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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82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2025.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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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임시회의록)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8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1) 운영지원과
         2) 마을자치과
         3) 회계과
         4) 민원여권과
         5) 토지정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처음으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처음으로
(10시01분)
○위원장 박석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6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가. 자치행정국      처음으로
(10시08분)
○위원장 박석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지원과      처음으로
(10시08분)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92페이지, 설명서 4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후생 지원 항목을 살펴보니까 올해 식료품절단기 38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사유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만료되어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 장비는 언제 구입된 장비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2017년도 3월 달에 구입 했는데요.
   내용상으로 내용연수가 내년 3월 달에 만료되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최근에 수리도 2번 정도 했고요.
   영양사분들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교체해 줘서 업무 경감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사용 기간이 돼서 교체하는 것보다 실제 고장이나 안전 문제 때문인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작년에는 주방용품 소독기를 구입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후생관 조리 환경 개선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내년에 또 어떤 장비가 교체가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우선 내년 거를 반영한 거고요.
이명숙위원   아. 후년.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후년에는 저희가 영양사분하고 상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영양사가 후생관을 다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영양사 의견 반영해서 해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매년 교체가 이어지고 있어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예산이 반복 편성되다 보면 장비 교체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리원 안전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장비가 얼마나 오래 사용했는지, 얼마나 고장이 났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교체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관리되어야 예산편성도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향후 장비 교체 시에도 객관 기준과 관리 체계를 명확히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산서 94페이지, 설명서 45쪽 축하기, 근조기 설치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부터는 축하기 및 근조기 설치를 전문업체에 대행하셨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전문업체에 맡기면서 운영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200만 원 감액이 되었어요.
   설명서에는 근거리 경조사 시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여 예산 절감을 반영했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가까운 곳은 직원들이 직접 설치하러 간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편성은 제가 예산 총괄 부서는 아니지만 일부 잘 보신 것처럼 일부 항목에 절감률이 10%~20%가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 부분에 동참하는 의미도 있고 근거리는 저희 직원이 문상을 갈 때도 있습니다.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요.
   가까운 경우는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산 절감 취지 자체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설치 업무는 즉시 대응이 필요하고 근거리라 하더라도 이동이나 설치나 그런 복귀까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직원의 업무 공백이나 또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저도 직접 설치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이나 그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도 문상을 점심시간에 다녀오고 하기 때문에 직접 가서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산 절감 노력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직원이 직접 설치가 일상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고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용역 대행과 직접 수행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이명숙위원   앞으로는 기준을 명확히 해주셔서 직원 업무와 안전에 무리가 없도록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 99페이지, 설명서 67쪽 공무원 문화 체육행사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무원 문화 체육행사 지원 항목으로 추진 목적을 보니까 노사 협력체계 구축 및 조직 효율성 제고라고 되어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올해는 문화행사로 커피트럭과 버스킹공연을 진행하셨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내년에는 체육행사로 한화이글스 야구 경기 단체 관람 또는 시즌권 구입이 새롭게 편성돼서 예산이 600만 원 증액이 됐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단체 관람이 소통과 화합에 도움이 되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야구 관람은 선호도가 분명히 갈리는 종목이기도 하고 특정 스포츠 선호에 편중된 활동이라는 그런 목소리가 직원들 사이에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화체육행사 지원에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시 예술의 전당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서 직원들이 로그인을 하게 되면 거기서 관람에 대한 할인을 받고 있는데 24년에는 100건, 올해는 10월까지 8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제 주관 생각이 아니지마는 직원들마다 선호도가 다 다르고 취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노조에서 직원들 의견 수렴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 협상이 들어간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즌권을 얼마짜리를 몇 개를 구입하겠다 아직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예산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노조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개수라든가 위치라든가 수량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어떤 스포츠에 관한 관람 부분이 있는 거고 노조에서도 설문조사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하셨는지 그 부분도 의문스러움이 있습니다.
   노사협력과 조직 문화 이런 개선이라는 목적이 어떤 특정 종목 중심의 행사로만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직원 참여나 선택, 협동과 취향 다양성도 함께 고려된다면 예산의 편성과 수의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직원 참여 폭을 넓히는 그런 운영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58쪽 보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있어요. 59쪽 상단에 보면 위탁교육비를 1,230만 원 감액 편성하셨어요.
   교육기관을 우리가 위탁교육을 보내는데 교육기관별로 교육비 단가가 사전에 통보받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그냥 추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동안 다녀온 중앙기관이라 해도 기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다녀온 걸 추정해서 했습니다.
이희래위원   추정해서.
   보면 4회 추경 때, 얼마 전에 끝난 4회 추경 때 감액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6급 중견리더양성과정을 1인 교육비를 1,300만 원으로 감액했었거든요. 그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여기 1,500으로 올라와가지고 그거로 치면 다녀온 경험으로 해서 하신다면 너무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6급리더교육은 제가 지난 4추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인데요. 1,300~400이 드는 건 맞습니다. 1500이라면 조금 약간 올라탄 건 맞습니다. 여유분 생긴 거고요. 계상을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이희래위원   감액됐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지난해보다 또 지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거를 사전에 우리가 교육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보다 접근된 잉여금이나 이런 게 남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계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65쪽에 보면 국내여비 있습니다. 직원후생복지에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65쪽이요?
이희래위원   예. 65쪽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 202-01 있어요. 국장님.
   창의력 배양을 위한 국내 배낭여행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금년도에 몇 명이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올해는 50명이었습니다.
이희래위원   50명. 그러면 전원이 다 다녀오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50명 중에 43명이 다녀왔습니다.
이희래위원   43명. 거의 예산에 근접하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소진이 됐고요. 거의 시행되려고 하니까 업무도 그렇고 개인 사정 있어서 포기한 사례고요.
이희래위원   그랬는데 내년에 많이 줄었어요. 28명으로. 무슨 사유가 있을까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 올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 이런 부분도 조정이 됐고요.
   말씀 안 하셨지만 뒷부분에 있는 국외여비도 지난해보다 40% 정도가 줄고요. 그런 부분은 예산 부서의 어떤 추진에 대해 저희가 각 부서에서 동참을 한 사항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렇군요. 보면 거의 금년에 비해서 반 정도 줄어서 혹시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거나 이래서 감액 편성하셨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재정 상황을 고려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이게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는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74쪽에 인력운영비 있어요. 국장님.
   인력운영비를 전년도 대비해서 6억 6,500만 원 감액 편성하셨어요.
   내년도 보수인상률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감액해도 괜찮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받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항목이 부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연금부담금 304-01 78쪽 부분에 공무원연금공단에 부담하는 금액을 마찬가지로 1분기분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희래위원   덜 세우셨군요. 그것도 마찬가지 예산 상황 때문에, 재정 상황 때문에 그러셨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시간외수당 단가가 올랐어요. 금년이랑 비교해서 계산해 보니까 348원인가 오른 거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본인이 한번 계산을 해봤었고요.
   예산 증감 사유를 보면 2024년 대비 신규 임용 인원이 감소해서 성과상여금 예산을 감소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보면 9급이 26명으로 S등급이죠? 이게? 26명이? 그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전체적으로 줄은 거 같기는 한데 시간외수당 단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저희 직원들이 받는 기본 경비 중의 하나가 시간외수당인데 꼭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구청의 모든 부서가 80%가 적용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건비기 때문에 연도 중간에 증액될 부분이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도 꼭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래위원   직원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의 메리트가 되는 그런 상황도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계산식에서 보면 산출 근거 예산에서 보면 35시간 12월 1.03이라는데 1.03은 무슨 의미예요?
   이거를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1.03이 저도 이 부분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년도 인건비 인상률을 고려한 비율입니다. 행안부 예산편성 매뉴얼로 정해진 저희 예산편성 방침에 있는 산식입니다.
이희래위원   산식이 정해져 있군요. 예산편성방침을 제가 못 봐가지고 그랬네요.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이 35시간이 최대고 거기에서 80%만 35시간의 80%만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산식은 이렇게 되지만요. 실제적으로 야근,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직원들도 있고 안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35시간을 맞춰주고 그달에 40시간도 줄 수 있고 10시간도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끌고 가다가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 요청을 합니다.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고려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49페이지 설명서 한번 보시겠어요.
   민간단체지원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단체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각 지원 근거가 다 다른데 왜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49쪽에 있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재향군인회는 버스 임차료가 2대 올랐고요.
   두 번째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동 위원회가 신설이 됐습니다. 학하, 상대, 노은2동이 신설이 돼서 전체 13개 동에 조끼를 1만 5천 원 상당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하고 민주평화통일 유성구협의회는 물가 상승 사업비나 어떤 사업의 소규모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307-03은 재향군인회는 복사기 임차료 2번, 3번, 4번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은 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여성용위원   근데 민족통일은 왜 감액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민족통일은 유지성평가에서 미흡을 받았습니다.
   미흡을 받고 매우미흡이면 예산을 아예 폐지를 하는데 미흡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해서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59페이지 한 번 더 보시겠어요. 공무원 교육훈련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감액은 원래 9,690만 원 감액됐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삭감은 많이 했었습니다.
여성용위원   지난번에 우리 KDI국제 가신 유재경 과장님.
   그분 4,840만 원 신규 편성 때문에 감액이 적게 보이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올해는 교육비가 1년 동안 호주로 파견을 갑니다.
   호주 대학에 파견을 가고 그건 교육비이고 거기 갔을 때 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교육비하고 여비를 합쳐서 9,200만 원입니다.
   9,200만 원이고 순수하게 KDI만 25년도가 비교했을 때 KDI만 8,010만 원이 늘었습니다.
여성용위원   언제 오셔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올해
여성용위원   1년만 있으면 12월 30일까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내년 연말에.
여성용위원   내년 연말? 내년 12월 30일?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네. 연말에 옵니다. 12월 달에 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6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험료 들은 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 지금 단체상해보험 공무원 다 들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보험료가 9,800만 원이 상승을 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어디 보험사에 들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저희는 보험사를 지정하지 않고요.
   저희가 단체 보험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여성용위원   연금공단.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통보가 옵니다. 예산을 내년도에는 얼마를 얼마 이상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감안을 하고 총괄적인 계약은 대전시에서 합니다. 대전시에서 계약을 해서 각 자치구로 배분을 하고 총괄 대표 계약자는 대전시입니다.
여성용위원   저희들 단체상해보험도 들어있잖아요. 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거기에 대한 약관에 특약 내용 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특약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특약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길은 게 아니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보면 운영지원과에서 한마음수련대회 참가 인원하고 건강검진비 인원 차이가 꽤 나요.
   그러면 우리가 1,400명은 어느 선까지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위원님들을 포함해서요. 정규직, 시간선택제, 공무직.
여성용위원   정규직이 그러면 몇 명이에요? 870명?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정도 됩니다.
여성용위원   870명 하고 그다음에 공무직이 240명 정도 될 거 같던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리고 시간선택
여성용위원   시간선택제가 93명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한시임기제 포함 6명 해서 한
여성용위원   총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전체 임기제가 113명이니까 93명, 6명 한 110명 정도 잡으면 될 거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110명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1천 명. 그래도 1,400명이 안 되는데.
   이거 내역서 좀, 정확한 내역서 해서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관리원이 빠졌습니다.
여성용위원   환경관리가 127명.
   127명에다가 공무직이 127명에다가 117명이에요. 그래서 240명 되는 게 환경관리직 포함한 거예요. 제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거의 이게 정확해요.
   그다음에 6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69페이지는 71페이지랑 같이 봐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공개채용 면접수당을 1회로 해서 공무직 공개채용 면접수당 5인해서 7회로 잡아 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뒤에 보면 저희들이 퇴직자가 4인 해서 1명 퇴직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잘못 예산이나 횟수나 이런 것도 너무 과하게 잡아놓은 거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저도 스터디하면서 부서한테 다시 확인했는데 아마 인원수에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1명입니다.
   그리고 26년 말에 퇴직 예정 공무직은 한 분 그리고 환경 관련은 세 분인데 네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기에 있는 공무직 면접수당은 3~4회 정도가 필요할 거 같고요.
   나머지 부분도 중간에 중도 퇴직하는 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횟수는 그냥 둬야 될 거 같고 맨 위에 줄만 조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뒤에는 본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써놓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또 앞에는 예산을 갖다가 여유 있게 올려놓으니까 예산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여성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자료 제출은 해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방금 전에 우리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49쪽에 민간단체지원 있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민족통일 유성구협의회만 감액된 게 저도 궁금했는데 평가에 의해서 하셨다 미흡 받아서 감액하셨다 말씀하셔서 그건 이해됐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유가 궁금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 평가를 위해서 감액했겠다 그런 조항이 있는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적보고서 관련이라든지 이런 사업 운용 평가 이런 부분이 저희 지방보조금 조례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런 항목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우리가 추진 근거라고 자료에 말씀 주신 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4조를 제가 찾아봤더니 4조가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여기 이거에 추진 근거로 이 4조를 명시하신 게 영 어색해 보이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저도 4조에는 일부 동의를 하는데요.
   보조금관리 성과평가는 매년 하지만 전체적인 관리라는 예산 부서에서 유지성평가를 3년마다 합니다.
   3년마다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매우미흡이 될 때는 그 사업은 완전 폐지가 되고
이희래위원   폐지가 돼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리고 유지성평가를 할 때 미흡이라고 된 부분은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예산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스템 사용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자체사업비하고 구비를 구분을 못 하거나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한 부분이 사업이 한 2~3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꼭 지난 연도가 아니고 올해 연도가
   지난해도 그런 게 계속 있어서 계속 구두성 경고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유지성평가는 잘 아시다시피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만 그런 영향이 지금 많이 작용됐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줄 때 활용에 대한 거를 저희가 분명히 교육 같은 과정을 거치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당연히 합니다.
이희래위원   그런 리스크가 있는 기관은 저희가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내에 그런 부분이 실적보고라든지 성과평가에 대한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4조가 이 사업의 추진 근거로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조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것도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틀이 비슷하잖아요. 조례들이.
   다른 지자체의 경우 제4조는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거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를 한번 물론 국장님 소관 내에 설치는 아니에요. 이게 기획예산과에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봐줄 수 있도록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45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 201-01에 임차료 부구청장 전용차량이 135만 원으로 해서 증액이 됐는데 이게 사유가 저공해차량 변경 임차에 따른 예산 증액분 반영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하경옥위원   이게 그러면 연수는 다 된 건가요?
   작년에 87만 원 해서 135만 원으로 지금 증액이 되기도 했고 그동안에 임차료 차량 기간이 나서 다시 임차를 하는 상황인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올해 연말에 임차 기간이 종료가 되고요.
하경옥위원   새롭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새롭게 임차를 하는데 모든 행정기관, 관공서는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때 승용차는 친환경 자동차로 구입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하경옥위원   전기차로 구입하면서 예산이 상승된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56페이지에 직원 복리후생 지원에 보면 사무관리비 201-01 재해보상사망 조의금 여기 28인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직원 본인이나 가족들에 대한 부조금인데 금액 단위는, 금액의 기준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산정하는 기준 월액 가족들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기준 월액의 0.65%인데 그 부분이 571만 원에서 0.65배가 37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명은 지난해에도 28명을 산정했고 10월 달까지 16명한테 지급을 했고 해마다 변동이 있겠죠.
   직원들의 가족이 이런 일이 안 되겠지만 최근에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28인이라는 숫자는 그냥 임의적으로 산정해 놓은 그런 숫자인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동안에 많이 나갈 때는 30명도 넘었어요.
하경옥위원   평균 수치로 해서 정해놓은 그런 숫자인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요.
하경옥위원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아까 우리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건강검진비 1,400인도 좋지만 80%라는 게 지금 마음에 걸려서 질의를 합니다.
   80%라고 하면 전체 인원에서 작년에 우리가 이번 2025년도에 건강검진 받은 수가 얼마나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현재까지는 아직 취합이 안 되는데 24년도는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하경옥위원   그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하경옥위원   이왕이면 80%라고 하지 말고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 부분도요. 지금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유사합니다.
   3분기까지는 괜찮다가 4분기에 집중하고 건강검진도 1분기 안 하고 연초에 안 하고 연말에 몰리는 것처럼 하는데요.
   이 부분을 해서 앞서 이희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지금 복리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경 요청 사항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59페이지 공무원 교육 국외훈련 보내시잖아요. 위탁교육을.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교육 마치고 복귀를 하게 되면 우리 유성구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좋을까요?
   이게 처음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처음입니다. 물론 지금 대상자가 호주에 가서 어떤 교육 과정을 받았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어떤 교육 과정을 받았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사 배치를 할 때는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겠지만 대상자의 경력이나 어떤 그동안 해왔던 일, 근무 태도 그런 부분도 많이 인사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필요한 부분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분 교육을 내보냈을 때는 향후 우리한테 되돌아오는 피드백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다녀오시고 나서의 근로를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혹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건 없습니다.
한형신위원   전혀 그런 거 준비 안 돼 있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만약에 그렇게 교육받으셨다가 다른 곳으로 전출 가셔도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가령 저희가 국외여행을 위원님이 올해 100명 해주셨는데 그 직원들은 갔다 오면 1년 동안 전출이 안 됩니다.
한형신위원   1년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1년 동안 시 전입 시험도 못 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몇 년 내로 그냥 내보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교육 기간의 2배 4~5년은 다른 데 못갑니다.
한형신위원   4~5년 간이요?
   그냥 꼼짝마라네요. 그러면 4~5년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당연합니다. 그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한형신위원   예. 그리고 구청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61페이지 잠깐 좀 보면요.
   개보수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4년도에도 집행내역이 보니까 400만 원 좀 넘고 25년도 430만 원 정도. 이 정도 예산 집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시설의 노후화라고는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매년마다 지금 개보수 금액이 한 400만 원 정도 단위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이게 민간위탁 맡기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그 안에서 인건비 거의 뭐 70% 잡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저희는 민간 위탁금만 주고 아시는 것처럼 인건비의 70%가 되고 필요한 부분은 45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유지·보수하는데 그 외의 상황에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처럼 어린이집에서 직접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개인 비용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드린 자료는 거기서 저희 예산에 안 들어간 부분입니다.
한형신위원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책자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거는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24년도에 425만 2천 원이 소요가 됐죠.
한형신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거는 어린이집 자체 예산을 집행한 거고요.
   저희가 별도로 42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집행한 게. 합.
   어린이집도 시설이 오래···.
   저 부분이 2011년도에 된 거를 기억을 하는데 오래됐으니까 저희 예산도 한계가 있다 보니 어린이집에서 협조는 하는 거 같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수리도 하고.
한형신위원   이거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어린이집에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
한형신위원   왜냐하면 호봉 승급으로 인해서 그것도 자꾸 올라오기도 할 거고 시설물 유지관리비 관련해서도 계속 올라올 거고 그래서 구청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공무원 해외연수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66페이지. 제가 이거 자료 좀 받고 싶어서요. 행감 때 내가 자료를 못 받아가지고.
   13개 팀 있죠? 이거 갔다 온 결과 성과 평가한 거라든지 보고서 쓴 거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 내용 좀 13개 팀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유성구 전체 포상, 구청장님 구민 포상하는 거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23년도에는 1,171명, 24년도는 1,172명, 25년도에는 1,291명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25년도 현재 몇 개 전체 구민 포상 나갔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정확한 인원은 기억은 안 되는데 지금 연말에 다 몰려 있어서요. 지금 그때 제출해 드리는 수치보다도
여성용위원   그때 523건이었는데 지금 몇 건이나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그거 곱하기 2나 1.5는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것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예산이 총 얼마 잡혀 있어요? 1개 나갈 때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보통 6~7만 원 정도 합니다. 8만 원.
   단가가 다 다른데요.
여성용위원   운영지원과에는 8만 8천 원짜리로 선물 5개 잡혀있는데 제가 지금 전체에 대한 거는 알고 있는데 예산을 내가 급히 보다 보니까 확인을 못 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2)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처음으로
(10시53분)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신 동장님들 배려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노은2동 동장님 발언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노은2동 동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우리 이번에 보니까 승강기 신규가 들어왔어요. 교체 공사.
○노은2동장 한재희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신규 들어왔는데 그 위에 보니까 201-02 승강기 유지보수비 해서 지금 6회로 증액하셨죠?
○노은2동장 한재희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여기 지금 신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증액하신 이유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노은2동장 한재희   예. 저희 승강기가 교체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개월에서 2개월 반 이상이 걸릴 거 같습니다.
   혹시나 승강기가 교체할 때 공사 전에 쓰면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일단 관리 유지비도 그냥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한형신위원   이거 교체 언제 하시는데요? 내년?
○노은2동장 한재희   만약 예산이 위원님께서 세워주신다면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대체를 할 경우에 만약에 세우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셔서 지금 세우신 거죠?
○노은2동장 한재희   아닙니다. 교체하는 사이에도 만약에 그전에 혹시 쓰면 또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해 놨습니다.
한형신위원   근데 그걸 6회씩이나 하셨어요? 기본 1년 4회 정도 하시더니?
○노은2동장 한재희   작년에 많이 써서 했고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수선비가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 이상 기본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331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인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2명이었어요?
○노은2동장 한재희   우리 자원봉사자는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9명이요?
○노은2동장 한재희   예.
한형신위원   근데 통상 여기 실비로 올라오는
○노은2동장 한재희   총 우리가 일주일에 9명이 하고요. 오전 오후로 2명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2명씩이요?
○노은2동장 한재희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25년도에도 2명씩 하셨던 거예요?
○노은2동장 한재희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는 전국 공모사업을 해서 순회사서 지원사업 공모를 해갖고 주 5일 중에 주 2회는 자원봉사를 하고요.
   그리고 주 3회는 공모기관에서 사서직을 파견을 해줬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들지가 않았었습니다.
   올해는 이 공모사업을 안 하다 보니 예년처럼 1년 내내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형신위원   작은도서관 보니까 노은2동, 노은1동
   아. 노은1동, 원신흥동 보니까 다 1인이에요. 책정되어 있는 기준이 보니까.
   옆 페이지 이런데 찾아보시면 노은1동 동장님도 그러시고 거기 작은도서관 1인 올리셨죠?
   원신흥동도 마찬가지고.
      (○노은1동장 안문희,   ○원신흥동장 송근숙 집행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근데 노은2동만 2인으로 구성을 하셨길래 문제가 뭔지 싶어서요.
○노은2동장 한재희   봉사자가 하루에 다 봉사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해가지고 저희가 나눠서 4시간씩 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매일 하루 종일 8시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예전에 보면 조금 약간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올해부터는 딱 4시간씩 나눠서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사람만 나눠서 하시는 거고 시간은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노은2동장 한재희   예. 4시간씩 나눠서 사람이, 자원봉사자가 안 비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책도 그렇게 많은 거 같은데 인원 구성을 봉사자를 책정하신 거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노은2동 동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이건 각 동에게도 질의 내용이긴 하지만 동장님들 발언대 대표로 누가 서시면 부담스러워하실 거 같아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존 신분증 확인 단말기 기술 지원 종료로 인한 교체의 필요성 때문에 418만 원 신규 단말기를 계상하신 거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각 동에 올해는 예산을 편성이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이번에 교체되는 장비가 모바일 신분증까지 확인이 가능한 단말기라고 알고 있는데요.
   실물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시는 그런 사례가 지금은 많이 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적잖은 판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국장님 모바일 신분증 인증 시에도 이게 기존 장비와 같은 수준의 보완성과 정확성을 갖추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게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된 부분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사유는 각 동에서 예산이 올라온 신분증 확인 단말기나 인감 스캐너 같은 부분이 내년 2월이면 기술 종료가 되는데 그 의미는 고장이 났을 시 고장 수리 서비스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으로 판단이 되고 행안부에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아마 행안부에서 관장하는 주민등록사업과 연계가 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단말기는 말씀하신 위원님의 그런 기능이 충족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명숙위원   이번 교체가 대부분의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온천1동, 온천2동, 노은3동은 지금 제외되었어요.
   기술 지원이 종료라고 한 기존 단말기와 또 그 3개 동은 다른 장비를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교체 기준이 다른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기종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3개 동에서 고장이 났을 시에는 어려운 상황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그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가 제 생각에는···.
   죄송합니다. 모델명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명숙위원   모델명이 다르면 그러면 그거는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앞으로 그 모델로 계속 써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 부분도 어느 시점에 가면 지금처럼 교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교체 대상 그런 선정 기준은 이해를 했는데요.
   이번에 바꾸는 이런 단말기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문제없이 사용할 만큼 그런 충분한 기능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이게 필요시에 기능 추가나 업데이트가 그런 기능까지 다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제가 그런 규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이 안 되지만 현재 기술로서는 별도 단말기라든지 별도 부품을 장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신 기종에는.
이명숙위원   장비 교체는 단순한 그런 노후 장비 교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더 편안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하지만 어르신들이나 모바일 인증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존 방식도 일정한 기간은 병행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예를 들어서 동이 아니고 민원여권과에서 신원 확인이 안 될 때는 오프라인 방법으로 문의를 하죠.
   직원은 모니터를 띄어놓고 개인적인 사항을 다 물어봅니다.
   신분증, 일반 신분증 받아서 얼굴을 확인하고 생년월일, 주소 구두로 다 물어보고서 그런 확인하는 방법을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고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숙위원   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내년에 장비를 바꿀 때 단순히 기계만 새것으로 그렇게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민원 서비스가 더 좋아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더 확실해지는 방향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장비 교체는 10개 동에서 한꺼번에 진행되기 때문에 각 동의 민원 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신분증 확인 단말기는 신규인가요? 증액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신규입니다.
이명숙위원   신규죠.
   근데 10개 동에서 9개 동은 지금 신규로 표시가 돼 있는데, 표기가 돼 있는데 1개 동은 증액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런 부분도 잘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저는 일괄로 질문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지금 13개 동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정리추경이나 여러 가지 예산 때 문제가 됐던 그런 내용만 일괄적으로 산출 근거를 전부 다 시정 조치를 했는지 그거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저희들 가로기계양 및 관리에서 기간근로제 등 보수하고 사무관리 이거 일괄로 다 13개 동 통일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연도 중간에 올해는 8회로 계양한 거를 내년에는 6회로 전체 동이 동일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생활환경정비 같은 경우는 그것도 기간근로제 등 보수도 산출 근거를 전부 다 일괄 조정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지금 13개 동 동일하게 다 적용하고 금액도 다 통일시켰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기계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자율방범대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연료비의 잔액 비율이 계속 정리추경에 많이 남았잖아요. 이 부분도 일괄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통일을 시켰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통일을 시켰고요. 사용 안 하거나 적게 사용한 데는 70% 감액을 시켰습니다.
여성용위원   70%로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70%로 아예 감액을 시켰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주민자치회 운영 13개 동 중에 지금 3개 동을 빼놓고 10개 동이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게 10개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올해 노은1동이 추가 됐습니다. 아. 내년부터.
여성용위원   그래서 10개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회의 수당 같은 경우가 현실적으로 회의 안건에 안건이냐, 아니냐를 원칙적으로는 원래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의 수당 문제는 좀 더 교육하고 이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반납률도 많지만 불필요한 회의를 만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제가 작년도 24년도에 행감 때 이거를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굉장히 불필요한 회의를 해서 그냥 회의 수당 받기 위한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도 잘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축제 정리추경에 말씀드렸지만 최고 적은 돈이 40%예요. 45%, 40%. 축제 행사가.
   그렇게 하고 대부분 반 이상이 55% 그렇게 하고 또 40% 정도가 40%~45% 정도가 65% 정도 축제 행사성이에요.
   지역에서 해주는 돈까지 하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26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정해졌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24, 25년 마을자치과에서 행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별로 안전, 환경 이렇게 나누라는 지침이 있었잖아요.
   그 지침에서 빠지면 그냥 예산 그거는 세우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27년도 총회 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는 내년도에는 꼭 참여예산제 주민들한테 받을 때 그거 해서 정리 좀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저도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올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 작업이 끝나고 내년도 준비할 때 뒤에 계신 동장님들하고 진지하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진짜 문제점이 뭐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바운더리를 갖고 주민자치회 협의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했는지 진지하게 토론 좀 해보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동장님들이 속앓이를 하고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연관된 일이고 단체하고 연관된 일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얘기를 못 하셔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13개 동이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자꾸 개선해 주지 않으면 이거 개선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저도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진잠동에서 회의용 탁자를 신규로 물품취득이 올라왔는데 의자는 괜찮으시다고 하시던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의자는 충분히 있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전에 동 순회 간담회를 가서 보니까 갑자기 사람이 예상보다 늘어서 의자를 가지고 오는데 한쪽에 부서진 의자도 가져오신 적이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올리는 김에 의자도 같이 올라왔으면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아마 다른 행사 시에 의자가 조금 배분이 된 것 같은데요. 다른 공간으로. 지금 추가로 기존에 10개가 있는데
이희래위원   탁자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적은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희래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통장님들을 동장님들이 위촉하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일단 공고를 하고요. 일정 기간 공고를 하고 거기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서 어느 누가 들어갈 것인지는 내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도 그거를 여기 찾아보니까 시행 규칙에 “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도 시행 규칙에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어떻게 자체 어떤 방법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타 지자체 거를 제가 조례를 보니까 통장 심사위원회 구성 등 해서 조항을 아예 명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통장을 선임하는 것이 굉장히 동에서는 중요한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논란의 소지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동별로 보니까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1천만 원에서 600만 원을 감액하고 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동별로 보면 동별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시행 및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다.
   이렇게 해놓고 많이 감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 부분도 전체적인 예산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구 전체가 그렇다고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꼭 운영지원과나 마을자치 저희 국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가 이런 부분의 어떤 적용 비율이 예년보다 적게 적용을 하거나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 동에서 1천만 원.
   물론 예산 많으면 좋습니다. 과거에는 2천만 원 있었다가 지금 1천만 원 됐다가 1,600만 원 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꼭 26년도에 픽스가 된 게 아니고 27년도에 조정이 될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집행을 해 보고 부족하다면 이 부분도 동장들과 상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 여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줄어버리니까 또 아무래도 적극 행정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아무려면 위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88페이지 통장사기진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정리 추경 때 보니까 저희 실제 집행액이 1,320만 원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44.4%인데 여기에 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장학금 말씀하시는?
여성용위원   예.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장학금?
여성용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해마다 통장님들 정원의 10% 내외로 편성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부분이고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년 거를 찾아보면 24년도에는 전체 인원수의 80%를 적용하고 25년 70% 적용하고 내년에는 또 60%, 10%씩 계속 지금 내리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3,960만 원이고 지난해는 2,500만 원, 한 600만 원밖에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건 맞는 부분인데 중복 수혜로 받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했는데 다른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그런 분이 있는데 더 이상 내릴 비율이 없어 보입니다. 50%까지 가기는 조금. 가도 맞출 수는 있겠죠.
여성용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통장님들이 물론 자꾸 바뀌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게 정확한 예측은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전수조사는 한번, 전수조사 한 적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아니요. 없습니다.
여성용위원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셔서 와야지 예산이 너무 많이 반납이 돼요. 계속.
   이게 이번의 문제만 아니고 계속 몇 년째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통장님들이 나이들이 다 연세들이 많으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거의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학자금을 받는 여러 가지 받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충대는 거의 다 받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중이 되다 보니까 또 못 받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 좀 해서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통장님 단체보험, 상해보험료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 부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통장님 상해보험료가 5만 5,000원에서 665명 해서 이렇게 들어드렸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게 지금 27만 5,000원, 또 증액하면서 사기 진작이라고 하는데 사기 진작은 아닌 것 같고 보장 수준에 따라 이게 산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제가 그 뒤에 보니까 주민자치 또 하고 주민자치 종사자 상해보험료가 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런데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3만 2천 원에서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4만 2천 원으로 500명에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 금액에 따라 이게 보장이 다 다른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왜 이런 금액 차이가 있는 거고, 왜 단체별로 보장의 범위가 다른 건지.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일괄로 똑같이 들잖아요.
   그런데 왜 단체별로는 이런 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통장님들 보험료는 지금 시행된 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해마다 최초 시기에 정해진 단가에서 인상이 되고 인원이 늘어나서 거기에서 금액이 인상이 됐는데 주민자치회도 당초 처음 시기부터 3만 2천 원이었습니다.
   그게 22년도인데 지금까지 이게 금액이 인상이 안 되고 몇 년 지나다 보니 수혜 폭이, 보장 기준이 떨어지는 거죠.
   원래부터가 이거는 그렇다고 통장님들 단가를 내릴 수는 없고 주민자치위원회 단가를 올려주는 게 조금 부합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주민자치회는 올해는 1만 원을 인상을 시켰는데 요청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이걸 다 일괄적으로 통장님들 단가에 한 번에 1년 뒤에 다 맞춰줄 수도 없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올해는 주민자치를 1만 원씩이라도 올려주는데 1만 원을 올려야만 22년도 최초 시행의 그 수혜 기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중장기적으로 인상 폭을 조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여성용위원   22년도 제가 주민자치연합 회장을 할 때 사실은 상해 보험을 들어달라고 그래서 송재만 옛날에 예결위원장인가 하실 때 제가 몇 번 만나서 이거를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1년 6개월을 이걸 싸워서 결국은 해주셨는데 해주고 나서 보니까 지금 계속 몇 년째 일괄적으로 주민자치회는 보장성 보험료가 굉장히 낮고 통장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같은 단체 입장에서는 다르게 주면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보장성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저희 온천1동에 있을 때 한 분은 700만 원 들어가서 자기 자비로 했어요. 봉사하다가.
   그렇게 하고 한 분은 얼굴 다 태워먹어서 사실은 그거 자기가 자기 돈으로 또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때 보험을 들은 거거든요.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사고가 두 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걸 검토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해준 건데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통장님들 보험은 중앙의 지방행정 공제에서 일괄 입찰을 해서 내려주는 사안이고 주민자치회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파이가 예산 규모가 크면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리하죠. 거기 가입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나중에 지금 중앙에서도 주민자치회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들어가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96, 97페이지, 98페이지 이렇게 같이 해서 한번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치안협의회하고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가 내내 경찰청 관할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래서 치안협의회는 주민 안전 사업 지원에서 기관에서 경찰서장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서 주민 홍보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데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주민들이 하는 그런 방범 활동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기관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조례를 봤어요.
   모든 조례가, 조례가 아니라 경찰청 이거에 대한 법률적인 것이 저희는 예산 지원하는 조례 외에는 모든 권한은 다 경찰청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이게 따로 나눠져 있잖아요. 치안협의회하고 자율방범대하고.
   그러면 자율방범대 활동할 때 치안협의회가 거기 같이 와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로 통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 관련 법령은 모든 법적으로 권한은 경찰서에 있는 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행·재정적 지원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고요.
   실질적으로는 경찰서하고 얘기, 조금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부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거를 어떤 기준에서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서 우리는 해, 못 해 이렇게 하면 또 자율방범대가 중간에 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부분도 공식적인 라인이 아니어도 비공식적으로 계속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성용위원   이거는 협의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권한은 하나도 없는데 결국은 경찰청 업무를 경찰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예산을 계속 줘요. 그러면 이관을 해 주든가.
   작년에 지금 자율방범대도 우리가 관리하다가 경찰청으로 넘어간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왜 그거를 자기네들이 가져가면 예산 지원까지 같이 해줘야지.
   예산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고 저희 조례로 예산 지원을 하게끔 만들어서 조례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행정에서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통합이라든지 어떤 협의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8페이지 보면 치안협력센터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치안협력센터 시설이 장대B지구 때문에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래서 지금 9개월만 세운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9개월 세웠으면 이게 지금 언제쯤 나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일단은 5월을 픽스 기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6월도 될 수 있고 7월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철거가 내년에 시작을
   저는 후반기 가도 50%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내년 연말 가도 2~30%나 하려나 모르겠어요. 통상적으로 전국적인 이런 현황에서.
   그런 거 잘해서 예산을 혹시 세우게 되면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하셔야지 미리 나오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 거 그렇게 해서 나와서 예산 낭비 안 하게 해주십사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철거 시기를 잘 보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 것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략하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마을지도자는 시비인데 시비라서 구비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못 하는데 이게 그냥 시에서 얼마 딱 내려주면 매칭 5:5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정하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 백날 해도 의미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거 그냥 매칭 비율로 무조건 내려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보조내시가 되면요. 예를 들면 내년 예산이니까 올해 보조내시가 각 구별로 얼마씩 떨어뜨려 줍니다.
여성용위원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반납도 많이 했는데도 많이 내려와서 그런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매칭돼서 무조건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크게 얘기를 해도 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라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맞춰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맞는 말씀입니다.
여성용위원   많이 내려주면 계속 매년 반납하는 비율이 많으면 이런 거는 얘기를 해서 가내시를 조금 덜 내려라. 보조금을.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받아서 또 반납하고 받아서 반납하고 이런 건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이은 행정감사 또 추경 그리고 오늘부터 또 내년도 심의까지 준비하시는 그런 일정 속에서도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고 매 순간 성실하게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위원님들께서 더 힘드실 거라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비판보다는 예산이 현장 상황에 더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함께 점검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예산서 109페이지, 설명서 83쪽 공공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83쪽이요?
이명숙위원   예. 국장님 올해도 방동2통 마을회관 유지보수비가 계상됐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지금 방동2통 마을회관이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서 팀에다 얘기를 했는데요.
   시설 장비 유지비에 방동2통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화암2통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2023년도 예산 심의에서도 한번 여쭤봤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유지보수비 59만 3천 원에 대해서 면적과 연수를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그런 설명을 또 들었었거든요.
   저도 여쭤봤던 것은 그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공공요금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공공요금 자체가 편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내년에도 그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또 죄송한 말씀을 올려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됐는데요.
   만약 시설·장비유지비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방동2통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지만 실제 집행은 방동2통과 화암2통을 같이 할 생각입니다.
   화암2통이 올해 수해로 해서 2층에 예산이 수반되는 개보수 공사를 해 줬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신성동의 예산으로 수리를 했거든요. 비가 새서.
   외부는 노인장애인과 예산으로 수리를 했고 그래서 소규모라도 조금 들어갈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기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기가 표시가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숙위원   부기가 잘못됐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유지보수비를 방동2통 마을회관에다 계속적으로 해놓으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보셔도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혼선이 되십니다.
이명숙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방동2통이라는 단어가 빠져야 합니다.
이명숙위원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잘 정비를 해주시고 다시 질의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조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아까 88쪽에 통장사기진작 여성용 위원님께서 일부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을 2025년에 1,269만 원 지급하셨다 이렇게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몇 명 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상반기고요. 하반기까지 하면 30명에 한 2,6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희래위원   30명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올해가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현재.
   그러면 고등학생, 대학생도 구분이 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구분 안 되어 있고요. 고등학생은 아마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의무교육이 아니라 무상교육.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무상교육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무상교육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추진 근거로 주신 통장 자녀 장학금 조례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을 현재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 조례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신청 대상 가르고 장학 금액 여기에 고등학생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 봐주시고 어느 지자체를 보니까 공납금이라는 표시를 우리는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을.
   공납금에 해당하는 걸 지급한다고 현재 되어 있는데 어느 지자체를 보니까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없앤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또 통장님 중에 대학생은 없고 고등학생만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조례를 정비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다음에 111쪽 보겠습니다.
   주민등록서비스 제공 있어요. 금년보다 6,758만 원 증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된 원인으로 말씀하신 게 IC 주민등록증 도입에 따른 단가 상승이 주원인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은 일반 신분증 발급이 더 많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올해 2월부터 IC주민증이 도입이 됐는데요.
   10월 달 까지는 IC주민등록증이 한 7,100매, 일반이 한 1만 매인데 2월 기준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이유가 10월에 국정자원으로 발급이 안 됐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그래서 약간은 일반 주민증이 숫자는 높을지 모르지만 연말까지 가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게 IC주민등록증이 편리한 것뿐만 아니라 보안 측면에서도 굉장히 강화된 기능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지금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본인이
이희래위원   며칠 걸리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희래위원   한 번에 가지는 못하고 찾으러 가고 이런 거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IC주민등록증은 말 그대로 본인의 핸드폰에 장착이 되니까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동에 가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비용 무료예요? 무료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무료입니다.
이희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인감 발급 공무원 인감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위한 공제 가입이 있습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별도의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 내용에 보니까 직위 포괄 계약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죄송하지만 용어를 다시 한번만.
이희래위원   직위 포괄 계약 방식이라고 되어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직위 포괄.
이희래위원   예. 계약 방식.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직위 포괄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창구에 있는 담당자. 그러니까 이름을 아니죠. 예를 들면
이희래위원   개인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인감담당자, 주민등록담당자. 그 직위 그러니까 행정팀장, 동장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위를 포괄시켜서요. 인감 업무 담당하는 사람.
이희래위원   그러면 각 동의 담당자들도 함께 혜택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고요.
   국장님, 141쪽에 고향사랑기금 운용 있습니다. 보니까 뒤에 사업을 이제 돈을 활용하시는 거가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그동안 모으고 있었던 돈을 사업에 활용하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정 기부금 현황 그거를 또 조금 찾아봤어요. 고향사랑e음하고 위기브하고 어제저녁에 좀 살펴봤거든요.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시기로 그 두 플랫폼의 합산이 어디에 나온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담당자만 볼 수 있다고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로그인하면 볼 수 있는. 담당자는 볼 수 있고.
   개별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요?
이희래위원   아니면 우리가 고향사랑e음과 위기브 2개의 플랫폼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걔네들이 이렇게 합산된 금액을 확인이 담당자님만 보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저희 마을공동체 팀에서만 지금 가능하고요.
이희래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한번 우리가 지정 기부금 지정 사업 해놓은 거를 진도가 얼마나 됐나를 살펴보려니까 그게 없는 게 조금 불편했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지정 기부 사업하는 게, 모금하는 게 내년 3월 말이 해당 마감이에요. 그랬는데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여행 가는 추억 선물, 한부모 가족 추억 선물이 고향사랑e음 플랫폼에서는 빠졌어요. 목록에. 그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제가 말씀드리면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다행스럽게 1,500이 다 충족이 돼서 제외가 됐답니다.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모금액이 다 찬 거죠.
이희래위원   그러면 진행 중, 종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단추가.
   그래서 저도 혹시 이게 다 찼나 싶어서 종료를 눌렀는데도 그게 안 뜨더라고요. 팀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진행 중인 것에 빠져 있길래 종료인가 하고 한 번 눌렀더니 종료에서도 제외됐었거든요.
   우리가 고향사랑e음에도 이렇게 시스템 유지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이게 임의로 빠졌나 싶어가지고 걱정됐었는데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101페이지에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운영이요.
   지금 저희가 계속 임차료 상승분이 올라오는데 임대차 계약이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당초가 21년도에 했는데요. 하고 올해 중반에 갱신 계약을 한 겁니다.
하경옥위원   25년 중간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러니까 올해 7월부터 50만 원 인상되는 부분으로 다시 2년을 했거든요.
하경옥위원   25년 7월부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하경옥위원   24년에는 1,021만 7천 원씩 월 계상이 됐던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이렇게 올라서 어떤 상황인가 궁금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13개 동 중에서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하나만 건립하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언제? 건립 시기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설계는 그때 안이 나왔었는데 협의가 되지 않은 지금 상황이고요.
   내년도 되면 어느 정도 설계는 조금 될 것 같고 빠르면 한 28년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부지는 선정됐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하경옥위원   부지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부지는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중간에 보면 307-05에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거기 예산 증액 사유가 직원 인건비 상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430만 원이 다 인건비 증액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전체가 다 인건비입니다.
하경옥위원   인건비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하경옥위원   지금 그래서 이거를 한번 어떻게 추계를 하셨는지 자료를 보고 싶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적용이 됐고요. 직원이 6명 중에 1명이 휴직으로 대체 인력이었습니다.
하경옥위원   대체 인력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대체 인력인데 3월부터 휴직한 직원이 복직을 하고 복직한 직원이 현재 근무하는 직원보다 호봉이 한 6, 7호봉이 높습니다.
   그렇게 산정이 된 부분이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하경옥위원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128페이지에 마을커뮤니티 공간 운영이 있는데 여기도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개월 수가 우리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는 9개월, 마을커뮤니티 공간 4개월, 그다음에 신성동 이음 주말은 12개월 해서 개월 수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같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개월 수가 달라서 이건 어떻게 산출을 하신 건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먼저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9개월은 저희 구청 전 부서가 기간제 사용 인부 기간은 9개월이고요.
   마을커뮤니티 공간 6개소의 4개월은 똑같이 4개월을 사용하되 나머지 8개월은 일자리정책과 공동체 일자리를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경옥위원   4개월 후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래서 열두 달을 맞추는 거고요. 4개월, 8개월.
   그리고 신성동 이음 주말 운영 인부임은 그동안 평일 오후 인부임하고 주말 인부임 2개가 그동안에 운영이 됐었는데 평일 인부임이 평균 한 4명밖에 안 됩니다. 저녁 시간대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삭감하고 주말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저는 개월 수가 달라서 어떤 산출 근거인가 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저는 102페이지. 103페이지인가요?
   새마을지도자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여기 과정별 교육명이 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들은 한 일곱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성구 신청 예정 인원.
   지금 새마을지도자 정책 과정이나 청년 새마을 과정, 새마을지도자 현장 과정. 여기는 지금 예정 신청 인원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정책 과정이요?
한형신위원   예. 정책 과정.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현재 설명서에 있는 교육 과정명만.
한형신위원   이것만 지금 지원금이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것만 교육비가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프로그램도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아닙니다.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유동적으로 변동이 가능하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청년 새마을은 없어진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새마을은.
한형신위원   청년 새마을 과정은 없어진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궁금증은 해결됐고요.
   그리고 109페이지인가요? 자원봉사센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여기 인건비.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둘, 대리 하나, 주임 하나. 이게 25년도의 분장이랑 똑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원수로는 현재 25년은 6명인데 25년 편성 인원이 7명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복직하는 직원의 복직하는 시기까지 1명이 더 있는 거죠. 2월 말까지.
한형신위원   1명 더 추가를 하시고요.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때 보니까 팀장 2명에다 대리 2명에다 그렇게 책자에는 저희들한테 주셨던데 지금 이게 분장이 제대로 된 건가 싶기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팀장이 2명인데요. 복지관 인력을 합치니까 3명이 돼 버린 겁니다.
   내년에는 1명이 대체 인력이 나가니까 다시 2명이 됩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대리예요? 팀장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팀장입니다.
한형신위원   팀장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 임시사무실 운영비, 이거 수수료. 원래 상가 임대 10%에 하다 보면 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상가 임차료 수수료에는 공인중개사법 규칙에 의해서 월 임대료 곱하기 100에 0.9% 그렇게 산식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한형신위원   지난번에 조금 조율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게 최대치고요. 법정 요율의 최대치고 나중에 어디가 결정이 되면 다시 협의해서 이 안에서 조금 내려서 조정할 겁니다.
한형신위원   왜냐하면 이게 장대B지구, B구역 재개발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임차료부터 시작해서 사무기기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조율하실 수 있으면 조율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당연히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128페이지 그거 아까 인건비 삭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커뮤니티 공간 꿈샘 6개소 운영 인부임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거 신성동하고 기간근로제 관련된 세부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센터 하고 그다음에 마을커뮤니티 공간 이거 YWCA로 이전하잖아요.
   두 군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참 걱정입니다마는 여기 총 보상받는 금액이 얼마예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대략적으로 200억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거 언제 돈 받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아시는 것처럼 감정평가를 했는데 1년이 지나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확한 금액은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보상도 받기 전에 무조건 먼저 빼는 건가요? 그럼?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대신에 법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그 부분은 어떤 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 가는 이전 시기하고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여성용위원   아니, 받는 건 당연히 받죠. 받는 건 받는데 문제는 저희가 미리 이전을 했을 때 그 비용들이 지금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의 부기에 있는 것처럼 타 시설보다 타 단체보다 어떤 부기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간 게 없고 아주 필요한 경비만 들어가 있는데도 지금 이렇습니다. 위원님.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월세만 해도 물론 조정이 되겠지만 거의 700이고 그다음에 인테리어비 하나는 2억 2,000, 여기는 1억 2,000, 그중에 1억 1,200이 리모델링비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당연히 시기적으로 늦게 들어가도 들어가는 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지금 바로 비워주고서 내년 후반기 돼도 착공을 못 하면 1년은 우리가 월세를 그냥 내고 버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월세 나간 거에 대한 보상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 부분도 시기 조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자꾸 제가 장대B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철거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월, 6월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어디 이전 장소나 어떤 감안할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또 시기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계약을 하면 그 월세는 무조건 지급을 해줘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계약이 돼야지만 또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모든 걸 이전하고 설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조절을 잘 고민해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5, 6개월, 7, 8개월 우리가 월세만 내고 마는 현상 분명히 옵니다. 이건 100%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 부분을 과장님하고도 많이 상의는 했어요. 상의는 했는데 리스크가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하여튼 시기 조정은 꼭 이전 비용이 아니거나 기존 협력센터 유지비 같은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집행 시기에 신경 쓰겠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거 잘 유심히 관심 계속 보고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41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3시4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박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95쪽이거든요. 추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편성된 예산을 보면 120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금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자율방범대 순찰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간식비나 장비 등이 지원이 됐고요. 통합 순찰 간식비입니다. 간식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진잠동에 무전기를 6대를 사줬고요.
   나머지 예산이 부족하셔서 말씀하시는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희래위원   예. 이렇게 대폭 줄어서 순찰 이런 게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을 여쭤보려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여기는 총괄이고 각 동의 자율방범대 17개에 대해서 별도로 동마다 예산이 활성화되나 일반방범대가 다 예산, 연료비까지 간식비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뒤편에 보면 시비로 복장 지원이 여기 있고 동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식비나 유류 비용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전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활동에 필요한 복장, 장비 구입 그리고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14조 2항에 보면 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줄곧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가 되어 오는데 경찰청하고 우리하고 사무 분장 관계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자율방범대원의 위촉도 경찰청, 또 연합 단체 설립 신고도 경찰청이 하고 교육 및 훈련도 경찰청에서 하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훈련도. 그리고 지도 감독도 물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건 다 경찰청에서 하면서 그에 따른 경비 지원만 우리한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교육훈련 중에 올 수 있는 위험 요인 또는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보험 가입을 관련된 법률에도 있고 우리 유성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분들이 우리 조례에 보면 이분들의 임무와 기능 이런 게 명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걸 수행하다 혹여라도 다치거나 또 위험한 일에 처해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런 보험 가입을 명시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또 우리가 갖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법적 권한, 지도 감독부터 그건 다 이제
이희래위원   경찰청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경찰청이 갖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13시4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3시48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이희래위원   우리와 경찰청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런 자율방범대원들이 중간에 끼어서 제대로 된 대우라든지 아니면 역할 이런 데 한계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식, 비공식적으로 3호의 분담에 관해서 경찰청과 논의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시리라 믿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별도의 트랙으로 주민들에 대한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혹여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물론 이게 보면 강제 조항은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거를 묵과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125페이지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하경옥위원   이번에 예산이 4,400 감액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 26년 추진 계획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올해는 단체로 50개 공모사업 선발을 했는데 내년은 40개로 불가피하게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경쟁률이 올해는 1.56 대 1 올해는 그 정도 되는데요. 내년은 조금 더 세질 것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세질 것 같네요. 마을공동체 사업이 조금 이렇게 활성화되다가 또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되니까 아무래도 위축될까 염려가 돼서 내실 있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그 앞 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예산에 보면 성과공유회 1,350만 원은 편성목이 변경되면서 예산 등으로 나온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500이었는데 1,350으로 10% 절감을 했고요. 또 과목을 조정한 겁니다.
하경옥위원   과목 조정.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25년도 추진실적 중에 역량강화 교육이 896만 원 해서 두 번 다녀왔는데 이거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나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별도 역량강화 교육은. 죄송합니다. 올해 삭감이 됐습니다.
하경옥위원   삭감이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하경옥위원   얼마나 삭감이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난해. 올해죠. 900만 원이었는데 삭감됐습니다.
하경옥위원   900만 원 삭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하경옥위원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설계를 잘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회계과      처음으로
(13시51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48페이지, 설명서 449쪽 통신시설 관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국장님, 통신시설 항목을 보면 공공운영비가 1억 7,500여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이게 작년과 올해는 1년 치, 한 12개월 사용료를 모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년 예산은 9개월 치만 편성된 그런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상 12개월 치로 편성을 하면 올해와 내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동결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거진 동결입니다.
이명숙위원   이렇게 9개월 치만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계속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예산 사정으로 조정을 했고요.
   앞서 몇 가지가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경비는 공공료 같은 경우는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경비입니다.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명숙위원   내년 이후에 사용되는 것은 추경을 통해 다시 반영을 해야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 한 7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명숙위원   이렇게 부득이한 그런 사유가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통신시설과 같이 그런 연중 필수로 사용하는 항목은 처음부터 연간 기준으로 명확히 편성하는 것이 추경 반복을 줄이고 예산 예측성을 확보하는 데도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이명숙위원   앞으로는 물론 예산 절감에 협조를 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비 편성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산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442쪽에 구청사 시설개선 및 공사 있습니다.
   지하 대강당 공사 설계 용역비가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4,200만 원 편성하셨네요. 여기 추진실적하고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보니까 꽤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아닙니다.
이희래위원   투자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원   투자 심사만 이행이 됐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투자 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전체 금액 22억을 계상한 투자 계획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심사만 받고 현재까지 진행된 건 없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투자 심사가 조건부로 됐나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됐습니다. 이건 이행이 됐고요.
   이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정 상황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특세, 특금을 또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여기 보면 내년 6월에 특별교부세 수요를 신청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신청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거 예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필요한 돈이 한 20억 정도인데 20억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한 10억 내외로 요청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때 가서 또 예산 부서나 행안부하고도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필요한 부분을 다 할 수는 없는 건가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특세도 받고 특금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잘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452쪽에 인력운영비 있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27억이 감액 편성되는데 이거 괜찮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 부분은 연도 중간이나 작년 예산 편성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재 우리 직원들의 직급별 호봉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예년에 평균 호봉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실제 지급액에서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직급에 대해서는 1인당 3호봉씩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조금 과다 계상이 된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러다 보니 급여 기본급 계상하니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수당이나 각종 여러 가지 항목이 거기 비율에 따라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늘어났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 결산 승인 때도 좋은 말씀 해주셔갖고 이번에 그런 부분을 세세히 따져서 감안을 했습니다.
이희래위원   오히려 적정하게 편성을 하셨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약간은 넘을 수도 있는데 모자라면 이 부분도 추경 갈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맞췄습니다.
이희래위원   27억이 감액 편성돼서 저는 이거 아까 사례처럼 9개월만 세웠나 하고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아닙니다.
이희래위원   인력비를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나왔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27억 감액된 부분도 내년 보수인상률 3.5%를 감안해서 세우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전체적으로 호봉 산정했고 거기에 처우개선비 3.5%에 플러스알파 0.5, 1 그 정도만 일단 넣어놨고요.
   전·출입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게 보수인상률이 아주 역대급으로 높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9년 만에 처음 3.5%다 이런 보도도 봤습니다.
   오히려 예산 상황이 이런 때 이걸 규모 있게 잘 편성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세입 좀 한번 보시죠. 12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그죠?
   우리 정리추경 때 유휴자금하고 MADA 그것 때문에, 입출금 이자 때문에 2억 7천 27%가 증액을 됐었어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7개 정기예금에 700억을 넣어서 이자가 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그대로 10억, 10억 잡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런 면이 지금 없지 않아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아마 금리가 전체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가령 올해 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도 8,501억 정도가 떨어진 것으로 일단 예측이 되고 해마다 갈수록 이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자금이 쌓일 여력이 없습니다.
   특세나 특금도 안 오고 보조금도 안 오고 늦게 오고 적다 보니 저희 공금 예금 통장에 정기예금이 쌓일 시간이 없습니다.
   신속집행 때문에도 수시로 쌓이자마자 나가고 내년에도 아마 일부는 약간은 예금 수입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돼서 보수적이지만 그 부분도 감안이 됐습니다.
여성용위원   근데 이게 지난번에 구금고 계약할 때 코스픽 해서 이율이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여성용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자나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27% 정리추경에 또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27%요?
여성용위원   2억 7천이 늘었으니까 27% 증액이 된 거잖아요. 이런 세입 같은 데에서는 정확히 추계를 어느 정도 해야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여성용위원   너무 차이가 나면 이런 건 아닌 거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에 제가 조금 사정을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 말씀처럼 보수적인 건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그 옆에 법인신용카드 포인트전환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매년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올해 정리추경에 2,153만 8천 원으로 받았는데 또 보수적으로 1,700으로 또 잡았어요. 이것도.
   매년 증가하는데 이렇게 세입을 잡으시면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전체적으로 조금 전 말씀 드렸던 보수처럼, 우리 급여 예산 편성하는 것처럼 이 세입 부분도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제가 세입을 다 봤어요. 지금.
   세입을 봤는데 회계과에서 너무 경기 안 좋다, 뭐 안 좋다.
   근데 실질적으로 총 세출 예산은 9,200억인가로 늘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거의 한 4~500억 정도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보다 모든 게 줄여서 올라오면 금액은 증가했는데 줄여서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좀 그렇게 해서 세입 추계를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구청사 시설개선은 설계비만 올라와서 제가 이거는 계속 뭐 재정투자심사 받고 했는데 저한테는 원래 특별교부세로 20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는 10억 정도 뿐이 못 받는다고 하면 이게 그렇게 안 하면 이용을 못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너무 우리가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10억 받아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10억에서 12억 사이는 또 추가 비용이 더 발생을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그때 저희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거나 저도 조금 전에 말씀을,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가령 이런 것이죠.
   사업은 끝났지만 궁동 커뮤니티센터가 저희 구비가 2억 1,700이고 특세가 10억, 특금이 7억입니다.
   그래서 21억 1,700인데 공사가 다행히 17억 내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구비 편성분을 이번에 감액 처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20이란 부분은 저는 특세만 말씀드렸던 거고 특금까지 하면 그렇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노력한다는 의미고 저희가 그 정도 20억이 안 된다고 하면 10억 원대는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게 비용이 워낙 많이 투자되는 것이라 인테리어 비용이. 이거는 좀 더 신중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재정이 녹록하면 얼마든지 해도 상관이 없는데 너무 안 좋잖아요.
   너무 안 좋은데다 통화안정기금도 66억. 그러면 안 들어오면 그거 또 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내년에 특세 신청 여부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릴 사항이 있지만 그때 가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47페이지 청사환경관리에서 용역비에서 대부분 다 인건비가 3.4%인가요? 그 정도 올랐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관리용역비면 거의 거기에 비슷한 그런 분들인 거 같은데 감액이 3,300이 됐으면 뭐가 줄은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주차장 정산소 운영을 하는데요.
   후문을 내년부터는 운영을 안 할 계획입니다.
여성용위원   폐쇄할 생각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폐쇄하고 무인 정산기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여성용위원   그 부분 줄은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1월 1일서부터 폐쇄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저쪽 이용 인원이 하루 평균 4~5밖에 안 됩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인력운영비에 대한 거는 다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제가 3년 내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얘기 했던 거 같아요.
   작년에 30억 좀 넘게 반납했고 그전에도 비슷하게 20몇억 반납하고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력에 대한 운영비를 뽑을 때 정확하게 추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계속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추계를 하는 거 같아요. 제대로.
   이런 부분은 인력을 너무 여유롭게 호봉 수에 맞게 이거를 해야지 우리가 그런 호봉 자체를 잘못해서 이거를 하면 우리가 예산에 엄청난 차액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이 부분은 좀, 앞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신경을 잘 써가지고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444페이지 청사시설 관리 중에 사무관리 제일 하단에 석면 농도측정 용역 수수료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하경옥위원   아직도 우리 청사 안에 석면이 있는 데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일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저희가 35억 4~5년 동안 투입해서 내부 개보수 리모델링하면서 없앴는데 창고 같은데요.
하경옥위원   창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창고, 지하 창고 같은 데 어떤.
   부속시설 전체 석면 철거율은 78%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하경옥위원   검사를 해서 이게 검출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나요? 어떻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거는 2년 주기로 검사를 받는 거고요.
   앞서 말씀하신 지하 대강당 공사를 시행하기 여부에 따라서 이거를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할 것인지 그거를 상호 봐가면서 공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이건 또 저희 대강당 지난번에 제가 사무감사 때 보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는 공사가 시작이 되면 1년 안에 다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26년, 27년까지로 기간이 길어지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하대강당은 저도 예산 절감 문제나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사면 있고 또 위에 위층은 현관에 있는 방수하고 연결이 돼 있고 소방, 통신, 장비까지 안에 다 있습니다.
   천장을 건드리면 양쪽 벽면을 해야 되고 벽면을 건드리면 바닥도 해야 되고 거기 있는 의자도 철거하고, 어느 한 군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2억 금액이 한 번에 갈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공사를 하는데 석면 공사까지 같이하면 구청이 일이 안 되죠. 하나씩 해야 됩니다.
하경옥위원   하나씩.
   안전 등급에는 문제없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민원여권과      처음으로
(14시08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59페이지 우리가 무인발급기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장애인에 관련돼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이거 보니까 시간도 얼마 안 남고 유예기간이 내년 1월 28일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거 보니까 최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니까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이게 시행되는 거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래서 최고 3천만 원까지 예전에는 500, 1,000, 1,500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게 다 삭제됐더라고 보니까.
   삭제되고 3천만 원으로 그냥 싹 무조건 직권으로 벌금 부과하는 거 같던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법령의 유예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됐습니다. 그 사이에도 이런 장애인 편의 기능 시설이 장착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만약에 설치가 안 되면 내년 1월 28일부터 법 조항이 적용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인권위에서 시정 권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0일 내에 저희들이 시정을 해야 되고 또 그걸 이행 못 하면 법무부 통보가 넘어가서 다시 저희한테 90일짜리 시정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것도 이행이 안 되면 그때는 금액이 저희들은 모르지만 3천 이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거는 어떤 기관의 명분이나 그거보다도 그것도 잊지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빨리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용위원   저도 조례나 시행령이나 법령을 다 봤거든요. 상위법에서 엄청 강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은 얼마 안 남았고.
   우리가 유예기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인지를 못해서 그런가 이제서 이거를 마무리 짓게 되니까 과연 1월 28일까지 예산을 세운다고 그래도 이거를 빨리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승인하는 날부터 저희들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산 집행은 1월 1일부터 하지만 남은 연말에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거 빨리 서둘러서 혹시 경고나 이런 거 안 받게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방금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59쪽 민원발급기 장애인 접근성 강화 부연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32대죠? 무인민원발급기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그중에서 26대 하는 거예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그거 장소 대수를 선별하는 기준 이런 거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장소보다는 우선은 32대 중에 편의 기능 장착이 안 되는 모델 골라낸 게 6대입니다. 그것도 10년 이상 됐어요.
   오래된 모델이라 그거는 1월 18일부터는 무용지물 기계가 됩니다. 그래서 폐기가 되어야 되고요.
   폐기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배치가 다시 돼야 합니다.
이희래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내용연수가 안 지난 게 별로 없는 거 같은데 3분의 1정도 밖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23대. 23대가 지났습니다.
이희래위원   내용연수가 지났죠. 그중에서 6대만 제외됐다는 것도 참 다행한 일이네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필수 규격과 선택 규격을 장착하도록 이렇게 사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26대는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수 규격 7종을 모두 장착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점자나 키패드나 QR 등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한 사항이고요.
   그 외에도 26대가 이런 기능하고 거기에 PC가 달려 있으니까
이희래위원   PC도 보니까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PC도 9대를 교체해야 되고요. 윈도우10도 내년 2월 달에 서비스가 종료되기 때문에 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그래서 26대씩.
이희래위원   선택 규격이 2종이 있었는데 선택 규격이 들어가는 무인발급기도 있습니까? 그냥 전부 필수 규격만 넣으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대부분 필수규격들만 장착을 한 사례가 많더라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우편관리 프로그램(우편모아시스템)을 도입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양주에서 개발이 돼서 양주시청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돼서 전국으로 보급이 되는 사항이고요.
   다량의 고지서를 등록을 하고 등기번호도 자동 생성되고 수·발신 정보 이력 관리나 통계 관리가 가능한데요.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수수료는 양주시로 지급이 됩니다.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양주시 굉장히 수입에, 재정에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을 거 같네요. 부럽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또 민원인 간의 정보 이런 게 같이 민원인들도 이걸 같이 볼 수 있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저희 내부 시스템입니다.
이희래위원   우리끼리만. 내부 시스템이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저는 이게 민원인하고도 같이 호환이 되나 했더니 그런 거군요.
   그럼 이거 매년 납부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1년에 한 번 48만 원씩.
이희래위원   양주시 더 부럽네요. (웃음)
   그리고 뒤쪽에 460쪽 보면 기타보상금 있어요. 국장님.
   민원안내도우미 실비보상이 있는데 민원안내도우미는 어떤 분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계속사업인 거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오래전부터 민원실에 와서, 하루에 두 분씩 와서 계시고요. 하루 6시간 근무를 하십니다.
이희래위원   6시간.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한 10명 정도가 교대로 오시는데요.
   그래서 1만 3,500원 교통비, 식비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6시간 근무인데 굉장히 소박하네요.
   그래서 저는 가끔 보면 앞에 계신 분들 보면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고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자원봉사.
이희래위원   자원봉사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설명서 458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올해 1월 업무계획보고 당시 모바일 신분증 확대에 대비해서 차세대 신분증 진위확인 단말기 도입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기억납니다.
이명숙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동일 기종의 단말기 교체가 예정되어 있고 민원여권과 역시 모바일 신분증 확산에 맞춰서 단말기 도입을 편성하셨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그런데 동 청사 단말기 단가와 민원여권과 단말기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기종이 다른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기종은 유사한 기종인데 업데이트된 기종입니다.
   동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NFC라는 기능이 탑재가 되고 민원여권과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이 빠진 겁니다. 동만 추가 된 거고요.
이명숙위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기능이 추가가 안 됐다는 말씀인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게 민원여권과에서 여러 제품을 직접 비교해서 예산 부담을 줄이기 신중하게 검토하신 거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그런 부분도 있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민원여권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민원인과 마주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어떨 때는 마음의 부담감과 피로도도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늘 묵묵히 맡은 역할을 다 해주시는 우리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고맙습니다.
이명숙위원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우리 민원인과 직원 모두가 편안한 민원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고맙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471페이지 가족관계등록업무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여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전에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가족관계 운영 그러니까 기존에 가족관계 공무 계셨던 분이 여권과로 옮기셔서 그 공석이 생기는 관계로 기간제근로자 필요하다. 이렇게 전달을 받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그 공석이 지금 하나잖아요.
   한 자리가 비는 건데 왜 2명으로 채용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보통 통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근로자는 9개월을 사용을 하는데 이 자리는 기존에 공무직 있던 자리였고요.
   그래서 6개월 사역 인부를 2명으로 해서 12개월을 맞춘 상황입니다.
한형신위원   딱 6개월만 할 수 있나요?
   근로자들 9개월은 뭐고 1년 이하
   1년 이상은 초과할 수 없는 근로 기준도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통상적으로 저희 내부나 외부에서도 기간제는 9개월로 예산 부서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9개월 내에서는 관계없고요. 어떤 특수 사항이 있는 경우 가령 보건소 같은 경우는 10개월짜리도 있고 12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주사를 놓는다거나 그런 부분은 접종 관련에도 있고 저희들이 이 분야는 1년을 계속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씩으로 2명을 산정을 했습니다.
한형신위원   여기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에 보면 제2장 2절이에요. 6조.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매 회계연도 예산의 사용 목적에 맞는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굳이 9개월로 꼭 한정을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저희 구청 전체가 지금 거기에 포지션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 부서 뿐만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리고 저희 단체팀에서도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된 부분이 9개월입니다.
한형신위원   그건 우리 유성구인데 이거는 지금 법령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법령이 1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데 굳이 꼭 9개월 한정을 하셔야 되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년 전에는 8개월도 간 적 있고요. 그거는 내부 사정으로 내부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한형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상반기에 1명, 하반기에 1명 이렇게 구성을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466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항온항습기 구입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하경옥위원   지금 항온항습기가 우리 1대인가요? 기록관에 항온항습기가 몇 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기록관에는 현재로서는 3대가 있고요.
하경옥위원   3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지하에 있다 보니 3대인데 전부 3대 다 오래가 됐고 실질적으로는 1대가 지금 멈춰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1대를 다시 새제품으로 신규 구입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위에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항원항습기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4회를 하고 있던데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1대는 아닌 거 같고 몇 대가 있으니까 시설장비유지비도 들어가는구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469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혼인신고 축하물품 140건인데요.
   작년에 우리 결혼한, 혼인신고 한 커플이 전체 몇 팀이에요? 25년도에 혹시 그 통계가 있나요? 혼인신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있는데요. 제가 그 자료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하경옥위원   140건으로 올라와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혼인이 1,860건입니다.
하경옥위원   1,860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올해
○위원장 박석연   월.
하경옥위원   월 140건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월 140건씩 해서 작년에 이번 25년 1,860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토지정보과      처음으로
(14시24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토지정보과는 다른 거보다 21페이지 세입 이것도 똑같거든요?
   지금 저희 25년도 대부료 부과·징수가 9월까지 9월 말 기준이 1억 300이 넘어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평균 잡아도 한 달에 이게 1,147만 원꼴인데 대부료는 계속, 제가 알기로서는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8천에서 1억으로 2천만 원은 올렸습니다마는 25년도가 어떻게 보면 1억 3,8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9월 30일까지 이게 지금 부과·징수 건이 올라온 거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1억 88만 원 징수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게 이제 9월 30일 거까지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10월 30일, 11월 30일, 12월 30일 하면 제가 봤을 때 평균 나눠도 3,45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도면 1억 3,8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 2개 더하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세입 추계를 너무 조금 잡았다.
   이걸 부과·징수, 이거 대부료 같은 경우는 계속 매년 증가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줄지는 않아요. 대부료는. 왜냐하면 계속 사용 승인을 받기 때문에 주는 건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거 세입 추계 좀 더 고민해서 잘 좀 잡아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68페이지, 설명서 482쪽 공유재산관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이 올해는 5명에서 내년 6명으로 1명 증가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이게 수당이 48만 원 증액된 것은 금액 자체만으로는 크지는 않지만, 인원 확대의 필요성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요.
   신규 위원이 어떤 역할을 보완하는 것인지 자리인지, 또 이게 전문성 강화 목적인지 아니면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조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 중에 위촉이 6명입니다. 그래서 6명을 반영을 한 거고요.
이명숙위원   1명이 증가된 건 아닌가요?
   작년에는 5명이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전체 인원 10명 중에 위촉 위원이 6명입니다.
이명숙위원   작년에도 6명이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5명이면 아마 전체적으로 한 분 안 오셨다 그렇게 반영한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왜 1명이 증가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구 위원님께서 지금 교체가 돼서 1명이 늘었습니다. 위촉 위원이.
이명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교체된 부분이 그러면 원래 하셨던 그분이 하고 있는
○자치행정장 김영원   한 분이 증가된 거죠.
이명숙위원   증가를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수당으로
이명숙위원   그럼 5명에서 6명으로 1명이 증가한 거 맞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여섯 분은 맞는데 수당 지급 인원이 작년에는 5명인데 내년에는 6명이 되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예. 어찌 됐건 이런 부분에서 증가가 됐던 아니면 기존에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심의를 하시게 되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이혜경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   운 영 지 원 과 장윤효숙
  •   마 을 자 치 과 장박희동
  •   회 계 과 장임영란
  •   민 원 여 권 과 장편승주
  •   토 지 정 보 과 장배태식
  •   진 잠 동 장이명희
  •   학 하 동 장전용주
  •   원 신 흥 동 장송근숙
  •   상 대 동 장장원겸
  •   온 천 1 동 장심창헌
  •   온 천 2 동 장조남석
  •   노 은 1 동 장안문희
  •   노 은 2 동 장한재희
  •   노 은 3 동 장권영균
  •   신 성 동 장민원기
  •   전 민 동 장권태희
  •   구 즉 동 장박금순
  •   관 평 동 장김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