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9대-제273회-제1차-사회도시위원회-2024.09.09 월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73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9월 9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출연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5년 녹색자금 지원사업(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공모 신청 보고의 건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출연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5년 녹색자금 지원사업(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공모 신청 보고의 건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예철   전문위원 신예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23일 송재만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8월 9일 2025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이, 2024년 8월 2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2024년 8월 2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출연안이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동료의원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의 심사와 공모사업 신청 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10시02분)
○위원장 이희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여러 위원들과 함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별도의 설명과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처음으로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0시03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의원   이희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유성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대상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지원사업을, 안 제8조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지원을,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이희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0시07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여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의원   여성용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제3호 종사자 처우개선 비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대응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2분)
○위원장 이희환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의 폐지에 따라 별지내용 중 기존 조례의 명칭을 개정된 조례의 제명으로 수정하고 잘못된 조문을 바로 잡아 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지내용 중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고 띄어쓰기 등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15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10시15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의원   이희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은 유성구에 편입된 예비군 대원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이희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7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동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2026년 시행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법 제6조에 따라 통합돌봄 지역계획으로, 안 제5조 제3항에서 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통합지원회의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유성구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보장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에서 동 협의체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20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의원   송봉식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담추진단,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기로 변경 및 조례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3호 아동의 권리 목 구분 나열을, 안 제5조제4항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협조 사항을, 안 제16조1항 및 제30조에서 전담추진단,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연2회 개최 수정사항을, 안 제28조와 3항에서 전담추진단 단장을 부구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송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봉식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0시22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최옥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주민과 지역사회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출연안      처음으로
(10시25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출연안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한 것으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본예산 출연금액은 3억 6,148만 9천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대비 10.8%인 3,507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설립된 이후에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의 인건비 등 운영경비 전액을 매년 구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부의 안정적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자산취득비를 20205년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우선 인건비는 상임이사를 포함한 복지부 4인에 대한 보수와 퇴직급여 그리고 상임이사에 대한 성과금이며, 성과금은 2024년도 성과계약 체결에 따른 평가로 2025년 하반기에 지급하고자 월 보수액에 150%를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산출액은 2024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2.5%를 적용한 금액으로 지난 8월 27일에 결정된 정부안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 반영시 급여 등 인건비가 증액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는 1억 7,492만 7천 원으로 문화부에 공공요금 및 제세와 차량선박비 항목의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일괄 반영하였으며, 생활 속 기부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금시스템 확대 운영을 위해 신규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기부키오스크 설치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출연안은 구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복지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적인 인건비와 운영경비만을 계상한 사항으로 재단 운영예산을 구비로 지원함으로써 모금액 전액을 취약계층을 위한 순수 복지재원으로만 사용하여 기부금에 대해 투명하게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출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출연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5. 2025년 녹색자금 지원사업(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공모 신청 보고의 건      처음으로
(10시28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31일에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녹지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조례안 제3조의 존속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녹지기금은 도심 내 공원 등 녹지공간 조성의 대규모 사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 녹색자금 지원사업(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공모 신청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성구에서는 방동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수변 데크산책과 멀티미디어 음악분수를 즐길 수 있는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사업과 버드나무 블락지 블락지를 활용하여 관찰데크를 조성하는 방동 수변공간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방동 윤슬거리 개장행사를 시작으로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향후 관광자원으로서 이를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서 방동의 첫 번째 상징이 되는 랜드마크 시설의 도입과 관광인프라 구축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방동저수지 주변 국유림을 활용해 방동수변 공간 여가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의 핵심시설인 버들전망대 수변 생태 숲 지원, 미리내숲 등을 이어주는 동선데크를 조성하고자 2025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산림복지는 무장애나눔길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공모를 통해 여가숲 조성사업의 총 72억 원 중 17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높이고 핵심시설 간의 연계성 및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물과 숲 전원풍경이 어우러진 대전의 새로운 여가문화 트렌드로써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이색자연경관명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공모신청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025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방동 수변공간 여가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 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가진 못했는데 거의 같은 거죠? 이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총 사업예산 59억인데 여기 지금 공모는 16억인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당초에 59억으로 진행을 했다가요. 지금은 총 사업비가 76억입니다. 그 중에 4억은 지난 주에 했던 실시설계용역비 구비가 이미 확보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72억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17억을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이양사업비로 충당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2025년에 34억이 필요하고, 2026년도 34억이 필요해서 69억인데 72억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그게 25년도에 34억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모가 17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6년에 21억에서 총 사업비는 72억입니다. 그리고 기확보된 24년도 예산 4억 실시설계비까지 해서 76억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좀 달라졌나봐요? 재정계획이 69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공모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8억 하고, 시비가 8억이고 구비가 26억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지금 구비가 그냥 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공모사업이라서 50:50으로 그냥 맞추신 건가 보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5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36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안전도시국장 김태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공건설공사 부실시공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확대 적용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부실시공 신고접수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해당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개정함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다른 데 조례를 보니까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부분은 촬영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고 다른 자치구 조례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리 유성구에서도 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 구 조례 상에는 명시된 바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명시된 바는 없는데 하고는 있죠? 현장에서?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실질적으로 건축 건설 공사별로 감독 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매몰돼 가지고 안 보이는 부분을 공사 할 때 나와서 감독하게 하고 촬영까지 하고 기록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유성구는 안 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아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양명환위원   신고센터는 지금 없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조례에 의한 신고센터는 저희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보통 공사가 있을 때 누군가가 부실을 발견했을 때 어디다 신고를 하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현재 조례 운영 관계는 2014년 1월 10일자로 조례가 제정됐고, 지금 10년 이상이 경과가 됐는데요. 현장에서의 부실신고사례는 개별 부서별로 지금 접수가 돼서 민원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처리는 개별법에 의한 건설산업진흥법이라든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다른 데 보니까 공사실명제라고 해서 공사 할 때마다 그 앞에 표지판 같은 걸 세워서 어디다가 부실 있으면 신고하라고 그런 것도 적어놓는 것 같더라고요. 유성구는 아직 그런 건 없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타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이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14년도에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14년도에.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목적자체가 상위법에 있어서 제정된 조례가 아닌데 제정이 되고 나서 이게 왜 소관부서가 도시계획과일까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제가 지금 이 건 파악을 해보니까요. 2013년도에 의원발의로 시작이 돼서 2014년 1월 10일자로 제정이 될 때 경과 내용을 파악해 보면 당초 최초 제안안에서는 부실시공신고센터에 주관부서를 감사부서로 정하는 걸로 조례안에 들어 있었다가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그 담당부서에 관한 조항이 삭제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유성구에서 14년도에 1월 22일자 시행공문에 보면요.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공포 알림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내보낸 게 있어요. 공문을.
   여기에 보면 공사발주부서 등 조치사항에서 4조, 6조, 8조, 13조, 9조 뭐 5조, 7조, 9조, 13조, 16조는 발주부서, 10조 부실시공신고센터의 설치, 11조, 12조는 감사부서, 14조 입찰 참가제한 등, 15조는 회계부서 이렇게 해서 공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과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도시계획과 주관부서로 바뀐 게 2016년도.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공포될 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공포를 하셨는데 그 뒤에 왜 바꾸셨는지 모르겠고 이 조례 조문을 읽어보면 도시계획과가 이 조례를 담당해야 된다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올해 2월달에 바꿔달라고 소관부서 변경 요청을 기획실에 했는데 이거에 대한 회신이 있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없었습니다.
송재만위원   2월 7일날 시행일자로 해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소관 부서 변경요청 공문을 부서끼리 주고 받으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기획실에서 회신이 없었어요.
   몇 가지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번에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은 맞다고 봅니다. 시공기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이 조례의 전체적인 사항을 보면 지금 부실시공 방지교육에 관련된 5조에 관련된 사항도 그렇고요. 6조 계약체결 사항 등의 동 통보도 현실적으로 지금 안 하고 있고. 동 통보 안 하시잖아요. 동에다?
   그리고 이 주민설명회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10조에 부실시공센터 설치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좀 파악을 해보면 다른 지자체를 보면 강제로, 조례를 강제로 설치를 하는 데 보다는 임의조항으로 둔 데들이 훨씬 많아요. 임의조항으로 둘 수 있어요. 둘 수 있는데 아까 양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신고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이 조례 상에 나와야 되는데 나와는 있지 않고 신고를 하면 또 바로 발주청이 보존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시공기록을 센터에 제출하도록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조례의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조례 조문에 대한 검토 이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그간 10년 동안 부실공사 관련해서 본 조례에 근거한 처리된 사항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조례 제정 2조에 적용범위에서 공사비 1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건설사업 관리대상 건설공사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건축공사는 이 조례에서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 대상내용을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금년도에 해당되는 이 조례의 대상공사로 적용할 수 있는 건은 한 건 그리고 2023년 작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고요. 그런 사항으로 볼 때 이 조례의 존재 실효성 여부부터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시45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48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희환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일부 조항의 미비점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기에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의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최영윤
  •   안 전 도 시 국 장김태련
  •   보 건 소 장김주연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노인장애인과장이예순
  •   생 활 보 장 과 장박정아
  •   아 동 복 지 과 장박소연
  •   위 생 과 장김성훈
  •   푸 른 환 경 과 장신하철
  •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
  •   보 건 의 약 과 장김영호
  •   건 강 정 책 과 장민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