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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2020.11.13 금요일-피감사기관 :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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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인사위원회 개최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 7월 24일 날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등’해서 서면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하셨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어떤 내용이 진행됐던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특별승진에 대한 내용은 지방공무원들 명예퇴직에 따라서 특별승진 이동하는 건에 대한 서면심의입니다.
송재만위원   그 명예퇴직 관련된 특별승진 심의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인사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제한이 좀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거에 대한 부합됐는지를 여쭌 거고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 7페이지거든요.
   민간보조사업 관련해가지고 지원금이 단체별로 나가고 있는데 단체에 지원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단체별 지원 금액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
송재만위원   물론 그러면 기준이 있겠죠? 단체별로 지원되는 기준이 있겠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사업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재향군인회는 보조금이 천만 원정도 나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