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9대-제282회-제1차-사회도시위원회-2025.12.02 화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82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임시회의록]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보고의 건
11.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1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보고의 건
11.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1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나. 생활환경국
      다. 안전도시국
      라.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창현   전문위원 신창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7일 이희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11월 7일 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2025년 11월 10일 유성도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2025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동료의원이 제출한 조례안 및 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등 일반 안건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진행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2분)
○위원장 이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의원   이희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노인의 일자리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근거를 확대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5조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선정 및 위탁을, 안 제7조에서 참여자 모집 및 관리 등 세부 운영사항의 근거를, 안 제9조에서 관련 기관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이희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처음으로
(10시06분)
○위원장 이희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박석연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에4 제3항에 따라서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6조에서 안전보안관의 위촉, 직무, 임기, 관리 및 해촉을,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 안전보안관의 교육, 대표단 활동 지원을, 안 제10조에서 표창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박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박석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위원장님,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예. 재난안전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9의2 해서 저희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안전보안관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주민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데 우리 3조의 4호에 보면 구 안전문화 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까지도 유성구의 주소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협약을 일단 체결을 했는데도? 그래도 주민등록 주소지 제한을 해야 될까요?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신하철   꼭 그 부분까지 제한을 두지 않아도 사실 무방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저기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진행하겠습니다.
(10시10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11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희환   재난안전과장님으로부터 질의했던 내용 답변을 우리 송재만 위원님이 충분히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에 있어서 진행했던 내용 중에 추후 검토로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송재만 위원님이 제기를 하셨는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승인을 해주시는 거고요. 차후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송재만위원   예.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본 위원도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에.
○위원장 이희환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궁금한 거는 제4조 직무를 보면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 그렇죠?
   그리고 안전관리활동 참여.
   궁금한 거는 자율방재단도 있는데 안전보안관하고 어떤 차별화된 점 아니면 차이점이 뭘까요?
○재난안전과장 신하철   큰 틀에서는 차이점이 그렇게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2018년도에 안전보안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재난안전관리평가에 평가항목이 있는데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좀 인정을 안 해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런 것 좀 필요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거고
○재난안전과장 신하철   예.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어쨌든 자율방재단하고 안전보안관하고 조금 구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신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위원장 이희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박석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조례안      처음으로
(10시13분)
○위원장 이희환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김미희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내에서 여성의 권익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이 상호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여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성평등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안 제6조에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네트워크 활성 및 성과 홍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조례안은 김미희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      처음으로
(10시15분)
○위원장 이희환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경제적 사정, 가족·관계 갈등, 미혼·청소년 임신 등 다양한 요인으로 위기임산부가 증가함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과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6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최옥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보다 구체화 하고 그 대상을 개인까지 확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다회용기 및 재사용 자원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관내 개인까지 확대하고 1회용품 저감활동에 기여한 개인 또는 사업장 등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8분)
○위원장 이희환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양명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성구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체험공간 조성과 청소년에게 산림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청소년 체험의 숲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청소년 체험의 숲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명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처음으로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0시38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을 소관 동의안 1건과 보고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위탁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서 현 위탁운영자의 자격과 수탁능력,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탁 심사한 결과 적합으로 심사되어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대상은 국공립 유성숲다온 어린이집과 사랑애 어린이집, 상록 어린이집입니다.
   유성숲다온과 사랑애, 상록어린이집은 2021년 3월 1일부터 최초로 위탁운영되었으며,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 매우만족비율이 평균 96. 6% 집계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26년 2월 28일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위탁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 5년간입니다.
   다음은 제5기(23~26)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연차별 계획도 포함됨에 따라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과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담고 있으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를 실천 계획으로써 사업 추진의 구체성과 실행력 제고를 깊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8대 추진전략과 34개 세부사업 및 8개 중점 추진사업은 328억 6,900만 원의 사업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지난 11월 유성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계획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의 복리들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동의안 1건과 보고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음으로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보고의 건      처음으로
11.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처음으로

(10시42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유성 도룡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관련 유성시장 촉진관리구역 내에 온천문화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존치관리구역의 노후된 공간을 온천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 여가기능을 제공하고 유성온천의 상징공간을 마련하여 관광특구로써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원 조성위치는 유성구 봉명동 469-35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1,413㎡,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45억 원, 시비 105억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토지 및 건물매입비 120억 원, 공원 조성 등 건설 공사비 30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취득대상의 매입 추정액은 감정평가 법인을 통한 가감정 평가에 기반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등의 취득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기 이전 선 매입을 통해 사업의 적기추진과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의회의 심사를 요청드리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유성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이 고시된 후 10년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설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시설에 대해 구청장에게 해제를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 절차에 따라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시설은 관련법상 총 46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현황은 22종의 시설 3,083개소가 결정되어 있고, 그중 2,975개소가 집행 완료되어 집행율은 96%이며, 미집행시설은 108개소입니다. 미집행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95개소에 대한 존치여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도로 91개 노선의 경우 도시구는 계획시설 결정 실효 대비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추진중이거나 예산을 수립 중인 7개 노선은 존치하고 일부분만 실시계획인가 되었으나 토지 권한확보가 이루어졌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의 주체로서 점유가 인정되는 13개 노선은 변경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71개 노선은 해제코자 하며, 주차장 4개소의 경우 주민이용 불편해소를 위하여 존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관리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성 도룡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룡 재정비 촉진지구 현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룡 재정비 촉진지구는 2008년 9월 10일 제정되었으며, 2011년 9월 9일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촉진구역 4개, 존치관리구역 4개, 존치정비구역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도룡1 재정비 촉진구역 SK뷰아파트와 도룡3 재정비촉진구역 포레미소지움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었고, 도룡4 재정비 촉진구역 우성아파트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 중입니다.
   한편 도룡2 재정비 촉진구역은 공동관리 아파트 측에서 개발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대상지는 존치정비 2구역으로 도룡동 474-6번지 일원의 현대아파트 부지입니다. 면적은 15,031㎡이며, 현재 15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 제안 이유는 존치정비2구역 현대아파트는 1989년 준공되어 준공 후 35년 경과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안전성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재정비 촉진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존치정비 2구역을 도룡동5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 공동주택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6년 2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3월에 대전광역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대전광역시에서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하반기에 변경 결정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계획안 및 계획 변경 등에 대한 안건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당부드리며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보고의 건(검토보고서)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상임위에 올라왔지만 본 위원장이 의원 생활하면서 매년 느끼는 사항이고 한 10여 년을 지켜봤을 때 장기미집행 사업은 집행부에서 얼마만큼의 관심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장기미집행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현황으로만 제시가 됐는데 총계를 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어요. 총계가 3,080개 중에 집행이 2,972개, 소계 108개.
   지금 소계도 13개 빼면 95개 중에 장기미집행이 95개죠? 10년 이상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이희환   그러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되어 있는 95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다 취하하실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아닙니다. 95개는 도로가 91건, 주차장이 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 4건은 전부 다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존치를 시킬 거고요.
   도로 91건에 대해서는 존치를 지금 사업인정고시나 예정인 곳 11건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변경이 13건, 71건이 폐지되는데 이것은
○위원장 이희환   자, 여기서 보세요. 국장님.
   71건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이 시설에 대해서 폐기를 시킨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동안 사업하는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이걸 진행을 했다고 보십니까?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현황으로 봤을 때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 부분은 2006년도예요. 그린벨트 집단 취락지 지정하면서 일괄 도상에서 지정을 한 건데요. 지금 20년이 지나서 내년에 실효가 되기 때문에 폐지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그리고 지금 여기 주차장 4개소는 그대로 시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이희환   자, 이 주차장 구암동하고, 방동하고, 세동하고, 자운대 하고 4개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실질적인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그러면 협의부서하고는 협의는 다 된 겁니까?
   오늘 여기에서 결정이 나면 협의하실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아닙니다. 아직 실효는 내년 6월달이 20년 실효 만료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래서 주차장 필요성이 인정돼서 존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이 내용은 다음 10대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속기록을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로 보고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이희환   보고하신 대로 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56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희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현대아파트 얘기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이희환   현대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하는데 몇 세대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기존에 현재 있는 거는 지금
○위원장 이희환   결정이 다 됐습니까? 그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이희환   몇 세대 재건축하겠다고 결정이 다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현재 의회 청취 보고의 건에 대한 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희환   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기존에는 150세대고요. 이것은 재정비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변경이 시에서 이루어지면 그때 사업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이희환   대략 예상을 해서 150세대에서 몇 세대로 더 늘어나진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건 설계를 사업자 측에서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희환   늘어나겠죠? 예상을 했을 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이희환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마이크 끄고 한 얘기가 심도 있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주면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앞에 현대 앞에 들어가기 전에 노후된 아파트들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이희환   그건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아까 제안 설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존치정비 2구역 빼놓고 나머지는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진행 중이에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이희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음으로
(10시58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주민복지국      처음으로
(10시58분)
○위원장 이희환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유성구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국장님,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14쪽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쪽을 보면 장애수당 보장비용 환수금이 있어요.
   거기 부정수급 대상자가 130만 원을 1인 환수를 했는데 어떤 사유로 어떤 방식으로 발생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장애인복지법하고요. 시행령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교육비 및 자녀수당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4만 원씩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생계의료수급자 장애수당을 4만 원씩 13개월을 받았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정수급 적발과정을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재발방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들이 소득 변동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부양가족 변동사항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안내문 같은 거 하고 발송을 하고 동에서 상담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번복해서 일어나는 그런 부정수급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조금씩은 줄고 있는데 그래도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그런 재발방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안내문이라든지 아니면 또 상담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7쪽에 한번 보실까요?
   17쪽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 과징금인데 3,398만 9,360만 원이 우리가 과징금 부과내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몇 번 이렇게 분배해서 환수를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분할납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옥술위원   예. 왜냐하면 한번 적발이 되면 4배를 환수를 하게 되어 있네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밝은빛요양원은 3,398만 9,360만 원을 환수를 하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많은 거액이잖아요. 3,300만 원은.
   그래서 어떻게 환수를 하는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본인들이 특별한 신청이 없으면 일괄 납부고요. 본인들이 분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분납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분은 신청을 하셨나요? 분납을 한다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분납 안 하고 납부를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아, 완료가 된 거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동행사회적협동조합도 완료가 된 거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두 군데 밝은빛은 9월 30일이고요. 동행은 10월 1일날 납부 완료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보통 1~200도 아니고, 다 1,000단위 3,000단위, 2,000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사례를 다 요양원에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내문이라든지 해서 이분들에게 좀 더 부과금액이 줄어들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위원님, 저희가 상반기에 대표자랑 시설장 교육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회계책임자 교육을 연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2026년에는 적발되는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설명서 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이 언제 변경됐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올해부터 변경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올해 기준이 변경됐다는 게 언제 변경 결정이 났냐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정확한 날짜는 지금 파악이 안 됐고요. 2~3월 경에 내려왔습니다.
송재만위원   2~3월 경에 내려왔는데 보조금 결정돼서 변경내시가 9월에 내려온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시에서 공문을 9월 11일자로 줬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이, 지급기준에 대한 변경이 2~3월에 났는데 그게 확실한 겁니까? 2~3월에 났는데 보조금 변경내시를 9월에 내려준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정확한 공문을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지난 번에 국장님 말씀주신 어린이집 예산이랑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명절휴가비가 법정부담금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
송재만위원   이게 아닐 겁니다. 법정부담금이.
   대전시가 왜 행정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소급 적용을 해요. 이 예산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자꾸 이렇게 소급 적용하는 건수가 늘어나면 모든 예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소급 적용 해달라고 하죠. 부서에서는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에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생활환경국      처음으로
(11시10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입니다.
   평소 유성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앞장서 노력하시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 청소행정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공원과, 녹지산림과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얻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명서 153페이지에 보면 세입을 보면요.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하셨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4,500만 원 감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처음에 7,100만 원 세입 계상하실 때 송강동 공영주차장을 5,100만 원 계상하셨어요. 5,152만 원.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6월 22일에 계약 종료됐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종료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이게 6개월가량 된단 말입니다. 그럼 6개월 정도에 대한 부분을 감하셨다고 봐야 하는데 감안 비율이 너무 커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5,1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다가 지금 예산을 최종적으로 세입을 잡으신 게 980만 원 정도 잡으셨거든요. 990 정도. 한 20% 정도 잡으신 건데. 기간 대비는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에 어떤 차단기 파손이 있어서 아마 두 달간 공사하면서 이분한테 수탁료를 못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수탁료를 못 받는 부분?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는데. 두 달이?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제가.
송재만위원   2개월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게 5,152만 원을 계상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예산을 989만 6,000원 잡으셨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지 제출 좀 해주세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 위원님이 제출하라고 하신 그 자료만큼은 꼭 제출해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되도록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도시국      처음으로
(13시31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이희환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국별 총괄적인 질의하고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과로 합시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182페이지에 보면 그 외 수입 잡혀 있는 거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182페이지요?
송재만위원   예. 설명서 182페이지에 보면.
   이게 보통 예금 계좌에 원인 불명 잔액이 남아 있던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이게 금액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보전수입이 들어오고 아마 지출이 안 된 걸로 보여지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20년도에서부터 5년이 지날 동안 결산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산이 안 된 게 좀 아쉬운데 앞으로는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원인 파악하셔서 결산 때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건설과 세입 하나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건설과 세입이요?
송재만위원   예. 196페이지에 보면 그 외 수입으로 잡아놓은 금액이 있어요. 세입 편성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산출기초 및 부과내역에 보면 세 번째 하수도 준설기 매각 대금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 외 수업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 21-04에 보면 불용품 매각 대금 목이 있거든요. 그걸로 잡으셔야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여기 지금 변경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결산할 때 이거 챙기셔서 결산할 때 세입에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21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재난 재해 예방 및 운영. 재난안전과 건데요.
   여기에 지금 추경에 요구한 금액이 485만 1,000원이 올라왔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이희환   485만 1,000원.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이희환   안전관리자문단 재난 안전 점검 수당이 1인 기준해서 10만 원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이희환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1,000원은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이희환   1,000원. 추경에 올라온 금액에 485만 1,000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게 본예산 대비로 하다 보니까 뒤에가 그렇게 떨어진 겁니다.
○위원장 이희환   본예산 대비로 그렇게 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퍼센트(%) 적용을 하다 보니까 금액의 산정이 77% 잡아서 1,000원이 떨어진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이희환   그러면 2인 기준해서 수당을 주는데 7명이 한 번에 다 운영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렇지는
○위원장 이희환   한 번에 다 운영이 된다면 한 번 지급되는 돈이 70만 원일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이희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이희환   그 밑에 지금 미반영 시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을 보면 지역 행사가 뭐가 있어요?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한 달 동안이요? 크리스마스 축제하고 다중 밀집 시설 연말연시에
○위원장 이희환   그럼 그분들이 7명이 동시에 다 자문단으로 활동을 한꺼번에 동시에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아닙니다. 여건에 따라서 꼭 7명이 다 가지는 않고요.
○위원장 이희환   본 위원장은 이 금액이 산출이 제대로 됐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추정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무슨 사업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추정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추정 금액이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이희환   한 번 나가면 7명이 70만 원을 사용하는데 앞으로 12월에 나갈 게 7✕7=49. 490만 원 정도. 480만 원이니까요.
   그러면 7명이 동시에 나가면 일곱 번을 다중이용시설 및 지역 행사를 나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이희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처음으로
(13시41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희환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지방비 조정과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편성 등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판단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불참위원    
   송봉식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창현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박두찬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노인장애인과장이예순
  •   생 활 보 장 과 장박정아
  •   아 동 복 지 과 장하경숙
  •   위 생 과 장이인옥
  •   청 소 행 정 과 장문명옥
  •   교 통 정 책 과 장장귀숙
  •   주 차 관 리 과 장김순자
  •   공 원 과 장이수경
  •   녹 지 산 림 과 장한재성
  •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
  •   재 난 안 전 과 장신하철
  •   건 설 과 장전경욱
  •   건 축 과 장김현우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보 건 의 약 과 장박연성
  •   건 강 정 책 과 장김명선