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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286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6.07.08 화요일
제286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7월 8일(화) 오전 11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유대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의장께서 요청한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0분)
○위원장 유대혁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거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추천을 받겠습니다.
부위원장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추천은 박현선 위원님을 본 위원은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대혁 이희환 위원님께서 박현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현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선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현선 위원님은 그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현선 박현선 위원입니다.
저를 의회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대혁 박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02분)
○위원장 유대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 동안 처리할 주요 안건으로는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기타 안건 등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 관련 자료를 보시고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기타 안건 말씀하십시오.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유성구의회 운영위원장이 선출이 되고 처음 진행하는 자리이고요.
의회운영위원장이 사실 처음 앉아서 진행을 하시고 원만하게 진행도 했지만, 우리가 이것은 좀 알고 가야 하지 않겠나 해서.
우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규칙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사무국의 사무국장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의장으로서 의장이 권한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장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사도시위원장, 예결위원장 다 중요한 자리이지만, 모든 의사 진행의 시작되는 자리가 어디냐.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규칙을 가지고 온 이유는 간단하게 나중에 한번 규칙을 출력해서 아니면 의사국 직원들한테, 해당 팀장한테 달라고 해서 읽어들 보시고요.
제가 목적이나 이런 부분 다 빼고 중요한 부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기타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사무전결규칙에 보면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제6조에 협의사항이 있는데 ‘결재사무 중 다른 부서 위원회를 포함한다.’ 되어있습니다. 위원을 포함해서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 전결권자와 미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끼리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 협의에 이르지 못할 때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협의에 이른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문서 협조란 안에 그 직위·성명을 쓰고 서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두 번째,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각 위원회.
각 위원회라는 것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행정자치위원이니 사도위원이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활동입니다. 그게. 상임위 별로.
이라는 것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행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활동입니다. 상임위 별로.
이런 부분들은 의회운영위원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박석연 재선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마는 다른 상임위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지켜가야만 원만한 우리 10대 상반기 의원들의 생활이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의회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의원이라고 그래서 그냥 예산 막 쓰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사무전결규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켜가야 되고 알고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가져왔던 거고요.
나머지 추가적인 것은 전결 규정이 있어요. 전결 규정은 나중에 한 번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대혁 이희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첨언 하나 해드리면요. 의회운영에 관련된 전결과정 그리고 사무규칙 이런 부분을 전문위원께서는 위원장한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법에 나와 있는 결재라인 부분도 잘 챙겨서 위원장한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기타 의견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용국
○출석공무원
- 의 회 사 무 국 장 신예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