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0월 25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지족동 공공공지 내 주차장 조성 청원
2. 도룡동 황톳길 산책로 조성 청원의 건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출연 동의안
9.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지족동 공공공지 내 주차장 조성 청원
2. 도룡동 황톳길 산책로 조성 청원의 건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출연 동의안
9.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예철 전문위원 신예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6일 하경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지족역 공공공지 내 주차장 조성 청원 외 1건의 청원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2023년 10월 10일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및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동료의원이 발의한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청원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의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족동 공공공지 내 주차장 조성 청원

2. 도룡동 황톳길 산책로 조성 청원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족동 공공공지 내 주차장 조성 및 의사일정 제2항 도룡동 황톳길 산책로 조성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관련 부서를 제외하고 나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청원 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원을 소개한 양명환 의원님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두 가지 청원 지족역 공공공지 내 주차장 조성 청원 및 도룡동 황톳길 산책로 조성 청원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에는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본회의에 보고 한다.
첫째, 구청장이 철회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둘째, 의회에서 철회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본 안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청원이 집단민원과 다른 점은 지역구 의원을 소개로 의회를 거쳐 집행부에 전달된다는 것 뿐입니다. 어떤 분은 의회 의결을 거쳐서 가는데 실행이 안 되면 의회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성구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는 안타깝지만 국민의 신뢰를 크게는 못 받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가 할 일을 의회가 판단해서 실행이 안 될 것 같다고 집행부까지도 못 갔다고 한다면 623명과 40명의 민원인들이 이해를 못 해주실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 여러분!
이 청원은 정당과 정치색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동료 의원이 민원을 받아서 집행부에 전달하려는 것 뿐입니다. 부디 본회의에 부의해서 집행부에 넘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지족동 공공공지 내 주차장 조성 청원(검토보고서)
도룡동 황톳길 산책로 조성 청원의 건(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족동 공공공지 내 주차장 조성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지금 양명환 의원님께서 제안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먼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은지구 택지개발 당시에 기반시설 중 하나로 조성된 공공공지에 대하여 지금 청원이 된 사항을 검토해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선행과제가 남아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첫째는 공공공지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진출입도로 현재 불허가 구간 부분과 대전광역시에 의견을 들어야 되는 그 부분 도로가 6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의 의견이 선행되어야 되는 구간이 있고요. 또, 주차장으로 한다고 할 적에 우리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여부에 관한 사항이지 이 주차장 수요에 대해서 부족하다 남는다 이런 부분은 또 별도 생활환경국에서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몇 가지 안에 대해서는 선행 검토 과제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직원을 향해) 한 번 참고자료 좀 띄워줘 보세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여기가 공공공지잖아요. 그렇죠? 공공공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용지하고 공지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공공공지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직원을 향해) 뒤에 화면 계속 돌려보세요.
저기 건널목이 있더라고요. 이게 도시계획 일단은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해도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도시계획 심의요건에 저런 건널목이라든지 거기가 또
(직원을 향해) 다음 장 한 번 넘겨보세요.
여기 경사가 쭉 내려와서 가변차선 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지족역 앞에.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 심의 보통 어떻게 열리는지 궁금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진출입 허가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나 소로 쪽에서는 진출입이 용이치 않은 곳이고요. 전면 큰도로에서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대로변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대전시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데 지금 도로의 위계상 대로와 소로가 붙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로는 중로와, 중로는 소로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고, 지금 가감속차로 부분에서 일정구간을 10m 내지 20m에 대해서 또 진출입 제한구간을 별도로 두도록 다른 시설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게 되면 극히 제한적인 진출입 구간이 공간적 범위가 그렇게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지금 지족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청원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도시형 주택에 있는 청원이에요, 주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 부분은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판단을 정확하게는 못 했고요. 그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야기되니 주차장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지족역 이용자인지 아니면 그 뒤에 시설에 관한 것인지, 주민들의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성용위원 아직 앞에 주차장 쓰려고 하는 청원한 앞이 전부다 도시형 주택이잖아요. 도시형 주택이 뒤에 크게 서 있는데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들은 있나요? 이런 사례들로 해서 청원이 올라온 사례들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공공공지나 이런 청원은 공공공지를 바꾼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반석역 있는 부분을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서 우리가 공공공지의 기능을 살려서 화단을 조성하고 소로로 결정해서 불법주차를 방지한 사례가 하나 있고요.
또 의회 청원 건으로 해서는 제가 자료로만 확인을 했지만 송강지구에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종교시설로 하면서 청원을 한 번 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다음 꺼 또 한번에 질의를 하면 되는 거죠? 황톳길?
○위원장 송재만 아니요. 국장님 바뀐 다음에 하십시오. 안이 틀려요.
○여성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노은지구가 준공이 언제 됐어요? 몇 년도에 준공이 됐습니까? 노은지구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2002년 4월 29일날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2000년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2002년이요.
○이희환위원 2002년이요? 그러면 한 10여 년 됐네요? 20년.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아마 본 위원이 송강지구 지구단위 변경 건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도 지구단위 변경이 조금씩 이루어졌던 곳이죠? 지구단위 변경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언제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2013년….
대전시에서 2013년도 12월 27일날 최종 변경 있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마 그게 지금 노은지구 지구단위 변경도 유성구청에서 건의를 해서 시에서 지침이 떨어져서 한 걸로 본 위원은 지난 대 때 기억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자, 이러한 부분을 이 청원 건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 청원 건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구단위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적용이 안 되나요? 만약에 검토를 한다면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이희환위원 자, 지구단위 변경은 우리 유성구 자체적으로 지구단위 변경이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가능합니다.
○이희환위원 시에 의견 없어도 돼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일부 의견이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진출입이나 도시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이희환위원 아니요. 진출입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차장 부지로 지목을 바꿔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유성구청장 권한으로 그걸 주차장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차장 진출입구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상 진출입 불허가 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진출입도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지목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광장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그러한 내용을 유성구청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주차장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진출입 문제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진출입 문제는 대전시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희환위원 구청장 권한으로 가능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대전시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이희환위원 의견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지금 유성구 관내에 이러한 곳이 그동안 청원과 민원과 진출입 문제에 대해서 힘들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도 관여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청원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상위법이나 상위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규정과 근거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한 내용을 보면, 검토자료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공공지는 도시 내에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경관에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라고 규정을 해서 설치기준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진출입로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상위기관이라는 대전시청의 답도 얻어내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도 설명을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이 민원을, 광장을 주차장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민원을 청원하기 전에 대략 몇 번이나 유성구청 집행부에 민원을 받으셨습니까? 한 번도 없었다고 볼 수는 없었을 텐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주차 불편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듣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듣고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최근에 있었던 내용은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노은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 노면 고시라는 게 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지족동 882번지 부분을 지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신설 이런 것이 변경돼서 고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이 올라온 청원과의 관계는 어떤 건지 여쭙고 싶어서요. 어떻게 다른 건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아, 이 건이 동일사안이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일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용도변경을 했더라고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주차장을 신설하는 게 떠 있더라고요. 부서를 우리 도시계획과에 비치했다고 연락하라고 떠 있던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직 노은지구 개발했을 적에 종교용지로 결정돼서 있던 부지가 매각되지 않아서 이것을 종교용지를 주차장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것과는 유사하거나 이렇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거 하고는 양상이 유형이 조금 다릅니다.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저는 아침에 이걸 보고서 오늘 올라온 청원에 희망적인 생각을 갖기도 했었는데, 그렇군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이 공공공지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심의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아까 우리 여성용 위원님이 화면 띄우신 것 중에 이분들의 청원 내용에 보면 인도는 확보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인도는 또 확보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작은 인도는 남기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쪽 공공공지는
○위원장 송재만 인도를 안 남길 수는 없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죠.
○위원장 송재만 그렇게 되면 저 지형상 진출입로를 어디로 빼야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러니까 여성용 위원님께서 설명을 사전에 해주신 것처럼 가감속차로와 그다음에 제한구간을 일정구간 10m내지 20m를 제하고 나면 극히 제한적으로 우회전이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 구간이 공간이 조금 있는데요. 그 구간마저도 지금 제가 명확하게는 어제도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거기 삼각형 식으로
○위원장 송재만 이게 대로에서 주차장 진입로를 만들게 되면 인도가 중간에 한 번 끊겨야 되잖아요. 그런 사항인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소로에서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소로에서는 횡단보도도 있고 공간이 없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러니까 지금 대로에서 만들면 인도가 또 끊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기존 인도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지금 이 공공공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지금 이 사안 알고 민원이 있었어요? 기존에 한 건이라도?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 자리예요?
○위원장 송재만 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 자리에?
○위원장 송재만 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공공공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나요? 용도변경을?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유성에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없었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주차관리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세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 지역의 불법주차 상황이 어떤가요?
○주차관리과장 전남숙 지금 현재 불법주차 상황은 국민은행 콜센터인가요, 그쪽 주변으로 불법주차 현황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역은 저희 주차단속반이 수시로 순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실무부서의 입장에서 지금 해당 지역 민원이 들어온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타당성은
○주차관리과장 전남숙 역 주변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 상황이긴 한데 일단 저희 과 입장에서는 지목이나 이런 게 변경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만약에 공공공지에 주차장 절차들이 진행이 됐어요. 진행된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저거 무료로 운영할 수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전남숙 무료는 좀 어렵죠. 유료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저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무료 운영은 불가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전남숙 예.
○위원장 송재만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희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주차장 승인이 났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자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저기에 지금 국장님도 그랬듯이 가감속로도 필요하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가감속로 저기 녹지대죠? 녹지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보도에
○이희환위원 가감속을 만약에 만든다면 가감속 만드는 곳이 녹지냐 아니냐 이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녹지 맞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녹지 가능합니까? 가감속로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건 녹지
○이희환위원 가감속로라는 게 차선을 하나 더 만드는 건데 가능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저건 도로 지금 녹지로 되어 있는데
○이희환위원 됐어요. 이건 결정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출입로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저기 광장을 지목을 용도 변경해서 주차장이 승인이 나겠어요? 진출입로가 승인이 전자에 나지 않는다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진출입이 없으면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 합니다.
○이희환위원 진출입 없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진출입로가 있어야만이.
만약에 주차장으로 바뀌었을 때요, 진출입로가 있어야만이 차가 들어가고 나갈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진출입로 문제는 유성구청장 권한으로 할 수 없다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 어렵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받는 것 보다는 의견을 들어야죠.
○이희환위원 가능해요? 가능하면 이 청원서 통과 시켜야겠죠. 해줄 수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협의를 안 했는데 현재도 진출입 불허가로 명시가 되어 있고, 또 대로변인데 기능상으로는 합리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진출입로를 확보하면 몇 m 확보해야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왕복 교행이 가능하려면 최소폭 6m 이상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최소폭 6m 확보하면 진출입이 가능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교행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어찌됐건 6m라는 진출입로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보행환경 6m가 지금 절단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최소한 그렇고요. 지금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감속이라든지 곡선반경을 감안하면 그 이상을 보행구간이 잠식돼야 됩니다.
○위원장 송재만 잠식돼야 되는 거죠.
국장님의 경험칙으로 한 번 답변을 해주세요. 경험칙으로.
이게 예산상이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안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제 개인적으로 그냥 경험치로 보면은
○위원장 송재만 예. 경험칙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물론 주차장을 하면 이용자들한테는 좋은 면도 있겠지만 도시공간을 조성할 적에 필요에 의해서 공공공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차장으로 바뀌면 보행쪽 단절이 오고 그다음에 공공공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공지에 해야 될 역할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로 인한 그걸 필요치 않은 주민들한테 역민원이 발생할 것도 예상이 됩니다. 또한, 주차로 인한 건물에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발생하지 않던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건물 밑에서 발생함으로 인해서 환경에 저해요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재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이 디테일 한 건 아니고요.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공공공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변경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차장 이용자 말고 그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 도보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현재 공공공지는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광장 형태로 보행자의 이용공간이고, 일부는 시민들의 휴식 벤치가 설치된 곳입니다. 이 부분이 공공기능을 상실하고 그다음에 차량의 진출입을 한다고 하면 보행자의 간섭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통행 불편은 지금보다는 안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진출입로를 확보를 하는 순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보 보행구간이 단절이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단절이 된 구간에 대해서 만약에 진출입로를 확보를 하게 될 때 이게 또 좌회전 우회전하는 진출입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못 보게 되는, 시야를 가리는 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될 거 같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제가 생각 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여쭤보고 싶었던 게 공공공지가 유성구에 여기말고 다른 데가 몇 건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공공공지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주변으로보면 지족역, 노은역, 월드컵역 축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 들어왔던 지족역 공공공지 내 주차장 조성 청원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수많은 공공공지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청원이 통과 됐다는 것은 주차장으로 변경을 했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석연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아직 가정이지만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은 아까 이희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공지를 단절시킨다든지 통행을 준다든지 다른 기능을 이용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제한적으로만 변경되는 것은 공공공지 본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청원이 들어왔긴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공지에 그런 예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 받는 청원으로서 이 선례를 어떻게 남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선례가 어떤 결과로 미칠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시위원 전체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행정절차는 안정성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조금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돼서 좀 우려스러운 마음에 한 번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국장님께서는 안전도시국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나 안전도시국의 사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재해재난이나 혹은 주민의 안전을 조금 더 우선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복합적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만약에 거기 주차장이 조성된다고 하면 주차 면수가 얼마나 나오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제가 그 부분도 판단을 해보 건데 한 30면 내외가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지지대가 가감속차로로 하게 되면 공공공지 안으로 셋백(Set back)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실제 면적으로 주차 면수를 계산하는 것과 실제 설계 들어갔을 때 했을 때는 과연 주차 면수가 30면 내외라고 하지만 그 보다는 많이 축소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경옥위원 예. 하여튼 주차 면수가 30면 내외라고 하시니까 그 30면으로 인해서 그쪽에 주차장이 더 그걸 이용한다고 해서 주차난이 해소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아까 제가 역기능에 대해서도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모두가 좋다고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이로 인해서 역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생기면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적에는 더 문제를 풀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경옥위원 아마 그 주변 저도 가끔 이용하기는 하는데 상가들이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불편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만약 에 주차 면수가 30면 이내라고 하면 그 옆에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 그 옆에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 서로 의견을 좀 나누어서 이분들이 출퇴근을 이용해서 쓰는 주차면이라고 하면 그런 데 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테고, 또 만약에 주차면이 확보가 돼서 주차장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아마 장기주차 하는 차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한 번 좀 세세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간략하게 추가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여기가 1,625평이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1,625평인데, 보면 840-1번지에 앞에 도시형주택이 없는 측면에서 840-5 도로부지잖아요. 이게.
그러면 중간쯤에서 약간 뛰어나온 게 공기 나오는 순환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걸 제가 명확하게는 안 봤는데 지족역 올 적에 지하철에 대한 환기시설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환기시설 맞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심의만 잘 설득해서 받으면 지금 갑자기 여러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제가 가감차선하고 거기 우회전 하면 건널목이 있잖아요. 그거 피하면 올라오면 정상쯤에서 진출입로를 만들면 또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 문제는 공공공지를 변경하고자 이 청원이 들어온 것은 문제는 주차 문제입니다. 그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주차장을 했는데 이 주차 문제를 다른 부분으로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로 인해서 오히려 불편하고 역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럴 적에 역민원을 해결하는데 오히려 지금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지족역 주변에 주차장 용지가 없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이희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교용지를 주차장으로 하나 그 뒤에 바꾼 사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아니, 그거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지족역 주변에는 없잖아요. 주차용지 할만한 데가.
기독교 뒤에 보면 방송국인가 있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쪽에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없나요?
지족역 주변에 보면 여기 지금 지족역 앞에는 주차를 잘 안 해요. 그런데 뒤쪽으로 보면 콜센터 주변으로는 주차전쟁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주차장을 만드는 여건을 해결을 하면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주변에 도시계획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부지검토는 해본 적은 없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렇게까지는 아직 검토 안 해봤습니다.
○여성용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검토도 한 번 부서에서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여기가, 저게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굳이 저거 때문이 아니고 주차장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지족역 주변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다소 주차 문제 때문에 해결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 청원 건과 별개로 주변에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시36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36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송재만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공공공지를 도시계획을 할 때 공공공지 지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공공공지의 기능을 보면 차량과 보행자 완충역할을 하고, 또 일부는 녹지지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재해예방이나 빗물 침투 그다음에 간략하게나마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공공시설에 하나로 공원이나 광장 같은 시설의 하나에 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류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나중에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 공공성을 확보해야 될 부지가 필요할 때를 대비하는 역할도 있는 거잖아요. 공공공지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송재만 그래서 쉽게 용도변경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국장님, 만약에 이 광장 지족동 840-5 여기 공공공지를 그 주차장으로 만약에 활용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과 비슷한 공공공지를 별도로 또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가져야 되는 비율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 부분은 노은지구 전체 개발에 공간에 대한 배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허용치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별도로 봐야 되는데 이정도 규모라고 하면 별도의 대체 공간을 확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희래위원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룡동 황톳길 산책로 조성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내용은 잘 봤는데요.
(직원을 향해) 자료 좀 한 번 띄워줘 보세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제가 이걸 공시지가 하고 다 따져봤어요. 그렇게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뒷길에 황톳길을 조성해 달라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2차선 도로인가요, 그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2차선 도로입니다.
○여성용위원 2차선 도로에 보도 사람이 걸어다니는 도로 빼고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대부분 다 인도변 쪽이 인도는 변 지나서는 전부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황톳길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심의는 따로 필요 없고 저희들이 부지만 확보하면 황톳길은 할 수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저기 열 다섯, 하나, 둘….
한 일곱, 여덟 필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저것을 했을 때 개인들한테 동의서는 다 받아야 되죠? 100%.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그쪽에서 사용료라든가 뭐를 요구를 하게 되면 사용료도 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용위원 만약에 그 한 필지를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황톳길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만들었다고 쳤을 때 개인사유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출입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대덕연구에 관련된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랬을 때는 허가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 개인들한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에 대해서는 사용 승낙을 받을 때 어떻게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
그러니까 만약에 그쪽에서 개인적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그렇게 된다면 사용 승낙 할 때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나 그 표지를 해줘야 되겠죠.
○여성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생각은 지금 450m 지금 대강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저희 생각은 이게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개인사유지에다가 황톳길을 조성했다가 토지주가 아마 사용을 한다고 해서 뉴스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지에 못 들어가게 펜스를 친다든가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사용 승낙 받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사용 승낙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구청에서 받지는 않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면 저희들이 받아야 되겠죠.
○여성용위원 아, 구청에서 받을 수도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 안에는 또 아파트 안에 관리비나 이런 거에서 시설비 충당을 하기 때문에 안에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안에는 아니죠. 안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국장님,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원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거기가 경사도가 어떻게 되는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 경사도는 거의 없고 평평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석연위원 다 평지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 인도하고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박석연위원 예. 계족산 황톳길이 워낙 유명해서 그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경사로가 많아서 비가 조금만 흘러도 황토가 다 흘러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그쪽에 지금 청원 들어온 곳에 황톳길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황토가 망실이 어느 정도 될지의 여부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아마 황톳길을 해놓는다고 하면 비가 많이 왔을 경우 휩쓸려 내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박석연위원 경사도에 따라서 흘러내림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평지여도 황톳길 망실에 대한 부분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 유지관리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될 사항이
○박석연위원 충분히 존재하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청원 내용 자체가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롱동 스마트시티의 거주자 분들께서 스마트시티 뒷길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을 기반으로 해서 이 청원을 내셨어요. 황톳길 조성하고 청원 내용에 써있는 무단방뇨라든지 주민 불편사항과의 연계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그쪽 도룡동 현 상태에서는 주차를 하고 쉬는 사람들이 택시 같은 게 그쪽에.
조금 음침하다 보니까 노상방뇨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에서 버리는 쓰레기들을 산쪽이다 보니까 무단투기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도심 내에서도 쓰레기 불법투기가 자주 일어나는 곳 그리고 그런 부도덕한 시민의식이 팽배해서 우중충한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어떤 전략을 쓰냐면 거기에 공공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무단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화분을 갖다 놓는다든지 환경개선을 하잖아요. 토목이 필요한 큰 공사를 먼저 하기 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좀 드네요. 개인적으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뭐를 설치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꽃도 못 심겠네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꽃은….
글쎄요. 그 꽃을 심는다고 해서 그게 방지가 될지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가로등을 더 설치해서 밝게 해준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좀 표현하기는 그렇긴 합니다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경각심을 갖게끔 이렇게
○박석연위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게 청원 내용 자체가 정말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거나 아니면 정말 공공성이 뛰어난 공간이면 이해가 갈 텐데.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워낙 황톳길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많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주민분들이 활용을 하시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청원 내용만 보면 도룡동 스마트시티 주민분들께서 본인들 단지 주변을 쾌적하게 해달라 이거 말고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스마트시티 그쪽이 약간 지저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민원을 넣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활환경국 쪽에 청소비 하고 같이 저기를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한 번 잘 살펴 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 정도의 내용이면 CCTV라도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뒷길을 쾌적하게 만든다고 해서 과연 이분들의 산책권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없어서 이걸 만들어 달라는 것인가.
왜냐하면 도룡동 스마트시티 바로 앞에 갑천 산책길 엄청 잘 해놨잖아요. 꽃도 잘 조성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고민이 좀 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가 청원이 623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425m인가 450m 이정도만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뒷길 전체를 황톳길 조성하는 그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뒷길을 전체적으로….
○여성용위원 그 2차선 뒤 저쪽 119소방의용대까지 쭉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거기까지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거걸 하더라도 일단 사유지부터 그게 해결이 돼야지만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사유지는 개인이 받으면 어려운데 구에서 사유지 사용 승낙 받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쉬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금전 문제 같은 게 걸려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
○여성용위원 사용료 주면 되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사용료 주면 되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사용….
○여성용위원 (웃음) 그렇잖아요. 사용료가 뭐 필지별로 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한 두평씩 뿐이 더 들어가겠어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런데 거기 자기가 개발 뭐 저기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성용위원 나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유재산 침해 때문에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과연 이걸 사유재산 침해를 했을 때 그분들이 자기 토지에 혹시 건물이나 연구소를 지을 때 거기에 침해를 받아서 허가가 안 날 수 있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해서 좀 어렵지 않나 접근을 했다가 동의서를 받아서 나중에 자기 사유지에 대한 건축행위를 할 때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조건부로 사용승낙을 해준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아까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해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지금 저희들이 청원이 들어와서 일부 알아본 바로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용 승낙을 안 해주겠다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7필지인데 뭐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7필지니까 7필지 중에서도.
왜 그러냐면 중간에 사용 승낙을 만약에 안 해주게 되면 끊기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용위원 종중이 제일 어렵겠죠. 종중은 회의록이니 모든 걸 다 첨부해야 되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종중에서
○여성용위원 앞에가 종중필지가 길게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쪽을 워낙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사실 황톳길은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사실은 많이 들어가요. 계족산도 유지보수가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어떻게 할 건지도 제가 제안자한테 얘기를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힘들지 않냐 이렇게 얘기는 했었지만 어차피 의원이 제안한 거기 때문에 의원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623명이 청원을 한 거기 때문에 부서별로 가서 한번 더 검토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추가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인데요.
지금 우성이산하고 스마트시티 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는 아니네요? 입구하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사실 지금 황톳길 조성 해달라는 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많습니다.
○이희환위원 많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그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여기가 이 부분을 떠나서 지금 계룡스파텔 안에도 자체적으로 황톳길 우리 유성구에서 예산 줘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혹시? 국방부 예산 가지고 한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는 저기
○이희환위원 국방부 예산 가지고 한 겁니까? 계룡스파텔 안에도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그거 처음 조성할 때 아마 개인사업체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럼 뭐 국방부에서 해줘.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국방부가 아니라 개인사업체에서 해준 겁니다.
○이희환위원 개인사업체? 업체에서?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그거 비리네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웃음)
○이희환위원 사실 지금 갑천도요, 송강지역이나 관평동 갑천 제방뚝 위에 황톳길 조성 해달라는 민원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도를 놓고 보면 우성이산, 화봉산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족산성이 뭡니까? 거기는 도로 같은 게 넓잖아요. 차가 들어가고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인도가 넓어서
○이희환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황톳길을 조성을 해서 대전시민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 집행부에서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성이산과 화봉산을 연결하는 부분 쪽으로.
그렇죠? 임야잖아요. 거기는 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다 임야입니다.
○이희환위원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것과 관계 없이.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녹지산림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이게 지금 청원이 들어온 황톳길 조성에 대한 길이가 약 한 445m 정도 되거든요. 이 황톳길을 조성하는데 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어느 정도 드는 걸로 예상 하십니까?
○녹지산림과장 권태희 정확히는 추청을 안 해봤는데
○위원장 송재만 경험치로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녹지산림과장 권태희 예. 대략 한 2~3억 원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다음에 유지관리비용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녹지산림과장 권태희 특히, 황톳길 같은 경우는 조성비 보다도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인근에 계족산 황톳길 같은 경우도 연간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관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닌 기업에서 후원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들이 특히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사업비는 들어가는데 사실 유지관리비가 안 잡혀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특히, 황톳길은 그 정도가 좀 심합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게 재원은 다 조성하는 것도 그렇고, 유지관리비용도 다 재원은 구비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녹지산림과장 권태희 맞습니다. 이건 구비성격이기 때문에 구비로 해야 합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렇죠?
○녹지산림과장 권태희 예.
○위원장 송재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룡동 황톳길 산책로 조성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원 건에 대한 본회의 회부 여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족역 공공공지 내 주차장 조성 청원의 건은 여러 위원님 간 논의한 결과,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족역 공공공지 내 주차장 조성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룡동 황톳길 산책로 조성 청원의 건은 여러 위원님 간 논의한 결과,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룡동 황톳길 산책로 조성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미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김미희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부모교육 지원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의 적용 범위를, 안 제5조와 제6조는 기본원칙과 부모교육에 관한 내용을, 안 7조는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8조는 부모교육 사업의 재정 지원과 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김미희 의원님의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하경옥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하경옥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지원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 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본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구역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하경옥 위원님의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경옥 위원님의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증액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하기 전에요.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좀 확인을 할 게 좀 있어서요.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실장님, 우리 부모 교육 지원 조례안하고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요. 이게 행자위에서 심의를 하려고 하다가 저희 사회도시위원회로 넘어왔거든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거 관련돼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를 혹시 보셨나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위원장 송재만 유성구의 기본 조례 제5장 30조에 보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이 나와 있어요.
30조에 보면, “그 밖의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의규칙에 보면, 저희가 이제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회의 규칙하고 충돌은 생겨요.
회의규칙은 “의장은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안건에 대한 상임위의 판단은 의회가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찌 됐건 부서의 의견을 물어봐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하신 근거가 뭡니까? 이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 부모 교육 지원조례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그 부서를 바꿔야 되는 이유.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가 사무를 분장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업무의 관련성이고요.
그리고 업무 추진을 어떤 부서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효율성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부모교육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저희가 관련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교육이라든가 건강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해당 부서인 가족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게 가장 관련성이 있고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은둔형 외톨이를 실태 조사하고 관련 지원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복지 관련 기관 단체들을 관할하는 희망복지과에서 업무를 분장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관련 지원 시책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행복이음시스템을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런 시스템 활용 같은 거를 보면 관련 돌봄 체계가 정비 체계가 갖춰져 있는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게 업무적인 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조례를 보면, 부모교육 지원 조례의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업무분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혁신국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등 사회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이 업무로 돼 있단 말이죠.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는 사회 변화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위원장 송재만 그거를 인위적으로 정하지 마시고요. 다음부터는 상임위 회부가 결정이 되잖아요. 결정되기 전에 어떤 의견을 이런 형식으로 주지 마시고, 저희가 조례에 대한 부서 의견을 보내잖아요. 그럼 그 의회가 판단을 해서 보내면 그 부서에서 정확하게 의견을 담아서 보내세요. 부서 의견으로.
지금 말씀하신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담아서 의회로 보내시라고요. 그리고 판단을 할 테니까.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조례를 행자위에서 심의를 했어요. 그다음 보낸 다음에 부서를 정리하는 건 그다음 기획실에서 통보받으신 다음에, 전달된 다음에 정리하셔도 되는 사항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희래 이희래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1시26분)
○부위원장 이희래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송재만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비용의 지원, 보고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부위원장 이희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 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송재만 위원님 외에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송재만 수고하셨습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출연 동의안

9.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시29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주민복지국장 박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 건은 우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안 제6조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자로 5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9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저소득층에게 개인의 질병 또는 부상 시 의료비를 지원하여 보건 향상 및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행복누리재단은 2013년에 설립하여 출연금으로 기본 재산 30억 원을 조성하고 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죽동문화센터 시설관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 운영하여 왔습니다.
재단법인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2항에 공공기관에 해당되므로 2024년부터는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한 재단의 인건비,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족동문화센터 시설 관리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3억 3,039만 2천 원을 출연하여 2024년 본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2016년부터 죽동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연속성을 위해서 상시 입주한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여 민간위탁금으로 지원 관리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재단은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를 행복누리재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지원 관리하고자 하며, 2024년부터 기존 민간위탁 만료일인 2025년 3월 10일까지 재단과 공공위탁 계약하여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입니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구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업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되어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대전광역시 가족센터의 현 수탁자인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재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를 법인 등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대상은 총 3개소 어린이집으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2024년 4월에 입주 예정인 용산지구 2, 4블록의 신규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와 가정어린이집 중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사업 공모로 2023년 7월에 선정된 학하오투그란데 미학아파트 내 신영 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용산지구 2블록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은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으로 확충하는 사항이며,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380제곱미터, 보육 정원은 약 60명, 원장 포함하여 14명의 보육 교직원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두 번째, 용산지구 4블록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도 리모델링 방식으로 확충하는 사항이며,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246제곱미터, 보육정원 약 33명, 원장 포함하여 10명의 보육 교직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4년 8월부터 5년간 위탁하고자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 공개모집과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하오투그란데 미학아파트 내 가정 어린이집은 2023년 7월 보건복지부의 장기임차 방식을 통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사업에 선정된 신형 어린이집을 현재 운영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지상 1층에 107제곱미터 시설 규모로 보육정원은 20명이며, 원장 포함 8명의 보육 교직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개원일인 2024년 3월부터 5년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이 가능하며 현재 신형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이제 개정 조문이 나와 있어요.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에서 보면, 제5조에 ‘대불금의 상환 등’이라는 말이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이 대불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의료급여 대상자가 의료비를 납부해야 할 때 금액이 너무 크면 저희가 먼저 납부를 해주고, 대신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받는 그런 겁니다. 의료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봤을 때 뭐 뜻은 알겠더라고요. 대신 지불한 것을 상환 받는다 이렇게 이해는 했는데 우리가 근거로 하고 있는 그런 의료급여법이나 시행규칙 이런 데 보면 대불금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어요. 대지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나오지 않는 이런 생소한 단어를 쓰고 있어가지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저도 의료급여법하고 여러 가지 한번 검토해서 이것도 한번 이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시행규칙에도 보면 “대지급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법에도 또한 그렇게 대지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용어를 좀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죽동문화센터 시설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죽동문화센터 시설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민간위탁 재계약을 2년 연장하는 그런 사항이네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니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연장을 해서, 이게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대전시 계약기간 종료가 25년 12월 31일인가 봐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2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이 사업은, 이 서비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저희는 계속 수행기관이 대전광역시 가족센터이기 때문에 시하고 이제 다시 위탁하는 수탁자하고 저희 다시 또 계약을, 민간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이희래위원 산학협력단 대전대 산학협력단과는 아니지만 다른 수 행업체와 이 계약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실적 운영 실적을 보니까 시간제를 보더라도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지속성이 걱정됐는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 전체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게 반 이상, 3분의 1 정도 이상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신규 500세대면 의무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취약계층에서 우선 설치 지역으로 해서 그런 데는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해줘야 할 데가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장기임차나 관리동 전환 그런 사업에는···.
그런 지역에서 많이 신청을 합니다.
○여성용위원 하기는 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이번에 거기도 지금 그렇고 진잠 쪽에서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선정이 지금 한 개소만 지정이 된 거기 때문에
○여성용위원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500세대가···.
워낙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저희는 근데 지금 아직 10%밖에 안 돼서 저희 구가 제일 적은 편입니다.
○여성용위원 타구는 많은가 보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네. 타구는 이제 어린이집 수도 적고 그 대신 이제 저희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적지만 그래도 한 13% 정도 씩은 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유성구가 아이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여성용위원 하여튼 들어오면 빨리빨리 해서 기준에 맞춰서, 어린이집 설치 운영 규정에 맞으면 동의안을 빨리빨리 해서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에는 제가 뭐 이견이 없는데요. 이 첨부 서류를 혹시 보셨어요? 운영계획? 이 동의안에 첨부된 서류.
운영계획 보셨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향후 계획을 한번 볼까요?
이게 추진 일정이 맞아요? 용산 2단지 4단지 같은 경우에 이게 추진 일정이 맞을까요? 맞아요?
이거 서류 안 고치고 넣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지난번 제출됐다가 이게 철회됐는데 그 서류 그대로 넣으신 거죠? 이거 향후 계획?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아니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추진 일정을 보면 그래요. 의회 동의가 9월이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네. 10월이고
○위원장 송재만 의회 동의야 9월이라고 하지만 협약 체결 10월 달에 가능하세요, 이거?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아니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추진 일정 저희가 좀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다음에 이 계획이라는 거는, 집행부에서 계획이라는 걸 세우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를 좀 잠깐 보실래요? 계획이라는 걸 세우잖아요. 그럼 계획을 세울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방향성이 집행부의 의지가 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용산 2블록 4블록에 원아 구성이, 이 어린이집에 다녀야 될 보육 대상자의 구성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지금 파악이 되세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파악은 아직 안 되고요.
○위원장 송재만 파악이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파악이 안 되는데 왜 반 구성을 이렇게 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우선은 이제 예산 확보나 그런 정부 지원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거 반은 지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재만 제 얘기는 이 계획 자체에 반 구성을 하는데 왜 유아반을 구성을 안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지금 미지원 시설인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유아반을 해야 된다.
그럼 그러기에는 또 국공립어린이집이 불만이 있겠죠. 인건비 지원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럼 그 불만을 해소하려는 그 30%를 80%로 늘리든 50%로 늘리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건 고민하시고, 그래도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유아반을 편성을 하셔야지 계획 자체 어떻게 구성이 될지도 모르는데, 계획이라는 게 0세, 1세, 2세로 계획이 나가요. 그걸 유아반을 나중에 가서 늘리는 게 쉽겠습니까? 오히려 유아반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던 유아반이 없다라고 하면 줄일 수 있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0, 1, 2세반을 운영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근데 계획을 그렇게 짜오셨잖아요 지금.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렇게 깊게 생각을 못한 것 같고 이 반 편성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다음 추진 계획에 유아반 편성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실제 운영을 하실 때 유아반 편성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행감 때 이 부분을 짚을 건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하고 의무시설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고 있는지 지금 파악을 하는 중인데 고민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다음에 장기임차 전환 관련돼가지고요.
기존에 우리 본예산을 세울 때 5개소를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그렇죠 5개.
근데 그게 1차 추경 때 내시가 바뀌어 가지고 삭감됐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조정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그런데 지금 장기임차 가정어린이집으로 그때 세울 때는 1억 원씩, 리모델링 비용을 1억 원씩 5개소, 기자재비 1천만 원씩.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그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가정으로 가면서 5천만 원으로 리모델링비가 줄었고.
이게 내년에 하실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올해 하반기에 할 겁니다.
○위원장 송재만 올해 하반기에 하실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지금 1억 6천 중에 국비가 8천만 원 지금 보존 내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의회 동의 받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받고 나서는 지금
○위원장 송재만 이게 내시에 내려와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위원장 송재만 얼마 내려와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1억 6천이 내려와 있어서요. 실시설계비는 지금 사전 사용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뭐 뭐 내려왔습니까, 1억 6천이면?
임차보증금 1억이랑 리모델링비 5천만 원이랑 기자재비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산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 설계를 11월 달에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만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의거 조례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한 우리 구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지기금의 적극적 운용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분야를 제1호에 녹지, 공원, 산림 등 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제2호 및 제3호에 녹지, 공원, 산림 등 조성사업 분야에 확대하여 녹지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관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산림과 소관 숲속 야영장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에 따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동, 성북동 숲 치유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성북동 숲속 야영장 조성 및 산림욕장 시설 개선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은 국유지 내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성 제고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북동 이하 1만 9,339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며, 소요 예상 매입비는 2억 8,872만 5천 원입니다.
매입한 임야는 숲속 야영장 공간 범위를 확정하여 편익시설 및 유아숲체험원을 포함한 체험교육시설 등 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 1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본 상정안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38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3시46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지하수법 제30조의 3의 개정에 따른 감면사유 반영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하수 누수로 인한 지하수 이용 부담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예외규정과 누수로 인한 지하수 이용부담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을 정비하고, 지명 위원회 구성, 임기 및 해촉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보고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49분)
○위원장 송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선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진료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유성구 보건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써 진료민원 및 보건의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65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 또는 약국 조제비의 본인 부담금을 해당 기관의 청구에 의거 지급할 수 있다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대전시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조항 안 제4조 제3항을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조항에 추가하여 대전시 5개구 보건소 간 경로우대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청구 지급에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유료접종 수수료의 기준을 타구와 같이 약품의 최근 구입가로 정하고 항목별 세부 금액을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여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조항들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거나 조항과 다르게 표기된 용어를 일원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개정은 유성구 보건소 진료민원 및 유료 접종사업 추진의 근거인 보건소 수가 조례 내용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송재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국 장박혜경
- 생 활 환 경 국 장전상배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보 건 소 장진선미
- 기 획 실 장전용주
- 사 회 돌 봄 과 장송호현
- 희 망 복 지 과 장손은정
- 가 족 복 지 과 장박소연
- 주 차 관 리 과 장전남숙
- 공 원 과 장박두찬
- 산 림 녹 지 과 장권태희
- 도 시 계 획 과 장배문호
- 건 설 과 장노재창
- 건 축 과 장김태련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토 지 정 보 과 장신민호
- 건 강 정 책 과 장박정아
- 보 건 진 료 과 장민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