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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288회-제2차-본회의-2026.09.16 수요일

제288회 유성구의회(정례회)(임시회의록)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9월 16일(수)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유성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송강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유성구 야영장(하기숲캠핑장, 성북동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1.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안
22. 대전광역시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황우일 의원, 오현 의원, 양명환 의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유성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송강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유성구 야영장(하기숲캠핑장, 성북동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1.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안
22. 대전광역시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옥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재신   의사팀장 정재신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9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지난 8월 28일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되었던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및 추가 지원 촉구 건의안 외 1건의 건의안이 오늘 회의에 부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황우일, 오현, 양명환 세 분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옥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황우일   의원, 오현 의원, 양명환 의원)      
(11시02분)
○의장 최옥술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황우일, 오현, 양명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황우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일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최옥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우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주민자치회 간사 처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유성구에는 13개 동 행정동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민자치회마다 1명의 간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간사는 단순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민자치 운영에 필요한 회계, 재정관리,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주민총회, 마을축제 운영, 각종 회의 지원, 감사자료 작성과 정산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현장에서 이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하는 간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간사들은 자원봉사자 협약 형태로 근무되고 있습니다.
   월 150시간 이내의 활동에 대해 시간당 1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수당을 포함해 월 최대 170만 원 수준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주민자치의 행정과 회계 등 핵심 실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간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행정실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추진하고 회계 자료를 관리하며 각종 사업을 정산하고 주민총회와 마을축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책임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자원봉사자라는 지위에 머물러 있다 보니 업무상 과실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과 역할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아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조직이라면 그 현장을 뒷받침하는 간사의 역할과 책임 역시 그에 걸맞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자원봉사자 협약 형태의 운영을 재검토하고 적정한 고용 형태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간사의 실제 업무 내용과 근무 형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공무직 등 적절한 고용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간사의 업무와 책임에 걸맞는 현실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의 시간당 활동비와 월 최대 지급액이 실제 업무량과 책임에 적정한 수준인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률적인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내용과 책임, 근무시간,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보수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명확한 직무기술서와 체계적인 역량 강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간사가 담당해야 할 구체적인 직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회계, 보조금, 주민참여예산, 회의 운영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단순한 간사 개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자치회의 내실을 다지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반이 될 것입니다.
   간사의 근무 환경이 안정되고 업무 체계가 제대로 갖춰진다면 주민자치회 역시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 모델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그 주민자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람이 바로 주민자치회 간사입니다.
   그 역할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주민차치를 제대로 성장시키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유성구가 주민자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간사의 고용 형태와 보수, 직무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조속히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유성구가 주민자치의 모범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옥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최옥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성구의회 오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지역 동서대로 및 지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불법 폭주와 과속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재생)
   방금 보신 영상은 현재 동서대로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낮에 상의를 벗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탈로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목원대학교 네거리 일대 동서대로는 왕복 12차선의 대형 직선도로라는 이유로 심야와 새벽, 일부 자동차와 오토바이들이 굉음을 내며 질주하고 심지어 대낮에도 과속 경쟁을 벌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울려 퍼지는 굉음 때문에 잠에서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하는 등 주민들은 수면 방해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현실은 어떻습니까?
   동서대로에서 라도무스웨딩홀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과속단속카메라는 단 1대뿐입니다.
   왕복 12차선의 대형도로에 폭주를 억제할 최소한의 단속 장치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충남대학교 정문 앞 오거리부터 온천로까지의 대로변에서도 저녁이 되면 폭주 오토바이에 굉음이 상당합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 정도 상황인데도 사고가 나야 단속이 시작됩니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구청은 경찰 업무라 하고 경찰은 단속과 장비 설치의 한계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그것이 어느 기관의 업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매일 피해를 보고 있다면 행정과 경찰의 역할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찾아 막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목원대학교 네거리를 비롯한 동서대로 일대의 심야, 새벽 폭주의 과속 실태를 즉각 조사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동서대로에서 라도무스웨딩홀까지 과속단속카메라 추가 설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설치전까지 이동식 단속 장비 등 가능한 수단부터 시급히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굉음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대해 유성구청과 유성경찰서가 합동 단속을 실시해 주십시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찰 업무라는 말로 끝내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구청이 먼저 경찰의 대책을 요구하고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권한이 부족하면 협의하고 제도가 부족하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왕복 12차선의 동서대로가 일부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사람이 다친 뒤에 움직여서는 이미 늦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과 지역구 의원들 역시 이번 발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단속과 시설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유성구청과 유성경찰서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옥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동과 자운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구의원 양명환입니다.
   최근 현 정부와 여당이 급물살을 타고 추진 중인 육·해·공 3군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 이전은 현재 국민적 여론과 안보 현장의 반대 목소리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정책이 우리 유성구, 특히 신성동과 자운대 지역 경제에 미칠 치명적인 악영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졸속 통합 정책이 우리 유성구 지역 경제의 존망과 신성동, 자운대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엄중한 사안임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국방교육 혁신과 군 효율성을 내세운 정부의 국정 과제가 자운대 기존 교육기관의 타 지역 이전을 전제로 한 통폐합 방식이라면, 37만 유성구민의 이름으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현재 자운대에는 육·해·공군 대학, 육군 종합군수학교, 육군 교육사령부 등 주요 군사교육 시설을 비롯해 군 수송 및 공병 지원 부대와 관련 연구인력 가족들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간 신성동 상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골목상권을 살리는 실질적인 소비 주체였습니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3군 통합사관학교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기존 자운대의 주요 군 교육기관과 부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 배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 부대가 떠난 자리에 생도 중심의 통합사관학교가 들어온다 한들 생도들 외출, 외박 제약과 학교 운영 특성을 고려할 때 그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지역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기는커녕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신성동 상권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입장은 명확하고 확고합니다.
   첫째, 기존 부대를 밀어내고 대체 이전하는 방식의 돌려막기식 통합 이전이라면 강력히 반대합니다.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일방적인 부대 배치는 결코 국방혁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핵심 상권인 신성동 상권을 침체시키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행정에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둘째, 집행부와 관계 국회의원 그리고 관련 당국에 촉구합니다.
   통합사관학교 자운대 이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추진 중인 실제 부대 배치 및 이전 계획을 유성구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자운대 현 교육기관의 존치를 명확히 담보하는 협의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성구청은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사관학교 이전이 신성동 골목 경제에 실질적인 호재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역 상생 발전 계획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하십시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성동 소상공인 여러분!
   명분 없는 졸속 통합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우리 지역에 찾아온 기회라면 신성동 골목상권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실한 실리를 챙겨야 합니다.
   주민의 삶을 지키고 신성동 골목경제를 반드시 살아가게 만드는 진짜 상생 의정을 펼치기 위해 본 의원은 구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옥술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관학교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파악하여 주민들께 투명하게 설명하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상 세 분 의원님의 발언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주민의 알 권리와 지역의 미래가 최우선이라는 원칙에서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유성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6분)
○의장 최옥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석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석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최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여건과 공공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현시점에서의 기금 설치 및 출자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던 만큼 향후 기금 운용에 있어 공공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투자 위험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지역, 중소기업, 벤처, 창업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와 관련된 성과가 유성구 지역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유성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최옥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유성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송강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유성구 야영장(하기숲캠핑장, 성북동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시17분)
○의장 최옥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유성구 야영장(하기숲캠핑장, 성북동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인중입니다.
   제288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송강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인경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강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성구 야영장(하기숲캠핑장, 성북동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송강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유성구 야영장(하기숲캠핑장, 성북동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최옥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송강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유성구 야영장(하기숲캠핑장, 성북동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안      
(11시30분)
○의장 최옥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박석연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석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의 사각지대를 짚어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다자녀가정의 생활환경을 보면 맞벌이의 보편화, 자녀별 시차 등하교와 학원, 돌봄, 병원 이용, 광역화된 생활권으로 인해 다자녀가정의 이동 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경제활동과 함께 자녀의 등하교 및 돌봄을 병행해야 다자녀가정의 특성상 한 가정의 차량 2대 운용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닌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워내기 위한 필수적인 양육 인프라입니다.
   정부는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현장에 양육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감면 혜택이 가구당 1대로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이동 수요가 높은 다자녀가정의 정책 체감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조세법률주의와 상위 법령의 한계로 인해 지자체 조례만으로 감면 대상을 넓힐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아이를 키우는 다자녀가정의 이동권 보장은 특정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 통일성을 갖고 고정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1대 1정 규정을 개정을 규정하여 실제 양육 수요가 입증되는 다자녀가정의 차량 2대까지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가액 상한 설정 및 사후관리 기준 등 제도적 보완책과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보존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대전광역시와 유성구는 상위 법령 개정에 앞서 현행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차량 취득 직접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두 번째 차량에 유류, 충전비나 어린이 통학 돌봄 이동비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자체 시범사업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유성구는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에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자녀가정에 차량 보유 현황과 양육 목적에 이동 수요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하여 실증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출생 대책의 본질은 아이를 낳는, 가정이 겪는 현실적인 부담을 사회가 얼마나 함께 나눴느냐에 있습니다.
   맞벌이와 자녀 돌봄이 보편화된 지금 차량 2대를 필요로 하는 다자녀가정이 존재한다면 정책은 그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은 결코 특혜가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확실한 사회적 투자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다자녀가정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옥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안

22. 대전광역시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      
(11시34분)
○의장 최옥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유대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유대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혁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최옥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과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대혁입니다.
   저는 오늘 대전 서북부 지역에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간인 장대교차로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에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이 그동안에 계획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의 연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지역의 핵심 숙원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는 그동안 이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25년 3월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데 이어 7월에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실시설계의 고시까지 이루어지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 행정 절차를 이미 상당 부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9월에는 BRT도로 개설을 1단계로 구암교차로 입체화 사업을 2단계로 그리고 장대교차로 입체화를 3단계로 하는 단계별 교통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서북부지역에 교통 체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선9기 대전광역시장 인수위원회에 사업 전면 재검토에 대한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이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점검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주요 행정 절차가 완료된 사업을 장기 과제로 이월하는 것은 그동안 투입된 행정력과 예산을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은 단일 교차로에 정체 해소를 넘어 서북부 지역 전체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BRT도로 개설 및 구암교차로 입체화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교통 개선 체계의 중요성의 축인 만큼 각 사업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광역 교통 체제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을 이미 수립되어 있는 BRT도로 개선 구암교차로 입체화, 장대교차로 입체화의 단계별 교통 개선 방안에 따라 각 사업간 연계성 확보를 통합적인 교통망을 구축하라.
   하나!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이 장기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하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전 서북부 지역에 핵심 교통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역의 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연속성은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가 행정의 연속성과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을 차질 없이 정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

○의장 최옥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최옥술   양명환 의원님 이의 있으시다고 하셨나요?
○양명환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최옥술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혹시 나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최옥술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본 의원은 조금 전에 자운대 사관학교 이전 추진 졸속 통합 반대하고 신성동 상권의 실리를 챙기는 진짜 상생안 마련하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유성구의회 규칙에 보면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온 지 4년 됐는데 이제까지 의장이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멘트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사실관계를 잘 따져서라는 그런 멘트를 했는데 사실관계를 잘 따져서라는 멘트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거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랑 토론을 하시자는 말씀이신지 질의답변을 하시자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는 제36조에 보면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에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의장님이 제 5분발언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으신 거 같으신데 원하신다면 의장석에서 잠깐 내려오셔서 부의장님이 업무를 보시고 잠깐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옥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은 찬반 의견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이게 사실 여부인지를 저는 궁금해서 이런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 더 안정화시키자는 그런 의미였지 아무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양명환 의원님께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신 거 같은데요.
   5분발언도 의장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신성동 주민들이 안정되고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우리 신성동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점이 있어야지 그게 들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신성동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씀에 곡해가 있다면 한번 다시 자세히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명환의원   다시 앞에 나가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최옥술   말씀해 주십시오.
○양명환의원   의장님이 의견이 자유로운 5분발언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의장님 말씀하시고 끝내면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토론하게 되는 건데, 그게 의장으로서 유성구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의장으로서 적절합니까?
   저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팩트를 떠나서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성구의회 전체를 끌어가는 의장으로서는 마땅치 않은 발언이었고 행동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최옥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양명환 의원의 그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1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종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6.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10. 유성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11.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12.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15. 송강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16.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17.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20. 유성구 야영장(하기숲캠핑장, 성북동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21.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22. 대전광역시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    신예철
  •    사회도시전문위원    신창현
  •    행정자치전문위원    이혜경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용국

○출석공무원

  •    구         청       장    정용래
  •    부    구    청    장    박문용
  •    기 획 재 정 국 장    이영길
  •    자 치 행 정 국 장    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    이은아
  •    주 민 복 지 국 장    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    나병용
  •    안 전 도 시 국 장    이흥주
  •    보    건    소    장    김주연
  •    평 생 학 습 원 장    이혜영
  •    감    사    실    장    김동숙
  •    기 획 예 산 과 장    김영미
  •    홍    보    과    장    이영섭
  •    세    정    과    장    김선희
  •    세 원 관 리 과 장    박금순
  •    운 영 지 원 과 장    윤효숙
  •    마 을 자 치 과 장    전용주
  •    회    계    과    장    임영란
  •    민 원 여 권 과 장    장귀숙
  •    토 지 정 보 과 장    배태식
  •    일 자 리 정 책 과   장    이예순
  •    문 화 관 광 체 육 과 장    권영균
  •    교 육 과 학 과 장    박희동
  •    지 역 산 업 과 장    신민호
  •    사 회 돌 봄 과 장    신하철
  •    노 인 장 애 인 과 장    오진환
  •    생 활 보 장 과 장    심창헌
  •    아 동 복 지 과 장    이수경
  •    위    생    과    장    이인옥
  •    푸 른 환 경 과 장    한규호
  •    청 소 행 정 과 장    문명옥
  •    교 통 정 책 과 장    이창은
  •    주 차 관 리 과 장    손은정
  •    공    원    과    장    박소연
  •    녹 지 산 림 과 장    손한정
  •    도 시 계 획 과 장    한재성
  •    재 난 안 전 과 장    홍영기
  •    건    설    과    장    전경욱
  •    건    축    과    장    신현상
  •    공 동 주 택 과 장    김학수
  •    보 건 의 약 과 장    최양희
  •    건 강 정 책 과 장    김남형
  •    평 생 학 습 과 장    소미란
  •    도 서 관 운 영 과 장    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