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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288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6.09.16 금요일
제288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9월 16일(금) 오후 14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 협의의 건
6.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 협의의 건
6.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소관)
7.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유대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국 전문위원 김용국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2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고, 2026년 8월 28일 박현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유대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성구청장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26년 9월 9일 유성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 협의의 건이, 2026년 9월 11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대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전체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의정자문위원 위촉 협의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하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3분)
○위원장 유대혁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현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선의원 박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 및 제6조 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 출장계획서의 제출·수립 및 공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유대혁 존경하는 박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현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대혁 다음은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박현선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선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현선 박현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6분)
○부위원장 박현선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유대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혁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유대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처분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지방의원이 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출석정지 또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사과 조치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박현선 유대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대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선 이어서 유대혁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유대혁 존경하는 박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4시09분)
○유대혁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본 위원장이 위원들과 함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별도의 설명과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14시11분)
○위원장 유대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채택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 협의의 건
(14시12분)
○위원장 유대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 협의의 건
6.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소관)
(14시12분)
○위원장 유대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예철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유성구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대혁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5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유대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관련돼서 거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14시17분)
○위원장 유대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우리 의회의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유대혁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유대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질의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의회시설관리에서 405-01 하단에 제1회의실 TV 모듈레이터 신규로 예산을 해서 올라왔는데 예산 사유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한데 궁금한 것은 기존 모듈레이터랑 호환이 불가해서 호환 사용 가능한 모듈레이터를 설치를 할 경우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모듈레이터랑 새로 설치하는 모듈레이터랑은 별개로 운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동시에 운영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영상장비 교체를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이거를 완전히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규로 교체하는 겁니다.
○박석연위원 전에 교체한다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거를 다 바꾼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그 부분을 예산을 못 세웠···.
기존의 것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호환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공사를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규로 교체하는 걸로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박석연위원 우리 의회에 직원, 국장님 포함해서 우리 의회에 있는 직분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의원들도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나 이러한 조금···.
우리가 그때 당시에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 한두 푼 들어가는 예산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사전에 교체를 하는 절차에 있어서 전문가를 미리 불러다가 검토를 시찰이라고 표현하면 될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전점검을 통해서 한 번에 교체를 해서 두 번 번거로운 절차가 추가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에 해야 직원들도 편하잖아요. 국장님.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차원에서 말씀했고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대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대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용국
○출석공무원
- 의 회 사 무 국 장 신예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