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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2회-제2차-본회의-2024.07.12 월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72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7월 12일(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유성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4.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5.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대책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
26. 공유숙박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송재만 의원, 이명숙 의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유성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4.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5.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대책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
26. 공유숙박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장지선   의사홍보팀장 장지선입니다.
   먼저, 제9대 유성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결과 보고입니다.
   7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양명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하경옥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희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미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7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인미동 의원님이, 7월 8일 행정자치위원장에 부위원장에 한형신 의원님이, 7월 11일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 최옥술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외 12건의 심사보고서가, 7월 10일 사회도시위원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각각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현황으로 6월 21일 인미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대책 개선 건의안이, 한형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공유숙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7월 11일 송재만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송재만   의원, 이명숙 의원)      처음으로
(11시02분)
○의장 김동수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송재만, 이명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40년을 보호자의 이름으로 살다가 결국 서른아홉 살 지적 장애 아들을 살해하고 죽음을 선택했으나 죽지 못한 아버지의 이야기, 사회는 그 생명을 돌보기 위한 책무를 다했는가?
   어느 일간지 칼럼의 서두를 요약한 것입니다. 최근, 장애가족을 오랜 시간 돌보다 끝을 가늠할 수 없는 돌봄 부담으로 결국에는 피보호자를 살해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언론에 보도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참사만 해도 20여 건에 이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의 주된 지원자는 가족 구성원인 경우가 82.1%에 달하고, 공적 서비스 제공자가 주된 지원자인 경우는 13.8%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가족의 돌봄 전담이 사회 구조적으로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돌봄 정책이 점차 선진화되고 있다지만, 대부분은 그 가정의 몫으로 남아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또한 장애돌봄 가정은 소위 돌봄 파산으로 대체로 빈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빈곤은 육체적, 경제적, 심리적 빈곤으로, 그야말로 총체적인 빈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돌봄 보호자가 더는 돌봄을 이어갈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며 삶을 지탱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돌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되풀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 단체들은 돌봄 살인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을 비롯한 여러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있지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제도 이용이 가능한 ‘신청주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모르는 보호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사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을 보호자의 이름으로 살다가 결국 돌봄 살인에 이르게 된 아버지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존재를 알게 된 시기는 2021년이었지만,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된 것은 2007년입니다. 수십 년간 아들을 돌보면서도 이런 지원사업의 존재를 몰랐던 것, 이것을 보호자의 문제라고 단정 짓기엔 너무나 가혹합니다.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고단한 돌봄 일상 중에 그들이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를테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그리고 장애 인권 보호와 장애 감수성에 관한 교육 및 장애아 부모에 대한 맞춤형 양육 교육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아동 양육지원센터 조성을 대안책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관련 기반이 조성된다면, 지역사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 조성 사업은 신중하고 시일이 걸리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2년 5월, 태어날 때부터 뇌전증과 지적장애가 있었던 서른여덟 살 딸을 60대 어머니가 살해한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일부를 공유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책임을 지고 있고, 이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가정의 비극이 사회적 비극으로 확산되는 것, 이보다 더 공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더 이상의 비극과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적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존경하는 36만 유성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현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지난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33.9%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7.3%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이른바 ‘약자 프렌들리’ 정책에 발맞춰 장애인체육회 예산을 전년 대비 20%가량 증액한 것 또한 장애인이 차별 없이 스포츠를 누려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성구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9월 개관 예정인 유성구 반다비체육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점검과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 우선이용 지침을 잘 숙지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 지역의 시설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 여부를 떠나 스포츠를 통한 통합과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센터 조성을 위해 세심한 노력으로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장애 정도와 생애주기에 맞춘 생활체육 프로그램 구축과 그에 따른 예산 지원 및 정책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장애인들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지고, 생활체육 참여도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활동량이 부족하여 건강 관련 고위험군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이용과 비용 지출이 많기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는 이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실천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장애를 차별이 아닌 차이로 바라보는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고, 많은 부분에서 훌륭한 개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체육 활동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과 배려라는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과 시설, 지도자 등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들이 누구나 차별 없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적극적인 실천 없이는 장애인 체육 활성화는 요원할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당연한 의무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 장애 환경을 제거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공간에서 차별 없이 체육 활동을 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장애 인식 개선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즉, 무장애라는 용어가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체육 활동 분야에서도 배리어프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처음으로
13.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유성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처음으로
(11시12분)
○의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유성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박석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석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유성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명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송재만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미동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용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경옥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유성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체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유성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 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유성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안      처음으로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안      처음으로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24.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처음으로
(11시18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희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석연 의원님 외 열 한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이명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안, 하경옥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용 의원님 외 열 세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김미희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대책 개선 건의안 심사보고서
   공유숙박 법제화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대책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      처음으로
(11시24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대책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인미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인미동 의원입니다.
   대안학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양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교육경비를 지불함으로써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 이곳이 현재 대안학교입니다.
   학부모들도 당연히 납세의무를 지고 우리와 같은 세금을 냅니다. 다만, 우리나라 공교육 내 획일적 입시위주 경쟁구도에서 벗어나고자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유형의 학교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후 대학 진학을 위한 검정고시 등 감당해야 할 몫은 따로 감내하면서 말입니다.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문제는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간담회를 개최한 주제이기로 하며 많은 관계자 분들이 열렬한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시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유성구는 대전시 5개구 중 처음으로 대안학교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2023년 국비 공모예산 2천만 원으로 관내 등록 대안학교 1개소에 대한 급식비 예산 일부를 시범적으로 지원하였으며, 2024년 올해는 구비 9천만 원을 편성해서 3개소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며 더욱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5개구 중 우리 유성구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발의한 점 그리고 급식비 예산 일부를 지원한 점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 보면 1인당 지원비용은 초등 급식단가에 맞춘 4,060원 이 마저도 극히 일부 식재료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는 점은 정말 아쉽기만 합니다.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언제까지나 구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하며 떠맡을 수만은 없습니다. 다양한 교육관의 가치실현이라는 이름으로 대안학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유성구는 지난 4월 등록된 기관까지 총 5곳, 대전시는 총 11곳에 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대안학교 급식 지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애전시에서는 수년 전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시행은 물론 점차 지원대상을 확대해가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여러 광역단체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대안학교 교육환경에 관심 가져주실 것은 물론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급식 문제에 대해 시, 구가 함께 해결할 방법을 반드시 모색해 주십시오.
   공교육 제도권 안에 있으면 문제 없이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밥 한끼 해결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들이 보편적 복지에 부당하게 배제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창의적 인재는 과연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최소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른으로서 그리고 먼저 살아가는 인생 선배로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대책 개선 건의안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대책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공유숙박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처음으로
(11시28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공유숙박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한형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한형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의원   존경하는 36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형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건전한 숙박 생태계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숙박 법제화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한 국회의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전국 공유숙박업으로 등록한 업체 수는 약 5천개소이나, 대표적인 공유숙박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전국 공유숙박업소는 실제 약 5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공유숙박업소가 미등록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공유숙박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로, 남는 주거 공간을 수요자에게 대여하고 비용을 받는 방식입니다. 공유숙박은 앱을 통해 신청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숙박 형태를 이용할 수 있어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들의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도심의 공유숙박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되어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제도를 통해 연 180일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현실은 이러한 특례 규제마저 유명무실한 상태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중개플랫폼이 중개수수료를 얻기 위해 지속적인 TV 광고 등을 하고 있으며, 이에 노출된 대다수의 시민들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미등록 업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공유숙박업으로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곳에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적인 공유숙박업소는 소방시설 등 최소한의 안전 기준조차 갖추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어 화재 등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투숙객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소음으로 기존 거주민과의 갈등도 증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미성년 혼숙과 성매매, 마약 투약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2022년도 1건, 2023년도 2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영업장 폐쇄명령을 집행한 것이 전부일만큼 단속 실적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단속 인력의 한계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불법적인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단속을 강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공유숙박업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역시 시급합니다. 공유숙박 제도화를 먼저 시행한 일본정부는 ‘주택숙박사업법’을 통해 2018년부터 공유숙박업을 법제도 아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의 권한 및 위법한 중개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기존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던 민박 사업자의 중개업소 등록을 의무화하여 무허가 민박을 소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공유숙박업을 현실에 맞게 법제화하여 법 테두리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점입니다.「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도시민박업에 내국인의 숙박을 허용하되, 영업요건과 처벌 조항 등을 강화하여 투숙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유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공유숙박 법제화 촉구 건의안

○의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유숙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13.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유성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24.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25.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대책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26. 공유숙박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    배문호
  •    사회도시전문위원    신예철
  •    행정자치전문위원    이혜경
  •    의회운영전문위원    배재성

○출석공무원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문창용
  •   기 획 재 정 국 장박혜경
  •   자 치 행 정 국 장김미자
  •   경 제 문 화 국 장김영원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최영윤
  •   안 전 도 시 국 장김태련
  •   보 건 소 장김주연
  •   평 생 학 습 원 장이영길
  •   감 사 실 장최양희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노인장애인과장이예순
  •   생 환 보 장 과 장박정아
  •   아 동 복 지 과 장박소연
  •   위 생 과 장김성훈
  •   푸 른 환 경 과 장신하철
  •   청 소 행 정 과 장한규호
  •   교 통 정 책 과 장장귀숙
  •   주 차 관 리 과 장김순자
  •   공 원 과 장김선희
  •   녹 지 산 림 과 장권태희
  •   기 획 예 산 과 장전용주
  •   홍 보 실 장이영섭
  •   세 원 관 리 과 장김학규
  •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
  •   재 난 안 전 과 장한재성
  •   건 축 과 장이수경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보 건 의 약 과 장김영호
  •   건 강 정 책 과 장민원기
  •   도서관운영과장유재경
  •   일자리정책과장김창집
  •   문화관광체육과장심창헌
  •   교 육 과 학 과 장홍영기
  •   지 역 산 업 과 장문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