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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82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25.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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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임시회의록)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 유성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10.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 유성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10.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감사실
      나. 기획재정국
      다. 자치행정국
      라. 경제문화국
      다. 평생학습원

(10시29분 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경   전문위원 이혜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양명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송재만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미동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미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명숙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이, 박석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11월 7일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의원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보고를 받은 후,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32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대상자를 확대하여 구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보다 폭 넓게 정책에 반영되고 제안 접수 사항 보완, 시상 기준 및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제안 참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안자의 자격 확대를, 안 제7조 제안서의 접수 사항 보완을, 안 제19조 제안의 채택등급 개편을, 안 제20조 시상방법의 조정을, 안 제21조 중복 보상 방지를 위한 수상자 사후관리 사항 정비를, 별표에서 제안의 채택등급 개편에 따른 시상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명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34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중 의회 의원 수를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 구성 및 선임 절차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복 문구를 정비하고 용어를 통일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결산검사위원 중 의회 의원 수를 2명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10조 선임방법 관련 중복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저희들이 의원 수를 2명으로 지정해 놨잖아요.
   제가 타 지자체나 상위법을 보니까 지금 상위법 사항을 조례로 반복 재규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유권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2명으로 고정 숫자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질의에 혹시 다른 분께 답변받으셔야 되는 부분은 아니죠?
여성용위원   보통 이게 다른 지자체도 제가 봤는데 상위법 기준을 그대로 준용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개정한 데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기준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수정발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 박석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추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0시53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과 교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고, 유성구의 국제화 기반을 확립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 기본원칙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민관협력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 관계기관 협력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 예고기간 중 두 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55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김미희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식생활 교육주간이 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식생활 교육주간 행사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식생활 교육주간 행사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 및 제9조 조 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10시57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이명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행정서비스 구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형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부위원장 한형신   한형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0시59분)
○부위원장 한형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석연의원   박석연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유성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 단위 풍물단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풍물단을 활성화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공동체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 구청장의 책무와 풍물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 사업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위원장 한형신   박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석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석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박석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 교대)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2025년 유성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처음으로
(11시03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유성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기획재정국장 이영길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 유성구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구보 편집 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 및 당연직·위촉직 구분을 명시하였고, 구보 편집 위원 3명과 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서면심의 개최 단서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 대한 제반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유성구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5항에 따라 2025년도 유성구 위원회 일제 정비 등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 구는 총 126개 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총 5개 위원회이며 이 중 4개 위원회는 안건 미발생으로 개최 사유가 없었고 1개 위원회는 2024년 9월에 신설되어 올해 연말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신설된 위원회는 1개로 기획예산과 소관인 인구정책위원회입니다.
   동 위원회는 2025년 2월 제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인구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앞으로 위원회 신설 시에는 총괄 부서와의 사전 협의 및 필요성 검토를 강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대면회의 개최 비율을 늘리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 운영을 적극 검토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 유성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025년 유성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우리 경과조치 부칙도 교체하는 거죠? 공무직 전환 하는 거? 구보위원.
   홍보위원 이것도 같이 바꾸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저희들이 의회운영 때 우리도 홍보위원이 있잖아요.
   공무직 전환하는 거에서 법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를정에서 법률 검토를 받은 내용들이 쭉 있어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큰 문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 이런 유권해석 받아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의회운영위에서 수정발의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제가 2페이지 보면 바를정에서 변호사가 준 걸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불필요한 해석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무직 근로 계약서 작성 시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종전에 홍보위원 위촉 계약은 종료되며 처우는 본 계약에 따른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하거나 사직 처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현황 경과 구정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쭉 내용을 보면 조례안의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수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단 공무직 등 다른 신분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일 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라고 지금 변호사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단서를 추가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나 이미 발의한 상태···.
   우리가 조례를 발의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개정 중인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발의된 상태라고 그러면 공무직 근로 계약, 계약서 쓸 때 거기에 또 기존 계약의 종료를 명문화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보완해라 이렇게 지금 유권해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받은 거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석을 갖다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한 거는 우리 갖고 있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 똑같은 거 개정한 거?
   그걸로 해서 수정발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수정발의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유성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5년 유성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논의했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수정발의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송재만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음으로
11.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처음으로
(13시37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 별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실      처음으로
(13시37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감사실장 최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재정국      처음으로
(13시38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기획재정국장 이영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페이지 부가 세정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지서 발송 우편료에서 약 4,700만 원이 반납되었는데요.
   반납 사유가 병행고지 중단 및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우편료 감소라고 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이명숙위원   그런데 이 사유는 작년에도 동일하게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 시에 이미 이 감소 추세를 반영하셔서 작년보다 2천만 원을 삭감해서 계상하신 거였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예산 삭감 폭을 2천만 원이 아니라 좀 더 크게 잡았어야 했던 게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맞습니다. 세입 추계를 좀 소극적으로 했던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이게 조례 개정으로 인한 우편 감소는 다발적인 변수가 아니라 지속적인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는 만큼 이번 반납 결과는 다음 예산 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인 수요 예측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29페이지 한번.
   지금 저희들이 기정예산액 대비 세정예산액이 하나도 안 잡았어요. 그죠? 홍보과.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불용품 매각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성용위원   예. 불용품 매각대금 같은 경우는 예측해서 세입에 반영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매년 불용품 매각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간이 되면 매각 기일이 다 정해진 거라 말씀을 드리는데도 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사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 추계해서 잡았어야 되는데 중간에 사안이 발생되가지고 부득이하게
여성용위원   중간에 발생하는 이런 불용품 같은 경우는 예측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세출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유성구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33페이지 세정과 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1원도 안 잡았어요. 그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국      처음으로
(13시44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동부터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
   13개 동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들 제가 대부분 봤는데요.
   패턴이 똑같아요. 작년, 올해 정리추경에 반납하는 게 계속 도돌이표처럼 똑같아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난 결산 승인 때도 제가 말씀 올린 거를 기억을 하는데요.
가령 가로기게양인부임이나 환경정비인부임이나 자율방범대 인건비나 공공요금이나 차량 관리비 등에서 전체적으로 조정 좀 했으면 좋겠다 부서에 통보를 했었고요.
   매년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내년 예산에는 일괄적으로 가령 가로기인부임은 8에서 6회로 일괄 조정을 했고요.
   차량비도 일정 비율을 쓸 수 있는 만큼만 방침 단가 대비 비율을 조정하고 단가를 다 통일시켰습니다. 일단 그렇게 나가 볼 계획입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26년도에는 그렇게 정리를 했다니까 다행인데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또 예산 반납하는 것이 계속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일괄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신성동 동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위원장 박석연   신성동 동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동장님 제가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고 106페이지 신성동 불용품 매각대금 있어요. 그죠?
○신성동장 민원기   예. 잠시만요.
여성용위원   106페이지. 106페이지 보시면 돼. 신성동.
○신성동장 민원기   죄송합니다.
여성용위원   괜찮아요. 불용품 매각을 가지고 제가 여쭤보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불용품 매각을 한 거는 이해를 해요. 그렇게 하고 기정예산에 안 잡은 거는 아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매각 제품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기정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매각대금 할 때 어떻게 해서 이 매각대금을 정한 거예요?
○신성동장 민원기   지금 매각대금
여성용위원   컨테이너를 매각을 했잖아요.
○신성동장 민원기   예.
여성용위원   매각대금을 매각으로 인한 수입이라고만 이렇게 써놨는데
○신성동장 민원기   저희가
여성용위원   이 단가 기준을 어떻게 짠 거예요?
   단가 기준을.
○신성동장 민원기   저희가 지금 불용 대상 물품에 대해서 소요 조회를 우선 실시를 했거든요.
   타 부서하고 타 지자체 회신을 보냈는데,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없어갖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 당시 중고 컨테이너 구입하고 사용 기간 동안 노후화가 심해서 공매를 통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제반 비용을 고려해서 매각을 결정했고요.
   저희가 1kg당 단가는 200원으로 해서 1대가 1,320kg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단가가 200원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고물상 고물 매각하는 게 170원에서 220원 쳐주더라고요. 제가 고물 단가도 확인했거든요.
   그랬는데 고물 단가로 컨테이너를 처분하는 사례는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온비드 가면 컨테이너 다 공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온비드. 거의 대부분 다 거기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단가를 200원씩 고철로 처분을 해서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사진 다 있어요?
○신성동장 민원기   예.
여성용위원   사진 전부 다 찍은 거 제출해 주세요.
○신성동장 민원기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불용품 매각 같은 경우 웬만한 것들은 차량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온비드에 공매 의뢰를 하잖아요. 기관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위원장 박석연   신성동 동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앞으로 어떤 구 재산적 가치가 있다거나 어떤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기준을 잡고요.
   가령 소모품으로 폐기된다, 감정평가 돈이 더 나간다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이쪽으로 무게가 기우는지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 것도 좀 더 세심하게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들도 들어온 지가 이제 거의 4년 다 돼갔으면 초기처럼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을 다 살펴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보셔야 되고.
   관평동도 차량 매각하는데 관평동 같은 경우도 기정예산을 하나도 안 잡았죠. 거기도 똑같아요.
   동 같은 경우가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해서 인사이동 있고 이래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 국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잡을 때 차량 같은 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몇 년 되면 시기가 끝난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를 실수를 계속하면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세입·세출이 안 맞기 때문에 재정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시기별로 각 실시되는 추경에 맞게 세입이 조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지시키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하고 또 할게요.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70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무원 교육훈련은 우리 공직사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추경에서 약 1억 원 정도 반납하셨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올해 계획했던 그런 교육들이 어떤 이유들로 집행하지 못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런 부분도 우선은 서류에 있는 것처럼 지방교육이 예를 들어 3천만 원이 감액이 됐다고 하면 신규자 교육이 24년도에는 73명인데 올해는 39명 하고 또 신규자 교육 기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차이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6급 중견리더과정인데 1인당 소요액은 통상 1,300정도 전후가 되는데 평균이 1,700 정도가 잡혀 있어서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고요. 기타도 마찬가지로 과다 계상이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생각하실 때 이 부분이 일시적인 상황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일정 조정이나 참여율 그런 문제라고 보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23년인가 4년도에도 예산이 지금보다 적었었습니다. 적었는데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서 그다음 해 예산이 많이 증액된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 기준을 갖고 세웠는데 차이가 발생이 됐고 내년 예산이지만 이런 부분을 부서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일단 다 줄였는데 전체적인 타이틀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만 보면 증액이 됐습니다.
   그거는 본예산에서 다루실 내용이시지만 국제교류가 있어서 직원 1명이 파견 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조정을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처음에는 계획대로 교육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잡으셨던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그런 수요를 잘 파악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으신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픽스가 된 게 아니고 그런 부분 완전 고정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명숙위원   내년에는 반납되는 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 수요를 잘 파악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72페이지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지원과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참가 부분에서 일부 반납을 하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애초 계획보다 참여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수용비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는데 일반수용비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하거나 입장료를 내거나 그런 부분을 많이 들었고 체험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비용이고요.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식비나 숙박비나 그런데 사용한다고 보는데 최근에는 하루 숙박을 하지 않고 체험 프로그램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수용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국내여비보다는.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직원 전체적으로 참여 의지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라고 보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간소화가 된 거죠.
이명숙위원   간소화가 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참여 예산은 됐는데 어떤 범위를 넓게 가지 않고 당일로 갔다 오거나 가까운 데를 갔다 오거나 어떤
이명숙위원   좀 더 짧아진 거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문화 공연을 본다거나 그런 거를 축소를 한 겁니다. 직원들이. 부서에서 결정을 하니까.
이명숙위원   좀 아쉽긴 하네요. 좀 더 축소가 아니라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분들이 1박이 아닌 며칠을 가서 서로가 공감대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됐고 지금 흐름 자체가 그렇게 직원들 사이에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인 거 같고요.
   지금 시대 흐름 자체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 부분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삭감이 됐지마는 이 부분 언제든지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명숙위원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럴 수도 있고 예산이 통상적으로 69%~70%가 2~3년 동안 집행이 됐는데 예산이 80%만 넘어가도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고요.
   단가에서 적용 비율을 90%가 아니고 100%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일단은 그런 시대 흐름 자체로 따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흐름에 맞춰서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내년에도 어찌 됐건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직원들한테 잘 알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77페이지, 마을자치과 77페이지 통장사기진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장사기진작 예산 중에 통장 자녀 장학금 항목에서 작년에 500만 원 반납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반납 규모가 더 커져서 1,6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반납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일단 예산 편성을 할 때 통장 정원의 10% 내외 정도로 편성을 하는데 현장에서 아시는 것처럼 통장님들의 연령대가 높으시니까 학교 다니는 자녀가 없고요. 거의 없고요.
   있어도 국가장학금 같은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외입니다. 올해도 이런 거로 해서 중복수혜자가 7명이 나왔고요.
   여기서 금액이 조금 더 잔액이 남았는데 하반기 줄 때 저희들이 추경 작업을 하면서도 인원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돼서 잔액도 더 남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동을 보면 통장님들 연령대도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30대이신 분들이 통장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걸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 구성에 그런 저는 변화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통장님들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거나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제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장학금보다는 다른 형태의 사기진작 방향을 전환할 수는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만 판단할 사안은 아니고요.
   시 하고 나머지 자치구도 판단을 해볼 사항이고 잘 아시는 통장협의회에서도 협의를 해볼 사항이고 말씀하신 지역의 통장 젊으신 분들은 향후 10년 내로 지급 대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멀리 바라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를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연령대가 통장님들 연령대가 높은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감안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찌 됐건 우리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사업설명서 73쪽에 인력운영비 보겠습니다.
   실무수습직원 관련한 사업비가 집행률이 매우 낮아요. 실무수습이 금년에는 별로 안 들어왔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일단은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36명에서 올해는 12명으로 줄었고요.
   지금 부서의 결혼이 상당히 많다 보니 실무수습에서 신규 임용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다 위로 올라갔고 나머지 인원 중에서도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이후에 학교 다니는 합격자들 그리고 수습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인원이 13명이나 됩니다.
이희래위원   실무수습을 거치지 않으면 임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령을 해야 됩니다.
이희래위원   굳이 실무수습을 받지 않아도 돼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런 유형의, 세 가지 유형이 13명이나 되거든요.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도 지난해 한 3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예측하기가 힘들으셨나 봐요. 13%밖에 이렇게 돼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내년 예산에 이런 걸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내년에는 제 기억으로는 10명 계상이 됐고 그것도 7개월분 우선 그렇게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이희래위원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또 늘어나면 추경에 가야 되고요.
이희래위원   그리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있어요. 저희가 그거를 우리 전체 근무하고 있는 인원 대비해서 3.8%인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정원의 3.8입니다.
이희래위원   그거를 해야 되죠. 의무 고용을.
   그럼 우리가 몇 명이나 해야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36명인데요. 그게 충족이 된 게 10월 달이에요.
   여기 있는 예산서에 과태료 부분은 법으로 돼 있으니까 전년도 기준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10월 달에 충족이 됐고요.
이희래위원   36명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래서 나머지 거는 감액하는 거고.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구나. 다행입니다. 충족이 돼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수시로 그게 또
이희래위원   변동이 있을 수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변동이 있고 내년 예산에도 2~3명 인원 또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왜냐하면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대부분 비용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그 정도는 채우셨군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그리고 아까 공무원 교육훈련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아무런 근거가 없이 세우시지는 않았을 텐데 사전 수요 조사 하시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근데 이렇게 교육을 많이 안 갔다는 얘기는 혹시 일이 많아서 못 간다든지 아니면 참여가 어려운 어떤 직장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걱정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좀 전에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내용이 들어있는데 한해 부족한 적이 있어서 그다음 해에 3천인가 4천을 더 세웠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이걸 그대로 세운 거죠. 좀 조정을 했어야 됐는데.
이희래위원   치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중견리더양성과정 이런 거는 시에다 돈을 납부하는 게 미리 다 정해지는 거 같은데 이런 걸 과다 계상하신 게 이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래서 부서에서 제가 질책을 했는데요.
   “근접 유사하게만 가도 된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금 신규 경력이 얼마 안 된 직원은 그 금액의 보수적이라기보다도 겁이 나니까 더 올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하지 말라고는 얘기는 했습니다.
이희래위원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잘 살펴서 이런 건 세워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되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직원후생복지 증진 관련해서 72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이게 지금 직원한마음 수련대회 지원 26년도에는 지금 일몰 예정이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체육대회가
한형신위원   체육대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근데 해마다 지금 참여도가 저조했었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6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한형신위원   600명에서 500명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그게 일몰 사유였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난번 행감 때 여성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그 부분 공감을 했고요.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자체 설문조사를 해서 평점이 낮게 나왔고요.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 수용을 해서 내년에 일몰을 시켰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 좀 잠깐 볼까요. 8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기금이요.
한형신위원   기금.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마을자치과인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여기 진잠동 커뮤니티센터 추가공사 4천만 원 지금 신규가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이게 예비인증이 보니까 21년도에 예비인증 신청을 하셨고 그리고 착공일도 21년도 12월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이거 우리 설계 언제쯤 맡기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설계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 말씀드리면
한형신위원   최초에 설계를 맡기신 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BF에 대해서요?
한형신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설계. 이 커뮤니티를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커뮤니티센터.
한형신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21년 12월 달에 착공이 됐으니까 21년도 중간 정도 설계가 완료됐을 거로 보입니다.
한형신위원   이게 우리가 기본 통상 예비인증하고 본 인증 거쳐가는 과정이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설계가 그 이전에 이미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예비인증이 미리 들어가 있어야지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21년도 2월 24일 날 예비인증 신청하시고 착공일이 21년도 12월이에요.
   불과 10달 정도밖에 기한이 없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추가공사가 계속 지연 발생하고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공사는 딜레이되고 공사비는 계속 늘어나고 여기 보니까 보완 관련돼 있는 최종 확인 한옥동 화장실 출입문 방향 교체 그다음에 도서관에 있는 싱크대 높이 조절, 단상 높이 이런 게 우리가 기본 통상 설계 맡길 때 보면 요즘 기관에서는 기본 용도가 뭐에 쓸 것인지 그다음에 BF가 들어가는 건 기본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근데 이런 거는 왜 반영이 안 됐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래서 BF인증 기관에 지적을 받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때 제가 바로 시정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더군다나 제가 또 23년도 거진 한 중반 정도 8~9월 정도 준공이 됐는데 왜 지금까지 BF가 조치가 안 됐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 없고 사과 말씀 올렸고요.
   제가 직접 조치를 지시하고 확인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된 건데 그런 점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안 됩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동안에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 인정합니다. 위원님.
한형신위원   인증 통상 너무 오래 걸리는 거 문제점은 전국적으로 다들 많이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 있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는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설계를 들어갈 때 텀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는 게 나중에 이런 문제점, 차후에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취지에서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짚어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공감합니다.
한형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51페이지 운영지원과 그외수입 반환 행동강령 위반여비 환수, 시간외수당 환수,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하경옥위원   이것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행동강령 위반여비 환수는 관용차를 사용한다고 출장을 하면 사용을 하면 1만 원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근데 2만 원을 줘서 여비를 회수한 거고요.
   그리고 시간 외 근무수당 착오지급 부분은 유연근무제 직원이 예를 들어서 8시 반에 출근을 하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9시에 출근한 것처럼 체크가 돼서 30분이 초과근무로 들어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한 달 치를 해서 한 달분을 준 거고요. 그거를 회수한 겁니다.
   그리고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 반환금은 저희가 공무원 연금공단에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받는데 이 금액이 학생 수도 줄고 다른 국가장학금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빌리는 걸, 우리 공무원 개인 개인이 빌리는 대부액이 감소가 되고 또 상환하는 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자금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5년부터는 돈을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동안에 줬던 금액이 쌓여있는 거를 해마다 돌려주는데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다 보니 한 번에 주지는 못하니까, 재정 여건이 있으니까 해마다 나눠서 주는 겁니다. 이 돈이.
하경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대부받을 때도 대부액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대부를 받아 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건 기존에 줬던 거를 환급받는 거고요. 지금 개개인 공무원
   제 자녀가 대학생이면 원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학자금 대출이라는 거는 받아서 상환이 일시 상환도 그러니까 한 번에 상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눠서 상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저도 제 자녀들 다 상환 끝났습니다만 일시 상환은 없고요. 대학교···.
하경옥위원   20년 납부 이렇게 해서 상환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대학교 2년 거치해서 4년제는 4년 반납, 2년제는 2년 반납.
   해마다 제 급여에서 지금 공제가 됩니다.
하경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또 그렇게 공제도 하고 가끔은 학자금을 부모가 갚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이 또 갚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학생이 갚는 경우는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학생한테 연계가 돼서 갚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직접
하경옥위원   공무원하고 상관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공무원 급여에서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쌓여서 지금 이만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상환액이 많으니까 저희가 해마다 각 전국에 있는 수요기관 저희 구청에서 다시 줄 필요가 없어요.
   이 대부금이 학자금 대여금이 연금공단에 지금 쌓여있습니다. 돈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공단에서.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인 건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5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자 수입.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2억 7,000이 세입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유휴자금에 의한 이자 수입이에요? 아니면 MMDA 금리 변동에 대한 이자 수입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유휴자금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정기 예금에 한 700억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700억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정기 예금 7개에 예치가 돼 있고 정기 예금이고요.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MMDA가 연말에 만기 된 게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이자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한 8,500~700, 300~700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500에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8,300~8,000 한 7~800 정도? 추가.
여성용위원   그러면 MMDA는 이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아니. 그동안 MMDA에도 다 했는데요.
   연말에 도래되는 그거 하나만 지금 여기다가 계상한
여성용위원   산출 기초에는 그렇게 해서 MMDA에 이자까지 반영했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본 거고요.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하고 57페이지 그외수입 법인 신용카드 포인트 전환점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이게 25년 6월까지 부과 기간이라고 그랬는데 전년도 미징수된 신용카드 인센티브를 25년도에 세입에 반영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난해에 23년도 적립금을 세입 계상에 놓친 겁니다. 누락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후임
여성용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후임 지금 담당자가 잡아서 세입 조치를 한 거고 그래서 저도 혹시나 해서 25년 거는 어떻게 했냐 물어봤더니 다행히 본예산에 계상이 됐다고 하니 주의 조치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게 궁금해서. 왜 갑자기 이게 미편성 됐던 게 올라와가지고.
   23년도 게 올라오고 이래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경제문화국      처음으로
(14시30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경제문화국장 이은아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몸도 아프신데 걱정입니다. 하여튼.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지역산업과 과징금하고 보니까 과징금 석유 대체 연료 사업비에 과징금, 액화 가스 과징금, 고압가스 과태료, 전기용품 과태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과태료, 액화 석유 가스 과태료 이렇게 기정예산을 잡긴 잡았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최종 예산에 부과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는 그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안전 관리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정예산을 잡고는 있지만 사실은 관리를 잘하면 부과를 안 하는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역산업과 또 농지 전용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또 좋은 안전에 관련돼서 이렇게 잘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감사합니다.
여성용위원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과학과 185페이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에서 약 1,500만여 원이 감액되었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감액 사유가 지금 5개소 지원 계획이었으나 1개소가 지원을 포기했다고 하셨는데 그 기관이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사업비 지원 신청을 했다가요. 아마 거기 기관 재단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 사정이라면 혹시 이게 그러면 다음에 이게 해소가 된다면 만약에 기관에서 다시 그 지원을 못 받게 되면 그 기관은 다음에 다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신청은 할 수 있는데요. 여기 기관에서 내년도에도 신청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이명숙위원   이렇게 지금 갑자기 또 어떻게 보면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기관별 상황이 또 해마다 또 변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들이 또 발생 다른 기관에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처음 예산 편성을 할 때 기관 수를 지금 어떻게 보면 고정적으로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전에도 5개소에서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계속했던 부분이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이게 기관 수를 고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신청 수요가 실제 운영 상황을 좀 더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방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갑자기 감액이나 반납이 이렇게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풀로 갖고 있다가 혹시 다른 추가로 심사에서 선정이 안 됐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차 후순위를 해 놨다가
이명숙위원   예. 맞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명숙위원   예.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게 예산은 어떻게 보면 숫자이지만 이게 결국 학생들의 식사와 생활에 또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25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교육과학과 교육환경 개선.
   이게 추가 편성 사유가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 6개월분 총소요액의 3.1% 반영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교육청 재정이 훨씬 우수한데도 계속 지자체로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물론 인기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야 하는 건지 구조적인 이런 고민이 한번 생각이 잠깐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교육환경 개선이 이게 지금 무상교육 지원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여성용위원   예. 그러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지금 무상교육이 아마 이게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이 특례 규정이 2024년 12월 말로 이게 일몰이 돼서 국가 무상교육이 중단되는 바람에 아마 이게 스탑 됐다가 올해 8월 달에 특례 규정이 다시 재도입돼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도 보면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고시도 있었고 해서 이게 지자체별로 다 부담하는 사항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보니까 그러면 8월에 이게 특례 규정이 다시 재도입돼서 그러면 1월에서 거의 8월까지는 교육청에서 아마 부담을 한 것 같고요.
   저희가 9월 달부터 해서 6개월분을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보전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게 25년 8월 26일까지 해서 국가 지원이 중단된 기간이 8개월이더라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그 재정 공백 부분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궁금했고 또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분담금 반영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지금 무상교육을 하다가 일몰로 돼서 없어지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지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평생학습원      처음으로
(14시40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평생학습원장 김창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질문을 그래도 하나는 해야죠.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감사합니다.
여성용위원   원장님, 285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국별로 다 말씀은 드렸어요.
   불용품 매각을 하실 때 이게 차량 같은 경우는 언제가 내구연한이 끝나서 교체한다는 게 딱 나와 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기정 예산에 꼭 좀 잡아 주십사 하고.
   예산을 안 잡고 최종 예산, 정리 예산만 올라오니까 세입·세출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만 신경 써주세요.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이혜경

○출석공무원

  •   기 획 재 정 국 장이영길
  •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평 생 학 습 원 장김창집
  •   감 사 실 장최양희
  •   기 획 예 산 과 장김영미
  •   홍 보 과 장이영섭
  •   세 정 과 장김선희
  •   세 원 관 리 과 장정병준
  •   운 영 지 원 과 장윤효숙
  •   마 을 자 치 과 장박희동
  •   회 계 과 장임영란
  •   민 원 여 권 과 장편승주
  •   토 지 정 보 과 장배태식
  •   일 자 리 정 책 과 장박소연
  •   문 화 체 육 과 장오혁제
  •   교 육 과 학 과 장홍영기
  •   지 역 산 업 과 장유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