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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288회-제1차-사회도시위원회-2026.09.11 금요일
제288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9월 11일(금)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송강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제6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5.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유성구 야영장(하기숲캠핑장, 성북동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 2026년 상반기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 선정보고의 건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3.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4.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송강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제6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5.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유성구 야영장(하기숲캠핑장, 성북동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 2026년 상반기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 선정보고의 건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3.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4.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1) 사회돌봄과
2) 노인장애인과
3) 생활보장과
4) 아동복지과
5) 위생과
나. 생활환경국
1) 푸른환경과
2) 청소행정과
3) 교통정책과
4) 주차관리과
5) 공원과
6) 녹지산림과
다. 안전도시국
1) 도시계획과
2) 재난안전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공동주택과
라. 보건소
1) 보건의약과
2) 건강정책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창현 전문위원 신창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28일 황인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6년 8월 2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과, 송강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유성구 야영장 하기숲캠핑장과 성북동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동의안과 제6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2026년 상반기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 선정보고, 이상 2건의 보고의 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9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추가 제출되어 2026년 8월 31일과 2026년 9월 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료 의원이 발의한 1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 및 5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 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안건에 대한 질의에 대한 질의는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담당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김인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황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경의원 황인경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종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년층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근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청년자율방재단 구성 및 대표 선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청년대표의 임무 및 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방재단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인중 황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인경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중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해당 부서 국장님 답변석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중 도시국장님.
○이희환위원 국장님, 우리 의원님이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비용추계서 보셨습니까? 집행부에서?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확인 못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의원님이 발의했다고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의원님이 비용추계를 산정을 한 것인지 집행부에서 산정한 것인지 물으려고 그러는데 보지를 안 했다고요?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했어도 집행부에서 이 내용이 내 부서에 관계되는 조례면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발언대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김인중 과장님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홍영기 비용추계서는 기존 조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체로 제출을 하였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국장님은 이 비용추계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이 조례를 의원들이 법을 만드는데 과장님만 알고 국장님은 모르고 있다는 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홍영기 예.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 제 착오였습니다.
○이희환위원 잘못된 거죠?
○재난안전과장 홍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말이에요.
여기에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 자율방재단 홍보물 1년 50만 원, 자율방재단 방재 물품 1년 500만 원, 자율방재단 소양교육 하는데 500만 원, 자율방재단 교육훈련 등 참석비 이건 실비죠?
○재난안전과장 홍영기 예.
○이희환위원 참석수당을 주겠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홍영기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150만 원.
자율방재산 소집 수당. 소집 수당을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홍영기 예. 재해예방활동이나 예찰활동이나 대응활동시에
○이희환위원 명칭이 수당으로 되어있잖아요. 이거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당이?
○재난안전과장 홍영기 방재단 소집 수당은
○이희환위원 2천만 원이죠?
○재난안전과장 홍영기 시간당
○이희환위원 아니, 여기 비용추계 내용이 2천만 원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홍영기 예.
○이희환위원 여기 예산을 사용하는 데에서 재원 조달을 보면 기금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느 기금에서 조달해서 3,200만 원을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홍영기 필요한 비용들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비용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이희환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인중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11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이희환위원 우리 의원님이 처음 오셔서 법을 만드셨지만, 제정이 아니고 개정인 거 같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위원들끼리 상임위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산이 어떻게 사용하고 예산 추계 내용도 보면 두루뭉술하게 2천만 원, 실비 참석비 2천만 원, 홍보비 50만 원.
이게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보류를 해서 다시 의견 내용을 듣고 집행부 의견도 듣고 정리를,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김인중 이희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인 제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틀린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의원들이 발의를 하더라도 담당과장이나 국장님들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모른다고 하면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이 건에 대한 거는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송강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제6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5.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3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송강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4건, 보고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생아의 출생일과 출생신고일 사이에 부모의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경우 또는 해외출생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원 기준을 정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 자녀의 출생일을 출생신고일로 신청일을 출산장려금 신청일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부 또는 모로 개정하여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강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기간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대상은 송강사회복지관입니다.
송강사회복지관은 본관과 별관을 합하여 총 연면적 1508㎡ 규모로 직원은 13명이며 현재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에서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재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 사무는 송강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다음은 제6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계획에는 지역사회보장 수요 측정과 목표,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 협력 방안 등을 담았으며, 디지털 AI 기반 스마트 복지 체계 구축 등 유성구만의 지역적 특성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8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7일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최종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계획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여 보고드리며, 계획에 따라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대상은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죽동에 위치한 본 시설은 본관과 수영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재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 사무는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다음은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복지관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어르신 복지서비스에 질적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 기간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대상은 유성구노인복지관입니다.
신성동에 위치한 본 시설은 지상 3층 연면적이며 1,557㎡이며, 별관은 내년 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유지재단에서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재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 사무는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성화숲어린이집의 위탁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원신흥동에 위치한 본 시설은 장애반을 1개 반 이상 의무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총 76명입니다.
2026년 11월 15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재공개 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2031년 11월 15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 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4건, 보고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송강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제6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검토보고서)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인중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중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국장님 보다 보니까요.
평가자분들이 104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시설관리팀장, 노인복지팀장, 장애인팀장, 복지관담당자로 돼 있는데 사용자분들의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자에는 안 들어가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성과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석근위원 예. 평가자들.
○위원장 김인중 최석근 위원님 지금 의사일정 2항 출산양육 지원입니다.
○최석근위원 이거는 아직 포함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인중 예.
○박석연위원 죄송합니다.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송강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이희환 위원입니다.
오늘 다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뒤에도 있네요.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요.
일단 먼저 송강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고시를 하고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연임의 기준에 의해서 송강사회복지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데 동의안을 받으시려고 올리신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9월 말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12월에 위탁 선정심사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업체가 선정되는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명칭이 송강사회복지관이죠.
명칭이 송강사회복지관인데, 뒤에 전문위원실에서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거기에 점수제로 체크리스트에 점수제로 보고 하신 거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희환위원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송강사회복지관이 법인이 어디입니까? 침신대 쪽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한국침례신학원입니다.
○이희환위원 한국침례신학 대학원? 대학교?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원이라고 공식 명칭이 돼 있는데요. 거기서 대학교, 대학원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이희환위원 대학원, 대학교에서 법인으로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죠.
총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94년도 12월에 개관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몇 년도 시작했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하고 있었냐고 국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22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22년이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집행부에 과장님, 팀장님한테 요구했던 게 5년 전에 평가했던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없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그때는 이거를 작성을 안 해서 이번 동의안 할 때 작업을 해서 점수를 배점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셨겠죠.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시 후에 수탁기관이 지원을 안 했을 때는, 한 곳만 지원을 했어요.
그럼 바로 수탁기관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다시 재공고를 하고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 지원 업체가 없다던가 아니면 1개소가 지원할 경우는 5일 이상 재공고를 한 다음에
○이희환위원 하도록 하도록 돼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희환위원 아까 22년을 했다고 그랬어요.
22년을 하면서 중간에 수탁기관이 3년이었어요. 최초에.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희환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많이 떼를 쓰고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희환위원 5년으로 늘어났는데 그게 몇 년도 입니까?
3년씩 하다가 기간을 3년씩 수탁기관에 기간을 줬다가 5년으로 바뀌었던 연도가 몇 년도일까요?
지금 5년씩 몇 번 했습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2017년도에
○이희환위원 5년하고 지금 5년하고 10년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고 나서 5년을 수탁 기간을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5년을 걸쳐서 2번을 했는데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수탁기관도 노인장애인복지관이나 신성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다 똑같이 그때 당시에 5년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3년을 했을 때와 5년을 했을 때의 장단점이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분석한 자료는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분석한 자료는 별도로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이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따른 분석 이런 부분은 실제
○이희환위원 그 부분도 한번.
5년으로 가다 보면 수탁기관에서 조금 안일한 생각도 가지고 5년 받고 나면 집행부 있는 담당부서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현장 가서 잘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상은 없겠지만.
일단 공고가 난 다음에 결정될 사항이고 명칭은 송강사회복지관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기존에 22년 동안 수탁기관으로 선정돼서 했었던 사항이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송강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70쪽 한번 보실까요.
(10시2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28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이희환위원 70쪽 보시면은요. 진잠사회복지관 건립하고 노은3동사회복지관 건립 있죠. 찾으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희환위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기 때문에 중기계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이게?
5년 치 맞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4년.
○이희환위원 4년 기준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희환위원 4년의 중기계획으로···.
중장기계획이라고 그래요? 중기계획이라고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산은 중장기계획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중장기계획으로 갑니까? 용어가?
중장기계획 하는 데 있어서 진잠사회복지관하고 노은3동복지관 건립하는데 현재 이건 진행 중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희환위원 연초 업무보고나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들어오셨을 때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내용 들어갔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희환위원 이 2개를 사업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현재는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이 부분은 건립이 필요하다는 걸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2028년도에, 진잠사회복지관 건립은 2028년도에 준공을 하고 개관을 하는 걸로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희환위원 이때 다 준공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계획에 의해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재정적 부담이나 이런 부분은 다 확보가 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2030년 6월 30일까지가 임기예요.
그래서 그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켜봐야 의원으로 다 지켜봐야 될 내용들이고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노은3동사회복지관 건립이죠? 이거는 2029년 준공이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희환위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 2029년도에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재정적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설계변경이 돼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다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종종 예측한 사항 외에 발생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에 맞춰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그 당시에 상황봐서
○이희환위원 그때는 세워주시고 승인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시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대혁위원 안녕하십니까. 유대혁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송강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렇게 몇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위탁 기간 동안에 5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통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위탁 사이사이에 직원 만족도라든가 이용자의 평가.
만족도를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용자 만족도는 저희가···.
복지관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직원 만족도 조사는 아직까지 실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유대혁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도 계시고 일반인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 기간이 통상적으로 20년씩 되어있죠. 침례신한대학도 있고.
장애인, 지체장애인 위탁사가 오래 관리를 하다 보면 이 안에 우리가 보조금사업이 대다수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비하고 국비하고 더해서.
왜 그걸 물어보냐면, 직원 만족도 안에서 위탁사나 수탁하는 기관에서 직원들 갑질이라든가 기타 등등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제보도 받았고요.
만족도 조사를 해야지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서 직원들을 한 번도 만족도 조사를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용납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직원들 과장님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죠?
가서 만족도 조사 해보자고. 맞나요?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모든 기관에 여기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게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담당부서랑 협의해서 검토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5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5개 복지관에 대해서 직원 만족도 조사를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혁위원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여기에 이직률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직원들의 이직률, 종사자들에 대한 이직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요근래에는 복지관별 이직률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혁위원 위탁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건비의 대다수에 치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 안에서 직원 갑질이라든가, 상호 간의 인격모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임금 인상률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유대혁위원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 해보셨어요?
이거면 충분히 돼요? 5년 동안?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사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돼 있거든요.
○유대혁위원 제가 장애인복지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한테도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현장점검을 상임위에서도 해봐야 그 안에 무엇이 있고 직원분들, 또 이용하시는 장애인이라든가 복지관을 애용하시는 분들의 장단점을 우리가 현장점검을 통해서 동의안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점검을 해야 내용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싶고요.
수탁하는 기관이 위탁하는 절차도 저희가 정확하게 투명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가, 예산 자체가 매년 조금씩 많이 인상되나요? 프로테지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렇지는 않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다 시비 매칭하고 구비 매칭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국·시비 매칭인 경우도 있고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로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일부 위탁된 곳을 보면 직원들이 적은 곳은 상관이 없는데 직원이 많은 거는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돈 나가는 금액은 거의 비슷비슷한 상태에서 매년 인건비 상승률을 올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송강사회복지관 등 이런 부분에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예산 자체가 많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전에 우리 유대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행정은 일단 동의안···.
어제 성북동에 숲속야영장에 대한 현장행정을 한번 가봤어요.
위원님들이 워낙 일정이 바쁘셔서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한 거는 저희가 현장 계획을 12월 달에 하려고 따로 계획을 제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유대혁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일정을 한 번 잡으시는 게 어떨까요?
세 군데를 다 못 가시더라도 위원님들이 원하는 장소를 하나 잡아서 오후 정도에 잠시라도 동의안에 앞서서 가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희환위원 존경하는 유대혁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초선 의원님들 많다라는 10대 들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재선 의원님이 김양경 위원님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송강사회복지관이나 노은, 신성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든 어딘지 다 아실 거예요. 위원장님도 아실 거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행사장에 할 때 했는지 비서관 하실 때 가보셨겠지만, 3개의 동은 오후에라도 잠깐···.
관내에 있으니까 가까워요. 거리가. 한번 보시고 동의안도 보류하십시오.
오후에 진행하시면서 동의안 처리해 주셔도 되잖아요. 크게 문제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인중 식사를 하신 이후에는 스케줄을 1시 이후에는 복지관을···.
준비 가능합니까?
○이희환위원 거기 부담 주지 마시고요.
있는 상태로 해서 저희들끼리 가서 한번 둘러보고 오시면 돼요. 준비하라고 하지 마시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평일이니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대혁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을 이용하는 대다수 인구가 장애인이시죠? 일반인이랑 같이 합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낮에는 장애인들 치료 목적으로 재활, 치료 이런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침, 저녁 시간대에는 일반인들 자유 수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혁위원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궁긍적인 목적이 장애인들을 위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다툼이라든가 이런 건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장애인들 재활, 치료 목적이니까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일반인들하고 겹치지 않게 일반인들은 아침 시간대랑 저녁 시간대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해서 같이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대혁위원 원칙은 비장애인들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비용 부분은 비장애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받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장애인들은 무료고요. 비장애인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혁위원 얼마씩 받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금액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혁위원 현장점검 할 때 비장애인들에 대한 비용 부분을 봐야 되고요.
이 유성구 장애인복지관이 원칙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맞습니다.
○유대혁위원 운영상에 기술적으로 비장애인 부분도 하긴 하지만, 마찰이 돼서 장애인들이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된다.
수영장이 구호자 그런 분들은 있죠? 뭐라고 하죠?
수영장에서 이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안전관리
○유대혁위원 안전관리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3년 전부터 지원해서
○유대혁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유대혁위원 일단 현장 가서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일정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최석근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질문을 빨리했었는데요.
내용은 들었고요. 방금 전에.
중간에 들었고 그러면 최소한 이용자 현황표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용자 현황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여기 있어요? 여기 없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책자예요?
○최석근위원 예. 저희 보고 내용에.
갖고만 계시면 뭐 합니까 저희가 알아야지.
세비가 10억 맞죠? 예산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10억 4,000.
○최석근위원 10억이나 되는 혈세를 쓰면서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공개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부분 저희가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하는 거잖아요.
효율적이라는 거는 좀 더 전문성 그리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거 맞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석근위원 그러면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증감이잖아요. 이용자의 증감.
장애우들 하고 틀리잖아요. 장애우들은 한정돼 있는 분들이고 노인분들은 한정되지 않고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올 수 있다 보니까 몇 명이 올지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이 증감을 보고서 저희가 이 세비를 써서라도 운영을 하는 게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잖아요.
그런 걸 꼭 넣어주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 노인정이나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껴서 안 가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어제도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의 집합교육으로 괴롭힘 예방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사용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것도···.
어차피 직원들 있을 때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런 거보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근데 위원님 말씀 중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 남부노인복지관, 유성노인복지관 두 군데 다 이용자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사실은 이용자가 넘쳐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유성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별관을 증축하고 있고 내년 2월에 개관할 예정인데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한다는 거는 조금···.
프로그램별로 할 때, 시작할 때 기본적인 예절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까지는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더라도 최소한 불편사항을 받을 수 있는 우편함 같은 거라도요.
군대식으로 따지면 소원수리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있으면 내부에서 무슨 일 있는지 인지할 수는 있으니까 그정도라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현장행정 후 실시하도록 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유성구 야영장(하기숲캠핑장, 성북동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시05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유성구 야영장 하기숲캠핑장, 성북동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나병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인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의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시설에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내용은 주차장적립기금을 재원으로 진행 중인 온천문화체험관 주차장 및 방동 수변공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원활한 마무리와 사업비 집행 정산을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유성구 야영장 하기숲 캠핑장, 성북동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들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인근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과 힐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숲캠핑장과 성북동 숲속야영장을 조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해당 시설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24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올해 12월로 해당 시설들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 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 3년간이며, 수탁기관은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대책 수립 등 시설물을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본 민간위탁을 통해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휴양 환경을 유지하여 구민을 비롯한 모든 이용객이 다시 찾고 싶은 야영장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유성구 야영장(하기숲캠핑장, 성북동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인중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성구 야영장 하기숲캠핑장, 성북동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국장님, 저희가 어제 현장을 다녀왔잖아요.
가보니까 너무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좋은 환경인데 자연환경은 굉장히 좋은데 지형적인 여건은 사실은 되게 불편했던 거 같습니다. 경사가 져 있잖아요.
우리가 캠핑장을 혹시 다음에 또 할 계획이 있어요? 유성구에서? 다른 곳에?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현재까지는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김양경위원 현재까지는 없어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김양경위원 어찌됐든 우리가 캠핑장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은 좋으나, 지형적 여건이 워낙 불편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용을 못 하셔서 그게 문제라는 점이 지적이 됐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김양경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캠핑장을 시설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지형적인 것들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어제 가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이용률을 높이고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또 사회적 약자분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개선방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알겠습니다.
어제 주신 말씀들 저희가 충분히 메모해서 검토하고 있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대혁위원 안녕하십니까. 유대혁입니다.
어제 우리 현장점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유성구 야영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이용률이 너무 적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유성구에 정말 훌륭한 입지에서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위탁시에 홍보 부분을 정확하게 많이 해서 우리 37만, 또 147만 대전시민들이 유성구에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양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가 쾌적한 유성구 야영장에서 산림을 느낄 수 있게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 시 수탁사에다가는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하고 홍보라든가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 이런 계획표를 꼭 첨부 받으셔서 위탁을 할 때 그런 내용을 의원들께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알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양경 위원님과 유대혁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제 방문해서 이런저런 제안을 해드렸는데 제가 제안 드렸던 일부 공간을 반려동물 운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사유지 부분을 어떻게 매입을 적극 추진해서 매입이 성공한다면 그 부분도 활용할 방법을 잘 이용해서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어제 저도 현장행정을 처음 가봤는데 존경하는 세 위원님들과 함께 갔었지만, 그쪽 예산 주는 부분이 한 5억 7,000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거기에 대한 이용률이 하기숲하고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이유는 홍보가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쪽에서 상임이사님 답변하시는 거는 5억 7,000에 대한 홍보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리플렛 하나랑 그리고 SNS로 해서 그쪽에 올리는 게 조회 건수가 200건밖에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도 몰랐어요. 저도 처음 가봤는데, 제가 모를 정도면 유성구민에 살고 계신 분들이 거의 모르신다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없으면 주민들이 알 방법이 없으면 이용을 못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제안해 주신 이런 내용을 플러스해서 홍보에 대한 거는 그쪽 민간위탁 받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려서 홍보비를
돈이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홍보가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김인중 위원장님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고 한참 기다렸는데 고맙습니다.
국장님, 보시면 자료는 제출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조언을 하고 제안을 하고 하는 내용인데 보고서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봤어요.
위원님들 보라고 제출해 주신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이희환위원 여기 보면 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뒤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 운영 평가, 성과평가표를 한번 봤어요.
붙임1, 붙임1, 붙임1. 3장이 왔는데 평가대상이 유성구 야영장인데 전체적인 방금 얘기했던 2개소에 야영장을 한꺼번에 평가한 건지 혹시 뒤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국장님한테 드리세요.
평가대상의 1장은 유성구 야영장, 하나는 평가대상이 없고요. 또 하나는 여기도 평가대상이 없어요.
없고 평가점수는 82.5고 하나는 84점이고 하나는 92점인데요.
여기 보면 임두진 팀장인지 주무관인지 모르겠어요. 임두진 이분은 82.5를 성과표를 작성을 하셨네요.
그런데 연규진 이분이 팀장님이죠. 팀장님 것을 보면 합계 점수도 없어요. 여기에. 평가표에.
우리 박초롱 팀장님은 91점을 줬는데 평가대상이 어디를 평가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서류를 우리를 의회에 동의안을···.
동의를 얻기 위해서 백데이터 자료를 이렇게 진행하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라고 제시를 해주신 거 같아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이희환위원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실수, 실수가 아니라 누락된 부분이 아닐까.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지금 제가 모르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질의할 수도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아닙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평가대상은 저희가 민간위탁 기관이 한 곳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2개의 야영장을 운영하니까 두 곳을 같이 평가를 하는 게 맞는데 합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빠진 거는 명백하게 저희의 잘못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주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평가를 한다면 하기숲캠핑장은 오래됐어요. 몇 년 됐단 말이에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성북동 숲속야영장은 5년 됐나요? 5년 아직 안 됐죠?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아직 안 됐습니다. 2024년 2월에 준공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성과평과표를 봤을 때 이것을 2개의 하기숲캠핑장과 성북동 숲속야영장을 묶어서 평가를 한 건지 아니면 한 곳만 평가한 건지 의문점이 들어요.
이런 자료를 뭐하러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적을 받는지 모르겠네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동의안에 대한 동의만 받으면 되는 내용이지만, 동의안을 올릴 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올려주실 때 제대로 작성할 때 올려주셔야 되는 거고.
사실은 실제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성과표를 작성하는데 제대로 하였는지도 궁금해요.
사무실에 앉아서 탁상행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져요.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세 분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 것은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 걱정이 없으시도록 좀 더 업무에
○이희환위원 저는 걱정은 안 해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책임질 일이지.
잘못된 부분이죠?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앞으로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최석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저번에 방에서 물어봤었는데요.
하기숲은 바비큐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성북동은 안 되고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최석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성북동은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하기숲은 이용률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캠핑할 때···.
집에서 다들 아파트 살다 보니까 바비큐나 고기 구워 먹는 거에 눈치 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캠핑장에서 많이 하는 게 한국인 정서에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궁금한 게 그때 한번 물어봤었는데 왜 성북동은 안 되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하기숲캠핑장하고 성북동 숲속야영장하고 숲속야영장 자체는 불을 피우는 거 자체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어렵고.
대신에 어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현장을 같이 방문해 주셨을 때 다른 대안들을 한두 개 주신 게 있습니다.
가안이지만, “불멍처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설치해 보면 어떠냐.” 이런 좋은 의견들 주셔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민간위탁 받은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도입을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법적으로 캠핑장하고 숲속야영장하고 이게 정해져 있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숲속야영장을 지은 곳 자체가 산림법에 따라서 거기가 불을 피울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담배도 태우시지 못하고 그런 제한들이 좀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알겠습니다. 민간 업무 보시는 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대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유성구 야영장(하기숲캠핑장, 성북동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6년 상반기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 선정보고의 건
(11시22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상반기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 선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흥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 상반기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 선정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카이스트, 충남대학교 등 주요 대학이 입지 한 대학으로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청년세대에게 안정적인 정주 환경 제공과 학업, 취업, 여가 등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청년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30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 청년특화주택 분야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구 소유 궁동 499번지 은골어린이공원에 총사업비 99억 원을 투자하여 청년특화주택 56호와 헬스장, 공유 오피스 등 특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27년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30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청년의 삶의 질 전반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6년 상반기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 선정보고의 건(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인중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상반기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 선정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내용은 본 위원이 저번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저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장소에 와서 또 한 번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이희환위원 보고하고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번에 여기다 안건에 상정을 하셨네요. 보고의 건으로.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행정 절차상에 기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남겨야 되는 부분이라.
집행부도 국장님, 이 부서도 6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 시청이라든지 다른 중간에서 기관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절차상의 조례에 의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하겠죠.
하여간 여러 번 보고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번 보고하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도 저번에 다 보고받으셨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경위원 황인경 위원입니다.
청년특화주택이 완공이 된 후에 입주 대상분들이 되는 청년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일단 저희가 청년주택이라고 하면 일상적인 청년을 말하는데 저희가 지역 특성상 벤처기업이라든가 이쪽에 계신 분이 많아서 그분들 우선적으로 해야 될 텐데, 아직은 법적으로 검토가 덜 된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위탁운영 방법이라든가 공모 대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경위원 지금 궁동 지역이랑 충남대 쪽에 있는 스타트업파크 하고 팁스타운 등의 창업 기관이 많이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세대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주택가의 역할을 하기는 제가 보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청년특화주택이라고 하시니까 창업가분들을 위주로 우선 선발해서 지원해 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획서에 보시면 28년도 스타브릿지가 준공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스타브릿지가 준공되면 궁동과 봉명동 상권이 교류가 활성화돼서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스타브릿지가 오히려 역으로 궁동 상권에 비활성화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황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황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상반기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 선정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시28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여러 위원들과 함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별도의 설명과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총괄)
○위원장 김인중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등 승인안 심사에 앞서 질의답변 방식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예결산 안건에 대하여 국·소장님과 담당과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님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님이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국·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국·소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3.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4.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3시33분)
○위원장 김인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주민복지국
(13시33분)
○위원장 김인중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인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Ⅰ)
202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Ⅱ)
2025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5회계연도 결산 설명서
[부 록]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인중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3시39분)
○위원장 김인중 먼저 사회돌봄과 과장님 발언대에 답변석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과장님, 사회돌봄과장님 보직받은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두 달 조금 지났습니다.
○이희환위원 두 달 되셨어요?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예.
○이희환위원 업무는 다 파악하셨습니까?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여성아동복지 증진 정책 목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성과계획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환위원 예. 육아커뮤니티 지원시설 실적을 보면요. 결산서에 목표가 100이에요.
결산서에 목표가 100인데 여기에 대비한 실적은 50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달성률이 50%고요.
반면에 성과보고서에는 목표가 100인 반면에 실적이 100으로 달성률 100% 기재 되어있어요.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예.
○이희환위원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으로 달성률이 100%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자료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동일한 성과지표 실적 및 달성률이 다르게 작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과지표 실제 산정 기준하고 실적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이 부분은 오기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잘못 기재가 된 거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잘못 기재된 거는 자꾸 추궁을 하고 질의를 하면 문제가 되겠네요. 거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100%로 해야 되는데 50%로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예.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은 집행부에 공무원들한테 질의해서 잘못된 거만 끄집어내서. (웃음)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이 부분은 꼭 다음에 제가 확인하고
○이희환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노인장애인과
(13시42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대혁위원 안녕하십니까. 유대혁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 한번 봐보실까요?
노인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가 징수결정액이 약 14억 7,000만 원 정도에서 미수납액이 1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보니까 유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건에서 14억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현재 소송 중으로 확인이 되어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 소송의 구체적인 현황하고 소송 진행 단계를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유성장애인자립센터의 경우 부당청구금액이 3억 5,400 정도가 있는데 곱하기 4배 하니까 14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부당청구금액이 너무 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사전 지도나 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혹시 하셨는지 두 가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먼저 말씀하신 행정 소송 진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는 승소한 사항이고요.
○유대혁위원 승소가 끝났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계속 진행 중입니다. 2심에서 진행 중이고요.
두 번째 거는 제가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나가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중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3시50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위원장 김인중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대혁위원 53페이지 한번 봐보실까요.
방동4통 경로당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현액이 전체 9,700만 원 중인데, 집행액은 3,1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은 6,600만 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집행잔액의 불용액이 형성이 되어있는데, 집행을 왜 못했는지 보니까 토지매입 협의 결과 당초 예상 토지매입비 감정가 대비 지출 금액 감소, 민원 추가 요청 부수공사 미발생 이런 내용이 쭉 써 있어요.
민원인들과 협상이 제대로 안 됐나 보죠?
내용을 질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토지매입비나 감정평가 금액과 실제 협의 결과에 따라서 토지매입비가 과도하게 차이나는 게 아닌지 구체적인 원인이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평가 했을 때는 감정가는 3,900이 나왔는데요.
최종 매입가는 2,400으로 된 이유는 현재 거기가 시골길 관습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사실은 여기가 집행잔액 발생한 금액도 토지 소유자가 저희는 밑에다 하수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경로당을 지어야 되니까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저희가 그러면 매입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매입하는 조건에다가 본인들 땅이···.
거기다 옹벽을 해달라 뭐를 해달라 하니까 현실적으로 저희 공사비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사항이었어요. 저희가 계속을 절충을, 저도 제가 그때 과장 시절이었는데 처음에는.
5~6번 만났었고 전에 김동수 의원님이나 여성용 의원님도 계속 만나셔서 집행부랑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나중에 통장님하고 노인회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가격이 내려가면서 토지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정리되는데 1년 반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회에서도 예산을 최대한 주민이 원하는 거 해서 하자고 해서 의원님들도 저희한테 요청하셨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나중에 매입비가 정리가 돼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유대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설명서상에 잔액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민원 추가 요청 부수공사 미발생이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애시당초에 계획했던 옹벽 조성 및 우수공사 등 미흡한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설명도 좀 부족한 거 같고요.
향후에 현장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수공사가 없다고 봤을 때는 이 내용이 결정됐을 거예요.
공사를 더 할 거냐, 부수공사가 없었다고 거의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 내용을 감액하지 않고 집행잔액을 6,600만 원 정도를 남겨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왜 그런지를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이 부분이 계속 건물은 저희가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짓고 있었거든요. 진행이 됐고.
하수관로를 묻어야 준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계속 진행이 됐고 저희가 준공은 작년에 했는데 재작년에 토지 소유자 아드님이 민원을 계속 냈던 부분이거든요. 연말까지도 협의가 아드님이 절대 안 된다.
저희 하수를 못 묻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리저리 방법을 모색하다가 못하고 보류된 상태였는데 통장님하고 노인회장님께서 나서셔서 연말에 정리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리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됐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혁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정리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빨리해서 예산 배분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게끔 해주셔야지 이렇게 정리추경을 통해서 감안을 안 한다고 하면 남아 있는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민원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토지매입 협의가 12월 달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추경 예산을 보통 11월 달 정도에 정리해서 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한 달 정도가 감액할 수 있는 지난 다음에 협의가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추진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혁위원 감액하시고요. 앞으로 집행잔액의 불용액이 발생할 수 없게끔 이렇게 관리를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생활보장과
(13시56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생활보장과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아동복지과
(13시57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아동복지과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에 대해서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용률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목표치가 21%예요. 어디를 보는지 아시죠?
목표치에 대해서 목표치가 21%고 실적은 18.5%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을 보면 88%입니다.
88%를 기록하여 목표에 미달 됐다고 성과분석이 됐거든요.
성과보고서에서는 장기 임차과정 및 민간어린이집 모집 과정에서 적합자 부재로 일부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추진하실 겁니까?
이번 결산검사 성과분석 내용에 이러한 부분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추진할 계획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수경 ···.
○이희환위원 그동안 우리 국장님들이 얼마 고생을 하셨는지 우리 과장님들 아시겠죠?
아시는 팀장님 옆에서 자료 제출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수경 ···.
○이희환위원 결산검사서에 지금 성과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요. 없는 자료를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목표치 21%에 대해서 실적이 18.5%고 달성률은 88%라고 기록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대책을 추진할 것인가 분석을 했으면 계획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수경 국공립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신규 국공립 개발을 하다 보니까 충족률이 낮은 감이 있는데 많이 홍보해서 어린 학부모들한테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홍보를 하신다고를 하는데 홍보라는 용어 자체가 말로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대책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추진할 것이 그냥 홍보를 하겠다,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결산검사에 전년도 예산을 다 사용한 거고 예산을 하는 부분인데 그 예산에 따라서 분석한 내용을 본 위원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은 다 사용을 했지만, 분석하실 때 직접 과장님도 관여해서 분석 내용을 인지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수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위생과
(14시02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위생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생활환경국
(14시02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나병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인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Ⅰ)
202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Ⅱ)
2025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5회계연도 결산 설명서
[부 록]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인중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4시12분)
○위원장 김인중 먼저 푸른환경과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대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174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비 같은데요.
집행액이 1억 6,600이고 집행잔액이 4,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내용을 봤더니 지급대상자 개인정보 오류, 계좌 오류, 거주자 오류 등 기타 등등 계좌 부분이 오류가 돼서 집행이 안 된 거 같은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지향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집행잔액에 대한 분을 언제까지 다 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푸른환경과 한규호 이번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대혁위원 예.
○푸른환경과 한규호 이거는 이걸로 결산이 되는 거고요.
○유대혁위원 왜 그러냐면
○푸른환경과 한규호 이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대혁위원 그렇죠. 4,000만 원인데 돈이 안 나간 게 계좌가 오류가 돼 있는 개인정보를 잘못 받았기 때문에 미집행이 된 거거든요?
○푸른환경과 한규호 아마 이게 시스템상에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서 증빙이나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거를 저희 직원들이 보고 금액을 정산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5년 안에 정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오류 정보가 있어서 못 받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알려서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유대혁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그냥 봐야 될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구민들이나 탄소중립 포인트 관련돼서 자발적인 참여 부분이거든요?
○푸른환경과 한규호 맞습니다.
○유대혁위원 지급을 못 하고 있다는 거는 계좌번호를 우리가 잘못 받아가서 오류 때문에 안 나간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건수도 많을 것이고 공무원분들도 인력이 한계가 있다는 점 존중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계좌번호를 잘 받으셔서···.
계좌번호만 있으면 집행은 다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계좌번호만 알면 이 부분도 집행률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계좌번호 잘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환경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소행정과
(14시15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청소행정과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질의하여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과장님, 2025년도 결산검사서 작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사실 청소행정과는 구비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국비, 시비도 많죠. 적은 예산이 아니고.
그리고 또 청소행정과의 직원들도 고생하지만, 거기에 관계돼 있는 기간제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혹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부분이 우리 청소행정과에 얼마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 문명옥 25년 결산서에 보면 사고이월 받은 게 3건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얼마나 예산은?
○청소행정과 문명옥 금액적으로 보면 5억 1,300 정도 됩니다.
○이희환위원 그 부분은 여기서 따질 일이 아니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짚어볼 부분이고요.
사업을 하다가 사고이월로 잡은 부분이 있나요?
○청소행정과 문명옥 사업을 하다가 사고이월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몇 건에 얼마나 돼요?
○청소행정과 문명옥 25년 결산서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환위원 예. 25년 결산서.
○청소행정과 문명옥 3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3건 있어요.
제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을 하는 부분인데 예산을 12월 달 되면 내년 예산 또 세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삭감을 안 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들 하시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 문명옥 예.
○이희환위원 근데 여기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그해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 문명옥 저희 부서에서 한 사고이월은 대행계약비, 대행용약계약비에서
○이희환위원 연도 이월돼서 넘어가는 사고이월인가요?
○청소행정과 문명옥 예. 왜냐하면 보험료 정산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하여간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행정과도 명시나 사고이월이 얼마나 되나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14시32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교통정책과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3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집행내역을 보니까 제3회 추경 당시 산정한 예산액 대비 하반기 손실보조금 집행이 감소한 사유로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운송수입금이 증가가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 운송수입금이 상반기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리고 운송수입금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겠습니다.
234페이지요.
○교통정책과 이창은 저희 마을버스 사항이고요.
하반기 때 운송수입금이 늘어가지고요. 많이 탑승이 됐어서 수입금 6,000에서 7,000 정도가 늘었습니다.
○유대혁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 이창은 하반기 마을버스 운영 부분인데요.
승차객이 좀 더 늘어서 그때 늘어난 부분이 6,000에서 7,000 정도 됩니다.
○유대혁위원 지금 보면 현행보조금 부담 비율이 시비가 대략 보니까 17%, 구비가 38%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유성구가 재정 부담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비 보조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하고 협의하고 있던가 아니면 손실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어떤 대책으로 이거를 나중에 만회하실 건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 이창은 시에서는 매년 4억 정도 보조금을 받고 있고요.
적자 부분에서 매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지출된 부분이 재정지원금이고요.
저희가 따로 지금 마을버스 노선 개편을 이번에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트램이랑 연계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트램이 이제 순연되다 보니까 마을버스도 거기 맞춰서 해야 돼서 노선 개편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도 용역도 24년도에 중지했다가 이월시켰던 용역 마을버스 노선 개편이었는데 그 노선 개편 통해서 노선도 3개 노선, 4개 노선 늘리고 버스도 증차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는데 시 버스노선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그거에 맞추다 보니 못 했었는데요.
지금 상태는 저희도 트램이랑 연계해서 저희도 당초했던 용역대로 검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대혁위원 일단 구의 입장에서는 구비가 여기 보시면 19억 예산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트램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을버스 운행을 안 할 수도 없고 공공재 형식으로 해서 차상위층이라던가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첨예하게 노선을 개편을 했으면 좋겠고요.
구청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가올 수 있게끔 그런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비가 19억이라는 부분이 물론 공공재 형식의 마을버스 부분에 지출이 되긴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이거를 감내할 수 있는 범주는 아닌 거 같고요.
시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이창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대혁위원 노선도 대선에 편성하실 때 시민들의 불편함은 최대한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 이창은 예.
○위원장 김인중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미수납액이 존재하잖아요.
이게 작년에 못 걷은 금액인데 사유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소재 불명 등으로 미수납액이 발생됐다고 되어있는데 결산 이후에 추가로 걷은 돈이 더 있나요?
계속 관리가 되면서 걷고 있는 중인 건지 아니면 여기서
○교통정책과 이창은 계속 걷고 있고요. 체납 부분은 별도 고지를 하고 체납은 별도 교통 저희 체납팀으로 이월해서 체납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분할납부의 방식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안내가 나가고 있나요?
○교통정책과 이창은 최초에 고지할 때 선납을 하면 할인한다는 것도 먼저 고지를 해드리고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는 거는 의사표시도 별도로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 의무보험은 무조건 가입하고서 쓰시는데 이분들이 안 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 작년에 비해서 안 내는 분 있으니까···.
저희도 그리고 이의신청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듣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분들은 분할납부랑 그런 거 검토하는데 거의 다 체납이 많습니다.
안 내고 버티시고 의무보험도 대포차량 그런 게 많아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재 불명은 확실하게 있는 거고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거는 저희가 작년도에 비해서 수납이 어렵고 하는 거하고 오셔서 민원 제기하시는 거 듣고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되도록 체납 없도록 체납에 대해서 저희가 더 걷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걷는데 최대한 노력은 하시는데 그래도 막 안 걷히는 미수납액은 계속 쌓여는 가겠네요? 연이 갈수록?
○교통정책과 이창은 예. 별도 체납관리부서로.
과태료는 부과를 하고요. 미납자는 독촉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주차관리과 체납부서로 넘겨서 거기서 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이륜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미수납액이 발생하는데 이분들이 검사를 안 받거나 늦게 받아서 과태료를 내신 건데 과태료를 내시고서 또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지 아니면 벌금 내고도 안 받는 분이 계신지 파악이 혹시 되시나요?
○교통정책과 이창은 이륜차 과태료 늘어난 게요.
검사 제도가 개편돼서 25년 4월부터 개편돼서 환경안전검사 통합 운영하면서 기한 내 수검 안 하셔서 과태료가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이륜차 부분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어서요. 계속 독촉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미수납액 독촉 말고 이게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륜차 검사를 받는 게.
과태료를 내고도 이후에 검사를 꼭 받는지.
○교통정책과 이창은 이륜차 검사를 받아야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저희가. 날짜가 생성돼서.
검사를 받아야지만 저희 과태료 부과를 하니까요.
○박정수위원 안 받으시는 분들은 아예 보험 가입이 안 되거나 번호판을 떼거나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 이창은 과태료 부분은 행위에 대해 잘못한 거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시면 그 날짜를 계산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박정수위원 아예 안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그럼 아예···.
○교통정책과 이창은 안 받으시는 분들은 최고 금액으로 30만 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오토바이 등록된 보험 기준으로 그 신상으로 연락을 취하시는 거죠? 과태료를?
○교통정책과 이창은 예.
○박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경위원 황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33페이지에 보시면 마을버스 전기버스 구입 보조 국비 매칭된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을버스 저상전기버스로 4대를 구입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했고요. 집행내역에 보면 현대에서 나온 차종에 대해서 보조금과 예산액 지급액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해가 좀 어려웠던 부분은 아래쪽에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보시면 우진산전에서 나온 또 다른 차종의 국비 보조금 내역이 한 줄 더 추가돼 있는데 이게 집행내역에 어떤 관계가 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교통정책과 이창은 이거는 집행내역이 아니고요.
저희가 구입한 차량은 현대차동차를 구입을 한 거고요.
현대자동차를 구입해서 국비 보조금이 6,400만 원으로 결정된 금액이고요.
우진산전은 5,600짜리 비교표로 넣어놓은 겁니다.
○황인경위원 비교 참고용으로 넣어놓은 자료이십니까?
○교통정책과 이창은 예.
○황인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황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PM 단속 때문에 2명을 운영 중인가 봐요.
○교통정책과 이창은 예. 2명.
○박석연위원 유성구 2명으로 커버하기 힘들지 않나요?
돈도 남았네요. 보니까요.
이것 때문에 아파트 단지 앞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학생들 위험 때문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시로 확인하려면 집행내역 잔액 있는 데도 사람을 덜 쓰는 거는 좀.
○교통정책과 이창은 덜 쓰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임금이다 보니까 당초에 금액에서 정리해서 남은 금액인 거고요.
당초에는 이게 시비로 전액을 지원을 받았었던 금액입니다. 작년부터 전액 구비로 세워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두 분이서 힘들긴 한데요. 저희도 최대한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기는 단속도 하지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고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두 분을 나눠서 시간 차로 둬서 시간선택임기제인데요.
그렇게 두 분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구비로 들어갔던 거고요. 그전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서 썼던 부분입니다.
금액 남는 부분은 인건비로 정해져서 한 부분이라서 이걸 어디다 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나눠서 쓰기는, 기간제 쓰기도 어렵고.
당초에 두 분으로 해서 잡아놨던 금액이고요.
○최석근위원 그러면 이게 그전에는 비용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확인이 되나요?
이번 연도 거 말고 25년도 말고 전년도에.
○교통정책과 이창은 전년도 거는 지금···.
그건 별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전에 남았으면 올해도 남을 걸 예상해서 인원을 충원하면 되지 않냐 제 말은 그 말이고요.
그리고 이게 보관료하고 견인비 이렇게 해서 실비만 청구하는 건가요? 과태료는 없이?
219페이지요.
○교통정책과 이창은 견인료하고 보관료는 신고가 들어오면 업체한테 통보를 해서 업체가 일단 수거를 하고요.
그렇게 안 됐을 경우 견인해서 하는 부분에서 대당 금액으로 잡아 놓은 금액입니다.
작년에 32대를 견인을 해서요. 보관료로 그 금액인 겁니다. 98만 5,200원.
○최석근위원 그러니까요. 과태료는 없냐고요. 제 말은.
실비만 청구하시냐고요. 저희는.
지금 저희가 집행한 금액이 6,8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쪽 업체에서 수령한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업자여도 이렇게 할 거 같은데? 갖다 놓고.
○교통정책과 이창은 업체한테 별도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최석근위원 그러니까요. 이 과태료가 없어요?
쓰레기 하나 버려도 3만 원 딱지 떼고 가는데.
○교통정책과 이창은 ···.
○최석근위원 PM은 자동차로 안 들어가나요?
이륜차도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과 이창은 업체한테 과태료가 안 나가는 건 나가기 전에 업체에 다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수거 못 한 것만 저희 견인한 것만 과태료 나가고요.
○최석근위원 업체 편의 봐주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교통정책과 이창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도 치우는 것도 있지만, 거기다 통보를 해서 거기 자체적으로 먼저 치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치웁니다. 거기서 먼저.
○최석근위원 과태료 규정이 없냐는 게 질의 내용인데.
○위원장 김인중 과태료에 대한 부과 대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 기준은 있나요?
○교통정책과 이창은 ···.
○위원장 김인중 지금 무단 방치된 거를 견인한 거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 이창은 견인한 거는 과태료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는 저희가 신고 들어오면 업체가 먼저···.
저희는 업체한테 치우라고 먼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못 치우니까 업체 먼저 치우게 되면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적은 거고요.
(14시4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48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최석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말씀대로 하시면 보관료하고 견인료가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청구한 거잖아요. 98만 5,200원은요.
그러면 업체에서 회수 안 해가고 몇 개는 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정책과 이창은 32개를 견인했는데요. 과태료 규정이 별도 저희가 없다 보니까 과태료만 부과 되고···.
저희가 견인해 와서 보관하면서 보관료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만 시간 외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최석근위원 그러면 PM은 불법 주정차나 이런 부분처럼 과태료가 없다?
○교통정책과 이창은 예.
○최석근위원 이거 좀 구민들이 많이 불편한 부분 같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차관리과
(14시50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주차관리과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쭐게요.
결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겠지만, 갑천1·2구장에 파크골프장에 있는 주변이 주차장 주차난 때문에 지금 되게 주차과도 힘들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 걸로 알아요.
물론 지금 할 부분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시에서 중앙분리대를 1km 조금 안 되게 설치를 했고 1.7km 정도를 해야만 파크골프장 1·2구장이 다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데 그렇게 난 후에만 우리가 경찰청에다 심의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주변이 거기만 경찰청에다 시간대별로 임시 허용을 해주는 게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가 공단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엄청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파크골프장 1·2구장 관리 도로가 우리 구간이라 시에서 하고 있지만, 연계해서 주변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구 차원에서도.
주차난에 대한 문제는 그쪽 지역뿐만 아니라 유성구 전체,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그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파크골를 이용하시는 분들 대로 주차에 대한 불편이 있으시고 반대에 대한 급부가 엄청 많아요.
사고나 무단횡단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너무 많은 불편함들이 상충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어떻게 해서라도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도로가 아닌 그쪽 공단 지역으로라도 하게 되는 어느 정도의 계획은 세우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경찰청에서는 그쪽이 시간제 유예 구간을 선정해 보는 것도 고민을 해볼 수 있다고 그래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일단 그쪽은 저희가 시간제 구역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외에도 공장을 다니시는 일반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그쪽은 주차와 관련된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구역 내에 별도의 주차장이나 이런 게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 주신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저희가 사실 고민을 해본 거는 일방통행을 하면서 주차구역을 설치해 보는 것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대형 차량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원활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고민을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사회도시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원과
(14시54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공원과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혁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사도 김인중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아침부터 결산부터 조례안 검토를 하는 과정에 처음 과장님들이 답변석에 서 계시고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답변의 내용이 성의라는 표현보다 적극적으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이 형식적으로 그치면 우리 결산을 하는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향후부터는 적극적으로 답변할 수 있게끔 집행부하고 협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예. 하십시오.
○유대혁위원 페이지 결산설명서 27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보니까 시비 전환사업인 거 같고요.
진행현황을 보니까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사업이 예산현액이 2억 3,500만 원 정도, 집행액은 1억 2,000만 원 정도에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1억 1,000만 원 정도 47%로 집행이 되어있는데요. 질의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용의 맨 밑을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전액이 미집행이 되었고 설명자료에 보면 2024년 시설사업 준공에 따른 미집행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시설사업이 아마 준공이 되어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지만, 관련 위탁사업비가 예산편성하고 한 번도 집행이 안 됐는데 불용처리 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 박소연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방동 수변 여가공간 기반 조성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계속비 사업이라서 2020년도부터 현재 26년까지 계속되어 있고요.
실제로 제가 밑에 집행내역에 보면 시설비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같이 묶여 있는데, 이게 굳이 같이 계속 따라가야 되냐, 실제로···.
질문 주신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저희 기재된 대로 2024년에 실제로 집행을 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이월이 된 거고 따로 이 2개가 시설비하고 위탁사업비 같이 묶여서 가야 된다는 계속비라서 꼭 묶어서 가야겠다고 해서 부득이 이번에 이 내용이 수록이 됐다고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유대혁위원 실질적인 비용은 계속비 사업이니까 집행이 됐다는 부분이죠?
○공원과 박소연 예. 맞습니다.
○유대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보여주는 것만 하면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집행이 불필요한 예산이었다고 쓰여진 것처럼 눈에 보여요.
예산편성이나 사업비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 싶고요.
향후 사업 추진할 때 추진 및 예산편성 할 때는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기술을 해주시던가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 박소연 말씀하신 부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대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우리 과장님들 발언대에 세우는 게 제가 정확한 팩트를 얻기 위해서 지금
어차피 국장보다는 과장님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심층 있게 안다고 생각해서 발언대에 과장님들을 모시는 겁니다.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유대혁 위원님도 적극적인 답변을 원한다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련 사업, 특히 우리 사업에 대해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그리고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혁위원 공원과 내용을 보면 오늘 제가 질의하는 거는 금액이 크거나 아니면 집행이 불용되거나 이런 부분을 중시 리스트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산설명서 27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보면 집행현황이 2025년도 예산액이 총 31억 8,000만 원 정도에서 실제 집행된 금액은 특정공법 선정위원회 수당 명목에 189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률이 거의 제로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체 예산에 99% 거의 쓰지 않았다고 봐서 31억 8,700만 원 정도가 전액 이월됐습니다. 확인하셨어요?
○공원과 박소연 예.
○유대혁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 내용을 보니까 주요 이월 사유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발제한구역 행정 절차 이행을 제시하였고 이 절차를 개발제한구역에 행위 허가 등 예산지 편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협의가 선행되었어야 하나 사전 협의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을 초래한 거 아닌가.
관련 행정 절차의 구체적인 추진 경과와 관할 기관의 협의, 이런 지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좀 크잖아요.
○공원과 박소연 예. 맞습니다.
세부내용을 죄송한데 디테일하게는 답변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저도 개발행위 구역이라서···.
난해하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씀은 저도 들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세부 일정이나 왜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혁위원 그러면 이후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 내용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공정지연 관련된 것도 여쭤볼게요. 이 부분이 2025년 1월부터 2027년 5월까지로 계획이 되어있는 걸로 눈에 보여집니다.
근데 본 공사가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업 기간이 2027년 5월에는 끝날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준공이 2027년 5월이면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늦어지면 완공되는 부분까지 시간 2027년 5월 넘어갈 거 같은데 괜찮습니까?
○공원과 박소연 실제로 저희는 2027년 5월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그 기간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돌발상황이 많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물품이 조달이 적합하지 않아서 지연되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저희는 최대한 준비는 해서 하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2개월씩 늦어지긴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27년 5월에 꼭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대혁위원 지금 시작한 거죠?
○공원과 박소연 예. 시작은 했습니다.
○유대혁위원 계획표대로 27년 5월까지 준공을 마무리하게끔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경위원 황인경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결산설명서 257페이지에 보시면 국립공원 및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경중을 따질 수 없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세수추계를 할 당시에는 7만 5,000원이었는데 실제로 걷고 보니 72만 원이었습니다.
추계 당시랑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론 과태료 부과징수 특성상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세수추계가 좀 더 정확할 필요가 있지 않았었나.
왜냐하면 다른 사업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공원과 박소연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정확하면 좋은데 저희도 예측을 최대한 해본 거고 3년 치 평균치를 잡았는데 많이 빗나가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황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녹지산림과
(15시03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녹지산림과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두 번째 본서류 33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336쪽에 단위사업 휴양시설관리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녹지산림과 손한정 예.
○이희환위원 오전에도 캠핑장 관련해서 동의안이 보류돼 있는데요.
사실 과장님도 이 업무는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건설과 쪽에 그다음에 재난안전과 이쪽에 업무를 많이 하시고 이쪽 업무는 처음이시죠?
○녹지산림과 손한정 예. 처음입니다.
○이희환위원 2025년도 내용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을 안 했을 때, 잔액이 남았을 때 문제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아마 올 12월 달에도 본예산 세울 때 이러한 부분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거기 보시면 휴양시설관리해서 25년도 예산이 10억이죠?
○녹지산림과 손한정 예.
○이희환위원 10억에 결산이 9억 8,900이죠?
○녹지산림과 손한정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 다 사용을 안 하셨죠?
○녹지산림과 손한정 예.
○이희환위원 여기서 잔액이 남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산림휴양시설 유지관리비가 있고 유성구 야영장 관리가 있어요.
성과지표 내용에서 본 내용을 질의를 했는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 중에 캠핑장 관리 지표 목표 달성률이 85%로 다소 저조하게 나타났죠?
○녹지산림과 손한정 예.
○이희환위원 85예요. 성과보고서를 보면···.
하기동이죠. 하기숲이.
하기숲캠핑장 이용률은 68.4%, 성북동 숲속야영장은 38.8%.
실질적으로 %로 계산한다고 하면 여기서 두 시설 간의 이용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반영할 때도 엄청 힘들게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활용을 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캠핑장을 전국적으로 예약을 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녹지산림과 손한정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성북동 숲속야영장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적다.
저조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성구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저조한데 2026년도 예산 제대로 반영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 저조합니까?
○녹지산림과 손한정 일단 저희가 파악을 하기로는 하기동 캠핑장의 경우 차가 캠핑사이트에 바로 들어가서 캠핑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이용자 편의성이 높은 캠핑장입니다.
그리고 성북동 같은 경우는 텐트만 칠 수가 있고 차가 들어가서 짐을 내려서 사람들이 들고 이동을 해야 돼서 이용성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정용래 구청장이 최초에 그린벨트 임야 풀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사업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녹지산림과 손한정 그린벨트를 풀고
○이희환위원 실적도 없는 이런 저기를 구청장이 공약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실적이 왜 저조하느냐. 최초에 선정할 때 그런 거 용역 주고 다 판단을 해서 거기가 적정한 장소라고 설치한 건데.
실적도 안 나오는데 예산 계속 갖다가 반영해서 업체들 수탁 줘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 닫아야지.
○녹지산림과 손한정 이게 이제
○이희환위원 25년도 예산···.
과장님 그 자리에 서니까 머리가 하얘졌죠? 잘 생각도 안 나죠? 다 아는 내용인데.
아까도 내가 앞 국에도 얘기했지만, 국장님들이 참 많이 고생했다고 과장님들이 느끼실 거예요.
앞으로 향후에 이용률의 제고를 위해서 향후에 어떤 홍보를 하고 어떤 활성화 대책을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을 때 순간적으로나마 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까? 답변 못 하면 내년도 예산 못 세웁니다.
○녹지산림과 손한정 오전에도 저희가 동의안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현장에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성북동 캠핑장에 대해서 홍보가 별로 안 됐다는 거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고 지금 위탁기관에서는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위탁자가 선정을 할 때 애초에 홍보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받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본 위원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건요.
이러한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용역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타당성.
거기가 우리 유성구청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임야였잖아요.
임야에 그린벨트 지역이었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전부 다 유권해석해서 풀어가지고 거기다가 캠핑 야영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30몇%밖에 안 나오는 이런 실적을 가지고 계속 예산을 들여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한테 뭐라고 할 내용이 아니고 정용래 구청장님이 이것은 분석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1~2억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이. 그렇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녹지산림과 손한정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고민을 하도록 하고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킬 건지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검토 한번 해보세요.
○녹지산림과 손한정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혁위원 유대혁입니다. 죄송합니다.
녹지산림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보고 싶은 데는 296페이지 설명서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유성이라는 곳이 새로 개발이 된 곳은 가로수가 잘 되어있어요. 이팝나무도 그렇고 벚나무도 그렇고 수량 개종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거나 예산이 11억 세워 있지 않습니까?
○녹지산림과 손한정 예.
○유대혁위원 85%, 15%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유성구에 상인들이 매우 불편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간판이 가립니다. 간판이.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은 유성구 유성호텔 네거리에서부터 장대동 중학교 있는 데까지 또 노은동에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밤인 줄 알았는데요. 호두? 밤인가?
아이들이 밤인 줄 알고 먹으면 마비 증상이 있는 그런 수량이 지금 차에 떨어지기도 하고 차량에 부서지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량 개종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조금 간판을 많이 가리는 것들은
유성이 20년 정도 발전하는 과정에 나무들도 컸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 활성화 정책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로수를 가지치기를 해서 소상공인이 활성화돼서 살 수 있게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녹지산림과 전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얼마나 덥습니까.
풀이 너무 자라서 매일 쉬지도 못하시고 고생하시는 부분에서는 사도 위원 대표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중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현장행정을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양경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유대혁 위원님 저 4명이 현장행정을 가서 여러 가지를 배운 거 같습니다.
각각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보지 않았을 때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느꼈고 각각 위원님들이 이용률이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동의안 올라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홍보에 대한···.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도 이용률 낮은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에 대한 거는 아실 겁니다.
홍보 부분이나 나중에 위탁사 선정을 할 때 제안서든 어떤 방법이든 제안서 드릴 때든 일단 돈이 안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안 들어가면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홍보에 대한 실적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원 거기에 있는 분들 2명인가 밖에 실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나머지는 밖에서 근무하시는 거고 행정을 보는 분은 딱 두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뭔가 예산이 지출이 안 되고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주셔서 위탁 줬다고 손 떼지 마시고 이용률이 계속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거를 적절하게 조절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고생 많으셨고요. 준비하시느라고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 돼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정회를 하고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도시국
(15시34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흥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김인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Ⅰ)
202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Ⅱ)
2025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5회계연도 결산 설명서
[부 록]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인중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5시39분)
○위원장 김인중 먼저 도시계획과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보시면 방치된 빈집조사 실태조사 지출내역이 있는데, 내역이 지출한 내역이 왜 따로 없죠?
인건비나 또는 경비 이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어디다 돈을 쓴지는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 한재성 ···.
○최석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빈집 건수가 당초 885세대에서 455세대로 감소했잖아요. 전입자가 있나요?
○도시계획과 한재성 거주자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빈집 조사를 할 때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나 이렇게 해서 885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었는데, 도시개발이든 건축 철거 예정 구역 내가 435가 되어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당초에 5,000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수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집행액이 2,500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최석근위원 그러면 수도하고 전기 사용량으로서 파악했다는 얘기인가요? 실사는 없었고?
○도시계획과 한재성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직접 가서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수도하고 전기하고 이런 사용량으로 해서 빈집을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실제 조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철거되는 게 있고 재개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 50%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최석근위원 전기, 수도 검침하는 걸로 해서 비용이 2,500만 원이나 추출되는 게 상식적이지 못한 거 같은데.
○도시계획과 한재성 이건 저희들이 빈집 위탁사업비 해서 총 5,000만 원은 빈집 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요.
수량이 저희들이 800세대였다가 반으로 줄다 보니까 사업비도 자체적으로 반으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별로 수량이 감이됐기 때문에 사업비도 감이 된 겁니다.
○최석근위원 그러니까요. 455세대 체크하는데 용역 비용으로만 2,500만 원 쓰신 거예요? 빈집
○도시계획과 한재성 예. 맞습니다.
○최석근위원 집 빈 거 있나 관내 돌아다니면서 체크하면 되는데 이게 뭐 용역까지 줘가면서 2,500만 원을 쓰시고.
내년에도 이거 준비되시는 거예요? 이거 금액이요?
○도시계획과 한재성 이거는 저희들이 빈집을 조사하면서 빈집을 현장을 직접 조사해서 급지별로 나눠서 등급을 또 나누게 됩니다.
현장 주인하고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용역비를 산정하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게 단순 수량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빈집을 1, 2, 3등급으로 해서 이거를 리모델링 할 건지, 재활용을 해서 할 건지, 철거를 할 건지 이런 용역들을 전부 다 용역 과업에 지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현장 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과업을 수행해야 되고 토지 소유자하고 건축주하고 이 부분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과업 수행에 따른 수행용역비입니다.
○최석근위원 내용을 그래도 좀 더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실태조사라고만 돼 있고 내역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궁금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 한재성 예. 알겠습니다.
○최석근위원 그리고 내역을 하실 때 저희가 빈집에 우려가 많잖아요. 얼마 전에도 어디서도 폐가에서 사체로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안전 위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거나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집주인한테 허가를 받고 막고 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 한재성 저희들도 가장 어려운 게 소유자분이 출입 제한이나 그 이후에 계획이 있다 보면 이런 동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철거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작업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작업한 중에서도 세 가구, 네 호수만이 가능해서 올해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65가구 중에 조사를 해보면 동의가 안 돼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다음부터는 보완해서 발언도 그러셨잖아요.
처음에는 전기, 수도 검침으로 파악하셨다가 또 변경하셨잖아요.
저희가 한 번에 알 수 있게 다음에 보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한재성 예. 알겠습니다.
○최석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중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방송이 껐다 켰다 하는 관계로 송출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332쪽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비슷한 질의를 드렸는데 미수납액이 많이 있는데 4월 말 이후로 추가 징수한 금액은 얼마이며, 현재 남아 있는 건수와 금액을 각각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 한재성 지금 현재 저희들이 8월 30일 기준으로 미수납액이 27건에 1억 3,600여만 원이고요.
저희들이 약 27건이고 이거는 10건 빼고 17건에 대해서는 압류가 돼 있고요.
압류를 못 하는 거는 재산이 확인한 결과가 없어서 무재산으로 해서 압류는 못 하고 있습니다. 10건에 대해서.
○박정수위원 방금 1억 6,0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도시계획과 한재성 지금 현재 보고된 거는 미수납액은 2억 500 정도 됐는데요.
지금 현재 8월 30일 기준으로 미수납액은 일부 납입을 받아서 1억 3,600 정도가 미수납이 됐습니다.
○박정수위원 혹시 장기간 동안 미수납된 건이 별도로 확인이 되시나요?
○도시계획과 한재성 저희들이 27건입니다.
일단 세정과 체납계로 넘어가서 진행은 그쪽에서 체납을 하고 있는데요.
현황은 갖고는 있는데 장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확인 못 했습니다.
○박정수위원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주민분들이 계시니까 헝평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앞으로도 미수납액이 있으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세금을 잘 걷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한재성 예.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류 본서류 349페이지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지원율을 한번 성과분석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지원율이 목표가 23건으로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과 한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목표 23건 대비 15건을 지원하여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여기에 달성률은 65%로 달성률이 나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 한재성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성과보고서에 지원 기준인 월평균 소득액의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지원 대상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가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 한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기준 변경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에게 첫 번째 변경 내용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두 번째 별도의 대응 방안은 있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한재성 첫 번째 등급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말씀하셨는데요.
안내는 저희들이 별도로 안내는 하지 않고 처음에 변경이 되면서 그때 한 걸로 진행가면서 얘기한 걸로 돼 있고 별도로 특별하게 안내는 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두 번째 별도의 대응 방안은 있었는지.
○도시계획과 한재성 이거는 지금 이거에 따른 별도의 대응은 못 했는데요.
○이희환위원 25년도 거예요. 올해 거 말고.
○도시계획과 한재성 예. 맞습니다.
이거는 업무 집행만 했고 별도로 행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따른 주민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별도의 대응 방안은 있었냐고 물어보는 게 향후 개선사항에 성과분석 내용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모색 해놨는데 모색이 물음 표시가 들어가는 건지, 모색하겠다는 건지, 모색하였다는 건지.
부서에서 분석해 놓은 거예요. 향후 개선사항이라고.
원인분석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지원을 지원 기준의 월평균 소득액의 연간 상향 조정으로 지원 대상자가 방금 제가 질의했던 대로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 한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목표가 23건이면 전체적인 여기 예산이 얼마예요.
2025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대략적인 수치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도시계획과 한재성 ···.
○이희환위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 한재성 예산현액은 1,400만 원인데요.
목표액은 저희들이 당초에 대략적인 주민들을 조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산정을 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는데요.
이게 과정에서 일부 확인하면서 제외되는 주민들이 계셔서 소득 조사에서 일부는 세부 조사를 하게 되면 일부 이게 변경돼서 감소가 되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한테 안내하고 이런 절차들은 못 한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사 단계부터 주민들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고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내용들이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이희환위원 집행부에서 도시과에서 정책사업 목표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내용에 개선사항에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세요.
○도시계획과 한재성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희환위원 26년도에도 또 이런 내용이 반복될 거예요.
여기에 이런···.
결산검사서에 나온 내용은 매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반복되는 내용들일 겁니다.
예산과 26년도 본예산하고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요. 국비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 한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매칭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순수 국비입니까?
○도시계획과 한재성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이희환위원 매칭이에요?
○도시계획과 한재성 예.
○이희환위원 몇 대 몇이에요.
○도시계획과 한재성 80, 10, 10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희환위원 80, 10? 90, 10? 80, 20?
○도시계획과 한재성 80, 10, 10 해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희환위원 적은 퍼센트를 가지고 매칭을 가는 거지만, 예산이 잔액이 발생하고 분명 예산이 잔액이 발생했을 거예요.
목표대비 실제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성과를 못 냈잖아요. 그렇습니까?
잔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 한재성 지금 잔액은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잔액이 없어요?
○도시계획과 한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은 다 썼는데 그러면 목표 23건에 15건을 했다는 것은 뭐가 산출이 잘못됐던지.
예산을 다 사용한 건 잘했어요. 잘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목표 23건 중에 15건을 지원해 줬잖아요.
65%밖에 달성을 안 했는데, 예산 대비 실질적인 %는 100% 다 달성한 거 아닙니까?
결산검사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도시계획과 한재성 예산상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를 했다가 추경 때 예산 정산을 하면서 막판에 저희들이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은 결산에서는 다 집행한 걸로 되는 겁니다.
최초에 조사한 거하고 나중에 국비 신청할 때 수량에 맞게 신청하고 변경이 되기 때문에 최종 변경이 돼서···.
○이희환위원 349쪽 한번 잘 보세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 보조 지원율 %로 돼 있고요.
25년도 달성 성과가 23건 중에 15개 됐잖아요. 달성률은 65%예요. 실적이 15개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한 건지.
○도시계획과 한재성 저희들이 계획은 위원님처럼 20세대를 계약을 해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9월에 세부 조사를 해서 최종 확정이 15세대로 돼서 예산을 국비 신청을
○이희환위원 그러면 최초 목표는 23세대였었는데 예산에 하나의 기준점을 15세대를 가지고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예산은 다 사용을 했고?
○도시계획과 한재성 최초에는 저희들이 23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9월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국비 신청할 때 15세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다시 신청을 해서 정정해서 예산을
○이희환위원 중간에 다시 정산이 됐던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과 한재성 예. 정산이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최초 목표가 23건이었었고 15세대가 나와서 15세대를 가지고 예산을 다시 중간에 정산을 해서 15개의 사업을 해서 예산은 하나도 잔액이 없다. 이런 뜻이네요?
○도시계획과 한재성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성과분석 내용도 그렇게 쉽게 이해가 가도록 되어야 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 한재성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다른 데는 예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성과분석 내용이.
관련 예산 사업 결산 현황까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관련 결산 예산 현황이 없어요.
그냥 목표 23개, 사업 15개만 나와 있는 거예요. 성과분석 내용이.
어느 업무 부서께 맞는지 모르겠네요. 서식 양식이.
이해했습니다. 저는.
○도시계획과 한재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이희환위원 이 사업이 꼭 목표를 뒀다고 사업을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중간에 정산했던 부분인데, 정산했던 부분도 성과분석 내용에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맞죠?
○도시계획과 한재성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빈집 실태조사에 보면 원래 저희가 885호였었는데 그게 변경이 돼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금액으로 보면 사실 잔액이 남은 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로 보면 48%가 남은 거잖아요.
○도시계획과 한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절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절감이 아니라 사실 추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재개발이나 이런 거는 사실 그해에 갑자기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너무 이쪽에서 사실은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될 것이 못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여기 보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나온 게 4개가 세출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집행된 걸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남은 집행잔액률이 다 두 자릿수를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추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섬세하게 접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안전도시국이든 지나간 생활환경국이든 유성구 전체가 그런 부분을 잘 섬세하게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 한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재난안전과
(16시02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재난안전과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과장님 344쪽에 보면 공유수면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재난안전과 홍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총 우리가 받아야 될 돈에서 3,800만 원 정도를 못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난안전과 홍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내용에 보면 왜 못 받았는가에 보면 이게 늦게 우리가 25년도 말쯤에 부과를 하다 보니 시간적으로 짧아서 못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때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징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현재는 많이 징수가 됐나요?
○재난안전과 홍영기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총 149건 중에 4건 미납해서요. 49만 원만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징수결정액 늦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금년도에는 치밀하게 앞당겨서 연도 체납 발생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어찌 됐든 저희도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때제때 받아야 구정에 반영이 되니까 과장님께서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경위원 황인경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363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등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부분의 금액이 민방위 집합교육 임차료나 냉난방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과 홍영기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주로 교육훈련 용품들하고 임차료 등 임차료가 주로 나가는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인경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무료 임차를 통해서 임차료의 상당 부분을 절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지금 보기에도 충남대학교 보통 백마홀이나 정심화홀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미루어본다면 유성구 관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임차료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지금처럼 행정을 이어 나가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임차료가 1,000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인데 다른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민방위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 홍영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황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설과
(16시06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건설과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최석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물어봤었는데요. 372페이지에 보면 미수납 건이 107건 2,169만 7,000원이 있는데요.
이게 미수납 건에 대해서 추징은 들어가겠지만, 차량출입시설 부분에서 1,857만 7,000원 정도가 미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나요?
○건설과 전경욱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저희가 차량출입시설이라는 게 건축물 그러니까 보도를 낮춰서 건축물 진·출입하는 시설인데.
취소를 하고 원상복구를 시키면 건축물 진·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 태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석근위원 관하고 서로 간의 약속인데 그거를 갖다가 안 지키면 악성 채무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언제까지 안 내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 전경욱 저희들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체납을 하게 되면 가산금이라든가 중가산금 이런 부분들도 부과를 하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심할 경우 재산 압류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아무튼 체납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중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대혁위원 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설명서 387페이지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관련된 도로정비사업 사업 내용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니까 시설비 401-01 예산 12억 6,5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셨는데 잔액이 12% 정도 남았습니다. 1억 4,9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결산설명서를 보면 본 사업의 목적은 관내 노후도로 및 시설물 정비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도로 기능을 유지하는데 사업을 목적으로 둔 거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관내도로 유지보수 수요 및 주민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현재 이런 상황에서 1억 5,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 안 되고 남아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관내 도로시설물 및 노후도로 정비를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있는데 그 내용에서 집행잔액이 추가적으로 도로정비에 더 활용을 할 수 있었지 않았냐라는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건설과 전경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도로유지관리 도로정비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연간 단가 사업들도 있고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입찰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입찰 차액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보통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면 87.74% 최소 금액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3% 가까이가 남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 가지고 설계변경 해서 저희가 최대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지만 거기서 공사가 끝나고 보험료라든가 정산을 하다보면 그 돈들은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씩 입찰 차액부터 해서 남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유대혁위원 그래서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 전경욱 예. 그렇습니다.
○유대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향후에 입찰이라든가 설계 정밀도를 높여가지고 잔액이 남은만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도로정비를 더 하실 수 있게끔 잔액 부분을 더 그 수치를 낮췄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남아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찰에 대한 단가 차액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지만, 설계를 정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 전경욱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최대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집행할 수 있는 만큼 집행을 하고 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대혁위원 예.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건축과
(16시11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과장님, 제가 쭉 저번에 보다 보니까요.
다른 과들은 사업할 때 잔액이 다 소진되는데 건축과는 인건비하고 경비 빼고는 쓰지를 않은 거 같아요.
○건축과 신현상 인건비 관련
○최석근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인건비하고 경비 빼고는 쓰지를 않아요.
홍보를 안 하셔서 그런가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안 쓸 수가 있을까요?
홍보 좀 하셔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던지
○건축과 신현상 예. 다음부터는 저희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여 사업비가 잔액이 남지 않도록 홍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혁위원 존경하는 최석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서 444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명으로는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이고요. 세부사업명으로는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보시다시피 전액이 불용 되어서 현재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2025년 대상지 5개소 모두 보강사업, 용도변경, 휴업 및 폐업으로 보강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100% 1억 3,000만 원 정도가 불용으로 잔액이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사전 수요조사나 추진실적 저조,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이 된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신현상 해당 사항은 2000년도에 건축물관리법의 내용이 개정되면서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건축주가 하도록 돼 있고 그에 대해서 국비, 시비를 지원하도록 국가의 의무도 같이 부여해서 해당 사업에 의한 일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부터 24년까지 조사된 대상지를 저희가 파악했을 때 총 18개소가 대상이 됐었고요.
18개소 중에서 5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여 저희가 사업을 성과적으로 이뤘지만, 8개소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라든가 기타 사업에 대한, 용도에 대한 폐업 등에 의해서 해당 용도가 지원사업이라든가 해당 용도의 의무대상이 아닌 걸로 확인돼서 8개소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5개소가 24년도 기준으로 2개소는 기존부터 내려오던 이월사업이고 3개소는 추가 확인이 돼서 의무대상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25년도 12월 31일 사업이 종료 기간이었는데 그 사이에 2개소는 타 자체 보강사업으로 이미 자기들이 지원사업 받지 않고 완료하였고 그다음에 1개소는 폐업, 2개소에 대해서는···.
1개소는 용도변경, 1개소는 휴업 등으로 해서 5개소가 모두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된 사항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26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반납할 예정입니다.
○유대혁위원 그러면 전액 반납할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건축과 신현상 예. 그렇습니다.
○유대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동주택과
(16시15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공동주택과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실적 성과분석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까?
427쪽 찾으셨어요?
○공동주택과 김학수 예.
○이희환위원 여기 보시면 성과분석 내용을 보면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실적은 목표가 원래 15개소였어요. 2025년도에. 맞죠?
○공동주택과 김학수 예.
○이희환위원 목표 15개소 대비 11개소를 지원해서 달성률을 보면 73% 달성을 하셨네요.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 실적 대비 지원사업 신청 단지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과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감소한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왜 감소가 됐습니까?
○공동주택과 김학수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이유는요.
요즘에 보통 스마트폰이 있어서 각 단지마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각 단지마다에 대한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하신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감소가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희환위원 그러면 다음 2020···.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업도 있겠지만요.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향후에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자체적인 어떤 방안은 강구 해보셨습니까? 이 보고서 작성하실 때?
○공동주택과 김학수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은 올해까지가 끝이고요. 다음에는 없는 사업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사업을 안 하니까. 그렇죠?
○공동주택과 김학수 그렇다기보다
○이희환위원 없어요. 여기.
○공동주택과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더욱더 홍보 많이 해서
○이희환위원 예산 관련 사업 결산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분석 자체가 성과분석 내용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공동주택과 김학수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없죠?
○공동주택과 김학수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을 썼으면 어떻게 예산을 썼다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되고 향후 조치는 이 사업은 2025년부로 사업이 종결되었으므로 라고 명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자꾸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도 탁상행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공무원들이 제일로 듣기 싫은 소리가 아마 그거일 거예요.
이런 소리를 절대 들어서는 안 되죠.
○공동주택과 김학수 예. 다음부터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정회를 하고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
(16시33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Ⅰ)
202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Ⅱ)
2025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5회계연도 결산 설명서
[부 록]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인중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의약과
(16시36분)
○위원장 김인중 먼저 보건의약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478페이지 보시면 마약류나 관련해서 수납을 하셨는데 이게 과징금 부과하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따로의 별도의 행동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게 25년도 기준인데 최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보건의약과장 최양희 25년도보다는 지금 현재로서 26년도는 줄어들었고요. 위원님.
그리고 여기 과징금 말고 이 이후에 더 발생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영업정지라든가 그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줄어들고 있으니 다행인데 앞으로도 더 줄어들게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인중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드릴게요. 소장님 모르시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유성구 전체적으로 연막 방역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위원장 김인중 민간위탁 쪽으로 돌려서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민간위탁을 2개 업체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그러면 대상 민간위탁 방역 소독을 하는 구역이 지금 도심권입니까? 아니면 농어촌 지역입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도심권도 있고요. 자연지, 녹지 지역 중에서도 산책로라든지 이런 쪽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막 소독이 경유에다가 살충제를 섞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주연 죄송해요. 연막은 하지 않고 연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연무가 기계 자체에다가 경유에다가 8:2인가 9:1인가 살충제를 해서 뿌리고 다니잖아요.
이게 제가 용역을 준 건지 모르겠지만, 관평동 도심권에도 상가 지역을 돌더라고요.
이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전시행정이라고 해서 보여주기식으로 많이 했던 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광역 부분에 넓은 지역 자연부락이라든가 지금 말씀해 주신 하천 변 이런 데는 뿌려도 상관이 없는데 도심권의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지역을 연막을 뿌리고 다니면 그게 경유나 이런 게 묻어가지고 옛날부터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관평동 지역에서, 저희 지역구에서 연막을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봐서 과연 이 도심권에 지금 같은 경우 그거를 연막을 뿌리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거는 검토를 해주시고 해충포집기 같은 거는 대용으로서는 웅덩이나 물웅덩이 이런 지역은 살충제 사용해서 모기 서식지라든가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살충제를 그쪽에다 자연 친화적인 살충제 같은 거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도심권에서는 연막을 하시는 거는 저는 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을 주셔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절감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처럼 진잠이라든가 구즉이라든가 농어촌 지역이 많이 껴있어서 광범위한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연막을 그렇게밖에 연무소독을 할 수밖에 없지만, 도심권에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절감하시는 게 맞지 않나.
주민들이 경유 뿌리고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걸어갈 때 그거를 맡은 분들이···.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그거를 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광경을 보고 저한테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역적으로도 포집기라든가 이런 예산이 13개 동에서 아마 보건소에서 천변이라든가 위생해충이 서식하는 지역에는 천변 따라서 전기 끌어서 가로등이나 이런 데에다가 설치를 해주시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낫지 굳이 보여주기식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거는 옳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최양희 위원장님, 혹시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인중 예.
○보건의약과장 최양희 저희가 지금 연막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유에 희석을 하는 거고요. 연무소독은 물에 희석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있고요. 물에 희석하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그리고 아마 확산된 범위도 연무소독이 덜하기는 한데 하얗게 비산되는 모습을 보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를 알겠고요.
인구 밀집 지역은 가능한 다른 방법을 강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겠네요.
연막하고 연막에 대한 문제점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490페이지 보시면 냉동난자보조 생식술 지원이라고 있는데 25년도에는 집행잔액이 100% 남았어요.
봤을 때는 유성구 냉동난자 보유 부분은 6쌍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수요가 없었는지 아니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신 건지.
○보건의약과장 최양희 냉동을 하신 분들이 6쌍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해동할 때 지원사업이거든요. 해동하는 부분이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올해 26년도부터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으로 합해서 같이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해동 부분에 지원 신청이 없으면 이렇게 100% 남아 버리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달리했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출산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인중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정책과
(16시43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건강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 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 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자치전문위원 신창현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국 장 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 나병용
- 안 전 도 시 국 장 이흥주
- 보 건 소 장 김주연
- 사 회 돌 봄 과 장 신하철
- 노 인 장 애 인 과 장 오진환
- 생 활 보 장 과 장 심창헌
- 아 동 복 지 과 장 이수경
- 위 생 과 장 이인옥
- 푸 른 환 경 과 장 한규호
- 청 소 행 정 과 장 문명옥
- 교 통 정 책 과 장 이창은
- 주 차 관 리 과 장 손은정
- 공 원 과 장 박소연
- 녹 지 산 림 과 장 손한정
- 도 시 계 획 과 장 한재성
- 재 난 안 전 과 장 홍영기
- 건 설 과 장 전경욱
- 건 축 과 장 신현상
- 공 동 주 택 과 장 김학수
- 보 건 의 약 과 장 최양희
- 건 강 정 책 과 장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