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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2회-제1차-사회도시위원회-2021.10.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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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0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인미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김연풍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인미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료의원이 발의한 8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총 5건의 조례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3분)
○위원장 인미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윤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양성평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7조의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 체계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12조와 제15조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인미동   윤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정희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5분)
○위원장 인미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황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의원   황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기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조례에 담고자하기 위함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 시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간은 3년 주기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에 길고양이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인미동   황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은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7분)
○위원장 인미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연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통하여 자긍심 고취 및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인미동   김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연풍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안      처음으로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9분)
○위원장 인미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최옥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 및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홍보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주민홍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유성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및 경로우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린카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참여업체의 신청자격과 등록신청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그린카드 신청자격과 발급절차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그린카드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치매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지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환자 보호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조례 제명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치매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지원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치매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 해당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인미동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5분)
○위원장 인미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의원   송봉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체계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환경시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를 따르도록 정비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상위법령과 대전광역시의 환경기본조례 체계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인미동   송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봉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처음으로
(10시18분)
○위원장 인미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성구민이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인미동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은 김동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20분)
○위원장 인미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대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대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주차시설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주차장적립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2중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및 상위법 불일치 등 조문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8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세부규정 및 안 제13조 2의 단기조성사업의 종료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규정을 신설하고 그밖에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등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렸으며, 본 조례안들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인미동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요, 107쪽에 보면 제6조 1항 3호 중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개정조문을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대곤   5조를 위원님 말씀해주신….
최옥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6조인데, 지금 6조는 보면 내용이 조금 달라요. 위원회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에는 그렇게 돼서 이게 어떻게 구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앞에는.
○생활환경국장 김대곤   예.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최옥술위원   107쪽에 보면 제6조 제1항 3호 중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제6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고, 제5조에서 주차장적립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인데요. 5조 3항 같아요.
   그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했는데 그 앞쪽에서는 제1항 3호중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서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활환경국장 김대곤   이거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인미동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시26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28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위원장 인미동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30분)
○위원장 인미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한성수   안전도시국장 한성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안 제2조 제3항은 위원회 구성 요건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둘째, 안 제10조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회의록 비공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셋째, 안 제11조에서는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적용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넷째,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1조 1항은 기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9항이 법 제13조의 제2, 제3항으로 개정되어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1조의 제2항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따라 혁신도시 내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사용 배부하는 경우 80%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
   셋째, 안 제31조의 제3항은 사용목적에 따라 공유재산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30%내지 50%로 감경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사용 대부기간 중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00%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33조는 전년도에 사용료 및 대부료가 5% 이상 증가한 경우 5% 이외의 증가한 금액은 전액 감액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34조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납횟수를 확대하여 연 4회 이내에서 연 6회 이내로 분납횟수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납부 유예규정은 상위법에 상충됨으로 삭제하였으며 여섯째, 안 제45조는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기준면적이 구분되어 있어 상위법에 상충됨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밖에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인미동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0시36분)
○위원장 인미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주민복지국장 이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한화꿈에그린1단지 아파트 내 꿈에그린아이숲어린이집이며, 기존 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차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된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3월부터 5년간입니다.
   자기소유 건물에 설치한 가정어린이집을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장기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84.72㎡로 보육정원은 20명 보육교직원은 원장포함 7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대상 업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어린이집은 보육료 수입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공통보조금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어린이집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 가능하다는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하여 현 꿈에그린아이숲어린이집 운영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인미동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민호

○출석공무원

  •   생 활 환 경 국 장김대곤
  •   주 민 복 지 국 장이기창
  •   안 전 도 시 국 장한성수
  •   보 건 소 장신현정
  •   사 회 돌 봄 과 장이영길
  •   희 망 복 지 과 장송호현
  •   아 동 가 족 과 장정용민
  •   위 생 과 장임선숙
  •   푸 른 환 경 과 장김미자
  •   청 소 행 정 과 장김동수
  •   교 통 정 책 과 장전한섭
  •   주 차 관 리 과 장전남숙
  •   공 원 과 장노재창
  •   녹 지 산 림 과 장김재홍
  •   토 지 정 보 과 장이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