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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1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24.06.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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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6월 4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무상사용) 동의안
15.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6.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무상사용) 동의안
15.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6.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가. 기획실
      나. 홍보실
      다. 감사실
      라. 자치행정국
         1) 동 행정복지센터
         2) 마을자치과
         3) 운영지원과
         4) 회계과
         5) 세정과
         6) 세원관리과
         7) 민원여권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경   전문위원 이수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김동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미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미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옥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 양명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미희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2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회계연도 결산, 2023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연구시설물 축조(무상사용) 동의안이 제출되어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중 양명환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3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발의자 전원이 철회 요청하여 당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의원 발의안 조례안 6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을 심사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연도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등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시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한된 시간 동안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3분)
○위원장 이명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김동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책임성 및 효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구의 재정 부담을 사전에 점검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의원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비용추계서의 검토에 의원발의 의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명숙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5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징물의 종류 중 유성구의 캐릭터인 ‘유성이’를 보다 친근하고 널리 활용 중인 캐릭터로 변경하여 현실에 반영하고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제5호에서 상징물의 종류 중 캐릭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위원회 연임 횟수 제한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위원회 이름을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명숙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10시08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최옥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조직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7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명숙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1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양명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물품을 무상대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상위법에 따른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24조 띄어쓰기 및 오류 정비를, 안 제36조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명숙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명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      처음으로
(10시13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김미희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은 유성구 청년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리를,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 기본계획과 사업의 추진을, 안 제6조와 제7조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8조에서는 경비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명숙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은 김미희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0시15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기획실장 전용주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명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신규․증가 행정수요에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905명에서 903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8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수요 증가와 코로나19의 상황 변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재정비하여 구민 복리증진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6조의5에서 기획재정국을 신설하고, 기획실과 홍보실을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및 홍보과로 직제를 변경하고, 세정과와 세원관리과를 기획재정국 소속으로 하여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7조와 제7조의2에서 미래혁신국을 경제문화국으로 변경하였으며, 토지정보과를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지역산업과를 경제문화국 소속으로 변경하고 사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8조에서 주민복지국의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였으며, 희망복지과를 생활복지과로, 가족복지과를 아동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를 비롯한 총 17개의 조례에서 상위법령 불일치 등 불합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는 상위법령의 재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자구를 정비하였고, 안 제17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따라 경쟁제한적인 규제 문구를 개선하였습니다. 그 밖의 띄어쓰기 등 단순 개정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명숙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조직을 개편하시는데 조직을 개편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기획실장 전용주   기본적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서 조직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유성구는 조직이 상당히 빈번히 개편이 돼. 3년도 안 돼서 과를.
   미래전략과가 2000년 7월 8일날 신설 됐어요. 보건진료과는 2000년 10월 5일날 신설이 됐어.
   근데 한 4년을 운영을 안 했어. 운영 안하고 지금 폐지하잖아요. 이런 과를 신설하고 과를 폐지하는 건 효율적인 관리도 있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행정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기획실장 전용주   행정은 일단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김동수위원   그렇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행정의 조직이야.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런 빈번한 조직 개편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그리고 국을 신설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가 이번에 기획재정국 하나를 신설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국을 저희가 신설하는 목적은 행정환경이 그동안 많이 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민선7기 시작할 때의 정원을 보면 한 785명 정도 되고요. 현재의 정원은 933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원이 한 150명 정도가 증가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김동수위원   민선7기 때 국을 신설했지?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때도 1개국이 신설이 됐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때도 신설을 했고.
   그럼 민선8기에 또 국을 신설한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정원이 150명 정도가 늘어나 있는 부분도 하나가 있었고요.
김동수위원   근데 대전시 5개구의 국이 유성구가 제일 많아지는데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동구는 4개고 서구가 5개국밖에 안 돼요. 서구는 예산이 1조야. 인구가 46만 4천 명이고.
   근데 서구가 5개국밖에 없어요. 서구는 과도 28개과 밖에 안 돼. 유성은 30개과야.
   그럼 공무원 정원은 서구는 1,165명, 유성구 933명이에요. 공무원이 서구가 훨씬 많고, 예산도 많고, 인구도 많아. 근데 서구는 국을 신설을 안 해. 지금.
   근데 조직 개편하는 것도 상당히 심도 있게 개편을 하고 하셔야 돼요. 조령모개 식으로 매일 1년에 몇 번씩 조직 개편하고.
   조직을 새로운 구청장이 오면 조직을 개편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정책을 진행하도록 하는 건 맞아.
   근데 2년 지금 민선 하반기예요. 이제 민선 후기야. 2년 남은 민선8기가 2년 남아 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조직을 흔든다? 상당히 고민할 문제예요. 고민.
   국이 하나 신설되면 국장으로 인해서 비용은 얼마나 추가가 됩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는 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정원을 늘리는 조직 개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 드냐고요.
○기획실장 전용주   비용은 저희가 추계했을 때 한 1억 원 정도, 인건비만 기준으로 보면 한 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김동수위원   1억 정도가 들어요? 국을 하나 신설하면서 1억이 들어가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김동수위원   사무실 공간도 좁죠? 사무실 공간도 확보해 줘야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김동수위원   근데 조직을 개편하고 조직을 늘리는 거는 인사가 굉장히 적체되어 있을 때 그 인사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예요. 첫 번째 그게 가장 커. 조직을 증설하고 할 때에는.
   인사가 숨통이 안 터져. 그러면 조직이 꿈이 없으면 조직원들의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개편을 하고 조직을 확대하고 하는데 지금 유성구청은 그런 상황은 아닌 거 같아요. 인사위원도 상당히 많고.
   지금 다른 데 대한민국에 내가 대전, 광주, 울산을 봐도 6개국이 있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지금 상황은 자치단체에 대한 국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별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는 5개국이상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현재 지난번 3월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변경이 되면서 자치조직권을 지방으로 다 이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조직 개편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전국적으로 우리하고 비슷한 울산이나 광주를 봐도 4개국, 5개국 정도예요.
   근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보면 4급 이상은 1.1%예요.
   그럼 유성구는 1.1%가 넘지는 않나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현재 넘지는 않습니다.
김동수위원   증원을 해도?
○기획실장 전용주   예.
김동수위원   몇 프로예요?
○기획실장 전용주   현재 1.1%면 저희가 10명….
   10.2명이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4급 이상이 9명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요?
○기획실장 전용주   1명의 여유는 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구청장이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인데 국을 신설해서 과를….
   그리고 조직을 이렇게 빈번하게 바꾸면 안 돼요.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기획실장?
○기획실장 전용주   조직 개편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인 거 같고요.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변화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게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원으로만 모든 행정수요를 다 감당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상황이 이제 완전히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직도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의회에서의 검토의견도 행정조직의 정비는 조직 내부의 문제일 뿐 구민의 삶과 직접적인 형평성이 없어.
   연관성이 없어요. 연관성이 상당히 적어.
   행정조직의 확대로 비추어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해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염려는 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국 하나를 신설해서 조직을 늘리겠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국 하나를 늘림으로 인해서 다른 국에 편중되어 있던 업무량을 국간에 이동 배치를 해서 국에서 국장님이 책임을 가지고 긴밀하게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김동수위원   실장님! 토지정보과는 조직 개편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네? 예?
   그게 정상적인 조직개편입니까?
   그게 조직의 효율성의 확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구색 맞추기 위해서 갖다 넣었다 뺐다 하잖아!
   이런 조직 개편이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조직을….
   이게 독립성이 강한 과는 그냥 이쪽에 붙였다 저쪽에 붙였다 상관도 없는 데에다가 갖다 붙이잖아. 조직 구색 맞추기 위해서.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지. 그게 뭐 조직의….
   하여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120쪽에, 우리 의안 검토보고서 120쪽에 보면요. 코로나 시대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진료과, 예방의약과를 통합한다고 되어 있고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 또 장애인의 복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는 우리가 예측을 했었나요? 예측 없이 일어난 사항이었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 보건소가 코로나 상황에서 보건진료과를 신설한지가 얼마 안 됐고 주변에서 참 유성구가 앞서 간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서구에서는 확대를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들었고요.
   그리고 노인인구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보건소의 업무도 늘어납니다. 지금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복지보다 건강을 우선으로 여기는 비율이 다소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고 조직을 보면 11개 팀은 줄지가 않았는데 그거는 이제 감사한 일이지만요. 조직 체계라는 것은 정말 너무 과밀도가 있으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도 있게 한번 다음에라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12쪽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의안 검토 112쪽.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가 검토보고서는
최옥술위원   112쪽에 보면 사회돌봄과라고 되어 있고 사무명이 이게 맞는지 이게 오타인지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기 의안 검토 우리 보고서를 보면 115쪽에 소관 부서가 사회돌봄과인데 사무명이 지금 보건소의 보건의약과 사무명이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보건소 조직에 관련되어 있는 사무명 중에 1번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2번 약국 개설 이런 여러 가지 단위 사무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가야 되는데 보건소장 명의로 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는 사회돌봄과에 놓았지만 이거를 위임을 줘서, 사무 위임을 줘서 보건소장이 책임 있게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보면 우리 건강증진법이라든지 또 의료기기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분장했고
○기획실장 전용주   예.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소가 과가 확대되어 가지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축소를 하고 또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장애인과 이렇게 신설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보건소의 업무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노인이 증가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또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행정수요의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미래전략과가 없어지는 거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미래전략과가 그동안 맡았던 게 업무분장이
○기획실장 전용주   공공데이터 업무하고 디지털혁신 업무, 그리고 1인 가구 업무 이렇게 맡고 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거 어디로 다 분산된 거죠?
○기획실장 전용주   공공데이터팀은 저희가 기획예산과로, 조직개편이 되면 기획예산과로 이동배치를 해서 공공데이터 업무 플러스 미래정책 업무를 같이 수행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혁신팀은 교육과학과의 과학협력팀하고 팀의 업무를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교육과학과?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리고 미래세대팀은 인구 업무는 저희 기획실로 다시 가져올 거고요. 기타 청년 1인 가구 업무는 별도 다른 부서로 이동 배치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양명환위원   어느 과로? 아직 결정 안 났나요?
○기획실장 전용주   아니요. 결정됐습니다.
양명환위원   1인 가구하고 청년은
○기획실장 전용주   일자리과로 배치를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일자리과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양명환위원   그동안 미래전략과가 한지가 얼마나 됐죠?
○기획실장 전용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미래전략과라 그래서 어떤 과인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디지털 관련해서, 데이터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봤는데 아직 얼마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기다려 달라고 해서 계속 성과가 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 업무는 계속 수행하는 거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그 중에서도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과에서 그것도 맡고 있었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인구정책 요새 저출생이 화두인데 그거를 기획실에서 맡으신단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앞으로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 좀….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 미래정책팀이 새롭게 생기게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개발을 할 겁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미래정책, 미래인구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인구정책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거기 기반 해서 모든 행정의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의 할 일이 막중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인구정책이나 저출생이나 1인 가구든 청년이든 그게 인구정책이 가장 기본이니까 그 데이터를 아주 잘 만드셔가지고 현장에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좀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고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걱정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54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5일의 휴가를 허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 업무 효율을 위해 자랑스러운 유성인상을 일몰사업으로 폐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5조의2 자랑스러운 유성인상을 삭제하고, 둘째 10조의2항 포상 절차 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었던 절차를 필수 절차로 규정하고, 셋째 10조의5항 포상 기준은 정부 포상 업무지침을 따른다는 내용과, 넷째로 제12조의2 포상 취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행정안전부 표준 개정사항도 일부 반영하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분회 설치 근거를 삭제하고 위원 자격이 없는 자를 추가하였고, 둘째 당연직위원을 단체추천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일 세대 및 가족 중 위원수를 1인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사무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운영세칙 제․개정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였습니다. 넷째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의 신규위원 선정절차를 강화하고 위원회 임기만료 단축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위원회의 해촉사유를 추가하고 그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여섯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수급자 전체를 감면대상자로 규정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일곱째 주민자치회를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 명시하고 법인 또는 단체 등을 통한 주민자치회 지원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여덟째 구청장이 주민자치회에 정보공개 요청 및 직접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준수와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 의견은 1건 있었으며, 안 제14조 주민총회 개최 및 제15조 마을계획 수립을 자율화하는 것에 대하여 현행 조례대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를 마을계획을 ‘수립한다’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명숙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여기 개정조례안이 유성구민에 한정되어 있던 포상 대상 범위를 확대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건 아닙니다. 포상 조례 말씀하시는….
양명환위원   포상 대상을 확대하신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지금 포상 조례 개정 사항은요. 자랑스러운 유성인 상을 일몰 사업으로 삭제하고 권익위 권고사항을 일부 반영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이 유성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고….
   원래는 없었는데 그게 그렇게 개정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 부분은 그동안도 돼 있기는 했었는데 두루뭉술하게 돼 있던 걸 명확하게 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지금도 유성구 외의 거주자나 단체한테도 수여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여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제가 찾아보니까 이 규정이 원래 유성구청에는 없었는데, 유성구 조례에는 없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있는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성구에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 포상을 주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혹시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187쪽에 포상 취소가 신설이 됐네요.
   포상 취소가 신설이 됐는데요. 이 취소를 보면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 제출한 경우인데요.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
   이 기간이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소멸시효라는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을 받았는데 포상 취소를 5개월 후에 발견이 됐다, 1년 후에 발견이 됐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 기간은 어느 시점을 정하지 않고 했을 때, 바로 한 10일 이내에 발견이 됐다면 취소를 할 수 있는데 1년 후에 발견이 됐다, 2년 후에 또 이렇게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됐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사실은 정부 포상 업무 처리 지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더 사회 통념상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한번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국장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전면 개정하는데, 6조 한번 보시죠. 6조.
   주민자치회 정수.
   동장님들 계세요 바깥에?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동수위원   들어와 보시라고 그래요. 동장님들.
   6조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정수가 30~5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전에도 그랬죠? 30에서 5인 50인이었죠? 이 인원 수는 변함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지난번 위원님 발의로 했을 때, 원래 30인 이상으로 돼 있었습니다. 30인 이상으로 돼 있었는데 상한선을 두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30인 이상 50인 이하로 그때 규정한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정부 표준안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조례에서 그냥 정하게 표준안에는 인원수를 안 줬더라고요. 전에 최초의 시범 조례에는 인원을 줬어. 그때는 30에서 50인 이내로 이렇게 하라고 해 있었는데 유성구는.
   그런데 지금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학하동장님! 발언대 나오시지 말고 거기서 학하동 주민자치회원이 몇 명이에요?
      (○학하동장 이인옥   집행기관 석에서 - 33명이고요. 원래 35명이었다가 나간 분이 있어서 올해 또 모집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추가 모집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추가 모집하는데 이게 30인을 못 채워서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지금 두 군데에 있습니다. 상대동하고 신성동.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겠어요. 여기 뭐야 조례에다가 30인 이상을 하지 말고 25인 이상을 하면 어떠냐.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25인 해놓으면 뭐 35명을….
   그건 세칙이나 여기서 정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30명 뽑는다, 40명 뽑는다, 35명 뽑는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세칙에다 정해서. 인원을.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인원은 뭐 그럴 수 도 있는데요. 근데 당초 주민자치위원회 때가 25명이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자치위원이 회원은 예비까지 5명을 뽑아놔요.
   그런데 그분들도 주민자치회 회원에 가입을 해서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탈퇴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그리고 예비로 돼 있던 사람도 다 들어가고 성원이 안 되는 거야. 정족수가 안 돼. 성원이.
   35명이면 35명이 안 돼서 다시 추가 모집을 하시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이거를 25명에서 50인 사이로 해놓으면 25인 이하로 내려가면 다시 뽑을 필요는 없잖아. 주민자치 회원 심사위원도 구성해야 되고 위원회도 구성해야 돼 선거를….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예산도 없더라고. 그 사람들을 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
   심의위원 참석 수당 이거를 25인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25에서 50인 사이로?
   그러면 35명을 뽑았다가 예비 후보까지 다 채워져도 그다음에 다시, 2년인데 다시 뽑을 필요는 없잖아. 25인은 충족이 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사실은 보다 폭넓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인원을 좀 상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시 25명으로
김동수위원   아니 25명이 아니라 25명 이상이라고 하라고.
   25명에서 50인이면 그건 자율적으로 정리하면 되시잖아요. 동별로.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글쎄요.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는 못 해봤는데
김동수위원   아니, 마이크 꺼 봐요. 한번.
(11시10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1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7조 보면 위원의 자격이 있어요. 위원의 자격.
   그런데 우리 유성구는 위원의 자격이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해서 네 가지가 있어. 학교·기관 단체 임직원, 사업장을 종사하는 사람.
   그런데 주민자치 원래 뜻이 굳이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까지 주민자치회원의 자격을 줘야 되는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주민자치를 운영하고 하다 보면 각급 기관에서 협조 받아서 해야 될 일은 상당히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협조해야 될 사항은 있지만 위원회까지 굳이 넣어야 되는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런데 이제 위원회에 와서 같이 논의를 하면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도와주거든요.
김동수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 중에 각급 학교나 이런 임직원이 있는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어디 동이 있습니까? 13개 동에서?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6개 동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어디 어디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원신흥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노은3동, 구즉동 이렇게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표준조례안은 해당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저는 표준 조례안이 이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기본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하면서 도움 받아야 될 부분들, 그리고 실제 각급 기관 단체나 거기서 상시 거주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봉사활동하고 이런 데는….
   사실은 주민자치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때부터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지자체 조례 개정안 사항들을 이렇게 쭉 보면 시골 지역들은 주민등록으로 한 데가 많고요.
   그런데 대부분 광역시나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한 50군데 정도 해보니까 주민등록으로만 제한한 데가 21개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과 같은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50개 중에서 한 20% 정도는 주민등록으로 돼 있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주민자치회의 정의가 뭐야?
   주민자치,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게 주민자치인데 무슨 뭐 사업장이 있는 사람….
   그건 위원의 자격에 조금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봤어요. 관평동인가 어디 사는 분이, 주소는 관평동이야 관평동 주민자치회원도 하고 서구에서 사업해. 서구에서 주민자치 회원을 해 사업장이라고.
   그게 유성구는 체크가 될 거예요. 유성구에서 두 군데 하면.
   구가 다르면 체크가 안 돼.
   이건 주민자치의 본질에 어긋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자격을 주어야 한다.
   피선거권도 거주지가 몇 달 이상, 선거 공포하기 전에 있어야 되는데 주민자치회원이 아무나 와서 다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처음으로
(11시17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결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혁신국 소관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사후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10월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의 지능 등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되며 조형물의 정의 및 설치 기준, 위원회의 구성 등 본 조례의 규정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명숙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13항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지능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면서 이 조례안은 폐지가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좀 늦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걸 기억합니다. 연초에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미희위원   보니까 ‘공공조형물 관리’해서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금액을 다 어떻게 소비하셨나요? 관리를 하셨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전액 불용 처리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는 예산을 계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난해 결산상으로 제 기억으로 한 180만 정도가 계산이 됐는데 신청 건수가 없어서, 또 위원회도 어떤 정규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사안 따라 발생되는 위원회거든요. 일단 신청 건이 없어서 위원회 개최는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회 수당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이게 미집행 사유, 그러니까 사용이 안 된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올해도 금액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불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올해 24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회계연도가 중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무상사용) 동의안      처음으로
(11시21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평생학습원장 장규환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내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은 대전시와 우리 구 간 부지 맞교환을 전제로 계속 추진되어 왔던 사업으로 행정재산 및 행정재산 맞교환에 따른 비용 정산 등의 부담을 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시와 사업부지의 상호 무상사용으로 추진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무상사용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시에서 대전시민안전체험관을 유성도서관 부지에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신청이 있었고, 지난 5월에 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정동 37, 38-1번지 유성도서관 약 2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6천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체험장,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대전시에서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6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 2018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420억 규모입니다.
   이번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대전 시민에게 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난 및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빈번한 자연적,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무상사용)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명숙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거기가 지금 주차장 부지죠 국장님?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주차장이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주차장은 지금 시민안전체험관 할 때 주차장이 생깁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동의안을 제출해가며 나머지 부지도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한 중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거기 건물 밑에 지하 1층에 주차하는 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지금 건축 부지 이외에도 지금 전체를 지하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도서관하고 지금 지어지는 건물 말고 그 나머지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나머지 부분도. 예.
양명환위원   지금 있는 주차장에 있는 부분도 다 땅 밑으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축조 합의서를 보니까, 축조 조건에 보니까 영구시설물 축조 전 영구시설물 축조 및 주차 공간 조성 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 상호 협의한다고 되어 있네요.
   주차장이 거기 넓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 굉장히 답답하고 많은 시민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 하시기 전에 꼭 그 밑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 상호 잘 협의를 하셔서 지금 있는 주차장만큼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그 이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하시는데 재산관리관이 우리 원장님이라 원장님이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예. 토지정보과에서 시 총괄 부서끼리 협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 안전체험관하고 유스호스텔하고, 그 유스호텔 앞에 계산동 대지가 대전시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예.
김동수위원   그럼 그거도 무상사용 승인 받았어요?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아직 안 받은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무상사용하기로 협의된 줄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김동수위원   (위원장을 향해) 잠깐만요. 그럼 김영원 국장님 발언 때 좀 세워주시죠.
   김영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명숙   미래혁신국장님 잠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계산동 유스호스텔하고 상황 어떻게 됐어요? 어디까지 진전 되어 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진행 사항을 간단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성도서관하고 유스호스텔 부지하고 서로 무상사용을 하는데, 유스호스텔 부지는 대전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심의 완료됐고요. 이번 정례회 때 동의안이 상정됩니다. 시에서도.
김동수위원   원래 이거를 서로 교환하고 교환 차액은 현금 정산하기로 돼 있지 않았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그 금액이 차액이 수억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시도 시민안전체험관, 또 우리 복합문화예술센터를 해야 되니까 서로가 윈윈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대승적인 차원, 또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잘 협의가 됐고요. 각 총괄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줬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우리 것도 승인만 안 받았지 동의안은 올라가 있는 상태라 이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번 시 정례회 때 올라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게 그 상황 설명이 안 돼가지고.
   이것만 해주고 시에서 안 하면 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아까 우리 양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사진을 보면,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을 좀 하나 띄워줬으면 했는데 안 띄워가지고….
   사진을 보면 도서관을 둘러싸고 모든 공간이 들어와요.
   그렇죠? 거의 체험관이.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이, 여기 안전체험관에 낮에는 상당히 많이 올 거 아니야. 안전 체험을 하러.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지금 단체로 이제 많이 올 걸로
김동수위원   그러면 도서관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오면 도서관에 공부하고 책 보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소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나중에 이거 하실 때, 저기 서로 할 때 그걸 좀 대책을 세워….
   그리고 공사할 때도 철저히 방음을 해서 공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그래 사전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사전 협의를 해서….
   완공 후에도 문제야 교통 혼잡이. 그게.
   체험관을 오는 사람들이 학생들, 의용소방대원이니 이런 사람들 여럿이 올 거예요.
   그러면 서로 무상사용을 동의했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30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명숙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 잘 숙지해서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16.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기획실      처음으로
○위원장 이명숙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기획실장 전용주입니다.
   의정활동의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명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3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명숙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이거 보셨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양명환위원   여기 맨 뒤에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가 아마 기획실에 해당될 것 같은데 채무결산이랑 기금결산이랑 성과보고서가 기획실 담당이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양명환위원   4번에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의 과다’도 기획실 거기 담당이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양명환위원   예비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결산 기준 예비비는 145억 정도 됩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엔 얼마였나요? 작년에는 더 적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획실장 전용주   작년 일반 예비비 총액은 135억 정도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혹시 일반 예비비랑 목적 예비비랑 다 나눠져 있나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양명환위원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일반 예비비가 45억 1천만 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목적 예비비가 90억입니다.
양명환위원   올해는 일반 예비비가 62억인가 보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일반 예비비가 1% 이내로 할 수 있으니까 아마 80억 정도까지 가능하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1%까지 가능하다고 그래도 꼭 거기 이렇게 다 채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예비비가 예비적 성격의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1%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까지 꼭 채울 필요는 없고요.
   다만, 예산의 사정상 이 얼마가 적당한지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실장님 담당이시니까 아마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적 예비비도 작년보다 더 늘었는데 작년에 쓴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근데 왜 더 늘리셨어요?
○기획실장 전용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저희가 해마다 재해재난이 예기치 않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좀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는 게 저희가 좋다고 판단을 해서 가지고는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얼마까지가 적당할 거라고 생각하셔요?
○기획실장 전용주   적당한 금액을 얼마라고 딱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에 예비비 지출 현황을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평균치를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 예비비 쓴 게 얼마 썼죠?
○기획실장 전용주   재해 진단 목적 예비비는 사용이 한 건이 있었고요. 9,750만 원 사용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얼마 안 쓴 것 같은데 나머지 비용이 다 저기 묶여 있어서 구민들한테 돌아갈 돈이 묶여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무사님들이나 회계사님들 여기 결산 검사서에도 보면 ‘예비 편성을 최소화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출을 통해 재정 승수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기획실장 전용주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6번에 ‘성과계획 목표 관리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시정 요구했을 때 시정 요구한 사항 중에서 3번이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 철저’가 있었고, 네 번째가 ‘성인지 결산 시 성평등 목표 등 내실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작년에 지적한 부분 중에서 몇 가지는 괜찮게···.
   작년에 지적 사항 같은 게 들어가라고 해서 없어 갖고 그것 좀 넣어 주십사 했는데 그런 것들은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선하신 거죠?
○기획실장 전용주   일부 성과계획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작년에 회기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계속 개선해야 될 지표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혹시 작년이랑 비교해 보면, 여기 성과 성과지표 목표 달성 여부가 여기 16페이지에 있는데 미달성이 37개고 달성률은 78.7%입니다.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죠?
○기획실장 전용주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자료를 아직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아무튼 결산 검사서 의견서에 반영되었듯이 조금씩 더 발전하는 모습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여덟 번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 확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가장 중요한 기금이라고 할 수 있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기획실 담당이고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양명환위원   위원 수가 9명, 민간전문가 3명 해서 참여비율이 33%밖에 안 된다고, 50% 이하라고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 5월 달에 임시회 때 관련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전체 위원 수를 상향을 했고요. 9명에서 15명으로 상향을 했고, 15명 범위 내에서 저희가 민간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을 해서 민간 참여 비율을 좀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신 거예요?
○기획실장 전용주   당초 9명 이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5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개정을 했고요. 9명 중에는 기금을 운영하는 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하다 보니까 당연직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은 똑같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15명에서 3분의 1….
   거기에도 민간전문가가 참여 비율이 50% 이하인데 조금 더….
   3분의 1 이상이어야 되니까 한 반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가 하반기에 추가로 위촉을 하면 아마 50% 이상이 민간 전문가가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작년에 한 160억인가를 갖다 썼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올해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 주셨던 180억에 대한 기금 이제 일반회계 재원 충당 때문에 저희가 전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안정화 계정 한 302억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기금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올해 180억을 한다고 그랬던가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는 160억이고 올해 180억이고. 그럼 올해 말 정도에는
○기획실장 전용주   300억에서 310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 순세계잉여금도 한 200억인가 300억 정도 남았댔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한 303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거를 갖다가 저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기나요?
○기획실장 전용주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은 이번 회기에 심의할 1회 추경 재원에 많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잉여금이 300억 정도가, 저희가 한 250억, 300억, 300억 이상도 발생을 하긴 하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많이 재정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 돈을 추경에 쓰시는구나.
   이게 조례를 읽어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비율이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기획실장 전용주   그런 건 아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몇 가지가 있는데 급격하게 세입이 감소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요? 제가 저기 조례를 잘못 이해했나?
   조례 읽어보니까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보통 돼 있는데
○기획실장 전용주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게 그 얘기가 아닌가요?
○기획실장 전용주   70% 범위 내에서 안정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양명환위원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
○기획실장 전용주   예.
양명환위원   아, 그럼 전체 그냥 300억 정도를 말하는 거구나.
○기획실장 전용주   현재 있는 적립금이 300억이라고 하면 당해 연도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총액은 70%인 210억까지는 지출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 얘기구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가장 중요한 기금이라서 항상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율 같은 거 봤었는데 올해는 그거는 기획실 소관이 아닌가요? 얼마 정도 이자를 받았는지 그런 거는 기획실 소관은 아니죠?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 기금을 쭉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고요.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공용및공공용건축물기금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작년에 받은 이자가 전년에 받은 이자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더 늘었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잘 운용을 하셔서 좀 늘었다고 알고 있어서
○기획실장 전용주   이자 수입은 전년도 대비 한 8억 정도 증가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 김동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MMDA같은 데 넣어갖고 조금 더 이자 수익이 늘어난 거죠? 아니면 이자율이 더 높아져서 그런가요?
○기획실장 전용주   이자율은 수시 변동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자율보다는 재정 투입을 어느 시기에 할 건지 재정 투입 시기를 감안해서 장기로 갈 건지 단기로 갈 건지를 좀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1년짜리 이상의 적금을 가입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 전보다 재정 운영을 좀 더 잘하셨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전용주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렇게 예금 가입을 할 수 있으면 1년짜리 예금이 더 이자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 투입 시기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장기로, 이자율을 받을 수 있게끔 장기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돈이 얼마죠?
○기획실장 전용주   지금 올해 말까지 가면 한 31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는 600억이 안 되었던가?
○기획실장 전용주   예. 맞습니다.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160억을 전출해서 사용을 했고요. 올해 180억을 또 전출을 해서 사용을 할 계획이어서 금년 말에는 한 310억 정도 이렇게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근데 이자율은 이자는 더 늘은 거죠?
○기획실장 전용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022년 대비 2023년을 말씀드린 겁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런가요? 아무튼 좀 거대한 금액이니까 잘 운용을 하셔서 최대한 이자를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결산서 본 서류 34페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초과 세입금 증가 관련해가지고 지금 나왔는데요. 우리가 2022년도 보니까 6억 6천에서 지금 2023년도 보니까 50억 2천 이렇게 증가가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증가가 된 이유 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초과세입금.
○기획실장 전용주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초과 금액은 저희가 초과 세입이 약 8억 정도가 지금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 대부분은 이자 수입일 것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이자예요? 세수 오차 이런 거는 전혀 없고? 단순 이자인가요?
○기획실장 전용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42억에 대한 초과 세입이 있었는데요. 지방세가 한 14억 정도 늘었고요. 세외수입이 12억, 지방교부세가 15억 정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한형신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실장 전용주   지방세수입이 14억, 당초 예산 현액 대비 14억이 조금 많이 걷혔고요. 세외수입이 12억 원,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15억 원, 기타보조금 등 한 1억 원 정도 해서 42억의 세수 초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니까 6억 6천이에요. 22년도. 6억 6천에서 지금 50억이 넘어요. 22년도 23년도.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게 지금 증가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660% 비율로 증가를 했는데 이 폭이 너무 큰 이유 제가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기획실장 전용주   당초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않았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세입이 지금 전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26억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은 세수를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지방교부세 15억 증가분은, 부동산교부세를 당초에 저희한테 배정해주는 금액이 231억인가 였었는데요. 처음에 작년 9월 달에 행안부에서 18점 몇 %만큼은 감액해서 교부를 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3회 추경, 정리 추경을 할 때 이 부분을 감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12월 말에 자금이 내려오는 걸 보니까 한 25억 원 정도가 추가로 더 내려와서 추가적으로 세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형신위원   다시 내려온 걸로만 비율을 잡기에는 이게 너무 금액이 너무 크지 않나요? 세계잉여금 자체가?
○기획실장 전용주   이 부분은, 초과 수입은 발생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예측을 정확히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세입 관련해가지고 그게 제일 우선시잖아요. 먼저.
   그런데 이 세수 추계를 지금 잘못하셨다고 그러면 이걸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기획실장 전용주   세입 부분은 물론 정확하게 예측해서 판단해서 세수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는데요. 부득이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월화 되는 또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너무 증가되지 않도록 조금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 대책 같은 거 그런 거 어떻게 간단하게 제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획실장 전용주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은 부과하는 게 정확하게 부과를 하겠지만 수납하는 과정 중에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수납하는 비율을 가정을 해서 지금 세입을 잡기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을 좀 더 추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세입 추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9번, 유성구 기금 수 이것도 기획실 담당이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우리 유성구 기금 수가 평균보다 많이 높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써 있는 대로 유사 지자체 그룹 평균이 2.86이고 우리는 6개가 맞나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2.86개 대비 6개.
   한 3개 정도는 더 줄여야지 평균에 맞겠네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양명환위원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 기금에 대한 부분은,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도 고민이 있어서 이 부분은 줄여나가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자로 노인복지기금 하나는 줄였고요.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기금 수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노인기금 줄이셨으면 이제 분석 대상 기금 수가 5개로 줄은 건가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5개.
   현재 법정기금 빼고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두 개 정도 줄이면 되겠네요?
○기획실장 전용주   이 부분은 아마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의 입장도 있고 해서 충분히 기금운용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기금결산 성과분석 같은 게 그런 거는 8월 달에 나오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양명환위원   2022년도 거 보면 거의 유성구가 하위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거의 꼴찌죠? 유사 지자체 중에서?
○기획실장 전용주   기금을 편성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좀 저희가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구의원 된 지 처음 봤을 때 그전 연도에도 아마 꼴찌였죠?
○기획실장 전용주   전체적으로 집행 부분에서 저희가 좀 점수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전에도 꼴찌였고 2022년에도 꼴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운영을 잘못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가 기금 운용과 관련돼서 평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낮게 평가되는 부분이 예산 대비, 기금운용액 대비 집행 사업이 너무 없다 그리고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운영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 발굴을 하든 아니면 집행률을 높이든 방향을 잡아서 운영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가 앞서가는 자치구인데 꼴찌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기금 성과분석도 그렇고 청렴도도 그렇고.
   좀 불명예스러운 건데 2년 연속 그렇게 하면 너무 불명예스러운 거고요. 원인을 잘 아시니까 그대로 기금 수도 줄이고 성과도 더 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도 작년에도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재정통합안정화기금에서 160억 정도를 꺼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좀 걱정스럽거든요. 세수도 올해 좀 더 덜 들어올 것 같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려운 상황인데도 전체 세출 나가는 돈은 작년보다 좀 더 더 많이 잡아서 본예산을 그렇게 잡으셔서 본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통합재정안정기금을 더 많이 꺼내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그거 하기 전에는 그게 천억까지도 늘어갈….
   5개년 계획 보면 1천억까지도 이렇게 늘릴 그런 계산이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꼬꾸라져서 600억에서 300억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서 더 낮아지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거기서 또 꺼내 쓰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이런 사업 같은 거를 최대한 선택과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예산 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01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위원장 석에서 하겠습니다.   
   결산서 138페이지 국내외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미국 욜로카운티와 청소년 교류가 추진되었었나요?
○기획실장 전용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못하신 이유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가 욜로카운티하고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서, 코로나 이후에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서 욜로카운티 하고 좀 협의를 했는데요. 욜로카운티에서 준비가 좀 안 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교류를 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올해는 추진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실장 전용주   올해도 지금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도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욜로카운티 쪽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됐다 그래서 올해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기획실장 전용주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처음으로
(14시01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영길   홍보실장 이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명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3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명숙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처음으로
(14시05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감사실장 최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3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명숙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예산액이 7,058만 원 정도인데 결산액은 5,600만 원 정도인가봐요?
○감사실장 최양희   혹시 어디….
양명환위원   142페이지 감사실
○감사실장 최양희   예.
양명환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몇 %인가요?
○감사실장 최양희   전체 프로테이지는 안 해봤고요. 위원님.
   부분 부분적으로 세부사업명 단위로만 집행되는 걸 계산해 봐서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밖에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7,050만 원 정도인데 5,600이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실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업을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청렴도를 좀 더 높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남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감사실장 최양희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하셔가지고 더 많이 써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서류 두 번째인데요. 우리 성과보고서 53쪽입니다. 53쪽에 보면 자체감사실시 건수가 목표가 11건인데 실적이 19건이거든요. 그래서 172% 성과를 냈는데요.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계획이 당초 11건이었는데 19건은 그때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계획을 할 거 아니겠어요? 어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섰는데 한 8건을 더 많이 했단 말이죠. 감사를.
   사안이 발생하다 마다하는 건지요? 아니면 이건 상의해서
○감사실장 최양희   이거는 민간위탁을 감사를 한 사항이고요. 22년도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부분을 감사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셔서 좀 높여 놓은 상황이에요.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때 계획 당시는 민간위탁에 관한 계획이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감사실장 최양희   예. 11건 정도가 들어가 있었고요. 좀 더 많이 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민간위탁을 하느라 19건까지 했다는 말씀이시죠?
○감사실장 최양희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172%를 달성했기 때문에 어떤 사안마다 발생하면 하는 건지 궁금했고요. 한 19건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예. 감사합니다.
최옥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치행정국      처음으로
(14시10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자치행정국 유재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 전용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3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명숙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진행하여야 하나 멀리서 오셔서 오전부터 기다리신 동장님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먼저 질의토록 하고자 하오니 질의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 행정복지센터      처음으로
(14시18분)
○위원장 이명숙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마을자치과      처음으로
(14시19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436쪽 한번 보세요. 436쪽.
   거기 436쪽 보시면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출 계획은 당초에 61억에서 54억으로 바뀌었어요. 수정을 했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54억 4천이어야 되는데 지출액은 83억을 했어요. 83억 1,400만 원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김동수위원   이거 기금 계획을 의회에 승인 받잖아요. 승인 받았으면 승인 받으신대로 써야지. 이렇게 쓰겠다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김동수위원   나중에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이건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전 회계연도 결산 설명서 69쪽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예산 계상 시에는 이탈주민 중 교육 지원 대상자를 파악한 후에 예산이 계상된다고 생각합니다.
   84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164만 3천 원 지출을 해서 집행잔액이   한 80%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부모들의 관심 부족인지 아니면 홍보를 안 해서 부모들이 모르는 건지.
   예산을 세울 때는 대상자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해마다 많이 남는 현상이 자꾸 있어서 지난 연도에도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했는데도 그래도 많이 남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께서는 본인을 드러내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를 해서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원회 거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이건 좀 더 고민해보고 새로운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전에는 신문 보내주고 이렇게 간단한 걸 했었는데 그건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한다고 지금은 학습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참여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부모들은 학습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드러내길 꺼려해서 대상자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런데 그 사람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거의 1:1 전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최옥술위원   이 학습지 지원은 일단은 1:1로 집에 가서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닌가요? 방문을 해서?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방문을 했을 때 비밀도 보장이 되고 선생님과 1:1이기 때문에 어떤 그룹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홍보만 되면 북한 어머니들도 교육열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80%를 반납을 하다 보니까 1:1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옥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습지 교육사업을 하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위원장 이명숙   이것도 작년에는 장 담그기 그 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교육 지원사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학습지 하는 곳이 집으로 오는 학습지는 별로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 자체가.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이 많이 되었고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이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운영지원과      처음으로
(14시26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회계과      처음으로
(14시27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세정과      처음으로
(14시27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세정과, 세원관리과 같이 하나 할게요.
   김동수 위원입니다.
   이 예산에 없는, 예산이 없는 세입이 있어요. 몇 개 과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동수위원   세원관리과, 일자리경제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이런 데에 보면 세입이 없어. 예산이 없는데 세입을 잡았어. 지금 세원관리과도 보면요. 58쪽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2억 8천이 들어왔어. 지난 연도 수입이.
   이게 체납세금이죠?
   58쪽 보셔요. 설명서 본서류 58쪽을 보시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본서류요?
김동수위원   예. 58쪽 보시면 왜 이게 지난 연도 수입이 체납액 체납세금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김동수위원   58쪽 제일 위에 보면 있잖아요.
   (집행기관 석을 향해) 김용락 팀장, 이거 체납세금 아니야? 체납세금 아니냐고 58쪽.
      (집행기관 석에서「세외수입 체납이고 저건 지방세 체납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김동수위원   이거는 세외수입 체납이야? 세원관리과에 지난 연도 수입은? 기타수입이? 그런데 왜 세입이 예산액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건 지난번에 한전 환급액 하면서 그 환급액이 워낙 많아 가지고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래도 예산액이 얼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액이 없는 세입이 어디 있어요. 예산이. 환급이 돼도 예산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얼마를 환급을 해도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예산액은 10억이고 100억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니, 당초에 있었는데 환급이 많아서 지난번에 정리추경인가요, 하면서 한전에 도로굴착 관계 때문에
김동수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예산액은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산은 마이너스 표시를 못 해서 사실은 0원으로 표시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예산액을?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환급액이 더 크다 보니까.   
   지난 번에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처리한 사항이거든요.
김동수위원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14시32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38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몇 군데 세입 예산이 없이 기타수수료 뭐 이런 게 있어요. 세입 총괄부서에서는 이거를 지금 내가 보면 일자리경제과 그외수입 하고, 재난안전과 변상금, 건설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이런 건 예산을 잡아놔야지.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이 세입은 몇 천만 원씩 들어왔다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 거는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국장님이 해야 될지 어디에서 해야 될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런 수입이 금액이 제가 뽑아본 게 300만 원 이상짜리예요. 300만 원 이상짜리인데 예산이 없어. 그래서 세입만 들어오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동수위원   이런 건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혹시.
   그런 게 없다 가끔 생겨도 올해 뭘 할 것인가 건설과 불용품 매각대금도 한 3천만 원 들어왔더라고?
   그리고 변상금 같은 것도 재난과에 무슨 변상금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재난과에다 물어볼 텐데 그런 거는 조금 이 결산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산이 없는 게 돈이 들어오면 결산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세입을 좀 잡아줘야 없어도.
   이자수입도 그동안에는 동이나 실과에서 이자수입, 그외수입으로 잡았었는데 그런 것도 안 잡으시더라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그걸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한 번 누군가.
   그다음에 이 정리보류액이 뭐예요? 정리보류액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 전에 결손
김동수위원   언제부터 정리보류액으로 바뀌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2022년도부터.
김동수위원   그래서 결손처분액을 정리보류액이라 그렇게 얘기를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동수위원   세입이 예산액 보다 작년 결산에 보니까 세입이 더 들어왔더라고요. 재산지방세가. 그죠? 한 50억 정도 더 들어왔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김동수위원   1,230억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1,280억이 들어왔어요.
   세정과 55쪽 보셔요. 55쪽.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총괄수입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미수납액이 24억인데 지금 현재는 미수납액이 얼마나 돼요? 이 재산세가? 재산세는 거의 들어왔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좀 소극적으로 잡으셨어. 어떻게 지방세를 천 억.
   재산세에서 천 억이 들어왔는데 거의 천 억이 들어왔네. 985억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좀 과소로 잡았네요. 원래 목표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소극적으로 잡는 거 아니야?
   목표를 넘어. 100%가 넘는 거잖아요. 세입을. 빵꾸날까봐 뭐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웃음)
   그렇게 되면 다음연도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김동수위원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원래 목표액의 한 97-8% 나오면 성공하는 거지 목표액을 넘어가면 이거는 세입을 너무.   
   목표 성과지표에서는 100%가 넘으시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 서류 첨부서류예요.
   215쪽에서 16쪽을 보면은요. 여성하고 남성비율이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에서 4:4, 4:4, 4:4 이렇게 됐는데요. 2023년에 갑자기 22명으로 증원이 됐거든요. 이것은 심의위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수혜자가 어떤 분들인가요?   
   216쪽에 보면 남녀비율이 4명, 4명 이렇게 되다가 2023년에 22명으로 증원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의 집행 지출액을 보면 오히려 2023년이 더 줄은 상태거든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과목표 달성현황은 심의위원이 여성위원 비율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내용이 아마 심의위원회 위원들 하고 주택가격 조사하는 조사요원인데요. 당초보다 조사요원들 중에 남자분이 많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는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이고, 2023년은 기간제근로자까지 같이 이렇게 도합한 거란 말씀이시죠? 22명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최옥술위원   2021년, 22년까지는 심의위원회를 50%, 50% 이렇게 구성을 했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2023년에는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2022년 하고 그 예산 지출액을 보면 많이 증원됨에도 불구하고 23년에는 예산액이 더 줄은 형태가 돼서 이걸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인원이 늘어나면 예산이 반드시 늘어나야 되는데 지출액이 예산이 더 줄은 상태예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이건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세원관리과      처음으로
(14시48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민원여권과      처음으로
(14시48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미래혁신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 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이수경

○출석공무원

  •   행 정 지 원 국 장유재건
  •   미 래 혁 신 국 장김영원
  •   기 획 실 장전용주
  •   홍 보 실 장이영길
  •   감 사 실 장최양희
  •   운 영 지 원 과 장안문희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회 계 과 장김영미
  •   세 정 과 장장국현
  •   일자리정책과장김창집
  •   문 화 관 광 과 장심창헌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혜경
  •   진 잠 동 장박두찬
  •   학 하 동 장이인옥
  •   원 신 흥 동 장박희동
  •   상 대 동 장최인갑
  •   온 천 1 동 장홍영기
  •   온 천 2 동 장원종덕
  •   노 은 1 동 장나병용
  •   노 은 2 동 장신민호
  •   노 은 3 동 장장귀숙
  •   신 성 동 장윤효숙
  •   전 민 동 장김인중
  •   구 즉 동 장손은정
  •   관 평 동 장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