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7월 8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유성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15.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유성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15.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실, 기획재정국)
가. 감사실
나. 기획재정국
1) 기획예산과
2) 홍보과
3) 세정과
4) 세원관리과
다. 자치행정국
1) 운영지원과
2) 마을자치과
3) 회계과
4) 민원여권과
5) 토지정보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저를 제9대 유성구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저와 함께 봉사해 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임한 후, 의원 발의한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실․기획재정국․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내일 경제문화국․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0분)
○위원장 박석연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 호천에 의거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동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표결로써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추천을 받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여성용위원 예. 한형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방금 여성용 위원님께서 한형신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형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형신 위원님이 부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한형신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형신 안녕하세요? 한형신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박석연 위원장님을 도와서 우리 위원님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경 전문위원 이혜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1일에 양명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최옥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여성용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송재만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인미동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석연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6월 20일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21일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충남 계룡시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유성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6월 2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양명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유성구 행사예산 운용에 대한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 향상 및 예산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는 예산의 공개 내용을, 안 제5조와 6조는 행사예산의 공개 의무와 공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교육을 확장하고, 시설 사용료 반환규정을 세분화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는 유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의 의무화를, 안 제13조의2는 유성구 동 평생학습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 세분화에 따른 규정 변경을, 안 별표3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금액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양명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명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박석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최옥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공유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박석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여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을 대신하여 조례의 제안 설명 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관련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지원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및 우수기업인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을 명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기업관련 단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 연임 횟수 제한을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우수기업인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인미동 의원님을 대신해서 조례를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교육현실을 반영하여 교육자치를 확대하고 교육경비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3조 제3호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보조금 교부순위 결정을 위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위원회 기능의 보조사업 대상 및 지원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 박석연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여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3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 임무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 점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가진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체계적인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양봉농가의 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박석연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하경옥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에 관한 정의와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이상동기 범죄의 정의 및 범죄예방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9분)
○박석연위원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형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부위원장 한형신 한형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지된 규정을 삭제하고 띄어쓰기 등 오류를 정비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제6조와 제9조에서는 띄어쓰기 등의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을 위해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문해자의 가정, 사회,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성인문해교육 지원 대상을, 안 제4조는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안 제5조와 6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사업의 공동추진을,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경비지원과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위원장 한형신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석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석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박석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 교대)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기획재정국장 박혜경입니다.
제9대 유성구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박석연 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구정발전에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재산세 추가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용어 변경 등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용어 변경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신설하면서 조례로 5년을 연장하여 50% 범위 내에서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에 제4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 개정으로 직접 사용의 범위를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주택”으로 정비되어 조례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개정에 맞춰 조례 제4조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조례 위임 규정이 삭제되고, 제4항 본문에 감면율이 명시됨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규정인 제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최근에 우리가 기회발전특구, 또 바이오특화단지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 그분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 그런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하고 원촌 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항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거 정해진지가 얼마 안 됐는데 본 조례를 개정하시는 게 아주 시의적절한 인프라 구축 차원의 그런 것이 되는 거 같아서 찬성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그분들이 재산세나 취득세 이런 것에 대한 감면 혜택을 좀 보게 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추가로 법에 있는 취득세, 재산세가 법에 의해서 감면이 되고, 또 추가로 조례에 의해서 더 5년 연장해서 지금 감면되는 사항입니다.
○이희래위원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적절한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유성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10시27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충남 계룡시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유성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자치행정국장 김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및 대전 유성구와 충남 계룡시 경계변경 조정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행 시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이며, 특별회계 폐지로 인한 결산상 잉여금 및 일체의 자산은 일반회계로 승계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유성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유성구-계룡시 경계구역 조정 신청 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조제8항에 의거, 경계변경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전에 의회 사전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나의 필지가 두 개의 지자체로 분할되어 있어 행정서비스 주민불편 및 세금납부 등의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유성구 송정동과 경계를 두고 있는 계룡시 엄사리의 열두 개 필지를 유성구로 편입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대전시, 유성구, 충청남도, 계룡시 네 개의 지자체는 경계변경 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두 차례에 걸쳐 협의하였지만 의견불일치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단계 전 의회의 의결을 통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현재 해당 필지 소유주 대다수가 유성구에 편입을 원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경계조정으로 행정효율성 향상 및 주민편익을 고려하여 유성구로의 편입이 타당하다는 것이 유성구와 대전시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성구-계룡시 경계변경 조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유성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의회에서 또 이렇게 다른 국으로 갔는데요.
다른 거는 아니고요. 자치분권특별회계 폐지가 됐잖아요. 폐지가 되면 일반회계로 할 때하고 특별회계에서 폐지됐을 때하고 어떤 주민자치회에서 받는 불이익들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불이익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그런 조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조례를 사전에 의원님들께 폐지 신청함으로써 승인받고 나서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사업들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폐지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성구와 계룡시 경계지역 조정 대상지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2022년 10월달에 지역주민들 30명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한 사항이잖아요. 이게 송정동하고 계룡시하고 두 개의 권역으로 한 소유주가 필지가 한 필지인데도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필지로 나눠져서 지금 경계조정을 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들은 어떤 게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주로 이제 드론으로 항공방제를 실시한다든가 할 때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성구에서는 해주는데 계룡시에서는 제외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토지 복토를 하게 되면 한 개의 지자체에만 신고를 하면 되는데 양쪽 기관에 다 한꺼번에 또 두 군데를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보조금 같은 거를 지원을 자치구에서 해드리는데 그때도 양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면적기준에 미달이 돼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언제 정도 되면 이게….
이제 중분위 심의를 지금 올린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올렸는데 절차에 이번에 구의회 사전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제출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게 됩니다.
○여성용위원 의회에서 이제 올리면 큰 무리수는 없을 거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치분권특별회계 현재 결산상 잉여금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24억이 서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들은 이제 연말 되어봐야 잉여금이 얼마 남는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전부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조례 특별회계가 존속기한이 끝나기 전에, 만료되기 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시고 정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충남 계룡시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유성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실, 기획재정국)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소관 부서가 아닌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실
(10시47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감사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감사실장 최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원장 박석연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역점과제 1 2024년도 반부패 청렴 시책 종합 추진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렴도 평가가 22년보다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했죠?
○감사실장 최양희 예.
○여성용위원 1단계 이렇게 상승을 한 거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요.
○감사실장 최양희 감사합니다.
○여성용위원 여기에서 보면 청렴체감도가 대체적으로 낮아요. 이제 권익위 제가….
권익위에서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권익위에서 봤더니 왜 낮다고….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감사실장 최양희 일단은 체감도 보면 100% 다 설문조사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체감도가 낮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이 설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과 함께 친절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또 시책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 체감도 평가에 보면 외부체감도하고 내부체감도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평가를 하죠?
○감사실장 최양희 예.
○여성용위원 여기서 가장 낮게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부패인식, 부패경험.
내부도 마찬가지로 부패인식하고 부패경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 점수를 쭉 22년도, 23년도 이렇게 매겨놨어요.
그럼 주로 어떤 거에서, 측정 항목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최양희 일단 부패경험을 간접적으로 들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답변이 있으면 점수가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외부체감도에서는 업무투명성하고 사익추구가 가장 안 좋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내부체감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익추구하고 보면 79점 예산부당집행이네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75.8….
그런 것들이 좀 주로 나오는 거 같고요. 권익위에서 최근에 평가한 거를 좀 봤어요. 이 부패행위 유형별 현황에 보면 가장 많은 게 금전적 부패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금유용 횡령이 36.4%로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금품수수 같은 게 17.5%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감사실장 최양희 저희도 이 부분을 실제로 있었던 일일지 아니면 간접경험을 통해서 있었던 일일지 저희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놓고 검토를 한 결과 저희가 결론내린 거는 간접경험에 의해서 그랬을 것이다라는, 간접경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나 교육들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평가한 것이 보니까 징계, 기소 유죄판결 받은 거를 토대로 해서 한 거더라고요. 물론 전국적인 거를 지자체를 조사한 거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공금횡령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금품수수, 3위가 직권남용 세 가지예요.
○감사실장 최양희 실제로 그 부분은 저희한테 일어나진 않았었거든요.
○여성용위원 근데 기초단체에서 직급별 보면 가장 높게 나오는 비율 부패행위 시기별로 보면 어느 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최양희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서 올해 시책사업에 반영을 한 사업들도 있는데요. 청렴 관련해서 세대 간의 문화차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세대 간의 문화차이를 줄이려고 저희도 올해 시책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권익위에서 발표한 거에는 ‘5급, 6급이 가장 부패가 심하다’ 이게 권익위 자료를 제가 어제 밤새도록 거의 다 봤어요. 제가 거의 다 읽어봤는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공무원들 여러분께서 좀 고민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하고, 체감도하고 노력도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체감도는 4등급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노력도에서만 우리가 1등급 상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노력도에서 좋은 점수가 올라서 실질적으로 종합 청렴도도 1등급 상향을 한 거거든요. 체감도도 좀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교육을 좀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유성구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업무 행정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사제도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유성구 자체감사 중에 종합감사가 한 3년 주기마다 1번씩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종합감사 그 대상 총 기관 몇 개 정도 되시나요?
○감사실장 최양희 그러니까 종합감사를 전체적으로….
종합감사가 특정감사를 나눠서 저희가 지금….
기관의 개수는 모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시하는 감사 기관은 51개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체적으로는 108개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유예되는 부분 좀 빠지고 이런 부분, 보조금이 전혀 없다거나 이런 유예되는 부분들이 좀 빠지면 저희가 실제로 실시하는 기관 51개소 기관입니다.
○한형신위원 그렇게 따지면 3년에 1번씩 하다가 보면 빠지는 부분 기관들이 제대로 된 종합감사를 못 받는 기관들도 좀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죠?
○감사실장 최양희 저희가 종합감사가 전체적으로 다가 추진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보조금만 지원되는 부분은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선정하는 순서 있잖아요. 종합감사 하실 때 선택하는 그 기준 여러 개들이, 지금 이렇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대다수의 그 기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선정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감사실장 최양희 실제적으로는 지금 처음 들어가는 기관들이 내년까지는 전부 다 추진이 되고 있고요.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순서대로는 한 바퀴, 3년 동안, 4년 주기, 5년 주기 형태로 그전에는 돌았기 때문에 한 바퀴를 다 돌아서요. 실제로 빠지는 기관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이 새로 들어오는 기관이 있으면 금액이 큰 기관일수록 첫 번째 위주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게 지금 종합감사가 상반기 5개소, 하반기 지금 3개 추진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러면 총 8개인데?
○감사실장 최양희 아, 전체적으로 보면 1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4년도 계획이.
거기 이제 동사무소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 민간위탁까지 합하면 14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거 포함해가지고 14개소를 종합감사로 추진하고 계시다는 얘기신가요?
○감사실장 최양희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합쳐서
○한형신위원 특정감사 포함해가지고?
○감사실장 최양희 예.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7개 기관이 끝났고요. 하반기에 7개 기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유성구 행정적인 투명성, 공정성 관련해가지고서는 이게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혹여나 빠지는 부분 없이 3년 주기마다 성실하게 해주셨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형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실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12쪽에 주요업무 2에 나오는 행정종합관찰제라는 게 좀 낯설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생활밀착형 주민불편사항 53개 유형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든 교통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출장을 하거나 출퇴근 시에 발견을 하게 되면 행정종합관찰제라는 앱을 통해서 올려줍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빨리 더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희래위원 아,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팀이 꾸려진 게 아니라 공무원 전체가 관심을 갖고 이 시스템에다 등재를 하는 거군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이희래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신속하게 보고가 되고 처리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 같아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실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그 특정감사기관 중에 자활근로사업 관리 운영 이번에 대상기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혹시 정문 앞에 1인 시위 하시는 분 보조금 횡령 이런 걸로 해서 1인 시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감사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감사실장 최양희 저희가 자활근로센터를 감사를 진행 했고요. 위원님. 저희가 진행한 부분은 보조금 부분에 서류감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됐던 부분은 없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 보조금이나 감사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벌써 한 2주째 1인 시위를 돌려가면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우리 감사실에서 얼른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부서에서 지금 살펴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예. 12페이지 같은 건데요. 저는 다른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옴부즈만 제도 있죠?
○감사실장 최양희 예.
○여성용위원 옴부즈만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니까 운영 활성화 해서 뭐 하신 거 있나요?
○감사실장 최양희 아, 저희가 홈페이지에 일단은 홍보물은 게재를 하고 있고요. 좀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산팀 하고 같이 논의를 좀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방식을 조금 더 주민들이나 주민들이 접근방식이 조금 더 간결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옴부즈만이 25명 내로 구성되고 2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잖아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여성용위원 이 25명은 어떻게 구성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최양희 저희 지금 위원은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5명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현재는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 부분, 도시계획 부분, 건축, 건설, 토록, 교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법률 부분에만 두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 옴부즈만에서 하는 것들이 보면 고충민원 이런 거에 대한 공동조사도 하고 이러는 모양이던데 3회 이상 되는 것, 그다음에 다수의 민원 이런 여러 가지는 옴부즈만 제도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공무원의 부조리, 주요 시책 알선 추진상 업무에 대해서
조례를 쭉 봤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처리된 건들이 어느 정도 돼요?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감사실장 최양희 일단 올해 5월에 1건 정도 추진했고요. 작년에는 2건 정도 추진했습니다.
○여성용위원 다수민원 같은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다수민원이 전부 다 대상은 아닌 거고요. 위원님.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구제를 호소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 조사가 필요할 때 민원이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그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재판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또 별개죠?
○감사실장 최양희 예. 그거랑은 별개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예.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고충민원 처리 실태점검 같은 경우도 하고는 있죠? 우리?
○감사실장 최양희 예. 그거는 별개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옴부즈만 운영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니까요. 다르게 하는데 고충민원도 있고, 갑질교육도 우리가 하고는 있죠? 감사실에서?
○감사실장 최양희 예.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고충민원 관련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런 건 교육을 통해서라도 잘 홍보해서.
옴부즈만을 잘 몰라요. 사실은.
대체적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데 집중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실장 최양희 상반기에 저희가 동사무소 회의 때나 직능단체 회의 때나 이럴 때 홍보 좀 해달라고 동에 부탁도 드리고 상반기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예.
○여성용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청렴도에 대한 많은 사업을 또 하시고 그로 인해서 저희 청렴도가 한 등급 또 상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실장 최양희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그 사업에서 청렴문화제를 처음 실시를 하셨었잖아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이명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 됐었나요?
○감사실장 최양희 청렴문화제가 저희가 작년에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세대 간의 청렴 문화차이가 좀 있어서 그걸 문화제 형태로 이번에 시책을 해보자 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일단은 교육하기 전에 앞에 문화제행사를 좀 진행을 했는데 청렴 관련 태권도 퍼포먼스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호응도가 아주 좋았다고 느껴집니다.
○이명숙위원 예. 본 위원도 물론 교육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서로 부대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저는 지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옴부즈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옴부즈만도 실장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저도 그런 계속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홈페이지 자체에서는 제대로 그런 부분을 공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들어갔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없었는데 또 실장님이 그런 부분을 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 살펴 주셔서 그런 부분은 약간 해소는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옴부즈만에 대해서 검색을 해봐도 쉽게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고 내용 자체도 조금 부족한 부분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부분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또 쉽게 우리 구민들이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검토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한번 더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재정국
(11시06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기획재정국장 박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홍보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4개 과이며,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바뀐 이영섭 홍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원장 박석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예산과
(11시12분)
○위원장 박석연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18페이지 역점과제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도시 ESG 유성.
등급을 보니까 B+ 등급을 받은 것 같아요.
ESG평가 지방자치단체 2023년도에. 그죠?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그런데 환경분야에서는 친환경 생활실천 기후 위기 대응에서 S등급 받고, 사회(social)에서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평등사회 구현해서 B+를 받았어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그런데 지배구조에서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에서는 C등급을 받은 것 같아요. 맞죠?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뭐가 못 받았나 했더니 재정자주도와 청렴도 아까 감사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저점을 받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지배구조에서 저희가 청렴도 제고 관련해서 건전지방재정하고 C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라 저희가 그래도 226개 시군구에서 공동 8위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감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지금 종합청렴도 등급이라든지 내부적으로 내부통제 한다든지 지배구조에 대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지금 실천과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파트별로 있잖아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19쪽에 역점과제 2가 있어요. 함께 체감하는 적극행정 지원체계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적극행정이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또 민원 갈등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추진개요에서 보면 관련 규칙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적극행정추진 공무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 절차 이런 것들을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전에 이런 비슷한 사업이 없었나요?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적극행정 저희 규칙은 올해 3월 8일에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하면서 감사를 의뢰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그 직원에 대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이희래위원 이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게 신규사업인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포상이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아, 포상이나 인센티브 있는 적극행정이 있었고요. 이거는 소송 수행할 때 지원하는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그런 민사상 했을 때 그런 비용에 대한 내용을 정한 겁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런 규칙이 없이 이전에는 본 위원이 말한 부분 이런 거는 조례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진행이 됐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여기 보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거는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이거는 계속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매년, 매년 수립하는 거?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5대 분야 13개 추진과제를 설정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 상위부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설정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저희가 내부적으로 과별로 받아서 지금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아, 자체설정을 해서.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적극행정과 관련된 우수공무원 선발절차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우선은 실과에서 지금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이희래위원 아, 본인 신청?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본인이 신청하고 추천도 있습니다. 하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걸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반영할 건가 해서 하면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최종적으로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선발을 하는 거겠군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아무튼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공직문화가 제대로 조성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페이지 22페이지 우리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도 하반기에 년짝현 방문 있습니다. 그렇죠. 50주년인가, 30주년!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30주년. 예. 8월 20….
○한형신위원 기념식 참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방문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교류협력을 하기에 있어서 우리 목적과 취지, 지금 다녀오시면서 그동안 다녀오신 결과 어느 정도 반영이 제대로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대외뿐만 아니라 지금 신안군도 교류를 해서 다녀오셔서 유성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유성구 홍보.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유성구 저희 정책이라든지 유성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국내도 있지만 국외도 저희들이 아무래도 자비….
자비가 아니라 우리 지원비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한형신위원 국내 비용보다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한형신위원 그런데 이제 각 나라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한형신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접목시키기에 부적합한 국가가 있다고 그러면 좀 조정을 해서라도 새롭게 편성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요.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계속 젊은 도시고, 계속 과학도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분들도 오셨지만 저희가 가서 또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아, 베트남을 과학도시로 보고 계시나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베트남이 지금 떠오르는 젊은 도시고, 과학도시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계속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지금 이게 년짝현 하고 계약을 맺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2019년에 지금 같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15년 됐는데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2019년
○한형신위원 19년? 그러면 5-6년 정도 돼 가나요? 5-6년 정도?
요즘 그 외유성 관련 해가지고, 예산 낭비에 관련 해가지고 하도 논란이 일어나는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래서 접목하기에 국가가 접합한 지 여부, 우리가 합리적인 지에 대한 것도 좀 논의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저는 간단한 거 24페이지, “신뢰받는 법무통계 및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 있는데요. 저희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고문변호사가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변호사 구청에서 다 이분들을 무조건 선임하나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선임하는 것도 있고 저희 법률자문을, 실과에서 법률자문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법률자문 같은 경우는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를 다 하나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자문은 실과에서 법 해석할 때, 그런 때 많이 고문변호사한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저희들이 보면,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소송 문제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나 소송 발생을 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패소하는 경우가 많으면 항상 추경에 예산이 변호사 비용하고 패소 비용 해서 물어주는 이런 비용들이 꽤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계속 이분들이 지역에서 승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변호사들은 거기에 따라 비용이 많이 다른데 이분들 위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지금 한 분 변호사 분은 계속 저희 인사위원도 하시고, 저희 구정에 대해서, 많이 행정업무에 대해서 많이 지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패소비용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물어주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소송이 발생을 하면 일단은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발생하지 않은 게 가장 좋은 거고, 발생해서 좋을 건 없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이런 소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도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소송으로까지 안 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22쪽에 주요업무 1번에 보면 혁신주니어보드가 그동안 추진사항에도 있고 향후 추진계획에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주니어보드라고 그래서 7급 이하 MZ세대의 직원들하고 그 직원들이 조직이나 어떤 구정방향이나 시스템 같은 거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개진하고, 저희 조직을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위원회는 아니고 직원들의 동아리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몇 분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모이는 겁니까? 젊은 직원인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7급 이하 15명이 지금 계속 의견을 결정하고 저희한테 의견을 개진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리고 한번 구성 되면 활동기간이?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이번 6월까지고 다시 한번 구성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이희래위원 그러면 반기 6개월 근무에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10개월 정도 했고요.
○이희래위원 아, 10개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2기는. 예.
○이희래위원 한번 구성이 되면 활동기간이 10개월이다?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얻은 성과를 대표적으로 좀 말씀해 보신다면 어떤 사업이나 개선사항이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거의 다 직원들하고 저희 기성세대 팀장님하고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조금 좁혀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팀장이 바라보는 직원에 대한 그런 바라는 거, 아니면 직원이 팀장한테 바라는 사항 이런 거나 아니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캐주얼데이를 좀 하자 이런 것도 있고 활발한 분위기로 바꾸는, 공직이지만 그런 걸 조금 내세우고 싶습니다.
○이희래위원 캐쥬얼데이 이런 저도 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그밖에 어떻게 발굴된, 주니어보드들을 통해서 발굴된 사업이라든지 개선사항 이런 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려운가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사업보다는 그 직원하고 기성세대하고 의견 차이를, 가치관의 차이를 좁혀가자 그런 의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MZ세대로 통상적으로 불리는 이런 직원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지금 저희 신규 직원들이 2020년부터 한 300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로 구청 내에도 반 이상이 7급 이하 젊은 직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네요.
그리고 젊은 분들의 신선한 시선으로 보는 구정 이런 거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질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홍보과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29페이지 유성구 공식 홍보영상 제작 한번 보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주제에“ Design the future, 유성, 미래를 디자인하다”하고 내용은 “미래선도도시, 주민자치도시, 친환경 스마트도시, 문화복지도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7월달에 관내 주요 인프라 관광지 등 명소 촬영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이 주제와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
○여성용위원 유성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것이 관광지 등 명소촬영인지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그걸 테마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유성의 미래를 디자인 하면서 저희 유성에 있는 그런 명소나 관광지 이런 것까지 같이 홍보영상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성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내용하고도 또 이렇게 맞지를 않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생겨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그동안 저희가 홍보영상이 있었는데요. 또 미래를 말하는 그런 게 저희 과학도시나 연구단지나 그런 데를 더 초점도 넣고 과학 이미지를 더 포함시킨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그리고 시기별 테마보도도 많이 하지만 지금 유성구청도 유튜브 홍보 좀 하고는 있죠?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보통 조회수가 어떻게 돼요? 평균적으로 그냥.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보통 6월달까지 6만 4천 회 정도 지금 조회가 됐거든요.
○여성용위원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내용이고, 한 테마씩 했을 때 평균 조회수가 어떻게 돼요?
‘나무야 놀자’ 그렇게 하면 조회수가 76회뿐이 안 되던데? 얼마 전 꺼?
그리고 ‘건강 챙기며 나눔’ 조회수 102회, ‘로봇카페’ 조회수 414회 이건 오래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조회수가 높지 않던데?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여러 가지 채널의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하나의 조회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유튜브에는 저희가 6월까지는 6만 4천회가 다들 보고 계셨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회수들이 하나하나의 테마를 전체적인 걸로 합산해서 그렇게 나오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별로 보면, 이 테마별로 보면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어떻게 하면 더 홍보를 잘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저희도 늘 그걸 고민하고 있고, 더 홍보하고 저희 정책이나 성과 같은 걸 홍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온천1동 같은 경우 보면 거기도 생생뉴스라고 계속 나오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평균 400회예요. 한 번 해서 6분 정도 동영상 자치위원들이 만들어서 계속 띄우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구에서 하는 거는 예산 투자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홍보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하는데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식 홍보영상 그것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식영상이 2017년에 제작됐다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즘 사회 변화가 빛의 속도로 변화․발전하는데, 너무 신경을 안 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걸 갖고 계셨죠?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글쎄….
○이희래위원 아니면 굉장히 잘 된 영상이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이게 2017년에 제작이 됐지만 저희가 2019년, 20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나 시책 홍보하는 게 거의 행사가 없어져서 그때 제작을 못하고 지금 올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했고요. 이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의 변화․발전을 제대로 담은 그런 업그레이드 된 영상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거 완료시점이 10월인데 그러면 이건 활용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저희 구청 대외행사나 아니면 국내행사 아니면 저희 동 행사 할 때 저희 유성구를 알릴 수 있는 영상을 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제작도 중요하지만 활용도 중요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앞서 질의하신 여성용 위원님, 그다음에 이희래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 홍보영상 3건 지금 제작 중이신 것 같은데 일반영상, 압축 편집본, 브랜드광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한형신위원 이게 지금 30초면 숏츠 개념으로 지금 하시는 것 같고.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일반영상 5분을 압축을 해서 지금 3분짜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거 일반영상은 언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성용위원 대외행사나 저번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에 갈 때나 대외적으로 할 때나 아니면 저희 구에 주민들을 많이 모시고 홍보할 때 5분 정도 되는 영상을 홍보영상으로 지금 시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5분 너무 길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그런데 대기시간에 만약에 행사가 2시라면 그 전에 틀어서 저희 유성구를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일반 행사 할 때는 3분용 압축으로 사용을 하시고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그때그때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는 5분 정도를 미리 사전에 영상을 틀고 아니면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을 때는 이렇게 30초나 3분 내외 것을 시연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게 이렇게 두 가지가 굳이 필요했나 싶어서 한번 좀 궁금했고 그러면 저희가 진행사항 관련해 가지고 8월이나 9월에 저희도 중간점검 확인차 가능한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한형신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니까 소식지 외부위원 위촉 1명 신규위촉을 하셨어요. 이 부분 모집공고를 하셔서 채용을 하셨나?
어떻게 하셨죠? 위촉을 하신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디자인진흥원에 있는 분 한 분을 모셔서 저희가 같이 할 때 의견을 듣고자
○한형신위원 어디 디자인이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대전시 디자인진흥원에 한 분
○한형신위원 아, 진흥원.
사무국장? 그러면 누구 추천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좀 권위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좀 인증된 기관에서 있으신 분료 해야 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대전시하고 협업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전 진흥원에 계신 분으로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분은 또 별도로 저희가 참석수당은 또 나가는 거예요?
(「예. 회의를 하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형신위원 이게 모집공고는 아니고 그러면 시 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 모집공고는 별도의 모집공고는 없었고요. 그리고 시에 협조의뢰나 이런 건 따로 보내지 않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형신위원 어쨌든 한 분 지금 위촉을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는 지행 중은 아니시고 그렇죠?
(「예.」하는 이 있음)
○한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만한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도.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한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만 질의를 드릴게요.
역점과제 1번 테마가 있는 언론 홍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구나 의회도 마찬가지만 보도자료를 배포하잖아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박석연 보도자료 배포하고, 우리가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언론사 리스트에 다 뿌리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박석연 우리가 갖고 있는.
그중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기사를 배포한 대로 노출을 시켜주는 언론사가 다 노출은 해주지 않죠?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박석연 그러면 언론사별로 우리가 배포를 했을 때 노출 시켜주는 통계 같은 거는 기록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그동안에는 통계자료는 없고 지금 저희가 언론에 노출시켜서 기사 나는 것만 체크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지금 통계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언론인들 그러니까 언론사, 언론사별로 또 광고비를 집행하잖아요. 그런데 노출은 노출대로 안 시켜주고,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나가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언론 홍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거면 어쨌든 언론사와의 접촉도 중요하지만 그 광고비 집행을 뭔가 좀 통계적으로 결과로써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무조건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박석연 다음 역점과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 경쟁을 통해서 낙찰자 계약을 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박석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여쭤볼 것은 다국어 번역을 하셨잖아요. 5개국어로.
이거 낙찰자 계약금액 중에 어느 정도 퍼센트로 계약하셨어요? 다국어?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전체 낙찰가 저희가 예산은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4,410만 원으로 계약은 낙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5개 그거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없고 그건 과업이 넘기 때문에 얼마정도는 지금 나오진 않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그러면 지금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를 하셨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년짝현 가가지고 할 수 있다고 쳐도 일본어, 중국어, 영어는 활용도가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저희가 작년에도 사도위에서 일본 가고 그럴 때도 활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다국어 번역의 견적이 한두 푼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높은 언어를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국어 그냥 맹목적으로 견적에 올리신 것 같은데 활용도를 좀 높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박석연 그리고 이거는 주요업무 1번 주요구정의 전략적 언론 홍보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홍보 전략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각 부서에서 주요사업들을 추진할 때 보통 보면 부서별로 홍보를 강화하겠다 해놓고 결과적으로 하시는 건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다가 게시하는 것 그정도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생활정보나 우리 각종 사업추진 시에 기간 도래 전에 각 부서별로 사업에 대해서 카드뉴스를 계속적으로 제작을 해서 퍼져나갈 수 있게 해야 그게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우리 사업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게시판에 올렸으니까 우리 홍보 끝났어.’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 물놀이장을 오픈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과에서 공지사항에다가 올렸어요. 그런데 그걸로 카드뉴스 제작이 너무 늦게 돼가지고 기다리다가 뜨자마자 공유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각 부서별 홍보를 전략을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 필요한 정보들이잖아요. 공지사항에 올라가는 거는.
그러면 그때그때 바로 바로 카드뉴스가 제작이 되거나 혹은 다른 배포 계획이 세워져서 공유가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기다리다가 그 사업 놓쳐서 못 올리고 그래버리면 홍보효과가 줄어드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건의 드리는 거는 우리 각 부서별로 팀장급 아니면 국서무급 해서 구에서 지금 기획회의, 전략회의는 따로 하시잖아요. 홍보기획회의는 따로 안 하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홍보기획 그건 없고요. 지금 홍보팀에서 실과별로 중요한 사업, 월별로 중요한 사업은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그런데 그렇게 받으면 그건 홍보과의 일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부서들이 홍보에 대한 개념자체가 홍보과에 담당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낮아요. 이걸 왜 홍보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무부서 팀장이나 국서무나 그 급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회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 전체 부서의 홍보역량강화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전략회의에 포함을 시키시든지 별도의 회의시간으로.
아니면 별도로 따로 떼서 홍보전략 회의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그래야 홍보과에서 어떤 뭔가를 추진할 때, 혹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실 때 그게 홍보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서로 알고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박석연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한 가지 저도 이게 홍보실에서 하는 내용인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각 동에 직능단체 공지사항이나 전달사항을 전달할 때 그 자료를 누가 만들어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동에서 통장님들한테 회의하고 할 때요?
○하경옥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저희가 실과별로 다 동에다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 다녀보면 저 같은 경우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이렇게 직능단체 회의에 참석을 해볼 때 그 자료를 보면 세 지역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정말 자세하게 세세하게 해서 해주는 그런 공지사항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그냥 덜렁 자료 한 장짜리로 해서 보내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지 아니면 적어도 공지사항이나 전달사항이 어느 정도 중요한 건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동마다 달라서 이걸 누가 관장 하는지 궁금했고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실과에서는 계획서 전체를 하는데 동에서 그달 그달 홍보하는 역점사업이 다 달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공지하는 동이 있고 그건 동에서 아마 작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적어도 한 번씩 홍보팀에서 그런 전달사항들을 한 번씩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골고루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제가 다녀온 세 곳이 다 달라서 ‘이게 뭐지? 왜 다르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서 지금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 한 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홍보과에서 홍보전략 회의를 할 때 동사무소 서무 있죠? 그분들 포함시켜서 하시면 이게 어느 정도 통일은 될 거 아니에요. 홍보과에서 또 알려주시면 되고.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박석연 예.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세정과
(14시16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35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세율 변동에 따른 홍보 및 연납신청 연중 상시 신고제도 운영 있죠? 주요업무.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이게 공동체세 연납실적을 보면 신고납부 건수 및 금액 하고 연납비중이 감소를 했어요. 그 감소한 이유가 공제율이 7%에서 5% 줄인 것이 원인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돼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지금 현재 1월달 꺼 원래 연납을 하면 기존에 7%에서 5%로 다운됐잖아요.
○여성용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그게 4억 3,600만 원이 지금 저희가 금액이 다운된 겁니다.
○여성용위원 꽤 되네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그런데 또 자동차 과세대상 대수는 또 옆에 보면 7,920대가 증가를 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그런데 이분들이 7%에서 5%로 다운이 되니까 또 연납신청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은 더 감소된 겁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지금 연납하시는 분들이 경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안 하시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아니, 기존에 저희가 2천
○여성용위원 다운된 것도 있고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다운된 것도 있고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연납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하여튼 연납을 독려할 수 있으면 독려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역점과제 1번 34쪽인데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본 위원도 대략 예상은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징수목표액이 많이 감소했어요. 이게 국가차원에서도 세수부족으로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유일까요? 국장님? 우리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저희 시세는 그렇게 감소가 됐고요. 저희 지방세 구세는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재산세가 지금 저희 건축물이 조금 많이 늘어서 용산동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래서 재산세는 조금 더 늘어서 저희 구세는 조금 증가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재산세 말고, 구세 말고 그러면 취득세 같은 거가 감소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취득세하고 자동차세가 많이 줄어서 시세가 이렇게 지금 감소했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방금 우리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납 보니까 이렇게 할인이 많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세수를 줄이게 하는 원인으로 들어가나요? 감경 이런 것도?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10%였다가 이렇게 7%, 5%까지 다운이 되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연납 신청 안 하고 그냥 분기별로 내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도는 이야기를 보니까 연납이 손해다 내년에는 더 줄어들 거다 뭐 이런 게 떠도는 거를 좀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수부족 사태로 이제 초비상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6월 달에 자동차세를 받는 때였어요. 자동차세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자동차세가 5월까지 지금….
○이희래위원 6월이 저기였죠. 납기가 6월 말이었죠?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지금 현재 86억이 들어왔습니다.
○이희래위원 거의 뭐 그 정도면 징수율이 거의 만족한 상황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징수율은 지금 70%고요.
○이희래위원 그나마 돈이 들어왔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저는 세정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예.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전에도 착한 고지서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업무현황 같은 데 쫙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지 않고.
혹시 그 부분을 좀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장국현 부분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해당 실과, 동 다 공문을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요청이 들어오면은, 왜 그러냐하면 재산세 고지에 전체적인 건 다 못하기 때문에 들어온 거에 관해서 선별을 해서 시급한 거라든가 중요도에 따라가지고 홍보를 하게끔 지금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지금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명숙위원 아직까지도 저희 지역도 그렇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미아 발생률이 그렇게 낮지는 않고, 그리고 미아를 찾았다는 그런 부분도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아이를 잃은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이 평생 한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도 좀 해주시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장국현 지난번에 그 고지서 낼 때도 고지서 이면이 적지만 그런 내용 홍보요청이 와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아마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홍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내용이 저희한테 요청이 된다면 그 고지서 이면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앞으로도 좀 세심하게 한 번 더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저도 연납 신청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자료는 연납 실적이 1월 연납 기준이에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한형신위원 우리 홍보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고 계시나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홍보는 계속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상시적으로 어느 정도?
언제 어느 정도?
한 달에.
뭐, 분기별로 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홈페이지에 민원 세무 관련해서 계속 지금 상시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홈페이지에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한형신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이제 7%에서 5% 떨어지고, 내년에 3% 더 떨어질 것 같고 이게 26년도에 폐지되죠?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계속 2025년부터 3%로 계속 가는 겁니다. 폐지된다는 얘기는 없고요.
○한형신위원 이거 폐지될 계획은 없는 거예요 이거?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3%로 계속 유지되나요?
(○세정과장 장국현 집행기관 석에서 - 가산금이 3%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3%까지 줄인 거거든요.)
○한형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3% 그 비율로 계속 간다?
어쨌든 간에 이거를 보니까, 1월에 보니까 공제율이 상당히 높지만 3월, 6월, 9월 가능하잖아요 추가.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한형신위원 이거 놓치지 않도록 계속 앞으로 1년 이번에….
이번 달이구나. 6개월 정도.
한 달 남았네요. 9월 한 번.
이번에 그거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3%라고 그래도 미약하기는 하나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세원관리과
(14시26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4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역점과제 “동아리 활동 강화, 직무역량 세정위상 제고”예요.
세원관리과 주요업무가 뭐예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징수하고 체납관리입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세입총괄팀하고 세외체납팀, 체납관리팀, 세무조사팀 이렇게 있죠?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그런데 업무가 이게 주 업무인데 역점과제가 동아리 활동 강화 직무역량이 맞나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신규 직원들에 대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해서 조금 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렇게 역점 과제로 넣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도 세원관리과의 업무가 대부분 세입, 구의 예산에 세입하는데 거의 총괄을 하는 팀인데, 그렇게 하고 또 체납 관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런 팀인데 동아리활동 강화 직무역량으로 역점과제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늘 세원관리과에서 체납정리를 1년 내내 하고 하니까 이제 더 특별한 걸 좀 직원들에 대한, 징수담당 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에 대해서 초점을 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주요업무에 맞게, 이게 역점 과제가 아니라 주요 업무로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잘 고민 좀 해서 좀 과제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옆 페이지 역점과제 2 보면 법인 지방세 신고납부 컨설팅 선진세정 구현이 있어요.
사업 내용으로 보면 종합안내문 발송, 지방세 미신고 홈페이지 게시 등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것도 인터넷을 다 뒤져봤더니 유성구청에 들어오니까 법인이 놓치기 쉬운 지방세에서 카테고리에는 있긴 있더라고요.
보면, 법인이 놓치기 쉬운 것이 무엇인가 해서 쭉 봤어요. 그랬더니 9개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법인을 신설을 하고 이렇게 만드는 분들한테 안내문만 발송을 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안내문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연중으로 계속 지금 게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성용위원 전화하고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문의가 왔을 때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전화 드리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한 80개 정도 1분기에 들어왔거든요. 신규가.
○여성용위원 직원들이 방문해서 하기는 인력상 컨설팅을 할 수는 없는 사업이죠? 인력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새로 신규 법인을 만들면서 사실은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법인을 만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세심하게 해서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고 법인을 만드는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잘 청취해서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세원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미래정책과가 지금 상반기는 업무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기획재정국장님으로 오신 지 일주일밖에 안되셨죠?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이명숙위원 앞으로 우리 구의 큰살림을 도맡아서 하셔야 되는데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오신 만큼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구 살림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16페이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인구정책 관련 업무는 미래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지금 저희 기획예산과로 조직 개편하면서 왔습니다.
○이명숙위원 기획예산과로 왔나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이명숙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 관련 업무는 경제문화국에서 이관된 사업이죠?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미래전략과에서.
○이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이관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이명숙위원 몇 년 전만 해도 젊은 세대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결혼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안 낳는다는 그런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인구감소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인구감소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출생도 문제지만 결혼해서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고 할 때 일하고 가정, 어떻게 육아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주거 이런 전체적인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인구전략기획부라고 지금 아마 부처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랑 저희가 지금 작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감소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알고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에 발맞춰서 우리 유성구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인구정책에 대한 그런 현실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결혼시켜서 아이 낳게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 하나 낳은 부부가 키우는 데 큰 부담이 없으면 둘째 셋째까지 낳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보시고, 또 계획 세우실 때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보니까 이번에 지방세 체납액 관련해가지고 지난 연도 대비 2배나 성과율을 좀 많이 올리셨어요.
거기다가 또 시보다도, 시가 정리가 5%였는데 대비 우리 구세가 지금 68% 정도 실적률이 상당히 높아 보여서 너무 고생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습 체납자들도 많고 그래서 그 체납징수 활동하기가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고맙습니다.
○한형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자치행정국장 김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직제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최인갑 마을자치과장입니다.
박금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배태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과장님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원장 박석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지원과
(14시51분)
○위원장 박석연 그러면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역점 과제 2번, 55페이지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역점 과제로 하셨잖아요.
이런 민원 업무 담당자의 힐링캠프 같은 거는 필요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직원들이 이제 민원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힐링캠프 교육에 대한 거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저희가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과 각 부서에 있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추진을 했는데요. 올해는 6월 달에 1박 2일 캠프로 담양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서로 민원 응대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직원들은 많이 좋아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갔다 온 직원들이 대체로 만족을 했고요. 가끔씩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번 교육을 통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을 해서 직원들이 어려운 부분들을 그걸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돼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구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주요업무 직원 만족도 향상으로 더 좋은 유성 만들기.
지금 구내식당 공사 어느 정도 진척됐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지금 한 70%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그럼 거기 식당 종사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근무를 안 하면 인건비하고 생활비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근로기준법과 공무직 노사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건비의 한 70% 범위 내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휴업수당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분들은 그래도 경제적인 타격은 좀 보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병원도 다니고 개인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입니다.
역점과제 1번 중에 소통화합 프로그램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유성패밀리상과 공감소통데이가 있는데 지금 공감소통데이 같은 경우는 “간부들과 직원들의 간식 미팅으로 자유로운 대화 및 토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반기에 이제 4회를 했고 40여 명 참여를 하셨다고 하는데 공감소통데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간부들하고 직원들하고 간식 미팅이라는 게 본인이 이렇게 참석하겠다고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저희가 일단 모집을 합니다. 신규 공무원 위주로 해서 부서별로 ‘공감소통데이를 언제 언제 시행을 하니 신청하실 분들 좀 참여해서 소통을 합시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면 해당 부서에서 이제 신규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8급, 7급까지도 이렇게 신청을 해서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달의 인원수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어떻게 지금 그러면 뭐 진행률은….
제가 볼 때 상반기에 4번 정도 하셨다고 하고 참여율이 40명 정도라서 조금….
참여율이 조금 뭐라 그럴까 저조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아직은 이제 신규 직원들이 좀 쑥스러워서, 아니면 뭐 이제 국·과장님들하고 만나기가 좀 쑥스러운 건지?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직원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서 이게 간부들이라고 해서 꼭 국·과장보다도 청장님이 주로 많이 참여하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청장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독려하면서 부서장이 부서별로 꼭 필요한 직원들한테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다달이 하게 되니까 지금 한 4회 했고요.이건 그전 자료라 4회고 지금 현재는 5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한 10명씩 하니까 앞으로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직원들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 신규 직원들이 국장님도 모를 때가 있고, 청장님도 몰라볼 때가 있는 상황들이 왕왕 발생한다고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우리 직원인 것 같기는 한데 직원인지 아닌지. 이제 서로 이렇게 서로 눈인사라도 하고 싶은데 또 마주칠 때 또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통은 참 프로그램이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잘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회에 계셨었는데 그쪽으로 가시니까 너무 서운해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의회에 계셨을 때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좋은 모습 또 자치행정국에서도 많이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저는 페이지 56쪽, 직원 만족도 향상으로 더 좋은 유성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봇카페 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많이 좋아졌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제가 자세한 비율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직원들이 사실 손님이 온다든가 아니면 직원들끼리 업무 협의를 할 때도 사실 쉬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이용을 하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정체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조금씩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본 위원도 카페 쉼은 직원들이 잠시 내려와서 좀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로봇 카페 쉼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분위기도 너무 딱딱하고 그리고 그 로봇이 하다 보니 그런 조금 삭막함이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좀 더 내년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아늑한 분위기로, 또 직원들이 내려오셔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더라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한번 만들어주시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검토해서 잘 운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서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가 9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이명숙위원 작년에 제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할 때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무시간 끝나고 하셔서 그런지 얼굴에 정말 웃음기 없는,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해야 하는 의무감을 갖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체육대회라는 것은 좀 더 활기찬 모습으로 정말 즐거움을 갖고 해야지만 그런 목적 달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장소는 하반기 때 혹시 정해졌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작년하고 같은 장소로 정해진 것 같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실외 공간을 한번 검토해 봐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아마 설문조사도 하고 검토를 했는데 혹시 비가 올 수도 있고, 또 장소 어디 빌려서 하게 되면 안전요원도 많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실내에서 그냥 좀 간편하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다수의 응답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실내에서 하는 걸로 검토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명숙위원 장소는 실내 체육관으로 하시는 걸로 결정이 됐으니 작년처럼 그런 모습이 아닌 좀 더 밝은 모습으로 행할 수 있게 좀 더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이명숙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혹시 그 직원들과 또 직원 가족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도 한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좋은 의견이신데요. 사실 가족과 함께 이렇게 참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좋은 의견이신데 이제 신규 직원들, MZ세대들은 대부분 개인시간 개인적인 이런 것 때문에 본인들만 참석하고 또 본인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불참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 많이 참여율은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시되 내년에는 또 많은 직원들, 결혼하신 분들도 많고 또 아이들도 많은 그런 직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가족 행사로도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그리고 58페이지에 체력단련실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이명숙위원 그전에는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분리가 돼서 단련실을 운영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체력단련실을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직원분들이 좀 거기 단련실을 이용하시기에 좀 불편한 사항은 없으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생각에 따라서는 저도 사실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잘 안 가게 됩니다. 예전에 여직원 체력단련실만 있을 때는 가끔씩 갔었는데, 사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다양한 기구들을 또 사용하게 되니까 또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너무 협소하게 나눠지다 보면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서 일단은 좀 독려는 하고 있고요. 아직 이용률은 제가 미처 확인은 아직 못해서 그런 부분은….
○이명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샤워실도 하나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샤워실은 아마 남녀로
○이명숙위원 분리가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이명숙위원 그동안에 체력단련실이 분리가 돼 있다가 하나로 되면 아무래도 여직원들께서는 조금 사용하시기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또 여직원들에 대한 어떤 체력단련 아니면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는 뭔가가 좀 하나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사업구상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저는 주요 업무 1번 직원 만족도 향상으로 더 좋은 유성 만들기 중에서 그간 추진 사항에서 가족 사랑의 날 운영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 이제 가족 사랑의 날인데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금요일은 초과근무를 인정 안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정시에 퇴근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즐기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금요일은 다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렇군요. 강제 전체 소등을 한다거나 이런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그렇지는 않는데 많이들 이용합니다.
○이희래위원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 가보니까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 책상 위에 스탠드를 하나씩 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가족사랑의 날 참여라든지 직원의 연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서장 평가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제 부서장님한테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가족사랑의 날 부득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 스탠드를 활용하고 그러느라고 그게 스탠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마 일부 어느 때는 강제 청사 전체를 소등하고 이러는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지금 전부 퇴청을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부득이하게 남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초과근무도 저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그건 검토해서
○이희래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거 가족사랑의 날과는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워라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일이 없는데 남아서 사무실에 있거나 이러는 직원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 사랑의 날임에도 가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볼게요. 어차피 이건 보고받는 자리이기는 한데, 여기 보니까 57페이지에 재난안전수당 신설이 있어요.
이게 올해 처음 지금 된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게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해가지고서는 올해 처음으로 신설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아마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재난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재난수당이 신설이 됐고, 또 그 직원들이 야근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신설한 것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자연재난 때 이게 추가 업무 관련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정부 차원에서,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졌다는 얘기신데 기존에는 왜 안 돼 있었지 이게?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이게 아마 글쎄요. 그동안은 안전에 대한 게 중요하게 강조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수당은 없었는데 올해는 생겨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네요.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조금만 할게요. 54페이지에 역점과제 1번인데, 우리 구 공무원분들 출산 축하 사업을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위원장 박석연 상반기에 16명 하셨는데 작년에는 몇 명 정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이건 올해 첫 사업이라 작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그런 거는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출산 축하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저출생 위기 극복 차원에서.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맞습니다. 예.
○위원장 박석연 유성구 공무원분들부터 잘 챙겨주셔야 우리 유성구에서 일반 주민 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응을 해 주실 텐데 위원장 본인 생각에는 아쉬워요. 10만 원 상당의 선물.
이게 과연 저출생 위기에 이 나라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는 공무원 분들께 과연 합당한 금액인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저희가 5개 구 중에서, 그거 말고도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주고는 있는데요. 5개 구 중에서는 아마 제일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 전체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그러니까 제가 대전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세종이나 충남 권역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거기가 거주지이신 분들은 만약에 출산을 했을 때 그쪽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와는 별개로 이게 어쨌든 유성구청이라는 공간이 사기업은 아니지만 어떤 큰 조직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그 조직 내에서 나라에 큰일을 하신 분들께 이런 합당한 대우를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잘 검토해서
○위원장 박석연 올해 신규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한번 해보시고 내년부터는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그리고 55페이지, 역점 과제 2번에 우리 사이버 교육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위원장 박석연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나요? 개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주로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법정 필수교육하고요. 인문어학 같은 거 위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그러니까 앞서서 홍보과 때 질의 드렸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개인이 사진이나 영상 촬영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과정을 열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개인이 홍보역량을 강화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위원장 박석연 핵심역량의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그러고 어쨌든 간에 운영지원과에서는 우리 구 직원 분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니까 뭐든지 직원분들 의견 수렴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맞춤형복지 증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마을자치과
(14시10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62페이지 역점과제 3번, “마을을 더 좋은 변화로 이끄는 주민자치 활성화” 있죠?
원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민간위탁이 원래 예전에는 13개 동이 다 있었는데 9개 동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여성용위원 이 4개동이 왜 민간 위탁을 안 받고 있죠? 미위탁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저희가 지금 13개 동이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요. 원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문제가 있어서 이번 1월에 새로 3기 주민자치회가 새로 위촉이 되는 바람에 아직 위탁을 못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은1동하고 구즉동이 작년 5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 기간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어서 위탁을 이행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성동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청사인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위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내년이나 신축 이전을 하게 되면 그때 위탁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지금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13개 동이, 일부는 같은 데가 반수 이상이지만 다른 데도 많아요. 그거 정리할 때쯤 되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기간을 맞춰서 하면 좋은데 동마다 상황이 좀 있어서 일부 못 맞춘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그 부분은 상황에 맞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연합회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그거는 일부 회장님들은 그걸 맞추려고 하고 있고 몇 개 동은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정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여성용위원 추진 계획에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 해서 제도 정비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는 했는데 그 제도들이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 참여가, 자발적인 참여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일단 저희가 그동안 계속하던 거와는 달리 올해는 저희가 SNS에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동 주민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사업 투표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동별로 한 30명씩 해서 전체 420명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그런 이벤트를 실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홍보는 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또 동네 당근마켓 이런 데, 그리고 이제 동 포스터 같은 데에다가 홍보해서 저희가 많은 참여를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잘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역점과제 1번에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준공이 2025년 3월에 해서 5월에 개청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차질 없이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여름 전에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임시청사에 가보시면 그 건물주가 실외기를 밖으로 빼지를 못하게 해서 실외기가 다 실내에 있어요.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이게 실외기에서 열이 발생하니까 거기다 또 선풍기를 돌려놔요. 그 소리도 엄청 나고 그 열 때문에 웬만한, 그러니까 회의실을 쓰고 있는 공간들은 웬만큼 에어컨을 돌려서 시원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큰 기관들 공사를 할 때 보면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좀 연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연기되지 않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에는 신청사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직원들도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고 거기 이제 지능단체 회원들이나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와서 프로그램 진행할 때 보니까 가서 보면은 서로 소란스러워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잘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63페이지 “다 함께 꿈꾸고 소통하는 마을 커뮤니티 공간 확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소가 조성이 돼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이명숙위원 그럼 앞으로는 또 몇 개 정도 조성 계획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지금 저희가 이제 총 20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총 20개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민관협력형이 10개소, 그리고 마을 자립형 10개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10개소가 조성이 돼 있고요. 2024년도에 7개소, 그리고 2025년도에 2개소 해서 20개소를 이렇게 맞출 계획에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럼 앞으로는 2개소를 더 이제 조성할 계획이시죠?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마을 거점이라고 하셨는데 그 17개 조성된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 지금 다 1층에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1층에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보통 민간협력 마을 자립형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1층에도 있고요.
또, 2층이 있는 데가 이제 한두 군데씩….
용산도서관 같은 데는 이제
○이명숙위원 몇 군데 정도가 있나요? 2층으로 돼 있는 곳이?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
○이명숙위원 국장님,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아니 지금 조성된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이들도 될 수 있고, 또 어르신들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연령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2층 계단 올라가 놓은 그런 부분은 아이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올라가기가 좀….
이용하시는 데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조성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새로 신규로 조성될 마을 커뮤니티 공간은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1층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상황에 따라서는 2층, 3층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 1층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가급적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67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통한 기부문화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답례품 선정에서는 그냥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그렇죠.
○이명숙위원 혹시 지금 체육관이용권에 대해서는 혹시 선정이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그거는 말씀하셨었는데 올해는 선정에서 제외됐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 ….
그건 아직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고요. 올해 5월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요즘 100세 시대고, 또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체육관이용권에 대해서도 한번 답례품 선정에 있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15시21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5시23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박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회계과
(15시23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우리 계약 관련해서 잠깐….
이거는 질의는 아닌데 저도 작년에 행감 때 이 수의계약 건에 관련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린 바도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는 동일 업체 반복 수의계약 지양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뭐 지적받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 본인 명의로는 안 한다 하더라도 다른 가족 명의로 올린다든지 그런 그 다변적인 일들이 많이 좀 생기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좀 확실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건 궁금한 건데 수의계약 상대자에 대한 감독 공무원 설문조사 1월, 4월 두 번 하시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이거 설문조사하고 나서 그 적용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이 부분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동일인 지급을 자제하라고는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일을 시켜봤는데 이 업체가 굉장히 잘하더라. 그래서 이 업체를 꼭 이번에도 줬으면 좋겠다.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고 잘한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설문조사 후에?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설문조사 그러면 거기에 내용들이 지금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야별로라든지 내용 면적이든지 간에 다양한 면을 우리가 이제 좀 체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조사 설문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 조사결과, 그 결과를 토대로 인해서 수의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그건 아닌데 그런 의견들을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참고사항 정도만 한다?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우리 역점과제 중에서 주차관제시스템 교체를 하셨다고 되어 있고,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은 교체를 하셨는데 혹시 주차비를 올리실 생각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주차비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기관, 어느 지역 이런 거 따져서 하는 거라서 아마
○하경옥위원 상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상향할 수는 있는데, 지금 여건이 변동이 되면 상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은 크게 변동 사항은 없어서 그게….
○하경옥위원 왜냐하면 요즘 보시다시피 주차가 더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보니까 외부 차량이 너무 많고 저쪽 밖에 있는 카페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차들이 세워놓고 1시간 정도는 주차비에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 세워놓는 차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이라든가 소속된 분들이 차량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게 또 하나의 단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비를 지형에 따라 해서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상향을 해서 그거 한번 검토를 하셔서 주차비를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한번 그래야지 조금 그나마도….
뭐 지금도 그렇다고 엄청 여유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야지 조금, 주차 공간이 조금이라도 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72페이지 주요 업무 2번인데요.
진잠사회복지관 건립 설계 공모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위원장 박석연 25년도에 설계 공모를 추진하겠다 일정을 잡아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부지 확보만 한 상태에서 그 이후의 단계는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의견수렴 절차는 아직 안 하셨고요? 주민분들?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설계가 들어가고 나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부지매입 계약만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들은 추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지하 1층에서 4층 건축하신다고 써놨는데 이제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복지관이라는 것이 어쨌든 노유자시설이고 진잠동 특성상 다문화 이용객도 많으실 거고, 특히 노인 분들의 수요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 수렴하실 때….
지금도 어떤 의견이 많은가 하면 게이트볼장 그 의견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남부지역에 게이트볼장이나 파크골프가 없기 때문에, 원내동에 이제 또 노인 인구가 많아서 그분들이 이제 의견을 많이 주시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설계 공모가 추진될 때 거기를 주로 쓰실 만한 연령층, 그리고 주민대표분들 많으시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민원여권과
(15시28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77페이지 주요업무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인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면 악성민원 발생 등 비상 상황 대비를 통한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인데 직원들을 위한, 보호를 위한 대책이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현재는 민원실에 CCTV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비상벨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화녹음 기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올해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몸에 이렇게 착용할 수 있는 ‘바디캠’이라고 해서 6대를 구입을 해서 창구공무원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구에서도 안 좋은 일이 생겼지만, 사실은 그게 모두 직무 스트레스잖아요. 아까도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 왔을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떤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도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저희가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상담도 되고요. 또 인터넷으로도 직원들한테 보내서 거기에 개별적으로 익명으로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감지해서, 예방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강제적으로도 계속 해야 될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저도 주요업무 77쪽 관련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상시 또는 심의 요청 시에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장기미해결 민원이라든지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이렇게 해서 굉장히 민원여권과에서는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규칙으로 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상위법에 따라서 규칙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규칙으로 정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 구가 위촉직위원이 다섯 분이시고 당연직이 일곱 분으로 열두 분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 위원이 그 규칙을 좀 보니까 규칙상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 규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저희 자체 조례에 3회까지 할 수 있도록
○이희래위원 아, 조례에?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이희래위원 규칙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조례….
○이희래위원 그러면 제가 있으면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규칙에 있다고 합니다.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거를 인쇄를 해서 봤는데 못 봐가지고.
이거 위원회에 관련된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2018년에 한 분이 위촉되어 있고, 네 분은 2020년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임 규정이 안 되어 있길래 못 봤기 때문에….
있다 하시니까 제가 카피해서 볼 때는 못 봤는데.
그래서 연임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위촉된 지 오래된 분들이 계신 거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이게 아마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조례에, 전체 조례에 아마 기간이라든가 ‘몇 회까지 할 수 있다’ 이게 총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3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들은 거 같아요.
○이희래위원 아, 총괄로 되어 있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이희래위원 이게 별도의 규정인데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별도로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기획실이 총괄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3회로 되어 있나 봅니다.
○이희래위원 그거는 약간 부자연스럽습니다. 어차피 여기 규칙이 있으면 규칙에다 그거를 명확하게 해놓는 게 좋지.
다른 조례에서 하고 있는 거를 준용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아니, 그건 아니고 전체 유성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전체 운영을 하는 거에 그 규정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살펴서 이건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별도의 규칙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다 명시하는 게 옳고, 그렇게 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 부분은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여성용 위원님께서 악성민원이나 폭언, 폭행, 부당한 행위 이런 거에 대한 민원공무원들 보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어떤 휴대용 보호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지급받고 있나 이런 것들이 좀 걱정스러웠는데 여러 가지 하고 있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래서 보면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매뉴얼 이런 것도 만든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아까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셨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같이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감사합니다.
○이희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여기 행정복지센터 진잠, 학하, 상대동 여기야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렇다 치고, 노은2동 행정복지센터는 평일에는 운영을 하는데 주말에는 문을 닫네요? 운영조차를 안 하시는데 여기 뭐 특별한 이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이게 밖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운영을 하는데 CCTV가 현재 거기는 없다고 합니다.
○한형신위원 여기는 그럼 CCTV가 없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24시간 운영을 하는 데가 있고, 평일에 6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이 차이는 또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이게 행정기관의 법적인 사항으로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24시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을 하고요. 외부기관, 민간기관에 설치되면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무부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퇴근시간 이후에는 관리가 안 돼서 24시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여기 농협, 탄동농협 신성지점하고, 탄동새마을금고 반석지점 여긴 지금 전부 다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주말까지.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거기에는 특별하게 CCTV를 설치를 한 곳은 24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CCTV가 없어서, 송강 대전농협은 CCTV가 없어가지고 주말에는 이용을 못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정확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일단은 이거 여쭤봤어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한형신 위원님께서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6시까지 하는 그 무인발급기는 노은2동 같은 경우에도 안에 있거든요. 실내에 있고, 학하동인가? 거기도 실내에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이명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6시까지밖에 이용을 못하는 거고, 송강동 농협 무인발급기도 안에 있어요. 농협 안에 있기 때문에 6시 이후로는 발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무인발급기는 주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실외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내에 있는 그런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한번 좀 고심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이게 이제 실외에 내놔야 되면 CCTV를 설치할 공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확인해서 필요한 데는
○이명숙위원 농협이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노은2동이나 다른 행정복지센터의 안에 있는 거는 그건 밖으로, 실외로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대답을 잘못하신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죄송합니다. 제가 동 안에 있는 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CCTV만 관련된다고….
‘CCTV 설치되어 있는 데는 24시간 운영’ 이거는 맞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내부에 들어있는 부분들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면….」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5시39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박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9페이지에 우리 기록물관리팀이 전자기록물 이관하시고 중요기록뮬 전산화 작업 진행하시잖아요. 5월부터.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위원장 박석연 이거 백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백업이요?
○위원장 박석연 예. 한 서버에 다 넣는 건지 아니면 별도 서버로 분리해서 백업을 하고 계시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디스크로 일단 받아서 저장을 해서 옮긴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전자기록물을 우리가 이관을 하면서 기록물을 어디에다가 보관하는 거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근데 그 자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혹시 비상시 그게 디스크가 없어질 수도 있고, 파손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백업이 되고 있느냐를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백업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같은 상황으로요? 디스크로?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위원장 박석연 그럼 한 기록물 당 두 가지의 디스크가 나오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1차 디스크에서 2차 디스크로 이렇게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백업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 거 잘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토지정보과
(15시41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잠깐 끄겠습니다.
(15시42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5시4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박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이혜경
○출석공무원
- 기획재정국장박혜경
- 자치행정국장김미자
- 감사실장최양희
- 기획예산과장전용주
- 홍보실장이영섭
- 세정과장장국현
- 세원관리과장김학규
- 운영지원과장이은아
- 마을자치과장최인갑
- 회계과장김영미
- 민원여권과장박금순
- 토지정보과장배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