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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운영위원회-2021.11.23 화요일-피감사기관 :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글자속성조절


   감사는 증인선서를 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 하겠으며 감사 결과 보고서는 12월 7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대전광역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권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유성구의회 사무국장 김영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윤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