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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5회-제1차-사회도시위원회-2025.0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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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월 22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폐지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폐지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주민복지국
         1) 사회돌봄과
         2) 노인장애인과
         3) 생활보장과
         4) 아동복지과
         5) 위생과
      나. 생활환경국
         1) 푸른환경과
         2) 청소행정과
         3) 교통행정과
         4) 주차관리과
         5) 공원과
         6) 녹지산림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푸른 뱀의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예철   전문위원 신예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6일 이희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2025년 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2분)
○위원장 이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이명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립지원대상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보호기간 연장 등을 조문화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 조항 신설을, 안 제6조 제5호 및 제6호에서 지원사업 세분화를, 마지막으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보호기간 연장 및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06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이 이제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얘기는 했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기로 한 사항이니까 꼭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또 조례는 가결됐지만 본회의장에 상정이 되는 거니까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처음으로
(10시06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재정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폐지조례안      처음으로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처음으로
(10시08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 발의자이신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양명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폐지조례안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9년도에 제정하였으나 이와 유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므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13년에 폐·공가 등 노후되어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 건축물의 관리 등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후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노후건축물 점검 및 안전진단 등이 시행되고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미비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폐지조례안은 한형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한형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희환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옥술   최옥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처음으로
(10시11분)

○부위원장 최옥술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이희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뜻을 함께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보훈회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보훈회관 기능 및 입주 단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 보훈회관 사용허가와 양도금지, 원상복구 및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4조에서 보훈회관의 운영관리와 사용료 예산지원 및 지도점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 조례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부위원장 최옥술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희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5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지원 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서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있도록 지원사업 등을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안 제8조에서 실태 조사의 범위와 그 결과 공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목재 문화를 진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유성목 등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목재 이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국산 목재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0시18분)
○위원장 이희환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최옥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위치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규정하여 복지 사각지대였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내실 있는 노인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4호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정의 신설을,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개선과 안전시설 보완 등의 의견 수렴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어린이 통학로 개선 등에 관한 의견 수렴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22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김미희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안 제4조 조 제목을 설치 및 운영으로 정정하고 신고 및 실시에 관한 상위법에 근거를 함께 규정하여 법의 체계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조문체계에 따른 조항 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의원님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24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고 실제적인 이행력을 확보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책무 주체 명확화를, 안 제4조 및 제7조에서는 일부 문구 및 조항 정비를,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처음으로
(10시26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국·소별 일괄 보고 후 소관 부서별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숙지하시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복지국      처음으로
○위원장 이희환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보고 전에 1월 1일자로 인사 발령에 의해서 주민복지국으로 배치된 과장 2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인옥 위생과장입니다.
      (일동박수)
   주민복지국장 송호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이희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처음으로
(10시34분)
○위원장 이희환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먼저, 주민복지국 전체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해서 2024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주민복지국은 전체 예산에 60%를 차지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우리 주민복지국 전 직원들이 많이 이렇게 바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166쪽에 사회복지관 건립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여기 진잠사회복지관하고 노은3동사회복지관 주요 시설을 살펴보면요.
   노은3동의 사회복지관에서는 장애인쉼터, 독서실, 회의실, 프로그램실 등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혹시 경로식당이 시설이 설치가 안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식당은 들어갑니다.
최옥술위원   경로식당은 들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니, 복지관에는 식당 운영할 수 있는데 경로식당 부분은 저희가 규모라든가 이런 사항을 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계획에는 담아 있지는 않지만 추의를 봐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경로식당은 이용자라든가 이런 사항을.
   일단은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이 우선으로 해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건립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경로식당이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드실 수 있는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도 하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쉼터라고 되어 있는데 꼭 장애인을 붙여야 될까. 그냥 쉼터로 해서 장애인도 편리하게 일반인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쉼터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는 이제 장애인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온 사항이고 해서요.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저희가 노은3동 하면서 장애인쉼터를 거기에 반영을 한 사항이거든요. 의견 수렴을 해서 지금 계획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계획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쉼터를 요구했기 때문에 장애인쉼터를 담은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설치를 거기다 해달라는 건 아니었는데요. 저희가 다른 시설을 임차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저희가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면서 장애인쉼터를 거기다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여기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노은3동의 사회복지관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포괄적인 견지에서 그냥 쉼터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갖춰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169쪽에 2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공 기간이 30개소잖아요. 제공 기간이 40개소. 40개소고 상담 내용은 총 19개 사회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행정감사 시 살펴보니까 기관들이 너무 먼 기관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잘 세우셔갖고 제공 기관들이 우리 대상자들이 근접거리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잘 살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저는 다른 질의는 아니고 최옥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쉼터를 조성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요구를 하셨고.
   그런데 지금 여타 지자체에서 장애인쉼터를 운영하는 재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타 지자체에서 장애인쉼터 운영에 대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광역하고 기초하고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초에서 전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광역하고 기초하고 나눠서 하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나 서울이나. 그렇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운영되는 것만 보고 단체에서는 요구를 하시는 건데 저희가 재원 확보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공간적인 부분도 노은3동사회복지관 안에 4개 층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식당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한 공간을 장애인쉼터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재원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장소의 효율성을 고민을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인미동위원   저 마이크 끄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희환   마이크 전부 다 끄세요. 국장님도 끄시고.
(10시39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40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희환   국장님, 세 분 위원님들이 생각과 제안했던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종합해서 별도로 이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돌봄과 본 위원장이 질의보다도 2024년도 하고 25년도 계획에 따른 내용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잠사회복지관 하고 지금 노은3동사회복지관 건립 추진하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이 사업은 22년도 처음 기본계획수립한 이후에 예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고요.
   국장님께서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큰 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시고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전년도에 아까 최옥술 위원님이 얘기했던 지역사업 평가를 기관 표창을 받으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기관 표창 우수를 받으셨는데 그만큼 우리 구가 돌봄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다라는 증거고 그렇지만 노인 인구 1인 가구가 급속 증가하고 있는 현재 우리 유성구 현재 돌봄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 들고 아마 집행부에 있는 우리 부서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더 많고 좋은 돌봄 서비스 기회 제공을 위해서 제도 개선, 과제 발굴도.
   우리 위원님들 과제 발굴을 많이 하시지마는 집행부에서도 이런 과제를 많이 발굴 하셔야 돼요. 타 지자체 우수하다면 벤치마킹도 해보시고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돌봄사업이 더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사회돌봄과가 사회복지사가 제일 많은 부서 아닙니까?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생활보장과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 그 부분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노인장애인과      처음으로
(10시43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77페이지 이동약자의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사를 보다 보니까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기사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고요. 또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로 등록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자기 부담금이 5만 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홍보가 되고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언론에 홍보할 때도 그 부분을 넣었었고요.
   또 이게 시범 운영이 되게 되면 2월 1일부터잖아요. 장애인 협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이용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마 홍보도 하시지만 장애인분들한테 이해도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자세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5만 원이 좀 작다고 보면 작을 수도 있는데 크게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잘 설명하시고 홍보하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안전한 이동권과 사고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전동보조기기 별도의 안전교육 관련해가지고 복용동에 운전 연습장이 다 설치가 된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완료됐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교육은 언제부터 진행을 하나요?
   여기 3월부터 11월까지라고 했는데 홍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4월부터 하려고
김미희위원   4월부터?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혹시 홍보 방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저희가 대상 위탁을 조사해야 되는데 위탁 업체 선정을 1월 20날 일단 대면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고요.
   지체장애인협회 유성구지회가 선정이 됐고 지금 서울에서 전에 사회도시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서울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서울처럼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4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운영을 하지만 동절기라든가 우천시에는 사실은 운영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동을 통해서 가능하신 분들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언론을 통해 홍보하는 거보다는 그런 부분이 더 이용자들한테 홍보 효과가 있을 거 같아가지고 저희가 홍보 방법은 개별적인 홍보 방법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위원님들하고 같이 벤치마킹도 하시고 노력하셔서 운전연습장을 설치를 하셨잖아요.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홍보도 필요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176쪽에 스마트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니까요. 12월하고 1월하고 방학이라고 그래요. 스마트경로당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뭘까 살펴봤더니 매니저가 10개월밖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12월하고 1월하고 방학이라고 하는데 실질상으로 어르신들이 12월하고 1월은 움츠러들고 잘 움직이지를 추우니까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니저가 안 계시더라도 거기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서 모니터에 운동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건의를 저한테 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 관계는 한번 알아보겠다. 매니저가 역할을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조작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12월하고 1월도 매니저가 없는 상태, 매니저는 12개월 하려고 해도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줄 알거든요?
   그래서 안 계셔도 본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에도 추진 배경을 보면 노인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매니저가 아마 1월에 시험을 봐서 1월에 배치해서 2월부터 배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니저를 무작위로 2년이 되면 돌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어르신들하고 지금까지 라포 형성이 됐고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매니저를 의견도 묻지 않고 돌린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거는 관계부서에서 잘 한번 살펴서 유성구노인복지관에서 다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전화해서 이런저런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계부서에서 우리 노인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노인분들이 안정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건은요. 지금 경로당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어느 경로당인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어르신들이 고학력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데는 본인들끼리 태블릿PC 연결해서 연동되게 해놨거든요. 화상 시스템에 나와서 거기에서 율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단 매니저만 없고 화상교육을 못하는 거뿐이지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옥술위원   할 수 있는데 제가 온천2동의 열아홉 군데를 다 다녀봤거든요?
   근데 전혀 한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매니저 배치 문제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매니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분이 선정이 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선정이 되면 가급적인 했던 곳으로 단 경로당별로 그분을 기피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다른 데로 전환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유성구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남부노인복지관 위탁하는 게 재위탁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5년이 됐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고 의회의 동의도 받고 이렇게 해서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추진, 경로당 추진에서 계획이 있는데 추진계획 수립이 4월 구의회 동의가 6월 그다음에 공고 및 접수, 수탁기관 선정심사 이렇게 이런 순서인데 이 순서가 맞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민간위탁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요, 끝나면 저희가 공고 절차를 밟아서 접수받고 선정심사위원회 열어서 선정심사를 합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은 제6조에 3항 7조를 보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수탁기관 적정여부 심사 결과(재계약에 한정한다)” 적정여부 심사 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수탁기관 적정여부 심사 결과”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거는 재계약일 때고요. 이 부분은 재위탁….
   이 부분은 여기 남부노인복지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기관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재위탁은.
   행정절차는 다 밟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양명환위원   재위탁이랑 재계약이랑 다른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재계약은 연장이 돼서 다시 계약. 연장계약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위탁은 행정절차를 전체적으로 밟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런가요? 3항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7조에는 재계약에 한정한다고 돼 있는데 재계약만 돼 있고 재위탁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이상입니까?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생활보장과      처음으로
(11시00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들도 고생이 많으시긴 하지만 특히 복지 관련 부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들이 많은 걸로 여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생활보장과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민원 협력 등을 통한 복지 안전 구축 및 취약계층 복지 강화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이러한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송재만 위원님이 조례 발의한 것 중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발의를 하셨어요. 여기 보면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지원계획을 해라, 지원사업을 해라, 실태조사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 다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위기가구 죽음에 따른 마주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갈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자, 제주도에서 보면 폐업 여관에 백골시신이 발견됐어요. 고독사로 인해서.
   이런 경우에 우리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나이 어리다는 표현을 써도 되나? 아직 젊고 어리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현장을 봤을 때 여기에 따른 그 트라우마는 공무원 생활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 트라우마가 올 거예요. 국장님 이런 부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맨 먼저 그 현장을 가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사들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만약에 국장님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경험이 많으니까 일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직렬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예요.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집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제주에서 있었던 이 기사 내용을 보면요. 백골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현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트라우마는 이루 말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아주 좋은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발의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이런 내용들도 반영을 하는데 이러한 현장에서 이 고독사로 인한 죽음에 의한 공무원들이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라고 본다면 여기에 대한 매뉴얼은 우리 유성구 집행부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뉴얼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매뉴얼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그렇죠.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사례를 보면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내용도 기사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실 때, 추진계획 수립하실 때 이런 부분도 반영해서 수립을 하시면 사회복지사들이 그나마 조금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아동복지과      처음으로
(11시06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5쪽에 있는 스마트돌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부터 화상장비 36개소에 대해서 시범운영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시범운영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1월달부터는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주된 게 36개소 중에서 지역아동센터가 22개소고 다함께돌봄센터가 10개소인데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36개소에 대해서 운영은 하고 있고요. 20개소는 로봇선생님 로봇은 20개소만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놀이로봇 하고, 코딩로봇 해가지고요.
   지금 1월 7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화상장비 36개소 말씀드린 건데 1월달부터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방학이라서 주 3회 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 아동들의 참여율은 어떤가요?
   화상장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참여율이 좋다고, 반응이 좋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미동위원   아까 제가 36개소에서 지역아동센터 22개소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저도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돼서 현장에서는 어떤가 연락을 드려봤더니 지역아동센터 22개소, 유성구에 지역아동센터 22개소 중에서 25인 미만이 대부분 많은 것 같고 나머지는 38명 있는 개소 수가 몇 개소 되는 것 같은데 방학 중이라서 아이들이 학원도 다니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드림스타트에서 파견하는 아동복지사가 오셔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수업도 봐주고 계시고 그러셔서 실제적으로 양방향으로 화상장비를 운영하는 이 교육프로그램이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시간에 관한 문제인데 아이들이 방학이어도 방과후 돌봄 끝나고 오면 오후 시간이 되고 학원 몇 개 다니고, 또 아동복지사가 오셔서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양방향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조금 그런 목소리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처음에 목적했던 계획과 실제 현장은 괴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1월 7일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3개월 정도 운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학 때 문제점, 또 보통 학기 중에 문제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17억이라는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현장과 또 이게 실제적으로는 화상이지만 스튜디오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개소 수를 연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게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아동들의 이동이나 이런 것 등이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운영을 하시면서 현장의 의견을 좀 수렴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올해 사업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페이지 196페이지 영유아 디지털 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이 1월 20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운영 시작하셨죠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어떤가요?
   지금 한 일주일도 안 되고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저희가 1월달, 2월달까지 접수를 받았는데요. 지금 1월 20날 1회차에 18명이 왔고요. 어제 화요일날 22명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체 어린이집에서 20날은 사과가쿵어린이집하고 어제는 사랑뜰어린이집에서, 오늘은 그린유치원에서 올 예정입니다.
   현재는 2월말까지 접수가 거의 꽉 찼거든요.
김미희위원   겨울에 아이들이 신체활동을 하고 운동 겸, 놀이 겸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유성구에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굉장히 뿌듯하기도 한데 지금 초기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검토하셔서 미흡하지 않고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가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좀 많이 하셨나요?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서울하고 세종지역을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 했고요. 지금 저희가 운영한 지 얼마 안 되니까 3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런 지역도 있지만 다른 지역도 시설에 콘도나 이런 데서도 이런 시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설치되어 있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많이 지원을 하거나 활성화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유성구는 어린이들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벤치마킹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2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상하반기는 뭔가요? 상반기에 1명, 하반기에 1명 이런 식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6개월씩 기간제근로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이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저희가 배치를 16명을 신청해서 받았거든요. 그 인원이 보조인력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김미희위원   우리 유성구에 있는 영유아 아이들이 건강하게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잘 발달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내용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임용해야 된다는 거였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이게 원래 없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발령에 의해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기피를 좀 하고 있죠. 어려운 일이고, 24시간 전화대기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보다 근무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양명환위원   전담공무원이 지금 있긴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여기 수당 같은 것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당은 얼마 정도 나가나요? 1년에?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현재는 지금 5만 원 올해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5만 원 받고 있고요. 저희가 재택 당직비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주셔가지고 올해 1월달부터 한 달에 1번씩 지급하니까 2월 초에는 1월달 재택 당직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이걸 더 올릴 수는 없는 거죠? 수당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건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규정이 있어서 따라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양명환위원   기피하는 일이면 꼭 필요한 일인데 기피하는 힘든 일이면 그런 걸 좀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202페이지에도 있는데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전문직의 도입을 7월부터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공무원 중에서 신청을 인사팀에서 받아가지고 3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고 그러면 인사상 우대도 주고 수당도 지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명환위원   몇 페이지에 있다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202페이지에.
양명환위원   예.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3페이지 보니까 현충원 역사여행이 있던데, 203페이지 현충원 역사여행.
   사업예산은 3천만 원이고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로 확정된 예산이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역점과제 1번을 좀 한번 볼까요?
   이 척척박사 로봇선생님은 이동설치가 가능한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가능합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다함께 돌봄센터는 10개소 확정인 거고, 지역아동센터는 시범 10개소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시범 10개소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왜 시범 10개소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10개소씩, 지역아동센터 10개소씩 이렇게 시범적으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건 다함께돌봄센터는 고정으로 10개소고 왜 지역아동센터는 시범으로 10개소냐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한 거고요.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지역아동센터도 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건 국장님, 지역아동센터 10개소는 왜 시범인 거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왜 확정인 거냐는 거예요.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러면 이동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시범으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러니까 시범 10개소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22개소 중에서 10개소만 선정했다고 해야 되는데 시범이라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22개소 중에서 10개소만 선정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22개소에서 10개소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이동설치는 가능한 거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 판단을 하실 때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를 봤을 때 이런 프로그램은 어디를 먼저 배치를 하시는 게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
송재만위원   그래도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적약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먼저 배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차피 다함께돌봄센터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개소를 만족을 못 시켜요. 이 사업이 늘어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
송재만위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에 배치하는 개소 수를 최소로 하시고 최대한 지역아동센터를 만족시키게끔 하셨어야죠.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국장님.
   그다음에 역점과제 3번을 좀 보겠습니다.
   영유아 발달지원 치료사 파견 사업을 하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이게 지금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민간위탁 공고 및 수탁자 선정 심의하게끔 1월달에 되어 있는데 재공고가 나갔어요. 보니까. 이 재공고 사유가 뭐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거점센터를 4개소에서 4대 대상업체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2개 기관만 들어왔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네 군데로 민간위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군데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채우실 수 있겠어요? 네 군데를?
   일단은 한 군데씩 들어와서 재위탁이 나갔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네 군데를 냈는데 두 군데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위탁의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위수탁이 지연이 되면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지연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재공고 했는데도 2개 업체 외에는 안 들어오면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안 되면 꼭 거점으로 운영을 안 하셔도 아마 될 거예요. 어차피 이 치료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라 1개의 기관이 수탁을 하셔 가지고 파견관리만 잘 하시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점을 운영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고민을 빨리 하셔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201페이지에 주요업무 4번 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이 10년차 국공립어린이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군데에서 두 번 위탁을 받았고 그다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기준이 지금 불명확 하잖아요. 보건복지부 지침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직 못 끝내셨나요? 검토를?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든가 다른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다 문제가 없도록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194쪽에 지역 중심의 초등방과 후 돌봄체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이 조성목표가 2025년에 1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보면 우선돌봄 아동이 정원 50%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일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함으로써 그 50%가 혹시 근거리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혹시 없나요?
   우선 돌봄 아동이 아닌 일반인 아동이 근접거리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없나요? 혹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현재까지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쪽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처음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할 때 조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용이 좀 달라요. 그렇죠?
   여기 운영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우선돌봄센터 50%에 들지 않고 일반 아동은 혹시라도 이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가요?
   왜냐하면 근접거리에 있다면 제가 부모 입장에서는 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설치개수도 좀 많지 않지만요. 또 한 가지 부담금도 좀 있고 이런 것이 좀
최옥술위원   개인부담금이 있어서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몇 %를 부담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월에 5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최옥술위원   아, 월 1인당 5만 원씩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일반인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상으로 50%가 우선돌봄센터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저도 이걸 보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니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전체적으로 다 지역아동센터가 로봇선생님을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장님, 스마트빌리지 보급이 됐나요? 확산사업 공모 선정이 올해부터 추진되는 거죠? 2025년도에?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월 7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희환   이거 본 위원장은 아마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그리고 우리 유성구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국장님이 알고 계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나중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이 내용을 더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주세요.
   여기에서 이 사업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서면으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사업은 정부차원에서도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장은.
   그래서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는 것이다.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 과장님들도 이런 부분이 염려와 걱정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 준비 잘하셔서 운영이 초기부터 잘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위생과      처음으로
(11시26분)
○위원장 이희환   이어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활환경국      처음으로
(13시30분)
○위원장 이희환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생활환경국에 발령받은 두 분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집 푸른환경과장님 이어서 한재성 녹지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인사)
   이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이희환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처음으로
(13시36분)
○위원장 이희환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과에 전기차 충전시설 하고 전용 주차장구역 의무설치 이행여부 과태료 부과하고 있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이희환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도 있지만 점검도 잘 해주시고 이에 따른 아파트 단지 내 홍보사업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그리고 푸른환경과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년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이희환   우리 구가 아니지만 전기차에 대한 공포심 이러한 부분 확산되는 등 안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전기차 화재 대응을 포함한 전기차 관련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방책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희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처음으로
(13시37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위해 새벽부터 고생하시는 청소행정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고맙습니다.
김미희위원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 유성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깨끗한 도시환경을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현장에서 아마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쓰레기 투기나 재활용 분리배출을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셔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꼭 그렇게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페이지 226페이지 종량제봉투 개선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추진방향을 보면 시각화 배출금지 품목을 그림문자로 표시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라고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건 아마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장애나 이런 언어 미비의 불편함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외국인들을 위해서 직관적인 기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종류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른 공공시설에서도 픽토그램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유성구에서 정말 심플하게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 절약을 위한 중요한 실천이라고 봅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쓰레기매립장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영상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영상도 보고 홍보가 되는 것도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부터 일회용 사용 저감 도모 및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다회용품 유턴 사용하고 있고 좋은 시책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 지금 사용하는 이 컵 아닙니까? (유턴 컵을 들어 보이며)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동에도, 행정복지센터도 동에 지역주민들도 같이 사업을 확대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13시40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교통정책과를 질의하기 전에 우리 생활환경국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14개의 주요사업이 성과를 냈어요.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낸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교통행정과에 페이지 235쪽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걸 탈 수 있는 범위가,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16세 이상….
최옥술위원   제가 알기로는 운전면허하고 원동기 면허 소지자가 탈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 인적사항을 인증을 하잖아요. 우리 핸드폰으로 찍어서 인증을 할 때를 보면 확실하게 인증을 한 후에 돼야 되는데 그 사용을 하는 분들 얘기를 보면 잘 안 되면 추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맹점이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인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필요합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렇게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미성년자 운전면허 소지가가 아니고 원동기 소지자가 아닌 그런 미성년자가 탈 때 헬멧도 쓰지 않고 그래서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조례를 보면 실태조사를 경찰서하고 함께 협력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의무는 아니지만 혹시 우리 구에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우리가 자료는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태조사는 경찰 측에서 해서 발표를 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실태조사한 걸 혹시 자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제가 최근에 검색한 바로는요. 23년도 상반기까지 구별로 분류 되기보다 우리 대전시에 PM이 한 10,200대 이 정도 되는데 사고 건수는 한 4,200-4,300건이 이상이 됩니다.
최옥술위원   굉장히 많은 건수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불법, 무면허, 음주 그다음에 안전장비 미흡 이런 걸로 매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계도 홍보 쪽으로 하고 경찰에서는 단속 쪽으로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반드시 인적사항을 인증 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도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좀 검토를 충실히 하셔서 법적으로 어떤 이상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마을버스 운행체계 개편 용역 및 시행 준비가 있습니다.
   2025년 4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신다고 되어 있고,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중간보고회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주민설명회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금 아직 용역을 우리가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에서 일부 학하 쪽에 버스 노선 조정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이후에 할 테고요. 용역사를 통해서 버스 이용자들에 대해서 마을버스 개편해서 반영하고 싶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직 설문조사에 그 세부내용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그걸 완성 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명환위원   설명회가 아니고 설문조사로 하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설문조사도 하고요. 주민설명회 합니다.
양명환위원   어떻게 동마다 하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모아서 어떻게 하시나?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그것은 지금 1, 3, 5번 범위가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용역이 아직 중지 상태면 일정도 좀 미뤄지겠네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지금 우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개편에 대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시간적으로는 조급한 상태는 아니고요. 시 일정에 나오는 대로 같이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준비 내용을 보니까 노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용역결과 내용을 보완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민원이 굉장히 많은, 정해지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꼼꼼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2027년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물어봤던 부분이 승강장에 우리 유성구에 열선처리가 돼가지고 온돌처럼 따뜻하게 의자가 들어오는 건 몇 군데나 되나요? 몇 개소나 설치됐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우리가 설치는 한 곳이 있는데요.
○위원장 이희환   시범적으로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자료는 몇 건이라고는 아직
○위원장 이희환   설치한 곳은 한 곳 있다? 유성구?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몇 곳은 있는 걸로
○위원장 이희환   승강장 의자. 열선처리가 돼가지고 추운 날씨에 앉아 있으면 온돌방처럼 따뜻해지는 그런 의자를 얘기하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한 곳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했는지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희환   그래요. 됐어요. 이 부분이 근래에 들어서 많이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고 있어요. 저번에 서울을 갔을 때 버스 타면서 앉으니까 열선처리가 돼서 온돌처럼 따뜻하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지속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내용들이지만 아마 대전시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거든요. 유성구는 설치가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관심갖고 이런 부분도 추진하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승강장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이 마을버스 운행체계 개편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이희환   그래서 의회에도 마을버스 운행체계 개편 용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13시49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신성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조성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준공 및 개방은 2025년 5월부터라고 되어있네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5월달부터는 쓸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이것이 당초 계획은 총 공사비를 떠나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5월달에 하려고 하는 것은 신성동 그 주민센터 새롭게 개청하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해줘야 이용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지속적으로 서두르고 있는데요. 거기 토지 소유자 두 분이 보상에 불복을 해서 다시 재결을 하도록 지금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한 4월달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협의보상이 거기에 순응하고 바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막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협의보상이 안돼서 공탁절차를 밟고 한다고 하면 동사무소 개관에 맞추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전체 사업을 5월달에 끝내는 건 아니지만 1주차장 부분은 신성동 주민센터 개관에 최대한 맞춰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1주차장이라고 하면 거기 66면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동사무소에 가장 붙어 있는.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거기 두 곳이 토지주가 불복했다는 거는 66면 쪽인가요? 아니면 어딘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66면하고 43면하고 그렇게 있고요.
양명환위원   그 2개소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3주차장인 27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최대한 빨리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올 때 맞춰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페이지 243페이지 주차단속행정 업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보시면 주차민원 등 AI인바운드 보이는 보이스봇 상담시스템 운영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시스템 구축은 작년 11월, 12월에 됐고 시범운행을 지금 2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하고 계세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금 시스템 구축 중에 있고요. 2월달에 끝나면 시범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시범운행은 그러면 한 3월부터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구축되는 대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조금 늦어지는 거네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김미희위원   이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데 있어서 단속을 해도 욕먹고 안 하면 더 욕먹잖아요. 그래서 아마 부서 자체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업무를 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살펴 주시고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미희위원   그러면 3월에 시범운행 해보시고 또 진행과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245쪽에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봉명동 노상주차장 무인주차관리시스템 설치 운영해서 지금 무료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12월부터 지금 현재 무료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이것이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지금 대부분 노상주차장은 돈을 안 받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장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주차공간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씨앤씨티라고 하는 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무인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한 다음에 한 3개월 지나서 결과를 도출시켜서 보완하려고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는 별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무료로 시범 중이고 유료 전환 운영이 4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장대 아울렛거리에 우리 관계 직원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줘서 지금 시간제 주차장 허용이 승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기뻐하고 있고요.
   그 32면이 조성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플래카드만 걸려 있고 어떤 거기에 표지판은 아직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표지판은 언제쯤 설치할 계획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표지판하고 지금 시간인 10시부터
최옥술위원   4시까지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4시까지 경계석에다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표지판도 세웠고 현수막도 3개를 했는데 현재는 시범운영 기간이고 우리가 조급하게 한 것은 명절 전에 허용을 해주고 시범운영 하려고 조속하게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보안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서 4월달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차후에 주차선 실선으로 지금 보면 대덕구 중리동이나 서구에 관저동 같은 곳은 실선으로 32면이라면 실선으로 다 구역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운   그래서 주차구획선하고요. 단속용 CCTV 그것이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거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단계는 시간제 주차 허용이 됐어요. 그런데 2단계는 그 양 옆에 보면은 54면씩 주차장이 또 있잖아요. 월드컵패밀리아파트 쪽
○생활환경국장 최영운   예. 뒤쪽에.
최옥술위원   그다음에 드림월드아파트 쪽에.
○생활환경국장 최영운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만약에 노상주차장 무인주차관리 시스템 설치 운영을 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면 아마 거기 2단계로 도입을 해도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운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주차 효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좀. 진행 상황 궁금해가지고요.
   우리 공영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 조례 언제쯤 가능할까요?
   24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생활환경국장 최영운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상반기인데 4월 회기에 안 되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운   4월 의회가 그때 있기 때문에 그때 준비를
송재만위원   4월 회기, 6월 회기가 있는데 4월 회기에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생활환경국장 최영운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원과
(13시58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감사를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감사드리고 싶은 건 우리 눈썰매장 운영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바로 국장님 안 계실 때 전임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가지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하루 운영을 해봤잖아요. 하루 장애아동들을 위한 날을 하루 운영을 해봤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운   예.
송재만위원   결과를 보시고 확대하실 수 있으면 확대 운영을 검토해 보세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운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제안해 드린 사업을 실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공원과에서 주력으로 하시는, 역점으로 하시는 사업이 방동 윤슬거리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운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유성이 갖고 있는 특색이 두 가지 뭐, 세 가지라고 해야 되나요?
   온천까지 하면 세 가지인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과학이고, 또 하나는 녹지산림이거든요? 38%?
   대전의 38% 정도가 유성에 있는데 그 자원을 활용하지 않으면 유성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 자원을 활용하는데 첫 번째 단추가 저는 방동 윤슬거리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윤슬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성북동 야영장까지 쭉 연결되는 그 길이 전국에서 명품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꼭 챙겨주십시오.
○생활환경국장 최영운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공원과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 지금 현재 대전 시내에 눈썰매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총 몇 곳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최영운   지금 동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동구하고 유성구하고 유성구 2곳. 동구 1곳.
○생활환경국장 최영운   예.
○위원장 이희환   사실 여름에 물놀이장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의원 생활을 쭉 하면서 느꼈던 게 다른 구에서 우리 유성구에 하는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많아요. 참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심 속에 테마형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어린이 놀이시설이잖아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참 좋은 것이고 여기는 사실 저번에 공원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한번 현장에 답사 차원에서 가서 현장 투어식으로 한번 봤잖습니까?
   그곳에 가서 보니까 사실 어린이들만 가서 노는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어른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노는 공간이더라는 것을 가서 보고 참 잘 운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운영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안전관리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이용객들에 대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송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부분들은 더 확대해서.
   확대해서는 말은 좋지만 뒤따르는 예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후에 월요일날, 의원들이 간 그 다음주 월요일날 장애아동들을 현장에 이용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운   예.
○위원장 이희환   이것은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일정을 계획해서 주기적으로 불편한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14시03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61쪽이고요. 지속가능한 친환경 정원도시 유성가든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5개 테마로 공공정원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국장님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운   대상은 13개동이고요. 3년에 걸쳐서 올해 20억, 내년에 20억, 3년 차에 10억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맞는 어느 테마를 5개 범위 안에서 지정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게 각 동이 일단 주체가 돼서 그 동에 맞는 테마로 정원을 조성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니까 올해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는 해로 정해져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맨 위에 지금 역점과제 바로 밑에 있는 것처럼 이게 지속가능하려면 주민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테마에도 참여정원, 상생정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기본 전제가 어쨌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인데 올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는데 주민의 참여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운   예. 용역설계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용역 중간중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지면서 반영토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저는 이 사업이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는 다르게 아마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마을별로 이렇게 거점별로 있는 아마 가드닝 이런 거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이 그냥 주민들한테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과보고 차원이 아니라 주민들이 정말 함께 만들어가고 우리 정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특색있게 가꿀 수 있도록 처음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신경써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운   알겠습니다. 위원님.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산림과는 지금 우리가 목재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목재를 사용해서 시설 조성하는 부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운   예.
○위원장 이희환   이 부분은 국장님이 2025년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사회도시 위원으로 상반기 때도 하면서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목재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일본에 가서 현장 저기도 많이 보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목재 관련 행사나 홍보 그리고 다양한 목재친화 관련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인식을 공유하셔야 됩니다. 유성구만의 특색 있는 목재친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최영윤
  •   생 활 보 장 과 장박정아
  •   아 동 복 지 과 장하경숙
  •   위 생 과 장이인옥
  •   푸 른 환 경 과 장김창집
  •   청 소 행 정 과 장한규호
  •   교 통 정 책 과 장장귀숙
  •   주 차 관 리 과 장김순자
  •   공 원 과 장김선희
  •   녹 지 산 림 과 장한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