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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2021.11.26 금요일-피감사기관 : 피감사기관 자치혁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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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은주   먼저,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에서 국으로 이동하시고 나서 얼마 안 된 후에 이렇게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경황이 없으실 텐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8쪽에 새마을운동 유성구회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사업비 예산 총 7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구비는 400만 원 정도 증액되고 자부담 액수는 1천만 원가량 덜 부담이 되었어요.
   구비와 같이 자부담 비율을 매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잠깐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구비와 자부담을 어떻게 부담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이 그냥 새마을운동지회 재정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더 도움을 주기 위한 부분이 많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자부담능력이 아무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구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 새마을운동 유성구회 사업내용을 보면 매년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일단 특별히 특이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만약에 건물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 수요가 생겼을 경우에는 특별히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