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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2020.11.12 목요일-피감사기관 : 피감사기관 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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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원·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차인 금일은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학습과,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2일차에는 행정지원국소관인 운영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3일차에는 자치혁신국 소관인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미래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4일차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의문이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 공무원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발전적이면서도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우리 위원회소속 피감사기관을 오늘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자치혁신국장, 평생학습원장, 기획실장, 홍보실장, 감사실장과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 평생학습원 해당 과장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