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임시회의록)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1일(월) 오후 14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협의의 건
4.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5.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협의의 건
4.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5.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3시57분 개의)
○위원장 이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국 전문위원 김용국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7월 송재만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명숙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보고의 건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협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받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9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지 않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의 “홍보위원” 관련 명칭 및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위원회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 “홍보위원” 관련 규정 삭제를, 안 제13조 광고 게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명숙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용위원 이거 지금 경과조치 2조에서 “수행하고 신분 및 처우를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 검토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위원장 이명숙 법적 검토는 해서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처우를 갖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얘기를 나누실까요?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기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수정발의안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송재만 의원님 외 아홉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인미동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부위원장 인미동 인미동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14시27분)
○부위원장 인미동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명숙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에 뜻을 같이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공직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근거는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및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부위원장 인미동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명숙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 교대)
○위원장 이명숙 인미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협의의 건

(14시29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기간이 2025년 11월 30일로 만료되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재위촉을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재위촉 대상자는 전 고문변호사이신 정헌옥 변호사이며 위촉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협의의 건
4.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4시30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 의원님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여성용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차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김동수 의장님을 단장으로 의원 8명, 사무국 직원 6명인 총 14명의 연수단이 일본 사세보와 후쿠오카의 공식 기관을 방문하고 주요 주제별 시찰지를 견학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국의 지방도시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고령화 대응, 빈집 활용, 지역재생 우수사례를 심도 있게 살펴 보고 민간 주도형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행정 지원체계 등에 대하여 벤치마킹하였습니다.
금번 국외출장은 사세보와 후쿠오카와의 행정 및 의정 교류를 통해 한일 양 도시 간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교류 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유성구의회는 선진지 우수 정책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고민하고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출장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출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위원장 이명숙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4시32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의회사무국장 신예철입니다.
우리 의회의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명숙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4년도에 25년도 예산 반영하실 때 과다 반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일부는
○이희환위원 의원님들이 사용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공무원들 하고?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공무원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이희환위원 전체적으로 세출 예산 산출 근거 보면 일반수용비부터 쭉 해서 국외여비야 당연히 안 썼으니까 나오지마는 1천만 원부터 해서 1,200만 원, 480만 원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안 쓰신 거예요? 절약 차원에서?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교육여비 같은 경우는 수요가 예상돼서 추경에 세웠는데 많이 못 썼습니다.
○이희환위원 2026년도 예산서 나중에 심의할 때 그때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우리 저기 좀 하나 물어보려고요.
통역 지원 국외 가면 그거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통역 지원?
여기 공무국외활동 통역 지원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당초에 통역 지원 같은 경우 예산을 세웠는데요.
가이드라인이 내려와가지고 공통 경비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잔액을 다 반납한 사항이거든요.
○여성용위원 다음에 우리가 외국에 갈 때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통역 지원은 저희 공통 경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여성용위원 가능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10시36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37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김용국
○출석공무원
- 의 회 사 무 국 장신예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