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9.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9.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경 전문위원 이수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송재만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양명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10월 4일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이, 10월 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0일에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10월 11일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1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3건 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위원장 윤정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절차를 임의규정으로 완화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결정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심의절차를 의견 청취로 개선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상 연관성이 있는 유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와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 및 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개정함에 따라 유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양명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목적과 이념을 명확히 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민간위탁 조례에 있는 중복조문 정비와 마을커뮤니티공간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주민자치 실현을 내실있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 마을공동체 목적 및 기본이념을, 안 제6조와 제9조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중복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마을커뮤니티공간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본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당시 많은 외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한 목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니까 모두 기본이념에 마을공동체 기본이념에서 ‘주민이 주도한다.’는 말이 들어갔었는데 우리 유성구에는 그 말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주도한다.’는 그 문구를 넣고 싶었고, 주민이 주도하면 예산도 주민이 주도하니까, 관 주도가 아니니까 예산을 전부 할 수는 없고 일부만 한다고 그걸 개정하고 싶었습니다.
나머지 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나 커뮤니티공간 활성화 그 밑에 조례는 과에 의견을 받아 가지고 수정을 한 건데, 과 의견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개정조문 말고 과 의견을 받아서 개정한 조문에 대해서 외부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봤는데요. 제 동료 의원이 제출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행부가 제출했다고 생각하시고 좀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분위기를 조성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배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3조와 제4조 계획의 수립·시행과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안 제5조와 6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과 독서의 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안건에 대해 입법예고기간 중 각각 3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검토보고서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명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정사항 및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정희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본 안건은 조례 개정에 대한 구민의 공감대 형성 후 조례를 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양명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정사항 및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권고안에 따라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사 결정 시 내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대신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체납액 징수 실무를 하지 않는 국·과장 등 5급 이상 공무원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실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혁신국 교육과학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2월 조직개편 등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라 해당 위원회 및 추진단 사항을 정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에 아동참여기구 정의를 수정하였고, 안 제13조제3항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안전도시국장을 미래혁신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제4항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간사 교육과학과장을 아동친화정책은 담당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28조제3항에 아동친화정책 전담추진단 부단장 주민복지국장을 아동친화정책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시31분)
○위원장 윤정희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평생학습원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윤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도서관운영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민복합문화센터 신규 개관에 따라 시설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하고, 개관시간과 휴관일을 정비하였으며, 시설 및 장비사용과 관련한 일부 용어정비 및 신규시설에 대한 시설 및 장비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별표1에 전민복합문화센터 신규 개관에 따른 시설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하고, 안 제4조제1항제3호에는 복합문화센터는 10시부터 19시까지, 생활문화센터는 10시부터 21시로 개관시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전민복합문화센터 휴관일을 매주 일요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과 제10조의 경우 영유아도서관 이용자는 현재 도서관 운영실정과 상이하여 삭제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제2항과 관련 별표2에 신규시설사용료를 추가하고, 제5항에는 시설 및 장비사용 가능시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일부개정된 조례안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가신다고 벌써 인사를 하셨네요.(웃음)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따로 뵙기가 좀 어려워서요.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김동수위원 하여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의회가 끝나면 그다음부터 휴가를 가시네요. 12월 말자로 퇴직을 하시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 100쪽에 보면 시설사용료가 있어요. 별표2에 보면 시설사용료가 있는데 그 전민복합문화센터 시설장비 해가지고 사용료가 1회 만 원, 2시간에 만 원 이렇게 사용료가 있어요. 이 근거를 뭘 근거로 뽑았죠? 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일단 저희가 타 단체 사용료를 좀 참조를 하였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로 본다면 저희가 원가계산을 한 번 해야 되는 그런 당면사항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 보다는 타 시도하고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타 시도하고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뭐 조례로 정하는데 타 시도꺼 그러면 다 갖다 쓰면 되지 뭘 조례로 굳이 정해요.
이게 보면 공유재산관리 조례나 보면 27조에 보면 대부요율이 있다고. 대부요율이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1번 이 있다고. “해당재산평가 평정가격의 1,000 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이렇게 있어. 이런 기준을 갖다 넣든지.
그냥 타 시도 만 원 받아서, 이거 만 원 받으려면 그냥 무료로 해드려도 되잖아요. 굳이 만 원을 받고 돈 받아서 입금 처리하기도.
돈 몇 푼 안 되는데.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일단은 뭐
○김동수위원 이거를 분명히.
모르겠어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몇 평이니까 면적이 얼마되니까 얼마를 받겠다는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타 시도에서 만 원 받는다고. 무료로 해도 되지 이 정도면. 굳이 만 원을.
만 원을 받는 인력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위원님 당부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더 철저히 운영을 잘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김동수위원 왜 이해를 본인 마음대로 하세요.(웃음)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일단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장비가 좀, 악기가 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받는 요율은 타 시도 보다는 많지는 않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많은 게 아니라 이거 세외수입 사용료는 유성구청에 받아요? 임차는 위탁 받는 데 써요? 이 돈은 어떻게 돼요? 전민복합관.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수탁기관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세입으로 잡아서?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예.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면 1년에 세입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해야지 피아노도 있고, 드럼도 있고 하는데 만 원 받아? 2시간 쓰는데? 만 원 받으려면 안 받는 게 낫죠. 괜히 돈 받는다고 하죠. 유성구청장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관리 측면에서는 어쨌든 돈을 내는 것과 안 내는 것은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기준도 없이 소장님 마음대로 만 원 뭐 흔들어서 만 원, 2만 원 이렇게 하는 건 조금.
그리고 이건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결정이 되면 못 올려요. 만약에 만 원을 했으면.
그때 내가 얘기하러 왔을 때 유재경 과장한테 이 근거가 뭐냐, 타 시도 하고 만 원 했대.
유성구 전민복합문화센터가 타 시도에 이렇게 좋은 데 있어요? 지금 지은 데가? 없잖아. 그러면 현실적으로 맞춰서 받든지, 무료로 해주든지.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일단 위원님, 저희가
○김동수위원 이거 그다음에는 못 올려요. 분명히.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금액 인상 요인이 생기면 따로 그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김동수위원 27일부터 안 나오신다매요. 뭔 소리를 하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아니,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김동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위원장 윤정희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유재경 과장님, 이거 분명히 얘기 했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김동수위원 근거도 없이 만 원 받은 거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사용료를 임시로 산출을 한 번 해봤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그랬더니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지금 시간당 5천 원 정도 저희가 제출을 했지만
○김동수위원 만 원이 시간당 만 원인데 1회에 만 원이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2시간에 만 원이라도 시간당으로 보면 한 5천 원
○김동수위원 그러면 한 시간 하고 5천 원 받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계산을 해보면 1-2천 원 정도 산정이 됩니다. 임시적으로 산출한 거고요. 아직 재산가액이 확정이 안 돼서 정확하게 산출은 못 됐고요. 거기에 장비를 관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 상 저희가 2시간에 만 원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용료 산정을 하면 사용료만은 소액이 나옵니다. 5천 원 이하로 나와서
○김동수위원 그 건물가액에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층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김동수위원 건물가액을?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김동수위원 땅값 하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부지하고
○김동수위원 얼마예요, 그게?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산출을 해보면 부지에 대한 부분은 공지시가가 제곱미터당 한 22만 원 되고요.
○김동수위원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2만 원?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부지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요. 건물은 4층이 한 3억 2천 정도로 잡힙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층별로 전체가
○김동수위원 우리 세원관리과장님, 자료 가지고 와요. 건물가표 공시지가.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아직 없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공시지가가 왜 없어.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아, 공시지가는 저희가 확인한 거고요.
○김동수위원 건물 가표는요, 그 구조에 따라서 가격이 산정이 돼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계산을
○김동수위원 산정이 된다고. 그런데 그걸 넣어가지고 산정하지 않고서 이웃집 보고서 전국 시구 조례가 그렇다고 아까 원장님 하고 똑같은 말 했잖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타 시도는 당연히 참고를 했고요. 계산한 거 자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소액이 나옵니다.
○김동수위원 얼마로? 1,000 분의 50이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5%
○김동수위원 1,000 분의 50인데 그거밖에 안 나온다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그걸 계산을 하면 층 전체
○김동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계산 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층별로 재산가액을 산정해서 부지랑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니까 층별로 몇 천 원에 불과하게 나옵니다. 금액자체는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런 걸 수수료를 현실화는 못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증 한 장 발행하는 원가가 대충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계산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수위원 거의 2천 원 나와요. 한 장 발행하는 가격이.
그런데 어떻게 이 건물 하는데 시간당 몇 천 원이 나와. 제증명을 하나 발행하는 원가가. 원가산정 하면 거의 2천 원 나온다고.
근거 있게 산출가격을 매겨놔야지. 지금 만 원 했다가 만 원 비싸고 싸고 간에 만 원 했다가 현실화도 못 시키고 만 원 받을 거 같으면 안 받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만 원을 받으려면.
과장님,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윤정희 유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저기 뭐야, 우리 원장님 그다음에 복합문화센터는 10시부터 21시까지 더라고요. 시간이.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예.
○김동수위원 거기에 시간이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왜 굳이 21시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그 도서관 하고 같이 물려 있어서
○김동수위원 도서관은 22시고 그렇더라고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예.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최소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굳이 21시까지 해야 되는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근무시간이 11시간이에요. 10시부터 근무한다고 해도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직장인들이라든지 어쨌든 이용객의 편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저희가 시간을 좀 더 잡았습니다.
○김동수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노동자는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그 부분은 국비로 일부 지원이 되고요. 일반 직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굳이 근무시간 외까지.
이런 건 왜 타 시도 비교 안 해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아, 물론 비교를 하면 저희가 긴 거는 아닙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김동수위원 이거 국외도 비교해 보세요. 국외도.
유성구 비교 잘하잖아요. 국외는 근무시간만 해요. 해외는.
그런데 왜 그런 건 자기네가 불리한 건 비교도 안 해?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비교표는 없지만 타 시도 비교를 해보면 시간은 거의 동일합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리고 이 조례에는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 밑에 조례에 보면 평생학습원장이 개관시간을 연장하고 줄일 수 있다고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그건 뭐 단서조항이니까요. 그 부분은
○김동수위원 단서예요. 무슨 단서. 그 2항 보세요. 개관시간에 보면 2항에 보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원장은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우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줄일 수 있다.” 단서가 아니잖아요. 4조2항에 있어요. 4조2항.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단서로 되어 있진 않지만 단서조항처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건의 변화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항을 구성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모르겠어요.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해야지 공부방으로의 역할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시, 9시까지 굳이 열어 놓을 필요가 있는가.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그 부분은 저희가 출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뜻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게 9시나 10시까지 열어놔도 한 두분 오겠죠. 사람이 열어 놓으면 있어요. 이용하시는 분이.
그런데 이걸 8시 정도에 끝나도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이제 공공 쪽에서는 거의 시간이 비슷하고요. 민간 쪽으로 가면 시간이 많이 단축되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시간을, 저희가 조례에 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한 번 더 수렴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시간이 늦은 시간이 되면 전기요금도 안 나올 정도로 사람이 있어요. 한 두명 있고, 한 두명 있는데 냉난방기 다 켜놔줘야 되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모르겠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꼭 효율적인가, 그게 꼭 그렇게 필요한가.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저희도 최근에 여직원 비율이 한 90%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야간근무에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화장실 사건도 저희 도서관에 생겨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생겼고, 그래서 임시로 구암도서관은 시간을 1시간을 줄여 놓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님 뜻에 부응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조례 개정안을 다시 한 번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원장님은 뭐 답변 끝나면 끝나는데 다음 원장님 끝나면 ‘전임자가 한 거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러면 속기록을 띄워 놓고 전임자가 이렇게 답변 했다고 말을 해야 되겠네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여기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뒤에 과장님들 계시니까 잘 이해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김동수위원 잘해서. 사실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필요치 않으면 10시까지 문을 열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다고 에어컨 안 틀어줄 수 없고, 난방기 안 틀어 줄 수 없어요. 전기요금 몇 천만 원씩 나가는데 그거를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많으면 해드려야 되겠지.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 큰 건물에 여직원 한 명이 있다는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되게 무섭고.
건물에 한 분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그러면 사람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하여간 위원님 듯을 저희가 잘 받들어 가지고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이해를 했으니까요.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원장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많이 아쉬운데요. 그동안 유성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예. 고맙습니다.
○인미동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별표2에 보면 전민복합문화센터 내 시설 및 장비 사용료가 나와 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예.
○인미동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 개인연습실이 전민복합문화센터 내에 있어요. 드럼하고, 피아노가 있는데 원장님 이거 개인적으로 이 장소를 대여를 해서 개인레슨을 받을 수 있는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시간 동안 피아노실을 빌려서 만 원 내고 개인강사를 데려다가 여기에서 레슨을 받는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글쎄요. 지금 언뜻 제가 위원님 생각하시는 정도까지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특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는 이 드럼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저희가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강사가 와서 개인 레슨을 하는 거는 공공의 목적에 과연 부합한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그 부분은 수탁기관에게 전달을 해서 개관에 대한 세부규칙을 정해서 레슨이라든지 개인적인 행위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거는 세부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마련하실 필요가 있는 게 여태까지 저희가 개인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기존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유화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미리미리 신청해 가지고 한 개인이 독점을 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런 가이드라인을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이걸 바로 잡기 힘들 것 같아서, 이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이런 사유화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개인레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좀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통해서 수탁기관이 그 시설 대관에 대해서 좀 더 규칙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원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도 별표2 기타 보시면 복합기로 카드를 구매해서 복사하거나 프린트를 하나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예. 그 부분은 민간업체가 복사기를 대여형식으로, 저희는 장소를 임대 해주는 형식이고 그 사람들은 장비를 설치해서 복사할 때마다 장당 20원, 30원 이렇게 받는 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그 업체가 지금 프린터 인쇄, 복사 해서 A4 한 장을 50원으로 정한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예. 그렇습니다. 통상가격이
○김미희위원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A4도 있지만 B4도 있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서관이 있는 건데 이렇게 제한을 해도 괜찮을까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지금 저희 도서관에서 무료로 복사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업체에서 A4를 기준으로 해서 복사를 하고 그 이상되는 용지라든지 별도 용지는 다른 업체에 가서 하는 걸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 필요한 거 A4 외에 더 크게 하고 싶으면 다른 데를 가라는 거예요? 저희 책을 대여를 해서?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좀 번거롭지 않을까요? B4까지 있는데 이걸 A4로 제한한다고 하면 구민분들이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예. 그건 위탁업체 하고 다시 한 번 더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아까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도 시설사용료 관련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복합문화센터에 개인연습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용도자체가 부적합 하지 않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건 다수의 이용공간이지 개인연습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냉난방 장비 있잖아요. 유성, 진담, 관평도서관 하고, 구즉도서관 하고의 금액차이가 시청각실도 마찬가지네요. 이 차이에 대한 기준점은 뭘까요? 규모인가?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예. 강당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지었습니다. 구즉이 작고 나머지는 좀 큽니다. 면적이.
○한형신위원 그러면 문화복합센터도 면적이 구즉이랑 비슷하다는 말씀이세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나 큰 차이가 날까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
○한형신위원 뭐 금액차이는 크지 않으니까 규모도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예. 절반 이상 차이는 나는데요. 평방미터로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한형신위원 예.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개인연습실에 대한 사용용도 자체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사용규칙을 별도로 세칙을 정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가시는 거 너무 서운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붙잡으시는 거 같아요.(웃음)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감사합니다.(웃음)
○이명숙위원 저는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다목적실이 공연하고, 행사하고, 교육이 있으면 어느 단체든 그걸 대관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일단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종교적 목적은 배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일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차별 없이 다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항상 웃는 모습 뵙다가 이제 못 볼 거 생각하니까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행정자치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신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많고 이 부분이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함께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양명환 위원님이 인사를 드리지 못 했네요. 제가 대표로 그동안 오랜시간 유성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한 후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단 의결을 잠시 유보한 후 점심 식사 후에 다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장님은 식사하신 후 다시 얼굴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9.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시27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연장 동의안과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사무가 2023년 12월 23일 만료됨에 따라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8개 주민자치회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신규로 관평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기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이고, 위탁내역은 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생 관리, 강사 선발 및 관리, 수강료 징수 및 관리 등입니다.
두 번째로 세정과 소관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4년 세출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구 부담금을 출연하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2024년도 출연금은 전전연도인 2022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인 1,909만 9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노은3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은3동은 세종시와 인접한 교통 중심으로 인구는 구 전체의 10.3%로 우리 구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동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모여 마을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공동체의 활동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들에게 문화, 복지, 교육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은3동 커뮤니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반석동 620-1번지 986.5평방미터로 LH에서 마을 커뮤니티 센터로 건축할 수 있도록 공급용도 변경 절차를 금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건축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100평방미터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토지매입비 8억 8천만 원, 공사비 등 110억 4,500만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는 119억 2,500만 원입니다.
공간 배치는 지하 1층은 주차장, 1층은 마을커뮤니티실, 2~3층은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어린이도서관, 돌봄 등 행정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동의안 2건과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전광역시 종합감사가 있었죠? 상반기인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양명환위원 감사 결과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업무가 부적정하다고 주의 통보를 받으셨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지금 그 분야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좀 긴 내용인데 그냥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르면 지방분권법 제27조에 따라 두는 주민자치회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같은 법 제29조 제4항은 주민자치회 제도의 시행에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해 보도록 하여 제도의 보완사항을 도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관련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양 조직을 구별하여 보아야 하고,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기능은 시범 운영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주민자치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유성구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진잠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기체조 등 10개 강좌를 시범 설치된 주민자치회에 연간 1억 3,376만 원에 위탁 운영하는 등 표1과 같이 지방분권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시범 설치되어 있는 10개 동의 주민자치회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수의계약 방법을 통하여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운영 조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를 처리에 관한 사항 뭐 이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두 가지 조례가 생존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싹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표준조례안도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 정비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조만간 그 부분은 정비해서 전체적으로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양명환위원 일단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수의계약 방법을 통해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 분야는 조금 잘못된···.
그러니까 조례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이 조례에는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행안부 표준 조례도 내려와 있고 그래서 지금 그걸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분야는 다 조례는 조만간 정비할 계획입니다.
○양명환위원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이 2023년 7월 10일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우리 유성구에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이제 시범 실시가 끝났죠, 거의?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근데 지금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도 위탁 사무 처리 관한 사항도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지금 이 개정된, 2023년 7월 10일부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법에 따라서 사무를 위탁하고 여기 우리 유성구에서도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거를 개정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한다면, 주민자치 민간위탁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근데 지금 유성구 시범실시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하시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2021년 1월 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맡긴 거는 법적 근거가 없이 그냥 맡겼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걸 수용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에도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게 조례가 두 개 있다 보니까
○양명환위원 조례랑 관계가 없는 얘기고요. 이건 법 얘기입니다. 법.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법에도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 전환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공존하다 보니까 그걸 다 정리를 해서 하라는 의미로 종합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이번 조례가 다 정리가 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감사 지적사항을 제 생각에는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 법률에 보면,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이 주민자치회는 민간위탁 사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받을 수 있는데, 시범실시된 주민자치회는 민간위탁 사무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민간위탁이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잘못된 거라고 지적사항을 받으신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타깝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관심도 많은 이런 문제인데 누가 이렇게 실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유성구 행정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그랬던 건데요. 한번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돼 있었는데 이제 다 이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시범실시라는 얘기를 빼고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다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맞습니다. 법이 7월 10일 됐으니까 그걸 개정을 해서 이렇게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걸 개정을 안 한 것도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 분야는 여러 가지 상충된 의견이 워낙 많아서 지금 계속 의견 조율 중에는 있는데요. 그건 조만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게 큰 문제고요. 세부적으로는 여기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평가자가 자치분권팀장 외 1인으로 돼 있는데요. 성과평가를 보통 이렇게 2명이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성과평가를 해서···.
특별히 그건 별도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에 자체평가 규칙 같은 그런 게 있죠? 자체평가심의위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근데 그 부분보다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성과평가 조항이 있습니다. 원래 전문가가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팀장이나 직원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양명환위원 대전광역시 사무평가 조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거기는 성과평가를 어떻게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성과평가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떻게 한다고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측정을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거는 우리 유성구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데 성과평가를, 자체평가를, 성과평가를 한다는 방법이 없으면 자체평가 규칙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자체평가 규정하고 민간위탁 사무 평가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체평가는 구 사무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이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자체평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럼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걸 심의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모든 사무에 대해서 과별로 중요 사무에 대해서 구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저기 규칙을 읽어본 바로는 자체평가의 사업 목록 같은 걸 연초에 아마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체평가심의위원회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남들도 관심도 많고 말도 많은 이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그런 자체평가심의위원회에다가 올려 가지고 심의를 받고 성과평가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달랑 2명이 하는 것보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니요. 그 분야는 그렇게 해야 될 분야는 아닌 것 같고요. 자체평가 심의는 그러니까 구에 있는 모든 부서가 1년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에 대한 연말에 실시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평가 자체평가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건 별도 위탁에 대한 부분이니까 위탁에 대한 부분은 별도 평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렇게 팀장님이 한 분, 이렇게 달랑 두 명이 평가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 분야는 좀 더 다시 한 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야 되는지 여부는 한번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자체평가나 성과평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유성구 행정을 지금까지 보면 그냥 매년 하던 거를 그냥 계속 그냥 별로 생각 없이 일한다는 생각을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업이 성과가 없으면 그만두는 사업도 있어야 되는데 그만두는 사업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성과평가가 그만큼, 자체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걸 그냥 달랑 두 분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냥 요식 행위로 그냥···.
성과평가를 보고서 우리는 민간위탁 프로그램 운영을 맡길까 말까를 이렇게 결정하는데 이 중요한 성과평가를 그냥 달랑 두 명이서 이렇게 요식행위로 그냥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다른 거는 주민자치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여러 군데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민간위탁은 그냥 통째로 이렇게 동의안으로 올라왔는데 보통 이렇게 주민자치회···.
어떤 주민자치회는 평가가 안 좋아서 이렇게 탈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이렇게 다 올리는 게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근데 이제 일단 기존에 위탁이 돼 있고요.
그래서 12월 31일로,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돼서 나머지 이제 위탁 연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다시 주민자치회 전환돼서 신규로 하는 데는 관평동 한 군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괄적으로, 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양명환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활동비 같은 거를 이렇게 저기 하신 게 있는데 1시간에 1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양명환위원 이게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접수할 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1만 원으로 한 부분입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생활임금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위탁하시는 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임금으로 적용한 게 아니라요. 자원봉사 실비 보상 성격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명환위원 내용을 읽어보니까 민간위탁하시는 분들한테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근데 이제 근로자 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이번에 1만 원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동 특성에 맞게끔 특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거는,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강사 수당에 있어서 여기 보면 연 50회 운영해서 1회가 2시간인데 여기는 50주 2회로 되어 있어요. 이 내역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풍물단 수선비도 있는데, 120페이지 보면
7월 기준이라고 하는데 금액 사용료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내역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양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범 실시 기관이라고 우리가 돼 있어서 그게 문제가 돼서 지적이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되면 예산편성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이게 조례를 바꿔놓고, 시범이라는 걸 빼고···.
저번에도 제가 맨날 시범이라는 게 언제까지 시범이냐? 시범 한 지 한 6년 됐어.
그러면 시범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드렸는데.
나중에 하면 문제가 되나요? 조례 바꾸고?
조례 표준안 내려와서 바꿔야 된다며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굳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위탁을 했을 때 하고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하고
○김동수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위탁을, 시간을 조금 천천히.
조례를 바꾸고 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근데 이제 조례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조금 첨예한 대립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김동수위원 조례가 언제 저기가 될지 잘 모르겠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래서 사실은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입 지출 현황을 봤어요. 지금 13개 동에 1억 8천 정도가 잔액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 세부내역에 보면, 왜 풍물단 수선비를 100만 원씩 다 세워주죠?
아니 프로그램 수입에서, 문예기금에서 풍물단 고칠 수 있잖아요?
내가 그건 안 봤는데 그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들어가는 것 같아. 굳이 100만 원을 위탁비에 넣어야 줄 필요성이 왜?
돈들이 다 있어요. 몇 백만 원씩. 몇 천 만원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굳이 왜 풍물단 수선비만?
그러면 난타도 수선비 해줘야 돼.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근데 이제 아마 풍물단 같은 경우는 동아리 형태라 무료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부담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고는 판단이
○김동수위원 동아리라?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무료다 보니까.
○김동수위원 문예기금이라는데 이 돈을···.
그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특별회계 편입해서 쓰라고 하고. 그래서 요새는 동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무래도 동에서 집행하면서 제한사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쓰는 데 조금 그랬던 것 같아서
○김동수위원 아니, 동아리 건 간에 이 돈이 주민자치회에서 우리가 다 운영비하고 강사비 다 주니까 이 돈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이 돈을 주민들을 위해 쓰는데 뭐가 문제가 되나요? 동아리건 뭐건 간에?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 이제 이쪽 분야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쪽에서도 많이 쓰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리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쪽에는 최대한 쓰고 연말에 남으면 이것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말에 남으면 세입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김동수위원 세입으로 잡든지 지출을 하든지 그거는 고민해 볼 문제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동수위원 풍물단 수선비를.
그러니까 100만 원을 주니까 뭐···.
필요하면 수선을 해야 되는데 매년 의무적으로 100만 원씩 주더라고.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도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분들만 줘야 되는지?
그래서 풍물단이 뭐 다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문예기금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아. 1억 8천 정도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 분야는 주민자치회와 논의해서 하여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이거를 그 위탁금에 포함이 되면, 이거 위탁금 위탁 예산이 9,800씩 나가잖아요. 그럼 9억 8천, 한 10억 되네?
10억이 넘죠, 전부? 7억 2,500. 8개 동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이거를 금액을 빼서 승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승인해주고 예산을 편성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요건 별도로 나중에 남으면 세입 조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어느 동은 돈이 좀 많고, 어느 동은 좀 아껴 쓰다 보니까 돈이 많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반발이 심할 것 같고 하여튼 주민자치회하고 좋은 방향으로 논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11시51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58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윤정희 예. 양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광역시 종합감사 결과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업무 부적정인데요.
거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지적된 것 같습니다. 수강료 집행 부적정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고 받으셨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불우이웃돕기나 축제 후원금 관련 문제 때문에.
그 분야는 그 이후로는 지급 안 되게 지금 조치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서류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이번에 동의안 받으시려고 유성구의회에 제출한 문서가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양명환위원 여기에 보면 감사 감독 사항에 지적사항이 ‘해당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허위보고 아닙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한 게 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도 지적사항에 해당 없다고 하고서 이렇게 재계약해달라고 동의 문서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죄송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이렇게 감사 결과를 다 찾아보고서 이걸 해야 됩니까? 문서를 믿고서 이렇게 해야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양명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정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그리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명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양명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 구의원 돼서 제일 먼저 바꾼 조례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재계약할 때 구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만든 게 제가 만든 첫 번째 조례 개정안입니다. 그 조례안 개정안대로 서류를 좀 동의를 받으실 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두 번 정도 벌써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대로 안 오면 동의를 못 해드린다고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또 감사 감독 상의 지적사항 같은 경우가, 대전광역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류가 없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 동의안이 이번에 안 되면 많이 곤란하다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듣고서 할 수 없이 이번에도 그냥 저는 동의안을 찬성했습니다만, 다음에 또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올 때 서류가 잘 안 올라오면 기필코 다른 위원들을 설득해서 동의안을 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서류를 잘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입니다.
계속해서 미래혁신국 문화관광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체육시설 중 올해 연말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시설 4개소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연장 대상은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공공풋살장 2개소, 유성궁도장 총 4개 시설로 유성종합스포츠센터와 공공풋살장은 유성스포츠클럽에서 운영 중이며, 유성궁도장은 유성구 궁도협회 무덕장에서 운영 중입니다.
현 수탁기관과의 연장계약 적정여부 검토를 위해 성과평가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그 결과 연장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어 2024년부터 2026까지 위탁기간을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양질의 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연장)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다른 유성종합스포츠센터나 도안문화공원 풋살장 아니면 외삼동 여가녹지 풋살장은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럼 우선 공도장은 여기 궁도협회 회원들만 이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민들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궁도장은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반 구민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가능하신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또,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다른 종목보다는 인원이 적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얼마나 이용해요? 주민들이 회원 가입 안 하고 그냥 일반 주민들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일반 주민은 지금 최근에 코로나 1~2년, 21년, 20년 동안 거의 없습니다. 올해도 거의 없고 그전에 이제 학교 밖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유성구체육회에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던 그런 사례는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는데 올해는 다시 시행하지 못했고 내년에 다시 시행하도록 저희가 요구한 상황입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시행 못한 사유가 있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특별한 사안은 없고요. 이제 무덕정 회원들이 그에 대한 준비를 안 했고, 홍보 문의는 자주 온다고 합니다. 주 2회 정도는 오고, 또 아시는 것처럼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연락은 많이 오는데 실제로 참여하신 분은 그다지 없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는 많이 하나요? 이 협회에서? 아니면 궁도장에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현수막도 많이 걸고 SNS하고, 또 전국대회나 대전시 대회 같은 거 많이 개최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홍보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그런 계획이나 자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하고, 또 올해 회원 말고 주민들이 이용한 실적이 있는지 그런 걸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본 위원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뿐만 아니라 홍보가 많이 돼서 또 주민들,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이 부분을 저도 특별히 신경 쓰고 있고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협회뿐만 아니라 다시 민간위탁이 되면 또 활발하게 잘 이용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는 누가 했나요 국장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 팀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체육지원팀에서.
○양명환위원 3명인가요? 팀장님하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팀장하고 담당자.
○양명환위원 이거 아까 다른 데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성과평가를 저기 유성구 자체평가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체평가 심의위원회라든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민간위탁 조례에는 “성과평가를 90일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 기재가 돼 있고 그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내용은 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부분도 봤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하고 민간위탁 조례는 소관 부서가 기획실입니다.
그래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자체평가 그거를 정할 것인가, 주요 사업을 정할 것인가는 소관 부서에서 정하고 그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그게 그렇다 아니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아까 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은 워낙 관련자도 많고 말도 많고 그런 데라서 그런 데는 자체평가심의위원회에 넣어서 심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 정도는 이렇게 거기에 넣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달랑 2명, 3명? 2명이 하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도 내용을 봤는데, 2명인데 효율성이나 공공성, 목표달성, 안전성 그런 부분도 저도 살펴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에 한 것처럼 그렇게 폭넓고 깊고 그렇지는 않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양명환위원 공공풋살장 같은 경우 평가결과 분석을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방 횟수가 3년간 1회로 적극적인 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이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평가 결과를 보면 공공풋살장 공공성이 25점 만점에 19점 받았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닐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우선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족도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유성종합스포츠센터와 공공풋살장을 스포츠클럽에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족도 조사를 하면 이게 전체를 같이 하니까, 또 스포츠센터만 하고, 또 풋살장 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 번에 했는데 여기는 이제 풋살장은 이제 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평가가 그렇게 나온 것이고.
공공성에는 예를 들면 우리 지자체나 어떤 공공대회를 개방을 해야 되는데 21년도, 22년도를 많이 개방을 아예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시간당 사용료 단가가 2만 2천 원입니다. 시간당.
○양명환위원 풋살장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2만 2천 원이고
○양명환위원 한 면만? 아니면 전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죠. 한 면 빌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설은 5만 원, 6만 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쪽으로는 또 수익성을 내라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우리가 얘기하기도 좀 곤란한 면이 있는데 그거는 좀 검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스포츠클럽 사용료는 다 유성스포츠클럽이 관리를 하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공공풋살장, 도안문화공원 풋살장이랑 외삼동 여가공원 풋살장이 있는데 지도자가 달랑 1명입니다.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상대동, 외삼동이거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기간제 아르바이트생 2명이 있습니다. 지도자 한 분하고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기간제를 쓰는 인력이 2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양명환위원 유성스포츠클럽 그분 말고 따로 있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러니까 기간제 아르바이트로 2명을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괜찮겠네요. 저는 여기 지도자가 달랑 한 명으로 돼 있어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혼자서는 좀 어렵습니다.
○양명환위원 많이 떨어져 있어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시설 개방 횟수가 3년간 1회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그랬다고 그래도 앞으로는 좀 더 개방을 많이 해서 구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공공성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풋살장에서 연간 수입이 얼마나 들어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도안 한 면, 외삼 두 면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5,200?
○김동수위원 5,200?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수입이 그렇고요.
○김동수위원 두 개 합해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양쪽 다 합쳐서 그렇고요.
올해는 9월 말에는 한 4,500 정도. 9월 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이게 지금 1시간에 2만 2,500원이라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2만 2천원.
○김동수위원 2만 2천 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2만 2천 원인데, 지금 사설은 어떻게 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5만 원, 6만 원 합니다.
○김동수위원 5-6만 원 가죠. 그래도 시내에 가까운 데는 한···.
그러니까 도안이나 외삼이나 가격이 똑같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요금표로 다 적용하니깐요.
○김동수위원 근데 접근성이 좋은 상대동은 좀 더 받아야 되고 외삼은 조금 접근성이 있으니까 그 가격 차이를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위원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4,500은 유성스포츠클럽에서 세입을 잡나요? 수입으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이건 별도로 스포츠센터면 스포츠센터 풋살장이면 풋살장 별도로 잡습니다. 별도로 또 승인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아니 스포츠클럽에서, 그 돈을 위탁기관에서 세입을 다 잡냐구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거를 자기네가 세입을 잡아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성스포츠클럽에 주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국비 1억 5천 구비 5천 해서 현재 2억이고요.
○김동수위원 2억인데 여기 들어오는 세입이 4,500에서 한 5천 되니까 그것도 2억 5천 정도 갖고 활용을 하시는 거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 풋살장은 자체 수입되고 스포츠센터도
○김동수위원 스포츠센터에서는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스포츠센터도 지난해 한 6억 7천 정도 들어왔고요.
○김동수위원 올해 지금 9월 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올해 9월말 현재 한 5억 8천
○김동수위원 작년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안 해서 좀 덜했는데 올해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올해 예상은 연말 가면 한 7억은 넘을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여기서 세입으로 잡아서 쓰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똑같이 그쪽에서 이제 다 쓰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여기 1년 예산이 한 10억 되네? 그거 들어오는 거 하고 하면? 그렇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한 6억···.
5~6억···.
7억···.
이제 이제 수입이 잡히면 또 그렇게 되겠죠. 7억 하고 여기 풋살장 한 5천하고 하면 한 8억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여기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들하고 재위탁하는 풋살장은 공모 공고 안 하고 그냥 재위탁 연장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스포츠센터하고 풋살장 두 군데 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스포츠센터는 스포츠클럽이 해야 되지만 풋살장은 굳이 이 사람들한테 줘야 할 이유는 없지 않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위원님께 보고 드린 이 숫자 금액 갖다는 별도로 민간위탁을 다른 업체에 정해도 그렇게 실수요가, 수익이 날 것 같은 구조 같지 않고요. 말씀대로 2만 2천 원입니다. 갑자기 또 5만 원 올리기도 어렵고.
○김동수위원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이게 국가에서 하는 풋살장이 너무 싸서 민간이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민간들은 6만 원 받는데 여기가 이제 못하니까, 민간인으로 가는데.
이건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야지.
그리고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가격이 반도 안 되니까 일로 다 오려고 그러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래서 예약이 꽉 찹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민간 영역까지 자꾸 침범을 하는 거야. 세금 갖고 월급 주고 다 하면서. 유지를.
이거는 좀 검토해 볼 문제예요.
궁도협회는 얼마나 줘요? 위탁비를?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 예산은,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예산은 없고요. 체육회에서 1년에 한 300만 원? 340만 원?
○김동수위원 근데 건물도 있고 그런데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죠? 건물을?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다 회원들이 내셔서 합니다. 찬조금도 내고요.
한 7,800 그 정도요.
○김동수위원 건물 유지보수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시는 것처럼 큰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시설물을 유지보수해 주거나 구입은 하지만, 지금 경미한 부분은 회원들이 교대로 내거나 찬조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잠시 의결 유보된 의사일정 제7항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정회 시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16조 제2항 별표 2의 생활문화센터 창작공간과 단체연습실의 사용료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수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동수 위원님이 수정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수 위원님이 수정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더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김동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 조례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 조례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유성구의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이수경
○출석공무원
- 행 정 지 원 국 장유재건
- 미 래 혁 신 국 장김영원
- 평 생 학 습 원 장조상화
- 기 획 실 장전용주
- 홍 보 실 장이영길
- 감 사 실 장최양희
- 운 영 지 원 과 장안문희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회 계 과 장김영미
- 세 원 관 리 과 장김학규
- 일자리정책과장김창집
- 문 화 관 광 과 장심창헌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혜경
- 도서관운영과장유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