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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운영위원회-2020.11.11 수요일-피감사기관 :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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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유성구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윤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우리 의사국장님 이하 우리 의정팀장, 의사팀장님 또한 우리 전문위원실에 두 분의 과장님, 직원분들.
   8대 하반기 원구성이 되고 4개월이 넘었는데 우리 의원님들 옆에서 보좌해 주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인지라 내가 좀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의사국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서 같이 근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 그동안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