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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7회-제1차-사회도시위원회-2025.04.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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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4월 18일(금)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양관리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재)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5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4.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제8기 유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8.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양관리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재)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5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4.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제8기 유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8.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주민복지국
         1) 사회돌봄과
         2) 노인장애인과
         3) 생활보장과
         4) 아동복지과
      나. 생활환경국
         1) 푸른환경과
         2) 청소행정과
         3) 교통정책과
         4) 주차관리과
         5) 공원과
         6) 녹지산림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서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던 산불로 구민 안전을 위해 산불 예방 및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성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예철   전문위원 신예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3일 여성용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1월 24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2025년 3월 2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 3월 27일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 2025년 4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5년 4월 3일 2025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2025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동료의원이 발의한 17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보고의 건 등 9건 안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0분)
○위원장 이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의 대표발의자이신 여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의원   여성용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법령 근거를, 안 제9조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 위탁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조항을, 안 제9조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점검 및 개선 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안 제21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실적 평가 및 주민참여단의 기능을, 안 제23조 및 26조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및 위탁에 관한 경비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7조에서 위탁사무 검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에 관련하여 고령운전자 대상사업을 보완하고 부당 재정 지원에 대한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한 고령운전자 대상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 신설, 안 제8조 지원금 환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10시09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유성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업무관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예방·지원사업의 대상을, 안 제6조에서 예방·지원계획 수립 등을, 안 제8조에서 협력체계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종이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 환경오염, 탄소배출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이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위원장님, 주민복지국장님 좀 답변석에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이희환   주민국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5조에 보면요. 조문에 5조에 보면 예방·지원사업에 대상이 나오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6조가 지원계획 수립이 나오고 7조에 예방·지원사업이 나오는데.
   6조하고 7조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할 때 시설에도 지원을 하게끔 돼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맞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근데 5조에 보면, 5조 2호에 보면 “그밖에 발생 예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시설, 인정하는 자에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시설에는 인정하는데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시기 전에 사전에 2회에 걸쳐서 저희랑 사전 초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이 포함된 데도 있고 포함이 안 된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항인데요.
   저희는 이 부분이 포함이 되도 되고 안 되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저는 뭐냐면 이게 집행부에서 의견을 보시고 좀 제안을 하셨어야 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조례를 검토하실 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다음에 뒤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있어요. 3천만 원 미만으로 보신 거 같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예산을 얼마로 보셨길래 이게 3천만 원 미만으로 보십니까? 예산을 이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 하경옥 의원님이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사업들을 향후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로 부서에서 예산안을 추계를 하셨냐 이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이 사업은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저희는 3천만 원 미만으로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담을 계획으로···.
송재만위원   국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3천만 원 미만으로 담을 생각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면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업도 있고 장치 등에 대한 지원도 있고 치료서비스도 있고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다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 같아요. 이 실종아동들 위해서는. 막연하게 그렇게 잡으시면 어떻게 해요.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희환   충분히 답변이 되셨습니까?
송재만위원   예.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5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의원   이희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측정망 설치·운용과 함께 주민 홍보 및 측정 결과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대기측정망의 설치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주민에게 홍보하는 등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목적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입법체계 내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게 하기 위하여 상위법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 제5조의 3에서 위원회 위원 해촉 및 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계획 수립과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종사자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이희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양관리 조례안      처음으로
(10시21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박석연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성구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영양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양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박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양관리 조례안은 박석연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22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의원   송봉식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의 운영 체계를 명확히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불필요한 인용 법률 조항의 삭제를, 안 제4조에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의무 조항을 개선하였고, 안 제7조에서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제한 및 포상 규정을 보완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보조금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교통안전사업 지원 범위에 대한 조항을 신설, 안 제5조에서 지원 예산 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에 대한 조항 신설을 했고, 안 제6조에서 포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 범위를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공원까지 확대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에서 조례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어린이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송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봉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봉식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봉식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28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위원협의회의 회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에서 아동위원협의회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29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취지를 살려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는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조문의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상위법 명시와 당연직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의 2에서는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회의록 공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재)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      처음으로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32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보고 1건과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정관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재단 내 문화부를 설치하고 문화부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재단의 정관 목적사업에 이를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 공익법인 재지정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재단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밖에 정관의 조문과 용어 등을 상위법령에 맞춰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정관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앞으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사업에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의 책임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 대상은 국공립 해맑은어린이집입니다.
   노은3지구 1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해맑은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226㎡ 규모로 보육 정원은 49명, 보육 교직원은 11명이며 보육료 수입과 정부 지원 어린이집 공통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최초 위탁을 시작으로 2025년 8월 23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업체를 공개 모집하여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8월 24일부터 2030년 8월 23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 대상 업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어법에 맞게 띄어쓰기 정비와 안 제2조 수탁기관과 재계약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에 따라 위탁 운영 기관의 변경 위탁 회수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보고 1건과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재)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정관, 정관.
   예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 행복누리재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사업 내용에 문화부 신설하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사업목적에 사업내용이었던가?
   안 들어가 있어서 그걸 지적한 적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 받기로는 그냥 거기에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7조에 있어서 그냥 그걸로 문화도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받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이번에 근데 정관을 변경하시면서 보니까 정관에 있는 사업내용이랑 원래 복지재단의 사업내용이랑 똑같았거든요?
   똑같았는데 정관에 있는 사업내용에다가 문화부 내용을 넣으시고 있는 거 같네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9호부터 14호까지 세부적으로 좀 넣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때 조례 넣는 거는 그냥 괜찮다고 하시더니 왜 갑자기 정관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당시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복지정책과에서 정관 변경 승인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정관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시 도시정책과에서 복지증진에 포함이 되니까 현행대로 가라 이렇게 그 당시 지침을 줘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되니까 전부 세부적으로 넣어서 정관은 조례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부개정을 손보면서 이번에 시청 담당 부서 담당자들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저희 의견이 반영이 돼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검토했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조례에 안 넣고서 정관만 변경하는 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향후 조례를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옛날 거랑 비교하다 보니까 정관에, 예전에 정관을 한 번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읽었을 때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했었고 언제 정관을 한번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정관을 바꾸시게 돼서 한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옛날 거랑.
   하다 보니까 출자·출연기관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성과계약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11조에 보면은. 주신 자료 뒤편에 법 보면은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11조가 성과계약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 장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성과기관 체결하기로 했는데 장하고 체결하게 돼 있는 거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근데 여기 정관에 보면 제9조에, 9조 2항에 보면 상임이사랑 평가결과를 하도록 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침에 이제 여기 이사장이 대표가 비상근일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도 평가계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에.
양명환위원   그런 지침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제가 그 지침 못 봤는데 한 장만 프린트해서 한 번만 나중에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인사청문회법이 있는데요.
   인사청문회법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근데 우리 행복누리재단은 이사장하고 상임이사가 있는데 보통 이사장님은 그냥 명예직이시고 상임이사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보통 청문회를 한다면은 이사장님은 보수도 없고 명예직이시라서 이사장님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하기는 어려워서 그때 법도 못 만들고 조례도 못 만든 적이 있는데 상임이사랑 하고만 이렇게 성과계약을 하도록 하면은 그 인사청문회법이 완전 무력화 되는 것이라서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게 보이는데 어떠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사장님이 대표자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님이 비상근 하더라도 청문회를 한다는 부분은 좀 공감이 되는데 상임이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상임이사까지 이렇게 지금 성과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행대로 가는 게 더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글쎄, 의회의 그런 견제 기능이 무력화되는 거 같아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무튼 출자·출연의 장과 하게 돼 있는 성과계약에는 명확히 돼 있는데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관계 법령에 보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5조 2항에 보면 여기 행복누리재단도 공익법인이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제5조 2항에 보면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취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쪽 임명 규정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죄송한데 제가 이해를 잘 못 했거든요.
양명환위원   여기 주신 자료 보시면 5조 2항에 보면 임원 있잖아요. 공익법인의 임원.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행복누리재단 정관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안 보여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제 주무관청은 저희 대전시에 승인을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양명환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이 부분은 대전시에 요청해서 임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대전시가 주무관청이거든요. 정관 변경 관련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양명환위원   유성구청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저희가 임원이 하게 되면, 임원이 바뀌게 되면 등기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시에 승인을 받고 나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 구에는 그래서 이번에 정관에도 보면 협의만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하기 전에 구와 협의를 해야 된다, 의회에 사전보고 한다. 이런 부분이 지금 담은 내용입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유성구청장님한테 승인을 받고 취임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정관에서 2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장님, 2장 임원에 관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2장 임원에 관한 사항 중에서 임원의 임기가 9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2항에 보시면 상임이사 임기 2년으로 하고 그리고 성과계약,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이 경우에 이사장이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연임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이사장이 단독으로 이 법령을 참고해서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
인미동위원   이게 연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거잖아요. 임기가 또 3년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이사장이 운영지침을 참고해서 연임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조문을 보면 이거는 이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로 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게 되면 일정 등급 이상이 나와야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성과평가 결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인미동위원   근데 성과평가를 참고한다라는 것이 저희 조례에도 없고 정관에도 없잖아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자·출연 조례에 그 부분이 명시돼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조례든 정관이든 들어와야 될 거 같고 왜냐하면 다른데 보면 조례에 들어와 있거나 정관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성과평가를 참고해가지고 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사회 의견을 들어서 연임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례나 정관에 담을 수 있는데 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담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아까 양명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의장과의 성과계약 부분은 해당 법령에 보면 이 성과의 평가에 관한 부분을 조례에 명시하게 돼 있어요.
   저희는 지금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그래서 저희가 정관과 조례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조례에 명시돼야 될 부분 중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정관에 담아야 되는데 저희는 복지재단 조례가 굉장히 허술하게 돼 있고, 대부분의 내용을 정관에 또 담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관에 담겨야 될 중요한 내용은 그럼 그 상위법령인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를 준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 다 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은?
   그런데 성과평가에 관한 부분도 제대로 담겨 있지도 않고 연임에 관한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들인데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정관에 되어 있지도 않고 조례는 복지재단이랑 같이 있어서 조례는 굉장히 너무 느슨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조례를 개정하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두루두루 참고하셔가지고 이번에 문화부 신설되면서 업무 내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어야 될 거 같은데 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여기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감사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 감사에 관한 정관을 보면은 “감사 2인 중 1인은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호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옛날 정관에.
   지금 정관 변경하시는 거 보면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하고 당연직 감사 1인은 재단 업무, 사회복지나 또는 문화·예술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조금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거 같은데 이렇게 변경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당연직 감사는 저희 현재로 본다면 사회돌봄과장이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외부인들이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저희 해당 부서에서 감독하는 세부적인 사항 같은 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직은 저희 담당 부서장이 들어가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선임직은 말씀하신 대로 회계 전문가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좀 줘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
   그게 저희가 또 구에서도 행복누리재단 이게 어느 정도 지도·감독하는데 훨씬 수월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감사 한 분은 그래도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 있는 자를 호선한다고 하는 게 괜찮은 규정 같은데 그 규정이 없어져서 아쉽고요.
   그러면 당연직이 이사 한 분하고 감사 한 분이 들어가시는데 옛날보다 그런 당연직 한 분이 늘으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보통 감사는 재단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비위 사항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캐치를 해서 주무관청에 보고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무관청에 사실은 소관 부서의 장이 감사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그래도 괜찮은 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보수 규정이 있습니다. 보수 규정에 수당과 여비를 비상근 임원한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원래는 이게 없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기존에도 비상근 임원한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사장님만 대상이 되거든요.
○위원장 양명환   예?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사장님만 지금, 비상근 이사장만 지금 대상이 되고 있어서.
   규정은 있고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해진 사례는 없습니다. 규정에는 돼 있었던 부분이고요.
양명환위원   비상근 임원한테, 비상근 임원이 이사장님만 해당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다른 이사님들도 다 비상근 임원이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근데 그건 이사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양명환위원   비상근 임원이라고 하잖아요. 이사님들도 비상근 임원이상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사님들은 회의참석 수당만 지금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옛날 정관에서는 못 본 거 같은데 여기 있어서 새로 신설된 건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행복누리재단에 관련돼서 의회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 반영, 검토하시면서 조직이나 보수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지방출자·출연법에 보면 이게 정관 또는 내부 규정으로 담게 돼 있는데 저희는 다 조직이나 이런 걸 규정으로 담으셨잖아요. 별도의 규정으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것도 정관으로 가지고 오시는 걸 검토해 보세요. 그래야 통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질의보다도 지금 12조 감독 있죠?
   복지재단 조례에 12조에 감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한 구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재단의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거나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잘 보시면은요. 본 위원이 초선 때 행정사무감사가 행복누리재단이 대상으로 넣어 놓은 게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이런 부분도 의회 감독이 아닌 이러한 부분도 명확히 반영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보다도 이게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조언을 하고 제안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를 하시고요. 조례 같은 경우는 다음 회기 때 개정을 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하시고 여기 이 내용을 보고하러 오시기 전에 사전에 미팅을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어떤 법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도 아마 조언을 받으신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그냥 여기서만 끝내지 마시고 다음 회기 때 또 정관이나 이런 부분, 또 행정사무감사 때 정관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 번 해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하고 앞에서 우리 양명환 위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 향후 조례에 따라 절차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 세부적으로 좀
○위원장 이희환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 기다, 아니다를 답변해주셔야지 앞서서 가시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맞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이게 운영 조건이 2개 이상 설치···.
   취약 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지금 여기 어린이집은 1개만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1개를 더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장애아랑 영아가 해당이 되는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대상이 되면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명환위원   장애아반, 영아반, 야간연장반, 다문화보육 중에서 2개 이상인데 장애아반만 신청하고 있습니다.
   영아반도 대상에 없고 야간연장도 대상에 없고 다문화보육도 대상에 없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현재 제가 보고드린 거 정정하겠습니다.
   장애반하고 영아반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양명환   여기는 지금 장애반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의무사항이고 장애반은 의무사항이고요.
양명환위원   여기가 공개 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하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심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죠. 아마?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가 지금 얼마 동안 하시다가 지금 재계약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5년하고 재계약하는 겁니다. 재위탁 지금
양명환위원   5년 끝나시고 다시 재위탁하시는 거죠?
   10년 하셨다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거는 당초 한 다음에 전에는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위탁 한 부분이 아니라 이번에는 재위탁하는 부분이고요.
양명환위원   그래서 같은 분이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셨던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계속해서 그렇죠.
양명환위원   그리고 다시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번에는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현재 운영 업체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양명환위원   이게 공개경쟁인데, 말이 공개경쟁인데 사실은 그냥 계속 하시던 분이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다른 분으로 바뀌었던 적이 거의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하는 과정에 보통 대표자가 와서 PPT도 하고 대표자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위원님들이.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선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심사를 하고   
양명환위원   그동안에 그러니까 공개경쟁을 했을 때 다른 분이 들어 오셔갖고 되신 적이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좀 더 유리합니다.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자료라든가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양명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이 별로 없으신 것처럼 보이는데.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10년인 건 이게 처음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개경쟁했을 때 기존 업체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냐라는 질문이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유리 수는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이쪽 영아보육법인가?
   그런 걸 좀 읽다보니까 지방보육심의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그때그때마다 만들어서 심의하고서 없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서 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통 하던 위원회에서 하던 거 심의를 하는 것과 그냥 새로 그때그때 만들어서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 중에서 이쪽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좀 더 공정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위원장 양명환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더 공정해 보이니까 이쪽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영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이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일정 부분은 공감이 되지만 규칙을 따라서 하는 게 저희는 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지금 이쪽 법을 어디 근거를 어디 법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거 말고도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어디 법에 보면 민간위탁 심의할 때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어디 법에서 봤는데 지금 어떤 근거를 대지는 못하겠는데 그것도 가능하니까요.
   어느 쪽이 더 공정한지 보셔갖고 이쪽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면 이쪽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저희 위탁사무 내용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2개 이상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영아, 장애아, 그밖에 연장형 다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위탁시설 개요에서 운영 조건에 보면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저희 구에서는 이 취약보육에 대해서 취약보육 2개 이상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조건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그거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그런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제 그렇게 조건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서 못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2개 이상이라고 하는 건 어디 법령에 근거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영유아보육법 26조에 취약보육에 우선실시 등에 포함되는 사항인데요.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 보육법에는 2개 이상이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
인미동위원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그게 2개 이상이라는 규정이 없는데 왜 저희 위탁사무 내용에 2개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운영조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애반 1개 반 이상 의무 운영이 있는데 그러면 취약보육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런 보육들 중에서 시설장이 이거는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장애를 하겠다, 영아를 하겠다. 다문화를 하겠다? 아니면 저희가 조건을 내려주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시설장이.
인미동위원   시설장이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위탁기간 내에 시설장이 예를 들어서 1년을 해보고 이에 대한 수요가 없다 그러면 다음연도에는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인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변경할 수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2개 이상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봐주시고 제가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린 게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유성구에만 조금 타이트하게 적용이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세요.
   물론 취약보육은 굉장히 필요하지만 수요가 있어야 취약보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 좀 검토를 좀 해주시고 원장님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또한 없어야 되고 취약보육을 하는 취약보육을 받는 어린이들 또한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그런 요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 등을 잘 적절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마이크 끄고 말씀 좀 드릴게요.
(11시03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04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개정을 하셨는데요. 개정한 조항 중에 3조의 2항을 보면 “위탁기간 5년으로 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장의 임기가 5년 이 문구에 따르면 5년 미만인 경우는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3년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
송재만위원   그런데 2년이 남은 사람한테 3년 이상 5년의 범위의 위탁기간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위원장님, 잠깐 마이크 좀 끄겠습니다.
(11시06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07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3. 2025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24.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      처음으로
(11시08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의사상자의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의사상자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당일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상자의 희생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으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주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중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1/2 이상 항목을 충족하기 위해 주차장적립기금심의위원회 인원을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전문가가 위원 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금재원의 운영 또는 해당기금의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내동 공영주차장과 송강동 공영주차장 총 2개소의 위수탁 관리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 편의증진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내동 공영주차장은 연면적 2,333㎡규모, 주차면수는 127면으로 2025년 6월로 만료 예정이며, 송강동 공영주차장은 연면적 2,895㎡규모, 주차면수는 86면이며 2025년 10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이며, 위탁업무는 유성구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주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 신청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방동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수변 데크산책과 멀티미디어 음악분수를 즐길 수 있게 버드나무 군락지를 활용하여 관찰데크를 조성하는 방동수변여가녹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7월 개장한 방동윤슬거리는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방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시설과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방동저수지 일원에 방동 수변공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공모를 통해 총 사업비 47억 5천만 원 중 24억 2천만 원의 공사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높이고,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혼잡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025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세한 수정발의안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원내동 공영주차장은 면수가 127면이고, 송강동 공영주차장은 면수가 86면이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그런데 원내동은 127면인데 수탁료가, 조례를 통한 산출 수탁료가 4,115만 원이고, 송강동은 8,080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면수가 많으면 수탁료가 더 높아야 되는데 127면이 4천만 원이고, 86면이 8천만 원이고 이게 합리적인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내용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도 합리적 의심이 가는데요. 이것이 같은 4급지인데 원내동은 주차빌딩으로 돼서 2층, 옥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평면으로 볼 때는 주차가 송강동처럼 지상에다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용률이 낮고요.
   송강은 또 송강시장이 있어서 주차회전률이 많고요. 원내동은 이용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내동이 주차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탁료가 적게 나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조례를 통한 산출수탁료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보니까 공시지가를 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아마 공시지가를 곱하면 사람들이 많아서 이용률이 높으니까 수탁료가 높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마 공시지가를 넣어놨던 거 같은데 공시지가를 산출수탁료를 해서 하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게 합리적일까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이게 우리가 공영주차장 설치 조례에 위수탁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공유재산 사용료 계산식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공시지가를 감안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주차장 수탁료를 계산할 때는 추가적으로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고정 대수가 또 따로 있어요. 몇 시간을 할 거냐, 공휴일을 제외할 거냐, 1년은 며칠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계산해서 이 산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공유재산에서는 그 재산의 기준을 두기 위해서는 공시지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합리적인가요?
   제가 잘….   
   저는 공시지가를 곱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면수가 많고 그러면 그냥 일단 많아야 될 거 같은데 공시지가를 곱해 가지고 수탁료를 계산하는 게 맞을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공유재산을 임대를 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가치를 공시지가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가치가 높으면 수탁료도 높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또 한 가지는 감정평가를 통한 산출수탁료 보니까 원내동은 1,900만 원 정도이고, 송강동은 4,400만 원 정도이고 거의 반값이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어떤 걸로 하실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아닙니다. 각각이 다 다릅니다.
양명환위원   조례를 통한 산출수탁료가 원내동은 4,100만 원이고, 여기 이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된 거는 아마 이게 1,900만 원이고 이 소리 아닌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요. 1,900만 원과 4,400만 원은 우리가 산출식에 의해서 나온 가격이고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기준가가 되고, 입찰을 할 적에는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가의 기준으로서의 가치인 거지 수탁은 입찰에 의해서 최고가로 선정이 됩니다.
양명환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1,900만 원 하고 이 4,100만 원은 또 뭐예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1,900만 원은 원내동 거고요. 4,400만 원은 송강동 겁니다.
양명환위원   아니요. 4,100만 원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이건 수탁료가요. 원내동 4,100만 원 하고 송강동 8천만 원 돼 있잖아요. 이것은 입찰가격으로 결정된 겁니다.
양명환위원   1,900이 기본 거기고 입찰을 해가지고 이 정도 금액이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입찰을 했는데 4,100만 원을 제시를 한 겁니다.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이게 생활기반시설로 했다가 떨어지고 환경문화사업으로 다시 신청을 하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전체가 47억인데 반만 신청하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47억인데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나머지 반은 그냥 구비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주차장적립기금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신청한 반이 국비 80%, 구비 20%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아닙니다. 그건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80%에 지방비가 20%고요. 지방비 20%는 구비 10%와 시비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비를 구비로 표현해서 위원님들께 혼동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명환위원   그렇죠?
   잘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사실 이게 주차장 수급계획이 없던 거죠? 원래가? 없던 주차장이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금 주차장 우리가
양명환위원   3년에 한 번씩 받는 주차장 수급계획이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지금 현재 작년도에 우리가 주차장 수급계획을 3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데요. 2021년도에는 그 내용이 없었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신성동, 방동 그다음에 노은 유수지 3개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장기미집행으로 그린벨트 해제된 곳 5개소 해가지고 8개가 지금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의 계획으로 추진 중에서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주차장 요구가 많은데 47억이면 지을 수 있는 돈인데 여기다 지어서 좀….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6. 제8기 유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처음으로
(14시30분)
○위원장 이희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8기 유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위임에 따른 조례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목적규정을 정비하고, 별표의 건강진단 종목과 수수료의 위임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대한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5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을 수립 보고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 안건인 제8기 유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성구는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응급재난 대응 인프라 확보, 통합형 맞춤형 건강관리, 지역사회 효율적 연계라는 3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대표 성과지표 10개 중 6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사회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덕분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 추진방향은 대표 성과지표 중심의 사업 운영을 위해 10개의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사업의 내실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장년층 및 건강관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대응시스템을 보강하여 재난대응역량을 높이며,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위한 사후관리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반영하겠습니다.
   계획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건강한 지역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제8기 유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소장님, 송재만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가 감면조항을 우리가 만들어진 유성구에 있는 조례를 반영하신 거잖아요. 병역명문가. 그렇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그 조항이 어딘지 좀 찾아보실래요?
○보건소장 김주연   6조 1항에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6조 1항에 보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감면하고 면제를 두 가지를 입법예고를 보면 감면하고 면제를 둘 다 줄 때는 면제를 강조하는 사항이긴 해요.
   그런데 이 수가 조례에 보면 감면을 표시하셨다는 말이죠. 표현을.
   감면은 감하거나 면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 수가 조례에는 감에 대한 비율이 없어요. 다 면제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면제로 바꾸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전부 다 100% 감면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거와 더불어서 기획실에 부탁을 드리는 건데 유성구 조례에 저런 사항들이 좀 있어요. 감면을 표시해 놓은 체육시설 조례나 주차장 조례에 보면 감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거든요. 감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는데 그게 또 안 되어 있는 조례들이 있어요. 한 두 세 가지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정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에 관계되는 것을 보건소에 관계되어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계시진 않지만 조치를 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찾아보니까 우대에 보면 “구청장은 예우 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진료비와 수수료잖아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최옥술위원   여기에 보면 이용료 그러니까 시설물을 이용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한 거 같아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렇죠. 여기 입장료, 주차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게 감면이라는 건 몇 %일까 그걸 질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몇 % 감면을 해주는 겁니까. 이 수수료를.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감면보다는 면제한다는 게 그게 용어가 맞지 않을까 완전히 받지를 않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주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니까 본인부담금.
   그러니까 이분은 무료로 하는 거죠. 일단은 공단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보통 비용추계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3천만 원 이하라서 안 내신 거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대상이 200여 명밖에 안 되고….
   일단은 대상이 한 200여 명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실제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지금 저희 과장님 의견에 의하면 수수료나 이용료의 경우에는 그 예산 관련한 사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원래 그런가요?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집행기관 석에서 -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하는 이 있음)
이희환위원   과장님이 왜 바로 답변하십니까?
   소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소장님이 답변하셔야지. 아니면 과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시든지.
양명환위원   이런 조례는 비용추계서를 낼 필요가 원래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그러니까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양명환위원   수입이 줄어드는 거라서 그런가 보구나.
   그래도 이런 것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조례 뒤쪽에다가 그런 내용을 하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송재만위원   예. 수정발의.
○위원장 이희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수정발의로 하도록 하고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마이크 좀 꺼주세요.
(14시39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39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희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8기 유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소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페이지 3페이지 보겠습니다.
   추진전략 응급재난 안전망 확보에서 첫 번째 심폐소생술 교육이수 인원에서 질의 드릴게요.
   목표가 있어요. 소장님. 그렇죠?
   3,500명, 4,000명, 4,500명 매년 500명씩 증가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실적 보면 어때요? 소장님? 어떠신 거 같으세요?
   3페이지요. 3페이지 맨 위에. 3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에서 3페이지 보실게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김미희위원   이 목표는 어떠한 근거로 세우신 거예요?
○보건소장 김주연   이거는 처음에 4개년 세울 때 연차적으로 500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세운 상태고요. 그런데 이미 23년도, 24년도에 실적이 그걸 넘어서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2025년이나 26년 목표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목표를 하한으로 잡아놓으시고 실적은 높으면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위원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내년도 목표부터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 유사하게 다른 지표들도 그런 취지에 맞춰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본 위원이 7개 책자를 좀 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봐가지고 매년 시행결과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 틀에 맞춰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실적에 맞춰서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실게요.
   34페이지 보시면 세부과제 성과지표 달성률 보시면 네 번째 우울감 경험률이 있어요. 그렇죠?
   그 밑에 마지막에 보면 “2020년, 23년 우울감 경험률이 증가하며 미달성하게 됨.”
   소장님 보시기에는 요즘 사회통념상, 분위기상 어떤 것 같으세요?
○보건소장 김주연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많아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울감 경험률을 하향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세요. 현실하고 맞을까요?
   요즘 이런 상황이면 우울감 경험이 훨씬 더 많고 스트레스 노출이 더 많은데 이걸 하향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김주연   왜냐하면 저희는 우울감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 연도보다는 낮추기 위해서 목표를 낮추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많잖아요. 현실에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목표지만 매번 말씀하실 때는 우울감이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더 많잖아요.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의도는 충분히 알겠지만 현실에 맞게끔 뭔가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매년 똑같은 형식에서 반복적인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작은 책자 가지고 계세요? 요약본?
○보건소장 김주연   예.
김미희위원   요약본 1페이지 보시면 여기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터 중심 대상별 프로그램 확대,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강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교육시설 설치를 통한 응급재난안전망 확보 그리고 청장년층 포함 다양한 연령대 및 건강관리위험군 대상자를 위한 사업 활성화 굉장히 계획을 잘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보신 책자 보시면 153페이지 보실게요.
   2025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왜 서면으로 하셨어요? 전문가분들 모셔와가지고 자문을 많이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목표를 세우셨다고 하면.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1월 17일하고 20일 사이에는 다 이게 거의다 작성된 상황에서 서면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전에 예를 들면 12월과 11월 이쪽에는 사업담당자 회의도 하고, 기술지원교육대회도 참석을 하고, 또 중간에는 교수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도 웬만해서는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가 훨씬 더 나을 거 같고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김미희위원   자료도 결과보고를 주셨긴 한데 잘 안 보여요. 좀 확대를 하시든지 따로 자료를 제출해주셔야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똑같이 형식에 얽매여서 하지 마시고요. 조금 뭔가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성과지표 중에서 4개를 축소하셨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일부는 다른 성과지표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겹쳐지거나 그래서 의미가 하나만 잘 관리해도 두 가지가 다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에 한 가지를 줄이는 부분이 있고요.
   지표가 너무 많다 보면 담당자들이 그걸 다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짜 집중할 지표 위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암 검진일 같은 경우도 성과지표에서 삭제됐는데 이런 게 보통 일반인들이 볼 때는 꼭 필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되는데 없어도 괜찮은가 보죠?
○보건소장 김주연   암검진 이런 거는 행정….
   행정평가하는 지표에서 또 다른 데서 다루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성과지표가 열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응급재난 안전망 확보입니다. 응급재난 안전망 확보에 성과지표가 심폐소생술 교육이수 인원, 결핵치료 성공률, 영유아 예방접종 안전 접종률.
   이게 응급재난 안전망 확보 성과지표로 적정한 건가요?
   제가 잘….
○보건소장 김주연   제목이 응급과 재난이어서 그런데요. 저희 조직 계통별로 봤을 때 1번 응급재난 안전망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 지역사회 안전망이라는 뜻으로 감염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핵과 예방접종이 이쪽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영·유아 예방접종도 마찬가지고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중장기계획은 2026년까지 만들어져 있는 거고 또 언제 다시 하죠?
○보건소장 김주연   2026년에 준비해서 27년부터 31년까지, 30년까지 또 4개년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지역보건법 제7조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게 다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 내용에 보면 지역의료 기관이라든지 자체 충원율이라든지 그런 데 평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예.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소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요약본 1페이지 보시면 미달성 지표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혈압수치인지율이랑 우울감경험률이 다양한 기관 건강상담 진행하였으나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 피드백은 어떻게 됐고 그러면 앞으로 보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우울감경험률에 관해서요?
김미희위원   예.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우울감 및 자살예방 이쪽 사업을 좀 더 강화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명사랑지킴이도 더 많이 확보하고 교육을 확대하고 또 민간의료기관에 마음지킴이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김미희위원   아니,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회의 때 말씀을 하셨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시간에 안 다루시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저희 운영위원회 때 다루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3개월에 한 번씩 있는데 그때 이 부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그러면 혈압수치인지율에서도 대부분 고령 대상자로 청장년층 대상 홍보가 미흡했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요?
○보건소장 김주연   그래서 일단 금년부터는 모바일 헬스케어라고 해서 좀 젊고 완전히 질병이 확립되기 이전 단계의 사람들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모니터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대학생이나 젊은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교육을 많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성구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는 걸 잘 모르세요. 주변에 아픈 분들도 되게 많고 하시는데 정보 자체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서 그런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김주연   예.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8기 유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다음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음으로
28.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처음으로
(15시00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주민복지국      처음으로
(15시00분)
○위원장 이희환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5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처음으로
(15시55분)
○위원장 이희환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페이지 사업이 선정 돼가지고 약간 변동이 있는 거죠? 예산에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당초에 예산 세웠다가 공모에 선정돼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27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보조사업자들이 28페이지도 또 보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중복으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27페이지에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 500만 원은 삭감을 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 안 되고 여기서는 삭감이 되고 다음 페이지에 28페이지에 있는 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보조사업자 모집을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두 기관이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저희가 27페이지에 있는 500만 원을 삭감하고 28페이지 천만 원이 같은 사업인데 천만 원을 확대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중복되지는 않고 28페이지에 돼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보조사업은 이제 다른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이해는 됐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27페이지 이주여성 행복한 가정만들기에서 이전에 사업계획서나 결과보고서 봤을 때 어떠한 내용을 잘 진행하는 줄 몰랐어요. 국장님.
   이번에는 사업계획서나 결과보고 보시면서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 진행을 했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노인장애인과      처음으로
(15시58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47쪽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지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갱신을 위해서 지금 1인을 채용한다고 돼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근데 갱신뿐이 아니라 우리 장기요양기관을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을 하게 돼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그럴 때는 지금 보면 141곳이죠. 우리 장기요양기관이 유성구에.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나요?
   인력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은 저희 쪽에서도 하지만 건강건강보험공단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시스템적으로 이상징후가 발견되고 하면 저희한테 요청해서 보통은 합동으로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141개소를 1년에 몇 군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연차별로 계획을 우리 구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면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올해 실시했으면 내년에는 안 하는데요. 가장 문제는 저희보다 건강보험공단 그쪽에 전담팀이 훨씬 이 부분에서 전문성도 있고 이거 전담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가장 부분이 부정수급 문제가 가장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최옥술위원   부정수급도 있지마는 우리 관련 조례에 보면 연 이상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공단에서 하지마는 우리도 연초에 계획을,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점검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남도 같은 데는 보니까 18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인력가지고는.
   그래서 인력이 갱신 때문에 인력을 지금 1명 기간제를 하긴 했지만 저는 턱없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정규직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짧게 8개월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간제를 채용하든지 해서 조금 짜임새 있게 지도점검을 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감사합니다.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저희가 전에 이런 문제가 많고 해서 저희가 노인장애인과 만들면서 이 부분이 업무 직원도 충원이 1명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건강건강보험공단 관해서는 점검,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직원이 2명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보다는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많은 자문도 구하고 그쪽에 맞춰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직 부서에 건의하고 해서 인력을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이 141개소에서 유효기간이 6년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6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갱신 대상이 지금 89개소란 말이죠. 89개소인데 지금 인력 1명 우리 채용하는 근로자는 보조역할밖에 못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담당자가 많이 업무에 힘겨움을 느낄 수 있을 거 같아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생활보장과      처음으로
(16시03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페이지 64페이지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생활보장과 과장님 발언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생활보장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정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저희···.
   생활보장과 안에 사무국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전담 간사가 한 분이 계십니다. 전담 간사 분이 작년에 저희들이 채용을 했는데 1월에 채용을 했는데 2개월 근무하시고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채용을 했는데 9월 달에 7개월 정도 근무하시다가 또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업무가 그 기간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이 많이 있었는데 직원을 공개채용을 하다 보니 3개월 기간에 오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아름아름 해가지고 한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썼고 작년 예산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에 3개월 이분을 채용을 하고 해가 25년도로 바뀌면서 다른분을 채용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3개월을 같이 일하다 보니 너무 업무도 잘하시고 또 저희들이 3개월 일했으니까 저희 계약 3개월이니까 그만두십시오라고 도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막연해서 저희들이 1년을 더 성과도 좋고 해서 1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이분이 이제 호봉···.
   근무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 저희가 기존에 시비에서 내려왔던 예산보다 1,41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게 부족해서 증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에 설명하고 좀 다른데 준비 많이 하셨네요. 답변하시는 거는.
   앞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인건비 5개구 현황이에요. 동일하죠?
○생활보장과장 박정아   예.
김미희위원   근데 유성구만 특별하게 증액하는데 검토의견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네트워크 운영, 민간협력사업, 이유가 있는 아침식사, 사랑의 김장나누기 등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국 전담 인력 인건비 부족분을 구비 추가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된다라고 주셨어요.
   (직원을 향해) 모집공고 띄어주세요.
   모집공고 전담직원 채용 공고를 확인을 했는데요. 주요 담당업무에요.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일반 행정업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업무, 사회보장관련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조정 및 연계 협력에 관한 업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관련 업무, 행복네트워크 업무 전반, 기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상황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에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정아   예.
김미희위원   이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이분이 경력도 굉장히 많고 일도 굉장히 잘해서 연봉을 더 증액해 줘야된다고 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주요 담당업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을 이해가 안 돼요. 근무를 하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봉을 증액시키면 현 사회복지사 공무원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보장과장 박정아   제가 설명드린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제가 설명드려서 받아들인 거 하고 저하고 좀 상반되신 거 같은데
김미희위원   아니, 이해는 했어요. 과장님 어떤 설명인지 이전에도 설명하셨고 지금도 설명하셔서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처음에 주요업무 담당을 알고서 들어오셨고 그렇죠?
   연봉을 알고 들어왔는데 중간에 그거 몇 개월 했는데 다시 그만두시기 도의적으로 뭐라고 해서 그래서 연장해서 하겠다?
   그 부분에서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정아   위원님, 죄송한데 저게 저희 예산이 9호봉으로 예산이 세워있지만 채용됐을 때 3호봉으로 채용이 되면 3호봉의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은 저 예산을 다 안 드립니다. 당연히 3호봉에 대한 예산만 드리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급하게 채용했고 하다 보니 경력이 저희들은 9호봉까지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18호봉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존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경력이 많고 해도 여기 보면 전담 직원 채용 공고에 맞게끔, 예산에 맞게끔 직원을 채용을 하는데 근무연수가 높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연봉을 증액시킨다는 거는 어느 누구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근무하시는
○위원장 이희환   잠깐만, 김미희 위원님 여기서 논쟁의 대상은 아니고 요.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 경력직이냐, 아니냐 이 부분만 하고 넘어가지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이 계수조정 때라든지 그때 추가로 더 질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활보장과 과장   박정아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앞에 보이시죠? 화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저거는 자격요건에 채용 후 자격기준에 근거하여 경력을 계산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직급 변경 가능은 어떤 근거로 저걸 표시하신 거예요?
   어떤 근거로 채용을 한 다음에 자격기준에 근거해서 직급의 변경이 가능하다. 임의적인 판단인 거냐,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지침이 있는 건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별도의···.
여성용위원   지금 저 자료를 띄어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별도의 지침은 없고요. 담당 부서에서 좀 전에 담당 과장이 보고 한 것처럼 경력이 높은 사람이 올 때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 가이드라인에 따르려고 이렇게 한 부분인 거.
송재만위원   잠깐 마이크 꺼보실래요?
(15시20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5시21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송재만위원   그다음 국장님, 이게 시·구비 매칭이잖아요. 7:3.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70%를 부담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저는 아쉬운 게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건복지부 운영 안내가 있잖아요. 운영 안내가.
   그래서 전담 직원의 자격요건을 예시를 주고 전담 직원의 처우 수준을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권고사항를 보면 지금 예산을 증액해 주는 게 맞겠죠. 권고사항을 준수한다고 하면.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이 권고사항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적용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 권고사항을 아셨을 건데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심사를 받는 게 맞는 건지 이거는 내려온지가.
   매년 똑같이 내려올 거란 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본인들도 아실 거예요. 여기 자격요건에 보면 여러 가지 자격요건들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을 때는 지금의 운영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서실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9호봉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18호봉이 왔을 경우에 예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인식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본예산에 푸셨어야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만약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경력에 맞춰서 작년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있었고요. 10월 달에 채용을 하다 보니까 방금 전에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 상대적 상실감 이런 부분도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23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5시25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위원   마이크 끄고 하나만요.
이희환위원   마이크 끄고요?
   마이크 끄고 더 하세요.
(15시25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5시27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위원장 이희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아동복지과      처음으로
(16시19분)
○위원장 이희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입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이번에 구비로 편성돼서 올라온 예산이 하나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1억 9,400.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어린이집 담임교사 4대보험료 말씀
송재만위원   이게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 정확하게 시기는 6월 달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저희 담당 부서 찾아와서 이런 부분 어렵고 요즘에 정부 미지원으로 민간, 가정, 협동 어린이집이 지금 많이 줄고 있다. 어려워서, 이게 지금 운영이 어려워서 그래서 이거를 해달라고 했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 줬습니다. 다음에 청장님 면담 요청해서 청장님한테도 또 말씀하셨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얘기하신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얘기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저한테.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자료를 저희도 뽑아봤거든요. 보니까 2023년도 3월 달 현재 2023년 3월 달인데 2025년 3년 치를 해보니까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39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만 2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줄 거 같고요. 사실은 어떻게든 어린이집이 줄게 되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잖아요. 많으면 가까운데 갈 수 있는데 줄어들게 되면 멀리 다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지금 동구, 중구, 대덕구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왜 3만 원이냐. 3만 원이라는 기준이 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국장님이 말씀을 답변을 해주시면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작년 연합회에서 작년에 찾아왔으면 본예산에 편성되는 거고 올 4월 달 이후에 지금 이 시점을 지나서 찾아오시면 3차 추경에 편성이 되는 거고 그분들이 찾아온 시점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3만 원은요. 동구랑 대덕구 3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중구가 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구, 대덕에 준해서 3만 원을 편성하게 됐고요.
송재만위원   최소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적용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나가는 4대 보험료를 지원하시겠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재 평균치가 얼마가 나가는데 그중에 몇 %는 지원을 하겠다.
   이런 수치가 나와야지 동구가 3만 원 하고 다른 구가 3만 원 하고 다른 구는 5만 원 한다고 해서 그러면 2개 구가 3만 원 하니까 우리도 3만 원 하겠다. 이거는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두 번째 질문드린 거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 정도까지 심각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파악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들 오셔서 그런 부분 계속해서 줄고 있고 지금 어려워서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추경에 올린 부분에 고민은스러웠지만 지금이라도 해서 이거를 해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 얘기인 거거든요. 국장님.
   뭐냐면 이분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찾아오신 시점이 결국은 판단을 하게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분들이 본예산 안 섰네? 2월에 찾아가야겠네?
   그러면 2차 추경에 서는 거고 이분들이 여유를 갖고 있다가 2차 추경지나고 나서 2차 추경까지 안 세웠네?
   그러면 3차 추경에 서는 거. 그런 예산이 어딨습니까.
   선제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지 그렇게 지금 어린이집 회원 수가 늘어나고 한다고 하면 예산을 본예산을 세우실 때 선제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집행을 해줘야 될지에 대한 걸 고민을 하셨어야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이크 끄고 국장님한테 끄세요.
(15시33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5시34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정회를 하고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속기중단)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활환경국      처음으로
(15시50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입니다.
   평소 유성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앞장서 노력하시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5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처음으로
(15시58분)
○위원장 이희환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121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변동은 없는데요. 부기가 조금 부기 관련해서 예산이 줄고 예산이 좀 증원되고 해서 본예산에는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85개소 공중화장실이 안심벨이 73개소가 안심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금 안심벨 유지관리를 용역을 줘서 증액이 됐는데요. 통신비를 용역기관에서 다 내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그동안은
최옥술위원   분리가 됐는데 이제 한 곳에서 낸다는 말씀이시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용역업체가 두 군데인데 한쪽은 통신료까지 포함해서 용역관리를 위탁을 했고, 한 곳은 공과금을 구에서 지급하는 걸로 했는데 작년 위원님들께서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공과금에서 삭감을 하고 그 부분을 용역비에 편성해서 업체에서 지급하는 걸로 일원화 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관리용역업체에서 안심벨, 비상벨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용역을 준 업체에서.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구에다가 보고를 해주는 사항인가요? 이 센터에서?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안심벨을 누르면 경찰하고 연결이 돼서 대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1년에 문제점이 있는 게 혹시 몇 건인지.
   전혀 없나요? 작년 예를 들면 2024년에?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현재까지는 불미스러운 사고는 없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왜냐하면 용역기관에 모든 것을 의뢰를 하고 통신비까지 주기 때문에 용역기관이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수립 2천만 원 용역비가 있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페이지.
양명환위원   118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이거 제가 설명을 한 번 들은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3차 용역을 올해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1, 2차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도 바뀌지만 작년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점검지침이 작년 10월 23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용역에 담아야 될 부분들이 전차 거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리스크를 도출시키고 이런 세부사항들이 있는데 이번 용역에 담아야 될 사항 중에 그동안 5년 전에 없었던 내용들 중에 시나리오라든지 취약지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예측 모형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용역지침을 만들려고 하다가 도저히 5년의 중요한 계획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싶어서 전문가에 의뢰하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처음으로
(16시03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처음으로
(16시03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교통정책과 예산이 두 가지 올라와 있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이륜차 등록이랑 인력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륜차 등록이 본예산 때 1,973만 4천 원 중에 인건비가 101-04로 편성된 게 1,537만 8천 원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그리고 남은 일반운영비가 435만 6천 원이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거 대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감을 해버리면 일반운영비만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이것이 당초에는요. 우리 공무직이 휴직중이었어요. 그래서 복직이 안 되면 우리가 기간제를 뽑아서 쓰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공무직이 1월 달에 복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간제를 선발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를 감 하는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를 감하면 전체 다 감을 하셔야 되는데 5대 보험료는 또 집행이 되어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이 부분은요. 보험료이기 때문에 24년도에 최종 정산분에 대한 겁니다.
송재만위원   잠깐 마이크 한번 꺼보실래요.
(16시05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6시06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민원업무에 1인 공무직이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예산에.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민원업무에 편성되는 예산이 2명인 겁니까? 교통정책과에?
   아니, 본예산에 민원업무 1인 편성이 되어 있는 건 뭐예요? 그럼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공무직 이륜차 2명입니다. 하나는 민원실에 하나 있고요.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2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1명 편성하신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1월 1일날 복직을 하신 분에 대해 집행한 이 금액은 1월 1일부터 했으니까 집행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그건 뭘로 하신 거예요?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금 1명 것을 가지고
송재만위원   1명 걸로?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마이크 좀 꺼보세요.
(16시0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6시07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처음으로
(16시07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원과      처음으로
(16시07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저희 유성 눈썰매장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53,601명이 이용을 했다고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인미동위원   저희가 이용자는 어떻게 추계를 하고 계시죠? 이용자는 어떻게 카운트 하고 계세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매일매일 계수기를 사용해서
인미동위원   매일매일 계수기를?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눈썰매장에 출입하는 데가 출입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서서 계수기를 계속 누르고 계시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눈썰매장 슬로프에 있는 안전요원이 거기에 이용자를 계수를 하고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손목띠를 부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 산출이 출입문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작년에 며칠 운영하셨어요?
   지금 일수로는 33일인데 비 오고 이런 날은 운영 안 하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운영 일수가 며칠 되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31일 운영했습니다.
인미동위원   31일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하루에 1,800명 정도가 눈썰매장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실질적으로 1,800명이 눈썰매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세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주말 이용객들이 평소보다 주말에 많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인미동위원   저는 이 부분을 저희가 0시 축제도 그렇고 항상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카운트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어른들이야 뭐 손목띠를 착용을 하니까 어느 정도 카운트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슬로프 앞에서 계수기를 누르면 저희가 조금 전에 탔던 아이인지 구분도 안 되는데 그거의 정확성을 어디다가 두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부정확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눈썰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용 통계에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상하수도 요금이 천만 원 계상이 매년 되고 있는데 작년에 상하수도 요금 얼마 납부하셨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작년에 약 800만 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인미동위원   800만 원 정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인미동위원   올해 저희가 본예산에 공공요금 해서 3천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그 증액 편성사유에 눈썰매장에 관련된 것도 들어 있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인미동위원   눈썰매장과 물놀이장 이용객이 증가해서 공공요금이 증가해서 원래 저희가 한 1억 4천 정도 세우던 걸 올해 3천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하셨었단 말이죠. 본예산에.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거랑 이 공공요금이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추가 증액에 대해서요?
인미동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공원기계 전기시설 관리라고 하는 저희 사업에 2025년에 추가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공공요금을.
   그런데 그 공공요금 증액사유가 본예산 때 ‘물놀이장과 그리고 눈썰매장의 이용객이 증가한다.’를 주 사유로 두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물놀이장은 따로 지금 공공요금을 편성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인미동위원   눈썰매장만 지금 저희가 상하수도 요금을 편성하고 있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물놀이장 예산에 따로 공공요금 편성이
인미동위원   되어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2025년도 본예산 증액 편성을 하실 때 저희한테 설명을 잘못하셨어요.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그 예산을 1억 4천에서 1억 7천으로 3천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가 공공요금이 상하수도 요금이 10% 정도 올랐는데 물놀이장 이용객하고 눈썰매장 이용객의 증가라고 써 있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렇게 하시고 올해도 유성 눈썰매장 운영을 하실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저희가 사실은 효과성을 입증하는 게 얼마나 많은 이용객이 있었냐라고 하는 거를 주된 평가 요소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162쪽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당초에 죽동근린공원 1억 5천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변경해서 죽동근린공원 외 2개소로 해서 2억 5천만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3개소를 2억 5천만 원 가지고 우리가 통합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금 죽동근린공원과 두루봉, 덜레기 이렇게 3개거든요. 그래서 죽동근린공원에는 1억 5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루봉 외 1개소가 1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옥술위원   1억 5천만 원 하고, 1억이 5천만 원, 5천만 원씩 해서 세 곳을 한다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그래서 세 곳에 2억 5천만 원입니다.
최옥술위원   왜냐하면 현장에 직접 죽동근린공원은 그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를 했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그런데 지금 공원과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민원을 주면 피드백이 굉장히 빨리 오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날도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그 현장에.
   그런데 의견도 굉장히 많은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견 수렴을 해서 그걸 다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의견 수렴한 거 하자 없이 잘 진행이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관련돼서.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이게 추진실적에 보면 3월 말에 현공정 10%예요. 그렇죠?
   추진실적 160페이지 중간에 보면 현공정이 10%입니다. 본예산에 세운 사업조차도 지금 10%밖에 진행을 안 했는데 추가경정 예산에 추가로 사업을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이건 지금 현재 공정률이 낮은 것은요. 그 용역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용역이 끝나면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정률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본예산에 이미 3억 특금도 내려왔고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또 죽동근린공원에 1억 5천이 내려와서 4억 5천이 편성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그게 어떤 사업의 결과도 보지를 않았는데 또 추가적인 장소를 개발을 해서 사업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하시는 게 맞냐라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금 여기 사업지에 올라와 있는 곳들은 주민들이 맨발걷기를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아닌데 추가경정 예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가경정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도 집행이 다 되지도 않았고 그 실효성도 못 본 상황인데 효과를.
   대상이야 선정할 수 있죠. 이게 그렇게 시급하게 선정을 해서 진행할 정도로 급한 상황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예산 증액사유에 연차별 맨발걷기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연차별이라면 25년도에는 본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연차별은 연도별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26년도에 하셔도 되잖아요. 이 사업은.
   25년도에 두 군데나 지금 하고 있는데 연차별 걷기 조성계획에 의해서 또 한다?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주민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직원들도 사업 하는데 사업량이 많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연내에 열심히 해서 마감 짓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처음으로
(16시18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사업설명서 17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된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김미희위원   부서 고생 많으셨고요. 작년에 국화축제 자녀안심쉼터 1개소 설치 했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김미희위원   예산이 계상되면서 봄꽃 전시회 때도 하고, 국화축제 때도 하고, 또 작은결혼식이라고 3쌍 지금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3쌍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홍보하는지 좀 계획에 나와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축제 전에요. 우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놓을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냥 일반 신혼 결혼인 건지 아니면 리마인드 이런 것도 하는지 그런 제한은 아직 없는 거예요? 기준이나 이런 거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여건이 어려워서 식을 못 올렸다든지 그런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럼 전반적인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추진계획서는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거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취지잖아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국화축제 때 처음 하셨었잖아요. 작년에.
   처음이다 보니까 영·유아 아이들이 이용하는 건데 관리나 소독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았는지 점검 하셔가지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이 계획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그 내용은 시간 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최영윤
  •   안 전 도 시 국 장김태련
  •   보 건 소 장김주연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노 인 장 애 인 과 장이예순
  •   생 활 보 장 과 장박정아
  •   아 동 복 지 과 장하경숙
  •   위 생 과 장이인옥
  •   푸 른 환 경 과 장김창집
  •   청 소 행 정 과 장한규호
  •   교 통 정 책 과 장장귀숙
  •   주 차 관 리 과 장김순자
  •   공 원 과 장김선희
  •   녹 지 산 림 과 장한재성
  •   보 건 의 약 과 장김영호
  •   건 강 정 책 과 장김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