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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57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2.07.22 금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57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7월 22일(금)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
   3. 2022년도 하반기 유성구의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4.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
   3. 2022년도 하반기 유성구의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4.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9시58분 개의)
○위원장 한형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성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1일 김동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성구의회   예정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이, 2022년 7월 13일 유성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하반기 유성구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형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 2022년도 하반기 유성구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0분)
○위원장 한형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로부터 제4조의5, 제10조 및 제15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의3에서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한형신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주신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      처음으로
(10시03분)
○위원장 한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고문변호사를 추천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것과 같이 법무법인 바를정 소속인 정헌옥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헌옥 변호사가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검토보고서)


   3. 2022년도 하반기 유성구의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처음으로
(10시03분)
○위원장 한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하반기 유성구의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1차 정례회는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17일,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 임시회는 10월 21일부터 10월27일까지 7일로 총 3회 56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례회 주요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 예산안 등이며,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회기운영계획 협의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하반기 유성구의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2년도 하반기 유성구의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검토보고서)


   4.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처음으로
(10시05분)
○위원장 한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의회사무국장 김영원입니다.
   제9대 의회에서 의회사무국 운영에 많은 조언과 관심으로 이끌어주실 한형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의회사무국)

○위원장 한형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9대 의원님들이 두 분 늘어나시고 그랬는데 사무실 완벽하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일반현황에 대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이 21명이에요? 결원이 1명인데, 그 결원은 언제쯤 채우실 예정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지금 결원 직위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달에 의회운영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직을 해서 지금까지 결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결원된 이유는 그 직원의 직위가 일반직이 아니고 계약 임기제공무원이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임기제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장단점을 좀 상세히 비교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니 장점이 많고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려서 의장님 방침을 받고, 또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집행부에 일반직으로 다음 인사 때 이쪽으로 인력을 보내줄 수 있도록 지금 요청한 상태고요.
   그 시기는 9월이나 아니면 연말정도 되는데, 그래서 의회운영 그 자리가 계속 비어있기 때문에 지금 회의가 시작되고, 9대 의원도 개원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직원을 다른 팀에서 이동 배치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분은 임기제가 아니라 일반 직원으로 받는 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분은 직급은 7급 상당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많이 불부합이 돼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지금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9급이 정원이 3명이고, 현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6급도 그렇고, 7급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보면 불부합이 된다고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현실적으로 9급 보다는 7급 하고 6급이 맞습니다.
   조직 운영 안에서는 일단 장점이 있는데, 향후 인사교류에서는 저희도 지금 집행부 인사팀하고 교류하고 있는데 물리적 기간이 지날수록 체계적으로 정원과 현원에 맞춰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원칙상은 유성구의회에서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원칙상은?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인사권 독립으로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성구의회에서 공개채용을 할 수 없으니까 집행부 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서 정책지원관이 올해 3명이 증원이 됐고, 내년에도 3명이 증원될 예정인데
김동수위원   4명 증원했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3명을 우선 받고요.
   1명은 좀 시기가 늦어져서 내년 상반기에 오질 못하고 아마 하반기 아, 상반기 중반쯤에 이쪽으로 증원이 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소요인력을 저희도 3명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해놓은 상태라 결원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결원된 직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모집을 하고 수급을 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지만 저희가 아직 인사권 제도 자체가 정착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급을 한다고 그러면 집행부 말고도 다른 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에 대한 업무능력 검증과 여러 가지 인성이라든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초반에는 집행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정착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위원도 결원이죠? 홍보위원.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아, 홍보인력.
김동수위원   예. 홍보인력이 하나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8급 상당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분도 결원이죠? 여기 조직표에는 없어도 그분도 결원이죠? 그 한 명도?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원이 2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홍보위원은 언제쯤 채용하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당초 계획은 올해 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연초에 채용계획을 하려고 했으나 개인적으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채용을 하반기로 미뤘는데, 그 문제점은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그 본연의 업무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8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신 것을 다 모아서 SNS에 게시를 하게 되면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는 홍보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많습니다.
   또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고 그와 유사한 사례가 대법원이나 헌재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하반기로 미루게 됐고요. 10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결원이 된, 우리가 있는 정원은 빨리 채용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늘어났는데 직원이 보충이 안 되면 우리 직원들이 부하가 걸려요.
   국장님이 빨리빨리 신속히 채용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속기사가….
   우리가 정재신 분 하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아, 저기
김동수위원   이 속기 문제, 이 속기가 의회가 있는 한 인원이 늘어나고 하면 앞으로 다음 회기 때는 의원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잖아요. 10대가 되면. 그 다음 문제지만 속기가 한 분이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우리 한 분은 시간선택제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발언하시고 한 부분은 속기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 1명, 시간선택제 1명 있는데, 또 정례회 기간에는 추가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례회 이외에는 임시회 때는 다소 어느 정도 예를 들면 100이라 치면 5~6정도 그 정도, 무리라고 하면 한 그 정도는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말씀처럼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시의회처럼 기록물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속기팀도 속기요원이 그쪽으로 배치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인사권 독립이 됐기 때문에 로드맵이나 그런 쪽 일환으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김동수위원   한 번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게 속기가 정례회가 되면 잠깐 기간제를 쓰는데 그 정리는 우리 속기팀에서 정재신씨 하고, 우리 강은아씨 하고 둘이 다 해야 되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사람들이 기록을 하면 그걸 또 정리하는 건 저분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회의가 2개 위원회가 열리고 할 때는 상당히 부하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좀 우리 국장님이 인력문제 하실 때 조치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형신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현원이 지금 21명이고, 별도인력이 4명으로 현황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홈페이지에 우리는 26명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정원기준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인원에 시간선택제 우리 홍보위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26명이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여기 별도인력에 시간선택제는 속기 시간선택제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홍보 지금 추가로 채용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원은. 안 뽑았을 뿐이지.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그 홍보 시간선택제 8급 상당인데요.
   일반직 외에는 정원으로 시간선택제는 잡지를 않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정원이 2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그리고 별도인력 4명으로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26명이, 홈페이지에 보면 의회사무국이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이 별도인력에 추가로 채용계획에 있으신 시간선택제가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그건 포함 시키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현재 4명은 실제 채용이 되지 않고 아직 조직의 인원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제외를 했는데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정책전문 인력의 도입 등 인사권의 독립은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은 지방의회 내부의 사무분야와 전문화를 촉진해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지금 의회사무국에서는 운영지원팀에서 하셔야 될 역할이겠지만 의회사무국 조직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속기에 대한 부분, 의정팀의 역할, 의사홍보팀의 역할, 전문위원실의 역할 등을 분석을 해서 조직을 한 번 정비하실 필요는 있다. 장기적인 계획에.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앞전에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권 독립이 지금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 기반이 약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외연이 확대가 되고, 현재 인원 26명 인사권을 강하게 드라이브 구사하기는 조금 역부족이고, 일단 외연이 확정되고 외연 확장에 따른 말씀하신 조직의 분석에 따라서 팀이나 인력 재배치할 가능성은 저도 항상 머리에 두고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조직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재만위원   예. 인사권에 대해서 나와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는 지방의회에 우리 유성구의회 인사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현재 저희 유성구의회에서 인사권은 명문화 된 것처럼 의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지만은 말씀대로 저희 구성원에 다 해당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만위원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의 범위하고 동일하게 본다면 의회의 인사권도 현재 정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22명 외에 별도 인력까지도 인사권으로 보는 게 맞겠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인사권 중에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조직권 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제나 임기제를 할 때는 집행부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100%를 제가 적용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런 조직에 의해서 현원이 왔을 때 그런 부분은 의장님한테 권한이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송재만위원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1월 13일 시행이 됐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단체장이 가져가는 인사권이랑 동일해야 된다 라고 봐요. 그래서 정원으로 되어 있는 22명 외에 별도인력 5명에 대한 부분의 인사권도 우리 의장한테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사권 행사는 의회는 의장한테 있다고 하지만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단체장의 인사권 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어떤 측면이 있냐면, 단체장은 선출직 한 명이 전체 집행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4년 동안 본인이 정치적, 행정적인 책임을 다 져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의회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구성원 자체가 선출직 저희 같은 경우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출직들의 장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임기가 2년이에요.
   그래서 그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라는 부분의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옆에서 조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의장의 인사권 행사에 관련돼서 의회사무국장님이 많은 조언을 해주셔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런 의미의,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면 잘 이해했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의 부서장으로서 그런 책임감을 항상 갖고 있지만 위원님 좋은 말씀에 다시 한번 생각이 됐고요.
   인사는 저도 공직경력 30년이지만 인사가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또 조직이 처음 구성됐을 때 첫 인사를 잘 해야 조직의 기반이 튼튼해지고 조직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통상적인, 일반적인 규정상 명문화는 되진 않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표시되지 않지만 반영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가 되고 거의 첫 임기라고 해야 되잖아요. 9대가.
   8대 때는 거의 후반기였으니까.
   그런데 벌써 인사에 대한 부분이 외부에서 얘기가 나와요. 이게.
   그러면 저는 안타까운 게 외부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면 지금 의회사무국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많이 좀 옆에서 조언을 해주시고요.
   4페이지에 역점과제를 잠깐 보면 “맞춤형 역량지원 서비스”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관련해서 8월 말 정도에 교육을 계획하고 계신 걸로 언뜻 들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그 교육을 진행하실 때 저희가 이 회기가 끝나면 바로 예산 심사를 해야 되고 그 예산 심사가 상반기에 이루어졌어야 될 추경이 밀린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규모가 좀 클 건데, 저희 초선의원님들도 많고 하니 예산 심사에 관련된 교육들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챙겨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우리 정책지원관 인력이 내년에 충원이 되면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원 입법활동 및 정책지원 역량 강화” 라는 이 역점과제가 수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마지막에 보면 예·결산 관련 분석 및 심의 기능 강화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적어놓으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구성돼 있는 인력으로는 열네 분 의원님들의 보좌기능을, 예·결산 관련된 분석 및 심의 기능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국장님은 의견은 어떠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위원님 깊이 있는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첫 회라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우선적으로 정책지원관 3명이 배치가 된다고 하면 현재 3명 하고 6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현재 3명 배치된 인원이 전문위원실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적은 인원으로는 정책지원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가 일정부분 차질이 있어서 같이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 3명이 되고 6명이 되면 제가 장담할 수 없고 확신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확실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정책지원관의 취지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좌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저는 별도 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지원관으로만.
   그래서 정책지원관으로 예를 들어서 같이 입법정책팀, 정책개발팀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섯 명의 정책지원관에 의원님 열네 분을 가령 어떤 분야별로 복지다, 행정이다, 환경이다 나눌 수도 있거나 아니면 위원회 별로 배치해서 의원님들을 지금 보다 더 체계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정원에 관련이 됩니다.
   정원에 관련돼서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집행부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하반기 가서 어느 정도 무르익는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서장으로서 시대의 대세고 흐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는 꼭 필요한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하반기는 진행하기 어려운 과정이죠? 맞나요? 올해 하반기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평가를 해주셨는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처음 입성하는 의원님들께 자료도 만들어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예산분야나 결산분야에 대해서도 저하고 한 번 또, 제가 예산이나 결산분야는 업무를 오래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어떤 범위나 규모를 만족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처음 교육 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그런 마인드로 생각으로 접근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현재 인원 구조상으로는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은 되는데, 일단 하반기에 이런 업무들이 시도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과부하가 걸리긴 할 건데 국장님이 전문위원실 많이 격려 좀 해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고맙습니다.
송재만위원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따른 민간인 추천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꾸리게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금 9대 의회가 구성되고 의원님들이 바쁘신 걸 알고 있습니다.
   회기가 끝나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규모는 민간인 5명 이내 그리고 임기는 3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윤리자문심사위원회 말고도 위원회가 한 두 개 더 구성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가 끝나면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 내용들도 미리미리 사전에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전달은 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를 이번에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우리 고문변호사 추천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국의 의회들이 아마 개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임기 때 집행부에 고문변호사 관련된 조례는 개정을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때 개정을 같이 하려고 하다가 좀 논란이 있어서 진행을 못 했는데 결국은 같은 기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의회만 특별히 어떤 차별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판단을 하셔서 조례 개정에 대한 준비를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우리 홈페이지 지금 현행화가 잘 되고 있어요. 예전부터 몇 번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현행화는 잘 되고 있는데 모바일 접속이 잘 안 돼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모바일 접속이 안 되는 부분이 왜 안 되고 있는지 제께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확인을 한 번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저도 한 번 실행을 해보고요.
송재만위원   예. 실행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형신   예.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앞서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번에 저희 9대 의회 출범하면서 새롭게 입성하신 의원님들을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교육도 준비해주시고, 또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또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에 안건 접수목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셔서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태까지 전문위원실에서 담당하던 역할들이 주로 집행부에서 안건이 넘어오거나 저희가 조례 같은 거 재·개정을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중에 하나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산 성립 전에 사전 절차가 마무리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에 예산은 성립이 됐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뒤늦게 올라오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8대 때도 저희 의회에 보고되어서 의견 정취가 되었어야 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의안이 예산안 보다 뒤늦게 제출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거는 물론 담당하는 부서에서 실수하신 거기도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전문위원실에서 걸렀었어야 되는 부분인 거는 저는 맞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예산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좀 하시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지 않은 건 일단 인력도 되게 모자라기도 하고, 위원님들이 하는 의정활동 전반적인 것에 대한 보좌를 하시다 보니까 물리적이나 인력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내년부터 정책지원관 도입이 되고 이러면 이런 역할들도 분담이 돼서 의회에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진행되어야 되는 절차 같은 것도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걸러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론적으로 저희도 다방면으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많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전혀 문외한인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의원들의 연찬도 필요하지만 전문위원실의 연찬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실도 길게는 여태까지 2년 정도 계시기도 하시고 짧게는 몇 개월밖에 안 계신 분도 계시기는 한데 저희 의원뿐만이 아니라 전문위원실을 대상으로 한 연찬을 준비해서 전문위원실도 의원들 보좌를 위한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를 받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심의회를 개최 하고 그 중에 한 건을 누락을 시켜서 의회에 상정 안건 심의를 요청한 건인데요. 그러면서 그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체크항목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놓치게 된 것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에 말씀하신 전문위원 연찬 그런 부분을 연찬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거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표현이 그렇지만 잡아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처음 입성하신 의원님들께 설명하고 보고 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제1부로 그렇게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하는 게 제2부가 되어야 한다.
   의원님들께서 처음 입성한 의원님들은 아니나 전문위원실 자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한 번 고민하고 어떻게 할지 전문위원실 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인사권 독립도 됐고 정책지원관도 계속 늘어날 것인데 저희가 지금 업무분담이 위원회 소속 별로로 전문위원실에 저희가 도움을 받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제가 국장님께 상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관련한 5분 발언이 됐든, 조례가 됐든, 정책토론회가 됐든 할 때도 행정자치 전문위원실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인력을 운영하시는 측에서 결정하실 입장이긴 하지만 각 의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쨌든 유성구의회 소속된 의원이고, 저희 직원들도 다 같은 유성구의회 소속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실의 도움을 받는 게 저는 맞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행정자치 전문위원실에 요청을 하면 행자위 쪽에서는 사도위의 도움을 받아서 일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연 효율적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정책지원관 인력도 늘어나고 의원님들도 늘어나고, 또 전문위원실의 의견도 좀 여쭤보셔서 한 번 그거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오늘도 위원님들께 어떤 지적사항이라고도 생각되지만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시고 말씀드린 그 연찬 있지 않습니까?
   그 연찬의 범위를 저희가 어떻게 잡을까 이런 부분도 전문위원실 운영 방법도 행자위, 사도위, 운영위원회 3개의 전문위원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보공유를 하고,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 시키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내용인데, 제가 지난 회기 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저희 새롭게 된 홈페이지 모바일 구동이 잘 안 된다. 그런데 아마도 통계적으로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겠지만 아마 접속하는 게 일반 PC보다는 모바일에서의 접속이 훨씬 더 많을 것인데, 모바일 초기화면 들어가는 것부터가 일단 구동이 잘 안 되고 그 뒤로 들어가서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보려고 하면 사실 거의 잘, 무겁게 돌아가서 거의 안 돼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나오려고 하면 그때서야 접속이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는데 그런 걸로 따질 때 사실 이용자들이 모바일을 더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 거를 생각했을 때 저희가 사실 이번에 새롭게 구축한 홈페이지는 별로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속하게 확인을 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저희가 홈페이지 기능개편을 하면서 디자인이나 내용이나 전면 개편을 했는데 정작 중요한 시스템이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는 하드웨어 쪽은 간과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 저희 홈페이지 서버를 우리 집행부 전산실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한 20여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가 됐고 서버 프로그램도 손을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기술적으로 많이 알지는 못 하지만 영향이 있지 않나 우선 단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서버교체도 한 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건의 드렸던, 또 제안 드렸던 내용들을 비교적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또, 9대 의회 출범하면서 의원 정수가 늘어서 여러 모로 어려움 많으실 텐데 저희 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형신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다거나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의회)

  •   의 회 사 무 국 장김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