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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82회-제3차-본회의-2025.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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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유성구의회(정례회)(임시회의록)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04일(목)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1.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1.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 5분 자유발언(박석연   의원, 송재만 의원, 김미희 의원)

(10시58분 개의)
○의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재신   의사팀장 정재신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12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12월 2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음으로
   2.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처음으로
(11시03분)
○의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45% 증가한 9,610억 1,56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45억을 7,143만 원을 증액한 9,536억 8,32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8%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2억 9,850만 원을 감액한 73억 3,23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1%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856억 1,678만 원이며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변경계획안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11시05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일광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지 않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의 홍보위원 관련 명칭 및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고자 송재만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 부칙 경과조치의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고자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기퇴직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공직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거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시09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박석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석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명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미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송재만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처음으로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조례안      처음으로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      처음으로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9. 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처음으로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21.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음으로
22.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처음으로
(11시14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희환 의원입니다.
   제282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희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석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김미희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조례안, 송재만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 최옥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명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의원님들의 별도의 의견 제시 없이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박석연   의원, 송재만 의원, 김미희 의원)      처음으로
(11시19분)
○의장 김동수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박석연, 송재만, 김미희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잠동, 학하동, 원신흥동, 상대동 지역구 박석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 진잠동 일대 도시가스 미공급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진잠동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향후 유성구 서남부를 넘어 대전시 서남부권 도시개발에 핵심 거점이 될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비전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반시설의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특히 교촌동, 대정동, 용계동 등 일부 마을은 인근 공동주택 개발로 도시가스 배관이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불투명 속에 도시가스 보급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송정동, 세동, 방동, 성북동 등 귀농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지역임에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뒷전으로 밀려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2023년 기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8,534세대에 대해 보급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유성구가 4,925세대로 전체의 약 58%를 차지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총 107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통계수치가 담고 있는 지역적 편차입니다.
   도심은 대부분 도시가스가 보급된 반면 진잠동을 비롯한 외곽 지역은 여전히 공급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성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잠동에 수많은 마을은 여전히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 수치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잠동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 구정질문에서도 교촌동 일대 도시가스 미공급에 따른 주민 고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마다 무거운 LPG통을 교체해야 하는 노약자의 불편함, 보일러 등유 가격 급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그리고 화재 위험이라는 불안감을 진잠동 주민들은 2025년인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짊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복지의 기본이자 주민의 생존과 직결된 생활 인프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대전시는 진잠동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보급 로드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구·공급사가 연계한 단계별 일정과 지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합니다.
   둘째, 배관 투자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재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수익성 미달을 이유로 보급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취약 지역에 대한 공공성 있는 투자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셋째, 대규모 개발 계획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인프라 설치 시점이 불확실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대전시와 관계 기관은 개발 계획과 도시가스 보급을 사전 병행 검토하여 보급 지연을 최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진잠동은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닙니다. 곧 다가올 대전 서남부권 발전의 핵심축이며 지금도 진잠 주민들은 도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의 속도보다 주민의 불편을 먼저 바라보는 행정, 그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진잠동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대전시와 관계 기관에 간곡히 건의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은2동, 노은3동 및 신성동 지역구 송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조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교육자치의 방향과 그 안에서 앞으로 유성구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자치는 교육 정책의 주요 결정이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적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구현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자원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교육자치는 지역특화 교육정책 추진,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학생 성장 환경에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균형 잡힌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광역단체와 교육청 중심으로 교육행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생활권 단위의 세밀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시설 개선,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 확대와 같은 생활 밀착형 과제는 구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생활권 중심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해외 선진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OECD 주요 국가들은 기초정부가 일정 역할을 맡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설치 및 운영을 기초자치단체 교육위원회가 책임지며 교육청 역할에 해당하는 광역 단위는 지원, 조정 기능에 가깝습니다.
   독일은 연방주가 교육 과정을 맡지만 지역이 학교 시설, 행정, 예산 편성 등 학교 운영 책임을 실질적으로 담당합니다.
   물론 두 나라 모두 기초정부의 전적 권한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생활권 단위의 교육행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도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 중심 구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장에 미세한 교육 수요를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협력 구조가 필요합니다.
   유성구는 2011년 교육과학일자리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2014년 조직 개편을 통해 지금의 교육과학과로 재정비하여 진로·교육, 과학 문화 확산, 창의력, 융합 교육, 청소년 프로그램 등 지역교육 기반을 빠르게 구축해 왔습니다.
   2020년 이후 타 자치구가 뒤늦게 교육 업무를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유성구는 10년 이상 누적된 경험과 조직을 가진 전국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직의 설치를 넘어 유성구가 지역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온 정책적 의지가 축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유성구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지역교육 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에 저는 성공적인 유성형 교육자치를 위한 세 가지 실천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생활권 단위의 교육 수요에 기초정부가 협력하여 직접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학교 시설 개선이나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처럼 주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들은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만으로는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구가 학교와 협력하여 생활권에서 필요한 부분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 시설 환경개선, 지역기반 돌봄지원 확충 같은 분야는 단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유성구의 강점인 과학도시 자원을 교육과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는 카이스트, 충남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국내 최고의 수준에 교육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유성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도화한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과학체험, 진로탐색,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 같은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교육자치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은 행정만으로는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지역 전문가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상설적인 협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지역이 함께 만드는 교육생태계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의 성장 환경이 안정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유성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의 모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나은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우리 아이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책임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유성시장 상인들의 생계와 전통시장 기능 유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은 이번 달인 2025년 11월부터 2주간 시작되었으며 착공은 2027년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철거는 2026년 7월, 준공은 2031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어 약 5년 이상 시장 기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장을 이용하는 방문객과 상인들의 안전과 생계를 위해 고객 접근성, 주차 공간, 안전한 이동 동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임시시장 계획은 기본 방향만 마련되어있고 일부 상인의 미이주로 인해 규모와 배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상인들은 안정적인 영업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생계와 상권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두 가지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임시시장 규모와 배치를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확정하여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입하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 기간 동안 시장 기능과 안전을 보장할 구체적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여 상인과 방문객의 불편과 위험 없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유성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을 지탱해 온 생계의 터전입니다.
   재개발은 주민 모두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한 과정이지만 상인들의 생계와 시장 기능이 소외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확실한 책임과 실행입니다. 행정이 나서서 상인들의 삶을 지키고 시장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봉식 의원으로부터 12월 4일부터 12월 19일 기간 동안 본회의와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7일의 청가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송봉식 의원의 청가 신청에 대해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봉식 의원의 청가신청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2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9. 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1.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2.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불참의원    
    송봉식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신예철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창현
  •   행정자치전문위원이혜경
  •   의회운영전문위원김용국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기 획 재 정 국 장이영길
  •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박두찬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보 건 소 장김주연
  •   평 생 학 습 원 장김창집
  •   감 사 실 장최양희
  •   기 획 예 산 과 장김영미
  •   홍 보 과 장이영섭
  •   세 정 과 장김선희
  •   세 원 관 리 과 장정병준
  •   운 영 지 원 과 장윤효숙
  •   마 을 자 치 과 장박희동
  •   회 계 과 장임영란
  •   민 원 여 권 과 장편승주
  •   토 지 정 보 과 장배태식
  •   일 자 리 정 책 과 장박소연
  •   문 화 관 광 체 육 과 장오혁제
  •   교 육 과 학 과 장홍영기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노 인 장 애 인 과 장이예순
  •   생 활 보 장 과 장박정아
  •   아 동 복 지 과 장하경숙
  •   위 생 과 장이인옥
  •   푸 른 환 경 과 장한규호
  •   청 소 행 정 과 장문명옥
  •   교 통 정 책 과 장장귀숙
  •   주 차 관 리 과 장김순자
  •   공 원 과 장이수경
  •   녹 지 산 림 과 장한재성
  •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
  •   건 설 과 장전경욱
  •   건 축 과 장김현우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건 강 정 책 과 장김명선
  •   평 생 학 습 과 장소미란
  •   도 서 관 운 영 과 장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