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9월 10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23일 송재만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이명숙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이희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미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성용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024년 9월 9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7건을 심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전체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이명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유성구의회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위원회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심의과정에서 위원회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 위원의 재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명숙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인미동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교대)
○부위원장 인미동 인미동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06분)
○부위원장 인미동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명숙 의원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갑질행위 근절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갑질신고의 접수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신고자 및 피해자의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불이익조치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갑질행위 근절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의회 의정정보 및 의정활동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홍보활동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 홍보사업 및 홍보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 누리집 및 SNS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홍보영상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위원장 인미동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명숙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이명숙 인미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환 의원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이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 등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범위의 상향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1에서 선물의 구입과 전달이 간편한 상품권의 범위를 정의하였으며,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범위를 상향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명숙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5에서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명숙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12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여성용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의원 여성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사무전결사항 정비를 통해 유성구의회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게 능률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에서 정책지원팀 분팀에 따른 사무전결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명숙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4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함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과 질의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0시14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채택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의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김현숙
○출석공무원
- 의 회 사 무 국 장배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