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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6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25.02.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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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2월 17일(월) 오후 2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재정국
      나. 자치행정국
      다. 경제문화국
      라. 평생학습원

(13시56분 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경   전문위원 이혜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6일에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2월 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 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음으로
(13시58분)
○위원장 박석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원별로 진행하고자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기획재정국      처음으로
(13시59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기획재정국장 김미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국      처음으로
(14시00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입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관평동 청사 일원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착공하고 준공하는 기간이 2달 정도 걸리는데 혹시 근무하는데 불편함은 없고, 또 주민들 일 보시는 데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직원들은 우선 난로를 대체하고 있고요. 냉난방기는 26대가 교체되는데 주말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명숙위원   주말에만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전체 19억 중에 1억이 설계고 그중에 2억 원이 도장공사입니다. 도장공사도 주말에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어떤 벽돌을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명숙위원   4월달에 착공을 하시면 그래도 추위가 많이 물러가서 큰 추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잘 보수도 해주시고 관평동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오래된 10년이 넘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문화국      처음으로
(14시04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경제문화국장 이은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19억 3천 받은 거 있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에는 없는데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재원이 저희 유성구 전체가 96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 중에 80%가 시비가 지원이 되고 20%는 저희 구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1차 추경 사전설명에는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19억 3천을 설명을 들었고 그다음에 경영회복 지원 원포인트 추경 계획 보고에는 그것도 그렇게 96억 9천?
   아니, 965억인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96억 5천.
여성용위원   96억 5천. 이렇게 받았는데 돈이 아무리 찾아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궁동 커뮤니티센터 10억하고 7억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받은 거 있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5천만 원.
여성용위원   토지정보과하고 일자리정책과.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9천하고 그다음에 또 1억 4천 재원 해서 이거 해서 15억 3천인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1억 4천이요?
여성용위원   예. 이렇게 하면 합치면 19억 3천이던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시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으로만 저희가 구비로 해서
여성용위원   이게 재원 대책된 거 아닌가요?
   재원 대책. 재원 변경, 재원 대책. 내가 이런 말을 이번에 처음들어가지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거는 그냥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으로만 세운 게 19억 3천이거든요?
여성용위원   그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이 재원이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받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지금 아마 이게 시비로 받는 게 아니라 19억 3천만 원은 전액 구비거든요.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비로 자꾸 돼 있으니까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비 사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아까 틀리다고 얘기는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돈이 반영이 되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시비가 지금 시비로만 계속 다 돼 있어서 재원이 구비로만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19억 3천은 전액 구비가 맞습니다. 전액 구비가 맞고
여성용위원   그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자체가 시·구비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 아마 이게 지금 저희가 전체 이 사업비에서 19억 3천을 빼면 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77억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 전체가 시비가 80%가 부담을 하다 보니 여기 사업의 성격상 시비로 표시를 해놓은 거지 19억 3천만 원은 전액 구비는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구비를 찾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국장님 마이크 좀 꺼보세요.
(14시09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10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박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소상공인한테 50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이게 혹시 전체적인 소상공인입니까?
   아니면 제외되는 소상공인도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제외 업종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여기 제외되는 업종에 보면 사행성이라든지 유흥주점 아니면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 이런 여러 가지 업종이 있어서 그 업종은 제외하고 지급을 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1억 원 미만인 업체에다만 주시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전에도 계속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1억 원 미만인….
   그 이상인 소상공인에게는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식당 하시는 분들, 조금 더 크게 하시는 분들은 1억 원이 훨씬 넘거든요. 그분들은 여태까지 그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규모가 크든 작든 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억 원 미만으로 딱 정해지지 말고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억 원 이상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또 한 번 모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도 다니면서 소상공인들 만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1억 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홍보 자체를 좀 제대로 해주셔서 이게 50만 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크면 크고, 어떻게 보면 작으면 작은 건데 그래도 소상공인들한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소상공인들도 이런 부분을 좀 알게끔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제외 대상에 대해서 과장님 오셔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사업비의 대부분이 80% 정도 되는 게 시비인데 그러면 시비이지만 우리가 운용하는데 어느 정도의 탄력성 같은 거는 보장이 안 되어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제외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예 정해서 저희 쪽으로 5개구하고 같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거기 정한 거 빼고는 좀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아까 지정해서 사행성, 유통, 금융, 전문직종 이런 거 제외 대상이라는 거를 설명을 지난번에 오셨을 때 해주셨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1년 매출액이 1억 미만이라면 한 달에 한 800 이 정도 매출인데 그렇게까지 못하는 사람 좀 적을 거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게 이걸 너무 준용하다 보면 돈이 남을 거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제로 매출액 1억 원이면 실제 순이익은 얼마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재원을 부담하는 예산이 남지 않냐. 혹시 그게 좀 지출을 3월달 내로, 저희가 지출을 할 계획인데 그때까지 해보고 재원 좀 남는다고 하면 상한선을 조금 높여서
이희래위원   그러니까 그런 탄력성을 가동이 될 수 있나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거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거 같고요. 아마 3월에 지급이 완료되고 나면 그런 생각을 시도 같고 있는 거 같아서 그때 되면은 아마 상한선을 1억이 아닌 조금 더 높일 수도 있다는 그런 여지는 있는 거 같습니다.
이희래위원   1억 미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아서 예산이 많이 남을 거 같은 느낌을 제가 갖고 있어서 그런 말씀 드렸고요.
   아까 방금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 홍보 말씀하셨는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홍보 들어간 건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어느 정도 통과가 돼야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거 같아서 이게 바로 되면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많을 거고 혹여라도 대상이 되는데 몰라서 이런 거에 지원을 못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42쪽에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전 사용 하신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시에서 급하게 내려와서 사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본 위원도 이게 저희 설명절 그 전 기간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직접 가서 6만 7천 원 이상 사서 2만 원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으셨던 부분도 있고, 또 처음에 제가 이거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게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드리기 위해서 처음에 가시면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분들이 왔을 때 1인 상품권 한 번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이틀 지나고 나서 갔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주민등록증 확인을 안 하시더라고요. 확인 안 하시고 그냥 영수증만 이렇게 확인만 하시고 체크만 하시고 사인만 하고 받으셨거든요?
   사실상 이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 구즉동에 계시는 주민들도 모르시지만 그 외 관평동이나 그런 데에서도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시일 자체가 촉박해서 홍보 자체를 제대로 하시지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그전에 한 번쯤은 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상 구즉동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도 그거 몰랐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 이런 사업들이 또 생기게 되면 홍보는 기본이고 또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민등록증 확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했었던 그런 취지였다면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서 잘 해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급박하게 예산이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홍보 기간도 짧았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유념해서 홍보도 잘하고 신분증 확인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동에서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하경옥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 소비촉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는 대대적으로 저희 카톡에 홍보를 했었거든요. 이런 행사가 있다 이거를 한번 활용을 해봐라 했는데 원성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날짜가 1월 23일에서 1월 27일로 돼 있어서 아마 1월 27일날 장보기 하러 간 사람들이 주말을 지내고 월요일날 설 장을 보러 갔는데 이게 다 소진 완료가 됐다고 해서 환급을 못 받게 되니까 오히려 원성을 들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선착순도 좋지만 어느 정도 날짜별로 액수를 나눠놨으면.
   4,600만 원이 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빨리 소진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원성을 들은 상황이 되는데 다음에 이런 행사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어려운 부분이 아마 있어서 이게 아마 선착순으로 하기는 했을 겁니다.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그 앞에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시비도 지금 저희 우리 구에 해당되는 업체가 19,300개소라고 되어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근데 또 어떠한 민원을 받았느냐면 매출이 1억 미만만 소상공인 회복 자금을 주다 보니까 1억에서 조금 넘거나 이랬을 때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게 되게 아쉽고 속상한 상황이 돼서 이걸 좀 구간별로 나눠서 하면 어떻겠느냐 1억까지 그다음 1억 5천, 2억 이렇게 해서 조금씩 같이 분배를 해서 가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거 몇백만 원, 천만 원 그 차이로 해서 못 받고, 받고 결정이 되니까 그게 되게 또 속상하고 아쉬운가 보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한 구간만 하지 말고 세 구간이나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좀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있으면 시에다가도 같이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좀 전에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여쭈면요.
   이게 지금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급을 할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그럼 지금 유성구청하고 언제부터 시행을 하시기로 잡아놓은 거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지금 예산이 다 통과가 되면 바로 3월 안에는 다 지급을 하는 걸로
한형신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내려와서 오늘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오늘 시는 통과했다고 하니까 저희만 추경에 세워지면 바로
한형신위원   그럼, 바로 그냥 지출이 가능한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바로 예산을 넘겨주면, 금액을 넘겨주면 그때부터는 바로 들어갈 거 같거든요?
한형신위원   그럼 대상자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가 이제 여기 보면 소상공인 해서 작년도 매출 1억 이하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아마 그분들이 3월에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3월에 신청을 하면 재단 쪽에서 이분이 진짜 여기 소상공인 지급이 가능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형신위원   그건 심사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신용보증재단에서.
한형신위원   그러면 오늘 확정이 내려왔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혜택에 지원을 받는다는 거조차 지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급하게라도 홍보를 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실 건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 이 예산이 통과가, 구비 통과가 돼야 본격적으로 예산 홍보를 할 거 같고요. 그때 되면 저희 시에서도 아마 이게 시·구비가 섞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지금 할 거 같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SNS 홍보가 됐든 아니면 소상공인 대상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긴 합니다.
한형신위원   여기 보증재단하고 구청하고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하셔서 혜택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홍보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가끔 보면 이런 급한 사업에 비슷한 내용의 카드뉴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작이 시하고 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될 때가 있어요. 급한 사업일수록 시에서는 홍보자료를 미리 준비를 했다가 요이땡 해서 바로 올리시거든?
   그런데 구는 항상 늦어요.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는 것도 있어. 똑같은 사업인데 구 홍보물을 배포를 하려고 계속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홍보실이랑 미리 대화를 하시던지 해서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그래서 이 사업이 한형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이 되면 바로 홍보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는 것은 나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원      처음으로
(14시25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평생학습원장 이영길입니다.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이혜경

○출석공무원

  •   기 획 재 정 국 장김미자
  •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평 생 학 습 원 장이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