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4월 16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벤처·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벤처·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재정국
나. 자치행정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경 전문위원 이혜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3일 인미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옥술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미희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희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이명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벤처·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유성구청장으로부터 4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할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의원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경제문화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박석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플랫폼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6조의 2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최옥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체육지도자의 처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김미희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여가 및 문화생활 등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재원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희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의원 이희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유성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 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관심 제고와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 공개 대상 및 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예산 낭비 신고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예산 낭비 등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성과금 및 지급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벤처·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벤처·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이명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벤처·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벤처·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성구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벤처·창업기업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출자 및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지원금 중단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창업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벤처·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벤처·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입니다.
유성구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저출생 극복과 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다태아의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 개정 내용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우리 개정안 책에 보면 7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안이나 개정안이나 똑같아요. 이거를 잘못 표기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
○하경옥위원 아니, 그 안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15일, 개정안도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25일 이렇게 똑같이 해놨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20일.
처음에
○하경옥위원 15일
○경제문화국장 김영원 출산한 경우는 20일.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10일에서 20일로 바뀌고, 15일에서 25일로 바뀌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하경옥위원 그게 저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배우자가 지금 휴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칸은 20일, 숫자 20이 쓰여있는 거는 출산했을 경우 그리고 쌍둥이일 경우 그 밑에는 25일입니다.
○하경옥위원 아, 그렇게 표기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저도 이 부분이 애매해서 복무규정을 행안부 거를 직접 열어봤더니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표기가 잘못되었나 해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저도 위원님 같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16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원별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기획재정국

○위원장 박석연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기획재정국장 김미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여성용위원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추가경졍 예산을 편성을 하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래 당초 예산이 연말에, 전년도 연말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 발생할 모든 예산 세입과 세출을 다 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연도 중에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이 발생한다든가 하면은 추가로 이제 새로운 수요도 있을 수 있고 변동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추가로 하게 됩니다.
또, 시비나 보조금 같은 그런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법령 개정 같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재해, 재난 등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여성용위원 근데 지금 저희 1회 추경 때는 45억 3,600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때는 뭐, 거의 뭐 교부세 국가에서 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주는 교부금 15억하고, 그다음 시·도보조금 3억 4,600 이렇게 해서 1회 추경 때에는 추가경정 편성 예산 기준에 거의 맞춰가지고 했다고 보는데 지금 행자위에서 전체적으로 행자위 것만 108억 정도가 증액이 올라왔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도 중에 발생할 사안을 1년 전에 미리 예측해서 다 담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이 또 발생하는 사유도 있고 세출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변화되는 부분을 추경에 담고 있는데요.
꼭 1회 추경에 그 시기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고 또, 그때 편성하지 못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사안들이 있으면 또 재원도 있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또 추경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대체적으로 예산 편성 지금 추가경정 예산 2차 추경 들어온 거 보면 대부분이 시설비, 용역비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들어오는 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한 것처럼 재해복구, 경제위기, 긴급한 사항 뭐 아니면 새로운 정책 아니면 불용액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여성용위원 과연 지금 예산 편성된 것들이 그런 부분에 부합해서 편성됐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저희가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오기도 했고 이번에 그리고 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도 내려온 게 있어서 같이 담으면서 저희가 또 부서에서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새롭게 수요가 발생했는데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담아본다고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심사해 주셔서 구민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번에 저희들 추가경정 예산 2차 추경 들어온 게 182억 정도 되나요? 전체?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183억입니다.
○여성용위원 3억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여성용위원 그중에 한 150억.
145억에서 150억 정도만 필수 거의 추가경정에 넣어야 되는 사항들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구에서 넣은 사업들인데 대부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자산취득비, 용역비 불필요한 예산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사실은 추경, 추가경정에 지금 넣은 거거든요.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본예산에 1년 거를 다 담기는 좀 어려운데 연말에는 아마 좀 더 사용을 해보려고 기다렸던 거 같은데 연도 중에 사용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걸 사용할 수 없어서 자산취득을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새로운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변경이 된다든가 해서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혹시 부서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추가로 이번에 필요하다해서 담은 부분들이 있으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여성용위원 관계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세운 것들도 많아요. 그렇게 하고 5개년 같은 경우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 건 딱딱 정해져 있으면 그런 건 본예산에 무조건 세워야 돼요. 그런데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그 부분은 본예산에 담는 게 맞는데 여건상 못 담은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도 보완해서 담아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에 대한 거는 그런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봐서 예산에 이게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희래위원 저는 설명서 37쪽 홍보과 거.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희래위원 여기 보면 이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을 채용하신다 했는데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희래위원 여기 편성 사유를 보니까 현재 사진촬영 업무 담당 공무원 퇴직이라고 되어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희래위원 이분이 퇴직하는 분이 어떤 형태의 공무원이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진촬영 전문 직원이 6월 말에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희래위원 그럼 정규 공무원이신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 자리를 시간선택제로 채우시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지금 정규직으로 채우기에는 조금 너무 무리가 있어서 저희 정원 증원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츰 줄여나가는 추세라서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뽑으려고 합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국장님, 방금 우리 여성용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건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네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다시 계획을 원래 정규직으로 뽑으려고 했다가 정부에서 인원 정원을 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행정직 공무원으로 채우고 이 부분은 전문기사를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해서 조정해보고자 이런 취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분은 여기에 채용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는 분들인가요? 전문분야가 있는 분들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사진촬영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문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특별히 이 부분은 카메라에 대한 부분도 잘 알아야 되고 이런 분으로 채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희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예측이 가능했던 게 지금 올라온 거라 추경에 온 게 좀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하경옥위원 이번에 2024년도 하반기 우리 자치평가 결과 자치구 2위 하셨고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하경옥위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기획예산과 예산을 보면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감소가 됐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하경옥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감소된 부분은 전년도 본예산 할 때 삭감된 부분을 저희가 내부유보금으로 넣어 놓습니다. 내부유보금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추경에 재원이 필요하다든가 세출 예산이 이제···.
세출에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 부분을 꺼내서 그런 사항이다보니까 내부유보금을 감하고 그 부분을 세출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이거 우리 유성구청에 총괄적인 게 기획재정국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이 총체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고요.
행자위뿐만 아니라 사도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서는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좀 다시 한번 운영 관련해서 정비를 다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예산 편성에 올라와야 되는 부분들, 그런 사업들을 지금 이 부분에 너무 많이 깔아 들어왔어요. 사업 자체가.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저희는 지원을 해서 구민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하고 그 부분을 열심히 일하려고 반영을 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혹시 못마땅한 예산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꼭 구민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반영을 한 사업이 되니까 조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주민복지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근데 이게 어차피 추경이라는 거는 목적성에 맞게 그런 사업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앞으로는 주의 깊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국

(10시30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입니다.
유성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써주시는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좀 따뜻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운영지원과에서 지금 직원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직원들 아주 따뜻한 그런 아이디어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올 초 담당 팀에서 지금 아이디어를 내가지고요.
내용은 특식 이벤트입니다. 매주 식당을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주 1회씩 추첨을 하게 되면 추첨 나온 그 직원의 그 팀 전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날, 한 달에 1번 있는데 그 식당에 모여서 저희들이 배달 음식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배달도 유성구 관내 배달음식.
지금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하고요. 평상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니 여러 가지 사기진작 측면으로도 그렇고 직원들 호응도가 높습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얼마 전에 집행부 직원들하고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얘기 도중에 구내식당에 대해서 또 말씀도 하셨고, 또 운영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저는 좀 깜짝 놀랐고 직원들 또한 정말 기대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도 좋아하고 지역 식당이나 배달업체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특히 이런 따뜻한 발상을 제안해 주신 총무팀 박국현 팀장님, 또 실행에 옮겨주신 우리 운영지원과에 진심으로 감사와 칭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고맙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이게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의 일상에 작은 기쁨을 더해주는 그런 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앞으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명숙위원 저는 설명서 61쪽, 예산서 149페이지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이게 직원후생복지 증진사업 일환으로 직원들이 등기회원가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콘도 이용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만기 종료된 한화리조트 4구좌 재계약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제주 3구좌, 경주 1구좌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추경에 올리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1월 달에 이쪽 국으로 발령을 받고 전체 업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발견했는데 현재 한화 콘도 이용률이 지난해는 배정된 게 114박인데 8박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7%인데.
그 이유가 4구좌 중에 23년도 3월 달에 2구좌, 24년도 4월 달에 2구좌가 다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만료가 된 거죠. 계약기간이 20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됐고요. 이 상황으로 계속 끌고 가면 이 콘도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 직접 지시를 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좀 담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과거 한화리조트 이용 시 1년간 실제 이용 인원과 만족도 조사는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말씀 지금 올린 대로 지난해 8박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 같고요.
어느 정도 이용 횟수가 많아야지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숙위원 이번에 재계약 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가요 아니면 변동된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현재 상태는 계약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제주하고 경주만 회원가로 지금 사용할 수 있고요.
나머지 전국에 있는 13개 한화리조트나 제휴시설을 사용은 할 수 있지마는 회원가의 3.5배, 3.7배 정도가 됩니다. 6-7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 이용을 안 할 수밖에 없고 만약 재계약이 되면 많이 이용이 되겠고 또 4년 동안은 회원가의 50%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0년이기 때문에 3년이면 저도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20년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숙위원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는 말씀이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똑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직원 복지를 위한 이런 소중한 예산이니만큼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이명숙위원 많은 직원들이 실질적인 그런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고맙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질문보다는 국장님한테 당부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국장님, 요즘 최근 유성구 관내 일부 동에서 동장과 주민단체 회원들과 식사 자리를 갖고서 그 자리에서 구청장에 대한 그런 우호적인 발언을 하거나 또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한 그런 발언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는 행위고, 또 공직 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런 경우가 발생됐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명숙위원 특히 이게 동장 등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서 지역주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선거와 관련한 발언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 사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공무원 전체에 대한 그런 철저한 지도와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제가 전체 동장을 대상으로 한 번 주의 조치하겠습니다.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마이크를 끄지 않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공직선거법하고 또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면서 하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오해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자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알고서 하는지 모르고서 한 발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들렸다고 하면 주의가 필요하고요. 제가 직접 동장들 주의 조치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위원장님, 우리 추경 예산 없는 과장님들은 안 오기로 했나요?
우리가 회기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지금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는 과장님 외국 몇 분 나가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동장···.
지금 과장들이 한 4명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은 추가경정 예산도 부서에 추가경정이 안 올라왔다 하더라도 저희들 회기가 100일뿐이 안 됩니다.
그럼 그것이 꼭 이때 우리 회기 때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그런 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되고요.
회기가 두 달에 한 번꼴로 있는데 내일 모래 한 20년, 30년 이상 근무하시고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그 사이사이에 정하다 보니 또 기존 인원 말고 나머지 인원에 또 일정을 맞추다 보니 아마 이렇게 선택이 된 거 같은데요.
킵스가, 초이스가 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회기 중에 나가는 건 자제 좀 해줬으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6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지금 추진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39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혹시 지방재정법 제39조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도 봤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예산 증액 사유가 2천만 원 이거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앞서 마찬가지로 직원 콘도 사용과 같이 제가 전체적인 사업을 검토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지난해 연말에 행안부에서 최우수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주민들께서 얘기가 많이 계셨던 거 같습니다.
2011년도부터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가 15년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드백 시스템도 없다.
이런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국장으로서.
저는 이 피드백 시스템은 어떤 알파나 옵션이 아니고 어떤 1개 세트를 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돌아간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가 아니고 누락이다. 제가 위원님들께 정중히 말씀드리고 사과를 드리고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여성용위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한 지가 꽤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럼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라오는 게 맞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서도 질책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신경을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법 적용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약간 유권해석이 제가 생각하는 거와 달라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여성용위원 그리고 우리 토지정보 배태식 과장님 몸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많이 좋아지셨죠?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식사 잘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저는 지금 설명서 65쪽하고, 66쪽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비가 올라왔습니다. 시비인데.
주요 사업이 이제 자율방범대 복장 지원인데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앞에는 방한복이 들어가 있어서 단가가 좀 센 거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을.
그러면 방한복을 산다면 왜 50명만 방한복을 사는지 이 부분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희래위원 뒤에 하고 연결해서 설명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23년도에 4월 달에 자율방범대 운영과 설치.
설치·운영하는 법률이 제정이 됐고 그다음 1년 후에 이 복장에 관한 규정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복장을 바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해마다 시비 매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복장을 다 바꿔야 되면 무조건 이번에는 시에서 내려주고 2개 예산이 과목이 돼 있는데 하나는 100% 시비, 하나는 매칭이다 보니 세부사업이 나눠진 거고요. 또 결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이 방한복 66쪽 보시면 근무복 하복, 동복 금액을 합치면 23만 2,130원입니다.
○이희래위원 예. 23만 2,130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리고 65쪽을 보시면 근무복 하복, 동복 여기 23만 2천 원 빼면 방한복은 17만 5,870원입니다. 단가가 이렇게 교부가 됐습니다.
○이희래위원 근데 왜 50명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뒤에 305명.
○이희래위원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65쪽에 50명, 66쪽에 305명 그래서 355명인데 예산은 355명뿐이고요. 정원은 353명입니다.
두명 분이 더 계상이 됐고 나머지 잔액 분에서 경찰서에서 인원을 받을 겁니다. 사이즈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면 되고요.
○이희래위원 뒤에 있는 305명은 방한복, 17만 원 상당의 방한복이 안 된 것처럼 저는 보이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방한복이요?
○이희래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방한복은 그렇습니다.
그 밑에 사유 보시면요.
○이희래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사유 네 번째 줄에 지지난해 228벌 그리고 24년에 73벌 합치면 301벌입니다.
○이희래위원 아. 그렇군요. 그 밑에.
이미 지급이 된 분들은 제외하신다 이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토지정보과 전세피해 예방사업 보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648만 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공개업소 QR코드 스티커 제작·보급과 청년층 대상 부동산 법률 특강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하경옥위원 지금 특강비가 148만 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온천 1·2동 다가구 밀집지역 등 권역별로 실시를 하신다고, 4번 실시를 하신다고 되어 있고 그 위에 또 사업개요에 보면 고3 수험생 대상 법률교육을 실시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강사 특강으로는 청년층 대상 부동산 법률 특강을 하는 거 같고 그러면 고3 대상은 법률교육 실시를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우선 서류가 좀 위원님께서 보시는데 혼란스러운 점 사과를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148만 원은 청년층 대상을 하고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은 공인중개사 협회 협조를 받아서 하고 지난해도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하경옥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하경옥위원 그리고 저도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전에 구암동 평생학습원에서 부동산 관련 특강도 하셨고 그런 강좌가 있었는데 지금도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런 강좌를 이용해서 우리 초년생들에게 특강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거든요.
그전에 부동산 강좌가 있을 때 반응이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부동산에 관한 강좌는 전세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 관해서, 부동산 하면 인식이 재태크로 인식을 하시는데 재테크 보다는 법률적인, 기초적인 그런 법률이 필요한 거 같으니 특강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생학습원과 같이 조인해서 그런 특강도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평생학습원과 협업을 해서 이왕이면 저도 이 예산 승인해 주시면 이 사업을 할 때 같이 협업을 하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아까 운영지원과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 관련해 가지고 저도 추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4개 구좌 이번에 재체결을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재계약.
○한형신위원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재 구좌가 21개 구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근데 이거 이번에는 4개 구좌가 재체결을 하는 거지만 향후에는 또 다른 구좌들도 재채결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구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전부터도 한 1-2년 전부터도 계속 이 부분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거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구좌 이거는 향후 어떻게 관리를 운영 하실 계획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 부분도 이번에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이 한화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금 반영된 한화 구좌도 매각까지 검토를 했는데 작년에 온비드 프로그램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매각 프로그램인데 작년 7월 달에 한화가 매입가 32%가 나왔어요.
우리가 한화 지금 4구좌가 1억 1,700인데 이걸 매각을 하면 32%밖에 못 받습니다.
차라리 한화가 시설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재계약을 제가 검토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일성하고 토비스가 5구좌가 있는데 이 한화처럼 재계약이 안 됩니다.
거기서 받아주지를 않고 이 상태로 쭉 가야 되는 거고 이거를 매각을 하려고 해도 입찰 자체가 안 됩니다. 내놔도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저희 팀에다 지시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알아봤지만 입찰 확률이 제로입니다.
○한형신위원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도 지금 다 알고는 있는데요.
이거를 언제까지 끌고 가야만 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게 등기권이 매각이 안 되는 그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그런 부분 포함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다른 구좌들 오래돼 있는 구좌들이 많아요. 사실은.
시설 자체도 조금 노후화돼 있는 곳들도 많고 지금 요즘 최신식의 숙박업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그런 것 비하면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거를 운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정말 활용적일까라는 생각 취지에서 잠깐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여름에 소노 같은 경우는 28년 그리고 리솜 같은 경우는 2033년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기간이.
아직은 소노하고 리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률이 70%대에요.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화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올린 거고요.
이제 저는 문제는 지금 말씀 올린 대로 토비스하고 일성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 차원에서 과거 30년 전에는 일성이 굉장히 호황을 누렸지만 지금은, 지금은 리모델링도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만 수시로 매각 프로그램도 들여다보고 있어요.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형신위원 한화리조트도 그렇고 사실 시설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들이잖아요.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좋은 말씀입니다.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경제문화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이혜경
○출석공무원
- 기 획 재 정 국 장김미자
-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최영윤
- 기 획 예 산 과 장김영미
- 홍 보 과 장이영섭
- 세 정 과 장박금순
- 세 원 관 리 과 장오혁제
- 운 영 지 원 과 장윤효숙
- 마 을 자 치 과 장박희동
- 민 원 여 권 과 장편승주
- 토 지 정 보 과 장배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