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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2회-제1차-사회도시위원회-2024.07.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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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7월 10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녹지산림과)
13.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재난안전과)
14.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녹지산림과)
13.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재난안전과)
14.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가. 주민복지국
         1) 사회돌봄과
         2) 노인장애인과
         3) 생활보장과
         4) 아동복지과
         5) 위생과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저에게 하반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서로 화합하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예철   전문위원 신예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21일 김미희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6월 2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4년 6월 21일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2건의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2024년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일반 안건 심사 및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7분)
○위원장 이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의원   이희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 중 상위법의 위임 없이 규정된 구민의 의무사항을 법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성질이 다른 내용의 조문을 별도로 분리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의2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 중 잘못된 법 인용을 바로잡아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이희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10시11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박석연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 및 연령에 맞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조례의 지원 대상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영유아 발달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을, 안 제7조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를,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관련 협력체계 및 비밀엄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박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은 박석연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안      처음으로
(10시12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이명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화 활동과 구민의 건강한 생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쓰레기 줍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에서 쓰레기 줍기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안 제6조에서 쓰레기 줍기 주간 및 행사를, 마지막으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4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區-주민 간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주민 모니터링단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 중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기존에 있던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금연지도원 운영 관련 내용을 일부개정사항으로 담아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과 관련 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0조의3까지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안      처음으로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0시18분)
○위원장 이희환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여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의원   여성용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안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우선순위, 제한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신청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위반행위 조치와 고장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관한 사업을, 안 제7조에서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0시21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미희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재디자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까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7조까지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19조까지 위탁,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희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1.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처음으로
(10시23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열매마을11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인 킨더하바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의 장기임차 방식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2024년 5월말 보건복지부 최종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킨더하바어린이집은 지상1층 연면적 128제곱미터 규모로 보육정원은 20명이며, 보육교직원은 8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보육원 수입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공통보조금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개원예정일인 2024년 12월부터 5년간이며, 위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어린이집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 가능하다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현재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2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위탁을 주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설치장소는 돌봄시설 부속지역인 용산동과 원신흥동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치후보지 공개모집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갑천1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선정되었습니다. 개소시기는 올해 10월 예정이며,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중심의 초등 공적 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통해 부모는 안심하고 아동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틈새 없는 돌봄환경을 주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보통 국공립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2개 이상을 제공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킨더하바는 어떤 취약보육 2개를 제공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현재 가정어린이집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신청해가지고 복지부 확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어떤 거를 보통 할 거라고 예상은 아직….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기존의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면 취약보육 2개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걸 한다고 얘기가 됐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장애아동하고 다문화가정 취약아동들을….
양명환위원   또 보니까 보통 국공립어린이집이 도시나 도시의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취약지역 이런 데를 갖다가 보통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킨더하바 있는 데가 제가 찾아보니까 평수도 80제곱미터도 있지만 125제곱미터, 152제곱미터, 204제곱미터가 있는데, 조금 저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지역 같은데 다른 지역은 없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킨더어린이집에서 신청해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그렇게 지금 이어져 있거든요.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영유아보육법에 보니까 아무래도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주거지역 좀 약간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밀집된 곳에 보통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지역은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왜 안 들어왔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앞으로 더 홍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위치도 같은 것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제2항 제4번을 보면 민간위탁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도 동의안 할 때 주게 되어 있거든요. 위치도 같은 게 안 올라와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조례에 적혀 있는 대로 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녹지산림과)      처음으로
(10시31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 공모사업 신청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사유로는 우리 구는 그동안 방동, 성북동 숲치유 클러스터 구축 일환으로 방동 수변공간 여가녹지와 성북동 숲속야영장 조성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이 지역 핵심 시설인 방동 저수지와 거점지역인 성북동 산림욕장을 잇는 도로에는 보행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방동 저수지와 성북동 산림욕장을 잇는 천변길을 설치하여 전원풍경을 즐기며 천변을 따라 가벼운 트래킹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4년 1월에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작년에 2024년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하였으나, 주변사업이 완성되지 않아 사업 신청에서 제외된 바 있어 올해 다시 한번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물과 숲, 전원풍경이 어우러진 우수한 자연경관과 천변길의 경관적 가치를 더해 보행로 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방문자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서 기능하는 시설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사업 신청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녹지산림과)(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이 공모사업이 설계용역 실시가 선행 조건이에요? 이게 23년도에 설계용역을 1억 5천 주고 하셨더라고요. 이게 선행 조건입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선행 조건은 아니지마는, 우리가 어떤 규모로, 또 사업비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만이 규모를 정할 수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모든 공모사업이 설계를 한 다음에 공모를 해야 되는데.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비슷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이 2건인데 이 건은 지금 설계용역이 선행이 됐고요.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건 지금 설계용역이 선행이 안 됐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재원 구조 관련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에 보면 국비가 3억 2천 맞나요?
   아니, 32억.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32억입니다.
송재만위원   예. 32억, 그다음에 지방비가 8억이잖아요. 총 40억 맞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첨부된 계획서에 보면, 계획서 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사업비 국비가 90%예요. 지방비가 10%고.
   그 뒤에 또 가면 13페이지에 보면, 예산확보 계획에 보면 본예산 편성 시 시비 4억, 구비 4억을 확보하겠다 이 얘기는 지방비 8억을 이렇게 확보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 앞의 계획서에 보면 지방비가 4억만 편성되는 걸로 되어 있으면….
   앞에를 따라가면 저희가 2억만 부담을 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금 발표된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억은 당초 2023년도 공모할 당시에 낸 거고요. 이 이후에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사업비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모를 재공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재원은 당초 것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건 문서 자체가 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서예요. 그 계획서 상에 사업비가 40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재원 구조가 틀리다고요. 지금.
   재원의 부담률이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국비가 90%에 지방비가 10%인 거고, 뒤로 가면….
   앞에 계획서도 마찬가지로 뒤로 가면 국비가 80%에 지방비가 20%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느냐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금 금액 차이 나는 것이요. 재정자립도가 30%가 넘다 보니까 우리가 20%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근데 그게….
   국장님, 제가 마이크 좀 끄고 하겠습니다.
(10시38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39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이게 다 성북동의 생활공원 설치하고 누리길 조성하는 거죠?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저기 성북동 쪽, 방동 쪽에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윤슬거리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 거 같은데 너무 한 쪽에만 집중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 균형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은데, 너무 한쪽에만 투입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물론 예산의 성격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은, 기반시설이라든가 정비사업 같은 것은 가능하면 골고루 지역에 혜택이 가도록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건은 우리 성북동, 방동이 가진 지역의 특수성, 자연유산이라든지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개발함으로써 어디 진잠이나 방동의 주민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대전시민, 유성구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주민 예산보다는 별도의 사업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좋은 사업이긴 한데요. 그래도 너무 한쪽, 성북동 쪽에만, 그쪽에만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으로 좀 골고루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제한 지원사업 중에는 환경문화 공모도 있고, 생활기반도 있고, 생활공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공원이나 환경 분야도 다 좋긴 하죠.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이 가장 그래도 좀 더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건 생활기반시설인 거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보통 많이 없는 거 같은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도로 건설한다든가 그런 건 별로 없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따로 있고요. 또 분야별 공모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원사업은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생활보조 이런 것들은 별도 항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공원이나 환경문화도 좋긴 하겠지마는, 가장 직접적으로 주민들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거는 생활기반시설쪽이라고 더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좀 더 힘을 쏟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성북동 누리길 보면 맨 뒤쪽에 보면 자전거백리길하고 연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백리길을 찾아보니까 여기랑 많이 떨어져 있던데 이게 연계가 가능합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우리 관내 자전거도로가 백리길뿐만이 아니고 자전거도로가 많이, 지금 대전이 자전거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와 연계해서 갑천누리길을 포함한 인도를 따라서 자전거 트래킹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에 대한 휴게시설 이런 것들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백리길을 제가 쳐보니까 여기랑 완전히 산하고 떨어져 있어서 여기랑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진잠천에서 대정동으로 해서 성북동 인도를 타고 그리 많이들 다닙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양명환위원   여기가 사실은….
   거기 사시는 주민들도 별로 없죠? 별로 없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역 주민 숫자만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별로 없는데 공원도 만들고 누리길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일단 오려면 편해야 되는데 주차장 같은 것도 좀 부족하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주차장도 부족하고 가는 길도 그쪽이 방동길이 좀 위험한 길이라고 옛날부터 소문난 길인데, 지금 정비를 하고 있긴 한데 가기도 좀 힘들고, 주차장도 없고.
   고생들을 하시는데 너무 이쪽에만 돈이 투입되는 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 안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너무 이렇게 기반시설 하는 것도 좋으신데 프로그램 쪽도 어떻게 하면, 기반시설 만든다고 해도 사람이 어떻게 올까 좀 싶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좋은 프로그램을 좀 더 고민해서 기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을 아마 페이퍼를 한 2-3일 전에 의원님들 방에 배부를 해주신 거 같아요.
   그리고 뒤에 이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별도로 또 아침에 가져와서 좀 급하게 배부를 해주신 거 같은데.
   이러한 공모사업 신청 보고하고 이게 지금 설계도도 그전에 예산을 세워서 1억 5천 정도 사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아.
○위원장 이희환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전에 충분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이 건뿐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다른 집행부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의 소관 부서 국장님들도 계시는데 이러한 공모사업이나 어떤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급하게 가서 보고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또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이 건도 지금 너무 늦게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페이퍼로 그냥 돌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국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런 부분을 다 착안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준비가 미흡하고 조급하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희환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재난안전과)      처음으로
(10시46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안전도시국장 김태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모사업 보고 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2025년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북동 731번지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내 방치된 폐하천지를 활용하여 포토존 설치 5개소, 조명벤치 등 휴게․휴식시설 8개소를 설치하고, 산책로 정비와 계절초화류 식재로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의 여가 편익공간을 제공하고, 방동수변공원, 성북동국립숲체원 산림욕장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원 조성사업으로 2024년 3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하고, 5월에 1차 평가를 하고, 금월 7월에 2차 평가를 거쳐 8월에 종합평가 후, 최종 선정 예정이며 향후 2025년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측량 및 실시설계,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2026년도에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사항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재난안전과)(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이게 생활공원사업인데 재난안전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폐하천부지를 활용한 사업으로써 이 공원조성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폐하천부지의 활용 관련상 그렇게 해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폐하천부지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신청을 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 관리도 재난안전과에서 하시는 거고?
   공원이 조성된 다음에.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공원조성사업 이후에도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지금 사후관리 계획에 봐도 시설물이나 유지관리를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이게 성격을 보면 거의 공원이에요. 폐하천부지에 들어가긴 하는데.
   통상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천에 조성된 공원은 다 재난안전과 하천팀이나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지금 현행 관련법상에 소하천부지는 하천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원조성 계획에는 반영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
송재만위원   이 조성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반영이 됐어요? 안 되어 있어요?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 소하천관리법 적용대상으로 공원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송재만위원   받지 않는 게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사후관리 계획에 보니까 시설물 파손 시에 소하천 유지관리비 매년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활용시설물을 유지보수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뒤에 여기 저희가 위치도하고 현황 사진하고 그리고 조성 계획을 보니까 봄철 유채류하고 가을철에 핑크뮬리단지를 조성을 하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3억 원이라고 하는 매년 확보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성된 초화류나 아니면 핑크뮬리 관리도 다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여기 맨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시설물이 파손될 때만 3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정을 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억 원 예상을 한 거는 3억 범위 내에서 인건비와 시설물 파손시의 보수비를 같이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리에 드는 비용 전반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여기 사후관리 계획에 보면 ‘시설물 파손시에’라고만 되어 있어서 시설물에 관한 유지관리비면 3억 원이 너무 크지 않나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런 초화류라든가 핑크뮬리 관리를 할 때는 전문 인력들이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게 재난안전과에서 가능하신 건가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 기간제근로자분 중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미동위원   예. 어차피 조성하시는 거니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다만 저희가 봄철에 초화류도 그렇고 가을철 핑크뮬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기저기 많잖아요.
   그래서 과연 여기다 조성을 하는 게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사업대상지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조성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기왕 조성하시는 김에 다른 곳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공모사업 되시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이크 끄고.
   송재만 위원님.
(10시54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56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과가 어디예요? 재난안전과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위원장 이희환   재난안전과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이나 팀장님, 여기 관련 팀장님 와가지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직접 해주셨습니까?
   본 건은요. 승인의 건은 아니고 보고의 건입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위원장 이희환   승인의 건만 다니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실 게 아니고, 이 보고의 건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장은 그렇게 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자, 페이퍼만 갖다가 위원님들 책상에 놓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들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많고, 또 질의하는 내용에 잘못된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해당 국장님이 보고를 받고, 답변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처음으로
(11시10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주민복지국      처음으로
(11시10분)
○위원장 이희환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장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남숙 사회돌봄과장입니다.
   이예순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박정아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박소연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성훈 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원장 이희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처음으로
(11시19분)
○위원장 이희환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168쪽 다양한 가족이 존중받는 더 좋은 도시 조성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개요를 보면요. 찾아가는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있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에서는 청소년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을 진잠초 외 5개교 47회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이 초등학생만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학교가 11개교가 신청을 했고요.
최옥술위원   지금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진잠초 외 5개교 47회 실시했고,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중, 고등학교를 실시한다는 계획이 없어서.
   원래 이 데이트폭력은 우리가 왜 교육을 하냐면 데이트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기르고 자존감을 향상하고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건전한 데이트관 확립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수능을 보고 나서 고등학생들이 그때 우리가 데이트 관련한 교육을 했는데 여기는 초등학생만 교육을 했고, 향후 추진계획에는 어떤 계획이 없어서 중, 고등학생은 교육을 하지 않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수능을 보면 그 공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그때 데이트 관련한 그런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7월달부터는 중학교 대상으로 했는데요. 고등학교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수능 종료 후에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초등학생은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보다는 성 관련 교육을 해서 어떤 교육을 그냥 주입식보다는 인형극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달리해 가지고 납득하기 쉽게 교육을 해야지 주입식으로 초등학생한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가족친화팀이 새로 생겼죠? 이번에?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예전에 여성친화팀이 없어지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명칭이 좀 바뀌고요. 업무도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때 여성친화팀하고 업무가 조금 달라진 게 뭐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은 교육과학과에 있던 업무 일부가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양명환위원   16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3월달에 시에 의뢰했는데 또 7월달에 재의뢰한다고요? 이건 무슨 내용이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작년 3월에 저희가 진잠사회복지관하고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 관련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결과가 통보됐는데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라고 재검토가 왔었거든요.
   그 당시는 저희가 부지매입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지금 올해 7월 15일까지 제출할 예정인데요.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재의뢰 하는데 작년에 할 때는 저희가 건축비를 5:5로, 시비 구비 5:5로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시 복지정책과에 계속 협의를 하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그걸….
   저희 구비가 70%, 시비가 30% 해서 저희가 내일 시 복지정책과 찾아뵙고 부탁을 좀 드려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시비를 이렇게 많이 못 준다는 얘기죠? 시에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시 재정 여건 상 지금 얼마 전까지는 한 푼도 못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시 의원님들 통해서 부탁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금액이 186억, 159억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잠은 186억이고, 노은3동은 159억인데 구비로 다 하려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잘 따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양명환위원   예. (웃음)
   인터넷 같은 거 보니까 7월달부터 출생통보제 그리고 보호출산제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이거 담당하는 데가 어디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동복지과에서 담당합니다.
양명환위원   아동복지과?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글쎄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던데. 출생통보제 하고 보호출산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시행하는 것만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예전에 논란이 많이 되었던 건데 어떻게 통과가 됐었나봐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169페이지 보면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읽어 보니까 이게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유성구에 없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법에 보니까 이게 만들라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없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월드컵경기장에 시에서 운영하는 종합센터는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시는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영유아보호법 제7조 보니까 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강제규정이 있는데.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유성구가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애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법에서 하라고 하는 게 없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국장 승진 축하드리고요.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본 위원은 165페이지, 역점과제 4 참여와 소통의 여성친화도시 특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보시면 세대별 프로그램 운영에서 청년 여성안전 정책에 대한 발전방안 토의 및 자기방어 훈련이 있는데요. 이게 여성안전 정책에 대한 발전방안 토의하고 자기방어 훈련하고 별개인가요? 아니면 같이 한다는 의미일까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같이 진행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같이 진행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5회 운영하면서 20여 명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씨오쟁이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줘서 했고요. 홍보도 그쪽 위탁기관에서 홍보도 추진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는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종이를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이렇게 ‘대전 유성구 여성안전 자기방어학교 운영’이라고 기사가 나서 본 위원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5회 운영하는데 꼭 20명만 있는지, 2-30대 청년 여성들이 모집이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녁시간대 진행한다고 하는데 좀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홍보나 모집방법 또 기준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좀 확대하셔 가지고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방어에 있어서는.
   그래서 유성구민들이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더 조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169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친화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소규모 육아커뮤니티 지원사업 살펴보면요. 예산액이 천만 원이고 그룹별 한 그룹에 백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9개 그룹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보조사업자 공모 후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조사업자 지금 공모 진행 중인가요? 공모 후에 사업 추진이라고 또 10개 그룹을 향후 추진계획에 또 담았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2회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10개 그룹 선정 했었는데 1개 그룹이 포기를 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10개 그룹에 천만 원 예산이 서서 한 그룹에 백만 원씩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10개 그룹을 천만 원으로 이렇게 또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 이 부분은 시에서 추가로 천만 원이 지금 내려와 가지고요.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천만 원은 이미 기존에 89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고, 또 천만 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10개 그룹을 다시 선정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정정해서 11개 그룹을.
   이제 1개 그룹이 포기했기 때문에 11개 그룹을
최옥술위원   그러니까 10개 그룹 플러스 1개 그룹해서 11개 그룹을 다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부모교육이라든가 부모자녀공감 프로그램, 가족체험활동 등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만족도 조사.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실시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것은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끝나시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이분들에게 피드백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기본현황을 한번 볼까요?
   159페이지. 기본현황 159페이지.
   이게 주민복지국이 유성구 예산의 50% 이상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직원이 108명밖에 안 돼요. 저희 정원기준으로 봤을 때 933명 기준에 한 9분의 1 정도 되는데 예산은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노인장애인과나 아동복지과 같은 경우는 40%가 넘어요. 저희 예산 비율을 따지면. 그래서 직원들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건립 관련돼서 이게 건축비 문제만 해결이 되면 되는 건가요? 지금 대전시 입장에서 운영비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운영비는 사회복지관은 7:3으로 보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러니까 7:3으로 보조가 되고 있는데 늘어나게 되면 시도 재정상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 입장은 어떠냐는 거죠. 저희는 30%만 늘면 되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건축비에 대해서는
송재만위원   단순 건축비 문제만 있는 건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가능한 사항입니까? 그렇게 보면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다음에 우리 여성친화팀이 가족친화팀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뭐냐면 팀이 여성친화팀에서 가족친화팀으로 바뀌었으면 업무가 좀 확대된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여전히 역점과제는 여성친화팀에 쏠려 있다고 보이거든요. 오히려 역점과제 4번은 여성친화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있고 주요업무 3번, 4번 같은 경우는 다양한 가족이 존중받는 더 좋은 도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친화서비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요업무 3, 4번이 오히려 가족친화팀의 역점과제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이 업무가 확대됐다고 하면 업무의 방향도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단순한 예를 봤을 때 역점과제에서의 여성친화도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주요업무 3번에서의 그동안 추진사항을 한 번 봐보세요.
   여기는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다문화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여러 가지 가족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역점과제여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주요업무 4번에 저출산 극복은 지금 시대적 과제잖아요.
   좀 업무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우리 역점과제 3번하고, 주요업무 2번을 좀 볼게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이 있는데 역점과제 3번하고, 주요업무 2번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요업무 2번에 첫 번째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건 대상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유성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대상자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대상자의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은 유성형 지역사회통합돌봄에는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의료 복지 부분하고, 또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뒤에 부분은
송재만위원   오히려 유성형이 그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뒤에는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앞에 통합돌봄은 전체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한 가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행복누리재단을 사회돌봄과 업무로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복지 쪽에서 지금 후원을 받아서, 지금 민간에서 후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복지를 총괄하는 부서가 사회돌봄과다 보니까 이전에 복지정책과, 지금은 사회돌봄과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지금 주무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행복누리재단이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11년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11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재단이 설립되고 안정화 될 때까지는 주무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재단의 업무 성격을 봤을 때 이걸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는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부를 받아서 기부 받은 거를 우리 수혜자 분들한테 나눠드리잖아요. 구민들한테. 그러면 실질적인 대상을 선택하는 건 생활보장과가 거의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회돌봄과에 남기시려면 행복누리재단의 업무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기존처럼 인력의 제한이 좀 있어서 그렇지만 기존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뭐 수동적이라고 표현하면 언짢으실 수도 있는데 기부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기부하는 대상, 그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나눠주는 역할에 머무를 거면 생활보장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기능을 좀 확대하실 거면 기획모금을 좀 하셔야 돼요. 행복누리재단이.
   우리 유성구에 그 수혜자들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어디가 더 취약한 지를 판단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고, 지정 위탁할 수 있게끔 유도하셔 가지고 기획모금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 기획모금을 한다고 하면 복지정책이 맞을 것이고, 기존의 업무대로 한다고 하면 생활보장과로 가는 게 맞는 것이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기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얘기했던 검토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방금 행복누리재단에 대해서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꼭 보고를 해주세요. 위원님한테도 보고 하고,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행복누리재단에 대해서 제가 아마 초선 의원 때 엄청나게 아마 거기에 대한 업무, 임무 이런 내용들을 많이 파고 질책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한동안은 행복누리재단에 대한 수행하는 과정들이 지금 보고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사회도시위원회 상반기 2년 하면서도 거의, 8대 때는 조금 더러는 하고 있었는데요.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 관심 갖고 그러한 부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노인장애인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희환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172쪽이고요. 스마트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이게 120개로 확대를 해서 스마트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혹시 저희가 여태까지 스마트경로당을 운영하면서 접수된 불편 사항 중에서 개선된 사항을 꼽으라면 뭐,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께서 그동안은 인문학 강의라든가 이런 어려운 강의를 좀 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그 부분이 작년에 어르신들 의견 수렴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체조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조금 요구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개선 사항입니다.
인미동위원   그럼 콘텐츠들도 바꾼 사항이 있었을 텐데 혹시 어르신들이 기기를 사용하시면서 사용률이 저조하다거나 혹은 사용이 불편하신 점에서 개선된 사항이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이제 스마트 매니저들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그 부분을 어르신들이 직접 못하면 스마트 매니저가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지금 병원이라든가 식당, 카페 이런 부분 이 앱 설치해가지고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직접 연습해서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이 좋아지셔 가지고 지금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불편 사항들이 많이 개선이 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120개소라는 굉장히 많은 개소수가 스마트경로당을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어쨌든 운영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스마트경로당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인데 중간에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콘텐츠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저희가 아까 디지털 사이니지 말씀하셨지만 어떤 경로당은 거의 이것에 대한 이용률이 거의 없는 경로당도 있기도 하고 오히려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가 태블릿 PC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게 고정된 거치대가 불편하다 이런 불편 사항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많은 경로당을 운영 하려면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개개인의 불편함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견을 조회를 해봤을 때 개선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점들이 바로바로 개선되지 않으면 어르신들 관심에서 스마트경로당이 멀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만족도 조사뿐만이 아니라 세세하게 좀 살펴서 어느 부분들이 활용률이 저조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더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기기들이 어떤 불편 사항이 있는지를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스마트경로당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175쪽에 “활기차고 행복한 노인여가생활 지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르신 여가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스마트경로당과 연계해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및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추진"이거든요. 이게 연계해서 하는 건지 이거는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스마트경로당과 연계해서.
   스마트경로당은 보니까 월, 수, 금 해가지고 이게 시간대별로 120개를 분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및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스마트경로당은 별도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스마트경로당하고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순회 프로그램을 하면 이 강사들이 순회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강사가 순회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보통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월, 수, 금을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120군데는 스마트경로당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스마트경로당이 지금 설치 안 돼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그럼 그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스마트 같이 198개를 다 분담해서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198개 전체를 놓고 보시면….
최옥술위원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요가랑 노래교실, 맷돌체조, 민요, 실버체조 이런 부분이
최옥술위원   그럼 강사 몇 분이 운영해요? 돌아가면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14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사는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어르신 여가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이 집행액이 1억 1,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향후 추진계획에는 별도로 어떤 계획이 없어서 그간 1억 1,500만 원 정도 집행을 해서 지금 6월달까지 이게 그간의 추진현황 같아요. 6월달까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노인 사회참여확대라고 해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하고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하고 해서 두 개가 합해진 금액입니다.
최옥술위원   지금까지 1억 1,500만 원을 집행했고 향후 추진계획에는 담아있지가 않아서 스마트경로당하고 연계되는 것인지 별도인지, 또 스마트경로당을 제가 순회를 해보면 월, 수, 금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하지 이런 요가라든지 강사들이 별도로 오셔서 뭐 한다고는 못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스마트경로당 120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왜냐하면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든지 아니면 여건이 안 돼서 스마트경로당 설치를 못한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강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하는 것인지 이렇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스마트폰이 아닌 곳, 소외된 곳도 잘 살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173페이지에 보면 역점과제 2번이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 조례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있는 거 아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이게 23년도 7월 14일 시행이네요. 이게 최초 조례가 된 거는 한 22년도 그전일 거예요.
   그래서 언론자료를 또 확인하시면 22년도에 이제 구청에서 민원실에 여러 가지 설치하셔가지고 보도자료 내신 것도 있고.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진잠동 행정복지센터가 언제 개청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작년도에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왜 아직 이게 설치를….
   이제 향후 추진계획에 들어간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작년에는 저희가 구즉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원신흥동에 설치하고요.
   그래서 예산을 한 군데씩, 설치하는 부분을 한 군데씩 설치하다 보니까. 매년 한 군데씩 설치해 가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근데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공공기관이 새로 개청을 하게 되면 처음에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셔야죠. 이게 물론 편의시설은 아니지만, 편의시설은 아니지만 이런 계획들을 사전검토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하나씩 설치를 하신다 하더라도 새로운 공공청사가 들어갈 때는 그 예산에 담아서 시작을 할 때 그건 반영을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기존 청사에 대해서 하나씩 늘려 가셔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주요업무 3번을 좀 볼까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주요업무 3번에 나열돼 있는 사업들이 비장애인과 공감하는 사업이 어떤 게 비장애인과 공감하는 사업일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제가 볼 때는 장애인 공공일자리 부분하고요. 장애인들 편의시설 조성하는 부분하고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감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 중에.
   왜 주요업무의 타이틀을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감하는 이런 세부적인 사업도 중요한데 일단 인식개선이 먼저 선행이 좀 돼야 되거든요. 비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이 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런 활동들이. 어떤 것들을 하실 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75페이지, 주요업무 1 활기차고 행복한 노인여가생활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 보시면 “건강한 쉼이 있는 경로당 운영지원” 해서 올해 부식비하고 경로당 급식인력 지원이 증가되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은 경로당에 언제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부식비 추가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1회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바로 교부를 할 예정이고요. 인력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이 지원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로당별로 약간 기존의 경로당에서 하시는 분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경로당별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떤 경로당 총무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급식인력 지원이 언제쯤 되냐고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월, 수, 금 식사를 하시는데 그러면 부식비가 증액이 되면 일주일 내내 드실 수도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건 이제 경로당별로 급식 인원이 예를 들어서 뭐 20명인 데는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는 비용이 될 수 있고요. 급식인원이 50명씩 되는 데는 저희가 좀 더 추가로 지원을 하지만 좀 3일 정도 식사를 하실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기본 3일이고 경로당의 여건에 따라서 5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비 좀 부담해가지고 5일 드시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식비가 증액이 되고, 또 경로당 급식 인력지원이 조금 더 많이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3일에서 5일이 될 수 있고, 또 식사를 하시러 3일에서 5일 내내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으신 거잖아요. 요일도 더 많아지고.
   그러면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시면 그거에 맞는 또 프로그램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여건만 된다면 프로그램도 조금 더 보완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중앙정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경로당에서 주 5일 식사하시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발표는 됐어요. 저희한테 이제 추가적인 지침 같은 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주 5일 하신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나가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지금 있는 프로그램도 약간 보완이 필요하고 새롭게 신규로 프로그램 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어르신들께서는 그 말씀을 먼저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 5일 동안 식사를 하는데 급식비나 아니면 급식인력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머무는 시간이 계시면 또 그만큼 뭔가 유익하고 즐겁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생활보장과      처음으로
(13시45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180쪽에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로 자립지원 강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가 구 보건소 자리에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지금 1인 시위하는 거 지금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세요? 그 1인 시위 내용을 보니까 그 '30평짜리에 CCTV가 4대인데 6대를 더 추가로 해서 10대가 이렇게 추가로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안전 확보 차원에서 CCTV를 한 것인지 아니면 노인시설 인권 말살인지' 이렇게 써 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보조금 횡령하는 유성자활센터를 수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다가가서 한번 대화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조금을 횡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차를 2대를 활용을 했는데 3대를 활용했다고 해서 그렇게 보고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내부고발이 들어왔죠? 자활센터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케이터링사업단에서 일어난 사항인데요. 일단은 1월달에 민원을 제기하셨고요. 2월달에 자활센터에서 업무방해 및 품위 손상으로 조건 불이행 1차 안내를 했어요.
   하고, 이제 6월달에 이제 간담회장에서 폭언하고 욕설 같은 걸 해서 종결조치를 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종결조치하면서 이제 그 이제 자활센터에서 저희한테 보고하기는 이제 조금 흉기 사용해서 이렇게   안 보는 사각지대에서 좀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안전을 목적으로 해서 자활센터에 추가로 CCTV를 설치했다 이렇게
최옥술위원   6대를 설치한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이거는 상대민원이 있는 거라 속기록에 남기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잠깐 마이크 꺼보세요.
(13시48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3시49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최옥술위원   사회참여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별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181페이지 역점과제 2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다 함께 행복한 마을"에서요.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에서는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업 추진”해서 “희망자리 서비스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는 생활쿠폰 지원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 변경된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말씀하신 대로 변경 전에는 희망자립 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1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생활품 지원 사업으로 해서 100명으로 더 확대하다 보니까 사업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근데 국장님 궁금한 게 추가경정 예산할 때는 설명하고 업무계획이 이렇게 바뀌어도 괜찮은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 구 자체 사업인데요. 조금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랑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변경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 예산 세울 때하고 업무 진행하실 때 조금 철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마이크 끄고 하죠.
○위원장 이희환   예. 마이크 끄고 하시죠.
(13시51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3시5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우리 위기가구 신고의무자가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신고의무자가 어떻게 되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은 저기 이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하고 공무원, 통장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점과제 2번에도 있긴 한데 이 위기가구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하시는 게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복지부에서 배부한 동영상 관련 자료를 회의 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교육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냐면, 이게 다들 위기가구를 보면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위기가구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의례적으로 예를 들면 통장님들이라고 하면 본인들 주변에서 늘 보시던 분들이라 실제 다른 사람이 보면 위기가구인데 본인들은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신고를 안 하시고 '아, 저분들은 저렇게 그냥 지내시는 게 맞구나. 저렇게 지내시는 거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동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그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위기가구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인식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게 좀 챙겨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사진 몇 컷 띄우고 우리 국장님하고 해당 과장님 답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영상 사진 좀 띄워주시고요.
   띄우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옥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질의 자체를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보조금을 받는 사업하는 센터에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지적도 하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너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부분을 잘못 접근하게 되면 2차 피해에 대한 가해자 역할 문제가, 또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실 그래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우리 상임위에, 의회에 이 건이 이첩해서 왔다든지 한다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행정사무조사도 할 수 있죠.
   그러나 현재 지금 고소가 된 상태고, 경찰에 입건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나섰을 때 2차 피해가 됐을 수도 있는 부분, 여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 보시면 (직원을 향해) 바로바로 넘기세요.
   아까 최옥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연관된 내용인데요. 이것을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사진을 봤을 때 느끼는 게 뭐 인고 허니, 지금 우리 집행부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유성구청 앞에 와서 시위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그 부서에서는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점심시간대예요.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혼자 저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물론 바로 조치를 해서 다행이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어떤 시위자들이 왔을 때 이 부서뿐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단지 인명사고가 안 나서 천만 다행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서도 이런 시위에 관련됐을 때에 유성경찰서 정보관이 와서 그때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확인하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아동복지과      처음으로
(13시56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역점과제 1번에 질적 향상 있죠? “공적 돌봄의 진화” 해서 질적 향상. 가운데.
   이게 지금 현재 10개소인가요? 개소수가 다함께돌봄센터 10개의 이용자가 278명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현재는 9개고요. 하나를 오전에 동의안 올렸던 부분 있잖아요.
송재만위원   이번에 올라온 거?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10호점?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 드릴게요. 194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수요자 중심 맞춤 보육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장애아 통합이 9개소에 13개 반을 운영합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9개소에 13개 반을 운영하는데 전문치료사 5명으로 가능한가요?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순회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순회하면서 40분씩 이렇게 진행하는 거로 현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전문치료사 예산이 어떻게 재원이 돼 있습니까? 재원 구성이?
   이게 저희가 그냥 비전문가가 봐도 13개 반을 운영하는데 전문치료사 5명이 순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효율성이 없어요. 이 사업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늘려보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장애아통합반은 계속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나면 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장애아동 특수교재교구비도 왜 운영되는 9개소에 13개 반 운영인데 11개 반만 지원을 하신 거죠 그동안?
   향후 계획이 있어요? 혹시?
   향후 그럼 2개 반은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특수교재교구비를?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신청이 아직 안 돼가지고요. 지원이 안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신청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잠깐 마이크 꺼보세요.
(14시00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00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송재만위원   그다음 195페이지에 보면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95페이지에 세 번째 정도에 보면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억 7,900 집행하셨다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이게 지금 대체 교사에 관련된 부분이 어린이집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늘어났잖아요.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체교사 지원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현재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청 들어오면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 말고요. 자료를 좀 하나만 제출을 해 주실래요? 이 대체교사 지원 원별 현황이라든가.
   그냥 1억 7,900이 집행이 됐으면 어느 정도 혜택이 갔는지 저희가 판단이 안 돼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발언대에 잠깐….
○위원장 이희환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업부서 담당 책임자 입장에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역점 과제잖아요.
○아동복지과장 박소연   예.
송재만위원   유보통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어떤가요?
   어떠세요? 부서 입장에서는?
○아동복지과장 박소연   사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를 해서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어떤 그런 신뢰도를 높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게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가 판단해서 할 부분은 사실 아닌데 정책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역점사업으로 넣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법령이 6월 26일 자인가로 바뀌면서, 시행이 되면서 보건복지부가 다 빠지지 않아요? 교육부로 다 바뀌었죠? 이게 교육부의 지침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박소연   실제로 지금 교육부에서 문서가 오늘 공람이 되는데요. 하던 업무는 그대로 하되 교육부에서 한다. 교육청은 일단 배제되고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 법 조항에서 보건복지부만 교육부로 다 바뀐다고 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박소연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지금 준비해서 내년 말에 일단 시범 사업한다 이런 얘기들은 개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서 입장은 어떠냐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한다' 이것보다 입장이 어떠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박소연   사실은 저희 관내에 확대가 되면 아이들이 수혜를 입기 때문에 정책 방향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정책 방향이 바뀌면 이거 나중에 전환 어떻게 합니까?
○아동복지과장 박소연   실제로 지금 교육부 방침은 국공립어린이집도 다 교육부로 이관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부처만 바뀌는 거지 수요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수혜를 받는다고….
송재만위원   그럼 나중에 문제 운영상에 문제는 없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제가?
○아동복지과장 박소연   저희는 정책 결정에 따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어떤 그런 재량권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은.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위생과      처음으로
(14시04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우리 동네 맛집이 있습니다. 제가 행자위 때 관광 차원에서 유성구 대표음식 발굴 육성 관리 조례 뭐 이런 걸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거는 문화관광과 게 아니고 위생과 거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맞다고 판단됩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유성구 관광에 관심이 있어서 관광은 보통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인데 먹을거리가 유성구의 대표적인 게 별로 없어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유성구의 이런 대표 먹거리 같은 걸 발굴하는 사업을 위생과에서 그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현재 시에서 30년 된 맛집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요. 검토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글쎄요. 유성구는 관광특구라서 시에서 하는 것만 기다릴 게 아니고 유성구가 자체적으로 맛집 같은 것도 발굴하고 그런 거를 키워서 관광자원으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유성구에서 데이터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유성구에서 가장 외부사람들이 가장 많은 카드를 긁은 그런 음식점 음식 같은 건 어떤 건지 혹시 파악이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부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명환위원   파악하려면 파악할 수 있겠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떤 음식점을 어떤 음식이 대표음식인지, 어떤 음식이 우리나라 외부사람들한테서 유성구를 찾았을 때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 음식들을 밀어준다면 그렇게 뭐 특혜 시비 같은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 저기 이제 카드가 식당별로 긁히기 때문에 식당에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파악은 해보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음식업 지부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업주들한테 좀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나름대로 데이터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가 데이터 행정이라고 그래서 데이터 같은 걸 많이 써먹으니까 이런 데서 그런 걸 사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성구에 혹시나 대표 음식 같은 걸 한다면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는 구즉 묵이 사실 대외적으로 홍보도 되고 맛집….
   그 부분이 지금 구즉 묵집이
양명환위원   또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뭐 유성에서 대표적인 것은 묵이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묵 좋긴 한데 별로 돈은 별로 안 되죠. 또 싫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고.
   요새는 뭐 진잠동 같은 데 미나리삼겹살 같은 게 유명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신성동 쪽에 냉면 같은 것도 유명하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냉면도 저희 대표음식 중의 하나입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구에서 밀어준다면 특별 시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표성을 띄어가지고 공신력 있게 그 음식들이 가장 인기가 있다고 데이터상으로 밝혀진다면 키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200쪽에 제조부터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성 관리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1분기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평가를 2개소를 그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1분기라는 것은, 우리가 분기별이라는 것은 1월부터 3월까지가 1분기잖아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2분기라고 돼 있죠. 4월부터 6월까지가 2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혹시 반기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보고서 작성을 6월달에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최옥술위원   그럼 분기별로 한다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4번을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저희가 2분기에 6개소, 3분기에 9개소, 4분기에 13개소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희가 30개소를 평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금 식품제조하고 가공업소가 위생관리 등급제, 그다음에 203쪽에 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해서 306개소가 있거든요. 이거와는 별도로 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별도입니다.
최옥술위원   근데 2개소하고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을 어떻게 정하고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식약처에 의뢰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최옥술위원   신청을 했을 때 식약처에 의뢰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먹거리 안전성 관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또 많이 해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역점과제 2번 관련해서 조금 하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사전예방 관련해서요. 저희 유성구에서도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 작년인 것 같은데 학기 중에 아이들 방과후를 하거나 돌봄을 운영하기 때문에 급식시설 운영을 안 해요.
   그런데 대체 급식이 들어오거든요. 외부에서.
   그래서 학교별로 아마 업체를 선정해서 들어올 겁니다. 제 기억에 작년인 것 같은데, 작년에 그 업체 중에 한 군데가 문제가 생겨서 집단 식중독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조금 피해가 아이들한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유성구 차원에서 학교별로 그런 안내 공문을 보내시는 게 어떨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출석공무원

  •   주민복지국장송호현
  •   생활환경국장최영윤
  •   안전도시국장김태련
  •   사회돌봄과장전남숙
  •   노인장애인과장이예순
  •   생활보장과장박정아
  •   아동복지과장박소연
  •   위생과장김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