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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288회-제1차-본회의-2026.09.07 월요일

제288회 유성구의회(정례회)(임시회의록)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9월 7일(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대전-세종 접경지역 광역교통 요금체계 개선 및 고령층 무임교통 상호개방 촉구 건의안
   5. LH 공공 임대주택 고유단지명 부여 확대 및 노은3지구 1·4단지 적용 촉구 건의안
   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정수 의원)
   1.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대전-세종 접경지역 광역교통 요금체계 개선 및 고령층 무임교통 상호개방 촉구 건의안
   5. LH 공공 임대주택 고유단지명 부여 확대 및 노은3지구 1·4단지 적용 촉구 건의안
   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06분 개의)
○의장 최옥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재신   의사팀장 정재신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8월 2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으로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입니다.
   8월 28일 박현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대혁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석연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황인경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청장 제출안건입니다.
   8월 27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8월 28일과 9월 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외 8건의 동의안, 이상 2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및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건의안으로, 8월 28일 양명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세종 접경지역 광역교통 요금체계 개선 및 고령층 무임교통 상호개방 촉구 건의안, 박정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B1 BRT 둔곡지구 무정차 통과 해소 및 광역 수송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유대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 황우일 의원 외 7인으로부터 LH 공공임대주택 고유단지명 부여 확대 및 노은3지구 1·4단지 적용 촉구 건의안, 박석연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및 추가 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5건의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으로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신청 보고 외 2건의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박정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옥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정수   의원)      
(11시10분)
○의장 최옥술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박정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최옥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유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성구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스마트쉼터가 주민의 일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휴식 공간이자 기후위기 시대에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잠시 쉬어갈 공간이 절실한 분들이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주민, 무더위와 한파 속에서 외출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일정한 사업장 없이 도로 위를 이동하며 일하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가 있습니다.
   특히 이동노동자에게 폭염과 한파를 피할 수 있는 쉼터는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본 권리입니다.
   본 의원 역시 한 때 배달 라이더로 일하면서 그 현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아스팔트 위 열기와 겨울철 뼈를 깎는 듯한 찬바람을 견디며 다음 호출을 기다리는 짧은 순간 몸을 녹이고 물 한 모금 마실 공간이 간절했습니다.
   카페는 비용이 부담스럽고 길거리는 마땅히 피할 곳이 없었던 당시의 경험은 이동노동자에게 휴식 공간이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기본 권리라는 점을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편리한 일상을 받쳐주는 이들 역시 유성구에 살아가며 당당히 행정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는 소중한 주민입니다.
   유성구가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스마트쉼터를 조성, 운영해 온 정책적 노력은 매우 뜻깊고 타당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없다면 그 정책적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스마트쉼터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 상황과 수요에 맞춘 탄력적 운영시간 연장입니다.
   이동노동자의 주요 활동 시간은 저녁 배달 집중 시간과 늦은 밤 대리운전 수요가 늘어나는 야간 때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쉼터는 야간 시간에 운영이 종료되어 정작 쉼터가 가장 필요한 시간 때에는 문이 닫혀있는 실정입니다. 24시간 전면 개방에 따른 시설유지관리비와 안전관리에 어려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연중 일률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폭염특보나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기후위기 시기만이라도 운영시간을 1~2시간 탄력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별 배분을 넘어선 실제 이용 수요 기반의 장소 다각화입니다.
   향후 스마트쉼터를 추가 설치 할 때에는 단순히 행정 구역별 균등 배분 방식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밤 시간대 유동 인구가 집중되고 이동노동자의 대기 수요가 많은 각 동의 주요 상권 밀집 지역과 먹자골목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동 인구, 야간 활동 인구, 대중교통 이용량, 주변 휴게공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수요 중심의 빅데이터 기반 선정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스마트쉼터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어르신과 아이를 동반한 부모,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과 이동노동자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편히 머무를 수 있는 포용적 공간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스마트쉼터의 참된 가치는 몇 개를 설치했는가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간에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간에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쉴 권리를 평등하게 누리는 유성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옥술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정수 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6분)

○의장 최옥술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유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8회 정례회 회기는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금일부터 9월 23일까지 17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9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8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7분)
○의장 최옥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유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대혁, 황인경 두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17분)
○의장 최옥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대전-세종 접경지역 광역교통 요금체계 개선 및 고령층 무임교통 상호개방 촉구 건의안      
(10시20분)
○의장 최옥술   의사일정 제4항 대전-세종 접경지역 광역교통 요금체계 개선 및 고령층 무임교통 상호개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양명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양명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성구의회 양명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성구의 소외된 접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광역 시내버스 노선의 고령층 무임교통 혜택을 상호 개방하고 손실금 교차 정산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삼동 등 세종시와 인접한 접경지역 어르신들은 대전 관내 구간만을 이동할 때도 배차 간격 등의 사유로 세종시 면허버스인 655번 등을 빈번하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대전광역시는 만 70세 이상 무인교통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상 대상을 대전시 면허버스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 어르신들은 분명히 대전 땅에서 대전 구간만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세종시 버스라는 이유로 무임 혜택에서 배제되는 명백한 역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세종시가 이응패스를 통해 세종권역 시내 대전 버스 및 지하철 이용 요금까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명백히 대조적입니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이미 광역버스 1001번의 50대50 공동 배차를 성공시킨 선례가 있는 만큼, 양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단말기 연동과 손실금 교차 보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대전광역시장은 면허 제한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세종시 유입 노선의 대전 관내 구간 무임 지원과 예산 정산 협의에 즉각 임해주십시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대전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가 세종 버스에서도 정상 결제될 수 있도록 시스템 단말기 고도화 및 정산 연동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셋째, 대전시와 세종시는 접경지역 광역교통 복지 특례 지대 조성을 위한 행정 협의를 조속히 게시해 주십시오.
   단지 행정구역 경계에 산다는 이유로 우리 유성구 어르신들이 겪는 교통 복지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메가시티 상생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절실한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촉구하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세종 접경지역 광역교통 요금체계 개선 및 고령층 무임교통 상호개방 촉구 건의안

○의장 최옥술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세종 접경지역 광역교통 요금체계 개선 및 고령층 무임교통 상호개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LH 공공 임대주택 고유단지명 부여 확대 및 노은3지구 1·4단지 적용 촉구 건의안      
(11시22분)
○최옥술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LH 공공 임대주택 고유단지명 부여 확대 및 노은3지구 1·4단지 적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황우일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황우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일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우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옥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LH 공공 임대주택 고유단지명 부여 및 노은3지구 1·4단지 우선 적용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성구 노은3지구 1단지와 4단지는 많은 주민들이 오랜 기간 거주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노은3지구 1단지, 노은3지구 4단지와 같이 사업지구와 번호 중심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어 택배와 우편물 배송, 음식배달, 방문객 안내, 위치 검색 등 일상생활에서 단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안내하는데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단지명은 단순히 건축물을 구분하기 위한 명칭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신의 거주지를 설명하고 외부인이 해당 장소를 찾기 위한 중요한 생활정보입니다.
   그럼에도 고유한 단지명이 없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생활상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단지명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등 관련 행정정보와 각종 시설물의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와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계속해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고유한 단지명을 부여하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LH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노은3지구 1단지와 4단지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유한 단지명을 조속히 부여할 것.
   둘째, 고유한 단지명이 없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에도 단지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파트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자신의 거주지를 설명하고 택배와 배달을 받고 가족과 지인을 안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정보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번호만으로 주거지를 구분하면서 일상적인 불편을 계속 겪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은3지구 1단지와 4단지에 고유한 단지명을 조속히 부여를 촉구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LH 공공 임대주택 고유단지명 부여 확대 및 노은3지구 1·4단지 적용 촉구 건의안

○의장 최옥술   황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LH 공공 임대주택 고유단지명 부여 확대 및 노은3지구 1·4단지 적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11시28분)
○의장 최옥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문용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문용   부구청장 박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최옥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관심을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301억 8,23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283억 3,142만 원에 12.3%인 1,018억 5,09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9,225억 5,38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217억 9,296만 원에 12.26%에 해당하는 1,007억 6,091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6억 2,84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3,846만 원의 16.67%인 10억 9,0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규모는 1,007억 6,091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39억 2,76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유성구청사 지하대강당 노후시설 개선 등에 5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로 56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54억 4,586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등에 71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으로 국고보조금 462억 3,435만 원과 시비보조금 90억 2,957만 원을 증액하여, 총 552억 6,393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1억 7,847만 원과 국·시비 전년도이월금 97억 5,335만 원 및 보조금반환금 47억 7,463만 원을 증액하여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178억 7,94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공유부엌 조성 등 78억 8,636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폭염피해 대책 등으로 13억 66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행복이음 교육지구 운영 등으로 5억 7,14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유성문화원 노후시설 기능 보강 등으로 25억 6,1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비용 등 51억 2,65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으로 589억 1,0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등에 20억 3,23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등에 23억 9,78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마을버스 운행지원금, 도로개선 및 보도정비 등으로 65억 8,90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유성시장 존치관리구역 공원조성사업 등에 108억 7,83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4억 7,609만 원을 감액하고, 마지막 기타 분야는 행정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29억 7,65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억 9,00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도서구입비 등으로 741만 원을 반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지원 진료비 등으로 7억 3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적립기금 전출금 등으로 3억 7,94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구는 총 10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말 기금조성 계획 규모는 631억 3,145만 원입니다.
   금회 변경대상 기금은 총 3개 기금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적립기금, 사회돌봄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마을자치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먼저, 주차장적립기금은 2025년 결산금 반영 및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3억 5,281만 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1만 원을 증액하여, 수입계획에서 총 11억 6,562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 부분은 신성동 일원 공영주차장 시비 보조금반환금 4,37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은 31억 3,826만 원입니다.
   사회돌봄과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644만 원을 편성하고 진잠사회복지관 건립비 48억 4,9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은 24억 9,578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5년 결산금을 반영하고 지정기부금으로 포함된 기부금 수입을 5,000만 원 증액 반영하여 수입계획에서 총 8,65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 부분은 답례품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치금은 3억 5,82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옥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상정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한 보조금 사업비와 당면한 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모두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의장 최옥술   박문용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35분)
○의장 최옥술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2.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4. 대전-세종 접경지역 광역교통 요금체계 개선 및 고령층 무임교통 상호개방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5. LH 공공 임대주택 고유단지명 부여 확대 및 노은3지구 1·4단지 적용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    신예철
  •    사회도시전문위원    신창현
  •    행정자치전문위원    이혜경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용국

○출석공무원

  •    구         청       장    정용래
  •    부    구    청    장    박문용
  •    기 획 재 정 국 장    이영길
  •    자 치 행 정 국 장    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    이은아
  •    주 민 복 지 국 장    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    나병용
  •    안 전 도 시 국 장    이흥주
  •    보    건    소    장    김주연
  •    평 생 학 습 원 장    이혜영
  •    감    사    실    장    김동숙
  •    기 획 예 산 과 장    김영미
  •    홍    보    과    장    이영섭
  •    세    정    과    장    김선희
  •    세 원 관 리 과 장    박금순
  •    운 영 지 원 과 장    윤효숙
  •    마 을 자 치 과 장    전용주
  •    회    계    과    장    임영란
  •    민 원 여 권 과 장    장귀숙
  •    토 지 정 보 과 장    배태식
  •    일 자 리 정 책 과   장    이예순
  •    문 화 관 광 체 육 과 장    권영균
  •    교 육 과 학 과 장    박희동
  •    지 역 산 업 과 장    신민호
  •    사 회 돌 봄 과 장    신하철
  •    노 인 장 애 인 과 장    오진환
  •    생 활 보 장 과 장    심창헌
  •    아 동 복 지 과 장    이수경
  •    위    생    과    장    이인옥
  •    푸 른 환 경 과 장    한규호
  •    청 소 행 정 과 장    문명옥
  •    교 통 정 책 과 장    이창은
  •    주 차 관 리 과 장    손은정
  •    공    원    과    장    박소연
  •    녹 지 산 림 과 장    손한정
  •    도 시 계 획 과 장    한재성
  •    재 난 안 전 과 장    홍영기
  •    건    설    과    장    전경욱
  •    건    축    과    장    신현상
  •    공 동 주 택 과 장    김학수
  •    보 건 의 약 과 장    최양희
  •    건 강 정 책 과 장    김남형
  •    평 생 학 습 과 장    소미란
  •    도 서 관 운 영 과 장    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