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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82회-제2차-의회운영위원회-2025.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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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임시회의록)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4일(목) 오후 14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13시59분 개의)
○위원장 이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국   전문위원 김용국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처음으로
(14시00분)
○위원장 이명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의회사무국장 신예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연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5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5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예산을 제가 깎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201-01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제작이 있거든요.
   개당 38,500원 해서 총 330개 하는데 지금 본청 같은 경우는 올해가 1,250개 작년이 1,150개 그 전년도도 거의 1천 개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조례나 이런 데에 표창 몇 개 수여하라 이런 건 없죠?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숫자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저희들도
   왜 그러냐면 의장님이나 구청장님 나와서 표창 수여를 할 때 보면 구청장님 10명, 20명씩 하는데 우리는 안 할 때도 있고 2~3명하고 5명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330개로만 할 게 아니라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런 차이점을 많이 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당부하셨듯이 저희가 표창패를 늘려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올해 그래서 사실 수요 조사를 조금 더 많이 늘려진 상황이고요.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가능하면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60개 더 늘렸죠?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60개.
여성용위원   한 번 더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의회 14명의 의원들도 있고 전체인 거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굳이 우리가 조금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5페이지 이거는 행감 때도 제가 여쭤보고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두 가지로 여쭤볼게요. 15페이지 보면 24년도 보면, 실적 보면 국제화여비가 1,600만 원이 있어서 하나도 지출을 못해가지고 전액 반납을 했어요. 그죠?
   근데 26년에는 보니까 예산을 전혀 안 세웠더라고요. 맞죠?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여성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이 부분 저희 공무원 국외여행 쓴 내용인데요.
   작년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희망하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서 저희가 한 분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집행부하고 같이 진행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예산
여성용위원   집행부하고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여성용위원   그럼 집행부하고 해서 같이 하겠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여기서 추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4천만 원 의원 국외출장수행이 있었어요. 이게 매년 동일하게 4천만 원씩 책정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여성용위원   올해도 19%만 집행을 하고 물론 우리가 국외출장을 못 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26년도에는 4천만 원 잡았으면 기본적으로 계획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국외여행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지역으로 국외공무 연수를 가시는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가까운 지역이나 아니면 소규모로 하시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직원 수행 여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23년도, 24년 거를 못 보고 와서 그때는 얼마 정도 됐었어요? 집행한 게? 보통 한 90% 정도는 집행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24년도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여성용위원   대강 집행률만.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아마 5개구 각 의원들한테 협조공문을 해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8:2로 해서 협조공문을 보냈잖아요.
   보낸 거면 지금 얘기 나온 거는 1명이 늘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정해진 얘기는 아니지만 시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1명이 늘었을 때는 추경에 그때 가서 세우면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한 분이 더 늘어날 때 예상되는 비용은 사실 사무실부터 모든 설비라든가
여성용위원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야 될 부분
여성용위원   여기 보니까 다 14명으로 해놔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은 궁금해서 그런 부분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그전에 추경이 없기 때문에
여성용위원   그죠.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 생각하고 있기로는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라도 일단 설비를 완료해 놓을 생각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6월 지나면 그게 확정돼야 여러 가지 정확하게 나오는 예산도 추계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거에서는 아마 일부 되고 시 의결만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의회에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잘 대비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 수행하는 여비 있잖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게 됐는데 어저께 발표된 행안부의 권고사항에 따르면 내년도에도 직원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겠죠?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인미동위원   원천적으로 직원들이 자부담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생기는 구조면 직원들은 갈 수가 없는 구조죠.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하반기 들어서 권고안대로 하려고 저희 연구단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가신 연구단체도 직원 동행 없이 가시기는 하는데 이게 바람직하냐라고 하면 그렇다, 아니다를 답하기가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런데 일부 의회는 또 보면 어떻게 가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같이 안 가는 의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권고안대로 저희가 이행을 하되 다른 의회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해 보여요.
   권고안은 준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직원분들도 같이 가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일정 정도.
   그것은 직원들이 동행하는 건 의원들의 수행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회를 통해서 저희 의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기관들이 저희가 방문하는 걸 받아주고 브리핑을 해주고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하는데 그 자리를 통해 직원들도 얻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할이 의원의 수행이 아니라 의원들이 나갈 때 같이 보고 배우는 데에서는 더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능한 저희 직원들이 많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다른 의회의 사례도 공유하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내년도에도 의회 포켓용 행정 수첩을 제작을 하시잖아요.
   500개를 제작을 하시는데 의원 개개인별로 사용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거 같아요. 쓰시는 의원님도 계시는 걸 봤는데 그러면 그 의원님이 10권을 쓰시냐?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단 한 권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 의회 홍보 물품도 그렇고 이런 것 등을 외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제가 되면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인데 이거를 굳이 500개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그 과정에서 이번에 만들 때도 의원들 의견이 분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500개까지 필요한지, 제작은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기는 해야겠지만 500개까지 필요한지 그리고 의원들에게 기 배부된 행정수첩 중에서 아마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게, 폐기되는 게 대부분일 거거든요.
   그런 걸 등을 파악하신 다음에 몇 매를 제작하실지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냥 500개라고 세워두는 근거는 뭐죠?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수첩을, 그동안 만들어온 수첩을 저희가 쭉 다 비교를 해서 봤거든요.
   근데 작년에 만들어진 수첩이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제작할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 좀 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서 잘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거는 250만 원이 아주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다이어리처럼 연도가 달력이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의원들 사진을 꼭 넣어야 되는 거나 그런 건 아니고 메모용으로 쓰려고 하는 부분이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의, 예산은 서겠지만 의원들의 의견 수렴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노트북 예산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 9대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다음 대에 들어올 새로운 의원들을 배려를 해서 저희가 원래 미리 구입을 하려다가 안 하던 사항이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크게 저희가 내년도에 들어오시는 의원님한테 의견을 물어서 이거를 구입하자라고 한 목적이 아마 노트북 사양 같은 거였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쓰는 것도 조달 가격에 맞춰서 사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여서 의원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성 면에서 떨어졌거든요.
   내년에 이거를 구입을 하시게 된다면 새로 10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서 의원님들이 휴대도 좀 간편하고 상임위원회실에 왔을 때 다들 하시면서 휴대폰으로 정보 찾아보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다들 각자 배부된 노트북 가지고 오셔가지고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게끔 경량이고 휴대가 간편한 걸로 구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인미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의장활동 대외협력 앞서서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페이지 표창패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구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 행사나 각 부서에서 유공자를 발굴해가지고 표창패 수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회보다는 발굴 수가 많아서 이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의회는 무슨 과 무슨 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하려면 제 생각에는 아까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 표창 수를 늘리는 것에는 충분히 동감하고 있고요. 공감하고 있고 찬성합니다.
   근데 구청에서 표창패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공자 발굴에 대한 역할을 우리 의회 직원분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박석연위원   그럼 결국에는 의원님들이 유공자를 발굴해야 되는 몫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하반기 나눠서 작년까지는 1명씩 추천하고 그랬다가 작년부터 2명씩 추천 늘리셔서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올해. 예.
박석연위원   차라리 의원님들이 유공자 발굴을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유하게 생각을 해서 늘리는 방식이 어떤가. 그것이 한 가지 방법일 거 같아서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주셔서요.
   사실 저희도 발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드리는데 그래도 의원님들께서는 연말이나 중간에 한 번씩 포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사실 그동안에 표창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방법을 저희가 한번 강구 해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단순히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각 부서별로 행사 추진할 때 앞서서 구청장이랑 의장님하고 표창 개수를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맞추기, 그러니까 개수를 맞추기 위한 표창패 제작 수요는 좀 아니라고 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박석연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좀 전에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께서 의회 포켓용 행정수첩 말씀주셨는데요.
저는 많이 쓰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개를 1인당 의원 수로 나눠가지고 받으면 그거를 다 못 쓰긴 해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양을 줄이고 질을 조금 높이시면 될 거 같아요.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어리처럼 들고 다니게끔 해주시던가 아니면 포켓수첩이니까 조금 더 질을 높여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썼던 수첩 그다음에 받았던 수첩 그리고 올해인가 받은 수첩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양은 동일하다고 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자주 써서 그런가 질이 점점 떨어졌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양을 줄이고 질을, 단가를 높이는 게 어떤가 싶어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우리 17페이지 홍보용 프로그램 단가 상승이라고 써주셨는데 우리 지금 포토샵 말고 홍보용 프로그램 어떤 거 쓰세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 같은 거 쓰시죠?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이미지 폰트 라이센스하고요. 홍보용 프로포토샵하고 동양상 편집 일러스트 이런 것들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금액이 월납이기 때문에
박석연위원   월 그걸로 끊어서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월 사용.
박석연위원   잘 굴러는 가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박석연위원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긴 한데 맨날 물어보기가 겁나는 게 컴퓨터 사양은 그대로인데 프로그램만 계속 누적되는 거 같아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ADSL회선사용료 이거는 인터넷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닌가?
   ADSL회선사용료.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게 기업용으로 받아쓰는 거라서 단가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6만 원.
박석연위원   그러면 CMB유선사용료도 기업용이라서 이렇게 단가가 비싼가요?
   보통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기업용인지 가정용인지 구분해서 CMB도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회선 이하에서는 단가가 얼마고 그 회선 이상이면 얼마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용료 자체 조금 더 거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 같은데 이게 미니멈인지 맥시멈인지 그걸 몰라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저희 지금 회선 자체가 일단 사용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비용이 더.
박석연위원   이거 그러면 CMB유선, 유선사용료나 인터넷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비교 견적을 받나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 쓰던 대로 계속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특정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 견적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석연위원   근거가 없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부분에서 소액이라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비교 견적을 받아가지고 최적의 업체랑 계약을 하면 단가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낀 돈으로 다른 걸 쓸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 촬영용 카메라 사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혹시 견적 받으셨어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견적을 받은 건 아니고요.
박석연위원   제품, 어떤 제품 사실 건지.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단가만 일단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박석연위원   풀 예산으로 잡아놓고?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박석연위원   이거 혹시 기계 결정 되시면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그 가격이 맞는지 한번 보게.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구입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살 때 같은 값이면 좋은 걸로 사는 게 맞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 의원님들 새로 들어오시면 공무원증도 그렇지만 의회 의원님들 의원증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부탁 말씀인데 저희 대 공무원증 세로인데 저희는 가로로 만들어줘서 들고 다니기가 좀 걸고 다니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고 의원증 발급에 대해서는 따로 어느 예산에서 떼서 쓰실지. 사무?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사무관리비나 공통경비 이런 데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2025년도 대비해서 2026도가 예산이 25년도가 한 46억? 45억?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45억.
이희환위원   그럼 한 6,500만 원이 지금 2026년도에 덜 세워졌다는 얘기네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내용상에 내용은 지금 많이 줄였어요. 지금 보니까. 6,500만 원 정도 줄였네요. 보니까.
   사업명세서를 쭉 봤어요. 보니까 거의 증액보다도 신규사업 빼고는 전부 다 줄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설명서 9페이지 보시면 205-11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있죠.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이희환위원   14만 원씩 7인인데 7인이 의원님들 대상 되는 인원이죠? 7명이?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의원님들 대상이십니다.
이희환위원   증액이 됐어요. 지금.
   25년도나 26년도나 별 차이가 없을 텐데 왜 증액이 됐는지 이 부분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국민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하이신 분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희환위원   60세 미만의 의원님들인가요? 만 60세 미만의 의원님들이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미만이고 그다음 해마다 요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한
이희환위원   요율이 올라가요? 연차별로? 그래서 증액된 겁니까? 1,680만 원이?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이희환위원   아. 168만 원이?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168만 원.
이희환위원   제가 1,680만 원이라 그러는데 국장님 “예”하면 1,680만 원 세워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잘 보고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13쪽에 차량관리 있죠. 사업설명서에.
   사업개요 보면 아반떼, 카니발, 카니발 하이브리드 3대가 있어요.
   지금 여기 용도를 보실까요? 아반떼 용도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의전용 차량
이희환위원   설명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의전용 차량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의전용 차량이죠?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이희환위원   업무용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의전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의전 업무용으로 돌리든 돌려야죠.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의전용이라는 거는 사실 의원들 의전을 하는데 사용하는 차량으로 기록이 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19쪽 한번 보시죠. 19쪽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 401-01 한번 보세요.
   회의실 영상 음향 설비 개선비 1억 3천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건 사전에 제가 설명 들었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예산 사업설명서에 세부내용이 기록이 누락이 된 거 같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일명 위원들이 얘기하는 퉁치는 예산이다.
   1억 3천 놓고 이거 계획대로 자체 계획 세워서 어차피 계획해서 쓸 예산은 아니니까 알아서 쓰도록 놔두는 게 아니고 세부내역이 빠진 거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인미동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노트북에 대해서 저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10대 의원님들에게 지급될 노트북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지급은 7월 이후이죠?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사실 이 노트북이 10대 의원님들 대상 하는 것이 아니라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의원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다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위원장 이명숙   근데 지금 어찌 됐건 9대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얼마 남지 않았고 내용상으로도 보면 10대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노트북을 구입하실 생각을 갖고 이게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굳이 본예산에 미리 반영해서 해야 하는 그런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상반기에 추경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지난번 올해 추경 때도 본예산에 세우라고 권하셨고요.
   또 저희 내년 상반기에는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상반기 때 추경이 없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은 7월 1일부터 새로 들어오시는 10대 의원님들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통상적으로 이런 성격의 예산은 추경 편성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지출 절감을 위해서 많은 항목을 감액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 의회 역시 그 흐름에 맞춰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가능하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저희도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아직 임기도 시작되지 않은 10대 의원님들에게 지급될 노트북 구입 예산을 지금 시점에서 별도로 계상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번에 전결규칙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이명숙위원   협조 결재와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해당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국장님은 협의는 사전협의를 의미할 뿐 별도의 협조 결재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이명숙위원   또한 의원 정례간담회 때 안내 드리는 것도 일종의 사전협의 차원에서 전결규칙에서 정한 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이명숙위원   그간 전임 의회사무국장들이 의회운영위원장의 협조 결재를 받은 것이 잘못된 업무처리라고도 말씀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잘못됐다기보다는 지금이 조금 개선됐다는 방향으로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게 잘못됐다는 표현을 하신 걸로 알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내용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국장님이 오류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 내부 운영에 대한 절차적인 그런 문제는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전결의 의미를 혹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전결규정이라는 것은 사실 의회 같은 경우는 의장님이 전결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의사국의 국장에게 위임하는 부분이 있어요. 결재를 최종 결재를.
   그래서 저희 사무전결규정에 따라서 보고서를 만들 때 최종 결재권자가 국장에게 위임하는 전결 사항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결은 상급기관이나 상급자가 자신의 권한 중 일부를 하급기관이나 하급자에게 위임하여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결재를 최종 결재권자가 하는 것이 행정상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급자에게 결재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그런 업무처리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것 중에 협조 결재에 대한 부분인데요. 국장님은 제게 전결규칙 별표를 보라고 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위원장 이명숙   제가 복사를 해오긴 했는데 잠시만요.
   지금 배부해 드린 사무전결규칙 중 제6조 제1항과 제2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6조 2항을 먼저 확인해 보면 “의원의 의정활동과 각 위원회와 관련되는 사항은 의회운영위원장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협의라는 절차적 과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1장을 확인하겠습니다.
   “결재 사무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의 전결권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이른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 문서의 협조자란에 그 직위, 성명을 쓰고 서명하도록 한다.”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전임 국장들이 의회운영위원장에게 업무처리 절차상 협조 결재를 받은 그런 것이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해석할 때는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재 사무 중에서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해당 사항에 부서의 전결권자로 보시면 운영위원장님께서는 협조를 말씀하시는 거지만 여기를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운영위원장님이 전결권자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 되는데요.
이명숙위원   이거는 전결권자와의 그런 사항보다는 어찌 됐건 의회위원장에게 협조와 협의를 구해야 된다 그런 내용 자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현재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제 협조를 받으라는 차원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 행정의 내부절차 중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시간을 얻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직도 국장님은 국장님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이 부분은 해석이 아니라 글을 읽으면 그냥 이해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명숙위원   그럼 아직도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다면 판단은 국장님께 맡기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이명숙위원   판단은 국장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원 봉사 내부계획서 작성하셨다고 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이명숙위원   그럼 지금 그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는 업무를 처리하실 때 정해진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절차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의 행정의 신뢰를 세우는 중요한 기본입니다.
   작은 절차라도 성실히 지켜질 때 의회의 업무는 더욱 투명해지고 구민들께도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러한 절차적 기준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앞으로 의회 행정의 규정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질의답변 과정 중에서 국장님의 답변 방식뿐 아니라 태도에서도 아쉬움이 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들의 질의 의도를 충분히 헤아리고 보다 열린 자세와 책임감 있는 그런 태도로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렇게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우리 의회 운영도 지금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신뢰 있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시간을 내주신 우리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이명숙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제출해달라고 한 현충원 국수 배식 봉사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아시고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 답변하실 때는 명확한 답변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처음으로
(15시17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장 이명숙   이상으로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김용국

○출석공무원

  •   의 회 사 무 국 장신예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