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0대-제288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26.09.08 월요일

제288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9월 8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유성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
15.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6.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7.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유성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
15.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6.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7.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가. 감사실
      나. 기획재정국
         1) 기획예산과
         2) 홍보과
         3) 세정과
         4) 세원관리과
      다. 자치행정국
         1) 운영지원과
         2)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3) 회계과
         4) 민원여권과
         5) 토지정보과
      라. 경제문화국
         1) 일자리정책과
         2) 문화관광체육과
         3) 교육과학과
         4) 지역산업과
      마. 평생학습원
         1) 평생학습과
         2) 도서관운영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경   전문위원 이혜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박석연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유성구청장으로부터 5월 29일에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고, 8월 27일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28일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 그리고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8월 3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할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진행될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한 후 의원 발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래에 진행될 제2차,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5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과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교대)
○부위원장 오현   오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10시07분)
○부위원장 오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 4조와 5조 반려견 순찰대 구성 및 운영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 경비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 업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부위원장 오현   박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박석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잠깐만 답변석에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석 좀.
○부위원장 오현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 의원 양명환입니다.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2022년 서울 강동구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에 현재 25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순찰 활동복, 장비 구입비, 홍보 및 교육 훈련 경비 같은 걸 지원하는 거 같습니다.
   대전에서도 대덕구하고 동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시에서는 26년 동구 시범사업 후에 확대 예정이었는데 2027년은 사업이 미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건 왜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시에서는 직접사업을 하지 않고 5개구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요청을 했는데 5개구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정이고.
   이건 27년도 내용이고 28년도에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조례는 제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사업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말씀하신 대전에는 시는 5개구를 총괄하고 그 사업비 보조금 지원을 하고 대전은 대덕구만 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2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현재 지난해에는 서울시에서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 조례로 통합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25개 자치구가 참여를 하고 통합을 하니까 여러 단체가 모이겠죠.
   예를 들면 오늘 발의된 반려견, 러닝, 대학생 순찰대. 이런 순찰대가 통합해서 운영을 합니다.
   당초 22년도에 최초 성동구에서 시작할 때 64개 팀에서 지난해에는 1,529팀으로 괄목할 만하게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순찰대에서 민원을 발굴을 해서 접수를 시키는 것이죠.
○양명환위원   25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현재 몇 개가 시범사업을 하는지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25개까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반려견을 끌고 순찰을 한다면 사실은 개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싫어하시는 유성구민들도 꽤 있을 거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만 반대로 반려견을 좋아하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 사례를 우수사례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서 모범사례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서울시 조례를 제가 찾아봤어요.
   2026년 봄쯤에 만들어졌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거기에는 반려견 순찰대 지원뿐만이 아니고, 반려견뿐만 아니고 러닝 하시는 분들도 순찰대를 조직해서 할 수 있게 돼 있고 대학생들도 순찰대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고 주민참여형으로 주민들 어떤 모임, 활동, 동호회든지 간에 그런 걸 해서 순찰대를 한다면 그런 걸 지원할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반려견 순찰대뿐만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유성에서도 차라리 이런 순찰대 주민참여형 지원 조례를 만든다면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만 저희는 일단 이 조례가 대표 의원님하고 나머지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도 찬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찬성을 해주시고 관심을 갖고 저희 집행기관에 발의가 아니고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거 외로 동의를 하고요.
   통합조례는 만약 이 조례가 승인된 다음에 그거는 추후 검토 문제이고 통합조례에서 일부 있는 활동 예를 들면 저희가 반려견을 순찰할 때 저희 자율방범대도 있습니다. 치안 모델이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유형은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확대나 개편이나 모델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명환위원   일단 의원님들이 열 분이 찬성을 하셔서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렵지만 일단 유성구민들은 그런 우려를 가지는 분들이 꽤 있을 거 같고요.
   조례 전체도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조례처럼 통합형으로 주민참여형, 여러 가지 주민참여형 그런 사람들이 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합형으로 만드는 게 더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미자 위원님.
○유미자위원   유미자 위원입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발탁이 되는 조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죄송하지만.
○유미자위원   강아지들이 순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의원님 발의 조례라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조례가 통과되어야지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제가 양명환 위원께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말씀드린 대로 우수사례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모집을 할 수 없고 아마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해야 될까, 용역을 줘야 될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뒤에 첨부된 것처럼 예산 추계가 할 수 없듯이 그런 부분은 조례가 성립된 이후에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   양명환 위원님.
○양명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혹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하려면 의견 수렴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성구민 사이에서도 찬반이 팽팽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여론 수렴을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했기 때문에 약간 당부의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답변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게 가결되지도 않았고 예산에 선 부분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계 법령에 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일단 이렇게 되어있어요.
   저희가 목적은 어쨌든 순찰을 도는 강아지인데 순찰견이랑 반려견이랑은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 부분에서 충분히 담당 집행부의 충분한 숙고가 필요할 거 같고요.
   말 그대로 충분히 고민하셔서 우수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감사한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오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박석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박석연   오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20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기획재정국장 이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정책 수요 및 자체 현안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 감축 기능은 통폐합하고 강화 기능은 보완하는 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복지국을 돌봄복지국으로, 생활환경국을 환경교통국으로, 안전도시국을 도시건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안전체계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과를 주무 부서로 하는 안전녹지국을 신설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일하는 국장 체제 확립을 위해 국별 소속 부서를 4개 부서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학창업혁신추진단과 시설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새로운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해 교육과학과는 사업 분야와 수혜 대상별로 나누어 타 부서로 기능을 통합하여 폐지하였습니다.
   그 외 국가 정책 추진 방향에 맞추어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고 진잠보건지소와 구즉보건지소를 삭제 처리하였으며 개발사업으로 인해 외삼보건진료소를 2027년 7월 1일 자로 폐지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입니다.
   주 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933명에서 954명으로 21명 증원하고 증원된 정원은 일반직 정원으로 정하여 929명에서 950명으로 6급 이하를 867명에서 88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인력 증원은 2023년 정원 동결 이래 처음으로 증원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2026기준인력을 반영하여 국가 정책과 자체 현안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변동 사항을 현행 업무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도지사에게 시·군·구청장으로 권한이 변경된 사무를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상위 법령 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변경된 사무에 대해 현행화하며 현행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누락된 위임사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연도 간 재원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를 통해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7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구 분담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 구 출연금은 202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인 1,6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하반기 조직 개편을 하시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국을 하나 설치하고 5급을 하나 신설하고 그게 핵심이죠. 아마?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그리고 국가 행정수요 반영해서 일부 부서 단위도 많이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안전도시···.
   녹지국을 신설하는데 국이 6개가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7개 국으로 늘어납니다.
○양명환위원   7개로? 너무 많은 건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금번 조직 개편은 국가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일하는 국장 체제 확립을 위한 거고요.
   그동안 국별로 많게는 6개까지 부서가 있다 보니 업무 편중이 쏠림이나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두 1개국에 4개 과 기준으로 재편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1개 국에 4개 과로 다 통일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지금은 1개국에 몇 개 과까지 있었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생활환경국 같은 경우는 6개고요. 자치행정국은 5개 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4개 과로 통일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1개 국 당 4개 과로 맞췄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양명환위원   과학창업혁신추진단을 신설하시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해서 신설되는 거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단이라는 거는 왜 단으로 하셨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우리 구 핵심 사업인 창업혁신 생태화 고도화를 위해서 유사 기능을 통합하는 사항이고요.
   유성구의 성장동력이자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으로 하는 이유는 직속 기관으로 해서 민첩한 전담 조직으로 재편해서 정책 사업을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잘하는 사업인 창업을 특화시키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에 팀이 2개가 들어가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창업혁신팀 그리고 골목상권이 이쪽 팀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골목혁신팀으로 들어갑니다.
○양명환위원   골목혁신팀.
   시설사업소를 신설하시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두실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일단은 본청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두고요.
   내년 여건을 봐서 외청으로 옮기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시설사무소가 하는 일이 뭐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그동안 각 부서에서 공공건축물의 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업무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공공 대규모 건립 사업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든지 안전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공공청사 같은 게 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명환위원   온천 업무도 이쪽으로 들어가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지금 공공청사 짓는 게 몇 개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규모 건축 사업을 보면 유성구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유성온천문화체험관, 진잠사회복지관,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유성복합예술센터, 노은3동 사회복지관 현재만 해도 상대동 행정복지센터도 계획이 돼 있고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큰 것만 6개가 있나 보네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죽동 기록관도 건립할 계획으로
○양명환위원   뭐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죽동 기록관도
○양명환위원   아, 죽동 기록관.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계획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6개에다 2개가 또 계획이 돼 있나 보네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대규모 사업만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교육과학과가 지난 4년 동안 계속 좋은 과로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일도 많이 하셨고요.
   이 교육과학과가 지금 폐지가 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떻게 나눠집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교육과학과는 대전 5개 자치구에 유일하게 저희 구만 있었습니다.
   교육 업무를 ‘왜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자치구에서 수행하느냐’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2012년 신설 이래 그래도 교육 업무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고요.
   이번에 교육은 명칭이 학습원에서 평생교육과로 바뀌는데요. 평생교육과로 편입되어서 평생교육이라는 큰 범주로 수행을 하고요.
   과학은 창업혁신추진단을 개편하여 성과 창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칭은 사라지지만 기능은 강화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명환위원   나래이음 그런 것들이 평생학습원으로 가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평생학습원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평생학습원 하면 성인들 교육을 생각하는데 거기에 청소년 교육까지 들어가는 건데 잘 융합이 될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기구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교육체계 일관성 확립을 위해서 그쪽으로 간 거고요.
   저희 평생학습원이 현재 대학과 연계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교육 업무도 그쪽으로 가서 추진하는데 효과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기후환경과의 아, 이건 정원 조직이구나.
   일자리정책과가 없어지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명칭이 일부 팀이 빠져서요.
   청년경제과로 명칭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일자리정책과도 4년 내내 있었던 거 같은데 일자리라는 명칭은 너무 좋고 유성구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라서 일자리라는 명칭이 없어지는 거는 아쉽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재 트렌드가 창업이라든지 혁신 쪽에 많이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명칭은 일자리팀은 그쪽으로 상생경제팀으로 해서 가고 있고요.
   명칭 자체만 가지고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기획예산과에 미래 정책에 인구 조사, 통계 그거는 어디로 간다고 하셨었죠?
    인구 조사, 통계. 저출산 같은 그런 거.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기획예산과에 법무평가통계팀으로 이관이 되고요.
   거기에 미래정책팀에서 했던 AI 관련된 사업들, 데이터 관련 사업들은 홍보정보과에 데이터정책팀으로 이관이 됩니다.
○양명환위원   미래정책이라는 거는 그래도 저출산이 워낙 화두여서.
   그리고 유성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저출산이라는 게 화두여서 미래정책이라는 게 인구 조사하고 통계를 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미래정책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법무평가통계라고 바뀌는 거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과 내에 업무가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조직개편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바뀌어서 더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선위원   박현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주민들은 제가 문의하고 했던 국이나 과가 바뀜으로 인한 혼란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개편이 되면 홈페이지 안내에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는 어떻게 됐다는 것을 당분간이라도 개정이 되면 팝업창을 띄운다든지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박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   이번에 과학창업혁신추진단이 신설됐죠.
   과학창업혁신단 신설 이유랑 왜 단으로 된 건지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 저는 유성구의 성장동력이자 미래의 먹거리가 과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 그리고 창업이 지금 현재 많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잘하는 특화된 사업들을 단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단으로 만들었고요.
   상징적인 부분 그리고 단으로 편제를 했을 경우 의사 결정의 신속성, 부구청장님 직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단을 설치했습니다.
○오현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교육과학과가 아동청소년과로 통합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교육은 교육과학과의 과학은 과학창업혁신추진단으로 가고요.
   교육 업무는 평생학습원의 교육으로 갑니다.
○오현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청 업무랑 조금 구분을 두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유성구 안에서는 벌어지는 교육적인 문제들은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은 청에도 문의를 주실 사항이 있으실 거 같은데, 이렇게 저희가 통합이 되고 하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21명을 늘리신다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예전에 유성구가 기준인건비 초과로 페널티를 받은 적도 있었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2024년도에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은 괜찮은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지금은 페널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양명환위원   21명이 늘어나면 기준인건비가 혹시 초과되는 건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현재까지는 초과되지 않고요.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했는데 올해 15억이 추가되고 5년간 82억이 소요가 됩니다.
   인건비 비율이 전체 예산의 11.6%를 차지하는 법적 경비입니다.
   소요 판단 저희들이 잘해서 기준인건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잘 운용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인건비가 전체가 몇 %라고 말씀하셨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11.6%로
○양명환위원   11.6% 그 정도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그 정도 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비슷합니다.
○양명환위원   집행부가 933명에서 21명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유성구의회는···.
   그래도 유성구청 집행부가 늘어나면 유성구의회도 조금씩 같이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구의회는 정원이 늘 예정이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희들이 2023년도와 24년도에 의회사무국 직원을 8명을 증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의원 정수가 1명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15명으로 1명 늘어나서 행안부 기준 인력 수요 2명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면 인력이 증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잘됐네요.
   기후환경과에 햇빛복지마을 업무로 1명이 들어가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햇빛복지마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햇빛복지마을이라는 건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자립 프로젝트인데요.
   공공시설, 공공부지에다가 태양열을 설치하고 거기에 나온 수입을 저소득층들한테 분배하는 사업입니다.
○양명환위원   그거 원래 지금 하고 있지 않았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햇빛복지마을 정책은 지금 처음입니다.
○양명환위원   태양광을 설치해서 하는 사업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태양열 사업은 개인 지자체가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사업을 정부에서 모델로 만들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런 걸 마을이라고 할 수 있나요? 햇빛복지마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희들은 도심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 건물이라든지 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도심형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도심형?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 전체를 그냥 햇빛복지마을이라고 표현을 한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아니요. 명칭은 사업 자체는 그렇지만 특정 지역, 특정 건물이나 아니면 부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거는 마을은 아니잖아요. 마을은 동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마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프로젝트 이름이 마을이지만 사실은 한 곳에서 그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마을로 된다고 하고 있고요.
   이 사업 자체가 민·관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햇빛복지마을 업무만 전담한다고 1명을 두시는 거 같은데요. 새로운 업무인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에너지팀에 신설되는 업무입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구청장님 공약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공공기관도 에너지 자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도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고 에너지 자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만든다면 공공기관이 먼저 써야지 나눠서 팔만한 에너지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좋은 말씀이고요. 잘 한번 살펴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   저도 햇빛복지마을 정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민·관협력사업이고 정부에서도 에너지자립 프로젝트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특정 건물이나 특정 부지를 대상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업무는 기후환경과 에너지팀에서 전담하게 돼 있고요.
   그 부분 차후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태양광 사업이 예전에 보면 민간인들 위주로 주도해서 많이 사업이 이루어졌다가 정부에서 보조금이 끊기면서 많은 태양광 사업자분들이 난항을 겪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햇빛복지마을 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추후에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오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안을 연장하시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살펴보다 보니까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간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이 조항은?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아니요. 5년 단위로 계속.
   저희가 2011년도에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이 설립이 됐고요. 계속 5년 단위 연장해 왔고요.
   현재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심의를 거치셨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7월 31일부터 8월 7일 서면심의로 해서 심의에 제출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언제 하셨다고요? 다시 한번만. 7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서면심의로 통해서 저희들이 사전심의를 받았습니다.
○양명환위원   7월 달에?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양명환위원   이게 기금의 존속기한이나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은 5년 단위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매년 작성하셨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셨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반영했습니다. 법적 사무기 때문에 다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 절차 같은 걸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4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장기재직휴가의 이월 사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7항에서 이월이 불가능했던 장기재직휴가를 그 다음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없는 사항으로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5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으로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장례 지원을 신설하여 직원 의료 및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13호에 공무원과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모가 사망 시 장례 지원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은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유성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      
(10시51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유성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경제문화국장 이은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유성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유성은 대덕연구개발 특구를 중심으로 우수한 기술과 연구 인력, 벤처, 창업 기업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강점을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를,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기금의 조성과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운용수익 회수금 등으로 규정하고 사용 용도는 기술 사업화와 판로 개척 등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출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지역 유망 기업들이 유성에서 안정적으로 그 성장이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성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금년 2월 개소한 유성구청년지원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청년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지원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대전에서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서 청년 거점 공간 마련을 위해 센터를 개소하고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 직영 중에 있습니다.
   이제 청년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접어든 만큼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간의 전문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청년지원센터가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 거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성구청년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 사무로 하고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5월 개소하여 현재 지정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위탁을 주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는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할 계획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 포기로 현재 직영 중인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을 재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도·농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동마을은 도시 근교 농촌지역으로 계룡산 인근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농업, 농촌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은 농촌체험교육장, 조리실, 세미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시설을 활용해 농촌 체험과 지역 농산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도시민에게 농업, 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 농업인에게는 소득 창출과 농촌 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탁 대상자는 지역 농업인과의 협업 및 농촌 자원 활용이 용이하고 현장 전문성을 갖춘 세동마을 주민 중심의 세동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이며, 별도의 위탁금 없이 사업을 통해 창출된 수입금으로 시설을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구에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도, 감독 및 성과 관리를 통해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민간위탁의 취지와 필요성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건입니다.
   먼저 주민의 참여 정도에 따라 공모사업의 규모가 결정되는 사안으로 의회 보고 시기가 회기와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사후보고 드리게 되어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공모신청 사유입니다. 분산형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구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신청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유성구 전 지역에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433개소, 태양열 1개소, 지열 11개소 등 총 445개소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43억 5,300만 원으로 신청하였으며, 오는 11월 기후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의 최종 공모 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2027년 2월 착수하여 10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시 유성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만드시겠다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양명환위원   이거 꼭 기금을 만들어야 하나요? 일반회계에서 하면 안 될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일반회계가 아닌 꼭 기금으로 만들어야 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양명환위원   꼭 기금을 만들어서 해야 될까요?
   그냥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 기금은 일반회계하고 달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적립이 가능하고요.
   향후에 투자금 회수 원금하고 수입금을 다시 기금으로 활용해서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데 일반회계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 기금이 지금 13개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13개입니다. 14개였다가 올 초에 녹지기금 하나가 없어져서 13개가 됐습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유성구가 기금 평가가 좋지를 않죠? 알고 계시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양명환위원   기금 수도 굉장히 많아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보통 필수 기금 빼고 3~4개 정도 빼고 4.7개 정도가 여건이었는데 우리는 훨씬 더 많다고 알고 있고 평가도 굉장히 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양명환위원   그런 상황에서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기금을 설치하는 게 꼭 필요하지는 않은 거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기금의 숫자가 많다고 하는 위원님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 기금의 계속 존속 여부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고 꼭 필요한가를 판단해서 폐지하고 존치 여부를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 거 같은데요.
   저희 이 기금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지금 기금 운용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기존에 있는 기금 같은 경우는 아마 폐지와 존치의 여부들을 따로 별도로 평가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소기업지원기금은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사항이고 이거를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효과 여부를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그냥 원리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제3조에서 봐도 “기금의 설치 제한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제4조에도 조금 전에도 다른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명환위원   기금 정비 계획을,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계획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가 들어가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들어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7월 달에 열렸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 내용이 논의가 됐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거는 따로 제가 파악이 안 된 부분이라서요.
○양명환위원   아마 논의가 안 됐을 거 같고요.
   그리고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반영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반영해야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10월 임시회 때 저희가 그전에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10월에 출자동의안을 별도로 할 거거든요.
   그 전에 할 걸로 계획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명환위원   그거는 이미 조례를 만든 다음에 하는 거는 절차상 조금 안 맞는 얘기인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짚어보자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조례가 서울 같은 데에 꽤 많이 있더라고요.
   조례 내용에 보면 융자 대상 있잖아요. 융자 대상이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양명환위원   근데 저희가 만든 조례에는 그게 없어요. 왜 없죠?
   누구한테 융자를 하는 그런 대상 같은 게 있는데.
   서울특별시 조례 같은 데에 보면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대상보다 지금 여기 보면 기금의 용도라고 해서 제6조에 용도 사용에 관한 부분은 나오고 있거든요.
○양명환위원   그건 용도고 그걸 누구한테 어떻게 융자할 건가는 조례로 정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기금의 세부적인 거보다 저희가 용도를 일단 정해놓고 다음에 투자사···.
   운용사를 정해서 할 때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규약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닌 거 같아요.
   융자 대상이 조례에 적혀 있어야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봐도 제3조 기금을 갖다가 출자도 하신다고 펀드에 출자하신다고 하셨었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양명환위원   3조 보면 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같은 게 나옵니다.
   이게 펀드 출자, 펀드를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자격인 걸로 해석이 되는 거 같은데.
   여기에 보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적합한 재무건전성 및 역량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내용인 거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몇 조 얘기하시는 거죠?
○양명환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말씀드렸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시행령은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법적인 거는요.
○양명환위원   띄워봐 드릴까요? 그럼?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기본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양명환위원   3조 말씀드렸습니다. 3조.
   화면 띄워봐 주실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시행령 3조는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양명환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화면을 띄우며)
   띄우는 동안 조금 더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가 있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양명환위원   여기에도 이 계정을 갖다가 투자계정, 융자계정 이렇게 2개로 분류해서 지원 대상자를 정해놨더라고요.
   같은 말씀인데 제3조에 보시면 저 내용이 아마 펀드를 받는 사람들?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자격 조건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거 같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양명환위원   그걸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여기 내용에는 조례 건이 없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미자위원   유미자 위원입니다.
   여기 제6조에 보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벤처투자는 여기다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저희가 펀드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출자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6조 5항, 6조 5 말씀하시는 거죠?
○유미자위원   예.
   그러면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서 성과도 낼 수 있지만 손실도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맞습니다.
○유미자위원   손실은 어떻게 할지, 어떻게 관리할지는 생각해 보셨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벤처투자 특성상 이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저희가 능력 있는 운용사를 선정을 해서 분산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간접 출자를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투자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원금이 손실이 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공공의 벤처투자라는 것이 단순히 투자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기보다 일단은 저희가 출자를 하면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투자금이 지역으로 유입이 되는 점하고요.
   그리고 우수기업을 저희 지역에 정착시키는 거 그리고 지역이 성장하고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투자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하고 출자동의안까지 통과가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서 원금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미자위원   지금 보면 벤처투자가 있기 때문에 손실될까 봐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물론 손실되지 않게 많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잘 관리를 하는데 신경쓰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유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유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아까 사적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위탁이 아니라서 시행령에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위탁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집행할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조항에는 위탁을 할 경우라고 단서 조항이 있어서 저희는 그 부분까지는 여기에 안 담아도 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직접 시행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운용사를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 금액을 저희가 예산이 만약에 출자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운용사한테 그 출자금을 주는 걸로 되기 때문에 중간 단계인 위탁기관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양명환위원   운용사에 준다는 게 위탁이랑 거의 같은 개념이 아닐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가 직접적으로 출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개념은 어떤 기관을 중간 단계를 두고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해서 위탁기관에다가 일단은 자금을 주고 그 위탁기관에서 다시 투자사를, 운용사를 선정하고 하는 게 위탁이라고 보는 거고 저희는 그 중간 단계인 위탁기관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우리가 직접 회사를 골라서 거기다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벤처캐피탈이라는 VC라고 했던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양명환위원   거기를 통해서 거기다 16억을···.
   계획도를 보면 20억을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20억 중에 16억을
○양명환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16억을 투자하신다고 하셨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양명환위원   16억을 갖다가 벤처캐피탈에 통해서 일반 벤처회사한테 출자를 하는 건데 그게 위탁이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위탁이라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20억을 기금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20억 전체를 위탁이라는 기관이 있다고 하면 그 위탁기관에 주고 그 20억 전체를 그분들이 다 운용을 하고 하는 게 위탁기관이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근데 운용사를 선정을 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별도로 하기는 할 텐데 운용사한테 돈을 주고 하는 거를 그걸 위탁이라는 거는 보지 않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직접 지출이지 그게 위탁이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양명환위원   위탁이라는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위탁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유성구가 직접 회사를 골라서 투자할 그런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런 투자 회사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전문 운용사가 있어야 되겠죠.
○양명환위원   전문 운용사가 거의 위탁기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조금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는 융자가 없다고 하셨던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융자사업은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16억 투자하고서 나머지가 4억 있죠.
   그 4억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4억은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한 목적사업으로 쓸 계획으로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4억 같은 경우는 당장에 쓸 예산은 아니지만 투자 이후에도 여러 가지 성장 단계에서 후속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제품 제작을 한다든지 실증 인증을 한다든지 판로개척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일정 부분 자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투자하려고 저희가 별도로 남겨놓은 돈이 4억입니다.
○양명환위원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사람한테 그게 없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거는 지금 출자하고요.
   나머지 사업 같은 부분은 지금 여기 조례에는 그거는 담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실제 저희가 오늘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고요.
   그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자금을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든지 출자를 한다···.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10월에 출자동의안을 별도로 올릴 거거든요. 그때 자세한 부분은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양명환위원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육성기업 조례가 융자 대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 조례들이 다 잘못된 겁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거는 조례에 융자를 담고 저희는 융자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조례가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그거는 아마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기 나름인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융자 부분을 그 부분은 포함을 시킨 거고 저희는 융자 부분 사업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조례가 서울에서 융자 부분을 거기다가 넣었다고 해서 저희 조례도 꼭 융자 부분을 넣으라는 그런 거는 없으니까 저희 일단 조례에는 융자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처음부터 펀드를 목적으로 만들어서 일반 중소기업육성 조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중소기업육성 조례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거 같아요.
   아무튼 펀드를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위탁도 아니라고 하시는데 직접 투자도 아니고 누구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내용도 없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조례 만든 다음에 담는다고 하셨는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조례 제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요.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행정 절차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을 할 겁니다.
○양명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계획대로 라면 20억이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미 담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조례가 일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기초가 되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끝난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제 생각은 맞지 않고요.
   이 조례가 없더라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사업 같은, 계획 같은 게 있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7월 달에 그런 위원회를 했다면 그런 위원회에서도 이런 계획이 논의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근데 이게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 근거도 없고 기금이 없고 아무 근거 없는 사항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담을 수는 없지 않나. 제 생각은
○양명환위원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이런 기금을 만들 계획이었다면 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논의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 후 추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유성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선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는 그동안 운영현황에 대한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한 예산하고 민간위탁을 실시할 때 세운 위탁 비용에 있어서 차이가 더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자산취득비가 조금 없어지고 운영비도 줄어들고 사업비는 400만 원 정도만 추가된 예산으로 민간위탁비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 데 현재도 청년지원센터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비용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는 문을 여는 시간도 좀 더 자유롭게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설명은 들었는데 이 예산이 적정한지 검토를 하셔서 실제로 민간위탁을 맡겨놨는데 민간위탁 업체가 하는 곳이 운영하는데 어려운 예산이라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의를 해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운영비 같은 경우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산취득비가 당초에 개관할 때 그 비용이 없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했거든요. 올 8월부터 홈페이지가 시작이 됐는데 그 비용도 빠졌고 해서 아마 운영비는 그렇게 올 2026년보다 줄어든 거 같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세운 사업비가 올해 3,600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세운 거고 실제로 그 비용의 사업비에서 시 공모사업도 3천만 원을 저희가 별도로 확보를 해서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올해 순수 구비 사업비로 보면 증액이 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하고 공모사업 같은 것도 응모를 해서 별도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현선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청년지원센터가 민간위탁하는데 운영이 어렵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위원장 박석연   박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11항 유성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자리로 일단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6.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7.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3시30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7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감사실      
(13시30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동숙   감사실장 김동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Ⅰ)
202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Ⅱ)
2025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5회계연도 결산 설명서
[부 록]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김은진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3페이지 하고 본서류Ⅱ에 3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결산설명서 13쪽하고 본서류Ⅱ에 35페이지.
   단위사업명 감사업무 추진하고 세부사업 자체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24년도에 결산을 보면 138만 8,000원이고 25년도 예산이 520만 원 세워지고 결산에는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잔액 사유에 보시면 공익신고 보상금의 상환이 미지급되고 시상금의 지급이 미지급됐다고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밝혀주셨는데, 이러면 신고가 자체가 적었는지 아니면 신고하는 이후에 처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동숙   공익신고 보상금 거기 기타보상금에 국민위원회 보상금은요.
   공익신고가 국민위원회로 제기되면 거기에 대해 국민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그 금액 중에 저희가 구비 부담분에 대해서 사후 상환 통지를 받으면 납부하는 시스템인데 이거 작년에 신고 건이 2건이 있었는데 저희 국고보조금 상 저희 구비 부담 비율에 따르다 보니까 저희는 좀 적게 14,000원 정도 납부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저희 내부 부조리에 대한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포상금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은진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공직기강 확립 문화에 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작년 24년도 결산의 소요액에 따라서 25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확대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26년도 예산을 확인해 봤는데 이후에 결산 심의할 때 다시 문의를 드리겠지만 26년도에도 예산을 1,230이라고 되게 대폭 상승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24년도 결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서 25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때 늘린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동숙   25년도 예산에서는 저희가 포상금 중에 행정종합관찰제를 저희가 3개 부서만 시상금을 주다가 위원님들 권유로 5개 부서로 하면서 그게 금액이 조금 늘어났고요.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은진위원   그러면 일단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더 부조리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했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감사실장 김동숙   예.
○김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이후에 질문드리겠지만 26년도에 대폭 상승을 해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잘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동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재정국      
(13시37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기획재정국장 이영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Ⅰ)
202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Ⅱ)
2025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5회계연도 결산 설명서
[부 록]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의거해서 부서별로 진행합니다. 질의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기획예산과      
(13시39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일위원   황우일 위원입니다.
   설명서 28쪽이고요. 결산서 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220억 원을 전부 다 통합재정기금에서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아 있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25년도에 220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금 하고요.
   그때 당시에 2025년도 말 현재로 193억이 남아 있었고요.
   올해 본예산 편성에 또 사용을 해서 현재는 66억 정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황우일위원   지금 50% 이상 이게 쓰다 보면 1~2년 사이에 이게 고갈되지 않을까요? 지금 추세로 쓰다 보면?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전에 저희가 700억 가까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있었는데 지방 재정이 아시다시피 좀 어려워서 계속 일반회계 전출해서 사용을 했고요.
   올해 특히 2026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해서 법정기금도 많이 필요도 했고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고요.
   남은 66억은 저희들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최소한 사용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일위원   지금 이게 경직성경비, 인건비나 기본운영비, 필수 경비로 사용을 한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황우일위원   이거를 일반회계로 지출을 충당하는 방법, 지속 가능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전출해서 사용하고
○황우일위원   전출해서 전부 다 220억 저거 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작년에 사용한 겁니다.
○황우일위원   어쨌든 나중에 이게 몇 년을 갈지, 쓸지는 모르겠는데 세출 구조나 세원 발굴 같은 거에 대해서 계획해 본 적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올해는 지방세 수입을 예년보다 조금 재정이 어렵다 보다니까 넓게 잡혔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추계를 해볼 때 내년이 올해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후에는, 내후년 정도는 저희들이 아파트 입주들이 생기면서 재정 여건이 더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우일위원   아파트 들어와서 6,000세대인가요?
   세입 그걸 반영한다고 얘기해서 다른 방안이나 이런 거는 세우지 않은 거 같아요.
   만약에 거기에서 또 다른 기금이 사용되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계획도 정확하게 짜주셔야 되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희들도 면밀히 추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황우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황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선위원   박현선 위원입니다.
   31쪽에 있는 구민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참신한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대상 등급 미채택으로 되어있는데요. 구민제안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참여율이 만약에 저조하다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2025년 접수 건수를 총 114건이고요. 그중에서 채택된 건수는 11건입니다.
   건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대상으로 채택할 만한 상응하는 가치 제안이 없다고 심사위원이 판단해서 대상 선정을 안 했고요.
   그렇게 되면 참여율이 저조할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올해에는 저희들이 며칠 전에 심사위원회, 공무원제안 심사 같이 했거든요.
   그때는 대상을 선정해서 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현선위원   한 가지 구민제안제도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홍보할 때 공모에 선정되어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례도 함께 알려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제안을 할 때 어떤 것을 제안해도 되는지에 대한 예시가 주민들에서는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홍보 방법에 함께 보태서 진행하면 어떨까에 대한 제안을 드려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이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위원분께서 지금 박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홈페이지라든지 SNS에 홍보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박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4페이지 밑에 보니까 2025년 보통예금계좌 점검 실시 결과 불분명잔액 38만 9,515원 이게 어떤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38만 9,515원 말씀하시는 거죠?
○양명환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BC카드 연계 계좌가 있습니다.
   거기 연계 계좌에 저희들 BC카드 사용하면 저희들이 그 계좌에 돈을 입금을 시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식당에서 혹시라도 청구를 안 했을 경우 그런 금액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계좌에 계속 잔액으로 머물러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몇 년 치,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서에 몇 년 치의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꺼내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이번에 작년에 예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런 게 없었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작년에 처음으로 아마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디서 이 잔액이 생겼는지를 파악하기가 은행에서도 추적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판단해서 아마 세외수입으로 다 처리를 했던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는데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지금 2025년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올해부터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양명환위원   아, 작년이구나.
   얼마 만에 처리를 한 거예요? 이런 게?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올해 제 생각에는 몇 년에 걸쳐서 거기 누적돼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서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있기에는 부담도 되고 하니까 회계정보과에서 처리를 했던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기획예산과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33페이지 국내외교류 활성화, 국내외 교류 및 해외연수 지원 잔액이 48.6% 남았네요.
   이거는 베트남이나 그런 데랑 교류가 지금 잘 안 돼서 그런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베트남 동나이성 년짝현이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서 저희들이 교류를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연락이 오기를 중단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중단했고 그래서 저희들 공무국외여비하고 민간인국외여비를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베트남 동나이성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잘했던 거 같은데 그럼 이제는 완전히 끊긴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의들이 올 초에 년짝현에다 공문을 보냈는데요.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더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혹시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어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봤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성과보고서 전체가 기획실 예산과가 하는 거죠? 총괄하는 게?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기획예산과 성과지표 중에 미달성이 하나가 있죠?
   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 두 번째 43페이지인가.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액이 94%로 100% 달성 못 했습니다.
   목표가 130%네요.
○양명환위원   목표가 130억이 맞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130%···.
   예. 130억으로 목표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더 많지 않아요? 왜 130억이지?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특별교부세하고 특별
○양명환위원   일반교부세 말고 특별만 있는 건가 보구나.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일반교부세는 여기서, 일반조정교부금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양명환위원   달성을 못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아무래도 시도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5개구 동일하게 목표액보다 적게 저희들한테 배분을 한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다시 결산검의견서 이거 보셨다고 하셨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의견서를 정확히는 안 봤지만 넘겨서 본 적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보면 제가 여기 들어온 지 4년 됐는데 매년 똑같은 얘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한번 읽어보면 지적사항 및 개선 권고사항이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오차 축소 몇 개 과가 올라오고 항상 거의 비슷합니다.
   두 번째가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관리, 세 번째가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오차 축소. 이것도 매년 몇 개 과가 걸려 있더라고요.
   네 번째가 미편성 예산에 대한 징수, 다섯 번째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사업, 여섯 번째가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 지양, 일곱 번째가 예비 운영의 내실화 필요, 여덟 번째가 기금 집행 관리 검토, 아홉 번째가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 관리 철저가 있습니다.
   특히 기획예산과가 성과보고서 이거 전체 총괄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성과 이거 보면 여전히 성과부서가 일부 부서의 경우 성과지표를 예산액 분의 집행액 곱하기 100 같은 단순 집행률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항상 나오는 말인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항상 올라오고 우리 결산 심의를 해서도 항상 그런 시정 보고를 보내는데 과에서 잘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모든 과에 해당이 되는 사항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성과라는 거는 달성률도 중요하지만, 지표를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서에 전달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요.
   엉뚱한 성과지표가 있다고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세무사나 회계사나 공무원 오래 하셨던 분들 이렇게 모여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계속 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유성구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있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양명환위원   여기에는 우리가 결산 심의를 한 다음에 피드백 같은 게 보통 없죠?
   유성구의회에다가 따로 시정 요구서를 했을 때 따로 피드백 같은 걸 해주는 게 없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피드백이라고 하기보다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비비 말고 결산 심의.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결산 심의
○양명환위원   시정이나 개선 요구를 했을 때 의회에 피드백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결산은 사실 회계과에서 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회계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회계과가 중점으로 섰구나. 이따가 얘기를 해야겠네요.
   기금 결산도 여기 기획실 총괄이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20억을 전출을 하셨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2025년도에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403억에서 220억을 사용하셔서 2025년 말에 193억 남았다고 되어있습니다.
   220억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받고 싶어서 사용내역을 문의했더니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일반 예산으로 전부가 들어가서 풀 예산으로 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수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세분화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을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이 통째로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세입재원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그렇게 써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명환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원 목적이 보통은 비상금이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현저하게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재정 여건이 악화됐을 경우 사용하게 되는 금액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양명환위원   비상금입니다.
   비상금이면 세입이 줄었거나 아니면 재난이 있거나 아니면 큰 사업이 있거나 그런 비상시에만 보통 쓰는 게 비상금이고 비상금인데 지금은 거의 일상적으로 일반회계에 넣어서 일상금처럼 쓰면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게 아닐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희들이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재정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재정 여건,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갖다 쓰지 않으면 예산편성 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도 많았었고요.
   법정경비도 보조금 같은 경우가 증가액이 현저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정안정화기금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양명환되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비상금이니까 법 취지가 그런 거 같아서 이것도 법을 찾아봤습니다.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운용 조례에 보면···.
   다른 일반 서울 같은 데 이런 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이런 조례에 보면 대규모 재난, 재해발생,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할 때 쓸 수 있고 세입 중 지방세 같은 게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쓸 수 있고 지방채 등 원리금 상환에 쓸 수 있고 보통 이런 경우가 있고 법에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는 되어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쓴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우리 유성구 조례에는 여기 네 번째 그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라는 그런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 갖다가 재정안정화기금 비상금을 갖다가 제가 처음 왔을 때 900억 가까이 됐었는데 2026년 말에는 66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조례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도 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금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70%, 그러니까 1,000억이다 그러면 70% 700억까지 한 해에 빼서 쓸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이거 비상금인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70%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거 고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법 조항을 하나 읽어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지방기금법. 상위법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 적립하여 이를 재정 융자 및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해에 일반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위법에 재원이 부족할 때라는 거를 명분화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요.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다 담을 수 없어서 그렇게 그 밖에라는 표현을 썼지만, 통상적으로 일반 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재정이 어려울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대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같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보니까 네 번째 조항이 없어요.
   그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이런 조항이 없어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가 있어도 요건이 그 위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서울하고 재정자립도를 비교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서울은 지방재정의 걱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자립도가 30%가 넘지 않기 때문에, 다 대전에 있는 자치구들 뿐만 아니라 모든 광역단체들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법이나 조례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본법 취지, 아까 말씀드린 비상금인데 우리 유성구 재정이 4년 동안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900억을 갖다가 다 쓸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900억이 아니고 660억입니다.
○양명환위원   아니 옛날에 맨 처음에 왔을 때는 900억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다음에는 1,000억까지 된다고 했었는데 그 뒤부터 급격하게 낮아지더라고요.
   아무튼 이 조례를 70%까지 쓸 필요는 없으시죠? 이걸 좀 개정해도 괜찮으시겠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선위원   결산설명서 36쪽입니다.
   예산운영통합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목적을 보면 예측 불가능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적 성격의 경비 확보라고 되어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은 공식 예비비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사업에 예비비 경비 명목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잔액비율도 39.4%나 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비비는 법적인 경비로 해서 지방비의 몇 %를 적립해서 재난이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해서 있는 거고요.
   이 부분도 통합 운영···.
   통합기금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예비비 성격의 경비를 확보하게 돼 있고요.
   각 부서에서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친,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항목에 있는 돈을 지출을 다 하고 나서 필요에 의해서 돈이 부족할 때 저희들이 통합예산이라고 해서 기획예산과 이 돈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 성격이고요.
   이번에도 사유가 미발생이 아니고 사유가 적게 발생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현선위원   잔액이 업무추진비나 여비는 반 이상이 실은 남아 있어서.
   60% 이상씩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보통 이렇게 남아 있는 거 추경할 때는 필요한 예산을 더 가져오기도 하지만 남는 예산은 또 다른 사업으로 사용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작은 예산이어도 보니까 남는 예산들이 잘 적시에 잘 사용하게 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통합예산은 성격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그렇게 갖고 있다가
   저희 입장에서는 사용을 안 했다는 거는 사실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만큼 돈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에 집행을 통합예산 같은 경우는 부족한 게 연말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정리 못 하는 부분도 여기 있습니다.
○박현선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박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홍보과      
(14시08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본서류Ⅱ 5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이 설명되어 있고 구 홍보매체 관심도라고 해서 횟수로 저희가 24년도 달성 성과를 두고 25년도에는 목표를 두고 성과가 되게 많았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잘한 부분이어서, 어떻게 내용이 됐는지 100% 이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희가 작년에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저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라는 건 아시다시피 뭔가 하나가 밈이라든지 그런 게 히트를 치면 많이 구독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했고요.
   이런 성과로 인해서 2025년 올해의 유튜브 최우수상도 정부기관에서 받기도 했습니다.
○김은진위원   유튜브 제작에 있어서 타 기관에 맡겨서 아니면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된 부분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거의 대부분이 저희 직원들이 유튜브 제작하고 있고요.
   민간인도 블로그기자단이라든지 유튜브기자단 있어서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은진위원   저는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세정과      
(14시10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세원관리과      
(14시11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미자위원   유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83페이지 보면 여기 빈칸이 있어요.
   예산현액하고 그리고 소송비 회수 수입하고 기타 외 수입이 있는데 소송비 외 수입은 여기 밑에 써 있으니까 알겠는데 그 외 수입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는 그 외 수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산현액에 빈칸으로 남아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미자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희가 예산현액이라는 거는 올해 저희들이 거둬들일 수 있는, 2025년도에 거둬들일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해서 적는 거고요.
   공매대행이 없다고 판단해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유미자위원   그럼 그 외 수입은 똑같은 말인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그 외 수입은 저희들 1억 2,500을 예산을 현액으로 잡아놓고요.
   그거는 명확하게 들어올 돈이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유미자위원   예산현액으로 들어올 게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다 표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예산현액으로···.
   체납처분수입이 공매대행 수수료거든요. 이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현액을 제로로 잡아놨다가 13만 3,000원이 생김으로서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으로 정산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유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유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일위원   설명서 80페이지입니다.
   지금 정리보류액이 6억 7,000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게 다 결손처분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맞습니다.
○황우일위원   그러면 그 후에도 지금 28억 미수납액이 남아 있어요.
   보류대상 선정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잔여 미수납액 28억에 대한 징수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우선 정리보류라는 거는 파산이라든지 재산이 없는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털어버린다는 개념이 있고요.
   정리보류라고 해서 아직 끝난 게 아니라 혹시 그 상황이 개선되면 저희들이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거고요.
   여기 28억에 대한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이 돼서 왼쪽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57억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시 합산이 돼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징수 활동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부동산이라든지 차량, 금융 재산 압류, 관허사업을 제안한다든지, 공매를 한다든지 고액체납자의 명단 공개한다든지, 출국금지 하는 그런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우일위원   그럼 밑에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8건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처분 조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맞습니다.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저희들이 집중 관리해서 체납단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황우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하고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현액이라는 건 저희 올해···.
   작년도 결산이니까 2025년도죠. 2025년도에 이만큼 우리가 17억을 받을 거라는 예상액을 써놓은 게 예산현액이고요.
   결산은 말 그대로 결산을 다 해보니까 실제 수납액이 22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거고요.
○황우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애초부터 예산현액을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
   현실성 있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거 같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액을 세워주시면 안 될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정확히 말씀하셨고요.
   저희들도 다른 세입예산은 모르겠지만, 체납예산은 추정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황우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황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미자위원   존경하는 황우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를 저는 84쪽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팀장님께 여쭤보니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잘 알아들었는데요.
   그런데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지금 많이 나잖아요. 수납액이.
   그럼 여기 밑에 잔액이라는 거는 49억 원이라는 잔액이 있잖아요. 미수납액.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유미자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똑같아요. 미수납액이.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25년 당해 연도 것만 예상해서 18억을 거둬들일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잡은 거고요.
   징수결정액은 그동안 체납이라는 것은 계속 누적돼서 왔지 않습니까? 몇 년 전 거부터?
   다 합친 금액이 징수결정액이 되는 거고요.
   수납총액은 그중에서 16억을 거뒀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침체라든지 해서 덜 걷힌 거고요.
   이렇게 보면 미수납액이 49억이 남지 않습니까?
   이 49억이 다시 내년도에는 징수결정액으로 포함돼서 가기 때문에 금액이 또 커집니다.
○유미자위원   계속 미수납액이 커지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나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는 세외수입인데요.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올해부터 정부에서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1억 2,000만 원이 시비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체납지원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한시적으로 4개월하고요. 내년도도 다시 이어서 체납대책특별징수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미자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체납액이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유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선위원   박현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체납징수단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요.
   8월 한 달 운영하셔서 현재 징수한 금액이 7,600만 원 체납액을 징수한 성과를 거두셨는데 어제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또 유성구에서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9월 한 달에 한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급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납관리단을 운영을 할 때, 현장 방문할 때 미환급금 조회 안내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해서 진행하셔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환급금에 관해서 찾아보니까 5년 시효가 소멸시효가 되면 환급금을 환급 못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같이 병행하셔서 안내를 하시면서 가능하면 취약계층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5년 시효에 가까운 분들부터 빨리 안내를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박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선위원   오현입니다.
   80페이지 보시면 5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액 발생 현황이랑 보다 보면 개인은 실질적으로 거의 드문 건이고 거의 보면 법인이랑 단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법인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 가는 경우가 많고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9.4억이 추가로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대책을 세우시는 부분이 있는지, 법인들은 조금 더 우리가 강화를 해서 봐야 될 거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기업회생절차 밟고 있잖아요.
   다시 재개가 됐고 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납부 촉구를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특히 법인,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석연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14시28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입니다.
   유성구 발전을 위해 항상 힘 써주시는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국은 특별회계 개정은 없습니다.

[별책부록]
202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Ⅰ)
202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Ⅱ)
2025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5회계연도 결산 설명서
[부 록]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지원과      
(14시33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일위원   황우일 위원입니다.
   설명서 98쪽에 보면 미반납금이 지금 56만 1,330원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98쪽이요?
○황우일위원   예. 98쪽. 결산설명서.
   반환금은 크지 않은데 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발생한 위탁비반환금이에요.
   원래 위탁 정산에 대한 반환금 매년 반납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매년 반납을 하는데 반납을 안 한 금액에 대해서 행안부 종합감사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실시해서 그게 감사 내용으로 해서 추가로 그동안 못한 거를 반납했습니다.
○황우일위원   한 꺼번에 내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황우일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104쪽에 보면 민간인 포상이 있습니다.
   잔액비율이 51%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각 동에 나가면 포상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크거든요. 주민들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황우일위원   이거를 꼭 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더 발굴을 하던가 그런 계획을 짜서 주민들한테 한 분이라도 혜택이 가게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페이지에 있는 포상은 저희 운영지원과에서는 7개 단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포상이고 개수가 전년도 보다 5개는 줄은 건 맞습니다. 집행액도 지난해보다 24년보다 좀 늘었는데요.
   기관, 단체에서 요청이 적어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우일위원   기관, 단체에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지난 다음에 왜 안 줬냐는 말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황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 성과가 달성 안 된 게 하나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교육훈련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회계연도 결산서 2번째 서류 83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이수율이 달성률이 76%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이건 왜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급 이하 공무원은 연 80시간 교육을 이수를 해야지만 진급의 조건에 들어가고 이수를 해야 되는데 가령 그 직급에 5년 있으면 400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400시간을 매년 80시간이 아니고 한 해 100시간을 채워도, 200시간을 채워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산출식은 해마다 80시간만 해서 산출식을 해놓으니 실적이 100이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산식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5급만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5급 이하는 80시간 해야 됩니다.
○양명환위원   5급 이하?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교육 내용이 어떤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똑같습니다. 저희가 직무교육, 소양교육, 현장에서 하는 집합교육, 대면교육 다 포함해서 비율이 있거든요.
○양명환위원   의무교육으로 항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교육 이수가 되어야지만 승진 명부···.
   등재가 되도 교육을 직급별 80시간이 안 맞으면 진급에서 제외됩니다.
○양명환위원   이거 개선할 방안도 있어야 될 거 같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전국 공통사항 행안부 규정이고요. 저희들이 이 산출식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산출식.
○양명환위원   항상 달성이 안 될 거 같은 그런 산출식이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인정합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어떻게 바꾸시던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선위원   박현선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설명서 103쪽이고요. 24년도에도 시책추진사업비가 잔액이 1천만 원 정도 1,267만 원이 발생했는데도 올해도 똑같이 1,090만 원 정도 돈이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그러면 여기 보면 사유는 비대면 간담회나 이런 거 비대면 회의로 시책추진사업비가 많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고 작년도 같은 사유거든요.
   그러면 회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 예산을 반영을 덜 해야 되지 않을까.
   1천만 원 규모가 그대로 남는다는 거는 조금, 작년과 올해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로 청장님, 부구청장님, 저 국장 부서별로 배분을 해주는데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아껴 쓴 면이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업무추진비를 아껴 쓰면 칭찬을 들어야 될 그럴 사항인데. (웃음)
   예산도 예산부서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박현선위원   아껴 쓰는 것도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잡아놓으셨으면 적절히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이 쓰겠습니다. (장내 웃음)
○박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박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미자위원   유미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03페이지 사업내용 보면 구정 주요사업 홍보 연말·연시 트리 설치라고 했거든요?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에 트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산 과목이 저희가 시설유지비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시설유지비 항목이 예산 과목 공공운영비 201-02 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 과목이 편성이 된 거고요.
○유미자위원   그럼 트리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는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유미자위원   왜냐하면 제가 연말·연시에 트리를, 제가 얼마 전에 트리를 여기 앞에다가 하는데 2,2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트리 어떻게 설치했길래 이렇게 조금밖에 안 들어갔냐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제가 추경 때 말씀을 올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트리를 설치하는 게 제가 유성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 20년은 된 거 같습니다.
   팀장, 과장도 근무하면서 오래전부터 근무를 했는데 매번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이 정도 세워 놓고 업체를 잘 골라서 싼 데를 골라서 잘해달라고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타 부서에서 그거를 점등 선을 빌려다 쓰고 재활용되면 갖다 쓰고 그러다 보니 조잡하고 왜소해지고 그런 면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계속 겪다가 제가 자치국으로 와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 차라리 이 방법을 선택해서 정상적인 예산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고
   그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장에서는 물가가 폭등하고 원자재가 올라가서, 인건비도 올라가서 재료비와 인건비를 감안해서 그 금액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미자위원   그럼 여기서 질문드릴 일은 아닌데 2,200만 원이라는 돈이 저희가 트리가 그것도 빌린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렌탈?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내년에도 쓸 수도 있고요.
   필요한 부분은 렌탈도 할 겁니다. 설계를 그렇게 넣으면 되니까요.
○유미자위원   그러면 2,200만 원 안에 렌탈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직접 저희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설계를 그렇게 꾸미면 됩니다. 설계내역서를.
○유미자위원   여기 보니까 트리가 2,200만 원이라는 추경을 갖고 왔는데 너무 조금 들어가서 이게 어떤 사유인지 여쭤보려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유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유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때 다시 설명 잘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장 박석연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결산이기 때문에 추경 때 한 번 더 질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야 부서의 고충도 위원님들이 더 잘 느끼시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14시45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김은진입니다.
   결산설명서 136쪽하고 본서류Ⅱ에 104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36쪽에 마을커뮤니티공간 운영에 대한 예산이 설명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이 있고 발생사유에 보면 마을커뮤니티공간 꿈샘, 이음, 장대오장,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용산마루 해서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등 잔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천만 원에 상당한 600만 원 이상의 600만 원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하는 게 계속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잔액이 발생을 하였고 본서류Ⅱ에 보면 여기는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커뮤니티 공간에 근무시간, 8시간 근무로 해서 2천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어서 이 내용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본서류Ⅱ가···.
○김은진위원   같은 사업을, 같은 내용의 사업이 표기가 잘못된 건지 한쪽은 본예산의 공공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편성이 돼 있고 한쪽은 주민참여예산 같은 인건비로 제가 보기에는 이해되는데 어떻게 이게 되어있는지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우선 결산설명서 136쪽을 설명을 드리면요.
   말씀해 주신 꿈샘, 이음 등 다섯 군데 잔액은, 운영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산 구조가 복잡합니다.
   저희 마을자치과에 1년 12개월 중에 4개월분이 저희 마을자치과 예산, 8개월이 재정일자리공공근로 예산입니다.
   저희 다섯 군데가 우선 4개월이 잡혀 있는데 공공근로를 한 달을 더 썼습니다.
   한 달을 더 썼으니까 3개월 치만 쓰고 한 군데가 1개월씩 다섯 군데 5개월 치가 남은 거죠.
   5개월 치에 그리고 또 용산마루가 연초에 개장을 못하고 3월 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두 달 치가 남은 거죠.
   평균 따지면 1,790만 원~1,800만 원 정도 나오고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한 잔액은 1월 초에 사람을 뽑다 보니까 1월 7일 날 뽑을 수도 있고 10일 날도 뽑을 수 있고 그런 잔액이 합쳐져서 2천만 원 가량이 된 겁니다. 잔액은. 그 정도가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본서류Ⅱ에 2천만 원은 신성동이 이음이죠. 거기에 평일 날, 주말 근무자 예산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진위원   그러면 104쪽에는 마을커뮤니티 이음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꿈샘, 장대오장, 용산마루 거기까지 지금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봐야 되는데 본서류 말씀하시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세부사업이 별도로 빠져 있고요.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김은진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세부사업이···.
   지금 136쪽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세부사업이 마을커뮤니티공간 운영 그리고 결산서에 있는 부분은 세부사업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여기에는 설명서에는 없는 부분이죠. 잔액이 거의 없다고 보니까.
○김은진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음만 해당한다는 말씀이신 건데 여기 본서류에는 다른 공간까지 다 말씀을 하셔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여기에는 4개월 치 여기는 저기입니다.
○김은진위원   이음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음 주말 야간만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설명 자료는 여기 없습니다.
○김은진위원   따로따로라는 말씀이신데 이음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평일 저녁과 토요일 날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운영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여기 위에 추진성과에 마을커뮤니티공간 이음만 적시를 하신 게 아니라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다 적시를 하시고 9시에서 18시까지 근무한다 설명이 되어져서.
   사실 지금 이 자료로는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136쪽에는 시간 같은 게 표시가
○김은진위원   104쪽에 본서류Ⅱ에는 참여예산사업이면 그러면 이음만 그렇게 따로 운영이 됐다라고 해서 적시를 표기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이 됐다고 하는데 같은 내용에 2천만 원이 남았고 여기에서 또 2천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이해되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드린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충분히 오해하실만합니다.
○김은진위원   그거를 그러면 상세히 따로 말씀을 이음만이라고 다시 말씀을 해주셨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본서류 104쪽에 있는 거는 이음만 예산입니다.
○김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은 올해 결산을 내년에 해봐야 되겠지만, 25년도에 그리고 내년에 마을커뮤니티공간 운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습니까? 아시듯이.
   근로 쓰는,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예산이 2천만 원이 남았다면 혹시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검토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염려하신 부분은 제가 위원님 뜻을 100%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잠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가 될 수도 있고 현재 상태로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기간제로 12월 치가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 올라갈 수가 있고 계상이 될 수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재정일자리공공근로가 아직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10월 정도에 국비사업이 예산이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을 올해처럼 혼합해서 쓸 수도 있고 12개월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 예산은 기간제로 우선은 갈 계획입니다.
   변동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진위원   일단은 커뮤니티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해서 내년에 대한 이런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오해 없이 자세히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주의하겠습니다.
○김은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첫 번째 서류 본서류 150페이지.
   위에 보면 성과지표에 주민총회 참여율이 있습니다. 측정산식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주민등록상 인구수 대비 주민총회 참여자 수의비율 더하기 주민제안건수 더하기 주민참여예산편성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 참여인원 이거를 단위가 %로 해놨는데요.
   목표가 5입니다. 5. 다섯.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게 전체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예산에 총회를 투표참여 비율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이 결산서 전체를 검토를 하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저도 부서 질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옆에 참여자의 수 비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단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오타입니다. 저도 제 자료에 표시를 해놨는데 다 더하기예요. 거기 비율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일단은 참여자 수를 다 더한 다음에 전체 인구로 나눠야 되는데 더하는 과정에서 숫자만 들어가야 되는데 비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너무 작으셔서 안 보이시는데 뒤에 지금 성과보고서에 보면 표시가 돼 있거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거를 1년 동안 성과지표 측정산식이라고 해놓고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얘기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일위원   황우일 위원입니다.
   설명서 133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율방범대 지원이 식대로 나가나요? 간식비로 나가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133쪽에 예산현액 360만 원 중에 무전기가 240만 원, 간식비가 120만 원입니다.
○황우일위원   지금 각 동에 행정복지센터별 집행현액을 보면 100%인 데가 학하동 하나만···.
   하나는 100% 미집행이에요. 노은3동이 57%, 관평동 54% 전부 다 보면 50%대 미만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저도 자료 봤습니다. 위원님.
   학하동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잔액이 100%기 때문에 직접 행정팀장하고 제가 직접 했습니다.
   일단 활동을 하셨는데 계속 독촉을 드렸는데 서류를 제출을 안 하신답니다. 계속 요구를 했는데.
○황우일위원   서류 제출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럴 리가 있냐. 했는데 왜 안 하시냐. 그럼사비를 쓰신 거냐?” 그래도 안 내신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얘기를 못 했고요.
   나머지 동 같은 경우는 일부 동에서는 24년도에 비해서 구즉인가 거기가 15회 정도···.
   5회 정도 늘고 나머지 노은동 같은 데는 급격하게 89회 줄은 곳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폭염, 혹한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황우일위원   지금 여기 잔액 남은 것도 생활무전기에서도 남았잖아요.
   이거를 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만약에 자율방범대에서 전적으로 활동을 못 한다고 하면 새마을이든 지금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생각을 바꿔 본다든가 아니면 자율방범대분들한테 경광봉이라든가.
   저희 동에도 항상 와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부족하다고.
   그런 지원을 해주던가 이 잔액을 남겨서 하는 거보다는 그게 나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위원님 생각이 유연하신데요. 봉 같은 거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년 예산 할 때 꼭 이렇게 찍어서 부기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 유연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우일위원   지원 물품을 더 해준다고 하면 사기진작에도 좋고 활동을 더 많이 할 거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25쪽 보면 프로그램 운영자 미채용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전민동 말씀하시는 거죠?
   설명서 125쪽.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프로그램 운영자 미채용 949만 원, 950만 원인데 전민동 맞습니다.
○황우일위원   전민동에서 보조강사인가요?
   그분이 빠진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80만 원 주는 보조 채용자인데요.
   안타깝게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황우일위원   이게 매년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저도 자치국장 와서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황우일위원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매년 이어지면 아예 예산을 빼고 1명으로 세우던가 물어봐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건 또 회장님께서 싫어하시는
○황우일위원   싫어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동장하고 회장님하고 말씀 좀 해보겠습니다.
○황우일위원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황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황우일 위원님에 이어서 동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예산이 크지는 않아도 동별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단순 행사나 이것이 아니라 주민이 자발적으로 치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동별 운영 현황이나 격차들을 동별로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관리나 성과 관리 이런 부분이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전체적으로 25년도 운영 현황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거 같고요.
   저도 작년 말에 결산 자료 확인하고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동장들하고 저희 부서 담당 팀장, 과장한테 얘기했는데 신경 좀 써야겠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기료 같은 거는 연료비 같은 거는 집행이 많이 안 됩니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런 부분 예산도 신경 써야 하고 그러려고 하면 동에서 의견도 제시를 하고 활발하게 하던가. 6개 동 활성화 때처럼 그렇게 하던가.
   활성화 되도 이상하게 올해는 줄었더라고요. 활동이. 이유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김은진위원   그런 것도 확인하고 파악하셔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예산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선위원   박현선 위원입니다.
   각 동에 보면 가로기 게양하는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율방범대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편차 같은 게 있던데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 운영비인데요. 동별로 운영비 예산 규모가 다르게 잡혀 있던데, 동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동 운영비 내역이 보면 총회, 워크숍 내지는 동 지역회의 운영비라든지 전기세, 공공요금 이런 게 다 운영비 안에 들어 있는데 실제 집행은 행정에서 집행을 하고 주민자치에 필요한 돈을 집행해서 쓰는 건데 그 내역이···.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실은 주민자치회장님들이나 내역을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고 통으로 총회의 예산이라든지, 워크숍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만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모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를 꼭 공지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예산이 주민자치 활동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남는 예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남고 있는지는 회장이라든지 간사한테 정확하게 공지를 해서
   실은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집행을 못 하고 어떤 예산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몰라서 계속 반납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몇몇 회장님한테 이거 관련해서 전화를 드려봤더니 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계시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에서 집행을 하시긴 하지만 같이 상의해서 적절히 필요한 예산들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집행되는 잔액들이 적은 데는 100 얼마 정도지만 많이 남은 데는 900만 원에서 7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 예산들이 동의 주민자치운영비로 남아 있는 걸로 자료상 되어있는데요.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 회장님이나 같이 의견을 나눠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가로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5년도에는 8회가, 여덟 번이 계상이 됐었는데 제가 결산 자료를 하다 보니 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차량하고 기타는 제가 일괄적으로 부서에 요구를 해서 올해는 6회로 다 줄여버렸습니다.
   6회로 다 줄여버리고 남으면 또 줄일 겁니다. 6회로 줄였고 차량비도 조정을 했고 환경정비임도 조정을 했고 다 일괄적으로 맞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제가 알기로는 1개 동에 1천만 원씩 일괄적으로 예산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말씀하신 소모품비, 현수막 그런 부분 다 있는데요.
   간사하고 간사가 분명히 1천만 원인 거는 계속 나가기 때문에 알고 있고 다른 부분은 총회 할 때 행사 비용 있지 않습니까?
   700에서 900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워크숍 비용이나 교육비용 다 37만 원 74만 원 똑같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고 동 행정팀장한테도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공유가 되는지.
○김은진위원   실제로 운영비가 1천만 원이 이상일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남은 잔액이 900이라든지 500이라든지 왜냐하면 총회가 720만 원 집행을 하고 워크숍 비용이 500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 부분이 자치회로 직접 교부되는 자금이 있고 동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있으니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진위원   제가 작년에 경험했을 때는 총회 비용이라든지 워크숍 비용이라든지 이거는 주민자치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모두 다 행정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박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미자위원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는데요.
   131쪽에 여기는 금액도 얼마 안 돼요. 안 되는데 잔액비율이 작년에는 94%, 지금은 92%거든요.
   보니까 방동2통 마을회관이고 화암2통 마을회관에서 근데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쓸데가 없는 거 같은데.
   이렇게 몇만 원 안 썼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7만 3,000원 중에 방동2통 유지보수비가 59만 3천 원이고 화암2통 공공요금이 48만 원인데 방동 거는 유지보수비가 집행이 안 됐고요.
   화암2통에서 집행액 8만 1,000원이 화암2통 전기요금입니다.
   방동2통 집행이 안 된 이유는 94년도에 저희 구청에서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그 땅에 30년 동안 사용하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났지 않습니까? 30년이?
   땅 소유지께서 반환을 요구하면 저희는 그거를 철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을 분들이 철거를 하려고 하면 거기다 대체 시설을 지어달라. 그래서 토지주하고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끼인 입장입니다.
   제가 봐서 개인적으로는 방동2통 마을유지는 다 없애도 괜찮고 예산에 없어도 괜찮을 거 같은데 혹시나 몰라서 약간 편성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미자위원   제가 볼 때에는 노인정이나 다녀보면 소소하게 고칠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94%고 올해도 92%면 잠깐 동안 이 돈을 다른 경로당에 고칠 조그마한 거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해본 거고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유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미자 위원님에 이어서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화암2통 마을회관 공공요금 이게 100만 원이 어떤 목적으로 세운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107만 3,000원 중에 131쪽 보시면 107만 3,000원 중에 화암2통 유지보수가 59만 3,000원, 방동2통 유지보수가 59만 3,000원 화암2통 공공요금이 48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액 8만 1,000원은 화암2통 겁니다.
○양명환위원   48만 원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전기요금.
○양명환위원   1년 치 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근데 왜 8만 1,000원 밖에 안 나갔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2층은 마을회관, 1층은 경로당이거든요.
   공교롭습니다. 2층은 저희가 관리하고 1층은 복지부에서 관리하는데 전기요금 세우는데 죄송하지만 10만 원이라고 세울 수는 없고 저희도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전기요금은 나가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방동2통 것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아예 예산을 아예 안 세울 수도 없고요.
○양명환위원   2층이 아무튼 간에 1년에 5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   오현입니다.
   132페이지 보면 통장사기진작 해서 예산이랑 작년에 집행이 됐잖아요.
   저희 통장님들 예산 집행하면서 한 해 동안 지나고 나면 따로 통장님들하고 피드백을 갖는다든지 그런 부분 시간들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연말이나 한 번씩 전체 통장님들은 뵙지 못하니까 별도로 공식적인 피드백 행사는 없습니다.
○오현 위원   사실 매달 통장협의회 일정이 있어서 가급적 시간이 나면 민원을 듣는데 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당연히 100% 만족이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일부 통장님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난달에 존경하는 박석연 위원장님께서도 통장님들을 위해서 통신비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하셨고 그게 아마 관련된 부분인 거 같아요.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면 장학금 신청자 수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아마 통장님들 대부분이 연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줄어드는 거 같은데 올해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좀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일단은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연령대가 높으시니까 학령기 자녀가 줄어들고 국가장학금 제도나 기타 장학금 제도가 활성화되다 보니 거기 수혜 맞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정원에 10%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은 더 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잔액이 갈수록 많아지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드릴 수 있는 자녀분이 많다면 저희는 추경이라도 예산 넣을 겁니다.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37명이 장학금을 신청을 했는데 7명이 말씀드린 장학금이 중복이 돼서 7명이 제외가 됐어요. 이게 30명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 통장 회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현 위원   저희가 아무래도 일선에서 통장님들 자주 뵙다 보니까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오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페이지 443쪽 전민동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동이요?
○김은진위원   예. 동.
   지금 보면 기타이자수입에 주민참여예산 지방보조금에서 한여름밤의 축제가 19~22회 사업 발생 이자 반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의 이후에는 당해연도에 처리가 되는 걸로 아는데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한여름밤마을축제가 1년에 1번 하는 그 여름축제가 맞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처리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동안에 놓친 겁니다. 반납을 안 한 거예요.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모든 보조금은 자체사업이라든지 하면 원금과 이자는 구분해서 이자는 기타수입 213-03으로 들어가고 자체수입 223-03으로 나눠야 되는데
   저희들 아직 동에 신규 직원이 많다 보니 그걸 같이 넣는 경우도 있고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작년에도 우리가 교육을 했었어요. 동 직원들 불러서 교육도 하고 올해는 시간이···.
   올 초에 했죠. 또 할지는 시간이 안 되겠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주의 시키겠습니다.
○김은진위원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회계과      
(15시15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회계과가 세출 결산 총괄 부서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성인지 결산도 총괄 부서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성인지는 아동가족과입니다.
○양명환위원   같은 얘기인데요.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읽어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가지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읽어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매년 비슷한 얘기가 오는데 결산검사의견서가 구청에 전달된 다음에 의회에 피드백 같은 게 혹시 오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피드백이라기 저희들이···.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결산검사위원은 아니, 결산검사 자체는 집행기관에서 1년 동안 지출한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그런 검사를 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검사 유형도 의회에서 다 일곱 분을 위촉하시기 때문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명환위원   거의 이거랑 비슷한 내용의 개선 요구나 시정 요구가 결산, 우리 의회에서 결산 심의를 한 다음에 구청에 보내지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피드백 같은 게 오는 거는, 시스템 같은 거는 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굳이 말씀드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그게 피드백이라고 굳이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런 거 같은 걸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조례 같은 걸 찾아보니까 유성구에 유성구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여기에서는 구청장의 의무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그런 말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떤가 해서 찾아봤더니 결산에 대해서 의회 심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라고 구청장의 의무를 지어놓은 그런 조례도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상위법상으로도···.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상으로도 이렇게 의회의 시정 요구에 대해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 같고요.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결산을 한 다음에 구청에 반영이 되면 매년 같은 지적이 아닌 조금이라도 줄어들 거 같은데 행정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거 같은데 그런 과정이 없어서 안타깝고요.
   그래서 조례를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일단은 지적을 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챙기면서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적사항 10개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대동소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인정하고.
   올해 개선이 됐다는 부분은 성인지 결산에 대상 사업에 분별없이 기재가 된 부분이 정리가 됐고 성과보고서도 일부 정리가 됐고요.
   기금도 방관하다 해서 일부 기금이 폐지가 됐고 그리고 단골처럼 지적되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은 너무 부서가 많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샘플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토지정보과도 미수납액이 17억이나 됩니다. 세입에서.
    작년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인데 성북지구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작년 5월 달에 부과가 됐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납기가 6개월입니다.
   부과가 되면 대부분 이의제기들을 하셔요. 이의제기 하시면 저희가 감정을 다시 하고 위원회를 다시 개최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다시 부과를 했는데 5월 달 것이 없어지고 다시 부과하는 거죠. 그럼 말씀드린 기본 6개월이지 않습니까?
   9월 달에 부과하면 내년 3월이에요. 거기다가 분납을 요청하시면 법상으로 분납은 기간이 1년입니다.
   지적재조사 이 돈은 작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뭐 내신 분은 있겠죠. 25년도 안에.
   대부분이 내년으로 넘겨버리세요.
   미수납액은 실제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보면 기간 미도래다, 시기 미도래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그러다 보니 눈에 띄고 법이 이러니 이런 부분들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세원관리과, 특히 세정과, 건축과 올해는 좀 빠졌는데 주차관리과 상당히 단골 부서죠. 여기에 들어가는.
   진짜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저도 결산 업무 많이 해봤지만, 이 부서는 질책을 하시더라도 대안 좀 해주시면 질책을···.
   물론 질책은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도 결산검사의견서상에 어쩔 수 없이 맨날 올라오는 단골 같은 게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 같아요.
   사람이 페이지 수만 봐도 이게 엄청난데 여기서 실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더라도 그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단골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더라도 아까 마을자치과에 한 가지 성과지표 같은 거, 측정산식 같은 거 지적했다시피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눈에 보이는 것들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데도 매년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피드백을 우리 의회에서 시정 요구를 했을 때 구청에서 좀 더 신경 써서 피드백을 준다면 이런 거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민원여권과      
(15시23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토지정보과      
(15시24분)
○위원장 박석연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5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경제문화국      
(15시36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경제문화국장 이은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Ⅰ)
202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Ⅱ)
2025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5회계연도 결산 설명서
[부 록]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정책과      
(15시41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미자위원   유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페이지가 211페이지고요. 여기 보니까 일자리창출이잖아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공공근로 말씀하시는
○유미자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보니까 불법광고물, 중도포기자.
   중도포기자 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혹서기 7월하고 8월에 비근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중도포기자는 어떤 사람들이 중도포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사유를 명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운 거 같고요.
   일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이분들이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25년에는 이게 중도포기 하면 다시 기간제 공고를 내서 다시 뽑고 하는 일정 기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점을 개선을 해서 예비후보자를 일단 선출을 할 때 뽑아놓고 이런 중도포기자가 발생을 하면 바로 공백기 없이 투입을 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게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미자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이 보니까 제일 많아요. 인원이.
   7월하고 8월에 근무라는 거를 예상할 수 없는 건가요? 일을 못 한다는 거를? 비근무 한다는 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아마 예상을 할 수도 있었던 거 같은 부분이기는 한데요.
   올해 같은 부분도 예년하고 달리 이상기온 때문에 특별하게 더 더워서 저희가 활동하기 불편한 이런 날도 있고 해서 요즘은 기상을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혹서기에는 야외 활동이 부적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자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잔액 많이 남은 걸 다른 업무로 전환하면 그래도 여기 일자리 취약계층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보는 겁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유미자위원   다음에 잘 생각하셨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유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김은진 위원입니다.
   본서류Ⅱ 1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목표가 있고 세부사업에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24년도에 실적이 좋아서 아무래도 25년도에 목표점을 높게 잡았던 거 같습니다.
   실제로 실적은 작년 대비 떨어졌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결산서 2권 말씀하시는 거죠? 성과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은진위원   예. 맞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1인가구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진위원   예.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작년에 대선이 있는 바람에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상반기에 원래 계획했던 걸 못 하고 하반기로 다 미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너무 더워서 실제로 지원을 하셨던 분들이 야외에서 하는 활동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 대비해서 많이 참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참여율이 당초 목표치보다 많이 줄어서 성과가 79% 정도 밖에 안 나온 거 같습니다.
○김은진위원   그러면 실은 다음 해에도 이게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외부적인 환경이 대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거들 지금 말하시고 날씨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고 외부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런 것들을 사실은 예상되는 바일 거 같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후에는 잘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문화관광체육과      
(15시46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설명서 23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시비 받아서 진행하는 내용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운동부 보상금에 대해서 실제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선수 1명이 중도 퇴직을 했다고 설명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선수를 보강하거나 이런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이 추진이 될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잔액이 많이 남은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에 작년 5월 달 정도에 1명이 퇴직을 해서 거기 인건비가 5천만 원 가량이 남았거든요.
   실제 그 한 사람을 영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이 빈자리가 올해 보강이 되어서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상황이 그래서 인건비 쪽으로 많이 남은 거 같고요.
   기간제근로자처럼 아까 말씀하신 유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근로처럼 예비 후보를 뽑아놓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 그만둔다고 하거나 아니면 저희보다 조금 조건 좋은 데에서 오라고 하면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거는 조금 예비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 놓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 같습니다.
○김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육과학과      
(15시48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지역산업과      
(15시48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보니까 개사용 농장 폐업, 전업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월됐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양명환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한 번 들었던 거 같은데.
   첨부서류 148페이지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사무관리비랑 기타보상금, 시설비 남아서 명시이월 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양명환위원   예. 맞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거를 말씀드리면 구간별로 저희가 폐업 촉진에 관해서 폐업이행 촉진지원금 하고 시설물 잔존가액하고 이런 거를 저희가 보상을 하게 돼 있는데요.
○양명환위원   다시 한번만. 폐업 뭐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폐업이행 촉진지원금.
○양명환위원   폐업이행 촉진지원금.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27년 2월까지 계속적으로···.
   27년 2월이 되면 아예 개식용 금지가 돼가지고 이거를 못 하거든요.
   장사를 못하고 하는데 이게 빨리 이거를 정리를 해라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지원금을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구간별로 시기에 따라서 구간별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거든요.
○양명환위원   구간별이 무슨 뜻입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24년 2월 6일 날 개식용금지법이 시행이 됐고 3년의 유예기간을 준 건데요.
   24년 8월부터 25년 2월까지 만약에 너네가 이거를 폐업을 하겠다고 하면 1마리당 6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 기간이 뒤로 갈수록 마리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조금 낮아져요. 계속.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처리를 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 말고 시설물 잔존가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분들이 개식용을 할 때 적법한 농지법이나 여러 가지 환경 폐수 이런 거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물 철거비를 주거든요.
   주는데 안 그런 부분, 위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설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을 철거 비용하고 시설물 잔존가액하고 이거를 봐서 철거공사 진행을 저희가 대신할 수도 있는데 시설물 철거비용 견적이 시설물 잔존가액을 초과해서 있을 때에는 시설물 철거비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잔존가액보다.
   그렇게 해서 철거에 차질이 빚어졌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폐업지원금 관련해서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서 나중에 결론을 도달하기에는 25년 가지고 안 돼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들이 다시 이쪽으로 이월한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양명환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올해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집행이 완결된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 얼마나 집행이 되고 얼마나 남았는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설명서 페이지 28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81쪽도 같이 얘기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게 다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인데.
   사실 예상했던 거보다 많이 참여를 안 하셔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옆에 281쪽도 그렇고 유류비 지원에 대해서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우리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는 선정이 된다는 기준치가 높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 대비 집행이 잘 안 되는 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2만 원을 자부담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실제로 이 검진기관이 픽스가 돼 있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검진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가 하나는 대덕구고 하나는 서구고.
   그래서 일단 저희 지역에 병원이 부재한 것도 신청이 저조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 검진 항목이 실제로 저희가 건강검진 하는 그 항목이 아니라 농업이다 보니까 근골격계나, 심혈관계, 골절, 폐활량, 농약중독 우리가 보통 하지 않는 건강검진 쪽으로 항목이 아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신청률이 저조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은진위원   실제로 홍보보다는 구조적 자체로 국비에서 내려오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차량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차량 유류비하고 수선비인데 실제로 이거는 예비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가 소요될지가 모르니까 저희가 대략적인, 평균적인 예산을 잡아놨다가 이게 특별하게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난다거나 수선할 게 없으면 이렇게 남는 거고요.
   아니면 특별하게 고장이 났거나 수선할 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때 집행하는 거라 이거는 예비비적 성격이 강해서 남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은진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다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말씀대로 시비에 광견병이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예방접종이 지원되는 걸로 아는데 실은 이런 것들이 매칭이기 때문에 구비에서 다른 필요로 하는 일반적으로 광견병 이외에 일상적으로 반려를 키우는 분들께서 필요한 접종들에 대해서 확대하거나 개선할 방안들은 그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라 아마 이 사업을 없애고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없애고 시하고 다시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5개구가 다 똑같이 이 비용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어떻게 다른 걸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는데요.
   이거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하반기 2번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직접 반려견을 거기까지 데리고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번거로워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해서 올해는 저희가 순회접종 말고 관내 동물병원 6개에다가 접종 대행을 했거든요.
   하니까 상반기에 벌써 반 이상의 예산이 소진이 돼서 그런 부분은 방법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올해부터는 예산이 안 남을 거 같습니다.
○김은진위원   구체적으로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집행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석연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선위원   280쪽입니다. 김은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보태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혜택을 본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 절차가 문자를 받고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고 대상자가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됐다는 문자를 받으면 검사를 받는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사하는 항목이 너무 실질적이지 않아서 안 받는 건지 물어봤을 때는 “2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좋다.” 어쨌든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느끼는 방법은 “홍보가 부족한 거 같다.”
   홍보의 방법으로는 여성 보니까 여성농민들을 위한 생활개선회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단체가 굉장히 큰 조직이고 여기를 통해서 문자전송을 하면 거의 여성농민들이 대부분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홍보할 때 방법적으로 좋을 거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덧보태서 홍보 방법에 있어서 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여기 271쪽 보시면 전략작물직불제가 국비로만 전액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잔액이 37%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이렇다고 했는데 보통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여쭤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역산업과 같은 경우는 사업 예산을 성립이 되기 한해 전에 하기 전에 연말 정도 되면 대략적인 수요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에다가 내고 시에서 취합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남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잔액이 계속 남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게 국비다 보니까 저희 구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집행잔액이 남지만 전국적으로 이걸 다 소진하는 지자체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사업 자체를 많이 남고 해서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선위원   288쪽도 보면 농식품바우처 지원도 한정된 가맹점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 저희 유성구에서 가맹점을 늘리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아마 사용처가 가맹점은 어디 어디에서 쓰라고 정해져 있는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가맹점 부족 같은 경우도 농식품유통공사에서 지정을 해주는 데 가서 쓸 수 있는데 이거보다 가맹점 부족도 원인이 되기는 하는데 구매 품목이 딱 제한이 돼 있는 게 잔액이 남는 더 큰 요인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국산 과일·채소·우유·육류·잡곡류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에.
   실제로 이게 지금 국산 원재료 중심으로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선택폭이 제한된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는 아마 이런 가공식품 분야까지도 조금 확대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분들이 희망하는 사항도 그런 부분도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지침이 개선돼서 내려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예측은 하고 있거든요.
○박현선위원   유성구가 농업인구가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구인데 지역산업과에 매칭되어있는 돈들이 실은 잘못 쓰여지는 것들이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박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박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일위원   황우일 위원입니다.
   설명서 273쪽하고 4쪽이요. 지금 잔액 비율이 100%로 돼 있어요.
   세동 사업 정지가 25년 2월에 돼 있죠. 지정 취소가 6월에 돼 있고요.
   8월에 재개장을 했는데 지정을 했는데 이게 왜 정지가 됐고 취소가 됐는지 그 내용이 궁금한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이게 24년 하반기에 10월인가 11월에 대표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해서 대표자를 사망한 사유로 인해서 농촌체험마을 지정 자체가 취소가 됐고요.
   다시 새로운 마을공동체가, 협의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저희 쪽에 다시 신청을 해서 작년 8월에 다시 지정돼서 하는 바람에 이거를 이끌, 그러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이끌 단체가 이 당시에는 없었던 거죠.
   없어서 이게 보험가입 시기가 있어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하는데 그 시기에 좀 혼란한 시기라 아예 가입을 못 했고요.
   이분들이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뒤에도 역량강화 같은 경우도 이게 농촌체험마을 위원장하고 사무장 교육비거든요.
   이 교육비 자체도 이분들이 그때는 다시 지정되기 전에 혼란한 상태였어서 교육을 못 받았어요.
   작년 8월에 다시 재지정이 되면서 다른 새로운 마을공동체들이 와서 지금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우일위원   그럼 지금은 정상화돼서 잘 되고 있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황우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이네요. 279쪽.
   이게 지금 잔액이 67%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황우일위원   농업바우처 카드 사용하는데 청년농업인이 여기 보시면 타 지자체로 전출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유가. 전출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전출한 이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고요.
   이게 지금 잔액이 계속적으로 많이 남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청년창업농 후계농 등···.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에서 1년 차에 월 110만 원, 2년 차에 100만 원, 3년 차에 90만 원 주는 사업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전출을 가서 잔액이 남은 경우도 있지만 실제 잔액이 아직까지 충분히 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국비가 또 추가로 내려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잔액이 1억 6천까지 남은 거거든요.
   실제 이게 그 당시에도 잔액이 많은 남은 상태에서 작년 3회 추경에 7천만 원 넘게 국비하고 시비가 교부가 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이 남게 됐습니다.
○황우일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청년창업농은 특히 드물거든요.
   지자체에서 이탈이 된다고 하면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혹시 지자체에서 미흡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떠나는 일이 있으면 그거를 적극 지양하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황우일위원   283쪽에 보면 스마트농업 실증화단지 구축인데 사고이월도 돼 있고 그다음 장 보면 명시이월도 돼 있어요. 1억 2,800만 원.○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황우일위원   이게 구축사업을 하려면 임목 제거라든가 부지 조성 이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황우일위원   그럼 이게 농번기하고 겹치지 않게끔 예상을 해서 그 작업을 미리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한 상태에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걸로 보이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이게 성북동에 스마트팜이라고 혹시 위원님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 사업비로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가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많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업비는 특별교부세나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로 2023년에 확보를 했었는데요.
   부지 확정의 문제로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해서 계속 이월이 된 사항인 거 같습니다.
○황우일위원   그 문제 때문에 지연돼서 농번기하고 맞추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농번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었고요.
   스마트팜 조성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농업생산기반시설 같은 경우 이월되는 부분은 농번기를 피해서 하다 보니까 명시나 사고이월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농사 시절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고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지 확정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지연이 된 부분인 거 같습니다.
○황우일위원   스마트팜이 하우스 단지 모든 저거를 아우르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황우일위원   그럼 그거에도 계절적인 요인도 필요할 거고 농번기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일반 생각하는 농번기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미리 이런 기초적인 공사 추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예측하고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황우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황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원      
(16시09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평생학습원장 이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Ⅰ)
202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Ⅱ)
2025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5회계연도 결산 설명서
[부 록]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생학습과      
(16시12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설명서 30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실제수납액이 표기가 되었는데, 예산현액에 33만 원 이렇게 되어있고 뒤에는 45만 6,000원이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게 입력의 오류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예산현액은 3만 3천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5만 6천 원인데, 여기에 잠시만요.
   2024년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구비 집행잔액이 42만 2,470원이 나중에 들어와서 수납액이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김은진위원   24년도 것이 이후에 반납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예.
○김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석연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도서관운영과      
(14시14분)
○위원장 박석연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본서류 255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보조금 반납액이 2,280만 원 정도가 있네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된 거죠?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잠시만요. 자료 좀 찾아···.
○양명환위원   25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공무직 1명이 휴직을 하면서 인건비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휴직 했으면 다른 사람을 구하지 않았어요?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기간제 인력을 대체했고 기간제 인력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양명환위원   다른 데에서 나가는구나.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예.
○양명환위원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장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6시부터 22시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원래는 몇 시였는데요?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원래 시간이 8시부터 10시까지고 정규 직원이 6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개관시간 연장 근로자가 근무를 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다시 한번만 잘 못 들었어요. 원래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데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원래 8시부터 6시까지.
○양명환위원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그런데?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죄송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고 개관시간 연장은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양명환위원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이걸 주 7일 하지는 않죠?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6일합니다.
○양명환위원   언제 쉬나요?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월요일 날 쉽니다.
○양명환위원   월요일 날 쉬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에 대해서 안건 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본 안건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해 주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    이혜경

○출석공무원

  •    기 획 재 정 국 장    이영길
  •    자 치 행 정 국 장    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    이은아
  •    평 생 학 습 원 장    이혜영
  •    감    사    실    장    김동숙
  •    기 획 예 산 과 장    김영미
  •    홍    보    과    장    이영섭
  •    세    정    과    장    김선희
  •    세 원 관 리 과 장    박금순
  •    운 영 지 원 과 장    윤효숙
  •    마 을 자 치 과 장    전용주
  •    회    계    과    장    임영란
  •    민 원 여 권 과 장    장귀숙
  •    토 지 정 보 과 장    배태식
  •    일 자 리 정 책 과   장    이예순
  •    문 화 관 광 체 육 과 장    권영균
  •    교 육 과 학 과 장    박희동
  •    지 역 산 업 과 장    신민호
  •    평 생 학 만만   장    소미란
  •    도 서 관 운 영 과 장    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