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0월 22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4.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유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2025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6. 2025년 대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2025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4.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유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2025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6. 2025년 대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2025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창현 전문위원 신창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2일 이희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9월 29일 2025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5년 10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25년 10월 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2025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동료 의원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이희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의원 이희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생활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차원의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모두가 함께 하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대상 범위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9조에서 관계기관 협조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이희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옥술 최옥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부위원장 최옥술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이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와 참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의2 제3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 제공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 제3항에서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3조에서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의견반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위원장 최옥술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4.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유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2025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6. 2025년 대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9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유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대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반영을 위한 것으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 지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18조제3항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 출연금액은 4억 913만 6천 원으로 2025년 대비 10.2%인 3,788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재단의 복지분야 모금액과 복지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복지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증액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복지부 직원 1명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5,085만 7천 원을 신규 채용 직원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유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성시니어클럽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성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사단법인 백불복지회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2호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전문적인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시설은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 12호점입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 의무화에 따라 학하1단지 포레나 공동주택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신규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해당 센터는 2026년 6월 개소 예정입니다.
내년 2월에 위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대상은 국공립 죽동푸르지오어린이집과 장대행복주택어린이집, 학하포레나어린이집입니다.
죽동푸르지오어린이집은 2026년 3월 20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자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3월 20일부터 2031년 3월 20일까지 5년간입니다.
장대행복주택어린이집과 학하포레나어린이집은 내년 5월 개소 예정이며, 신규 위탁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31년 4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동의안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유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2025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2025년 대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유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이게 국장님, 공개모집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대전시 공문을 보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을 시 연장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모 생략하고서.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동안은 대전시에서는 시에서 지정했었잖아요. 2021년도 1월달에 자치구로 위임이 됐으니까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5개구가 협의해서 신규로 보고 이걸 공개모집하자! 다만, 인력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한을 둬서 그런 자격을 갖춘 대상으로 신규모집을 하자 이렇게 5개구가 협의가 돼서 다 신규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5개구가 다 똑같이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공문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을 시 연장이 가능하다고 공모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 한다고 해서 이걸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바꾸시려고 하나 해서 궁금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거 조금 읽어보니까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유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랑 유성시니어클럽이랑 같은 소린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데 시니어클럽은 이름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라는 것은 법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연구기관 이렇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의 기관인데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유성시니어클럽인 겁니다.
○양명환위원 법을 읽어보니까 이게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원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위탁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한 단체가 유성시니어클럽인 것 같아요. 같은 소리가 아니고요.
유성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유성시니어클럽에 맡길 수도 있고 다른 단체에 맡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유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올라와서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유성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전문기관 맞고요. 시니어클럽은 운영하는 위탁체를 지금 공개모집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 그런 자격을 갖춘 데.
그건 이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일자리전문기관을 유성시니어클럽 해놓은 거고 대덕구는 대덕구시니어클럽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시니어클럽이 유성에서 백불복지회 1개만 지정이 되어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건 백불복지회에서 위탁체로 선정이 된 겁니다. 예전에.
○양명환위원 백불복지회가 유성시니어클럽으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지금 현재.
다음에는 백불복지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데가 될 수도 있죠. 공개모집 했으니까. 심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양명환위원 백불복지회가 시니어클럽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지금 현재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양명환위원 지정되어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러니까 이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업체 법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유성구노인복지관은 유성구노인복지관 이름이잖아요. 거기 운영은 지금 대한노회유지재단에서 그 기독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재단 법인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읽어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라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법 제9조를 보면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중에 하나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데요. 그걸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단,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하고 시니어클럽이 동의어가 아닌데 지금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유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온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시니어클럽이라는 말이 빠지고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는 말이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그렇게 한번.
조금 헷갈리니까요. 그렇게 한 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여기 위탁사무 내용 중에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설립 운영도 있는데 이것도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공동체사업단이 지금 설립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운영 장소 제공이 가능한 복지법인이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이 백불복지회가 여기를 이 운영 장소를 제공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본인들이 운영 장소를 제공한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그걸 임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임대료를 여기 백불복지회에서 내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여기 예산액 중에 사무실 임대료가 있길래 운영비 중에 사무실 임대료가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건 운영비에서 본인들이 임대료로 쓸 수 있고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운영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건비도 쓰고….
○양명환위원 임대료를 백불복지회에서 내는 게 아니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운영비 내에서 운영 업체가 백불복지회니까 운영비 내에서 임차료가 자기 건물이면 임차료 안 내도 되는 거고, 남의 건물이면 임차료를 내야죠. 운영비 내에 공과금도 있고, 임차료가 있게 되면 임차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것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운영장소 제공이 가능한 복지법인인데 운영장소 제공….
백불복지회 그 임대료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내는 거라서 그것도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런 장소를 확보한 기관에서 일자리사업을 해야지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상담실도 있어야 되고, 교육실도 있어야 되고, 일자리사업장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기준하고 인력을 갖추고 있는 법인에 위탁을 줘야지 그런 기준에 안 맞는 데다가 위탁을 주면 이 사업이 수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금 맡을 곳이 지금 현재로써는 지정된 백불복지회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냥 공개모집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니죠. 현재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백불복지회 법인이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걸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죠. 그중에서 심사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업체가 선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동의안은 양명환 위원님이 약간 좀.
설명을 과장이나 팀장님이 자세히 더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 아까 검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자세히 더 알고 갈 수 있도록 내용을.
사실 여기 계시는 팀장님이나 지금 집행부에 있는 주무관들은 전문가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를 다 주질 않아요.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좀 설명할 때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말 그대로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고를 해서, 이 동의안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여기에 나오는 사단법인 백불복지회에서 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공고를 하면 어느 업체가 공모에 참여할지도 모르잖아요. 그 동의를 해달라는 그 내용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그러면 이 안건 상정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건 과장님과 팀장님이 제대로 설명을 못 했다라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봅니다.
자,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저희가 공고가 나갔을 때 여기에다가 위탁을 하겠다고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일정한 시설과 그리고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해당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설규모와 인력규모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위탁시설은 그 법령에 맞춰볼 때 시설기준이나 인력기준에 맞지 않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시설기준이 조금 미흡합니다.
○인미동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면적이
○인미동위원 인력도 하나가 더 부족하죠? 7명이어야 되죠?
현재 시행규칙상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사항은 좀 개정된 사항인데요. 시행규칙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배정량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라는 이런 단서조항이 좀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맞아요. 국장님.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한테 이게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이게 시에서 위탁을 계속 하다가 저희 구로 이관된 사항인데 그러면 저희가 위탁공고가 나갈 때 어떤 시설에 어떤 인력을 갖춘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가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설이나 인력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가 위탁공고할 때 어떻게 나갈지가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희는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시에서도 면적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법령이랑 맞지 않는 상태에서 그전에는 아마 시장님이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런 시설과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 이관을 받아서 할 때는 그러면 시설규모나 인력이 결정이 돼야 그거에 따라서 업체들이 여기에다가 본인들이 수탁신청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 좀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백불복지회가 맡고 있는데 만약에 백불복지회가 위탁을 하겠다라고 또 신청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규모가, 시설장이 그러니까 시설이 있는 장소가 내년 2월이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수탁업체로 들어오실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사무실과 교육장이나 상담실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수탁선정심사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한 사항이니까 만약에 거기가 들어오면 앞으로 어디다 이전해서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안까지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인미동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운영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아마 수탁기관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많은데 그럴 때는 저희가 그래도 내년 6월 이후에 어떤 곳으로 가겠다고 어느 정도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시설을 인정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일정만 가지고, 예정만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게 보통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부분 저는 공감을 하는데요. 바로 미리미리 계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2, 3개월 남겨 놓고 보통 계약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까지는 저희도….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백불복지회에서 지금 다른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데 국장님, 역으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수탁업체에 들어오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저희 다음에 어디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받아주지 않잖아요. 자격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 그렇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모두 다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받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반대로 다른 업체들한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형평성 논란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게 국장님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런 부분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수탁할 때요. 아마….
마이크 꺼보세요.
(10시28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31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유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대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관련돼서.
우리 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 수탁자의 의무는 조례에 나와 있긴 하거든요. 수탁자의 의무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거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한다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어디?
이 지금 규정에 법적근거가 위탁동의안의 그런 법적근거가 보육법이나 시행규칙이나 우리 운영 조례 선정관리표준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수탁자가 의무이행을 안 했을 때에 대한 조치 그게 명시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위수탁계약서에 그런 부분이
○송재만위원 협약서에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19조에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라고 되어 있어서요. “수탁자가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와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의 시정요구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호에 보면 수탁자 “ 가. 위 수탁사업의 상황에서 다수의 민원을…. ”
○송재만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수탁자의 계약 해지를 했을 경우에 그 위수탁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체를 어떻게 하세요?
다시 공고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릴 건데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만약에 협의회에서 기간을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은 운영하게끔 해서 새로운 수탁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기간은 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송재만위원 그렇긴하죠. 그렇긴 한데 그렇지 못한 사유로 해지를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린이집은.
그분이 운영을 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가 어찌됐건 저희가 운영해야 되는 어린이집 보육기관을 민간에 위탁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상에 수탁자의 의무를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직접적인 운영상으로 생기는 문제들 지금은 대부분 보면 안전사고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 문구들로 되어 있단 말이죠. 조례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직접적인 구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특히나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꼼꼼히 챙겨보세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대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25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입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해당 주차장은 올해 말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는 송강동 GS마트 공영주차장 1개소이며, 주민편의 제공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민간위탁자를 선정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위탁내용은 유성구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은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2025년 12월 최종 추진예정입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지공원 산림 분야에 다양한 사업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추진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현재 운용 중인 녹지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1일자로 폐지하고자 하며,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결산상 잉여금 등 일체의 자산과 잔액은 일반회계로 승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조례 폐지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5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이게 기금 효율성이 없어서 계속 폐지에 대한 의견들이 나와서 이번에 폐지하시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폐지한 다음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세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대안은 아마 2026년 1월 1일 전에 폐지돼 가지고 잔액이 다 일반회계로 넘어가 가지고요. 기금 관련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 다음은요. 향후.
향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26년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녹지부서의 입장에서 녹지기금의 재원으로 조성됐던 것들이 있잖아요. 기금의 조성.
어떤 게 있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송재만위원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그 원인자부담금은 현재 기금이 폐지됐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송재만위원 세입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그 세입 들어오는 거에 대한 활용방안을 가지셔야죠. 녹지에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그냥 들어와서 전체 세입으로 묶여버리면 그만큼을 못 쓰잖아요. 녹지부서에서 그만큼 할당 받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그거에 대한 안을 갖고 계시냐고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예산 부서와 상의해서 예전의 기금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기금으로 계속 잡아가지고 세출 예산 편성했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우리 유성구가 공원 녹지비율이 녹지비율 같은 경우 38%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른 예산이 그렇게 충분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산 부서랑 협의를 맞춰 놓으셔야 된다고.
이게 폐지 되더라도 들어오던 녹지기금을 조성했던 재원에 관련된 그만큼의 할당은 녹지 부서에서 받으셔야 된다고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3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조례 개정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도로점용 허가 대상시설 및 점용료의 산정기준과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창현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박두찬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보 건 소 장김주연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생 활 보 장 과 장박정아
- 아 동 복 지 과 장하경숙
- 위 생 과 장이인옥
- 푸 른 환 경 과 장한규호
- 주 차 관 리 과 장김순자
- 녹 지 산 림 과 장한재성
-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
- 건 설 과 장전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