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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288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2026.09.09 수요일

제288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9월 9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기획재정국
         1) 기획예산과
         2) 홍보과
         3) 세정과
         4) 세원관리과
      나. 자치행정국
         1) 운영지원과
         2)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3) 회계과
         4) 민원여권과
         5) 토지정보과
      다. 경제문화국
         1) 일자리정책과
         2) 문화관광체육과
         3) 교육과학과
         4) 지역산업과
      라. 평생학습원
         1) 평생학습과
         2) 도서관운영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선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박석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원·별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기획재정국      
(10시01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기획재정국장 이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예산과      
(10시04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26페이지 부동산교부세가 더 들어왔네요. 56억이 더 들어왔는데요.
   기존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일부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 이게 전환됐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건 예전에 통합토지세라고 한 항목을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한 게 좀 됐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양명환위원   다시 한번만 명칭이 바뀌었다고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전에는 종합소득세와 재산세 일부를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종합부동산세로 전부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합부동산세로 부르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지방세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올해 이렇게 늘은 이유는 저희가 전년대비 34%가 증가를 했거든요.
   교부 기준이 저출생 대응이 25%가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그 지표가 높아서 작년보다 이렇게 34%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저출생 기준이 높으면 더 많이 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26년 1월 이전에는 교부 기준이 사회복지 35%, 재정여건 50%, 지역교육 10% 이렇게 돼 있었는데, 2026년 1월 이후에는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0%, 저출생 지원이 25%로 이렇게 저출생 지원 항목이 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을 유성구가 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세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양명환위원   세금은 항상 어려운데 일반교부세랑 특별교부세랑 부동산교부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이거는 국비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받는 거는 일방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이렇게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교부세 중에서 일반교부세나 특별교부세가 있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도 별도로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교부세를 종류별로 하면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일위원   황우일 위원입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이번에 56억 6,3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활용할 계획을 미리 만들어놓은 거라든가 있습니까? 사용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희가 56억을 별도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 돈 아까 말씀드린 일반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전부 다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 예산에 포함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우일위원   어쨌든 증액이 된 게 56억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황우일위원   이거를 어디에 사용할지 계획이 돼 있냐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우리가 일반적인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우일위원   그냥 편성하기 위한 자금으로만 모아 놓는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황우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황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안녕하세요. 김은진입니다.
설명서 49쪽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으로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 향후 계획이 유성 라떼파파 프로그램을 10월 중에 계획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 10월 홍보하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거에 대한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요.
   하기동 숲 캠핑장에서 1박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자녀와 아빠가 함께하는 힐링캠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9월 중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모집되면 14가구를 그중에서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진위원   그럼 10월 중 하루 하는데 예산이 1,500만 원 예산으로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1박 2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진위원   14가구면 그럼 아이당 아빠랑 해서 28명이 참여하는 내용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은진위원   1박 2일이라고 해도 1,500만 원 예산으로 하루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죄송합니다. 자녀 수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아빠 1명에 자녀 수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김은진위원   어쨌든 이거에 대한 평가들이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라고 하시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김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석연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홍보과      
(10시10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일위원   황우일 위원입니다.
   53쪽, 설명서 53쪽 보시면요. 시스템 전산장비 운영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7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1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8억 7,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황우일위원   이게 증액 사유가 내구연한? 내용연한?
   경과 부서 네트워크 스위치 노후장비 교체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본예산에 들어와도 될 게 왜 추경에 들어왔는지.
   내구연한이 지금 5년 다 지났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추경으로 부득이하게 미뤄뒀던 부분이고요.
   작년에 국가정보자원 관리하는 화재도 있었지만, 전산장비는 시기를 놓쳐서 큰 문제가 초래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신속히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황우일위원   행정서버 마비라든가 대민서비스 마비되면 이거 누가 책임지지도 못할 거고 앞으로 AI든 뭐든 계속해서 보안장비 문제는 더 중요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내년에 또 할 때 본예산에 해서 주민들 불편 없게끔.
   대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정말 이거는.
   신중히 해서 본예산에 전부 다 청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황우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황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세정과      
(10시12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세원관리과      
(10시13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특금으로 해서 체납관리단 구성해서 진행하신다고 했으니까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요.
   페이지 65쪽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안에 자부담, 개별주택가격산정 자부담미준수액에 반환된 게 있어요. 750만 원이.
   이 자부담 미준수액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65쪽에 보면 사업비 부분에 국비가 47,79%, 지방비가 52,21%로 사업비 책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방비는 의무적으로 50% 이상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 집행한 부분을 보면 47.92%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50% 미달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다 58만 5,000원을 보전지출을 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의무조항을 저희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방비 비율대로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은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진행했으면 사업 규모나 내용이 크게 달라지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그건 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지출 부분에 있어서 국비냐, 지방비냐 비율대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전체 통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좀 더 많이 집행이 돼서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 보전지출로 저희들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실은 그거에 대한 변경 내용이 있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석연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일위원   황우일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시면 지금 8월부터 11월까지 단기근로자를 쓰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황우일위원   정부 국정 방향으로 해서 특금으로 사용하는 거겠지만, 기간제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분들을 선정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밑에 보면 시간이 6시간으로 돼 있잖아요. 6시간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지금 체납자들 집에 가봐야 낮에 아예 비어 있을 거고 빈집에 돌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기간제근로자 선정 기준에서 경력자가 아니면 이런 거 대처하기가 좀 힘들 거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맞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상담은 6명, 12명 중에서. 현장에서는 6명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현장에 가서 일하는 분들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만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도 많고 해서, 처음에 시행 초기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입니다.
   조금 정착이 되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우일위원   6시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보통 공무원들 근무하는 그 시간에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10시부터 17시까지인데요.
   이건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녁 시간대에 만날 분도 있고 하니까.
○황우일위원   아무래도 그때가 만나기가 쉽겠죠.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목표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정해놓은 게 혹시 있나요?
   이거에 대비해서.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사실상 이 사업을 해서 얼마의 목표를 정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한번 추이를 지켜보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우일위원   어쨌든 관리 잘해주시고요.
   주민들한테 불편함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황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우일 위원님하고 김은진 위원님 이어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있는 거 같습니다.
   1억 2,000 사업 갖다가 8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11월까지 합니다.
○양명환위원   11월까지.
   현재 실적 같은 거 알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8월 한 달에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8,000정도 체납액을 징수한 걸로 지금
○양명환위원   많이 받았네요. 1억 2,000 갖다가 내년에는 더 늘리신다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획상 36명으로 늘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산도 더 내려오는 거죠? 시에서?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시에서 특금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분들 마련할 사무실은 온천사무소 2층에다가 하신다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본예산에 그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희들이 추계를 아직 안 잡아봐서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체납관리단 3년 동안만 운영한다고 하셨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2029년도까지 4개년도 계획돼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4년인가요? 3년이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양명환위원   들어가는 돈만큼 많이 걷지 못하더라도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거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한다는 면에서도 좋은 거 같고요.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선위원   박현선 위원입니다.
   저도 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와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납세를 안 하시는 분들을 납세를 하게도 하지만, 실은 형편이 어려워서 납세를 못 하는 분들은 사회복지와 연결하는 것까지 이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체납 방법에 대해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걸 안내를 받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체납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납세 태만으로 인한 세금을 못 낸 경우도 %를 많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편 납부 내지는 납세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 자생단체 회의나 이럴 때 홍보를 하시거나 가서 시연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박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국      
(10시21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지원과      
(10시25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운영지원과 기정액이 0이었는데 예산이 들어온 게 굉장히 많네요? 왜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세입예산 보시는 것처럼 기타이자수입.
   예를 들면 216-03 기타이자수입은 저희들 7개 민간단체하고 구청어린이집에 25년도 교부금을 교부하고 그 이자 정산금액을 26년도 올 초에 저희들이 받은 금액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보조금반환수입도 지난해 잔액을 올해 반납받은 겁니다.
   기타보상금은 지역협력센터 보상금은 장대B지구 지역협력센터 안에 있는 3개 부서가 있는데 그중에 운영지원과에 있는 집기 등 그러니까 이전비 영업보상을 받은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다 모으면 5,900 정도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그래도 큰 금액인데 예측이 안 됐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 부분은 기정예산이 나올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10시27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미자위원   유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마을자치과 83페이지를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83쪽이요?
○유미자위원   예. 사업설명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외수입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유미자위원   예. 사업설명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외수입.
○유미자위원   예. 여기 보면 행동강령 위반 여비 환수라고 했는데 금액은 작지만, 어떤 걸 위반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행동강령위반의 수입이 비단 마을자치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골고루 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출장을 달고 갑니다. 시스템에.
   그럼 4시간이 넘어야 2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4시간이 안 되면 1만 원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공용차량을 갖고 가면 2만 원이 아니고 1만 원입니다.
   나갈 때 체크를 안 하고 갔거나 시간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시스템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감사실에서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각 부서로 통보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갔다 왔는데 시스템을 켜버리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 갖다 확인을 하거든요. 감사실은.
   다 그런 부분입니다.
○유미자위원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여기 써 있는 걸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하니까 마치 위반을 크게 한 것처럼 보여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저도 용어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유미자위원   그리고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후보자기탁금이 써 있는데 이 밑에 써 있는 게 맞나요? 예산편성 사유에?
   사유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는 것처럼 미등록하신 분, 또 득표에서 미달 되신 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저희들이 통보가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요.
○유미자위원   그럼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유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유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공유부엌을 조성하신다고요? 3억 갖다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3억이 뭐 뭐가 들어가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3억은 다 공사비입니다.
○양명환위원   집기나 물품비 같은 건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 부분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양명환위원   공사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공사는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에 물품, 집기 구입비가 편성이 되면 이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으로.
   그래서 내년 예산에, 승인해 주시면···.
   이 사업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양명환위원   지금이 9월 달인데 공사가 굉장히 오래 걸리나 봐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설계도 해야 돼서요. 설계가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촉박합니다.
   순수 공사만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설계를 해야 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 리모델링 수선이 아니고 좀 특이하죠.
   부엌 관련 조리 시설도 들어가야 되니까 설계를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또 기존 시설이라 뜯어낼 건 뜯어내고.
○양명환위원   이게 그러니까 온천사무소에다 만든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온천역 옆에 불가마사우나 그 옆에 있는 온천사무소 1층에다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1층에.
○양명환위원   몇 평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리모델링할 부분은 55평. 55평 중에 아시는 것처럼 그 안에 온천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 포함한 거고요.
   공유주방하고 교육장이나 화장실 포함을 하게 되면 38.9평, 한 40평 정도 됩니다.
○양명환위원   40평 안에 회의실도 넣으신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만약 단체에서 오신다고 하면 모여서 말씀들을 나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큰 조리 기구, 작은 거 말고요. 화구나 큰 솥, 큰 조리 기구 그런 것도 설치할 겁니다.
○양명환위원   40평 안에 회의실 같은 게 있으면 실제 공유주방은 더 적어지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실제 공유주방은 20평이 조금 넘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20평이 넘는데 교육장이 12~3평을 잡는데 그 부분은 계속 의견을 듣고 있고 조정이 가능하고 엊그저께 저희 부서에서도 저한테 평면도를 갔고 왔을 때 늘려라 제가.
   부엌 조리 시설 좀 늘리고 교육장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그렇다고 너무 불편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양명환위원   이게 공유주방 때문에 만드는지 거지 교육장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라서 최대한 공유주방을 만들려면 크고 좋게 만들어야 할 거 같은데 20평은 너무 적은 거 같은데요?
   여기가 만든다면 어떤 분들이 사용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저희 유성구에 있는 단체들한테 안내가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가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될 거고 거기 관련 단체 자원봉사협의회나,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드리미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직영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단체 외에도 추가로 저희가 안내해서 그렇게 같이 사용해 드릴 계획입니다.
○양명환위원   혹시 여론 수렴 같은 걸 해보셨나요?
   이런 걸 공유주방을 여기다 만든다면 사용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단체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단체들은 대환영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잘 아시는 것처럼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지자체에 설치하고 이런 공유주방이나 조리 시설이 없다는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활동 자체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피자자원봉사 매달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떡볶이 700명분을 하는 그런 것도 지금 폐단식을 했어요. 못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그게 표면화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뭐가 불편하냐, 불편하냐 계속 파악은 하는데 떡볶이 못 만드는 거 최근에 알았습니다.
○양명환위원   떡볶이를 못 만든다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떡볶이 자원봉사를 하는데요.
   피자자원봉사도 하고 떡볶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자원봉사 지역아동센터한테 매달 700인분을 만드는데 그 자체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단 단정 지어서 제가 2개만 말씀드렸지, 불편한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양명환위원   기본적으로 여름에 복날 삼계탕 같은 거 자원봉사 하신다고 자원봉사협의회가 위방물류인가 뒤편 공터에서 땅을 뻘뻘 흘리면서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공유주방이 유성구에서 크고 이쁘게 잘 만든다면 괜찮을 거 같기는 해요.
   장소가 여기냐 아니면 공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아니면 주차장도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차에다 뭐 실을 것도 있을 거 같고 차도 많이 올 거 같고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온천사무소 제가 가봤는데 천장이 굉장히 낮거든요.
   일단은 천장을 뜯으신다면서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조금 뚫으면 높아질 거 같긴 한데 천장이 엄청 낮아서 거기다 화구 같은 걸 놓을 생각을 전혀 못 했었는데 하신다고 하시고 그나마 적었는데 20평밖에 안 된다고 그러시고.
   혹시 이걸 갖다가 조금 더 교통도 좋고 주차장도 좋고 좀 더 크게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더 크게 만들어서 나쁠 건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새 모든 집에 주방이 가장 핵심적인 공간입니다. 가장 밝고 깨끗하고 중심적인 공간이라서 유성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방하는 분들은 몸으로 봉사하시는 가장 힘드신 봉사를 분들이라서 그분을 도와줘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더 크고 깨끗하게 만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우선 앞서 말씀하신 날씨 그런 부분에서는 날씨 때문에 고생하는 건 맞고요.
   공간적으로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시면서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도구 사용도 옮기는 거 불편한 거 다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고.
   후자에 말씀드린 더 좋은 공간이 있으면 저희도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희 공공기관 특히 구청 시설에서는 할 만한 공간이 여기밖에 없고요.
   만약 민간시설에 간다면 동 행정복지센터처럼 장기임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지난해 이 시설을 적당한 장소를 골랐었습니다.
예산 측면, 공간 측면, 활용도, 주차장 다 맞는 걸 골랐었는데, 안타깝게 무산이 돼서 부득이하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양명환위원   그거는 얘기 들었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잘 인지를 못 했었고요.
   일단은 이거는 꼭 우리 유성구청 건물에다가 놔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런 거는 임대해도 매년 돈이 나가도 이런 거는 영위가 되지 않을까요?
   일반 깨끗한 임대건물 같은 거는 리모델링비도 적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물품만 좋은 걸로 넣으면 되니까 오히려 3억에다가 물품비까지 줄어들 거 같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리모델링과 달리 조리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날 테죠.
   만약 임대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도 건물주와 주변 상가도 보고 그런 부분이 아마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양명환위원   식당 건물이 많이 있으니까요. 식당 건물을 쓸 수 있는 건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건물이면 될 거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계속 죄송한 말씀만 드리는데 100% 만족 된 공간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간의 면적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설계서를 다시 확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불편함이 가장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너무 오래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거 만든다면 1년에 얼마 정도 쓸 거 같으세요? 예측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현재로서는 연초에 본예산에 집기, 물품구입비 그리고 공공요금, 가스도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타 그런 운영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당장은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1년에 며칠 정도 쓸 거 같으세요? 단체들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거기까지 계산을 안 해봤지만, 가령 내일 모래 당장 추석도 조리 봉사활동을 못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날짜를 따진다고 하면 저는 한 100회 이상 200회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왕 돈 크게 들어서 만들어놨으면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효율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행정복지센터 중에서,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중에서 동마다 자생단체가 공유주방을 써서 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복지센터 중에서 공유주방이 없는 데도 꽤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 데도 사실은 더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많이 동에서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선위원   박현선 위원입니다.
공유부엌 조성에 관련해서 현재 유성구에는 구즉에 있고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부엌이 두 가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장대오장에 있던 부엌이 현재 없어진 상황인데요.
   제가 부엌을 다 둘러봤을 때 가장 불편하게 요청하는 것들이 화구입니다.
   공동체들이 이용하기에는 큰 버너는 너무 위험하고 또 큰 단체에서 이용할 때는 작은 인덕션 같은 게 불편하고 그래서 부엌이 생긴다면 기대가 굉장히 크고 공동체, 자생단체들 이용하려고 하는 기대감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하실 때 나중에 만들어놓고 부엌이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투여를 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장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엌 공간이 좁으면 더 불편하기 때문에 부엌에서 음식도 만들면서 강의도 같이 들을 수 있게 보조 의자라든지 비치해놨다가 요리학원 같은 데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않고 거기서 요리하고 바로 강의를 이어서 들을 때는 보조 의자를 앉아서도 하고 이런 형태도 있거든요.
   부엌 공간을 넓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인덕션과 큰 화구를 따로 두는 것들, 이런 것도 고민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박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미자위원   저도 공유주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 사업은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저도 봉사 많이 하다 보면 주방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부엌이 있는 곳 찾아다니는 그런 예도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 여기 매우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추경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거 제가 듣기는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게 되면 10월 달이잖아요. 3개월이잖아요.
   12월 달 그때 본예산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주셨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지역협력센터 이전한 게 6월 말입니다.
   6월 말에 이전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전한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죠. 그리고 조리시설이 없다도 다들 알고 계시고.
   그전부터 연초부터 이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빨리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 내년 본예산 가면 내년 명절 못합니다.
   저희 만약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 설날은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늦어도 늦은 만큼 하면 되지만 그만큼 단체가 불편함을 많이 겪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반기에 추경 계획이 있었으면 저희가 그때 잡았을 겁니다.
○유미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올해도 다 지났고 내년에 본예산에 들어가면 이때 어차피 기다리셨잖아요.
   내년 본예산 받아서 그때 공유부엌을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만약 그때 되면 내년 5월 달은 되어야 됩니다.
   거의 상반기 이전에 쓸 수 있겠죠. 그만큼 말씀 올린 대로···.
   죄송한 말씀 이거 내년 6월 달에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추경에.
   그만큼 상반기에 저희가 그런 추경 올릴 기회가 있었다면 불편함이 줄어드는데 저희도 실무자 입장에서도 이런 사업은 본예산인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을 계속 듣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유미자위원   불편하다는 건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공유주방 있으면 그만큼 요리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가, 저도 이번에 여름에 야외에서 삼계탕 봉사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땀을 흘려가면서 봉사하시는 게 참 안 좋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3개월만 지나면 본예산에 들어가는데 굳이 왜 지금.
   불편한 건 계속 불편했잖아요. 그리고 주방이 없다는 소리는 계속 했었었고요.
   그렇지만,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들어가서 그때는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본예산 예산이 편성될 그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공사를 빨리한다 그거는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업체가 공사를 하는 거고 저희들은 공기를 설정하는데.
   만약 1월 달에, 연말에 예산을 승인을 해주셔서 내년 예산이 연말에 승인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는 거보다 1월 달에 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미자위원   그건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많이 불편하시고 더군다나 이거는 봉사하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도 적극, 하시는 거에 적극 저도 찬성을 하지만 일단 제가 여기 추경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게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석연   유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   오현입니다.
   아무래도 공유주방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시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일단 실행이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준비만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오현 위원   아까 20평 조금 실공간은 그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주방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위원님들께서 의견 많이 주시고 저희들이 안 잡아놓은 거는 조금 넓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오현 위원   주방 설비 들어가고 보니까 저희도 전에 봉사활동 다니면서 보면 실질적으로 주방 공간에 에어컨 들어가고 대형 냉장고 들어가고 하면 정작 통로도 불편하고 대형 냄비도 들고 이동하고 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추진이 되면 기존에 주방이 있는 곳에 불편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동선을 잘 짜보겠습니다.
○오현 위원   기존에 주차 문제나 화기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주셨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방면을 고려해서 선정하신 거 같은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천장이 낮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일위원   황우일 위원입니다.
   125쪽 설명서요.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 돼 있는데 이게 기정예산 4,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증액해서 8,000만 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황우일위원   근데 6월 말 기준 답례품 비용이 3,955만 원 지출했죠? 그럼 거의 다 소진 상태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 부분도 답례품 비용이 30%를 주는데 기부금 금액에.
   올 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잘 세웠어야 됐는데 1월 달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답례품 업체에 양해를 구했고요.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다. 그 상황입니다.
○황우일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거는 공백기가 생겼잖아요.
   6월 말에 거의 소진이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답례품을 지급하고 있는 건지. 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답례품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황우일위원   나가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황우일위원   미리 갔다 주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답례품이 기부금의 3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립이 5년입니다.
   5년이니까 기부하신 분이 언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할 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여유 있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우일위원   고향사랑기부제 확대가 되어야 하고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하는데 중간에 조그마한 답례품이라도 제때 잘 줘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황우일위원   그리고 이어서 132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감정평가금액 평균 두 동 일괄해서 나온 금액이 170만 원 나왔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우일위원   그렇죠. 학하동. 132페이지 설명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황우일위원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감정평가 평균이 2동 일괄이라고 되어있어요.
   177만 5,000원인데 위에 최종예산 보면 2,600으로 돼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아니, 263만 원.
○황우일위원   263만 원으로 편성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이게 두 동 일괄이 177만 원인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감정평가 2개소의 평균을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 예정 가격이라는 게 그게 177만 5,000원이 나왔고 그 부분 갖다 자산공사 온비드 프로그램 입찰을 본 거죠.
   177만 5,000원보다 높게 쓴 사람이 낙찰이 되는데 그게 263만 원을 쓴 사람은 낙찰이 된 거죠.
   263만 원에 낙찰이 된 겁니다. 저희 수입이 되는 거죠.
○황우일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황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황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매해 초반에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평소에 계속 알고 있었던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지만, 산출기초나 부가내역 같은 이런 디테일 한 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사소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저희 주무팀장을 직접 불러서 5개 부서 얘기 좀 했고요.
   동에도 전달이 돼 있습니다. 다음 주 15일 날 동장 회의도 있는데 제가 위원장님 말씀 다시 좀
○위원장 박석연   물론 국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른 국장님께도 따로 말씀을 드리기는 할 텐데, 방금 황우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길래 덧붙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해합니다. 위원장님.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공유주방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혹시 거기다 꼭 하시겠다면 회의실은 2층에 공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2층은 앞서 제가 기획재정국을 모니터로 봤는데 거기는 지금 체납단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 공간 말고요. 그 옆에 두레 공간이 있는데. 관광두레.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 부분은 관광진흥협의회하고 두레하고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양명환위원   아닙니다. 옆에 관광진흥협회 사무실은 따로 있고 관광두레협회는 계약이 끝났다고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하는 거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용도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경제국장 할 때 그 부분은 가봐서 계속 쓰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공간이 그나마 좁은데 더 줄어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회의실은 다른 쪽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   125페이지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관련해서 답례품 신규 발굴·선정하셨잖아요.
   답례품 업체 선정 기준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기준은 일단은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내부 선정 절차를 밟아서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오현 위원   그러면 가급적 관내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오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미자위원   사업설명서 103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103페이지, 운영지원과···.
○유미자위원   예. 맞아요. 운영지원과.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유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유부엌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아주 많으신 거 같아요.
   장대오장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같이 활동하시던 분들도 그렇고 다른 공간의 대표님들 해서 주민들 미리 준비위원회 구성해서 같이 공간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건 감사한데 그때 장대오장 처음에 공간 구성부터 계획할 때처럼 주민들 그리고 활동가들 기존에 공유공간 운영진들 해가지고 같이 움직이시면서 꾸며보시면 좋겠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를 실제로 쓸 사람들의 수요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부엌들이 동마다 하나, 둘 생기기도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유공간은 동별로 여러 개가 생겨가지고 그 예약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부엌은 별도의 그런 시스템 계획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현재는 추가 예산 투입 계획은 없습니다.
   시스템 구입, 조성하는 계획은 없고 우선은 저희 직원들이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게 동사무소에 있는 부엌을 포함해서 구에서 장대오장이나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공간,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있는 공간들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시면 활용도 제고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일위원   설명서 190쪽에 보면 강사 수당으로 나간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190쪽이요?
○황우일위원   예. 12월 역량강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구즉동 말씀하시는.
○황우일위원   예. 구즉동이요.
   강사수당 지급분 반영에 따른 부족분 증액 편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12월에 나온 거잖아요. 교육한 거잖아요. 25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안 맞고 매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굳이 1월 달에 이거를 올린 이유가 있나요?
   누락된 건가요? 아니면 실수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누락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190쪽 교육강사비하고요.
○황우일위원   191쪽도 마찬가지인 거 같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뒤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제가 직접 동 행정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12월 달에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시고서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내년으로 미룬 거예요.
   연말에 말씀하신 회계연도가 폐쇄가 되니 나갈 돈은 자동 반납되는 거죠. 불용처리 되고.
   돈은 예산 안 줄 수 없으니까 올해 예산으로 준 거죠. 작년 12월 거를 올해 걸로 주고.
   부족분은 부족하니까 지금 예산 올라온 겁니다.
○황우일위원   이게 단지 구즉동에서만 생겼는데 만약에 이게 계속 된다고 그러면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구즉만 그렇습니다.
○황우일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황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페이지 163쪽에 원신흥동 통·반장 활동 보장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 수당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그리고 통장님들 통신 요금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쨌든 다른 통장님 활동 보장에 대해서 다른 동들도 지금 여기 증액을 하면서 올렸는데 진잠이나 온천2동, 관평동도 똑같이 활동 보장으로 올리셨어요.
   여기는 신문구독료 다른 동들은 신문구독료도 지금 올라왔던데 여기는 신문구독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혹시 신문을 보고 하는 것들이 필수 사항이 아닌지, 선택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동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원하시지 않는 통장도 있으셔서 남은 잔액으로 집행이 가능하답니다.
○김은진위원   그러면 동별로 통장님들의 수당에 대한 것들이 지급 방식이 어떻게 운영이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기본적인 월 수당 40만 원 그리고 상여금 1년에 2번, 통신요금 2만 원 그거는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신문은 호불호는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전체가 들어가지는 않은 거 같고 나머지는 다 정기적으로 매달 지급 됩니다.
○김은진위원   그럼 통장님별 동별로 받는 수당이 총액으로 따졌을 때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신문 구독료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신문구독료만.
○김은진위원   지금 통장님들이 여기 보면 기본수당에 40만 원에 43명 12월로 지금 산출기초가 되어있어서 그 뒤에 3명이 증원돼서 활동보상금 통신요금이 증액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12월에 대한 계산을 추경이 된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만약에 이게 당초 예산이라면 이해가 더 수월하시겠는데, 추경이니까 증액되는 부분이 옆에 가로하고 파란색으로 통신요금 72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이게 2만 원에 3인에 12월입니다.
○김은진위원   다시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통장 통신요금 끝에 증 72 있지 않습니까?
   산출식이 2만 원 곱하기 3인 곱하기 12개월.
○김은진위원   3인이에요?
   지금 여기 왜 43명···.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
○김은진위원   추경 올라온 부분이 그렇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증 되는 부분만.
○김은진위원   지금 여기에 12월 표기된 게 아니라 3인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3인만.
○김은진위원   3인만 12월로 계산이 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작년 12월 달에 통이 신설이 됐어요.
   25년 12월 달에 통장 신설이 돼서 올해 1년 동안은 통장 수당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김은진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러니까 올해 1회 추경이니까 지금 올라올 수밖에 없고.
○김은진위원   그래서 12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3명만.
○김은진위원   몇 개월이 아니라 12개월로 계산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김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통장님들에 대한 수당이 저는 이렇게 신문구독료까지 있는지는 이번에 자료 보면서 알았는데
   그게 선택사항이기는 하지만 통장님들은 동 단위 행정기관으로서 업무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마을 단위에서 다르게 또 다른 방식으로 마을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회나 바르게살기 다른 방의협의회 다른 자생단체들이 되게 많은데 소위 자생단체들 간에 사실은 업무의 양이나 역할들은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마루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자기 시간과 에너지와 좋은 마음으로 한다는 것들이 있는데 통장님들이 수당이 많은 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잘 몰랐다가 신문이나 통신요금 이런 것들 있는 것들을 몰랐다가 아시게 되면서 사실은 마을 안에 통장님들이 서로 되고 싶기도 경쟁이 치열해지기도 하고 다른 자생단체들 간에 갈등 아닌 갈등처럼 발생을 하고 이야기들을 주시더라고요.
   통장님의 수당을 줄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마을에서 부서별로 자생단체를 관리하는 부서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마을 안에서 갈등 아닌 요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자생단체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했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이번 자료를 보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부서별로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통장수당은 비단 저희만, 자치구만, 유성구만 해당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단가를 정하는 부분이고요.
   통신요금은 저희 조례로 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다. 통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래서 2만 원으로 몇 년 전에 설정이 된 부분이고.
   만약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 외 단체까지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인원은 아마 수백 명이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단체가 어느 범주까지 단체를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고 그 단체를 주려고 하면 법적인 근거가 조례나 그런 게 마련이 되어야 하고 많은 부분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김은진위원   당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해 봐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   동별로 추경 올라온 거 보면, 대부분 보면 동청사 관리, 동청사 관리는 사업 목적이 거의 다 동일한 거 같아요. 주민의 안전 및 편의증대라는 사업 목적으로.
   동별로 동청사 관리가 들어가 있고 거의 공통적으로 통반장활동보상이 나름대로의 이유로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면 빠진 동들이 있잖아요. 몇몇 빠진 동들이 있는데 그 동들은 그러면 동청사 관리나 통장들의 사기 진작에 필요한 부분이 없어서 추경에 안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서로 소통이 안 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아닙니다. 위원님.
   통장님들 관련해서는 전부 다 통이 신설된 동이고요. 신설해서 통 개수가 늘어난 동이고.
   동청사 관리에 보시면 몇 개 동이 시설비가 올라오고 유지관리비가 올라왔는데 청사가 노후되다 보니 수시로 수선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없는 동은 동청사 관리에 불편한 점이 없는 거고 통장 관련 수당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된 겁니다. 소통이 안 됐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오현 위원   노후된 데야 당연히 더 얘기를 해서 그렇게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도 많이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그런 동도 있는데 따로 반영이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조금 큰 예산 같은 경우는 특금이나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 동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동장이.
   만약에 그게 수천만 원 같은 경우는 내년 본예산도 고려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현 위원   저희가 이번에 의장님 모시고 지역 순방 간담회 했거든요.
   거기서 동장님들이나 지역 동에 행정사무소 관련해서 민원 올라온 거 있는데 그런 것도 혹시 전달이 되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대표적으로 원신흥동 옥상 방수 공사가 들어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청사 관련 부분은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고 저희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수렴···.
   반영해줘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회계과      
(11시09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민원여권과      
(11시10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토지정보과      
(11시10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앞서서 우리 양명환 위원님하고 유미자 위원님께서 운영지원과 추가 질의가 있으시다고 그래서.
   하실 거예요? 운영지원과.
   유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입니다.
○유미자위원   연말연시 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게 연말에 트리 설치 2,200만 원이 추경에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추경에 2,200만 원이 들어간 이유가 보니까 청사 화단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청사 앞에요.
○유미자위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요. 겨울에는 어쨌든 유림공원 쪽도 쭉 보면 거기가 트리처럼 되게 멋있게 많이 해놨잖아요.
   청사까지도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건가요? 장식을?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겨울에 유림공원에 트리를 설치를
○유미자위원   트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쪽에도 장식 같은 거 많이 해놓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없는 거로 알고 국화전시회 기간.
○유미자위원   기간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유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트리하고 감성을 조성하고자 이렇게 이 예산 추경 올리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유미자위원   추경이 2,2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게 저는 너무 액수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어제 예산편성 사유를 간략히 말씀을 올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재활용품을 쓰던 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 창고에 있는 부분을 가져오니 모양과 색상, 규격이 다 맞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수량도 부족합니다.
   지금 남은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반납하고 2,200만 원 쓰는 건데 그 부분은 지금 인건비도 안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빌리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 2,000만 원 중에 절반 이상이 재료비로 들어갈 거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보다 점등 수량을 좀 늘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점등 수량을 늘리고 단순히 점등만 아니고 모양 있는 부분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구입 할 수도 있고 임차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물가가 대단히 상승이 돼서 그런 부분을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감안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유미자위원   재료비까지 인건비까지는 다 들어간···.
   이게 렌탈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다 포함입니다.
○유미자위원   다 포함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재료비 안에 구입도 할 수 있고 임차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설계서를 꾸밀 때 구입이냐, 렌탈이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유미자위원   트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유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행사 및 역점시책 추진 예산이 5,280이 있었는데 500만 원 남으신 건가요?
   설명서 103쪽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당초 트리하고 봄 연등하고 전체 예산이 630이었는데 봄에 연등 부처님 연등, 부처님오신날 연등하는데 130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예산 500만 원을 삭감을 하는데 이게 유지비로 돼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근데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2,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용하지 못하고 2,000만 원은 시설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삭감하고 목을 신규로 설정해서 다시 반영한 겁니다.
○양명환위원   2,200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맞죠? 5,280에서 남은 게 500정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다른 예산 부기까지 합쳐서 전부 5,200이죠. 꼭 이 예산만 그런 게 아니고.
○양명환위원   공공운영비로 돼 있는 201-02 여기서 500을 감하고 시설비 401-01로 해서 2,200을 신규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주로 연말 청사 화단 경관 조명 공사인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승인해 주시면 한 12월 초부터 내년 명절 때까지는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의례로 구청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시러.
○양명환위원   트리가 예전에 온천역 근처 거기다 하나씩 하지 않았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건 민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크리스마스 축제, 문화관광체육과 크리스마스 축제 있는데 올해는 공사 때문에 지금 올해 유림공원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거기서 쓰고 남은 거를 갖고 온 거죠. 별 모양.
○양명환위원   크리스마스 축제 때 거기를 또 만드는데 거기 있는 걸 보통 갖고 와서 썼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거는 없어지는 거고 거기는 없어지는 거죠.
○양명환위원   지금은 그걸 없애고 여기다 새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크리스마스 축제는 3일만 하니까요.
○양명환위원   이런 공사에 혹시 요새 크리스마스트리에다가 노래 있잖아요. 캐롤송이라 그러나? 그런 거 하는 것도 돈을 들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혹시 그런 예산도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여기에 다 담아야 되고요.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부서의 기본 경비를 아주 일부는 쓸 수 있습니다.
   이왕 운영을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많이 오셔야 되니까.
○양명환위원   캐롤송 같은 예산 쓸 예산이 있어요? 이 공사비에서는 쓸 수 없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시설비 401-01에서도 쓸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설계를 거기 내역에 들면···.
   원래 그게 201-01 수용 소모성 경비인데 설계서에 담아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   저도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과 유미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질의 드릴 게 있는데요.
   설명서 104페이지 보면 연말에 청사 화단 경관 조명 공사에 2,200만 원을 1회 2,200만 원이라고 지금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세우고 내년에도 2,200만 원이 투입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해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구입을 해서 그 부분이 내년에도 쓸 수 있다 그 재료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테고 임차를 하면 쓸 수는 없을 테죠.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현 위원   2,200만 원이면 세금 포함해서 수의계약으로 내린다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오현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내리는데 업체를 통해서 구매만 하고 보관은 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서 통으로 다 맡아서 진행을 한다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보봔을 저희가 계약 조건을 업체에서 보관할 수도 있고 저희가 보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직원들하고 얘기는 해보지 않았지만, 자칫 업체한테 주면 내년에도 자기들이 하는 줄 잘못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현 위원   아무래도 처음으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야 될 거 같고요.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런 경관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을 주면 거의 중국산 조명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시고 가능하시다면 업체가 선정이···.
   이게 통과가 되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조감도 같은 부분이 나오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오현 위원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2.5배 정도 추경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감성 공간을 아무래도 조성하고자 함이니까.
   이게 그러면 저희가 구청에 이렇게 조성을 했을 때, 저희 예정대로 조성을 했을 때 구민들이 와서 보고 사진도 찍고 홍보과랑도 연결이 되고 그러려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거 같은데 저희가 주차장 쪽에 보면 정자 같은 쪽이랑 그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잖아요.
   아이디어 상의를 해서 SNS 쪽으로도 활발해지게 그렇게 해서 추경 예산이 아깝지 않게 그렇게 소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국장님, 트리 관련해서 어쨌든 주민분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장님과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이 사업을 올리기 전에 되게 깊은 고민을 하신 티가 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빌려서 쓰는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이 된다면 노후 전선의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개선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좀 전에 오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이니까 나아졌다라는 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궁금한 게 있는데 기존에 있는 전등이나 앞으로 사용하실 전등 같은 게 내구연한 같은 게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내구연한 잘 아시는 것처럼 오징어등이라고 이렇게 빤짝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의 일회성입니다.
   저희들이 물품이나 정수물품도 아니고 내구연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등 트리에 그런 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언제 어디서 스파크가 튈지도 모르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또 눈이 오면 물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석연   장기적으로 걸어놓는 거라서 위험이 있어서, 설치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가끔 트리 장식 같은 거 하시다가 낙마 사고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안전 관련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석연   박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현선위원   트리가 핫한 오고 가고 있는데요.
   작년에 트리 앞에서, 사슴 앞에서 사진을 찍었던 사람인데요.
   마을에서 생각할 때는 저도 마을에 트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예산을 세우려고 했을 때 일부에서는 되게 낭비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 우려의 말씀들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즐겁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로 인해서 정말 청사에 오는 게 즐거울 수 있도록 작년이랑 다르다는 거 꼭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경제문화국      
(14시29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경제문화국장 이은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정책과      
(14시35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문화관광체육과      
(14시36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김은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설명서 240쪽에 제가 보조금 반환수입에 관해서인데 내용 중에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운영비에 대해서 2,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반환이 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거의 인건비가 남았고요.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저도 보니까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서 출연금 정산이 그 예전에는 불필요해서 그냥 이월하고 사용하던 출연금 잔액을 25년 교부금부터는 정산 반납하도록 방식이 변경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남아 있던 예산 자체를 계속 이월해서 쓰다가 이때는 다 반납하고 다시 받는 걸로 해서 그전에 적립돼 있던 부분이 이월돼서 이렇게 많이 예산 잔액이 남은 거 같습니다.
○김은진위원   그럼 실제 당해연도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덜했다고 보여져야 되나요?
   아니면 사업을 계획한 것들을 수행을 못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사업은 일단 문화부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은 크지는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순수 사업비가 6천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동아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일부가 편성이 돼 있고 나머지는 거의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 잔액하고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은진위원   그렇다라면 실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공모나 이런 거 지원을 받아서 할 텐데, 그러면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 실제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지원이나 동아리 지원은 일정액이 한 단체에 계속 나가는 거고 실제 사업은 버스킹 공연 위주로 하는 사업들이 6천 정도 되거든요.
   그거 빼고 나머지 문체부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들이 많으면 2건 아니면 1건 정도가 되는데 실효성을 따질만한 사업비 자체가 크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화부가 실제적으로는 정원이 4명인데 지금 2명밖에 없어요.
   이분들도 이 사업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사업 자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고 실제로 이 사업이 그러면 적합하냐, 아니면 실효성을 따져봐야 되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만한 사이즈의 사업들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그런 부분은 사업비가 이 당시에 운영 지침 같은 게 바뀌어서 이렇게 된 사항이라 아마 올해부터는 이렇게 남는 건 거의 없을 거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김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석연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264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307-02 민간이전 유성스포츠클럽에다가 유성 어르신 활력업 통합 스포츠 프로젝트 2억이 내려왔고 한밭스포츠클럽에 스마트 스포츠 라이프 유성에서 2억이 내려왔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양명환위원   이게 언제 내려온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이었고요.
   선정은 올해 5월 6일 날 선정 결과가 발표된 걸로 돼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지금 돈 벌써 받고서 사업 시행하고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이게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국비 교부내시 대기 중이라 아마 이번 달 정도에 교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진행은 안 한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사전 사용했다는 얘기는 못 들은 거 같아서.
   그러면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동안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양명환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이게 스포츠클럽 2개가 각각 2억씩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하나는 유성스포츠클럽이고 하나는 한밭스포츠클럽에 해서 2억씩 교부가 되는 사항인데 공모 당시 사업 계획이 유성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시니어 수중테라피 수영하고 스크린 파크골프에 관련해서 웨어러블하고 분석 장비들 통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모델을 개발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내서 된 거고요.
   한밭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탁구, 피클볼, 생활체조, 스크린 파크골프 등을 이 노인 단계별로 맞춤형 지도를 하겠다 해서 공모사업을 냈는데 그게 공모에 선정된 건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스포츠클럽은 스포츠센터랑 반다비체육관을 이용하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지금 수영 같은 경우는 반다비에 있으니까 그걸 이용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유성스포츠센터 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스크린 파크골프장도 얼마 전에 생겼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양명환위원   그걸 이용한다는 말이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그것도 이용하고 최신 장비를 들여서 거기 시니어들한테 맞는 각각의 개인별로 맞춤형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거기 있는 장비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양명환위원   시니어라면 65세 이상을 말하는 건가요? 70세 이상인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50세 이상입니다. 여기는 일단은 저희가
○양명환위원   시니어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여기는 시니어라고 표현은 했는데요.
   공모사업 당시에 사업 대상을 50세 이상 어르신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양명환위원   그래요?
   (장내 웃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도 시니어입니다.
○양명환위원   유성스포츠클럽은 유성스포츠센터를 갖다가 민간위탁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될 거 같은데에 한밭스포츠클럽은 어디를 이용하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한밭대 거기 안에 한밭스포츠클럽이 있거든요. 거기를 주로 이용할 겁니다.
○양명환위원   거기도 얼마 전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하나 생겼던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작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5천만 원 사업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걸로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스크린 파크골프장 공모 따와서 거기다 한밭대에 하나 생기고 스포츠센터에도 하나 생기고 반다비에 하나 생겼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반다비는 제가 시설이 2개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한밭대학교에 하나 그리고 여기 유성스포츠센터에 하나, 반다비 2개.
○양명환위원   그걸 잘 조성을 해서 공모를 또 따올 수 있었나 보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양명환위원   올해 3개월 남은 거 같은데 그동안에 2억씩, 2억씩 잘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 밑에 학하·덕명유수지 파크골프 연습장 조성 공사가 있네요.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유수지 안에도 파크골프 연습장을 만들 수 있나요? 다른 데도 이런 사례가 있나?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유수지에 하는 사례가 있고요.
   학하유수지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장 하는 옆에 테니스장이 또 있거든요.
   테니스장 옆에 유휴부지로 활용해서 파크골프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수지 안에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양명환위원   유수지 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학하는 좀 큽니다.
○양명환위원   파크골프장이라면 사람들이 계속 부족하다는 더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특금을 따와서 아주 다행스럽고요.
   거기도 언제 한번 가봐야겠네요.
   유수지에다 잘 만들어주셔서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 파크골프장 말고 연습장이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위원장 박석연   규모가 일반 파크골프 홀로 가는 거보다는 좀 작은 연습장.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학하는 지금 미니 파크골프 연습장이라 6홀밖에 안 되고요.
   덕명 같은 경우는 연습장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그거를 잘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위원장 박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육과학과      
(14시46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지역산업과      
(14시46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로 해서 7억 1,000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양명환위원   이게 보통보다 조금 더 많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양명환위원   작년하고 비교하면 얼마 정도 올라왔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번에 예산이 통과한다고 하면 12억 정도 되고요.
   25년 작년은 한 7억 6,000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12억이랑 7억이랑?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작년은 7억 6,000 정도 되는 거 같고요.
   올해 사업이 다 하면 12억 2,500이 되거든요.
   많이 늘기는 했는데 이게 늘은 이유가 저희가 올해 비가 많이 와서 북부 쪽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수 구비가 3억 7,000정도 이번에 올렸거든요.
   실제로 연간 단가를 3억 2,000을 올해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그게 거의 다 소진이 돼서 지금 쓸 돈이 없어서 이번에 호우피해로 60건 정도 피해가 접수가 된 게 있고 빨리 수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예산 뽑은 게 3억 7,000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린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이 예산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과에서 듣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집중호우로 무너진 데가 많아서 그걸 통계적으로 다 복구하는 비용을 뽑아보니까 이 정도 된다고 해서 7억 1,000 정도를 더 올린 거 같습니다.
   구즉동 쪽이 많이 무너졌다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북부입니다.
   그러니까 남부 쪽보다 북부가 좀 심해서.
○양명환위원   이건 일회성이죠? 혹시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정도 금액이 올라오는 건 아니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가 위원님들도 계속 의정활동 하시면 아마 농업생산기반시설 쪽에 민원을 가장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제가 봐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이쪽 예산을 많이 늘렸거든요.
   늘렸는데도 부족한 실정이고 계속 아마 민원 받고 하시는 걸 보면 올해 예산 갖고도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내년 본예산은 저희가 추이를 봐서 올리기는 할 거지만 올해보다 떨어진다거나 하는 건 없을 거 같고요.
   계속해서 민원이 많고 저희 직원들도 민원을 해결하느라 되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는 집중호우 때문에 예년보다 5억 정도 더 올라간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차게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농지이용 실태관리가 200만 원이 올랐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양명환위원   예산서 277페이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양명환위원   이게 농지 전수조사하는 그건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아닙니다. 200만 원 오른 거는 지금 농지법이 개정이 돼서 24년 5월 17일 날···.
   예산 신규 편성 사유에 보시면 농지법이 24년 5월 17일 날로 개정이 돼서요.
   농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할 때 감정평가 비용이나 공시지가 중에 높은 걸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비를 이번 추경에 올린 경우가 되거든요.
○양명환위원   여기 추경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농지전수조사
잠깐만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이번 예산에 8,200만 원 정도가 증감한 걸로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에 설명서 33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는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가 기존에는 농지법이 시행된 96년 1월 이후부터 취득한 농지 중에 조사한 시점으로 봐서 최근 5년 이내의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후에 농지라든지 아니면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라든지 아니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어요.
   올해는 대상이 바뀌어서 이런 농지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서 전수조사를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필지를 몇 필지 정도 되나 봤더니 15,055 필지거든요.
    그러면 대전에서 거의 저희가 갖고 있는 농지가 60% 넘을 거 같습니다. 그 정도 될 거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 5월부터 7월까지 저희가 기본조사라는 걸 했거든요.
   하면서 행정 정보나 위성사진을 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는 필지를 일단 선별을 했고 그렇게 해서 8월부터 심층이라는 조사를 진행 중인데 심층조사는 저희가 기본조사에서 선별된 필지 중에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심층조사입니다.
   근데 지금 심층조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에 15,055 필지 중에 심층조사가 해야    되겠다 해서 1차적으로 거른 필지가 11,888필지입니다.
   12,000필지 정도 되는데 그거 때문에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를 5명을 채용하라고 국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저번에 박석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버거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조사가 끝나고 나면 계속 사후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심층조사가 끝난 다음에 정말로 농사를 안 짓는다고 판단되는 부적합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상복구 같은 사후 조치도 해야 되고 그전에 청문이라는 절차도 거쳐야 돼서 실제로 심층조사가 들어가는 12,000필지 중에 몇 필지가 이 대상이 될지는 저희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요.
   힘든 상황이기는 합니다.
○양명환위원   심층조사는 언제 끝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일단은 연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다음부터는 청문 절차를 하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행정절차를 그다음부터는 이행할 겁니다. 내년부터.
○양명환위원   안 판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심층조사가 12,000 필지 정도가 되는데 보통에 농사를 안 짓는 걸로 판단되는 경우가 30%라고 보면 4천 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청문 절차를 일일이 진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안 된 필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양명환위원   내년에 되겠어요? 이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농지 아무튼 보통 보면 농지를 사서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거 같은데 안 팔면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세죠?
   팔 수밖에 없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매매를 하든 아니면 진짜로 농사를 짓는 본인이 해야 되는 상황이죠.
○양명환위원   농사를 지으면 되는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일위원   황우일 위원입니다.
   설명서 335쪽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57만 4,000원 해가지고 구상 들어간 거 있죠. 구상금 들어가 있는 거.
   이 사고가 어떻게 난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말씀을 드리면요. 21년도에 농로에서 농로 싱크홀이 있었는데 그 싱크홀에서 굴착기가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굴착기도 손실이 있고 거기 운전하시는 분도 다쳐서 이게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냐 이렇게 해서 그때 굴착기를 몰고 가시는 분이 소송을 제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21년에 그렇게 된 부분이 25년 작년 2월에 판결이 나서 그 부분에 그러면 원고와 피고가 몇 대 몇의 과실이 있냐 했더니 5:5가 나왔어요.
   5:5가 나와서 그러면 구청도 5 본인도 5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이 아마 치료를 받거나 하셨겠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러면 그 돈이 구상금이 114만 8,340원이 나왔으니 니네 5:5면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50%를 내라 그래서 저희가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우일위원   과실비율은 5:5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황우일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게 계속 빈번하게 일어날 거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같이 거기 나가 있는 거잖아요. 현장에.
   현장에 안 나가 있나요? 이런 거 보수하고 작업할 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농업생산기반시설 쪽에 민원이 많다는 게 이것도 농로에서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안의 다양한 유형들이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기반시설이 예산을 세우면 세우는 대로 소요가 되고 계속 매년,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게 그런 겁니다.
○황우일위원   그 이후로는 없죠? 이런 사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아직은 없습니다.
○황우일위원   공사든 사업이든 할 때 어쨌든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황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설명서 339쪽에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유성구 농지위원회 운영을 27회 개최해서 대면으로 14회, 서면으로 13회 진행을 하시고 계시고 이번에 500만 원을 더 추경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늘 정기적으로 농지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은 이렇게 됐으면 추경이 아니라 원래 본예산에 다 담아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농지 취득 자격에 관한 부분을 심의를 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얼마에 한 번씩 열릴 건지는 저희가 예측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 자격 증명이 만약에 도시개발이 된다든지 하면 그게 많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반영을 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반영을 하기는 합니다.
예산을 잡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건수가 얼마큼 늘어날지 실제적으로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 대비해서 6회 정도 모자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올린 경우가 되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평균적으로 딱 잡히는 그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넉넉하게 저희가 잡아야 되는 경우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기적으로가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김은진위원   운영되는 위원회라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석연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   오현입니다. 지나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설명서 326페이지 보면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비 있더라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교육과학과?
○오현 위원   예. 교육과학과.
○위원장 박석연   추가 질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현 위원   청소년 시설 소속 동아리 지원 중에 그러면 저희가 오늘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갔다 왔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동아리도 여기 포함이 되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거는 여기 청소년 동아리는 유성구 청소년···.
   수련시설이니까 됩니다.
○오현 위원   갔다 온 김에 그것도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 저희가 오늘 갔다 와보니까 거기 선생님들이 복지에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죄송합니다. 수련관 소속이라고 합니다.
   수련관 소속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오현 위원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오현 위원   그럴 거 같아서 한번.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현 위원   나중에 다음에 예산 제정하실 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래서 저희 어제 동의안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셔서 아마 저희가 이제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해 주지 못했던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위원님들이 신경 써주시면 그것도 어느 정도 편성이 가능할 걸로 보이거든요.
○오현 위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센터 종사하시는 분들의 복지 개선이나 그런 부분도 가능할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런 거보다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어제 넘긴 이유가 지정일 때랑 위탁일 때랑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법적인, 명시적인 근거가 지정일 때는 없었어요. 그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평등가족부 지침에 보면 실제로 거기에 나와 있는, 지침서에 나와 있는 항목 이외에는 보조금법에는 지급을 못 하게 돼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으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고요.
   학교 밖 지원센터 오늘 가보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임차료 지원이 안 돼요.
   임차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임차료를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실제 한 달에 그분들이 임차료하고 관리비까지 합치면 160만 원 정도가 임차료로 나가고 있어서 임차료 부분에 대한 지원이 법적으로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니 위탁으로 지정해서 위탁으로 방식을 바꾸면 임차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재정적으로 보완하려고 위탁으로 어제 동의안을 올린 거고
   위원님들 어제 동의를 해주셔서 앞으로 오현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위탁 과정에서 반영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또 가서 보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리하겠습니다.

    라. 평생학습원      
(15시04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평생학습원장 이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생학습과      
(15시08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선위원   박현선 위원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하셔서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311쪽에 보니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성과 공유 페스타 진행하는 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311쪽 여기 예산안에 있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성과 공유 페스타.
   어디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페스타는 10월에 구암도서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성과 동영상 제작하고 체험부스랑 성과 발표회, 성과 전시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현선위원   여기에 직접 수업 참여하신 분들이 준비를 다 하시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박현선위원   보통 성과공유회나 이렇게 했을 때는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많아서 잘 의미 있게 준비하셨으니까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예. 알겠습니다.
○박현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박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도서관운영과      
(15시11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   설명서 419페이지 보면 결혼·출산·육아 아카데미 시비랑 구비 매칭사업이 있더라고요.
   사업내용이 결혼·출산·육아 대한 정보 제공 및 현실적 해결책을 공유하는 전문가 초청 강연 진행 이렇게 되어있는데 소요예산 산출근거 보면 600만 원씩 3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제일 하단에.
   그러면 이게 전문가 초청 강연비로만 이렇게 다 소진을 한다는 계획일까요?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강연비로 나갑니다. 용역을 줄 거고요.
   전문강사진 구성해서.
○오현 위원   그러면 강사를 지금 용역을 줄 때 몇 명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올해는 3명.
○오현 위원   3명이요.
   200만 원씩.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저희 독서대전에 2회 연계해서 할 거고 1회 따로 할 겁니다.
○오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 예정되어 있는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    이혜경

○출석공무원

  •    기 획 재 정 국 장    이영길
  •    경 제 문 화 국 장    이은아
  •    평 생 학 습 원 장    이혜영
  •    기 획 예 산 과 장    김영미
  •    홍    보    과    장    이영섭
  •    세    정    과    장    김선희
  •    세 원 관 리 과 장    박금순
  •    일 자 리 정 책 과   장    이예순
  •    문 화 관 광 체 육 과 장    권영균
  •    교 육 과 학 과 장    박희동
  •    지 역 산 업 과 장    신민호
  •    평 생 학 습 과 장    소미란
  •    도 서 관 운 영 과 장    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