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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59회-제1차-본회의-2022.10.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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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권지영   의사홍보팀장 권지영입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박석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10월 11일 김동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양명환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한형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명 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이, 이희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송재만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이희래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여성용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박석연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김미희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희환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