형태고요.
자매도시 맺은 데는 중국 서강구 거기만 유일하게 자매도시입니다.
(10시23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27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권영진위원   기존에 오랫동안 교류했던 곳도 잘 챙기셔서 민간부터시작이 돼서 정식적으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서로 교류도 하고, 청소년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정식적으로 체결을 해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새로운 곳을 자꾸 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많은 시간과 노력, 예산을 들여서 인적, 물적 교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미국 욜로카운티는 몇 번 왔다 갔다 했었죠?   거기하고 교류하는 목적은 뭡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청소년들 교류가 주가 되겠고요.
   기존에 거기에서 다리를 놔주고 이런 분이 지역하고 연고가 있고 해서 그분이 소개를 해서 청소년들이 오면서 체험을 하고
권영진위원   다리를 놔 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획실장 박민범   그분이 학교를 여기에서 나와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존에 상주하고 연락하면서 유성하고도….
   유성이 과학도시고 그러기 때문에
권영진위원   교류하는데 가교역할을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리를 놔줬다는 게?
○기획실장 박민범   예.
권영진위원   단어선택을 조금 신중하게….
   나는 다리를 놔줬다고 해서 어디다가 무슨 다리를 놔줬다고
      (웃음)
○기획실장 박민범   죄송합니다.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관교류나 관에서의 교류나 결연 맺고 정식적인 협약 맺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그게 실효적인가 이런 것도 파악하고, 기존에 오랫동안 왕래하고 교류를 했던 곳과의 자매결연도 추진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교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3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225페이지 하단부에 구정 현안사업 용역추진비 있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설장수위원   이것은 내년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려고?
○기획실장 박민범   예.
설장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용역 줘서 바로 끝내서 반영이 될 건 반영이 되고, 더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맞습니다.
설장수위원   지금 세 가지인데, 도시과에서 하는 것, 신성동 주민센터 앞에 하경옥 위원하고 설장수 위원하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니까 일찍 끝내서 다음사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아시겠죠?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박민범   예. 알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예.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구민제안 있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권영진위원   상반기에 접수 미계약으로 주민참여율이 저조해서 제안심사위원회를 미개최한 사항이 있죠? 사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저희가 두 번에 나눠서 구민제안심사를 해오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10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기 제안이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고 그래서 작년 10월 이후부터 올해까지 제안한 걸 구민제안으로 삼아서 구민제안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12월 달 이번 달에 하려고 합니다.   
권영진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내년도는 50%를 감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권영진위원   올해 실적을 토대로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1회로 하는 걸로 했습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내년도 같은 경우도 2회로 하기로 했는데요.
   전체적인 퍼센트를 50%로 감액을 해서.
   왜냐하면 제안에 따른 금상이라든가 은상이라든가 거의 드물고 그래서 50%를 감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러면 350이었나요? 350을 감해서 170이나 180했다는 뜻인가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네요? 당초 계획보다는?
○기획실장 박민범   이게 구민제안이 예전에 국민신문고 형태로 들어와서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안인데도 각 구청이나 시, 군에 들어가서 거기에 따라서 금상이나 은상이나 이런 걸 받아서 챙기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못하게끔 막아놔서 구민제안건수라든가 좀 줄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제안 활성화라든가 이런 게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어떤 거랑 같이 결부를 해서 구민제안을 해볼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지금 실시한 게 기간이 얼마나 됐죠?
○기획실장 박민범   구민제안 말씀이십니까?
권영진위원   예. 몇 년 했죠?
○기획실장 박민범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꽤 오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러면 검토단계는 지났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꾸 검토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기간이 오래됐으면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갈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가 개발이 됐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대안을 설명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예.
권영진위원   정책적인 것을 계속 검토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예. 맞습니다.
권영진위원   정책적으로 기획실이 우리 유성구의 핵심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권영진위원   그러면 타부서의 사업들도 정책적인 검증을 예산으로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 중요 부서에서 정책 사업으로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조차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신뢰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영진위원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좀 더 가다듬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박민범   예. 알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예. 잘 검토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 예산이 있어요.
   91건에 317억 4,097만 원이 있고요. 구 자체예산이 82억 9,653만 원이에요. 명시이월이 좀 많이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기획실에 묻는 건데요.
   가장 큰 사업비 명시이월 예산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사유가 뭔 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박민범   명시이월은 그 해에 집행이라든가 이런 게 불가능할 경우에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이월사업으로 내년에 다시 사업을 이월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제일 큰 사업비는 세부적으로 살펴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해마다 명시이월 규모가 좀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353억 정도가 명시이월 됐고, 또 2015년에는 281억 정도 그리고 2016년도 작년에는 122억 정도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습니다.
   300이 넘고 그래서 집행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고 이렇게 되면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월사업비가 큰 게 나눔숲체험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국비인데요. 이게 4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대덕연구개발특구 하수관 정비에 2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하동 오수관로설치사업 시비사업인데 13억 정도 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2018년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예측과 철저한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적기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민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예산과 떠나서 전혀 관계없다고 할 수 없어요.
   정책질의 좀 할게요.
   기획실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 조정하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맞습니다.
권영진위원   우리가 7대 의회, 집행부로 얘기하면 민선6기 마무리 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돌아봤을 때 나름대로 청장님의 공약사업이라든가, 정책의지라든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의회의 입장 이런 것들을 적절히 예산 배분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권영진위원   그것에 충실 했는가 되돌아 볼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 사실 유성구가 예산 면에서 봤을 때 도심의 인구팽창이라든가, 시 가지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는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산의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원칙을 되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게 뭐냐면 청장님도 처음에 민선5기에 당선됐을 때 공약도 있고, 6기에 오면서 한 말씀도 계세요.
   그게 뭐냐면 기본원칙!
   쉽게 해서 선심성, 소모성, 전시성 이런 예산은 가급적 편성을 안 한다는 말씀이 계셨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게 지켜졌냐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마찬가지로 과연 거기에 우리가 전시성, 소모성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됐나는 한 번 되돌아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행사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증가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권영진위원   그 반면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들, 이런 예산들이 실제적으로 반영이 됐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도 반성해야 되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다시금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박민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행사성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증액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의 증액보다는 현상유지 형태로 예산증액을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행사성 경비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사업위주로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소통에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주민들에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인프라를 구축해줘서 그분들이 이용하시면서 소통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실제적이냐는 잘 생각해서 집행을 해야 할 거예요.
   주민들의 세금을 혈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최종의결 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편성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들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 기관이 서로 비판과 견제와 감시와 소통을 통해 협조해서 양 수레바퀴와 같이 잘 굴러가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박민범   예.
권영진위원   우리 의회의 의결 심사권을 너무 강요해도 안 되지만, 편성권을 좋은 쪽에 활용하지 않고 일방 편의적으로 특정목적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들도 반성해야 되고 집행부도 새로운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민범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창집   홍보실장 김창집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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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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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수형   감사실장 황수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금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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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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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힘쓰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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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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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자치행정국장 이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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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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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참여예산으로 된 기성관 역사 홍보관 설치가 삭감됐잖아요? 이게 구비 600만 원이었는데 전액 감되었잖아요?
   그럼 이 참여예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참여예산 할 때 이건 제척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전적으로?
   그래서 다른 예산이 올라오게 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심도 있는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권영진위원   전반적으로 각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참여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참여예산 중에 중복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우리가 각 동 축제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축제관련 예산들이 또 참여예산 형태로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좀 잘 살펴 볼 필요성이 있고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진잠동 기성관은 이전의 문제가 계속 검토되어 왔잖습니까?
   그게 당초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건축물이 예전의 건축물도 아니잖아요. 새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전에 관련된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그게 있으므로 해서 문화재 관련해서 진잠동 주민센터 신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잖아요.
   그 이전관계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 문화재관리위원회인가요? 거기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요.
권영진위원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문인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인환   자치행정과장 문인환입니다.
   질문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문화재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대전 시내의 학술용역 관련 건축이라든지 문화재관련 교수님들을 만나서 용역 의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의사표명을 했어요. 한번 해 보겠다고.
    그런데 내용을 쭉 보시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그 이상 지금 나온 자료 외에는 관련 자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물을 내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올해 추진하다가 할 용역업체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진위원   이우식 동장님 계실 때 거기 위치 찾았죠? 원 관아 터.
○자치행정과장 문인환   찾은 게 아니고 관련 얘기를 한 거죠. 그 근처라고 하는 얘기를 이우식 동장이 주장을 한 거죠.
권영진위원   그게 문헌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문인환   그 문헌도 정확한 게 아니라 동서쪽으로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늠해서 있는 자료죠. 계량적인 자료가 아닙니다.
권영진위원   그런데 왜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반대하는 겁니까? 그 전에 진잠동 주민토론회 있을 때도 의견을 나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문인환   지금 시나 문화재 위원들은 그게 지금 현재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옮겨질 당시에도 그 의미가 있어서 그 장소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역사성이라든지 기념물로서의 가치를 인정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결론은.
권영진위원   아니, 그게 예살 관아 형태 아닙니까, 기성관이라는 곳이?
   그게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원래 위치도 아니고, 옛날 건물도 아니고, 다만 관 형태로 해서 지금 주민센터 자리가 있으니까, 옛날 면사무소 부지니까 거기다 갖다가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전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인환   그게 문화재 위원들이, 저희도 그 전에도 한번 신청을 해서 받아봤지만 좀 전에 얘기한 그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만 앞으로 더 저희가 개별적으로 또 한 번 접촉을 해서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용역을 줘서라도.
   그게 결정이 나야 만이 기존부지 내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계만 잘해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 공간이 충분히.
   지금 현재 밑에 주차장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는 우리가 옮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주차장 부지하고, 주민센터 부지하고, 파출소 뒤편으로, 기성관 뒤편으로 해서 우리가 옛날 땅 찾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그 다음에 진잠 파출소 자리 있잖아요.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던 대체 부지를 찾던 우리가 상당한 금액만큼을 그쪽에 지불하던 조건을 타협해서 그 자리에 넣으면 충분히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을 내용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문인환   예.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모두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서 하여간 종합적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지금 11개 동에서 현대화되지 않은 주민센터가 어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인환   신성, 구즉, 진잠이 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구도심이죠, 세 군데 다?
○자치행정과장 문인환   예.
권영진위원   나머지 지역들은 현대화 된 복합건물에서 문화 활동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해소 시켜줘야 될 사항인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문인환   예. 저희도 그런 면에서 다방면 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결과가 나와야지. 매년 반복되고 진척이 안 되잖아요.
   언제 정도면 보고가 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인환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권영진위원   중기재정계획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인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내용 좀 자료로 해서 설명 부탁할게요.
○자치행정과장 문인환   예. 알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그 기성관을 옮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문인환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설장수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유성구에 진잠현하고 대전에 있는 회덕현하고 둘 밖에 없었어요. 진잠현 복원사업을 하면서 그 기성관이 가면 어때요? 그럼 명분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문인환   정확한 위치는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설장수위원   문화재 위원들은 옮겨 왔는데 또 옮길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동사무소 짓기 위해서 옮겨가야 된다면 그 사람들은 안 맞아요. 우리하고 대화가.
   역사성이나 뭔 근거가 있어야 옮기지.
○자치행정과장 문인환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적정한 시기에, 어차피 용역관계는 어려운 거 같고요. 저희가 한 번 더 신청을 해서 적당한 시기에 최종적인 결단의 문제만 남은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옮겨서 지을 것이냐. 그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기존에서 설계를 어떻게 해서 지을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 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어느 시점이 되면 결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최종적인 심의를 한 번 더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11시26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27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평생학습원장 김가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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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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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원장님.
   문학마을 작은도서관이 여기 유림공원에 설치된 거 말하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거기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직원이 아니고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체 자원봉사는 38명이고, 그 분들이 조를 짜서 교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은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다른 작은도서관과 마찬가지로 3시간 이상 자원봉사로 해서 8천 원씩 급량비하고 교통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그게 하루에 몇 번 교대로 합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오전 오후로 해서 두 분씩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니까요.
권영진위원   그러면 네 분인가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 근무를 합니다. 38명이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권영진위원   그럼 38명이 오전 오후 두 명씩 조를 짜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때는 세 분씩도, 오전 세 분 오후 세 분 이런 식으로
권영진위원   평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하고는 이용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일반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한 7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되는데, 여기 문학마을 같은 경우는 평일하고 토․일요일까 합해서 평균을 내 보니까 190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작은도서관의 세 배 가까이 이용자 수가
권영진위원   이 38명 분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됩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편성된 예산은 1,200만 원정도 됩니다.
권영진위원   그런데 작가가 한 분이죠?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권영진위원   7개월 예산이죠?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권영진위원   이 양반은 월 224만 원이네요. 들어가는 인건비가?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럼 이게 지속적으로 합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내년 5월까지만….
   한시 사업입니다.
권영진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운영계획이 없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그 이후에는 각 작은도서관별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비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맞는 강사를 선정해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영진위원   프로그램비는 작은도서관별로 얼마씩 들어갑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전체로 해서 270만 원
권영진위원   1개소 당 270만 원?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권영진위원   몇 개소입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문학마을 포함해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2,400만 원정도 됩니다.
권영진위원   이 현황 좀 한 번 주세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몇 개소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프로그램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있잖습니까?
   개소별로 조금씩은 차등이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평균 3,600만 원씩 거의 같습니다.
권영진위원   총과적으로 해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예.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11시39분)
○위원장 이금선   이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사회복지국 김일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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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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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위원   279페이지요. 사업설명서는 184페이지, 224-06 기타수입에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지원 종사자 특별수당 환수금이라고 있네요.
이 환수금이 2010년에서 2012년 지급한 종사자 특별수당 부당금액이네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강숙자위원   우리가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는지 2년에 한 번씩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2010년도하고 2012년도면 7년 거잖아요? 지금 2017년이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2012년도에 했던 사항인데 금년에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2012년도 것이 지금 현재 환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숙자위원   2012년도 것을 그 때 환수조치를 내렸는데 환수가 왜 이제 됐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환수조치를 2012년도에 했는데, 그쪽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하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강숙자위원   어떻게 해서 이게 부당금액이 됐는지 내용이 궁금하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2008년도 7월 이전부터 지원한 노인복지생활시설 종사자들에게 부당 지급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 적발해서 환수조치를 했는데, 그 쪽에서 부당하다 이의 제기를 해 가지고 행정심판, 소송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시일이 좀 걸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숙자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도 잘못이 있는 거잖아요. 2008년도 7월부터 종사자 부당지급 한 거를 2012년도에, 4년이 지난 후에 부당이라고 해서 환수조치를 하게 된 내용이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이게 2008년도 7월 이전에 근무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근무한 사람한테 줬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적발되어서 환수조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숙자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한 걸 5년이나 걸렸나요? 행정심판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오래 걸려요 그게. 소송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안내가지고 가산금까지 부과해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숙자위원   거기서도 부당 지급한 것도 잘못한 거지만 우리 구에서도 점검이 그 때 그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2008년도 이전부터 이렇게 된 걸 2010년도, 2012년도에 이걸 환수조치를 내리게 되었고, 그러면 2012년도에 내린 걸 지금 2017년인데 5년이나 걸린 거네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 이전에 근무한 사람만 줘야 되는데 부당 지급한 사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2012년도에 가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숙자위원   그리고 종사자 특별수당이 시비, 구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비만 500만 원 가까이 기타수입이 되었는데, 시비만 환수되고 구비는 환수가 안 됐나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시비만 반납하기 때문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숙자위원   구비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구비는 반납하는 게 아니죠.
강숙자위원   그런데 구비는 왜 안 써있어요? 시비만 되어 있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이 금액 중에서 시비만 포함된 사항이에요.
   세입으로 잡는 거니까요.
강숙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시설 운영 하는데 점검도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예방차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기관들이 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강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한 후에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나와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281쪽 상단에 폐원 어린이집 CCTV 보조금 해서 182만 8,230원 환수했는데요.
   환수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당초에 CCTV가 20115년도에 국비로 지원돼서 어린이집에 설치한 사항인데요.
   3년 이내에 폐원한다든지 하게 되면 국비 지원한 것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어린이집이 폐원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그러면 CCTV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액을 감가상각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노승연위원   폐원하게 되면 반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최초에 지원해준 전액을 환수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전액은 아니고요, 월할계산해서 남은 일정을 기간으로 해서
노승연위원   내용연수를 3년으로 봐서 거기에 따르는 월할계산해서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노승연위원   그러면 폐원하는 어린이집은 CCTV가 그야말로 성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매각이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폐원한 마당에 그 CCTV를 다른 신규개원하는 어린이집이나 매각이나 해야 될 텐데, 성능이 떨어지고 품질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걸 취득하는 어린이집이 없을 거 아닙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건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그러면 그 해당 어린이집은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네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어린이집이 손해를 감수하는 게 아니라 국비가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가 조금 감액되는 거고요.
노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지원을 했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경영상 어려워서 폐원하기까지 이르렀는데 그 지원한 CCTV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거의 매각이 불가능할 텐데 그 만큼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런 건 있죠.
   인수인계 받을 때 그걸 같이 받는 걸로, 거의 매각하게 되면 다른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하게 되는데 CCTV까지 인수인계 받아서 하는 걸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그렇고 그걸 승계 받는 새로운 어린이집 원장이 있으면 인수인계를 유도하신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노승연위원   그렇게 일할계산해서?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아예 폐쇄하는 데는 그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노승연위원   일종의 감가상각에서 일할계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네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노승연위원   어떤 개선방안이 없나요?
   어떤 지원기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정부 지원에서 하는 건데요.
   CCTV 하나당 112만 원 지원해 주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폐원을 하는….
   지금은 CCTV를 국비로 지원하는 건 없어요. 그때 2015년도 처음에만 했던 거고
노승연위원   그 해당 연도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걸 그때만 딱 한 거예요.
   앞으로는 없습니다.
노승연위원   몇 년도에 한 거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2015년도에 한 거예요.
노승연위원   그러면 내년도 지나서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없죠. 지원 오는 건 없어요.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위원   281페이지 기타수입 어린이집 부정수급 확인에 따른 보조금반환이요. 224-06.
   내용을 보니까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등 근무환경개선비 보조금 반환인데요. 이게 담임교사를 쓰지를 않았는데 허위로 등록해서 교부 받았다는 보조금인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런 것도 있고 자원봉사 해놓고 이 사람들이 거의 나오지 않고 출장도 가고 교육도 받으러 가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단속하가다 보면.
   그때는 그걸 빼고 줬어야 되는데 그런 걸 그냥 같이 계산해서 주다 보니까 그런 걸 환수조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숙자위원   그런데 자기네가 이걸 신청해서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당초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준 건데 중간에 사용할 때 보면, 그런 면에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줬어야 되는데 그냥 다 준 거예요. 지급을 한 거죠.
강숙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아니죠. 구에서 잘못한 건 아니고 어린이집에 서 잘못해서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발견돼서 환수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숙자위원   그러면 몰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시설에서?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몰라서도 있고, 사람마다 성격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사항을 점검할 때 저희들이 주의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숙자위원   점검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좀….
   몰라서 그렇다면 잘 알려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 말이 허위로 되니까 고약스럽잖아요. 말이.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폐원 어린이집 CCTV 보조금에 대한 거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래 폐원할 때 신규어린이집 오픈하는 데다가 CCTV를 주게 되면 반납금은 안 내도 되지 않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동안 사용한 것, 월할 계산한 것만 내면 되죠. 나머지 금액만.
○위원장 이금선   사용한 금액만 계산한다고요 월별로?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월별로 해서
○위원장 이금선   처음에 CCTV가 설치가 의무화 설치가 되면서 자부담이 들어간 사항이잖아요.
   자부담을 뺀 국비금액인거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의무설치를 해놓고 보조교사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설치가 된 사항인데 폐원을 하려다 보니 CCTV를 돈으로 반환을 하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전에 여성가족과 교육계 계장님과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폐원을 한다는 건 그 만큼 어려워서 폐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했다가 다시 그걸 돈으로 환수한다는 게 좀 안 맞아서 복지부에 질의해서 이 부분 시정 좀 하면 어떻겠냐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아직 얘기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한다면 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텐데, 그때 딱 지원하고 끝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렇다 할 얘기는 아직 없어요.
   저희들이 관심 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요.
   이게 3년이 되면 반환금을 안 내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9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3시4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금선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319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처리 반입수수료는 6,0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거기 자료에 보니까 3% 증액 반영을 했으나 지금 8% 정도 증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6,000만 원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오히려 6,300만 원이 절감이 됐어요.
   이 부분을 한 번 설명 부탁드려볼게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를 했는데 워낙 쓰레기봉투를 6,300만 원인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처리를 했는데, 그게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쓰레기봉투 구입할 때.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6,300만 원 금년도 예산은 절감을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양이 늘어난 것은 맞아요.
   저희들이 신규자이다 보니까 그걸 책정해서 계산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맞추지 못해서 금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는 늘어나나 봉투가 절감이 되는 건 애당초에….
   그거 한 번 다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쓰레기 양은 늘어나고 봉투도 많이 늘어났긴 늘어났어요.
   쓰레기 봉투를 구입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조달요구를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가격이 있어요.
   1억 이상이 됐다든지 하면 조달요구를 해야 되는데 1억 미만인 지역 업체를 하려다 보니까, 연말에 가다 보니 남은 금액이 있어서 이걸 예산절감차원에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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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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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승연 위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4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에서 3억 2,000정도를 감액 편성을 했는데요.
   당초 목표했던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당초에 저희가 감정평가 한 것은 한 필지가 남아 있는데요.
   덕명동 지구에 있는 게 3억 7,625만 원을 저희가 감정평가 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했는데 저번에 매각이 됐습니다.
   입찰가 자체가 최고 단위된 사람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5억 6,020만 원에 응찰 제의가 돼서 그 돈이 계약이 됐습니다.
   됐는데, 기간이 6개월 동안에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계산을 당초에 했던 3억 7,600으로 세입을 잡아놨었는데 그 내용이 계약금의 10%를 우선 냈고, 아마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 6개월 마무리되기 전에 잔금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 그 차액부분을 깎아 놓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노승연위원   입찰매각을 하다 보니까 매각차익이 상당히 컸네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 자리가 입지가 좋았는지 가격을 잘 받았습니다. 2억 정도를 더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그러면 미 매각된 체비지는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없습니다.
노승연위원   덕명지구 사업은 언제쯤 종료할 예정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 체비지도 매각이 다 끝났고, 또 마무리가 다 되고 나면 이 자체를 마무리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조건을 부여했던 게 있습니다.
   유성천의 나머지 구간을 이득금 중에서 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고요.
   또, 않는 동측으로 덕명지구 외곽도로를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에 조건이 부여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아직 미완료됐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는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할 예정인데 그거하고 한전에 불입금 관련된 내용에 정산여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가 다 되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노승연위원   다음 회계연도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아마 저희는 내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는데 타 기관과의 관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진입도로 관계는 수용여부가 제기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마무리하겠고, 예산은 다 있는 내용이니까요. 행정절차에 따라 조금 늦어질 수는 있는데 아마 내년 말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으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승연위원   최초사업 착수시기가 언제였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2007년도에
노승연위원   한 10년이 경과했네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오래된 데는 대전에서 근 20년 간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소송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노승연위원   오래된 데 비교하지 마시고 빠른 데, 택지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LH공사나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말을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거에 비해서는
      (웃음)
노승연위원   하여튼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건설과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명시이월 한 게 혹시 몇 건인지 아세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제가 헤아려 보니까 20건입니다.
   20건이고, 금번에 특금이나 특세로 해서 신규로 예산 편성한 게 6건이더라고요.
   상당히 많죠. 이걸 적기에 가급적이면 조기에 집행할 방안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늦게 특금과 특세로 해서 사업이 여러 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절차과정 중에는 설계용역은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공무원이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용역발주 설계는 연말 내까지는 다 할 겁니다. 해서, 용역발주를 바로 진행을 할 거고요.
   기간은 가급적이면 짧게 잡아서 빨리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는 본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승연위원   한꺼번에 사업비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서 우리 건설과 직원들 한정된 인력 가지고 조기에 집행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나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직원들 독려도 하고요.
   담당과장께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직원들하고 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도 지금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망치를 두드려 주시면 바로 설계 발주의뢰는 낼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하여튼 사업 우선순위 정해서 가급적이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같이 독려해가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요즘에 지진 때문에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지진대피소 안내판 30개소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설치 완료는 안 했고요.
하경옥위원   설치할 예정이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런데 30개소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들어가서 보면 알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저희 구 홈페이지에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배너창도 새로 다시 꾸미겠다고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보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받았고요.
   30개소가 다 초등학교입니다.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대피소 지정을 했고 그중에 옥내가 있고, 거주하는 그런 실내구호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30개 학교 중에 내진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12개 학교는 구호대피소로 지정을 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유인물로 자료를 드리겠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조금 미흡하게, 일반인들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상임위에서 받았기 때문에 행정감사절차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홍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포항지진과 관련해서 주민 분들의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배너창도 따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하경옥위원   지난번에 주민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진대피소 아느냐고 하는데 저도 몰라서 당황을 했었고, 제가 자료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30개소로 지정이 초등학교로 되어 있고요.
하경옥위원   그러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그건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마 민방위 대피소를 얘기하시는 거고
하경옥위원   거기는 민방위 대피소고, 지진은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진은 따로 초등학교 내진이 되어 있는 강당이라든가 아니면 대피소라는 자체가 개활한 공한지에 모이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외부적으로 옥외대피소가 기준이고요.
   그건 30개 초등학교 접전별로 관내에서 진행을 해 놨고, 그리고 옥내의 어떤 구호기능이 될 수 있는 것도 12개소를 지정을 같이 했습니다.
   간판을 연말까지는 달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바로 발주는….
   그 내용이나 시안 모든 것은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바로 해서 연말 내에 붙일까 합니다.
하경옥위원   저희들한테도 그 30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한 번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민원해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바로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복사를 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367쪽 국고보조금반환금 있죠? 유성천 상류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5억 7,000정도를 반납을 하는데, 본래 목적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었나요? 아니면 많은 금액 반환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 건지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저희도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거하고는 별개로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나 호안시설에 관련된, 재해 관련된 시설 외는 못하도록 국토관리청에서 집중적으로 작년하고 재작년에 현장을 왔습니다. 본인들이.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국시비 받아서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 대행사업 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이 와서 절감계획으로 해서 잘라낸 겁니다. 이 부분은 쓰지 말고 반납하라고.
   저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하천급이나 국가하천급에 진행되는 데는 일괄적으로 국토부에서 감사와 거의 대동한 수준으로 쫒아 다니면서 본인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잘라서 이건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라도 쓰려고 그 이후도 쫒아 다니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서부터 다 정리가 끝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납을 해라, 필요하다면 나중에 따로 신청을 해라 하는데 사실 따로 신청하라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요.
   여하튼 취소 관련된 내용은 마무리했다고 봅니다.
노승연위원   지금 자전거 도로가 덕명 하우스토리에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노승연위원   거기에서 끊기더라고요. 거기가 최종 종점인데 현충원까지 위로 연장을 할 수 없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 부분은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뒤까지 연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진행은 안 된다고 잘려서 더 못했고요.
노승연위원   중앙부처에서?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중앙부처에서 그럼 시비로 해라, 구비로 하든가. 국가돈은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시비 받아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경만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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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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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승연 위원입니다.
   397쪽 세입부분에서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해서 7억 5,000 감액편성을 하신 건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보건소장 최경만   죄송합니다.
노승연위원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한 사항이죠?
○보건소장 최경만   예. 명시이월입니다.
노승연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가 금년에 국비로 지원 받아서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해오셨죠?
○보건소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노승연위원   그러면 언제쯤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개시할 수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보건소장 최경만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기간제 인원 3명을 어제 날짜로 채용을 해서 기존의 치매센터 업무를 더 강화시켜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3월에 치매안심센터를 현재 보건소 4층에 증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승연위원   내년 3월에는 개소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공간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노승연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현재는 설계 중입니다.
노승연위원   인력만 지금 학보하고?
○보건소장 최경만   인력은 3명 확보하고 전체인원은 모두 25명을 치매안심센터에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3월 달까지 11명 정도로 점진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치매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25명 인력을 다 충원할 예정이고요.
노승연위원   거기에 따르는 시설은 다 완비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예. 내년 3월을 예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연위원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최경만   예. 감사합니다.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예산안 조정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김미정

○출석공무원(집행부)

  •   자치행정국장이석규
  •   사회복지국장김일기
  •   안전도시국장임영호
  •   보 건 소 장최경만
  •   평생학습원장김가환
  •   기 획 실 장박민범
  •   감 사 실 장김신환
  •   일자리추진단장박우송
  •   자치행정과장문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