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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5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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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유성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정   전문위원 김미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을, 18일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19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회 예결특위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정유년 한 해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회별 실·단·국·소·원 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단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처음으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처음으로
(10시03분)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민범   기획실장 박민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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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자료]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18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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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10시13분)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시13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17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금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의회사무국장 한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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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8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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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8대에서는 의원 정수가 늘어날 확률이 높죠?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거기에 따르는 대책은 있는 건가요? 이건 기존 예산 그냥 한 거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지금 현재로써 예상은 되고 있으나 그 예상되는 의원님 한 분이 늘어나던 두 분이 늘어나던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담을 수 없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의원님 열한 분에 대한 예산만 담은 상태입니다.
권영진위원   그러면 10쪽에 일반보상금 있죠?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권영진위원   일반보상금은 전액 없애도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영진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이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증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영진위원   그런데 왜 전액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우리가 요구를 안 한 겁니까? 기획실에서 조정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종전에도 계속 반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에 감돼서, 지금 32만 원은 뭐예요? 32만 원만 세워 놓고 500은 감 시켜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500만 원 감시킨 사항은 의원님들 연수활동해서 5개 구청에서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2017년도, 2016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 사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은 금년도나 작년도에 예산을 하나도 집행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안 세운 겁니다.
권영진위원   이건 세출 예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권영진위원   세출 예산인데, 그 전에는 계속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만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는 세입에서 당연히 반납하는 게 맞는 것이고, 이건 내년도 세출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500 편성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꼭 편성을 하고 안 하고 문제를 떠나서 의회행사운영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을 못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금년도나 아니면 전년도, 2016년도에도 이런 행사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권영진위원   이게 의원들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됐네요? 그전에 예산 세우라고 했던 게 의원들 간에 협의하고 합의해서 결정 난 사항이었던 거거든요? 민간인여비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의원간담회를 통하든, 전혀 상의가 안 된 상태에서 아예 세우지 않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올해만 못하는 거지 계속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그것은 아닙니다. 올해만 못한 게 아니고
권영진위원   재작년에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처음 한 번 했어요.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하고, 2016년도 하고 2017년도에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은 세워둔 기준대로 하든가 이런 것을 편성 안 할 때는 의원간담회에 협의를 하든가, 운영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장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든가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편성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일방적으로 편성을 한 건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권영진위원   이런 내용은 협의가 된 거예요? 편성 안 해도 된다고?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10시2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27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권영진위원   하여튼 예산편성에 의원님들….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사가 담겨져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의회 시설관리에 있어서 807만 9,000원이 증액됐잖아요? 증액된 내용이 어디에 있나요? 여기 부기상.
   일반운영비 증액이 됐는데, 올해연도 예산보다 증액된 내용이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증액된 내용은 지금 현재 예산서를 비교하시면 되는데요.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비가 작년도 본예산은 ½만 세웠다가 추경을 통해서 또 ½을 세웠습니다.
권영진위원   50%씩만 세웠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그 바람에 내년도에는
권영진위원   시스템유지관리비?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권영진위원   그러면 300만 원 세웠다가 300만 원 한 거예요?
   여기 증액된 건 807만 9,000원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그런데 숫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면 일부부분이 가감 증감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꼭 807만 원은 총액적으로 계산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자회의시스템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50%를 세웠다가 내년도는….
   전사회의시스템이 2억 2,900만 원을 들여서 전자회의 시스템 설치를 했는데
권영진위원   그럼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총액이 얼마였던 거예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총액으로 그냥 나와 있잖아요. 5,573만 7,000원.
   그리고 예산액은 내년도 예산액 안이 여기 있는 거고.
   비교증감해서 증액된 부분 아닙니까? 올해 연도에?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7년도에는 본예산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전자회의시스템이 687만 3,000원을 6개월 치만 산정을 했었어요.
권영진위원   잠깐만요. 어떤 거요? 유지관리비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
   내년도에 1,489만 2,000원 편성 안을 올렸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687만 3,000원을 6개월 치만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다시 801만 9,000원을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가서는 예산을 1,489만 2,0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권영진위원   유지보수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유지관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유지보수비죠.
권영진위원   유지보수비?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권영진위원   이게 본예산 50%, 추경 50% 이렇게 올라갔었던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맞습니다.
권영진위원   이게 사전에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은.
   이걸 봐가지고, 서류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산서 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까 좀 전에 권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대해서 상정을 안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하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동안 1년 동안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안건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김미정

○출석공무원(집행부)

  •   의회사무국장한상훈
  •   보 건 소 장최경만
  •   평생학습원장김가환
  •   기 획 실 장박민범
  •   홍 보 실 장김창집
  •   교 통 과 장유호문
  •   환경보호과장조상화
  •   여성가족과장최선일
  •   세 무 과 장심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