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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81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25.10.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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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0월 21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아트 진흥 및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아트 진흥 및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경   전문위원 이혜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인미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아트 진흥 및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안과 인미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김미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명숙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이희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유성구청장으로부터 10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일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할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아트 진흥 및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1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아트 진흥 및 거버넌스 협의체 구청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아트 진흥 및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아트 진흥 및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안은 첨단 과학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테크아트의 진흥과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을 통해 유성구가 테크아트 중심도시로 성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 구청장의 책무 및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 협의체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의 수집, 관리, 활용 체계를 적립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정비를, 안 제8조와 제9조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 조문 신설을, 안 제10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아트 진흥 및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아트 진흥 및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처음으로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4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김미희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다양한 관광 트렌드에 맞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야간관광 활성화 정책을 수립,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유성구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 야간관광 활성화 기본 계획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대 사회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유성구의 모든 학생이 바른 인성과 창의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의와 인성을 균형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 조례의 적용 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김미희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미희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처음으로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처음으로
(10시08분)
○위원장 박석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이명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수립 및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와 제6조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안 제7조와 제8조 인공지능 관련 사업 추진과 사무의 위탁을, 안 제9조와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달리기 활동을 접근하기 쉬운 일상 속 신체 활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 사업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인권 교육과 상담을 통해 체육인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 체육인 인권헌장과 인권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체육인 인권 침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2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명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숙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유성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는 이념이나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단 하나, 체육 현장에서 땀 흘리는 선수와 지도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이 조례는 체육인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폭력 예방 조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난 폭행, 성희롱, 갑질 사건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왜 체육인에게는 제대로 된 보호 장치가 없느냐는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이 조례는 바로 그 대답입니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서 이미 선수와 체육 지도자를 폭행, 협박,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그 법적 책무를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이 조례는 특정 이념이나 차별금지법과 무관합니다. 일부 단체에서 성적 지향이나 차별금지법을 거론하며 이 조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인권의 정의는 헌법에 따른 보편적 권리 개념으로 그저 모든 체육인이 폭력과 모욕, 부당한 지시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건 가치 논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체육 현장에서 폭력이나 모욕으로 상처받아서 안 됩니다.
   셋째, 이 조례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 안에서의 협력 조례입니다.
   조례 제7조에는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문구의 핵심은 의무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법적으로 노력 규정은 강제성이 없는 선언적 조항으로 교육청의 고유 권한을 제한하거나 간섭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구가 학교나 교육청의 일을 대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이 학생의 교육을 책임진다면 구청은 체육 현장의 환경을 책임지는 파트너입니다.
   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학교 밖의 체육 시설을 이용하고 구 체육회와 지도자를 통해 활동하는 만큼 지자체가 함께 인권 의식과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은 상호보완적인 행정 협력입니다.
   즉, 이 조례는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사이에 공백을 메우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교육청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체육인과 학생 선수들이 안전하게 땀 흘릴 수 있도록 돕는 첫 번째 행정안전망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정부가 해야 할 생활밀착형 보호행정의 모습입니다.
   넷째,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부에서 시민단체의 항의가 두렵다며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멈춘다면 누가 현장의 피해자들을 지켜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표결로 세우는 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체육 현장의 정의와 존엄입니다.
   저는 이 조례가 유성구 체육계 신뢰를 높이고 청소년 선수들에게는 꿈을, 지도자들에게는 책임과 자부심을, 우리 사회에는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누군가의 편을 드는 법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상식으로 논란이 아닌 양심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검토보고를 우리 과장님이 하셨죠?
○전문위원 이혜경   제가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과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위원장 박석연   과장님, 발언대에 잠시 나와주세요.
여성용위원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요.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평등 원칙에 위배나 권리 주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의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제가 서울시 거를 조례를 봤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 같은 경우도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놨는데 인권이랑 체육이랑 딱 두 가지로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계획수립이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계획수립도 없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인권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면 체육인에 대한 인권위원회에도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만들었더라고요. 잘된 곳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형식상 그런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얘기한 대로 예방 차원의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교육을 하게 되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용 추계에 대한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빠져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혁제   지금 조례에는 시작하는,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에 따른 제반 여건 같은 경우는 차차 저희가 준비해 나가면 될 거 같고요.
   교육 같은 경우는 1년에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안 돼서 생략을 했고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면 교육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관련 단체나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사무를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여기는 정의에도 보니 인권하고 체육인만 썼잖아요. 서울시 조례에는 선수, 체육 지도자랑 경기 단체랑, 체육인이랑 이렇게 정의해서 명확하게 해놨고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면 조례로 만들면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빠져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권에 적용 대상이 과연 체육인만 해당 되느냐의 문제가 제일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인권의 적용 대상을 직업으로 분류했냐, 활동 환경으로 분리했냐는 문제도 제기가 되고.
   만약에 이게 직업 활동 영역별로 분류를 한다고 그러면 체육인 말고 문화예술인, 노동자,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이주민, 외국인, 군인, 경찰, 소방인, 아동, 노숙인, 취약계층 이렇게 나눠서 인권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혁제   각계 각층에서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기는 한데 특히 체육인 부분에서 강조가 되는 이유가 지금까지 겪어온 과정을 봤을 때 체육인 쪽에서 약간 강압적인 관례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인권에 대해서 사각지대나 인권이 무시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여성용위원   제가 언론에서 체육인에 대한 거를 한참 방송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다른 영역별로 보면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희롱 이런 걸로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럼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하면 거기에는 표현의 자유, 저작권, 계약 관계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도 특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러면 만든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혁제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인권 보호에 어떤 필요성이 제기가 된다면 개별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체육인 인권 조례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도 다른 구에서 이미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 제정돼 시행 중에 있다는
여성용위원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지금 서버가 다 불타가지고 다운 돼가지고 오픈이 안 돼서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에 대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체육인만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인권 적용 대상에 활동 영역에 있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고민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1개 조례를 추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인권의 문제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인권 존중을 받아야 되죠. 당연한 권리인데.
   중요한 거는 과연 이거를 전체적으로 현재 체육인에 대한 거만 전체적으로 보면 있더라고요. 다른 만약에 저는 예술인 같은 경우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조례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그걸 만들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해소성이 안 돼서 몇 가지 장애인들에 대한 것도 저한테는 관심이 많은 분야도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생겨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혁제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 조례 자체를 검토를 했을 때는 특별히···.
여성용위원   상위법에 문제없는 건 알아요. 저도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계속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대강 그런 문제는.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있기는.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드리는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다른 활동 영역의 조례를 만들까, 말까 이런 갈등이 자꾸 생기니까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런 거는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활동 환경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위원장 박석연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세요.
하경옥위원   저는 인권 문제보다는 반대 의견서에 보면 법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침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위반된다. 그러면서 ‘조례안 7조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체육인의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 선수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선수들이 포함되는데 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전광역시 교육감의 사무이지 유성구 구청장이 관여할 사안이 아닌 구청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례안이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조례이다.’ 이렇게 해서 결론에도 보니까 구청장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위반되는 위법한 조례라고 되어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검토하셨을 때?
○기획재정국장 이은아   저는 그 부분은 제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지금 학교체육 진흥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기보다 지방자치단체 의무를 수행하는 걸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유성구 관내에 있는 체육인이기는 하지만 이분들도 구민이라고 생각을 하면 구청장이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 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 하는 거는 교육감의 교육행정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는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해 제정 사항 및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36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의원   이희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골목형상점가 밀집 요건을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위원장 박석연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가 골목형상점가 자격 요건이 2,000평방미터에 25개 이상이었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소연   예.
여성용위원   지금 31개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소연   예.
여성용위원   31개면 너무 많아 가지고 거의 대부분 골목형상점가가 축제 위주로 하고 진흥원에서 돈 1천만 원 받아서 다 대부분 축제로 하고 있잖아요.
   15개면 너무 세분화시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잠깐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소연   개소 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용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소연   실제로 저희가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15개소로 축소하면 어렵긴 하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는 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소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앙부처에 질의했을 때도 15개에 대해서 특별히 겹쳐도 문제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상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그래서 이번에 골목형상점가 제가 상대동 2개하고 원신흥동 만들 때도 70개 업체로 아마 신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개 개소당.
   그렇게 하고 한 군데는 120개인가 아마 그렇게 해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확대를 해라 부서에서 아마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자르지 말라 이렇게 해서 상점가 반경을 넓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는 또 축소해서 나오니까 제가 좀 그게 의아스러워서 물어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소연   반경을 넓게 하는 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기는 훨씬 수월한 데 비해서 조성하는데 상인회를 조직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거죠.
   만약에 100개든 200개든 해서 한 개의 상인회가 결성이 되면 구 입장에서 좋고 상인들도 좋은데 그거 자체가 100개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반이 10명을 구성하기 쉽지만 100명을 구성하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이어서 저희는 최대한 그래도 상인들한테 수월하게 결성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15개도 괜찮다고 판단을 한 거죠.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평방미터예요. 600평에 대한 기준은 있으니까 600평 되는 블록 안에서 15개 이상만 하면 상점가를 구성을 해주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소연   2,000평방미터.
여성용위원   2,000평방미터면 600평 정도 뿐이 안 되니까. 평수로 하면 600평 전, 후 돼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31개면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가 2~3배 많은데 예산을 어떻게 주려고 그러지 이런 걱정이 제가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보다는 앞으로 운영 문제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소연   점진적으로 예산은 확대는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고요.
   그런데 구비를 확대하는 거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하려고 하는 건 온누리상품권 혜택이 제일 많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 혜택을 보고 소상공인들도 그걸 가장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걸 방점을 둔 거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소비촉진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어렵다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드려야 될 거 같아.
   왜냐하면 내가 상점가를 만들면서 계속 논의됐던 부분들이 너무 소수의 상인들이 모집해서 상점가를 만들다 보니까 예산 투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할 때는 그래서 상점가 개수를 많이 늘려서 회원 수를 많이 늘린 걸로 제가 그렇게 해서 많이 늘리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조례는 확 줄여서 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점가가 늘면 1천만 원씩 진흥원에서 받아서 주고 구비 2천, 시비 2천 이렇게 해서 계속 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31개에서 50개, 60개 되면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들이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자체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운영에서 어떻게 할 건지 부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소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만약 구비를 조정하게 되면 말씀하신 상점가 수를 고려해서 예산 배분을 그 항목에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차피 목적이 온누리상품권이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여성용위원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참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하는 소상공인이 많았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이희래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하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에게는 좀 더 자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성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물론 이해는 되지만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를 운영을 하는 거는 어찌됐건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소연   예.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0시44분)
○위원장 박석연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대전 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 및 대전 장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각각 하나의 사업지구 안에 2개의 법정동이 걸쳐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동으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에서 대전 장대 공공주택지구 개발 지역 내 노은동 한필지를 장대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며 대전 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 지역 주변 용산동 64필지를 관평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기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사무가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9개 주민자치회의 민간위탁 운영 기관을 연장하고 노은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사무를 신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탁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생·강사 관리, 수강료 징수 등입니다.
   이상으로 2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0항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13개 동이 있잖아요. 10개 동만 민간위탁을 받고 3개 동은 구즉, 원신흥, 신성이 옛날 위원회 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죠?
   민간위탁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자치가 맞는 거 같은데 왜 자치가 구분으로 해서 나눠서 어느 일정 부분은 일이 많아서 민간위탁을 받기 싫어서 그런 건지 3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계속 이렇게 그냥 안 한다고 그러면 바로 해주고 예산은 똑같이 계속 반영해 주고 이럴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노은1동만 지금 올라왔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3개 동도 지금 시범 운영 2021년 했으니까 지금 4~5년 됐으니까 만약 이것도 넘긴다고 하면 물론 주민자치회 의견을 들어서 관련 조례도 개정을 해서 일정 기간 스스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민간위탁을 가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지나서 할 수 있겠지마는 아직은 자치회에···.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기 때문에 자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자치가 원래는 관치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스스로 모든 거를 예산도 모든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시범동까지 하면 7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걸음마에서 못 뗀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일단은 이 부분도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일단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치를 하게 되면 예산적이나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하여야 되지마는 현재 시스템 구조상으로 수강료만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고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실생활에 필요한 취미생활이나 어떤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 될까 생각을 합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감독도 해주고 서포터도 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것이 일부는 민간위탁 받다 안 받고, 받고 이런 문제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왔다갔다 얘를 전환했다 미전환했다 그걸 결정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판단을 합니다마는 주민자치회가 임기가 끝나고 구성됨에 따라 구성원에 따라서 의견이 바뀌는 부분도 기본적으로 존중해서 가지마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다 같이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거 고민을 좀 많이 하세요. 자치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우리가 거의 7년여 가까이 왔는데 이제 뭔가는 결과가 조금씩 도출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계속 원위치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공감합니다.
여성용위원   좀 더 고민을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처음으로
12.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      처음으로
(10시51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경제문화국장 이은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로 긴급 자금이 필요함에도 낮은 신용도와 담보력 부족으로 적시에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소상공인과 신규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신용보증재단에 구비 3억 원을 출연하여 경영 안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례보증 지원의 주요내용으로는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관내 소상공인과 개업일 기준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및 보증수수료를 제공하고 이자 차익을 3%까지 2년간 보전하는 내용으로 추후 하나은행의 3억 원 재원 출연이 완료되어 총 6억 원의 출연금이 설정되면 84억의 운영 규모로 최대 560명의 관내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의 긴급 자금난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고 창업기업의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침체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2026년도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금 2억 5,959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구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에 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직원 2명을 신규 채용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 본예산 출연 금액은 2억 5,959만 원으로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및 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건비 1억 2,013만 원,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4,946만 원 그리고 문화예술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부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전문 인력을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여건 개선을 위해 활용되며 문화예술사업비를 통해서는 각종 야외공원, 여름밤 콘서트,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문화 공연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를 지원하는 문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국비공모사업 및 기업후원금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높아진 문화 의식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

○위원장 박석연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1항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이혜경

○출석공무원

  •   기 획 재 정 국 장이영길
  •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평 생 학 습 원 장김창집
  •   감 사 실 장최양희
  •   기 획 예 산 과 장김영미
  •   일 자 리 정 책 과 장박소연
  •   문 화 체 육 과 장오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