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11일 김동수 의원님 외 열 분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형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위원장 한형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및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가 개정·시행되어 유성구의회 의원 정수가 2명 증원됨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 의원 정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9조2호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정수를 6명 이상으로 하고, 안 제29조3호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정수를 6명 이상으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