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0월 23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한형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한 후 10시 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형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성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6일 송재만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의 규칙안이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형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규칙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3분)
○위원장 한형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송재만 의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유성구의회의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과 사무분장 현행화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에서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및 채용 절차의 점검 의무화,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 마련,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자율성 확대 등 공무원 인사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와 별지 제1호서식에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였고, 안 제12조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시험위원의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위촉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의2에서 경력경쟁입용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시험과정의 적절성 등 점검을 의무화 하였고, 안 제27조의 2와 별표 21의 2에서 전문직위 및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 5 및 6에서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시, 임용직급별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규정 가능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별표12에서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중 녹지직렬에 ‘나무의사’를 추가하였으며, 안 별지 제5호서식에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시험요구서의 연령란 중 ‘만’ 표시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위원장 한형신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송재만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송재만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08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의회)
- 의 회 사 무 국 장김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